사회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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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회적 기본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권리이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어려운 사회 경제 상황으로 인해 자유 방임주의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사회 국가, 복지 국가 사상이 등장했고,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바이마르 헌법에서 생존권을 명시하면서 사회적 기본권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생존권, 충분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노동 기본권, 사회 보장 등의 권리가 사회권으로 보장된다. 사회권은 국가의 개입을 거부하는 자유권과 비교되며, 사회권과 자유권의 구분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상호 관련성을 가진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1993년 비엔나 세계 인권 회의에서는 사회권과 자유권의 전통적인 구분을 비판하고 인권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 의존성, 상호 관련성을 주장하는 비엔나 선언 및 행동 계획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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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본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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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개념 | 사회 구성원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 |
특징 | 국가에 대한 적극적인 행위 요구 법률에 의한 구체적인 형성 필요 점진적인 실현 |
역사적 발전 | |
등장 배경 | 자유권 중심의 법치국가 체제의 한계 극복 자본주의 발달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 심화 |
발전 단계 | 1단계: 노동 운동 및 사회 정책의 발전 2단계: 바이마르 헌법을 통한 헌법적 보장 3단계: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 사회의 노력 |
내용 |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최저 생활 보장, 사회 보험, 사회 복지 등 |
교육을 받을 권리 | 무상 교육, 교육의 기회 균등 보장 |
근로의 권리 | 적정한 임금, 근로 조건 보장, 노동3권 보장 |
환경권 |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보건권 |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권리 |
법적 근거 | |
대한민국 헌법 |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규정 |
사회권의 제한 | |
제한의 필요성 | 국가 재정 능력의 한계 다른 기본권과의 충돌 |
제한의 한계 | 본질적인 내용 침해 금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 |
사회권의 종류 | |
사회 보장 수급권 | 생활이 곤궁한 사람이 국가에 대하여 생존에 필요한 급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노동3권 | 노동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
교육을 받을 권리 |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
근로의 권리 | 모든 국민이 근로할 권리 |
참고 자료 | |
관련 문서 | 사회 계약론 시민권 인권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
2. 역사적 배경
19세기 중반까지는 개인의 자유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자유 국가 사상이 주를 이루었다.[1] 그러나 산업화와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자유 경쟁만을 강조하는 자유 방임주의가 낳은 사회 불평등과 같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1][2]
이에 대한 반성으로,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 국가''' 또는 '''복지 국가''' 이념이 등장했다.[1] 이러한 시대적 요구는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여러 나라의 헌법에 반영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은 세계 최초로 생존권과 같은 사회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1][3] 이후 제2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생존권, 교육을 받을 권리, 노동 기본권,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 등 다양한 사회권을 헌법에 포함하는 것이 보편적인 흐름이 되었다.[3]
2. 1. 자유 국가에서 복지 국가로
19세기 중반까지는 개인의 자유권을 중심으로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려는 '''자유 국가''' 사상이 지배적이었다. 국가는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주력하고, 사회 문제에 가능한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었다.[1] 이러한 경향은 1850년의 프로이센 헌법 등 당시 여러 헌법에 반영되었다.[1]그러나 19세기 말부터 20세기에 걸쳐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기 시작했다.[2] 자유 경쟁이 사회 발전에 기여한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력에 따른 사회 불평등과 인간 지배라는 문제점을 낳았다.[1] 단순히 자유를 방임하는 것만으로는 모든 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가 경제 생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노령, 질병, 실업 등으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되었다.[1]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회 국가''' 또는 '''복지 국가''' 사상이 등장했다.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이 사상은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여러 나라의 헌법에 영향을 미쳤다.[1] 대표적인 예가 1919년 독일에서 제정된 바이마르 헌법이다. 이 헌법은 경제적 자유권을 일부 제한하는 대신, 복지 국가 이념에 따라 현대적 의미의 생존권을 처음으로 명시했다.[3] 바이마르 헌법 제151조 제1항은 "경제 생활의 질서는 모든 사람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목적을 갖는 정의의 원칙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3]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사회권 보장이 더욱 보편화되었다. 1946년의 프랑스 헌법이나 1947년의 이탈리아 공화국 헌법 등 서유럽 여러 나라의 헌법들은 생존권을 비롯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 노동 기본권,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 등 다양한 사회권을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하였다.[3] 일반적으로 이러한 권리들을 통틀어 사회권이라고 부른다.
2. 2. 사회권의 등장과 발전
19세기 중반까지는 개인의 자유권 보장을 중시하는 '자유 국가' 사상이 지배적이었다. 국가는 가능한 한 사회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졌으며, 1850년 프로이센 헌법 등에서 이러한 경향이 나타났다.그러나 19세기 말부터 20세기에 걸쳐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면서, 단순한 자유 방임주의가 오히려 경제력에 의한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가 경제 생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 국가' 또는 '복지 국가' 사상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노령, 질병 등으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등장한 헌법들은 기존의 개인 권리와 더불어 사회 국가 이념에 기반한 새로운 권리들을 포함하기 시작했다. 특히 1919년 바이마르 헌법은 경제적 자유권의 제한을 전제로, 복지 국가 이념 아래 현대적 인권으로서 생존권을 세계 최초로 명시했다. 바이마르 헌법 제151조 제1항은 "경제 생활의 질서는 모든 사람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목적을 갖는 정의의 원칙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사회권 보장의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이러한 흐름은 더욱 확산되어, 1946년 프랑스 제4공화국 헌법이나 1947년 이탈리아 공화국 헌법 등 서유럽 여러 나라의 헌법들은 생존권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권을 명문화했다.
일반적으로 생존권, 충분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노동 기본권, 사회 보장의 권리 등 기본적인 인권으로 보장되는 이러한 권리들을 사회권이라고 부른다.
3. 사회권의 분류
사회권은 일반적으로 국가에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권리로 이해되며, 국가의 개입을 배제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자유권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가진다.[1] 학계에서는 이러한 사회권을 구체적으로 분류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어왔다.
예를 들어 일본국 헌법 해석에서는 생존권,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 기본권 등을 사회권의 범주로 묶어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2] 그러나 사회권과 자유권의 경계가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며, 두 권리의 구분은 상대적이고 상호 관련성을 가진다는 견해가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5] 이는 교육을 받을 권리나 노동 기본권 등에서 자유권적 측면이 함께 발견되고, 환경권처럼 새롭게 논의되는 인권들이 두 권리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지니는 경향과 관련이 있다.[4]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권과 자유권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3. 1. 사회권과 자유권의 비교
자유권(소극적 권리)과 사회권(적극적 권리)을 비교할 때, 국가의 개입을 받지 않는 것을 본질로 하는 권리가 자유권이며, 국가에 의존하여 실현되는 권리가 사회권으로 구분된다.[1]일본국 헌법에서는 일반적으로 학설에 따라 일본국 헌법 제25조(생존권), 일본국 헌법 제26조(교육을 받을 권리), 일본국 헌법 제27조(근로의 권리), 일본국 헌법 제28조(노동 기본권)에 규정된 권리들을 사회권으로 분류한다.[2] 다만, 생존권 등은 사회국가적 국무 청구권으로 분류하는 견해도 있다.[3]
일본의 법학자 아가츠마 사카에는 1948년 저서 『신헌법과 기본적 인권』 등에서 기본권을 "자유권적 기본권"과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크게 나누었다. 그는 전자가 "자유"를, 후자가 "생존"을 핵심 내용으로 하며, 보장 방법에서도 전자는 "국가 권력의 소극적인 규제·제한"을 통해, 후자는 "국가 권력의 적극적인 관여·배려"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구분은 이후 통설적 견해의 기초가 되었다.[4]
그러나 사회권과 자유권이 명확하게 나뉘는 별개의 권리인지, 그리고 사회권에서 국가의 적극적 관여가 당연한 전제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4] 예를 들어,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의 자유, 노동 기본권과 단결의 자유처럼 사회권에도 자유권적 측면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또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강조되는 새로운 인권(학습권, 환경권 등) 역시 자유권과 사회권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4]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회권과 자유권의 구별 자체를 포기하는 학설도 등장했지만, 구별의 유용성을 인정하면서도 양자의 구별은 상대적이며 서로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는 학설이 일반적이다.[5]
한편, 1993년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 인권 회의에서는 기존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자유권 또는 소극적 자유)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사회권 또는 적극적 자유)의 구분을 비판하며, "인권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 의존성, 상호 관련성"을 강조하는 비엔나 선언 및 행동 계획을 채택하였다.
3. 2. 사회권과 자유권의 상호 관련성
자유권 (소극적 자유)은 국가의 개입을 받지 않을 권리로, 사회권 (적극적 자유)은 국가의 도움을 통해 실현되는 권리로 구분되기도 한다. 일본국 헌법의 경우 생존권,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 기본권 등을 사회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그러나 사회권과 자유권을 명확하게 나누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교육의 자유와, 노동 기본권은 단결의 자유와 같이 자유권적 측면도 함께 가지기 때문이다. 또한 학습권, 환경권 등 새로운 인권으로 논의되는 권리들은 자유권과 사회권의 성격을 모두 지닌다.
이러한 배경에서, 사회권과 자유권의 구별 자체를 상대화하려는 시각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두 권리의 구별이 갖는 유용성을 인정하면서도 양자가 명확히 분리되지 않고 상호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국제사회에서도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었다. 1993년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 인권 회의에서는 비엔나 선언 및 행동 계획을 채택하여, 자유권과 사회권을 나누는 전통적인 구분을 비판했다. 이 선언은 모든 인권이 보편적이고, 불가분적이며,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관련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4. 대한민국 헌법과 사회권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자유권뿐만 아니라 사회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이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복지국가의 이념을 반영한 것이다.
헌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는 사회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 근로의 권리와 의무(제32조),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제33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환경권(제35조), 혼인과 가족 생활의 보호, 모성 보호, 국민 보건(제36조) 등이 있다.
이러한 헌법상의 사회권 조항들은 단순히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지 않고, 국가가 관련 법률과 제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해야 할 의무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 보건에 관한 권리를, 고용보험법은 근로의 권리 및 실업으로부터의 보호를 구체화하는 대표적인 법률이다. 사회권 보장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며, 나아가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참조
[1]
간행물
Introduction of the Bill of Rights in congress
Annals
1789-06-08
[2]
논문
Social versus Political Rights
https://www.jstor.or[...]
1986
[3]
서적
"3. Constitutional Social Rights." Social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1
[4]
간행물
Societies Without Borders
2009-07
[5]
판례
헌재 2002.12.18. 2002헌마52
[6]
판례
헌재 2002.12.18. 2002헌마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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