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형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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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오형(五刑)은 고대 중국에서 시작되어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사용된 형벌 체계로, 신체형과 사형으로 구성된다. 고대 중국에서는 문신, 코 베기, 발 자르기, 거세, 사형이 오형의 종류였으며, 이후 시대에 따라 형벌의 종류와 적용 방식에 변화가 있었다. 수나라 이후에는 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의 다섯 가지 형벌이 오형의 기본 형태를 이루었고, 청나라 시대에는 각 형벌의 강도에 따라 세분화된 형벌이 적용되었다. 한국과 일본에서도 중국의 오형을 받아들여 사용하였으며, 각 국가의 역사적 상황에 따라 오형의 종류와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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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형 (형벌) | |
|---|---|
| 개요 | |
| 명칭 | 오형 (五刑) |
| 로마자 표기 | O hyeong |
| 영문 명칭 | Five Punishments |
| 내용 | |
| 종류 | 묵(墨) 의(劓) 비(剕) 또는 월(刖) 궁형(宮刑) 대벽(大辟) |
| 상세 내용 | |
| 묵 (墨) | 죄인의 얼굴이나 몸에 먹물로 글자를 새기는 형벌 |
| 의 (劓) | 코를 베는 형벌 |
| 비 (剕) 또는 월 (刖) | 발을 자르는 형벌 |
| 궁형 (宮刑) | 남성의 거세 또는 여성의 자궁을 적출하는 형벌 |
| 대벽 (大辟) | 사형 |
| 역사 | |
| 기원 | 고대 중국의 하, 상, 주 시대 |
| 발전 | 춘추전국시대에 법가 사상에 의해 체계화 |
| 적용 | 진나라 시대에 전국적으로 시행 이후 역대 왕조에서 형벌 제도의 근간을 이룸 |
| 폐지 | 청나라 말기에 폐지 |
| 법적 근거 | |
| 서경 | 서경(尙書)의 여형(呂刑) 편 |
| 참고 문헌 | |
| 서적 | Autocratic tradition and Chinese politics|Zhengyuan Fu, Autocratic tradition and Chinese politics (1993)]] Law as punishment|Zhengyuan Fu, Autocratic tradition and Chinese politics (1993), page 109]] The Book of Filial Duty|Ivan Chen, The Book of Filial Duty, Chapter XI (1908)]] |
2. 고대 중국의 오형
고대 중국의 형벌 체계인 오형은 시대에 따라 변화했다. 선진 시대의 기록인 『서경』과 『주례』에는 얼굴에 문신을 새기는 묵(墨), 코를 베는 의(劓), 발을 자르는 비(剕), 궁형, 그리고 사형인 대벽(大辟)의 다섯 가지 형벌이 있었다. 이 중 사형을 제외한 네 가지는 신체에 직접 손상을 가하는 육형(肉刑)에 해당했다.
전한 문제 시대에는 명의 순우의의 딸의 간청을 계기로 일부 육형(의형, 비형)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이를 대체한 매질의 횟수가 늘어나거나 사형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등 형벌이 오히려 가혹해졌다는 비판도 있었으며, 이는 이후 조위 시대에 육형 부활 논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서진 시대에 율령 체계가 도입되고, 유목 민족의 영향이 강했던 북조를 거치면서 자유형인 도형(강제 노동)이나 유형(유배) 등이 점차 정비되었다. 마침내 수나라에 이르러서는 기존의 육형 중심 체제에서 벗어나 다음과 같은 새로운 오형 체계가 확립되었고, 이는 당나라 이후 중국 역대 왕조에 계승되었다.
한편, 근대 중화민국 시기에는 사형, 무기 징역, 유기 징역, 구류, 벌금의 다섯 가지 형벌을 오형이라 칭하기도 한다.
2. 1. 기원 및 초기 형태
오형(五刑)의 가장 초기 기원은 삼묘(三苗)에서 비롯되었다는 설과, 금속 세공과 무기의 전설적인 창시자이자 고대 구려(九黎) 종족의 지도자인 치우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다. 하 왕조(기원전 2070년경 – 기원전 1600년경) 시대에는 왕조의 창시자인 우임금의 아들 계가 삼묘족의 형벌을 받아들여 발 하나 또는 양쪽 발을 자르는 형벌인 월(刖), 코를 베는 의(劓), 몸에 글자나 그림을 새기는 형벌인 탁(琢), 얼굴이나 이마에 문신을 새기는 경(黥) 등을 시행했다. 하 왕조 이후 상 왕조(기원전 1600–1046)와 주 왕조(기원전 1046–256) 시대를 거치며 문신, 코나 발 절단, 생식기 제거, 그리고 죽음이 이른바 "노예를 위한 오형"으로 자리 잡았다.선진 시대의 기록인 『서경』과 『주례』에는 다음과 같은 오형이 기록되어 있다.
| 명칭 (한자) | 다른 명칭 | 내용 | 구분 |
|---|---|---|---|
| 묵(墨) | 경(黥) | 얼굴이나 이마에 문신 새기기 | 신체형 (육형) |
| 의(劓) | 코 베기 | 신체형 (육형) | |
| 비(剕) | 월(刖), 빈(臏) | 발 자르기 | 신체형 (육형) |
| 궁(宮) | 부(腐), 탁(椓) | 생식기 제거 (거세) | 신체형 (육형) |
| 대벽(大辟) | 살(殺) | 사형 | 생명형 |
이 다섯 가지 형벌 중 대벽은 생명을 빼앗는 생명형이며, 나머지 네 가지(묵, 의, 비, 궁)는 신체에 직접 고통을 가하는 신체형으로, 당시에는 이를 "육형(肉刑)"이라고 불렀다.
특히 발을 자르는 형벌을 지칭하는 '''비(剕)''', '''월(刖)''', '''빈(臏)'''은 모두 유사한 의미를 가지지만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빈'은 슬개골을 제거하는 형벌을 가리키고, '비'는 아킬레스건을 끊거나 다리 자체를 자르는 형벌 모두에 사용되었다. '월'은 이 세 종류의 발 관련 형벌을 포괄하는 용어로 쓰였다.
전한 문제 시대에 이르러 오형 제도는 변화를 맞이했다. 당시 명의로 알려진 순우의 (창공)가 죄를 지어 육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이자, 그의 딸 순우제영(淳于緹縈)이 "육형을 당하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다"고 호소하며 아버지를 대신하여 자신이 노예가 되겠다고 간청했다. 이에 감동한 문제는 의형(코 베기)과 비형(발 자르기) 등 잔혹한 육형을 폐지하도록 명했다. 그러나 육형을 대체하여 도입된 매질의 횟수가 늘어나거나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이 증가하는 등 오히려 죄인에 대한 처벌이 가혹해졌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이 때문에 조위 시대에는 육형 부활을 주장하는 진군과 이에 반대하는 왕랑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2. 2. 상나라와 주나라 시대
상 왕조(기원전 1600–1046)와 주 왕조(기원전 1046–256) 시대에도 오형은 계속 유지되었다. 선진 시대의 기록인 『서경』, 『주례』 등에 따르면 당시의 오형은 다음과 같다.| 형벌 | 다른 명칭 | 내용 | 구분 |
|---|---|---|---|
| 묵(墨) | 경(黥) | 얼굴이나 이마에 먹물로 죄명을 새기는 형벌 | 신체형 (육형) |
| 의(劓) | - | 코를 베는 형벌 | 신체형 (육형) |
| 비(剕) | 월(刖), 빈(臏) | 발이나 다리를 자르거나 슬개골을 제거하는 형벌 | 신체형 (육형) |
| 궁(宮) | 부(腐), 탁(椓) | 생식기를 제거하는 거세 형벌 | 신체형 (육형) |
| 대벽(大辟) | 살(殺) | 목숨을 빼앗는 사형 | 생명형 |
이 중 대벽은 생명을 빼앗는 생명형이었고, 나머지 네 가지는 신체를 훼손하는 형벌로 당시에는 '육형(肉刑)'이라 불렀다. 특히 발을 자르는 형벌인 '비', '월', '빈'은 같은 의미로 쓰였지만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빈'은 슬개골을 제거하는 형벌, '비'는 아킬레스건을 끊거나 다리 자체를 자르는 형벌을 의미했으며, '월'은 이 세 종류를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 시대의 오형은 "노예를 위한 오형"으로 불리기도 했다.
전한 문제 시대에 이르러 신체형 폐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당시 명의로 알려진 순우의가 죄를 지어 육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이자, 그의 딸 순우의영이 "육형을 당하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어 갱생의 기회조차 없다"고 호소하며 아버지를 대신하여 자신이 노예가 되겠다고 간청했다. 이에 감동한 문제는 의형(코 베기)과 비형(발 자르기) 등 신체를 훼손하는 형벌을 금지했다.
그러나 육형이 폐지된 대신 이를 대체한 태형(매질)의 횟수가 지나치게 늘어나거나,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이 늘어나는 등 오히려 죄인에 대한 처벌이 가혹해졌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후 조위 시대에는 육형 부활을 주장하는 진군과 이에 반대하는 왕랑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2. 3. 고대 중국 오형의 종류
- 묵(墨|묵zho): '경(黥)'이라고도 한다. 죄인의 얼굴이나 이마에 지워지지 않는 먹물로 문신을 새기는 형벌이다.
- 의(劓|의zho): 죄인의 코를 베는 형벌이다. 마취 없이 시행되었다.
- 월(刖|월zho): 발을 베는 형벌이다. 하 왕조 시대에는 빈(臏|빈zho), 진나라 시대에는 참지(斬趾|참지zho)라고도 불렸다. 죄인의 발목을 자르거나(아킬레스건 절단 포함) 무릎뼈(슬개골)를 제거하는 방식 등이 있었다. 전국 시대의 유명한 군사 전략가인 손빈이 이 형벌을 받아 이름에 '빈(臏)' 자가 들어갔다는 설이 있다. 월(刖)은 이러한 형벌들을 통칭하기도 한다.[7]
- 궁(宮|궁zho): 남성의 생식기를 제거하는 거세 형벌이다. 음형(淫刑|음형zho), 부형(腐刑|부형zho), 잠실형(蠶室刑|잠실형zho), 탁형(椓|탁zho)이라고도 불렸다.[8][9][10][11] 이 형벌을 받은 남성은 환관이 되어 궁궐에서 일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12][13] 주로 간통과 같은 풍기문란죄에 적용되었다.[14]
- 대벽(大辟|대벽zho): 사형에 해당한다. 살(殺)이라고도 불렸다. 집행 방식은 매우 다양했는데, 참수(효수(梟首)), 교수형(絞), 능지처참(凌遲), 거열형(車裂, 사지를 찢어 죽이는 형벌), 팽형(烹, 삶아 죽이는 형벌), 몸을 여러 조각으로 자르는 형벌(分為戮), 처형 후 시신을 시장에 버리는 기시(棄市|기시zho) 등이 있었다.
3. 중국 제국 시대의 오형
선진 시대의 서적인 『서경』, 『주례』에는 이미 오형에 대한 기록이 나타난다. 당시의 오형은 신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가하는 육형(肉刑)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묵(墨): 얼굴이나 몸에 글씨나 그림을 새기는 형벌. '경(黥)'이라고도 한다.
- 의(劓): 코를 베는 형벌.
- 비(剕): 발을 자르는 형벌. '월(刖)' 또는 '빈(臏)'이라고도 불렸으며, 구체적으로는 슬개골 제거, 아킬레스건 절단, 다리 절단 등 다양한 방식이 있었다.
- 궁형(宮): 생식기를 제거하는 거세 형벌. '부(腐)' 또는 '탁(椓)'이라고도 한다.
- 대벽(大辟): 사형. '살(殺)'이라고도 한다.
이 중 대벽은 생명을 빼앗는 생명형이었고, 나머지 넷은 신체형, 즉 육형에 해당했다.
전한 문제 때, 명의로 알려진 순우의가 육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이자 그의 딸이 "육형을 받으면 다시는 사회로 돌아올 수 없다"고 호소하며 자신을 노예로 삼아달라고 간청했다. 이에 감동한 문제는 육형 중 코 베기(의)와 발 자르기(비)를 폐지했다. 그러나 대체 형벌로 도입된 태형의 횟수가 늘어나고 사형 적용 범위가 넓어지는 등 오히려 형벌이 가혹해졌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이 때문에 조위 시대에는 진군과 왕랑 사이에 육형 부활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진 시대에 율령 체계가 도입되고, 유목 민족의 영향을 받은 북조를 거치면서 자유형인 도형(강제 노동)이나 유형(유배) 등이 점차 정비되었다. 마침내 수나라 시대에 이르러 기존의 육형 중심 오형은 폐지되고, 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으로 구성된 새로운 오형 체계가 확립되었다. 이 새로운 오형은 이후 당나라를 거쳐 청나라 시대까지 중국 제국 시대 형벌의 기본 틀로 유지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수나라와 당나라 시대, #청나라 시대 참조)
3. 1. 수나라와 당나라 시대
서진 시대에 율령이 도입된 이후, 유목 민족의 영향을 받은 북조에서는 자유형인 도형이나 유형 등이 점차 정비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수나라에 이르러 기존의 오형을 대체하는 새로운 오형 체계가 성립되었다.새로운 오형은 다음과 같다.
이 새로운 오형 체계는 이후 당나라 및 역대 왕조에도 계승되었다.
3. 2. 청나라 시대
서한 시대에 문신과 사지 절단형이 폐지된 이후, 오형은 여러 왕조를 거치며 수정되었다. 수나라 때 기본적인 형태가 갖추어졌고, 이는 제국 시대 말까지 유지되었다. 청나라 시대의 오형은 다음과 같다.[15]- '''치'''(笞중국어): 가벼운 대나무 곤장으로 엉덩이를 때리는 형벌이다. 청나라(1644–1911) 시대에는 대나무 딱딱이를 사용했다. '치'에는 다섯 단계가 있었다.[16]
| 단계 | 내용 | 면제 조건 (동전) |
|---|---|---|
| 1단계 | 10대 | 600 文중국어 |
| 2단계 | 20대 | 1 貫중국어 200 文중국어 |
| 3단계 | 30대 | 1 貫중국어 800 文중국어 |
| 4단계 | 40대 | 2 貫중국어 400 文중국어 |
| 5단계 | 50대 | 3 貫중국어 |
| 단계 | 내용 | 면제 조건 (동전) |
|---|---|---|
| 1단계 | 60대 | 3 貫중국어 600 文중국어 |
| 2단계 | 70대 | 4 貫중국어 200 文중국어 |
| 3단계 | 80대 | 4 貫중국어 800 文중국어 |
| 4단계 | 90대 | 5 貫중국어 400 文중국어 |
| 5단계 | 100대 | 6 貫중국어 |
| 단계 | 내용 | 면제 조건 (동전) |
|---|---|---|
| 1단계 | 1년 노역형 + 굵은 몽둥이 60대 | 12 貫중국어 |
| 2단계 | 1년 6개월 노역형 + 굵은 몽둥이 70대 | 15 貫중국어 |
| 3단계 | 2년 노역형 + 굵은 몽둥이 80대 | 18 貫중국어 |
| 4단계 | 2년 6개월 노역형 + 굵은 몽둥이 90대 | 21 貫중국어 |
| 5단계 | 3년 노역형 + 굵은 몽둥이 100대 | 24 貫중국어 |
| 단계 | 내용 | 면제 조건 (동전) |
|---|---|---|
| 1단계 | 2,000 里중국어 (1000km) 유배 + 굵은 몽둥이 100대 | 30 貫중국어 |
| 2단계 | 2,500 里중국어 (1250km) 유배 + 굵은 몽둥이 100대 | 33 貫중국어 |
| 3단계 | 3,000 里중국어 (1500km) 유배 + 굵은 몽둥이 100대 | 36 貫중국어 |
- '''사'''(死중국어): 사형이다. 수나라와 당나라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교수형(絞|jiǎo중국어) 또는 참수형(斬|zhǎn중국어)이 집행되었다. 송나라 (970–1279년) 이후에는 능지처참(凌遲|língchí중국어)과 효수(梟首|xiāoshŏu중국어, 참수한 머리를 매달아 놓는 형벌)도 사용되었다. 사형은 동전 42 貫중국어을 지불하면 면제될 수 있었다.[16]
이러한 면제 금액의 규모는 건륭제(1735–1796) 시대 직례성(현재 허베이성) 건설 노동자의 평균 일당이 0.72 文중국어 또는 0.6 트로이 온스의 은이었던 점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17] 당시 노동자가 사형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약 160년 치 임금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 필요했다.
남성과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여성에게는 다음과 같은 형벌이 적용되었다:
- '''형충'''(刑舂중국어): 곡물을 빻는 노역형.
- '''참형'''(拶刑중국어): 拶指|zǎnzhĭ중국어라고도 하며, 막대기 사이에 손가락을 끼워 고문하는 형벌.
- '''장형'''(杖刑중국어): 나무 곤장으로 때리는 형벌.
- '''사사'''(賜死중국어): 자결 강요.
- '''궁형'''(宮刑중국어): 방에 감금하거나 격리하는 형벌. 주로 음란죄나 간통에 대한 처벌로 내려졌으며, 남성에게 적용되는 궁형과 동일한 범죄에 적용되었다.[14]
4. 한국의 오형
한국의 형벌 제도는 고대부터 중국의 영향을 받아 발전해왔다. 삼국 시대부터 중국의 형벌 제도를 수용하여 오형과 유사한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조선 시대에 이르러 법전인 경국대전에 오형(五刑)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국가 형벌 제도의 근간을 이루었다.
5. 일본의 오형
일본에서도 덴무 천황 시대 이후 당나라의 영향을 받아 오형(五刑) 제도가 도입되었다.[1] 당시 일본에서는 형벌을 '죄'라고 부르는 관습에 따라 대보율령·요로율령에서는 오형을 '오죄(五罪)'로 규정하였다.[1] 하지만 법 체계가 발전한 헤이안 시대 무렵부터는 중국처럼 '오형'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화되었다.[1]
5. 1. 율령 제도 도입
일본에서도 덴무 천황 시대 이후 당나라의 영향을 받아 오형(五刑) 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당시 일본에서는 범죄와 형벌을 동일시하는 관습에 따라 형벌 자체를 "죄"라고 불렀다. 이러한 배경에서 대보율령과 요로율령에서는 오형을 다음과 같이 "오죄(五罪)"로 명칭을 바꾸어 규정하였다.그러나 법 체계가 점차 발전하면서 헤이안 시대 무렵부터는 범죄와 형벌을 구분하기 시작했고, 중국과 같이 "오형"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5. 2. 헤이안 시대 이후
일본에서도 덴무 천황 시대 이후 당나라의 영향을 받아 오형(五刑)이 도입되었다. 다만, 당시 일본에서는 범죄와 형벌은 표리일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당시 관습에 따라 형벌을 "죄"라고 칭하고, 대보율령·요로율령에서는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오죄"라고 불렸다.
그러나, 법 체계가 심화된 헤이안 시대 무렵부터 범죄와 형벌의 구분이 진행되어 중국처럼 "오형"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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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The Book of Filial Duty
[2]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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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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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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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dopi
2011-01-11
[5]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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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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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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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ient Chinese woman faced brutal 'yue' punishment, had foot cut off, skeleton reve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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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ooks.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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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Databases on Materials, Wages, and Transport Costs in Public Construction in the Qianlong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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