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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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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일본국 헌법 제4장은 국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회의 지위와 입법권, 양원(중의원, 참의원)의 구성과 운영, 의원의 자격, 권한, 의사 결정 절차 등을 규정한다. 법률안 의결 시 중의원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며, 예산 및 조약 승인에 있어서도 중의원의 권한을 강화한다. 이와 관련된 법률로는 공직선거법, 국회법, 국회사무처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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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4장
지도
개요
종류일본국 헌법의 장
위치제4장
명칭국회
내용국회에 관한 조항
조항 목록
제41조국회는 국권의 최고기관으로서 국가의 유일한 입법기관임.
제42조국회는 중의원참의원, 양원으로 구성됨.
제43조양원의 구성원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임.
제44조양원의 의원 및 선거인의 자격은 법률로 정함.
제45조중의원 의원의 임기는 4년임.
제46조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반수를 개선함.
제47조선거구, 투표 방법 및 의원 선출에 관련된 기타 사항은 법률로 정함.
제48조양원의 의원은 법률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양원의 의원직을 겸직할 수 없음.
제49조양원의 의원은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에 있는 동안 체포되지 않음.
제50조양원의 의원은 법률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국회 내에서 발언, 표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음.
제51조양원의 의원은 적당한 금액의 세비(歲費)를 지급받음.
제52조국회는 매년 1회 소집됨.
제53조어느 한쪽 의원의 총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함.
제54조중의원이 해산되었을 때에는 해산일부터 40일 이내에 중의원 의원을 선거해야 하며,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회를 소집해야 함.
제55조양원은 각자의 의원 자격을 심사하고, 의원 자격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음.
제56조양원은 각자의 의사 규칙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을 정할 수 있음.
제57조양원의 회의는 공개해야 함.
제58조양원은 각자 의장과 기타 임원을 선출함.
제59조법률안은 양원에서 가결된 때에 법률로 제정됨.
제60조예산은 먼저 중의원에서 심의해야 함.
제61조조약의 체결에는 국회의 승인이 필요함.
제62조국회는 국정에 관해 감사를 진행할 수 있음.

2. 일본 헌법과 국회

일본국 헌법은 국회를 국가 권력의 최고 기관이자 유일한 입법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민주주의 체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일본 국회는 중의원참의원의 양원제로 구성된다. 양원은 전 국민을 대표하는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며, 의원 정수, 의원 및 선거인의 자격, 선거 관련 사항은 법률로 정해진다. 양원 의원의 겸직은 금지된다.

의원의 임기는 중의원이 4년(단, 중의원 해산 시 임기 종료), 참의원이 6년(3년마다 절반 개선)이다. 의원은 법률에 따라 세비를 받고,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가지며, 원내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을 가진다.

국회는 매년 1회 정기회를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중의원 해산 시에는 총선거와 특별회를 소집하고, 참의원의 긴급 집회를 열 수 있다.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비밀회의를 열 수 있다.

법률안, 예산, 조약의 의결 과정에서는 중의원의 우월이 인정된다. 국회는 국정조사권을 가지며, 내각총리대신 및 각료는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답변할 의무가 있다. 또한, 국회는 탄핵재판소를 설치하여 재판관을 탄핵할 수 있다.

2. 1. 헌법 조항

일본국 헌법 제4장은 일본 국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제41조는 국회를 "국권의 최고 기관"이자 "국가의 유일한 입법 기관"으로 규정한다.
  • 제42조는 국회가 중의원참의원의 양원제로 구성됨을 명시한다.
  • 제43조는 양원이 전 국민을 대표하는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며, 의원 정수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 제44조는 의원 및 선거인의 자격에 있어 차별을 금지한다.
  • 제45조제46조는 각각 중의원 의원의 임기는 4년(단, 중의원 해산 시 임기 종료),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년(3년마다 절반 개선)으로 규정한다.
  • 제47조는 선거 관련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 제48조는 양원 의원 겸직을 금지한다.
  • 제49조는 의원의 세비 지급을 규정한다.
  • 제50조는 의원의 불체포특권을 규정한다.
  • 제51조는 의원의 면책특권을 규정한다.
  • 제52조정기회를 매년 1회 소집하도록 규정한다.
  • 제53조임시회 소집 요건을 규정한다.
  • 제54조중의원 해산총선거 및 특별회 소집, 참의원의 긴급 집회에 대해 규정한다.
  • 제55조는 의원 자격 쟁송 재판에 대해 규정한다.
  • 제56조는 의사 정족수와 표결 방법을 규정한다.
  • 제57조는 회의 공개 원칙, 비밀회의 요건,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를 규정한다.
  • 제58조는 임원 선임, 의원 규칙 및 징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59조는 법률안 의결 절차와 중의원의 우월을 규정한다.
  • 제60조예산 심의 절차와 중의원의 우월을 규정한다.
  • 제61조조약 체결 비준 절차에서 중의원의 의결이 우선됨을 명시하고 있다.
  • 제62조는 국회의 국정조사권을 규정한다.
  • 제63조내각총리대신 및 각료의 국회 출석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한다.
  • 제64조탄핵재판소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한다.

2. 1. 1. 제41조: 국회의 지위와 입법권

제41조는 일본 국회의 지위와 입법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국회를 "국권의 최고 기관"이자 "국가의 유일한 입법 기관"으로 명시한다. 이는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 입법, 행정, 사법 중 입법 기능이 국회에 독점적으로 부여됨을 의미한다.

2. 1. 2. 제42조: 양원제

국회는 중의원참의원 양원으로 구성된다.

2. 1. 3. 제43조: 양 의원의 조직과 대표

① 양 의원은 전 국민을 대표하는 선거된 의원으로 조직한다.

② 양 의원의 의원 정수는 법률로 정한다.

2. 1. 4. 제44조: 의원 및 선거인의 자격

양 의원(중의원 및 참의원) 의원 및 그 선거인의 자격은 법률로 정하되, 인종, 신념, 성별, 사회적 신분, 가문, 교육, 재산 또는 수입에 따라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2. 1. 5. 제45조: 중의원 의원의 임기

일본 중의원 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단, 중의원 해산 시에는 임기가 종료된다.

2. 1. 6. 제46조: 참의원 의원의 임기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3년마다 의원의 절반을 개선한다.

2. 1. 7. 제47조: 선거 관련 사항

선거구, 투표 방법, 그 밖에 양원(중의원 및 참의원) 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 1. 8. 제48조: 양원 의원 겸직 금지

누구든지 동시에 양원의 의원을 겸할 수 없다.

2. 1. 9. 제49조: 의원의 세비

양 의원의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상당액의 세비를 받는다.

2. 1. 10. 제50조: 의원의 불체포특권

양원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 회기 중 체포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된 의원은 소속 의원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는 석방해야 한다.

2. 1. 11. 제51조: 의원의 면책특권

양원(국회) 의원은 의원 내에서 한 발언, 토론 또는 표결에 대해 원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1. 12. 제52조: 정기회

국회의 상회(常會)는 매년 1회 소집된다.

2. 1. 13. 제53조: 임시회

'''제53조'''일본어 어느 한쪽 의원이라도 총 의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내각은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2. 1. 14. 제54조: 중의원 해산과 특별회, 참의원 긴급 집회

'''제54조'''일본어중의원이 해산되었을 때는 해산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중의원 의원 총선거를 실시하고, 그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중의원이 해산되었을 때는 참의원은 동시에 폐회된다. 단, 내각은 국가에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는 참의원의 긴급 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전항 단서의 긴급 집회에서 채택된 조치는 임시적인 것으로, 다음 국회 개회 후 10일 이내에 중의원의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2. 1. 15. 제55조: 자격 쟁송 재판

양 의원은 각각 그 의원의 자격을 심사한다. 의원의 자격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다수에 의한 의결이 필요하다.

2. 1. 16. 제56조: 정족수와 표결

① 양 의원은 각기 총 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없으면 의사를 열고 의결할 수 없다.

② 양 의원의 의사는 이 헌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의원의 과반수로 이를 결정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1. 17. 제57조: 회의 공개, 비밀회, 회의록, 표결 기재

① 양 의원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비밀회의를 열 수 있다.

② 양 의원은 각자 그 회의의 기록을 보존하고, 비밀회의에서 특히 비밀을 요한다고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공표하며, 또한 일반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③ 출석 의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각 의원의 표결은 이를 회의록에 기재해야 한다.

2. 1. 18. 제58조: 임원 선임, 의원 규칙 및 징벌

양 의원은 각각 의장과 그 밖의 임원을 선임한다.

양 의원은 각각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의 의석을 잃게 하려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에 의한 의결을 거쳐야 한다.

양 의원은 각각 회의 및 기타 절차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원내의 질서를 어지럽힌 의원을 징벌할 수 있다.

2. 1. 19. 제59조: 법률안 의결과 중의원의 우월

① 법률안은 이 헌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 의원에서 가결되었을 때 법률이 된다.

② 중의원에서 가결되고, 참의원에서 이와 다른 의결을 한 법률안은 중의원에서 다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가결하면 법률이 된다.

③ 전항의 규정은 참의원이 중의원에서 가결된 법률안을 받고, 국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6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 중의원은 참의원이 그 법률안을 부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④ 참의원에서 가결된 법률안을 중의원이 부결한 경우, 양원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또는 참의원이 가결한 법률안을 중의원이 받고 국회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60일 이내에 중의원이 의결하지 않을 때에는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본다.

2. 1. 20. 제60조: 중의원의 예산 우선 의결권과 예산 의결에 관한 중의원의 우월

第60条일본어

예산은 먼저 중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에 관하여 참의원에서 중의원과 다른 의결을 한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원의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또는 참의원이 중의원의 의결을 받은 예산을 수령한 후, 국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을 때에는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2. 1. 21. 제61조: 조약 승인에 관한 중의원의 우월

제59조제60조의 규정은 조약의 승인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조약 체결에 대한 국회 승인 과정에서도 중의원의 의사가 참의원보다 우선시된다.

2. 1. 22. 제62조: 국회의 국정조사권

'''제62조'''일본어 양 의원은 각각 국정에 관한 조사를 행하고, 이에 관하여 증인의 출두 및 증언과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1. 23. 제63조: 각료(국무대신)의 국회 출석 권리와 의무

내각총리대신 및 그 외의 각료는 중의원 의원이든 참의원 의원이든 관계없이 언제든지 법률안에 대해 발언하기 위해 의원(議院)에 출석할 수 있다. 또한 답변이나 설명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의원에 출석해야 한다.

2. 1. 24. 제64조: 탄핵재판소

국회는 파면 소추를 받은 재판관을 재판하기 위하여 양 의원(중의원, 참의원)의 의원으로 조직된 탄핵재판소를 설치한다. 탄핵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3. 관련 법령

일본국 헌법 제4장은 국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 국회법
  • 공직선거법
  • 국회사무처법
  • 국회법제실법
  • 국회의원의 세비, 여비 및 수당 등에 관한 법률
  • 국회에서의 증인의 선서 및 증언 등에 관한 법률
  • 국회에 출두하는 증인 등의 여비 및 일당에 관한 법률

3. 1. 국회법

국회법일본 국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이다.

3. 2.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은 일본 국회의 양원 의원 및 그 의장을 선출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3. 3. 국회사무처법

국회사무처법

3. 4. 국회법제실법

일본국 헌법 제4장에서 언급되는 내용과 관련된 법률에는 국회법, 국회사무처법, 국회법제실법 등이 있다.

3. 5. 국회의원의 세비, 여비 및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본 국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세비, 여비, 수당 등은 국회의원의 세비, 여비 및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된다.

3. 6. 국회에서의 증인의 선서 및 증언 등에 관한 법률

일본국 헌법 제4장은 국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법률 중 하나로 국회에서의 증인의 선서 및 증언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3. 7. 국회에 출두하는 증인 등의 여비 및 일당에 관한 법률

주어진 원본 소스 문서 목록에는 '국회에 출두하는 증인 등의 여비 및 일당에 관한 법률'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있지만, 해당 문서의 내용은 제공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섹션에 내용을 작성할 수 없다.

4. 다른 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의 경우, 독일은 독일 기본법 제3장에서 독일 연방의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장 국가기구 중 제1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관련 내용을 다룬다. 중화민국은 중화민국 헌법 제6장 입법에서 입법원에 대해, 제3장 국민대회(폐지)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헌법 제3장에서 국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4. 1. 대한민국 헌법 제3장

대한민국 헌법 제3장은 국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4. 2. 독일 기본법 제3장 독일 연방의회

독일 연방의회 의원은 일반, 직접, 자유, 평등, 비밀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연방의회는 연방의 법률 제정, 연방정부 통제, 예산 심의 등의 권한을 갖는다. 연방의회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의사 결정은 다수결로 이루어진다.

4. 3.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장 국가기구 - 제1절 전국인민대표대회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어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명시된 국가 최고 권력 기관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입법 기관으로서, 헌법에 따라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한다.

전인대는 성, 자치구, 직할시, 특별행정구 및 군대에서 선출된 대표들로 구성된다. 각 소수민족은 적절한 수의 대표를 가진다. 전인대 대표의 임기는 5년이다. 전인대는 매년 1회 소집되며,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전인대 대표 5분의 1 이상의 제의가 있을 때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전인대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헌법 개정 및 헌법 시행 감독
  • 기본 법률 제정 및 개정
  • 국가 주석, 부주석, 국무원 총리,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등 국가 기관 주요 구성원 선출 및 파면
  • 국가 예산 및 결산 심의 및 비준
  • 전쟁과 평화 문제 결정


전인대 회의는 대표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의결은 출석 대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헌법 개정은 전인대 대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인대의 상설 기관으로서, 전인대가 폐회 중일 때 그 권한을 대행한다. 상무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비서장, 위원으로 구성되며, 전인대가 선출한다. 상무위원회는 법률 해석, 법률안 심의, 국가 기관 감독 등의 권한을 가진다.

4. 4. 중화민국 헌법 제6장 입법 / 제3장 국민대회

중화민국 헌법 제6장은 입법에 관한 내용으로, 입법원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3장은 국민대회에 관한 내용이었으나, 현재는 폐지되었다.

과거 국민대회는 중화민국의 최고 헌법 기관이었으나, 민주화 이후 그 권한이 축소되고 결국 폐지되었다. 현재 입법원의 권한과 기능이 강화되어 중화민국의 주요 입법 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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