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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청구권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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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일 청구권 협정은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 간에 체결된 조약으로, 일제강점기 피해 배상 문제를 해결하고 국교 정상화를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본이 한국에 경제 협력 자금(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을 제공하고, 양국 및 국민 간의 청구권 문제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한다는 합의를 담고 있다. 그러나 협정 제2조의 개인 청구권 소멸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대한민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 이후 일본 정부의 반발과 무역 갈등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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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청구권협정
조약 정보
정식 명칭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일본국과 대한민국 간의 협정
통칭한일청구권협정
한일경제협력협정
한일청구권 및 경제협력협정
한국과의 청구권·경제 협력 협정
서명1965년 6월 22일
서명 장소도쿄
효력 발생1965년 12월 18일
언어한국어
일본어
영어
내용일본과 대한민국 간의 청구권과 경제 협력에 관하여 규정
관련 조약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
위키소스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일본국과 대한민국 간의 협정
링크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PDF) - 외무성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PDF) - 외무성
한국어 명칭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영어 명칭Agreement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Problems in Regard to Property and Claims and Economic Cooperation
추가 정보
관련 인물이동원 (한국 정부 대표 서명)
관련 문서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2. 한일 청구권 협정의 체결과 주요 내용

한일기본조약과 함께 1965년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약칭: 한일청구권협정)은 양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 문제 해결과 경제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협정의 주요 골자는 제1조, 제2조, 제3조에 담겨 있다.[3]


  • '''제1조'''는 일본대한민국에 경제 협력을 제공하는 절차를 규정한다. 이에 따라 일본은 10년간 총 5억달러(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의 경제 협력 자금을 제공하고, 추가로 민간 차관 3억달러을 알선하기로 했다.[4]
  • '''제2조'''는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 포함)의 재산, 권리, 이익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한다.[3]
  • '''제3조'''는 협정의 해석 및 이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다.[3]


특히 제2조의 청구권 문제 해결 조항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보상 등 개인의 청구권까지 포함하여 소멸시킨 것인지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한일 양국 간에 지속적인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2012년과 2018년 판결을 통해,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35], 개인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였다. 반면 일본 정부와 일본 최고재판소는 청구권 문제가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되었으며, 개인 청구권도 재판을 통해 행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34][36]

2. 1. 협정 체결 배경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군사정권은 정권의 정당성 확보와 경제 개발 계획 추진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서둘렀다. 당시 한국은 일제 강점기 동안 일본이 조선은행을 통해 가져간 금괴·은괴, 미상환 국채·우편저금·연금, 한국인 노무자 임금 미지급분, 기타 한국계 재일 자산 및 반출된 문화재 등에 대한 반환 및 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미군이 한국 내 일본 자산을 몰수하여 한국 정부에 넘긴 것을 인정하면서도, 일본인이 한반도에 남기고 온 재산 또한 청구권 문제 해결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9][10]

이승만 정부 시절 일본에 80억달러를 요구했다는 보도도 있었으나, 이것이 얼마나 구체적인 요구였는지는 불분명하다.[11] 박정희 정부는 초기 10억달러 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1961년경에는 관계자들에 대한 취재를 통해 8억달러 정도라는 전망이 나왔다.[12]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초기에는 무상 5000만달러 정도를 고려하며,[11] 다른 나라에 대한 차관과의 관계로 저리 또는 장기 상환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13]

한국 측은 일제 강점기 피해에 대한 '배상'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반면, 당시 일본 여당 내 우익 의원들은 배상이라는 용어 사용을 꺼려 '청구권' 협상으로 불렸다.[14] 협상은 난항을 겪어 1965년 중반에야 타결되었다. 일본 정부는 국회에서 椎名悦三郎 외무상을 통해 새로운 국가의 출발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상당한 경제 협력을 한다고 설명했다.[15]

최종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일본이 한국에 10년간 총 5억달러(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의 경제 협력 자금을 제공하고, 추가로 민간 차관 3억달러(실질적으로는 일본 정부 100% 출자의 日本輸出入銀行 자금)을 알선한다는 것이었다.[17] 총액과 무상 원조액은 한국의 초기 요구를 거의 충족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배상' 대신 '경제 협력'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면서, 협정 제2조에는 양국 및 그 국민 간의 재산, 권리, 이익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명시되었다.[3] 또한 협정 부속 합의 의사록에는 이 협정으로 해결된 청구권 문제에는 한국 측이 제시한 대일 청구 요강 8개 항목[16]이 모두 포함되며, 협정 발효 후 이에 관한 모든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점이 명시되었다.

협상 초기에는 일본 측에서 한국 측에 대한 개인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제안이 있었지만, 당시 한국 정부는 개인 보상에 사용할 자금이 있다면 정부에 일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며, 경제 성장이 달성되면 한국 정부가 지불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해진다. 결국 개인 보상 문제는 합의 내용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고, 이 점이 훗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 문제 등에서 논란의 소지가 되었다.

2. 2. 협정의 주요 내용

이 협정의 주요 골격은 제1조, 제2조 및 제3조에 있다.[3]

  • '''제1조:''' 일본대한민국에 대한 경제 협력을 제공하는 절차를 규정한다. 이에 따라 일본은 10년간 총 5억달러(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의 경제 협력을 제공하기로 했다.
  • '''제2조:''' 양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 문제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확인하고, 이에 대해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한다.
  • '''제3조:''' 협정의 해석 및 이행에 관한 분쟁 발생 시 해결 절차를 규정한다. 분쟁은 우선 외교적 경로를 통해 해결하고, 이것이 실패할 경우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 제1조 상세: 경제 협력 ===

협정에 따라 일본은 한국과의 국교 정상화와 함께, 10년간 총 8억달러 상당의 경제 협력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무상 3억달러, 정부 차관(유상) 2억달러, 그리고 민간 차관(상업 차관) 3억달러으로 구성되었다.[4] 당시 대한민국은 한국 전쟁의 후유증으로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고, 국가 예산은 약 3.5억달러 정도였다. 반면 일본의 국가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3조 7천억 엔에 달했다.[4] 참고로, 1958년 일본이 인도네시아에 지불하기로 한 배상액은 무상 2.2억달러였다.[5]

당시 일본 역시 외화보유고가 18억달러에 불과하여 외화 부족 상태였기 때문에, 경제 협력은 일본의 생산품 및 일본인의 용역 제공으로 이루어졌다(소위 “묶음 지원”).[4] 자금의 용도 결정은 양국 합동위원회가 맡았는데, 위원회는 주로 산업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지불만을 인정했다. 한국 측은 정부에 직접 자금을 지불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결국 일본 기업에 직접 지불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었다. 이로 인해 당시 식량 부족을 겪던 한국이 원했던 비료 수입 등은 단순 구매가 아닌, 농업 프로젝트의 일부로서 기술 지도료 등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8억달러의 경제 협력 자금은 한국 경제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이 자금은 국내 건설,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고속도로 건설, 비료 및 섬유 공장 건설, 그리고 포항제철소 건립[6] 등에 투자되었다. 이는 미국으로부터의 무상 원조 18.765억달러(1954년~1970년)[8]베트남 전쟁 특수(8억달러~10억달러 추정)와 맞물려, 이후 한국 경제의 비약적인 성장,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데 기여했다.[7]

=== 제2조 상세: 청구권 문제의 해결 ===

제2조는 양국 및 그 국민 간의 재산, 권리, 이익 및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확인하고, 이에 대해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 조항의 해석을 둘러싸고 한일 양국 간에 지속적인 논란이 있어왔다.

'''일본 측의 해석'''

  • 1991년, 당시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이었던 야나이 순지는 국회 답변에서 "한일 양국이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외교보호권을 상호 포기한 것이며, 개인의 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 의미에서 소멸시킨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20]
  • 그러나 전후 보상 관련 소송이 이어지자, 2001년 일본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제14조 (b)의 '청구권 포기'는 일본 및 일본 국민이 연합국 국민의 국내법상 권리에 기초한 청구에 응할 법률상 의무가 소멸하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러한 정부 해석을 받아들여, 중일전쟁 당시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며 중일공동성명에 따른 청구권 포기를 이유로 들었다.[34]
  • 협정 교섭에 참여했던 후쿠다 히로시 전 일본 최고재판소 판사는 청구권협정이 양국 및 양국 국민 간 청구권 문제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했으며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고 규정했으므로, 상대국과 국민은 어떠한 근거의 청구에도 응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것이 당시 조문 기초자들의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협정이 배상 청구권 문제를 국제법상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괄처리협정(lump sum agreement) 방식으로 처리한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36]


'''한국 측의 해석'''

  • 대한민국 대법원은 2012년과 2018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청구권협정이 기본적으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35]
  • 대법원은 협상 과정에서 한국 측이 제시한 8개 항목 중 제5항 '피징용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청구' 역시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므로, 여기에 일본 기업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했다.[35] 즉,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개인 청구권 문제'''

국제법적으로 국가 간 배상은 국가 이익의 손해 배상을 의미하며, 국가가 개인의 청구권을 임의로 포기할 수는 없다고 여겨진다.[18] 국가가 받은 배상금으로 개인의 손해를 보상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각국의 정책적 판단 문제이다.[19] 보상받지 못한 개인의 손해는 여전히 존재하며, 원칙적으로 개인이 직접 가해국에 배상을 청구하거나, 이것이 어려울 경우 자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 행사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초기에는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으나[20], 이후 소송이 계속되자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법원 등을 통해 행사할 수 없는 권리라는 쪽으로 설명을 변경했다는 시각이 있다.[21][22] 이러한 설명 변화가 국제법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23]

한국에서 제기된 강제동원 관련 소송들은 한국 정부가 아닌,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지원 단체가 현행법상 가능한 법적 근거를 찾아 민사소송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다. 또한, 소송의 대상이 된 이들 중에는 1944년 징용령 적용 이후의 공식적인 '징용공'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모집 과정에서의 기망, 협박 등 불법행위 피해를 주장하는 노동자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불법행위 책임 및 사용자책임은 일본법에도 존재하는 법리이다.

=== 제3조 상세: 분쟁 해결 ===

제3조는 협정의 해석 및 이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 외교적 경로를 통해 해결하고, 이것이 실패할 경우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결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협정 해석을 둘러싼 쟁점

한일 청구권 협정, 특히 제2조의 해석을 두고 대한민국과 일본 양국 간에 오랜 논쟁이 이어져 왔다. 이 조항은 양국 및 국민 간 재산, 권리, 청구권 문제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확인하고,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는 협정 서명 이전 사유에 기인한 청구권에 대해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주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협정으로 인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이다. 일본 정부는 국가 간 합의로 개인 청구권 문제까지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으며, 법적 의무가 소멸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34] 반면, 대한민국 대법원은 2012년 이후 판결을 통해 개인 청구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35]

둘째는 협정의 범위에 식민지배의 불법성에 기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특히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과정에서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청구권 협정이 기본적으로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권은 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석했다.[35]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활동한 '한일회담 문서 공개 후속 대책 관련 관민 공동위원회' 역시 강제동원, 위안부 문제 등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청구권은 협정의 물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27] 그러나 일본 정부와 일부 관련자들은 협정이 모든 청구권을 포괄적으로 해결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36][31]

이러한 해석의 차이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과 한일 간 외교적 갈등의 핵심 원인이 되고 있다.

3. 1. 개인 청구권 소멸 여부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는 양 체약국 및 국민(법인 포함)의 재산, 권리,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고 확인한다. 또한,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 협정 서명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청구권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고 명시한다.

1991년,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이었던 야나이 순지는 국회에서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해 "한일 양국이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외교보호권을 상호 포기한 것이며, 개인의 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 의미에서 소멸시킨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전후 보상 관련 소송이 이어지자, 2001년 일본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상 '청구권 포기'는 일본 및 일본 국민이 연합국 국민의 청구에 응할 법률상 의무가 소멸하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입장을 변경했고,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러한 정부 해석을 수용했다.[34] 일본 최고재판소는 중일전쟁 당시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중일공동성명에 따른 청구권 포기를 이유로 "재판상 소구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며 이러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2012년 5월 24일,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징용공 소송 문제 참조). 이어 2013년 판결(2013다61381)에서는 청구권협정이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대법원은 한국 측이 제1차 한일회담에서 제시한 8개 항목 중 '피징용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 역시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므로, 여기에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35]

이에 대해 협정 교섭에 참여했던 후쿠다 히로시 전 일본 최고재판소 판사는 청구권협정이 양국 및 양국 국민 간 청구권 문제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하고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고 규정했으며, 이는 상대국과 국민이 청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협정이 전후 처리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괄처리협정(lump sum agreement) 방식으로 체결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36]

한편, 2005년 1월 노무현 정부는 "한일회담 문서 공개 후속 대책 관련 관민 공동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개인의 참여나 위임 없이 국가 간 협정에서 개인의 청구권을 어떤 법리로 소멸시킬 것인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국가가 어떤 경우에도 개인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일본에 다시 법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즉, 개인 청구권 자체의 소멸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협정에 의해 상호 포기되었으므로 일본에 대한 청구권 행사는 어렵고, 한국인 개인의 청구권은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는 2007년 특별법을 제정하여 추가 보상 절차에 착수했고, 2015년까지 강제징용 피해자 7만 2631명에게 6184억이 지급되었다.[24]

2009년 8월 14일, 서울행정법원은 외교통상부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정부가 1965년 당시 "일본에 동원된 피해자(미지급 임금) 공탁금은 청구권 협정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3억 달러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일본 정부에 청구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음을 확인했다.[25][26] 이는 한국 정부가 청구권 협정에 징용 노동자의 미지급 임금 대가도 포함되었다고 판단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러한 입장이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25]

그러나 관민 공동위원회는 동시에 중요한 결론을 내렸는데, 협상 과정에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따른 법적 근거가 있는 권리만 논의되었고 불법 행위에 대한 논의는 없었으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과정에서의 폭력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피해자 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소멸하지 않았으며, 필요한 경우 국가의 외교 보호권 행사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27]

이러한 정부 입장과 위원회 결론이 알려진 후, 한국 언론들은 피해자들이 한일 양국 정부에 보상 및 사과 또는 이를 위한 협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고 보도했다.[25][26] 이후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이 이어졌고, 한국 사법부에서 일본 기업 자산 압류 등의 판결이 내려지자, 한국 행정부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28][29]

한편, 1946년 일본 정부는 기업들에게 조선인 미지급금을 공탁하도록 지시했으며, 2009년 8월 기준으로 일본 내 공탁금은 강제동원 노무자 2.15억, 군인·군속 9100만 등 총 3.06억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5][26]

2010년 3월 15일, 이명박 정부는 위안부, 사할린 잔류 한국인, 한국인 원폭 피해자는 한일 청구권 협정 대상이 아니며,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계속 추궁하고 있다고 발표했다.[30]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2010년 3월 17일, 청구권 문제는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31]

2013년 8월, 일본 공산당의 카사이 료 의원은 1965년 협정 체결 당시 외무성 관료였던 코와다 쓰네가 작성한 '해설·일한조약' 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에는 양국 간 분쟁 발생 시 "우선 외교적 경로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32][33]

보수 성향의 조선일보는 2005년 노무현 정부 관민 공동위원회가 청구권 협정에 보상이 반영되었다고 결론 내렸고, 당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해찬 국무총리(후일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했으며, 이에 따라 2007년 특별법으로 보상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24]

3. 2. '불법 행위' 포함 여부

한일 청구권 협정 제2조는 양 체약국 및 국민의 재산, 권리, 이익과 청구권 문제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확인하고, 협정 서명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청구권에 대해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해석, 특히 일제강점기 동안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한 개인의 배상 청구권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한일 양국 간에 이견이 존재한다.

1991년, 일본 외무성의 야나이 순지 조약국장은 일본 국회에서 청구권 협정이 양국이 국가로서 가지는 외교보호권을 상호 포기한 것이며, 개인의 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 의미에서 소멸시킨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다.[34] 이후 일본 정부는 200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상 '청구권 포기'는 일본 및 일본 국민이 연합국 국민의 국내법상 권리에 기초한 청구에 응할 법률상 의무가 소멸하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주장했으며,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 해석을 받아들였다.[34]

반면, 대한민국에서는 다른 해석이 제시되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발족한 '한일회담 문서 공개 후속 대책 관련 관민 공동위원회'는 개인 청구권 소멸 문제에 대해 "국가가 어떤 경우에도 개인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협상 과정에서 한일 양국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따른 법적 근거 있는 권리만을 논의했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군 위안부 문제, 강제동원 피해 문제 등 일본 정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청구권 협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피해자 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27] 다만, 위원회는 협정 자체의 효력을 고려하여 한국 정부가 일본에 다시 법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는 2007년 특별법을 제정하여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한국 정부 차원의 추가 보상을 실시했다.[24] 2009년 8월, 서울행정법원은 외교통상부 문서를 통해 1965년 당시 한국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달러에 '피징용자 미지급 임금'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일본 정부에 청구권 행사가 어렵다고 판단했었음이 밝혀지기도 했다.[25][26]

2010년 3월, 이명박 정부는 위안부, 사할린 잔류 한국인, 한국인 원폭 피해자는 청구권 협정 대상이 아니며,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추궁하고 있다고 밝혔다.[30]

대한민국 대법원은 2018년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소송 관련 판결(대법원 2013다61381 판결)에서 청구권 협정의 성격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은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협상 당시 논의된 '피징용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에 일본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35] 이는 2005년 관민 공동위원회의 결론과 맥을 같이 하는 해석이다.

이러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해석에 대해, 협정 교섭에 참여했던 후쿠다 히로시 전 일본 최고재판소 판사는 청구권 협정이 양국 및 양국 국민 간 청구권 문제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했으며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어떤 근거로 청구하더라도 상대방이 응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취지였다고 반박했다. 그는 협정이 전후 처리 배상 청구권 문제를 일괄처리협정(lump sum agreement) 방식으로 해결한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36] 일본 정부 역시 2010년 3월, 청구권 협정에 의해 양국 간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31]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 이후,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어가고 있으며, 일부 승소 판결과 일본 기업 자산 압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28][29]

4.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한일 갈등

대한민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하여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에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확정했다.[35][37] 이후 피해자 측이 신일철주금의 대한민국 내 자산 압류 절차를 진행하자,[38]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였다. 일본 측은 외교적 협의 및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했으나 대한민국 정부는 응하지 않았다.[39][40][41] 당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며 국제적 신뢰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이러한 갈등은 이후 한일 무역 갈등으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4. 1.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

대한민국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 행사를 인정하여 2018년 10월 30일 강제동원 피해자인 원고에게 피고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이 각각 1억씩을 배상하도록 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하였다.[35][37] 이에 따라 2019년 1월 9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신일철주금의 대한민국 내 자산을 압류하였다.[38]

일본 외무성은 2019년 1월 9일, 이수훈 주일 대한민국 대사를 초치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신일철주금 자산 압류 결정에 대해 항의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에 따른 외교적 협의를 요청하였다.[39] 같은 해 5월 19일,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에 따른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였으나,[40]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거부하였다.[41]

대법원의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 손해배상 판결 확정 한 달 뒤, 고노 다로 당시 일본 외무상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발언을 하였다. 그는 "국제법에 기초해 한국 정부와 맺은 협정을 한국 대법원이 원하는 아무 때나 뒤집을 수 있다면, 어떤 나라도 한국 정부와 일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그들(한국)은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4. 2. 일본 정부의 반발과 무역 갈등

대한민국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 행사를 인정하여 2018년 10월 30일 신일철주금에 대한 배상 판결을 확정하고,[35][37] 2019년 1월 9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신일철주금의 대한민국 내 자산을 압류하자,[38] 일본 정부는 이에 반발하였다.

일본 외무성은 2019년 1월 9일 이수훈 주일 대한민국 대사를 불러 자산 압류 승인에 대해 항의하고,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에 따른 외교 협의를 요청하였다.[39] 같은 해 5월 19일, 일본 정부는 협정 제3조에 따른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였으나,[40]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거부하였다.[41]

대법원 판결 확정 한 달 뒤, 고노 다로 당시 일본 외무상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국가처럼 표현하며 "국제법에 기초해 한국 정부와 맺은 협정을 한국 대법원이 원하는 아무 때나 뒤집을 수 있다면, 어떤 나라도 한국 정부와 일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그들(한국)은 알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2019년 한일 무역 분쟁으로 이어진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는 2019년 7월 1일 발표되었다. 일본 정부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불화수소) 등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대한민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하고, 7월 4일부터 이를 시행하였다.[42][43] 이어 8월 2일에는 대한민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44] 이에 대한민국 정부도 같은 날 일본을 수출 우대 국가에서 제외하며 맞대응하였다.[4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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