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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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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요참형은 고대 중국에서 사용된 사형 방식으로, 죄인의 허리를 잘라 죽이는 형벌이다. 주나라 시대에 처음 등장하여, 진나라, 한나라, 당나라, 명나라, 청나라 등 여러 왕조에서 시행되었다. 요참형은 때때로 한 번의 칼질로 끝나지 않고, 죄인의 고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집행되기도 했다. 명나라의 주원장은 자신을 풍자한 시인을 요참형에 처했으며, 청나라 옹정제는 요참형의 참혹함을 이유로 폐지했지만, 이후에도 은밀히 집행되기도 했다. 현대 중국어에서는 요참형이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의 취소를 비유하는 은유로 사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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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참형
개요
명칭요참(腰斬)
다른 이름중단(중斷)
쇠를 가르다(철척(铁尺))
설명허리를 자르는 형벌
국가중국
베트남
역사
기원춘추시대
폐지청나라 옹정제 시기
존속 기간약 2천 년
상세형벌은 춘추시대에 시작되어 중국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용된 형벌 중 하나였다. 이 형벌은 피해자가 즉시 사망하지 않아 다른 형태의 사형보다 더 잔인한 것으로 여겨졌다.
집행 방법죄수를 허리에서 자른다.
초기에는 시장에서 공개적으로 집행되었음
영향
잔혹성 논란죄수가 즉사하지 않아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는 점에서 잔혹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기록다양한 역사적 기록과 문학 작품에서 언급됨
현대적 관점
비인도적 형벌현대 사회에서는 비인도적인 형벌로 간주되어 폐지되었다.

2. 역사

요참형은 허리를 절단하는 형벌로, 주나라 시대부터 시행되었다.[3] 당시에는 거열형, 참형(斬), 사형(殺) 등 세 가지 처형 방식이 있었으며, 요참형은 한 번의 칼질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명나라 초대 황제 주원장은 자신을 풍자한 시인 고계를 요참형에 처했다.[4]

청나라 옹정제는 1734년 요참형을 폐지했으나, 이후에도 은밀히 집행되었다. 1947년 국공 내전 당시 혁명가 유호란이 요참형으로 처형되었다.[7]

현대 중국어에서 "허리 베기"는 진행 중인 프로젝트, 특히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취소를 비유하는 은유로 사용된다.

2. 1. 고대 중국

주나라(기원전 1046년경 ~ 기원전 256년) 시대에는 거열형(팔다리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수레에 묶어 찢어 죽이는 형벌), 참형(斬; 허리 베기), 그리고 사형(殺; 참수) 세 가지 처형 방식이 사용되었다.[3] 은나라 유적에서 인신공양으로 참수된 인골이 출토되었는데, 그 중에는 몸통이 절단된 사람도 포함되어 있어, 몸통을 절단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주나라 시대에는 사형 집행법으로 "거열(車裂)", "살(殺)", "참(斬)" 세 종류가 있었다.[7] 거열은 죄인의 사지에 마차를 연결하여 급발진시켜 몸을 찢는 "능지형"이며, "살"은 참수, 그리고 참은 요참형이었다. 은나라 시대부터 주, 춘추 전국 시대에 걸쳐 각국에서 요참형이 집행되었으며, 《한비자》에서는 오나라의 오자서의 최후를 "손, 발, 처소가 다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7] 진나라의 중신 상앙은, 국가 사범을 숨긴 자나 그 근친자를 요참형에 처한다고 명문화했다.

초한전쟁 당시, 항우를 버린 한신이 요참형에 처해질 뻔했다는 일화가 있으며,[7] 진나라에서는 이세 황제 호해의 미움을 산 이사조고에게 모함당해 요참형으로 처형되었다.

고대부터 요참형에 사용되는 형구는 "부질(鈇鑕)"이라고 불렸다. "부(鈇)"는 거대한 도끼, "질(鑕)"은 나무로 만든 대를 가리키며, 대 위에 죄인을 엎드려 눕히고 도끼로 절단한다. 이것이 전한 시대에 대와 칼날이 연결된 "" (밀어 자르는 기계)로 진화했다.[7] 지렛대의 원리가 사용된 밀어 자르는 기계의 사용으로 집행이 용이해짐과 동시에, 절단된 인체는 칼날로 지혈되는 형태가 되므로, 죄인의 고통이 더욱 커지게 된다.

당나라 문종 시대인 835년에 발생한 환관 숙청 미수 사건인 감로의 변 당시, 계획을 알게 된 환관 구사량은 이훈을 요참형으로 처형했다. 북송이나 기마 민족 국가인 요에서도 요참형이 존재했으며, 악덕 관리들이 처형되었다.[7]

명나라의 초대 황제 주원장은 자신을 풍자한 시인 고계를 붙잡아 요참형에 처했다.[7]

청나라 옹정 12년 (1734년) 관리 유홍도가 요참형에 처해졌다. 그는 자신의 피를 적신 손가락으로 "참(惨)" 자를 연달아 쓴 후, 고통 속에서 절명했다고 한다. 이후 처형 당시의 상황을 보고받은 옹정제는 요참형을 참혹하다며 폐지했다. 그러나 능지형과 같이 참혹한 처형법은 그 후에도 남았고, 요참형 자체도 사형의 형태로 은밀히 집행되었다. 1947년 국공 내전 하의 중국에서 혁명가 유호란은 지주 계급의 역습으로 붙잡혀, 밀어 자르는 기계로 몸통이 절단되어 살해되었다.[7]

2. 2. 중세 이후 중국

주나라 시대에는 거열형(팔다리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수레에 묶어 찢어 죽이는 형벌), 참형(斬; 허리 베기), 사형(殺; 참수) 세 가지 처형 방식이 사용되었다.[3]

은나라 유적에서 인신공양으로 참수된 인골이 출토되었는데, 그 중에는 몸통이 절단된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사형은 아니지만, 몸통을 절단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주나라 시대에는 사형 집행법으로 거열(車裂), 살(殺), 참(斬) 세 종류가 있었다.[7] 거열은 죄인의 사지에 마차를 연결하여 급발진시켜 몸을 찢는 능지형이며, 살은 참수, 참은 요참형이었다. 은나라 시대부터 주, 춘추 전국 시대에 걸쳐 각국에서 요참형이 집행되었으며, 《한비자》에서는 오나라 오자서의 최후를 "손, 발, 처소가 다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7] 진나라의 중신 상앙은 국가 사범을 숨긴 자나 그 근친자를 요참형에 처한다고 명문화했다.

초한전쟁 당시, 항우를 버린 한신이 요참형에 처해질 뻔했다는 일화가 있으며,[7] 진나라에서는 이사조고에게 모함당해 요참형으로 처형되었다.

고대부터 요참형에 사용되는 형구는 부질(鈇鑕)이라고 불렸다. 부(鈇)는 거대한 도끼, 질(鑕)은 나무로 만든 대를 가리키며, 대 위에 죄인을 엎드려 눕히고 도끼로 절단한다. 이것이 전한 시대에 대와 칼날이 연결된 "" (밀어 자르는 기계)로 진화했다.[7] 지렛대의 원리가 사용된 밀어 자르는 기계의 사용으로 집행이 용이해짐과 동시에, 절단된 인체는 칼날로 지혈되는 형태가 되므로, 죄인의 고통이 더욱 커지게 된다.

당나라 문종 시대, 835년 감로의 변 당시, 계획을 알게 된 환관 구사량은 이훈을 요참형으로 처형했다. 북송이나 기마 민족 국가인 요에서도 요참형이 존재했으며, 악덕 관리들이 처형되었다.[7]

명나라 초대 황제 주원장은 자신을 풍자한 시인 고계를 붙잡아 요참형에 처했다.[7] 주원장은 정치 풍자적인 글을 쓴 고계에게 8조각으로 찢어 죽이는 형벌을 내렸다.[4]

청나라 옹정 12년 (1734년) 관리 유홍도가 요참형에 처해졌다. 그는 자신의 피를 적신 손가락으로 참(惨) 자를 연달아 쓴 후, 고통 속에서 절명했다고 한다. 이후 처형 당시의 상황을 보고받은 옹정제는 요참형을 폐지했다. 그러나 능지형과 같이 참혹한 처형법은 그 후에도 남았고, 요참형 자체도 사형의 형태로 은밀히 집행되었다. 1947년 국공 내전 하의 중국에서 혁명가 유호란은 지주 계급의 역습으로 붙잡혀, 밀어 자르는 기계로 몸통이 절단되어 살해되었다.[7]

현대 중국어에서 "허리 베기"는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취소, 특히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취소를 비유하는 은유로 발전했다.

2. 3. 현대적 의미

현대 중국어에서 '허리 베기'는 진행 중인 프로젝트, 특히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취소를 비유하는 은유로 발전했다.[3]

3. 요참형에 처해진 주요 인물

참조

[1] 서적 Legal Practice in the Formative Stages of the Chinese Empire: An Annotated Translation of the Exemplary Qin Criminal Cases from the Yuelu Academy Collection https://books.google[...] Brill Publishers 2016-05-19
[2] 서적 American Journal of Chinese Studies https://books.google[...] American Association for Chinese Studies
[3] 뉴스 揭秘古代酷刑:"腰斩"的历史从产生到消失 http://news.ifeng.co[...] 2008-07-09
[4] 문서 祝允明《野记》:“魏守(观)欲复府治,兼疏溶城中河。御史张度劾公,有‘典灭王之基,开败国之河’之语。盖以旧治先为伪周所处,而卧龙街西淤川,即旧所谓锦帆泾故也。上大怒,置公极典。高太史启,以作《新府上梁文》与王彝皆与其难。高被截为八段云。”
[5] 문서 林濤《正說清朝三百年》
[6] 문서 《清實錄雍正朝實錄》51丙申
[7] 문서 "酷刑―血と戦慄の中国刑罰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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