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친자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친생자는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로 나뉘며, 혼인 중의 출생자는 부모의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 또는 혼인 기간 중에 임신되어 혼인 종료 후 태어난 자녀, 혼인 전 태어났지만 부모가 혼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혼인 외의 출생자는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의미하며, 생부는 혼외자를 인지할 수 있고, 부모가 혼인하면 혼외자는 준정을 통해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된다. 친자는 입양에 의해서도 성립하며, 사회적 친자 관계는 혈연 관계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현대 사회에서는 인공수정이나 대리모 등 새로운 기술로 인해 친자 관계의 개념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비유적인 의미로도 부모와 자식 관계가 사용된다.

2. 친생자

친생자(親生子)는 생물학적 혈연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친자 관계이다. 친생자는 혼인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 외의 출생자'로 나뉜다.

일본 민법상 친자에는 혈연 관계가 있는 친부모와 자녀 관계(자연 친자)와 양자 입양에 의한 양친자(법정 친자)가 있다. 친부모의 자녀를 "친자", 양자의 부모를 "양친"이라고 하며, 미성년 자녀에 대해 친권을 갖는다.

친자 관계와 관련된 소송으로는 적출자 부인의 소, 인지의 소, 인지 무효의 소·인지 취소의 소, 부(父)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 친자 관계 존부 확인의 소 등이 있다.

2. 1. 혼인 중의 출생자

혼인 중의 출생자(혼생자)란 부모의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를 말하며, 부모의 혼인기간 중에 임신되어 그 혼인이 종료한 후에 태어난 자녀도 포함한다.[7] 부모의 혼인 전에 태어난 자녀라도 그 부모가 혼인을 하면 그때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민법 제855조제2항).[7] 혼인 성립 후 200일 이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는 법률상 남편의 친생자로 강하게 추정되나, 헌법재판소는 혼인 관계 종료 후 300일 이내 출생자를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 조항에 대해 2015년 4월 30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7]

2. 1. 1. 남편의 친생자 추정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부터 300일 안에 태어난 자녀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어 남편의 친생자로 법률상 강한 추정을 받는다(민법 제844조).[7] 이러한 추정은 소송을 통해서만 번복할 수 있다.[7] 따라서 민법 제844조에 따른 친생자 추정은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민법 제846조 - 제851조)에 의해서만 번복할 수 있으며,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별거 상태에서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민법 제865조)를 제기할 수 있다.[7]

그러나 이혼이나 남편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종료한 후 300일 안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전)남편의 친생자가 아닌 경우까지도 일률적으로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이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2015년 4월 30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7]

2. 2. 혼인 외의 출생자

혼인 외의 출생자(혼외자)는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말한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경우에도 그 자녀는 혼외자로 본다.

생부는 혼외자를 인지할 수 있으며, 생부와 혼외자 사이의 친자 관계는 인지를 통해 법적으로 성립한다. 생부가 혼외자에 대하여 친생자 출생 신고를 하면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8]

2. 2. 1. 준정

준정(準正)은 혼외자가 친생부모의 혼인으로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되는 것을 말한다.[9]

준정은 생부의 인지(생부를 상대로 한 재판에 의한 인지를 포함한다)와 친생부모의 혼인을 요건으로 한다. 부모의 혼인 전에 인지된 혼외자는 부모가 혼인하면 그와 동시에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된다. 이를 '혼인에 의한 준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때까지 인지되지 않은 혼외자는 인지가 되어야 비로소 준정이 이루어진다. 이를 '인지에 의한 준정'이라고 한다.

혼외자가 혼인 중의 출생자로 되는 준정의 효력은 부모가 혼인한 때부터 발생하는데, 부모가 혼인한 후 인지에 의한 준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효력은 부모가 혼인한 때로 소급한다.[9]

3. 양자

'''양자'''(養子)는 입양을 통해 법률적으로 친자 관계가 된 경우를 말한다. 1990년까지는 계모자(繼母子: 아버지의 재혼한 아내 - 남편의 전혼자녀) 및 적모서자(嫡母庶子: 아버지의 아내 - 남편의 혼외자) 관계에서 남편의 자녀를 아내의 법정친자로 규정하였으나, 1991년 1월 1일부터 이러한 관계는 입양이 없으면 친자 관계로 보지 않는다.[10]

3. 1. 과거의 법정친자

1990년까지는 양자 외에도 계모자(繼母子: 아버지의 재혼한 아내 - 남편의 전혼자녀) 및 적모서자(嫡母庶子: 아버지의 아내 - 남편의 혼외자) 관계에서 남편의 자녀를 아내의 법정친자로 규정하였으나, 1991년 1월 1일부터 이러한 관계는 입양이 없으면 친자 관계로 보지 않는다.[10]

4. 사회적 친자 관계

사회적 친자 관계는 혈연 관계 외에 사회적, 문화적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 친자 관계를 말한다. 문화권에 따라 피의 연결이 강조되기도 하지만, 모든 사회에서 피의 연결이 곧바로 사회적 친자 관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3]

4. 1. 다양한 사회적 친자 관계

일본에서의 친자 관계는 다양한 내용과 형식을 가지며,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최소한 '''친부모''', '''의붓부모''', '''가짜 부모'''의 세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3]。 "친부모"는 낳아준 부모이고, "의붓부모"는 배우자의 아버지나 어머니인 시아버지, 시어머니 또는 양부, 양모가 있다. 가짜 부모는 기존에 친자 관계가 없던 사람과의 사이에 (출생 시, 성인 시, 결혼 시 등에) 새롭게 친자 관계와 유사한 관계를 설정하는 것으로, '''대부모''', '''주운 부모''', '''원복 부모''', '''철장 부모''', '''중매인 부모''', '''짚신 부모''' 등이 있다[3]。 가짜 부모와의 관계는 일시적인 경우도 있지만, 평생 지속되는 경우도 많다. 일본의 친자 관계의 특징으로서 이러한 의제적인 친자 관계의 중요성이나 다양성이 지적되기도 한다[3]

4. 2. 사회적 부모와 생물학적 부모

사회인류학에서는 사회적 부모(pater, 페터)와 생물학적 부모(genitor, 제니터), 사회적 어머니(mater, 마터)와 생물학적 어머니(genitrix, 제니트릭스)를 구분한다[3]

문화권에 따라 피의 연결이 강조되기도 하지만, 모든 사회에서 피의 연결이 곧바로 사회적 친자 관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3]B. 말리노프스키 등의 사회인류학자들은 이 점을 일찍이 지적하였다[3]

예를 들어, 트로브리안드 제도 원주민은 생물학적 아버지의 역할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타마'라고 불리는 남성어머니의 가까운 사람이자 애정을 담아 양육하는 남자 부모로서, 오늘날의 아버지상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3]。 즉, 부자 간의 피의 연결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사회적인 아버지의 존재는 인정한다[3]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자녀가 낳은 여성에게 반드시 애착을 보이는 것은 아니며, 양육 활동과 피의 연결은 구분된다[3]

영어에서는 부모를 biological parentage / non-biological parentage 등으로 구분한다.

사회적인 친자 관계에는 계부와 자녀, 계모와 자녀의 관계도 있다. 어머니가 재혼하는 상대는 계부(마마치치), 아버지가 재혼하는 상대는 계모(마마하하)가 된다. 결혼 상대에게 이미 자녀가 있는 경우, 남성은 계부, 여성은 계모가 되어 "계부-자녀" 또는 "계모-자녀" 관계를 구축해 나간다.

최근에는 인공수정이나 대리모 등도 널리 행해지면서, 각국의 오래된 민법이 상정하지 못했던 새로운 요소가 더해져,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부모"나 "친자 관계"가 나타나고, "친자"의 개념도 매우 복잡해지고 있다.

5. 현대 사회와 친자 관계

인공수정, 대리모 등 생식 보조 기술의 발달로 현대 사회에서 친자 관계의 개념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는 각국의 오래된 민법이 상정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부모"와 "친자 관계"를 출현시키고 있다.[3] 사회적 아버지(pater 페터)와 생물학적 아버지(genitor 제니터), 사회적 어머니(mater 마터)와 생물학적 어머니(genitrix 제니트릭스)를 구분하는 개념이 존재한다.[3]

5. 1. 일본의 친자 관계

일본 민법상 친자는 혈연 관계가 있는 친부모와 자녀 관계인 자연 친자와 양자 입양에 의한 양친자인 법정 친자가 있다.[3] 친부모의 자녀를 '친자', 양친자의 자녀를 '양자'라고 한다. 또한, 친부모의 부모를 '친부모', 양친자의 부모를 '양친'이라고 한다.[3]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 친권을 갖는다.

일본에서는 고령화 사회로 인해, 노인이 된 부모를 이미 노인이 된 자식 (자신도 이미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간병해야 하는 심각한 경우(노노 간병)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5. 2. 생물학적 부모와 자식 관계

생물에서 생식이 이루어진 경우, 원래 개체와 새롭게 태어난 개체를 모두 합쳐서 부르는 말이다. 전자를 부모, 후자를 자식이라고 한다. 부모와 자식 관계는 생명의 연속성의 기초이다. 예를 들어 자식이 부모를 닮는 현상을 유전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부모와 자식 관계가 그 외의 같은 종 개체 간과는 다른 특별한 교류를 갖는 예는 많지 않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구체적으로는 , 유생, 씨앗, 포자를 낳을 때, 어떤 형태로든 그것들이 잘 생존할 수 있도록 방책을 강구한다고 여겨지며, 이를 넓은 의미에서 부모의 자식 보호라고 한다.

5. 3. 비유적 표현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칠 때, 야훼를 "하늘에 계신 아빠"라고 부르며 기도하도록 했다(주기도문).[6] "아빠"는 예수가 사용했던 아람어로 아버지를 지칭하는 단어이다. 그 이전의 유대교에서도 야훼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표현이 히브리어 성경에 있었다. 특히 예수의 제자들과 그 후의 기독교인들에게 만물을 창조한 신과 인간과의 관계는 종종 (비유적으로) 친밀하고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 자녀" 관계로 표현되었다. 현대에도 기독교인들은 일상 기도를 할 때,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마치 아버지에게 말을 걸듯이 기도하며, 결과적으로 신 야훼와 자신과의 관계는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 자녀" 관계처럼 느껴지게 되었다.

일반적인 맥락에서 부모와 자식은 생명이 있는 것, 특히 인간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지만, 비유적인 용법으로 "부모와 자식"이라고 할 때는 무생물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다.

가정 등의 유선 전화에서 외부 회선망과 직접 연결된 전화기와 그 전화기에 연결된 형태로 (간접적으로) 외부 회선망과 연결되어 있는 전화기들을 "부모 자식 전화"라고 한다.

어떤 것에서 다른 것이 파생되었을 때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부모 자식"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의 실행 형태인 프로세스에서 어떤 프로세스가 다른 프로세스를 생성한 경우, 양자 간에 부모 자식 관계라고 한다. 이 외에도 같은 형태에 크기만 다른 것이 짝을 이루는 경우에도 큰 쪽을 부모, 작은 쪽을 자식이라고 한다.

참조

[1] 서적 広辞苑第五版
[2] 사전 デジタル大辞泉
[3] 백과사전 世界大百科事典 平凡社
[4] 백과사전 世界大百科事典 平凡社
[5] 간행물
[6] 웹사이트 親子電話とは https://kotobank.jp/[...] 2019-10-14
[7] 뉴스 '이혼 300일내 출산시 前남편 아이' 법조항 헌법불합치 https://news.v.daum.[...] 연합뉴스 2015-05-05
[8]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9] 법률 민법 제855조(인지)
[10] 뉴스 헌재, 계모 사망시 상속권 불인정 합헌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09-12-07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