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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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채권각론은 대한민국 민법에서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에 대해 다루는 내용을 설명한다. 계약각론은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등 다양한 계약의 종류와 특징을 상세히 규정한다. 또한, 법률적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관리와 법령 위반으로 얻는 부당이득,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내용도 포함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527조부터 제562조까지 계약 총칙에 대한 부분으로서, 계약의 성립, 효력, 해지와 해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1]
대한민국 민법은 여러 종류의 계약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계약 각론에서 다룬다. 주요 계약 유형은 다음과 같다.
법률적인 의무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일이다. 민법에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본인과 사무 관리를 행하는 사람 사이에 위임에 준하는 채권 관계가 발생한다.[1]
법령을 위반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남에게 손해를 주면서 얻는 이익을 부당이득이라고 한다. 손실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법정채권이기 때문에 통상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대한민국 민법 제162조 제1항)[1] 상행위를 기초로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대한민국 대법원 판결 2002.6.14.선고 2001다47825, 대한민국 상법 제64조)[2]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행위이다. 위법으로 발생한 타인의 손해는 전보(塡補)함이 정의에 합치되므로 불법행위는 손해배상채권의 발생원인이 된다. 계약이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한 채권발생원인인 반면, 불법행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발생원인이다. 그러므로 불법행위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발생시키는 법정채권발생원인이다.[15]
[1]
백과사전
증여
: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
글로벌 세계대백과
2. 계약 총론

3. 계약 각론
3. 1. 증여
증여는 계약으로서, 증여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재산을 상대방인 수증자에게 수여할 의사표시를 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된다(대한민국 민법 제544조). 증여는 불요식계약으로 구두약속(口頭約束|구두약속일본어)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하지만, 구두약속뿐인 증여는 효력이 약하다(대한민국 민법 제555조). 증여에서 중요한 점은 증여자가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증여는 무상계약이자 편무계약에 속한다). 증여 계약은 일시적 계약에 속한다. 증여되는 재산은 유형(동산·부동산 등), 무형(채권이나 그 밖의 권리 혹은 근로의 제공 등) 모두 가능하며, 타인의 재산이라도 무방하다.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증여자는 수증자에게 약속한 재산을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증여자는 약속한 재산에 결함이 있어도 원칙적으로 바꾸어 준다거나 수리하는 의무 또는 수증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는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증여가 계약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단독행위인 유증(대한민국 민법 제1074조 이하)와 구별된다.[1]
3. 2. 매매
매매는 당사자 일방(매도인)이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매수인)에게 이전하기로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대한민국 민법 제563조)이다.[2] 간단히 말해, 재화와 금전의 교환이 매매이다. 즉, 어떤 물품을 산다는 것은 그 물품의 소유권을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유권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도 타인에게 양도 가능한 것이라면 모두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채권(대한민국 민법/제449조), 지상권이나 질권과 같은 물권, 광업권, 채석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고객과의 거래 관계에 관한 권리 등 일체의 권리 양도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매매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매매에 의한 권리 의무 관계는 각각 다르게 전개된다.
3. 3. 교환
교환은 당사자가 서로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대한민국 민법 제596조)이다. 매매에서는 재산권 양도에 대한 반대급부가 대금인 데 반하여, 교환에서는 반대급부도 역시 재산권의 양도이다. 그러므로 교환계약에 기초해서 두 개의 양도행위가 행하여지며 양자는 서로 상환성·대가성을 갖는다.[2] 양당사자가 서로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이전시키는 점이 매매와 다른 점이다(매매에서는 당사자의 일방은 금전을 지급한다).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게 된다(567조). 교환 계약은 유상계약, 쌍무계약, 일시적 계약이다. '환금(換金)'은 금전의 소유권을 상호간에 이전시키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는 매매도 아니며 교환도 아니다. 그러나 어떻든지 일조의 유상계약이므로 매매의 규정이 준용된다(567조 참조). 교환은 역사적으로는 매매보다도 먼저 발달한 것이지만 오늘날에는 눈에 띄게 그 이용이 적어졌다.[3]
3. 4. 소비대차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대주)이 금전 기타 대체물(代替物)의 소유권을 상대방(차주)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동종·동질·동량(同量)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민법 598-608조).[4] 예를 들어 돈이나 쌀 등을 빌려 소비하고 나중에 다른 돈이나 쌀로 갚는 경우와 같다. 차주(借主)가 빌린 물건 그 자체를 반환하지 않고 다른 동종·동질·동량의 것으로 반환한다는 점에서 사용대차나 임대차와 구별된다.[4]
3. 5. 사용대차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대주)이 상대방(차주)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609조). 사용대차 계약은 무상계약, 편무계약, 낙성계약, 계속적 계약에 속한다. 대한민국의 구 민법에서는 낙성계약이 아닌 요물계약이었다.[5] 사용대차는 빌린 물건 그 자체를 반환한다는 점에서 소비대차와 다르고 임대차와 같으며, 사용·수익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점에서 임대차와 다르다. 사용대차는 무상으로 동산·부동산으로부터 금전이나 유가증권까지 목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 친근하고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만 많이 성립하게 되어, 이 점에서 법률관계로서의 문제는 적다. 사용대차는 낙성계약이므로 대주는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그 뒤에도 대주는 차주에게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허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임대인과 같이 목적물을 수선하여 이용에 적합하도록 해줄 적극적인 의무는 없다. 또 무상이므로 대주의 담보책임은 증여자와 같이 가볍다(612조). 차주는 물건을 사용·수익하고 사용대차의 종료 후에는 원상으로 회복하여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한다(615조).[6]
3. 6. 임대차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대한민국 민법 제618조).[1] 임대차계약은 유상계약, 쌍무계약, 낙성계약, 계속적 계약에 속한다.
3. 7. 고용
고용은 고용되는 사람(근로자·피용자)이 고용하는 사람(사용자·고용주)에게 노무를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고용하는 사람이 그 노무에 대해 보수(임금)를 지급하기로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655조)이다.[2] 고용계약은 노무 제공과 보수 지급이 서로 대가적·교환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쌍무계약, 유상계약, 계속적 계약에 해당한다. 원래는 형식이 필요 없는 낙성계약이다. 고용계약에 따라 대부분 금전 지급이 이루어지므로 금전채권이 발생한다.[2] 고용 계약으로 대리권이 발생할 수도 있다.
고용은 도급이나 위임과 같이 계속적인 노무 공급계약의 한 종류이지만,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노무 자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현대 경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민법은 고용을 피용자와 사용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자유롭게 노동 조건 등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가 발달하면서 사용자와 피용자 간의 실력 차이가 커져, 공평하고 올바른 계약 내용을 실현하기 어려워졌다. 고용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므로 공정한 계약 관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새로운 노동법 질서가 바로 그것이며, 고용에 관한 법 이론의 중심은 민법에서 노동법으로 옮겨졌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일반적인 노무 공급에 대한 고용 관계에는 광범위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민법은 가사 사용인(家事使用人)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10조 참조).[7]
3. 8. 도급
도급은 어떤 일의 완성을 부탁받은 자(수급인)가 일을 하기로 약정하고, 부탁한 자(도급인)가 그 일이 완성되면 보수(報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민법 제664조).[8] 도급계약은 쌍무계약, 유상계약에 속한다. 고용과 같이 노무의 제공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노무를 가지고 어떤 일을 완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토목공사나 건축의 경우가 보통인데, 치과의나 정형외과의(整形外科醫)의 수술이나 운송 계약 등도 도급이다.[8]
도급은 노무의 결과인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은 반드시 수급인 자신이 할 필요는 없으며 금지 특약이 없는 한 수급인은 다시 그 일을 제3자에게 도급할 수 있다. 이것을 하도급(下都給)이라고 한다.[8] 도급제도는 중소 건축업으로부터 토건(土建)·조선(造船) 등의 기업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회적 기능을 달성하고 있는데, 특히 토건업(土建業)의 도급 관계는 노동관계의 근대화를 방해하고(하도급에 대한 중간착취), 또 수급인의 기술적 무능이나 해태(懈怠)가 도급인뿐만 아니라 일반 공중의 안전에 관계가 깊다(건물의 안전 확보, 누전 화재 방지의 필요).[8] 따라서 하도급 관계에서 특별법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중간 착취의 배제(근로기준법 제8조)나 건설업법에 의한 도급의 통제 시책(건설업자의 면허제, 건설공사 계약 방식의 규제, 기술자 수준 확보 조치 등)이 취해지고 있다.[8] 도급 계약에 의하여 대리권이 발생할 수도 있다.[8]
3. 9. 현상광고
현상광고(懸賞廣告)는 광고자가 어떤 행위를 한 사람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겠다고 표시하고, 이에 응한 사람(응모자)이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민법 제675조).[9] 현상광고는 유상·편무계약이며, 민법이 인정하는 유일한 요물계약이다.
현상광고의 법률적 성질에 대해서는 이를 단독행위로 보는 견해(단독행위설)와 계약으로 보는 견해(계약설)로 나뉘나, 계약으로 보는 견해가 통설이다.[9] 현상광고는 사람이나 물건을 찾거나, 범죄자 적발, 학술적 발명 장려 등에 널리 활용되며, 특히 매스컴의 발달로 그 사회적 의의가 매우 커졌다.[9] 예를 들어, 잃어버린 자기 집 개를 데려오는 사람에게 1만 원을 주겠다는 광고 등이 있다(민법 제675조).[9]
광고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사원총회 소집공고와 같은 관념의 통지나 특정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광고가 아니다.[9] 구인광고와 같은 청약의 유인과도 다르다.[9] 광고는 신문, 잡지 등의 간행물, 게시, 기타 서면, 방송, 구두 등 그 방법에 제한이 없다.[9]
광고에 지정된 행위를 완료한 사람은 보수청구권을 갖는다(민법 제676조).[9] 광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지정 행위를 완료한 경우에도 보수청구권을 인정하는 특별 규정이 있다(민법 제677조).[9] 예를 들어 현상광고가 있음을 모르고 그 집 개를 데려온 사람에게도 광고를 낸 사람은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75조, 제677조).[9]
현상광고는 지정행위를 완료한 사람이 있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이를 모르고 지정 행위를 완료한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민법 제679조).[9] 광고에서 지정행위를 할 기간을 정한 때에는 광고를 철회할 수 없으나, 그 밖의 경우에는 지정행위를 완료한 사람이 없는 한 이전에 했던 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다(민법 제679조 제2항·제3항).[9]
또한 현상광고에는 지정행위를 완료한 사람 중에서 우수한 사람에게만 보수를 지급하는 우수현상광고도 있다(민법 제678조).[9]
3. 10. 위임
위임은 당사자 일방(위임인)이 상대방(수임인)에게 사무 처리를 위탁하고, 수임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민법 제680조).[10] 이는 노무 공급 계약의 일종이지만, 일정한 사무 처리라는 통일된 노무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위임 계약은 계속적 계약에 속한다.
위임의 목적은 '사무 처리의 위탁'에 있으며, 이는 수임인이 자신의 재량으로 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수임인은 독립성을 가지며,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에는 일종의 신임 관계가 성립한다. 보수는 위임의 요소가 아니며 무상이 원칙이지만(이 점이 고용·도급과 다르다), 특약이 있거나 묵시적 의사 표시 또는 관습에 따라 보수가 있는 경우가 많다(민법 제686조).[10] 상법상 위임에는 보수청구권이 있다(상법 제61조 참조).[10]
위임 계약에 의해 대리권이 수여되는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 민법은 대리권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위임 외에는 없을 것으로 보고 위임과 대리권을 불가분 일체로 간주하여 입법된 것으로 보이나, 대리권은 고용, 도급, 조합 계약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10] 따라서 위임과 대리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대리).[10] 그러나 실제로는 양자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거래 관행상 위임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대리권 수여가 따르는 것으로 본다.[10]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은 사무 처리에서 제3자와 관계를 맺는 경우 대리권 수여를 수반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10]
3. 11. 임치
임치는 당사자 일방(임치인)이 상대방에게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수치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민법 제693조).[5] 역의 수하물 일시 보관, 호텔의 클로크룸(귀중품 보관소), 창고업 등은 임치에 해당하며, 은행의 예금도 소비임치라고 불리는 일종의 임치이다.
임치는 소비대차나 사용대차와 마찬가지로 낙성계약이다. 대한민국의 구 민법에서는 요물계약이었다.[5] 임치는 계속적 계약이자 일종의 노무 공급 계약이다. 수치인의 노무는 임치물을 '보관'하는 것인데, 이는 목적물의 원상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노무에 한한다. 임치가 다른 노무 공급 계약과 다른 점은 단순히 노무의 공급만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임치물의 반환 의무가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임치에는 보관료를 지급하는 경우(특약이 있는 때)와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전자는 유상·쌍무계약이며, 후자는 무상·편무계약이다. 어느 경우냐에 따라서 수치인의 보관 의무의 경중이 달라진다(민법 제695조).
물건의 보관이 임치의 요소인데, '보관'이란 물건을 보존하여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보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따라서 맡은 물건을 이용하거나 개량할 수는 없다. 반환할 때에는 원상 반환이 원칙이나, 맡은 물건을 써버리고 그 물건과 동종·동액의 물건을 반환하면 되는 특수한 임치도 있다(소비임치).
오늘날 발달한 자본주의 경제하에서는 임치의 중요한 부분은 대부분 상인 사이, 특히 창고에 임치하는 형식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임치는 상법의 규정을 적용받으며(상법 제62조 이하, 제693조 이하 참조),[11] 예금(은행) 등 특수한 임치에 관하여도 '은행법' 등의 적용을 받는다.[11] 따라서 민법상의 임치 규정은 인간의 생활용품에 관한 것에만 적용될 여지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3. 12. 조합
조합(組合)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자금이나 노력을 모아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단체를 만드는 계약(703조) 또는 그 계약을 통해 형성된 단체를 말한다. 조합 계약은 쌍무계약, 유상계약, 계속적 계약에 속한다. 조합은 사업을 경영한다는 공동목적 때문에 여러 사람의 당사자(조합원)가 결합하여 단체를 형성하는 것이 특징으로서, 매매나 대차 등의 다른 계약과는 매우 다르다. '조합계약'에 의하여 '조합'이라는 사업단체가 형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12] 조합대리에 의하여 대리권이 발생할 수 있다.(→조합대리 참조)
3. 13. 종신정기금
종신정기금은 당사자 일방(종신정기금채무자)이 특정인(자기, 상대방 또는 제3자)이 살아있는 동안 정기적으로 금전이나 기타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민법 제725조).[13] 이는 특히 보험과 같은 작용을 하는데, 실제로는 개인 간에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제도이다.
종신정기금 계약은 무상 또는 유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무상으로 정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증여(제560조)의 일종으로서 증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유상 계약(예: 매매대금이나 고용임금 등의 지급 방법으로 이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유상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정기금 채무 불이행 시에는 채무불이행의 일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권, 계약 해제권 등 일반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계약 해제에 의한 정기금 원본의 반환 청구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칙(제727조)이 있다.[13]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 종료의 기준이 되는 자(특정인)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원의 선고에 의해 '상당한 기간' 동안 존속하는 것으로 된다(제729조 1항).[13]
3. 14. 화해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그들 사이에 일어난 다툼을 그만둘 것을 약속하는 계약(민법 제731조)이다. 예를 들어 A와 B가 택지 경계선을 놓고 다투는데, A는 울타리 선이라고 주장하고 B는 도랑 선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등기부상으로도 명확하지 않고 기타 증거도 확실하지 않다면, A와 B가 서로 양보하여 울타리와 도랑의 중간 선을 경계로 정하고 다툼을 그만두기로 약속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화해이다. 화해 계약은 쌍무계약, 유상계약에 속한다.
보통 법률상 다툼이 있을 때는 재판을 통해 흑백을 가리는 것이 당연하지만, 재판은 한쪽의 주장을 완전히 받아들이거나 기각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 특히 계속 계약 관계나 이웃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재판 외에도 조정이나 중재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당사자가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양보하여 다툼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바로 여기에 계약으로서 화해 제도가 인정되는 의의가 있다.
화해가 성립되면 법률 관계는 그 내용에 따라 확정된다. 당사자는 화해로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승인해야 하며, 종전의 주장은 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나중에 화해 내용이 진실에 반한다는 증거가 나타나더라도 화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민법 제732조).[14]
4. 사무관리
5. 부당이득
6. 불법행위
참조
[2]
서적
민법학 강의
신조사
[3]
백과사전
교환
: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
글로벌 세계대백과
[4]
백과사전
소비대차
: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
글로벌 세계대백과
[5]
백과사전
낙성계약·요물계약
: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
글로벌 세계대백과
[6]
백과사전
사용대차
: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
글로벌 세계대백과
[7]
백과사전
고용
: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
글로벌 세계대백과
[8]
백과사전
도급
: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
글로벌 세계대백과
[9]
백과사전
현상광고(일반 현상광고)
: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
글로벌 세계대백과
[10]
백과사전
위임
: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
글로벌 세계대백과
[11]
백과사전
임치
: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
글로벌 세계대백과
[12]
백과사전
조합
: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
글로벌 세계대백과
[13]
백과사전
종신정기금
: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
글로벌 세계대백과
[14]
백과사전
화해
: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
글로벌 세계대백과
[15]
서적
채권각론(하)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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