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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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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원고적격은 대한민국 법률에서 행정소송의 제3자가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침해를 핵심 요건으로 한다. 법률상 이익은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등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말하며, 판례는 환경 분쟁 등에서 원고적격 인정 범위를 넓혀왔다. 원고적격 인정 사례와 부정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국제사법재판소, 주요 국가별 원고적격 관련 법리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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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적격
개요
정의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에 참여하기 위한 당사자의 적합성
법적 요건법적 권리 또는 이익 침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피해
인과관계
구제 가능성
미국법
미국 연방 헌법 제3조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의 자격을 제한함
요건상해: 원고가 피고의 행위로 인해 상해를 입었거나, 곧 상해를 입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함
인과관계: 원고의 상해와 피고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구제가능성: 법원이 원고의 상해를 구제할 수 있어야 함
파생 원칙일반적인 불만: 광범위한 불만 사항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함
제3자의 권리: 일반적으로 자신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은 경우, 다른 사람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금지: 법원은 추상적인 질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음
대한민국법
민사소송법상 원고적격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취소소송의 경우,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참고
관련 개념소송요건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2. 대한민국 법률상 원고적격

대한민국 법률에서 원고적격은 주로 행정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 된다. 원고적격은 민사소송을 포함한 소송 절차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당사자의 자격을 의미하며, 특히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에게 요구되는 자격이다. 만약 당사자 적격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당사자 적격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그 소는 내용 심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각하될 수 있다. 이는 청구 내용 자체에 이유가 없어 패소하는 기각과는 구별된다.

당사자 적격, 특히 원고적격은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송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요구된다. 또한, 다수가 관련된 사건에서는 소송 수행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도모하는 의미도 가진다.

특히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제3자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는데, 판례는 제3자가 원고적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단순히 사실상의 이익이나 반사적 이익 침해만으로는 원고적격을 인정받기 어렵다.

판례는 기본적으로 '법률상 이익구제설'의 입장을 따르면서도, 특히 환경 분쟁과 관련된 소송에서는 '법률상 이익'의 범위를 점차 탄력적으로 해석하여 원고적격 인정 범위를 넓혀가는 경향을 보여왔다.[69] 예를 들어, 환경상 이익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제3자의 경우, 처분의 근거 법규나 관련 법규에서 설정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등 '영향권' 내에 거주하는 주민인지 여부에 따라 원고적격 인정 기준을 달리 적용하기도 한다.[71]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의 의미와 범위, 그리고 판례의 자세한 태도 및 사례는 하위 항목에서 상세히 다룬다.

2. 1. 법률상 이익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원고적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익이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나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임을 입증해야 한다. 판례는 이러한 법률상 이익을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으로 정의한다.[71]

판례는 기본적으로 법률상 이익구제설의 입장을 따르지만, 특히 환경 분쟁 관련 소송에서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를 탄력적으로 해석하여 원고적격 인정 범위를 넓히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법령의 명문 규정뿐만 아니라, 근거 규정 및 관련 규정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침해되는 이익의 내용·성질·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69]
법률상 이익의 범위에 대해서는 학설상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70]

구분내용
견해 1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명문 규정만을 법률상 이익으로 본다.
견해 2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과 법규명령을 포함한 법령의 명문 규정까지 포함한다.
견해 3처분의 근거가 되는 실체법령 및 절차법령까지 포함한다.
견해 4처분의 근거법령 및 관련법령까지 포함한다.
견해 5처분의 근거법령 외에 헌법, 관습법, 조리법 등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환경상 이익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제3자의 경우, 판례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71]


  • 원칙: 제3자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해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을 입증해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영향권 내 주민: 만약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나 관련 법규에 환경상 침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은 해당 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 개개인의 환경상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영향권 밖 주민: 영향권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해당 처분으로 인해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 즉 자신의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나 침해 우려가 있음을 직접 입증해야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받아 원고적격을 가질 수 있다.

2. 2. 판례의 태도

판례는 행정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 즉 원고적격에 대해 기본적으로 법률상 이익 구제설의 입장을 취한다. 이는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침해당한 경우에만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공익 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 이익만으로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78][79] 따라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해당 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했다면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79]

특히 환경 분쟁과 같이 제3자의 이해관계가 문제 되는 경우, 판례는 '법률상 이익'의 개념을 점차 탄력적으로 해석하여 원고적격의 인정 범위를 넓혀왔다. 초기에는 법령의 명문 규정 위주로 판단했지만, 점차 근거 규정 및 관련 규정의 취지와 목적, 나아가 침해되는 이익의 내용, 성질, 태양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상 이익을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69]

환경상 이익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판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등 법규에 의해 환경상 이익이 보호되는 영향권의 범위를 기준으로 원고적격을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 이때 영향권 내에서 현실적으로 환경상 이익을 향유하는 사람(예: 농작물 경작자)이 포함될 수 있으나, 단순히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일시적으로 이익을 향유하는 사람은 제외될 수 있다.[71][80] 반면, 영향권 밖의 주민들은 해당 처분으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만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71]

2. 2. 1. 원고적격 인정 사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해당 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 원고적격을 가질 수 있다. 판례는 특히 환경 관련 소송에서 '법률상 이익'의 범위를 점차 넓게 해석하며 제3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법령의 명문 규정뿐만 아니라 관련 법규의 취지와 목적, 침해되는 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69]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환경 관련 소송: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나 관련 법규에서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상 이익의 보호를 명시하고, 그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 해당 영향권 내의 주민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 침해나 그 우려가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영향권 밖의 주민이라도 해당 처분으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을 입증하면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71]
  • 공무원 승진: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급 승진대상자로 결정되고, 임용권자가 그 사실을 내외부에 공표한 경우, 해당 공무원은 승진 임용 신청권이라는 법률상 이익을 가지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72]
  • 정보공개청구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모든 국민(자연인,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포함)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한다. 이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만으로도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하여 원고적격이 인정된다.[73]

2. 2. 2. 원고적격 부정 사례

다음은 원고적격이 부정된 주요 판례 사례이다.

  • 숙박업 구조변경 허가처분에 대해 주변 숙박업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들이 받게 될 불이익은 행정처분의 직접적인 결과가 아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보아 원고적격이 부정된다.[74]
  • 기존에 이용하던 사도(私道) 폐지 허가처분에 대해, 다른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 주민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체 도로 이용이 가능하므로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고적격이 부정된다.[75]
  • 특정 물품에 대한 수입 허가에 대해, 동일한 종류의 물품을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업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는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 침해가 아닌 경쟁 관계에서의 불이익으로 보아 원고적격이 부정된다.[76]
  •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처분에 대해, 해당 상수원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인근 주민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는 보호구역 설정으로 인해 주민들이 얻는 이익이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보아 원고적격이 부정된다.[77]
  • 환경상 이익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등 처분으로 인해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 밖에 거주하는 주민은 원칙적으로 원고적격이 부정된다. 다만, 해당 처분으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음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71]
  • 영향권 내에 있더라도 해당 지역의 건물이나 토지를 소유하거나 환경상 이익을 일시적으로 향유하는 데 그치는 사람은 원고적격이 부정된다.[80]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 즉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만 취소소송 등의 제기가 가능하다.[79] 공익 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는다.[78]

3. 국제사법재판소와 원고적격

국제 인권법의 발전과 함께 개인이 국제사법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 평의회는 개인이 자동적으로 원고 적격을 갖는 국제 법원을 설립한 바 있다.[3]

3. 1. 유럽 평의회

유럽 평의회는 개인이 자동적으로 원고 적격을 갖는 최초의 국제 법원(유럽인권재판소)을 설립했다.[3]

4. 주요 국가별 원고적격

(내용 없음)

4. 1.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는 관습법상 "원고적격"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행정 결정 (사법 심사) 법 1977(Administrative Decisions (Judicial Review) Act 1977)과 같은 법률 및 오스트레일리아 고등 법원의 판례, 특히 ''오스트레일리아 보존 재단 대 연방 정부''(Australian Conservation Foundation v Commonwealth, 1980) 사건에서 잘 나타난다.[4] 관습법상 원고적격의 요건은 원고가 "소송의 대상에 특별한 이익(special interest)"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이다.[4] 1977년 ''행정 결정 (사법 심사) 법''에 따르면, 원고적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불만을 품은 사람(a person who is aggrieved)", 즉 문제된 결정 또는 행위로 인해 "이익이 불리하게 영향을 받은 사람(interests are adversely affected)"이어야 한다.[5][6] 이는 일반적으로 관습법적 요건에 따라 해석되어 왔다.[7]

열린 원고적격은 법률이 허용하거나,[9] 특정 계층의 사람들의 필요를 대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되지 않는다.[10][11] 이는 원고와 소송 대상 간의 연관성 문제로 귀결된다.[12][13][14] 원고적격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집단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11] 이때 원고가 문제의 대상과 얼마나 가까운지가 핵심 요건이다.[15] 또한, 원고는 일반 대중과 비교하여 특별히 영향을 받았음을 입증해야 한다.[11]

열린 원고적격이 그 자체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대법원 명령인 환부 명령(certiorari),[16] 금지 명령(writ of prohibition), 권한부여소송(quo warranto)[14] 및 인신 보호 영장(habeas corpus)[17]은 원고적격을 설정하는 데 있어 비교적 낮은 기준을 적용한다.[8] 오스트레일리아 법원은 법정 조력자(amicus curiae)(법원의 친구) 제도를 인정하며,[12][18] 다양한 법무 장관은 행정법 사건에서 추정된 원고적격을 가진다.[12]

4. 2. 캐나다

캐나다 행정 절차법에서는 개인이 사법 심사를 신청하거나 재판소 결정에 대한 항소를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신청이나 항소가 이루어진 특정 법률의 문구에 따라 결정된다.[19] 일부 법률은 원고적격을 좁게 규정하는 반면, 다른 법률은 더 넓게 규정하기도 한다.[19]

종종 소송 당사자는 공공 기관이나 공무원을 상대로 선언적 판결을 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는 행정법의 한 측면으로 여겨지며, 때로는 소송 당사자가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경우처럼 헌법적 차원을 가지기도 한다.

캐나다 대법원은 "원고적격 3부작"으로 불리는 세 건의 헌법 소송을 통해 공익 소송 원고적격 개념을 발전시켰다. 이 소송들은 ''Thorson v. Attorney General of Canada'',[20] ''Nova Scotia Board of Censors v. McNeil'',[21] 그리고 ''Minister of Justice v. Borowski''이다.[22] 이 세 판례의 내용은 ''Canadian Council of Churches v. Canada (Minister of Employment and Immigration)''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되었다:[23]

:공익 소송 원고적격을 판단할 때는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문제의 법률의 무효성에 관해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었는가? 둘째, 원고가 해당 법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 유효성에 진정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셋째, 그 문제를 법원에 제기할 다른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없는가?[24]

이러한 공익 소송 원고적격은 헌법 소송이 아닌 일반 행정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캐나다 대법원은 ''Finlay v. Canada (Minister of Finance)'' 사건에서 이를 확인했다.[25]

4. 3. 나이지리아

다른 관할권과 마찬가지로, 나이지리아에서는 법원에 접근할 권리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26] 법원에 접근할 권리는 여러 사건에서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원고적격에 대한 두 가지 주요 접근 방식이 나타나고 있다.

  • 전통적 접근 방식: 이 방식에 따르면, 금전적 손해 또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특별한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당사자만이 법원에서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27][29] 예를 들어, ''Airtel Networks Ltd. v. George''[28]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소송에 충분한 이해관계를 보이고 그의 시민적 권리와 의무가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위험에 처해 있다면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공공 문제와 관련된 소송에서는, 법무장관의 위임을 받지 않는 한 법무장관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30]
  • 자유주의적 접근 방식: 전통적인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헌법에 따라 모든 사람이 헌법 위반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원고적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30] 이는 헌법 관련 문제에 대한 원고적격을 확대한 것으로, 항소법원의 Aboki 판사는 "헌법 문제에서 (엄격한) 원고적격 요건은 사법 기능을 방해할 뿐이므로 불필요하게 되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30] 마찬가지로, 기본적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모든 사람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31]

4. 4. 영국

영국 행정법에서, 신청인은 신청과 관련된 사항에 충분한 이익(sufficient interesteng)을 가져야 한다.[32] 이러한 충분한 이익 요건은 법원에서 폭넓게 해석되어 왔다. 로드 디플록은 압력 단체나 공익심 있는 납세자가 낡은 원고적격 규칙 때문에 위법 행위를 법원에 알리고 바로잡지 못하게 된다면, 공법 체계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33]

:''[i]t would ... be a grave danger to escape ''공백'' in our system of public law if a pressure group ... or even a single public spirited taxpayer, were prevented by outdated technical rules of ''locus standi'' from bringing the matter to the attention of the court to vindicate the rule of law and get the unlawful conduct stopped.''eng

영국 계약법에서는 전통적으로 채권 관계 원칙에 따라 계약 당사자만이 계약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될 수 있었다.[34] 그러나 이 원칙은 계약 (제3자의 권리) 법 1999(Contracts (Rights of Third Parties) Act 1999)에 의해 실질적으로 수정되었다. 이 법은 계약서에 명시된 제3자가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 그 권리를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형사 기소의 경우, 거의 모든 사건은 영국 검찰청(Crown Prosecution Service)을 통해 국가가 제기하므로 사적인 기소는 드물다. 예외적인 사례로 ''화이트하우스 대 레몬''(Whitehouse v Lemon) 사건이 있다. 이 사건에서는 자신을 교외 도덕의 수호자라고 칭한 메리 화이트하우스가 게이 뉴스(Gay News)의 발행인 데니스 레몬(Denis Lemon)을 상대로 신성모독(2008년 폐지된 범죄) 혐의로 사적인 기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었다.[35]

범죄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으며, 국가로부터 범죄피해자보상제도(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 Authority)를 통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국가가 사건을 제대로 기소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나 그 가족은 사적인 기소를 제기할 자격이 있을 수 있다. 스티븐 로렌스 살해 사건이 이러한 사례에 해당한다.

4. 5. 미국

미국법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원고적격 문제를 "본질적으로 소송인이 법원이 분쟁 또는 특정 문제의 실질을 결정하도록 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라고 정의했다.[36] 이는 미국 헌법 제3조의 사건 또는 분쟁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연방 법원의 사법권을 실제적인 사건이나 분쟁으로 제한하며 권력 분립 원칙을 반영한다.[39] 따라서 연방 법원은 추상적인 법률 문제에 대한 자문 의견을 제공할 수 없다. 이러한 원칙은 미국의 두 번째 대법원장인 존 러틀리지가 미국 헌법 제정 회의에서 판사의 역할을 법적 분쟁 해결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서 영향을 받았다.[37][38]

미국의 원고적격 교리는 ''프로싱햄 대 멜론(Frothingham v. Mellon)'' 사건[40] 및 ''페어차일드 대 휴즈(Fairchild v. Hughes)'' (1922) 판결[41] 등을 통해 발전해 왔으며, 구체적인 요건과 관련 판례는 하위 섹션에서 자세히 다룬다.

4. 5. 1. 연방 법원 원고적격 요건

미국 법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본질적으로 원고 적격 문제란 소송인이 법원이 분쟁 또는 특정 문제의 실질을 결정하도록 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이다."라고 명시했다.[36] 미국 헌법 제3조의 사건 또는 분쟁 조항은 연방 법원의 사법권 행사를 실제적인 사건이나 분쟁에 한정하며, 이는 권력 분립 원칙에 따라 사법부의 역할을 제한하는 중요한 요소이다.[39] 연방 법원은 추상적인 법률 문제에 대한 자문 의견을 제공할 수 없으며, 소송이 제기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이해관계 충돌이 존재해야 한다.[37][38][39]

미국에서 원고적격 교리는 ''프로싱햄 대 멜론'' 사건[40]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지나, 법적으로는 루이스 브랜다이스 판사가 작성한 ''페어차일드 대 휴즈'' (1922) 판결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41] 이 판결 이전에는 공공의 권리를 개인이 추구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으나[42], ''페어차일드'' 사건 이후 원고적격 요건은 점차 엄격해졌다.

연방 법원에서 원고적격을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세 가지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사실상 피해 (Injury in fact):''' 원고는 구체적이고 특정하며, 실제적이거나 임박한 법적 보호 이익의 침해, 즉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임박해야 한다.[44][45] 피해는 추상적이거나 가설적이어서는 안 되며, 경제적 또는 비경제적 손해 모두 해당될 수 있다.

# '''인과관계 (Causation):''' 원고가 입은 피해는 피고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즉, 피해와 피고의 행위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의 독립적인 행위로 인한 결과가 아니어야 한다.[46]

# '''구제 가능성 (Redressability):''' 법원의 유리한 판결을 통해 원고가 입은 피해가 실질적으로 구제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단순한 추측이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다.[47]

이 세 가지 헌법적 요건 외에도, 법원 스스로 부과한 신중한 원고적격 제한 원칙(prudential standing limitations)이 존재한다. 의회는 법률 제정을 통해 이러한 원칙을 변경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 '''제3자 원고 적격의 일반적 금지:''' 원칙적으로 당사자는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의 권리를 대신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제3자와 원고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예: 경제적 이해관계 공유), 제3자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예: 미성년자, 정신적 장애), 특정 법률이 제3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원고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 예외가 인정된다. 민사 허위 청구법의 ''qui tam'' 조항은 이러한 예외의 법적 근거 중 하나이다.[48]

# '''일반적인 불만 사항의 금지:''' 원고의 피해가 특정되지 않고 일반 대중 다수와 공유되는 광범위한 불만 사항일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연방 정부의 예산 지출 방식에 대한 납세자의 불만은 일반적으로 너무 광범위하여 개별 납세자에게 구체적인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적격이 부정된다. 이러한 문제는 주로 입법부나 행정부 등 정치적 과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간주된다.

# '''관심 영역 테스트 (Zone of Interests Test):''' 원고가 주장하는 이익이 해당 법률이나 헌법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관심 영역' 내에 있어야 한다. 즉, 원고가 입은 피해가 의회가 해당 법률을 통해 규율하고자 했던 유형의 피해이거나([49]), 원고가 해당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 집단에 속해야 한다.[50]

이러한 원고적격 요건들은 여러 판례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1984년 ''Allen v. Wright'' 사건에서 대법원은 인종 차별적인 사립학교에 대한 국세청의 세금 면제 정책에 이의를 제기한 흑인 공립학교 학생 부모들의 소송에서, 원고들이 입은 피해와 피고(국세청)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너무 희박하다는 이유로 원고적격을 부정했다.[51][52][53]

1992년 ''루잔 대 야생생물 보호 연맹'' 사건에서는 구제 가능성 요건이 중요하게 다뤄졌다.[47] 환경 단체 회원들이 1973년 멸종위기종 보호법(ESA) 적용 범위를 축소한 미국 내무장관의 규칙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미래에 멸종 위기종을 볼 기회가 줄어드는 피해'가 구체적이고 임박한 피해라고 보기 어렵고[54][55], 설령 피해가 인정되더라도 법원의 판결로 그러한 피해가 구제될 가능성이 명확하지 않다며 원고적격을 부정했다.[56][57] 이 판결은 특히 환경 소송 등에서 '사실상 피해'의 임박성을 입증하는 기준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2000년 ''버몬트 천연자원부 대 미국'' 사건에서는 허위 청구법에 따른 ''qui tam'' 소송에서 제보자(원고)가 정부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을 인정했다.[48][58] 이는 정부가 입은 피해에 대한 권리의 일부를 제보자에게 할당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2011년 ''본 대 미국'' 사건에서는 연방 법규 위반으로 기소된 형사 피고인이 미국 헌법 수정 제10조에 근거하여 해당 법규의 합헌성에 이의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결했다.[43]

하지만 2009년 ''섬머스 대 지구 섬 연구소'' 사건에서는 환경 단체가 회원 중 일부가 특정 국유림을 방문할 '통계적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구체적인 피해를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다며 원고적격을 부정했다.[59] 대법원은 절차적 권리 침해 주장이 구체적인 손해와 연결되지 않는 한, 그 자체만으로는 헌법 제3조에 따른 원고적격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밝혔다.[59]

4. 5. 2. 신중한 원고적격 제한 원칙 (의회에서 법률로 무력화 가능)

미국법에서는 판례상 정립된 세 가지 주요 원고적격 제한 원칙이 있으며, 이를 '''신중한 원고적격'''이라고도 부른다. 이러한 원칙들은 의회법률을 통해 무력화할 수 있다.

# '''제3자 원고적격의 일반적인 금지:''' 원칙적으로 당사자는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할 수 있으며, 법원에 직접 나오지 않은 제3자의 권리를 대신 주장할 수 없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인정된다. 예를 들어, 제3자가 소송 당사자와 상호 교환 가능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또는 특정 법률의 보호 대상이 아닌 사람이 해당 법률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가령, 특정 시각 자료를 금지하는 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는 자신과 유사한 자료를 전시하는 다른 사람들의 수정 헌법 제1조 상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후견인 교리에 따라 제3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원고적격이 없는 제3자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 허위 청구법의 ''qui tam'' 조항은 제3자 원고적격 금지에 대한 법적 예외의 한 예이다.[48]

# '''일반적인 불만 사항의 금지:''' 원고가 겪는 피해가 특정되지 않고 다수의 사람들과 구별 없이 광범위하게 공유되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연방 기금 지출 방식에 대한 불만은 개별 납세자가 입는 피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연방 납세자라는 지위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종류의 불만 사항은 입법부나 행정부와 같은 대의 기관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 '''관심 영역 테스트:''' 원고가 주장하는 이익이 해당 법률이나 헌법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관심 영역' 내에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연방 대법원은 실제로 두 가지 세부 기준을 사용한다.

#* 피해 영역: 원고가 입은 피해가 의회가 해당 법률을 통해 규율하고자 예상했던 종류의 피해여야 한다.[49]

#* 이해 관계 영역: 원고는 자신이 해당 법률 또는 헌법 조항에 의해 보호되는 이해 관계의 범위 안에 있음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50]

4. 5. 3. 납세자 원고적격

원고적격을 확립한 최초의 사건 중 하나인 프로팅엄 대 멜론(Frothingham v. Mellon)은 납세자 원고적격 사건이었다.[40]

납세자 원고적격은 세금을 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과세 기관이 세금을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그러나 미국 연방 대법원은 납세자라는 이유만으로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결했다.[60] 연방 정부의 활동은 개별 납세자의 세금 사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하여, 납세자가 입는 피해를 정부의 세금 사용과 연결 짓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미국 대 리처드슨(United States v. Richardson) 사건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임러크라이슬러 대 쿠노(DaimlerChrysler Corp. v. Cuno)[61]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러한 논리를 주 정부에도 유사하게 적용했다. 즉, 주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납세자 원고적격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대법원은 지방 정부를 상대로 미국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납세자 원고적격이 헌법적으로 충분하다고 인정했다.[62]

주 정부는 주권 면제 원칙에 따라 소송으로부터 보호받을 수도 있다. 설령 주가 주권 면제를 포기하는 경우라도, 주 자체적으로 납세자 원고적격만을 근거로 한 소송을 제한하는 규칙을 둘 수 있다. 또한, 각 주는 주 법원에서 누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있는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납세자라는 이유만으로 소송 제기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몇몇 주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납세자가 '지방 기관의 재산, 자금 또는 기타 재산에 대한 불법적인 지출, 낭비 또는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을 가진다.[63]
  • 플로리다주에서는 주 정부가 공적 자금을 위헌적으로 사용하거나, 정부의 행위가 특정 납세자에게 일반 대중과는 다른 특별한 피해를 입혔을 경우, 해당 납세자는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을 갖는다.
  • 버지니아주의 버지니아주 대법원도 비슷한 규칙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개별 납세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시나 카운티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원고적격을 가지지만, 주 전체의 지출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원고적격을 갖지 못한다.

4. 5. 4. 법률 및 계약에 대한 이의 제기

일반적으로 특정 법률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해당 법률의 위헌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예외가 존재한다.

첫째, 과잉 적용(overbreadth)의 원칙이다. 예를 들어, 어떤 법률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다른 사람들의 자유로운 발언 권리에 냉각 효과를 미칠 우려가 있다면, 법원은 해당 법률의 일부 조항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는 당사자라도 미국 수정 헌법 제1조 위반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는 법률이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보호받아야 할 표현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둘째, 해당 법률의 존재 자체가 개인의 권리나 특권을 박탈하는 경우이다. 이는 설령 그 법률 위반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없더라도 적용될 수 있다. 버지니아 대법원의 ''Martin v. Ziherl'' 사건[19]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 사건에서 마틴은 전 남자친구인 지헬이 헤르페스 감염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하여 자신에게 병을 옮겼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버지니아 법은 혼외 성관계를 "간통"으로 규정하여 불법으로 간주했고, 지헬은 마틴 역시 불법 행위(간통)에 가담했으므로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자신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마틴은 이에 맞서, 미국 연방 대법원이 ''Lawrence v. Texas'' 판결[20]에서 사적인 성행위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소도미법을 위헌으로 판결한 논리에 따라 버지니아의 간통 금지법 역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하급 법원은 마틴이 간통으로 기소될 위험이 거의 없다는 이유로 이의 제기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버지니아 대법원은 달랐다. 만약 간통 금지법이 유효하다면 마틴은 지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잃게 되므로, 기소 가능성과 무관하게 법률의 위헌성에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버지니아 대법원은 ''Lawrence'' 판결의 취지에 따라 간통 금지법이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결했고, 마틴은 지헬을 상대로 소송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사례는 법률의 존재만으로도 구체적인 법적 불이익을 받을 경우, 해당 법률에 직접 적용되지 않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계약, 특히 연방 정부 계약의 수주 결정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만이 이의를 제기할 자격, 즉 원고적격을 가진다. 여기서 "이해관계자"란 해당 계약 입찰에 참여했거나 참여할 의사가 있었던 자로서, 다른 업체에 계약이 돌아감으로써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입찰자 또는 잠재적 입찰자를 의미한다.[6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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