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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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우주 조약은 국제 우주법의 기본 틀을 제시하는 조약으로, 외계 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탐사를 위한 원칙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외계 공간은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탐사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주권 주장이 불가능하다는 점, 핵무기 및 대량 살상 무기의 배치를 금지한다는 점, 우주 비행사를 인류의 사절로 간주한다는 점 등이 있다. 1967년 1월 27일 미국, 영국, 소련에서 서명을 시작하여 같은 해 10월 10일에 발효되었으며, 2024년 3월 현재 115개 국가가 조약 당사국이다. 그러나 우주 공간의 법적 지위, 평화적 이용의 범위, 천체 영유 금지 조항의 모호성, 발사국 책임 문제, 우주 물체 공격에 대한 규제 부재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우주 자원 개발과 같은 새로운 우주 활동에 대한 명확한 규범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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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조약 | |
---|---|
조약 개요 | |
명칭 |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
영문 명칭 | 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
약칭 | 우주 조약, 우주 헌장 |
종류 | 조약 |
서명 및 발효 | |
서명일 | 1967년 1월 27일 |
서명 장소 | 워싱턴 D.C., 런던, 모스크바 |
효력 발생일 | 1967년 10월 10일 |
발효 조건 | 기탁 정부를 포함한 5개국 비준 |
기탁국 | 영국 정부, 러시아 연방 정부, 미국 연방 정부 |
적용 언어 | |
언어 | 영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 |
당사국 현황 | |
당사국 | 115개국 (2024년 3월 기준) |
서명국 | 해당사항 없음 (당사국 정보에 통합) |
비당사국 | 해당사항 없음 (정보 부족) |
조약 내용 | |
주요 내용 | 우주 공간 탐사와 이용의 자유 영유권 주장 금지 우주의 평화적 이용 원칙 국가 책임 집중 원칙 |
관련 정보 | |
웹사이트 | 국제 연합 우주업무사무소 우주법 웹사이트 |
관련 문서 | 일본 외무성 제공 PDF |
2. 주요 내용
우주 조약은 국제 우주법의 기본 틀을 이루는 중요한 조약이다.[13] 유엔 우주업무사무소(UNOOSA)에 따르면, 조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3]
- 외기권 탐사 및 이용의 자유: 모든 국가는 국제법에 따라 외기권을 자유롭게 탐사하고 이용할 수 있다.
- 영유권 금지: 국가는 외기권의 특정 영역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평화적 이용: 핵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 배치가 금지되며, 달과 기타 천체는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하다.
- 국가 책임: 국가는 자국 우주 활동에 대해 국제적 책임을 진다.
- 우주 비행사 및 우주 물체: 우주 비행사는 인류의 사절로 간주되며, 국가는 자국 우주 물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환경 보호: 우주 공간과 천체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이 조약은 대량 살상 무기를 지구 궤도에 배치하거나, 달 또는 기타 천체에 설치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외계 공간에 배치하는 것을 금지한다.[13] 특히 달과 기타 천체의 사용을 평화적 목적으로 제한하며, 어떠한 종류의 무기 실험, 군사 훈련, 군사 기지 건설 등을 금지한다(제4조).[13] 그러나 재래식 무기 궤도 배치는 금지하지 않아, 운동 에너지 폭격과 같은 공격 전술은 여전히 허용될 수 있다.[14] 평화적 우주 이용을 위한 군사 인력 및 자원 사용은 허용된다.
조약 제2조는 천체에 대한 "점유"를 금지하지만,[15] 우주 물체를 발사한 국가는 해당 물체에 대한 관할권과 통제권을 유지한다.[16] 국가는 자국 우주 물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17]
우주 조약은 우주법의 초석으로 여겨지며,[28][29] 1958년 우주 관련 최초의 유엔 총회 결의안 채택[30]과 유엔 우주 평화 이용 위원회(COPUOS) 설립에 기여했다.[31]
조약 발효 후, 구조 협정(1968), 우주 책임 협약(1972), 등록 협약(1976), 달 조약(1979) 등 우주 활동 관련 법적 틀을 발전시키는 조약들이 유엔에 의해 중재되었다.[29] COPUOS는 유엔 외기 우주국의 지원을 받아 이러한 조약들과 우주 관할권 관련 문제들을 조정한다.
2. 1. 우주 공간의 탐사와 이용의 자유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 및 이용은 국제법에 따라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전 인류가 자유롭게 행할 수 있다.[13] 우주 조약은 외계 공간의 탐사 및 이용은 모든 국가의 이익과 편익을 위해 수행되어야 하며, 인류 전체의 영역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한다.[13] 또한, 외계 공간은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탐사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2. 2. 영유권 금지
제2조는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대하여 모든 국가가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13] 이는 모든 정부가 선언, 사용, 점유 또는 "기타 다른 수단"으로 달이나 행성과 같은 천체를 "점유"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15] 그러나 위성이나 우주 정거장과 같은 우주 물체를 발사한 국가는 해당 물체에 대한 관할권과 통제권을 유지한다.[16]2. 3. 평화적 이용 원칙
제4조는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하는 물체(미사일, 위성 등)를 지구 궤도에 올리거나, 외기권에 배치하는 것을 금지한다.[13] 또한, 달과 기타 천체는 오직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하며, 군사적 이용은 일절 금지된다.우주 조약은 핵무기나 기타 대량 살상 무기를 궤도에 배치하거나, 천체에 설치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외계 공간에 배치하는 것을 금지한다.[13] 달과 기타 천체는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무기 실험, 군사 훈련, 군사 기지, 시설 및 요새 건설은 금지된다.[13] 단, 재래식 무기를 궤도에 배치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아, 운동 에너지 폭격과 같은 파괴적인 공격 전술은 여전히 허용될 수 있다.[14] 또한, 남극 조약이 남극 대륙에 대해 허용하는 것처럼, 평화적 우주 이용을 위한 군사 인력 및 자원 사용은 명시적으로 허용된다.
2. 4. 국가 책임 집중 원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우주 활동 주체가 정부 기관이든 비정부 단체이든 관계없이, 해당 국가는 자국이 수행하는 우주 활동에 대해 국제적 책임을 진다.[13] 발사한 우주 물체가 다른 나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발사국은 무한의 무과실책임을 진다.[13]2. 5. 우주 비행사 및 우주 물체
우주 비행사는 인류의 사절로 간주된다.[13] 국가는 자국의 우주 물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13][17] 우주 활동을 수행하는 주체가 정부 기관이든 비정부 단체이든 관계없이, 자국에 의해 수행되는 활동에 대해서는 국가가 국제적 책임을 진다. 발사된 우주 물체가 타국에 손해를 입힌 경우, 발사국은 무한의 무과실 책임을 진다.[13]2. 6. 환경 보호
국가는 우주와 천체의 유해한 오염을 피해야 한다.[13]3. 조약의 채택 및 발효
우주 조약은 우주법의 초석으로 여겨진다.[28][29] 1958년 우주에 관한 최초의 유엔 총회 결의안 채택[30]과 그 다음 해에 열린 유엔 우주 평화 이용 위원회(COPUOS)의 첫 회의를 거쳐, 이 분야에서 유엔의 첫 번째 주요 성과였다.[31]
조약 발효 후 약 10년 이내에, 우주에서의 활동에 대한 법적 틀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유엔은 다음의 조약들을 중재하였다.[29]
- 구조 협정 (1968)
- 우주 책임 협약 (1972)
- 등록 협약 (1976)
- 달 조약 (1979)
달 조약은 18개 국가만 당사국이지만, 이를 제외한 다른 모든 우주법 조약은 대부분의 주요 우주 개발 국가(궤도 우주 비행이 가능한 국가)에 의해 비준되었다.[32] COPUOS는 이 조약들과 우주 관할권에 관한 다른 문제들을 유엔 외기 우주국의 지원을 받아 조정한다.
우주 조약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발효되었다.
날짜 | 사건 |
---|---|
1966년 12월 19일 | 유엔 총회 결의 2222호로 채택 |
1967년 1월 27일 | 서명을 위해 공개 |
1967년 10월 10일 | 발효 |
4. 당사국
우주 조약은 2024년 3월 현재, 115개 국가가 비준하였고, 22개 국가는 서명했지만 비준하지 않았다.[1] 조약 당사국은 서명 후 비준, 서명 기간 이후 가입, 또는 국가 승계를 통해 참여한다.
4. 1.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1967년 1월 27일 워싱턴 D.C.에서 우주 조약에 서명하였고, 1967년 10월 13일 비준하여 조약 당사국이 되었다.[1]서명 | 기탁 | 방법 |
---|---|---|
1967년 1월 27일 (W) | 1967년 10월 13일 (W) | 비준 |
4.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한국어(북한)은 2009년 3월 5일에 이 조약에 가입하였다.[1] 북한은 핵무기 및 탄도 미사일 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우려를 사고 있다.5. 조약의 한계 및 문제점
우주 조약은 국제 우주법의 기본 틀을 제시하지만, 몇 가지 한계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조약은 대량 살상 무기를 지구 궤도에 배치하거나 달 등의 천체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재래식 무기의 궤도 배치는 금지하지 않는다.[14] 따라서 운동 에너지 폭격과 같은 파괴적인 공격 전술은 여전히 허용될 수 있다.[14] 또한, 평화적인 우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군사 인력 및 자원을 사용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허용한다.
조약 제2조는 국가가 천체를 점유하는 것을 금지하지만,[15] 위성이나 우주 정거장 등 우주 물체를 발사한 국가는 해당 물체에 대한 관할권과 통제권을 유지한다.[16] 국가는 자국 우주 물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17]
우주 조약은 달 자원 및 소행성 채굴 등 새로운 우주 활동에 대해 제한적이고 모호한 규정을 제공한다.[7][9][20] 자원 채취가 소유 금지 조항에 해당하는지, 상업적 사용 및 활용을 포함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21]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2015년 우주 채굴을 합법화하는 2015년 미국 상업 우주 발사 경쟁력 법을 도입했다.[22] 룩셈부르크, 일본, 중국, 인도, 러시아 등도 유사한 국내법을 도입하고 있다.[7][20][23][24] 미국은 우주 자원 사용 등 우주 조약 관련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한 아르테미스 약정을 주도했다.[25]
1976년 8개 적도 국가들은 정지 궤도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는 "보고타 선언"을 발표했지만,[26] 국제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철회되었다.[27]
5. 1. 우주 공간의 법적 지위
우주 조약은 우주 공간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했지만, 한편으로 지구의 공역에서는 각국이 영공 주권을 가진다. 따라서 공역과 우주 공간의 경계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41] 경계의 확정 방법을 두고 학설이 대립하고 있지만, 경계 확정이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궤도 엘리베이터나 극초음속 스카이 훅 등의 거대 구조물은 항공기가 사용 가능한 영공을 침범할 우려가 있다.
5. 2. 평화적 이용 원칙의 한계
우주 조약 제4조는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하는 물체(미사일, 위성 등)를 지구 궤도에 올리거나 외기권에 배치하는 것을 금지한다.[13] 그러나 이 조약은 재래식 무기를 궤도에 배치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아, 운동 에너지 폭격과 같은 파괴적인 공격 전술은 여전히 허용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14]또한, 제4조는 대량살상무기를 "지구를 도는 궤도에 올리지 않을 것, 우주 공간에 배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하여, 우주 공간에 도달하지만 궤도에 오르지 않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이나 궤도 진입 전에 감속하여 궤도를 벗어나는 부분 궤도 폭격 시스템은 조약의 대상에서 제외된다.[42]
이러한 이유로, 우주 공간의 군사 이용은 통상 무기의 범위 내에서 "비침략" 목적이라면 금지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다만, 일본 정부와 같이 "비군사"라는 독자적인 해석을 하는 국가도 있다.[42]
5. 3. 천체의 군사적 이용 원칙의 한계
우주 조약 제4조는 달과 기타 천체를 오직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군사적 이용을 일체 금지한다. 그러나 남극 조약과는 달리 "군사적 성격의 조치" 금지가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아 해석상의 문제가 존재한다.[43]조약은 대량살상무기를 지구 궤도에 배치하거나 천체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재래식 무기의 궤도 배치는 금지하지 않는다.[14] 따라서 운동 에너지 폭격과 같은 공격 전술은 여전히 허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14]
다만, 평화적인 우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군사 인력 및 자원을 사용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14]
5. 4. 천체 영유 금지 조항의 문제점
우주 조약 제2조는 모든 국가가 천체를 포함한 우주 공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15] 그러나 국가의 영유만을 금지하여, 사인(私人)의 소유권 문제 등 모호한 부분이 존재한다.[44]일반적으로 소유권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는 권리로 해석되므로, 국가의 영유가 금지된 이상 사인의 소유도 금지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를 부정하는 견해도 있다.[44]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9년 달 협정에서는 천체의 영유 및 천체에서의 천연자원 소유를 사인을 포함하여 일절 금지했다. 그러나 달 협정은 비준·서명국이 매우 적으며, 실제로 미국에서 성립된 2015년 우주법|2015년 우주법영어에서는 개인이나 법인에 의한 자원 소유를 인정하고 있다.[44]
5. 5. 발사국 책임 문제
우주 조약 제6조와 제7조는 우주 활동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규정한다. 우주 활동 주체가 정부 기관이든 비정부 단체이든 관계없이, 자국이 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국가가 국제적 책임을 진다. 발사체가 타국에 손해를 주면, 발사국은 무한의 무과실책임을 진다.[17]현대에는 기업의 우주 개발 참여가 늘면서, 실패 시 손해 배상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조약 발효 당시에는 우주 개발이 주로 국가에 의해 수행되었고 기업이 하는 경우는 드물었기 때문에, "책임은 발사한 국가에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17]
5. 6. 우주 물체에 대한 공격
위성 공격 무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가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무기가 대량의 우주 파편을 흩뿌릴 수 있다는 것은 과거의 실증 실험으로 증명되었으며, 만약 실전 사용된다면 케슬러 증후군과 같은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대량의 파편을 발생시키는 위성 공격은 환경 개조 기술 적대적 사용 금지 조약에 저촉될 수 있지만, 이 조약은 "우주 공간의 구조, 조성 또는 운동에 변경을 가하는 기술"의 '''적대적 사용'''을 금지하는 것[45]으로, 실증 실험, 개발, 배치 등 군비 경쟁에 대해서는 전혀 억제할 수 없었다.
6. 21세기 우주 조약의 적용과 과제
유엔 우주업무사무소(UNOOSA)에 따르면, 우주 조약은 국제 우주법의 기본적인 법적 틀을 제시하며,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다:[13]
- 외계 공간의 탐사 및 이용은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해 수행되어야 하며, 인류 전체의 영역이 되어야 한다.
- 외계 공간은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탐사하고 이용할 수 있다.
- 외계 공간은 주권 주장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국가가 점유할 수 없다.
- 국가는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 살상 무기를 궤도에 배치하거나, 천체에 설치하거나, 외계 공간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
- 달과 기타 천체는 오로지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무기 실험, 군사 훈련, 군사 기지 건설 등이 금지된다.
- 우주 비행사는 인류의 사절로 간주한다.
- 국가는 자국 우주 활동에 대해 책임을 진다.
- 국가는 자국 우주 물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 국가는 우주와 천체의 유해한 오염을 피해야 한다.
조약 당사국은 대량 살상 무기를 지구 궤도에 배치하거나, 달 또는 기타 천체에 설치하거나, 외계 공간에 배치하는 것이 금지된다. 특히 달과 기타 천체는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무기 실험, 군사 훈련, 군사 기지 건설 등은 명시적으로 금지된다(제4조). 그러나 조약은 재래식 무기를 궤도에 배치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아, 운동 에너지 폭격과 같은 일부 파괴적인 공격 전술은 여전히 허용될 수 있다.[14] 또한, 군사 인력 및 자원을 평화적인 우주 사용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조약은 외계 공간 탐사가 모든 국가에 이익이 되도록 수행되어야 하며,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탐사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조약 제2조는 모든 정부가 달이나 행성과 같은 천체를 "점유"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15] 그러나 위성이나 우주 정거장과 같은 우주 물체를 발사한 국가는 해당 물체에 대한 관할권과 통제권을 유지하며,[16]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17]
6. 1. 우주 자원 개발 문제
우주 조약은 달 자원 및 소행성 채굴과 같은 새로운 우주 활동에 대해 제한적이고 모호한 규정을 제공한다.[7][9][20] 따라서 자원 채취가 소유 금지 조항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이러한 자원의 사용이 상업적 사용 및 활용을 포함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21]미국 민간 기업들은 더 명확한 지침을 찾기위해 미국 정부에 로비를 벌였고, 미국 정부는 2015년 우주 채굴을 합법화하는 2015년 미국 상업 우주 발사 경쟁력 법을 도입했다.[22] 룩셈부르크, 일본, 중국, 인도, 러시아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도 우주 자원 소유를 합법화하는 유사한 국내법을 도입하고 있다.[7][20][23][24] 또한, 미국은 우주 자원 사용을 포함하여 우주 조약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한 일련의 양자 협정인 아르테미스 협정의 창설을 주도했다.[25] 이는 이윤을 위한 천체의 채굴에 대한 법적 청구와 관련하여 약간의 논란을 야기했다.[20][21]
6. 2. 새로운 규범 제정의 필요성
최근 우주 이용의 다양화 및 증가, 우주 활동국의 증가, 더 나아가 민간 기업의 참여 등 상황이 크게 변화하면서 새로운 규칙 제정 시도가 활발해지고 있다.2008년, 중국과 러시아는 제네바 군축 회의에서 우주 공간의 모든 무기 배치를 금지하는 조약안을 제안했으나, 서방 측은 지상에서 우주로의 공격도 금지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의견이 엇갈렸다.[46] 2018년에는 이 논의를 위한 보조 기관이 설치되었다.
2019년 6월, 유엔 우주 공간 평화 이용 위원회(COPUOS)에서 9년에 걸친 논의 끝에 "우주 활동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 가이드라인"이 채택되었다.[46] 2021년 현재, 새로운 조약 제정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7. 국제 협력
유엔 우주업무사무소(UNOOSA)는 우주 조약의 핵심 원칙을 관리하고, 조약에 따른 국제 협력을 지원한다.[13] 1958년 우주에 관한 최초의 유엔 총회 결의안 채택[30]과 그 다음 해 유엔 우주 평화 이용 위원회(COPUOS)의 첫 회의는 이 분야에서 유엔의 주요 성과였다.[31] COPUOS는 유엔 우주업무사무소의 지원을 받아 우주 조약 및 관련 조약, 우주 관할권 관련 문제들을 조정한다.
우주 조약 발효 후 약 10년 이내에, 우주 활동에 대한 법적 틀을 발전시키기 위해 유엔은 다음 조약들을 중재했다:[29]
- 구조 협정 (1968)
- 우주 책임 협약 (1972)
- 등록 협약 (1976)
- 달 조약 (1979)
궤도 우주 비행이 가능한 주요 우주 개발 국가는 달 조약을 제외한 대부분의 우주법 조약을 비준했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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