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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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병무는 정종의 후손으로, 1881년 음서로 관직에 진출하여 무관으로 활동했다. 1894년 무과에 급제하고 일본 육군사관학교에서 수학했으며,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교장을 역임했다. 1900년 망명자와 연락한 혐의로 유배되었으나, 이후 복직하여 군부에서 요직을 맡았다. 친일 행위로 고종 퇴위와 군대 해산을 주도했으며, 한일 병합 조약 체결에 협조하여 자작에 봉해졌다. 2002년 친일파 708인 명단,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 106인 명단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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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무 | |
---|---|
기본 정보 | |
![]() | |
한글 이름 | 이병무 |
한자 이름 | 李秉武 |
출생일 | 1864년 2월 8일 |
출생지 | 서울, 조선 |
사망일 | 1926년 12월 6일 |
사망지 | 일본 제국 한국 |
본관 | 전주 이씨 |
휘 (이름) | 이병무 |
휘 (한글) | 이병무 |
휘 발음 | 이・병무 |
자 | (미상) |
호 | (미상) |
아호 | (미상) |
시호 | (미상) |
정치 경력 | |
직업 | 관료 |
작위 | 자작 |
후임자 | 이홍묵 |
군사 경력 | |
소속 | 대한제국 육군 일본 제국 육군 |
복무 기간 | 1896년–1910년 (대한제국군 군인) 1910년–1920년 (일본 육군 조선군인) 1920년–1926년 (일본 육군 군인) |
최종 계급 | 육군 중장 |
수여 훈장 | 태극 대훈장 2등 이화 대훈장 |
가족 정보 | |
배우자 | (미상) |
자녀 | 양자 이홍묵 |
생부 | (미상) |
생모 | (미상) |
부 | (미상) |
모 | (미상) |
기타 정보 | |
별명 | (미상) |
종교 | (미상) |
묘소 | (미상) |
매장지 | (미상) |
2. 생애
이병무는 전주 이씨 정종의 서자 무림군의 후손으로, 음서로 관직에 진출하여 무과에 급제한 뒤 무관 벼슬을 지냈다. 일본육군사관학교에서 수학하고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교장을 역임하는 등 군 경력을 쌓았으며, 이 과정에서 일본과 가까워지며 군사 분야의 친일파로 활동하게 되었다.
1900년 일본 망명자와 연락한 혐의로 유배를 가기도 했지만, 1904년 러일 전쟁 중에 복직하여 군사학교 교관 및 교장을 역임했다. 1907년 이완용 내각의 군부대신이 되어 한일신협약 체결과 군대 해산을 주도했고, 고종의 강제 퇴위에도 관여했다.
1909년 친위부 대신이 되었고, 1910년 한일 병합 조약 체결에 적극 협조하여 조선귀족 자작 작위를 받는 등 일제강점기 동안 친일 행적을 이어갔다.
2. 1. 초기 생애와 군 경력
전주 이씨로, 정종의 서자인 무림군의 후손이다. 1881년 음서로써 관료 관직에 천거되었고, 1894년 무과에 급제한 뒤 선전관 등 무관 벼슬을 지냈다.1894년 의친왕 이강을 수행하여 일본에 갔고, 1895년부터 약 1년간 일본육군사관학교에서 수학한 뒤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교장을 역임했다. 이때부터 일본과 가깝게 지내면서 군사 분야의 친일파로 활동했다. 1900년에는 일본으로 피신한 망명자와 연락한 혐의로 2년 동안 구금되고 유배형을 받기도 했다.
1904년 복권한 이후로는 승진을 거듭했고, 1905년에는 고종의 사촌 동생인 완순군 이재완을 수행하여 일본에 가서 훈장을 받고 귀국했다.
1864년 2월 8일 전주 이씨 가문의 일원으로 태어났다. 1886년 과거 무과 시험에 합격하였다. 이강(李崗) 왕자의 부관으로서 일본 제국을 방문하여 일본의 하사관 학교와 일본육군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1] 졸업 후 한국으로 돌아와 대위로 임명되었으며, 대한제국 군사학교 교관을 역임하였다. 1897년 6월 19일 소령으로 진급하였다. 1899년 지방대(地方隊)의 중대장이 되었고, 1900년 진위대(振威隊) 중대장이 되었다. 1900년 7월 28일 진위 5영 2중대장이 되었으나, 1900년 10월 15일 국가 기밀을 일본인에게 누설한 혐의로 해임되었다. 1902년부터 유배 생활을 하였으나, 1904년 6월 7일 러일 전쟁 중 복직되었다.[1]
복직 후 군사학교 교관이 되었고, 1904년 9월 29일 중령으로 진급하였다. 동시에 대한제국 군사학교 교장이 되었다. 1905년 4월 13일 대령으로, 1905년 12월 13일 소장으로 진급하였다. 소장으로서 육군부 소속 군사교육 총감을 맡았다.[1] 1906년 2월 15일 팔괘장 3등 훈장을 받았다. 이재완과 함께 일본 제국에 사절로 파견되어 1906년 3월 1일 욱일장 2등 훈장을 받았다. 3월 4일 한국으로 귀국하였다.[1]
1884년 무과에 합격하여 선전관, 친군통위영대관, 훈련원주부 등을 역임하였다.[2] 1894년 일청전쟁 축하사가 된 의화군 이환을 수행하여 일본으로 건너가 육군교도단을 거쳐 1895년 일본육군사관학교(7기)에 입학하여 졸업하였다. 귀국 후 대한제국군 정위로 육군무관학교 교관에 임명되었고, 이듬해 참령으로 승진과 동시에 무관학교 교두가 되었으며, 이 무렵부터 일본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2] 1900년 일본에 망명한 자와 연락을 취했다는 혐의로 고군산군도에 유형되었으나 2년 후 사면되어 무관학교장 및 육군소년학교장이 되었다.[2]
1905년 정령·군부교육국장·참장·칙임군부교육국장을 역임하고, 정월 보빙사 이재완을 수행하여 일본에 건너가 일본 정부로부터 훈이등 서보장을 수여받았다. 귀국 후 진위대검열사가 되었고, 1906년 훈삼등팔괘장을 수여받았다.[2]
2. 2. 친일 행적과 대한제국 군대 해산
1894년 음서로 관직에 천거된 이병무는 무과에 급제한 뒤 선전관 등 무관 벼슬을 지냈다. 1895년부터 약 1년간 일본육군사관학교에서 수학한 뒤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교장을 역임했다. 이때부터 일본과 가깝게 지내면서 군사 분야의 친일파로 활동했다.1900년 일본으로 피신한 망명자와 연락한 혐의로 2년간 구금되고 유배형을 받았다. 1902년부터 유배 생활을 했으나, 1904년 러일 전쟁 중 복직되었다.[1]
1904년 복관 이후 승진을 거듭했고, 1907년 이완용의 친일 내각에 군부대신으로 입각하여 한일신협약 체결로 군대 해산을 주도했다. 해산된 군대를 중심으로 의병 항쟁이 일어났을 때 의병 탄압을 지휘했다. 1907년 이완용 내각의 군부대신 임시서리 시종무관장으로 제3차 한일협약 체결에 힘썼고, 고종 퇴위와 군대 해산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2]
1907년 고종이 이완용, 송병준에게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퇴위를 강요받자, 태자에게 군국의 대사를 대리하게 하였으나 양위는 하지 않았다. 이에 이병무 등이 황제를 알현하고 퇴위를 강요하였다. 고종이 허락하지 않자 칼을 뽑아 자기 목을 찌르려 하면서, "폐하는 지금이 어떤 세상인 줄 아시느냐"고 물었고, 고종은 그 위협을 이기지 못하여 퇴위하였다.
2. 3. 한일 병합 조약 체결과 이후의 삶
1910년 한일 병합 조약 체결 당시 시종무관장이었던 이병무는 조약 체결에 적극 협조하여 조선귀족 자작 작위를 받았다.[1] 1907년 훈1등 욱일장, 1912년 한국병합기념장, 1915년 다이쇼대례기념장을 받았으며, 사망 이틀 후인 1926년 12월 8일에는 욱일동화대수장이 추서되었다.한일 병합 이후, 이병무는 일본 정부로부터 병합에 대한 보상금으로 50000JPY을 받았다.[2] 일본 적십자사의 회원이기도 하였다.[2]
1907년 이완용 친일 내각의 군부대신으로서, 한일신협약 체결로 군대를 해산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해산된 군대를 중심으로 의병 항쟁이 일어나자 의병 탄압을 지휘했다. 1909년 군부가 폐지되고 친위부가 설치되자 초대 친위부 대신이 되었다.
1907년 고종황제가 이완용, 송병준에게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퇴위를 강요받자, 이병무 등은 황제를 알현하고 퇴위를 강요하였다. 고종이 허락하지 않자 칼을 뽑아 자기 목을 찌르려 하면서 위협하였고, 고종은 그 위협을 이기지 못하여 퇴위하였다.
1910년 한일 병합 조약 체결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공로로 조선귀족으로 자작에 서임되었고,[3] 한일 병합에 따라 일본 육군으로 전직, 1920년 4월 26일에 다이쇼 9년 칙령 제118호에 따라 조선군인이었던 육군부장에서 일반 육군중장으로 전직하였다.[3]
3. 사후 평가
2002년 민족의 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이 광복회와 함께 발표한 친일파 708인 명단과, 2005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친일인명사전 수록 예정자 1차 명단에 선정되었다.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에는 그의 작위를 습작 받은 양아들 이홍묵과 함께 선정되었고,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106인 명단에도 포함되었다.[1]
4. 수훈
수여 국가 | 훈장 | 등급 | 시기 |
---|---|---|---|
대한제국한국어 | 팔괘장 | 3등 | 1906년 1월 |
대한제국한국어 | 태극장 | 2등 | 1907년[4] |
대한제국한국어 | 태극장 | 1등 | 1907년 |
대한제국한국어 | 매화장 | 1910년[6] | |
일본 제국일본어 | 욱일장 | 2등 | 1906년 3월 |
일본 제국일본어 | 욱일장 | 1등 | 1907년 |
일본 제국일본어 | 대례기념장 | 1915년 11월 10일[7] |
참조
[1]
웹사이트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
2022-03-25
[2]
웹사이트
이병무(李秉武)
https://encykorea.ak[...]
2022-03-25
[3]
웹사이트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
2022-03-25
[4]
웹사이트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
2022-03-25
[5]
웹사이트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
2022-03-25
[6]
웹사이트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
2022-04-23
[7]
간행물
『官報』第1310号・付録、「辞令」
19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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