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판무관 (영국 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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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고등판무관은 영국 런던에서 대영 제국 소속 보호령과 국왕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영토를 관리하기 위해 임명된 직책에서 시작되었다. 탈식민지화 과정에서 고등판무관은 영국 연방 소속 국가 간의 외교관으로 사용되었으며, 현재는 영연방 회원국 간의 외교 관계에서 대사급 외교관을 지칭한다. 고등판무관은 대사와 동등한 외교적 지위를 가지며, 영연방 내에서는 대사보다 우선시되는 특권을 누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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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판무관 (영국 연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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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정보 | |
기본 정보 | |
유형 | 외교관 직책 |
역할 | 영국 연방 회원국 간 외교 대표 |
관련 기관 | 고등판무관 사무소 |
역사 | |
기원 | 영국 식민지 시대 총독의 역할을 이어받아 시작됨 |
설립 배경 | 영국 연방 회원국이 되면서 대사 대신 사용됨 |
특징 | 회원국 간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냄 |
특징 | |
역할 | 대사와 유사한 외교적 역할을 수행함 |
차이점 | 영국 연방 회원국 간의 관계에 특화됨 |
권한 | 파견국을 대표하고 외교 업무를 수행함 |
용어 | |
영어 명칭 | High Commissioner |
스페인어 명칭 | Alto Comisionado |
관련 용어 | 고등판무관 사무소 (High Commission) |
2. 역사
고등판무관은 영국 런던의 중앙 정부가 대영 제국 소속 보호국과 국왕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던 영토를 관리하기 위해 임명한 직책에서 시작되었다. 왕령식민지는 군주를 대변하는 대리인이 통치했고, 옛 자치령이나 대표적인 식민지는 군주가 임명하는 부왕인 총독이 통치했다.
예를 들어, 키프로스는 1878년부터 영국의 통치를 받았지만 명목상 오스만 제국의 종주국이었다. 키프로스에서 영국 정부를 대변하고 키프로스 행정을 맡았던 수장은 고등판무관이었다. 1925년 키프로스가 왕령식민지로 승격되면서 고등판무관은 동시에 총독(Governor영어)이 되었다. 팔레스타인 고등판무관도 또 다른 예이다.
고등판무관은 탈식민지화의 마지막 단계를 주도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왕령식민지였던 세이셸은 자치권을 공포한 1975년부터 영국 연방 소속 공화국으로 개헌한 1976년까지 세이셸의 총독이 고등판무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현재 고등판무관은 영국 연방 소속국 간 대사급 외교관에 쓰인다.
1920년에는 처음으로 인도 고등판무관이 런던에 임명되었는데, 그는 정치적 역할은 없었고 대부분 '인도 연방'의 사업적 이해관계를 다루었다. 인도 정부의 첫 대리인은 1927년 남아프리카에 임명되었다.[3]
자치령은 아니었지만, 자치 식민지였던 남부 로디지아는 런던에 고등판무관 사무소를 두고 영국을 대표했으며, 영국 또한 살리스베리에 고등판무관 사무소를 두었다. 1965년 이안 스미스 정부의 일방적 독립 선언 이후, 로디지아 고등판무관 앤드류 스킨은 런던에서 추방되었고, 그의 영국 대응자인 존 베인스 존스턴 경은 영국 정부에 의해 소환되었다.[4]
최초의 도미니언 고등판무관은 캐나다가 런던 주재 특사로 임명했다. 이전에는 런던에 거주하는 캐나다 사업가이자 전 캐나다 재무장관인 존 로즈 경(Sir John Rose, 1st Baronet)이 1869년부터 1874년까지 캐나다 총리 존 A. 맥도널드 경(Sir John A. Macdonald)의 개인 대표 역할을 수행했고, 1874년부터 1880년까지 재무위원(Financial Commissioner)이라는 직함을 받았다. 알렉산더 맥켄지 총리는 재임 중 캐나다와 관련이 있는 영국 국회의원 에드워드 젠킨스(Edward Jenkins)를 런던 주재 정부 대표인 총영사(agent-general) (1874-1876)로 임명했고, 그 뒤를 이어 노바스코샤주 전 총리 윌리엄 애난드(William William Annand) (1876-1878)가 그 직책을 이어받았다. 1878년 맥도널드가 다시 집권했을 때 재무위원의 직책을 주재 대사로 격상시켜 달라고 요청했지만, 영국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고등판무관이라는 직책을 허용하는 대신 제안했다. 캐나다 정부는 1880년 알렉산더 틸로크 갈트(Alexander Tilloch Alexander Tilloch Galt)를 최초의 영국 주재 캐나다 고등판무관으로 임명했다.[6]
뉴질랜드는 1871년부터 임명된 주재 총영사를 대신하여 1905년에 고등판무관을 임명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19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1911년에 같은 조치를 취했다.[7]
영국 정부는 영국 정부가 이미 관련 총독이나 주지사를 통해 대표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도미니언에 고등판무관을 계속 임명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은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도미니언이 대외 및 외교 문제에 대한 더 큰 통제를 기대하고 총독의 헌법적 역할에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하면서 문제를 야기하기 시작했다. 캐나다에서는 1926년 킹-빙 사건에서 총독이 캐나다 총리의 의회 해산 및 선거 실시 권고를 거부하면서 문제가 최고조에 달했다. 이 사건은 독립 도미니언의 총독이 영국 정부의 대표가 아니라 군주를 대신하는 대표라는 것을 명시한 1926년 발포어 선언을 1926년 제국 회의에서 하게 만들었다. 1930년 오스트레일리아는 군주가 총독 임명에 있어 오스트레일리아 총리의 조언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례를 깼고, 최초로 오스트레일리아 출신 인물인 아이작 아이작스 경(Sir Isaac Isaacs)의 임명을 주장했다. 이 관행은 전 영연방에서 표준이 되었다. 도미니언에 파견된 최초의 영국 고등판무관은 1928년 캐나다에 임명되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1930년, 오스트레일리아는 1936년, 뉴질랜드는 1939년에 영국 고등판무관을 맞이했다.[7]
한 도미니언에서 다른 도미니언으로 고위급 공식 특사를 최초로 파견한 것은 1938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캐나다에 파견한 것이다.[8] 그러나 여러 절차상의 복잡성 때문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주재 캐나다 특사는 1945년에야 공식적으로 고등판무관으로 지정되었다. 뉴질랜드는 1942년 캐나다에 고등판무관을, 1943년 오스트레일리아에 고등판무관을 임명했다.
1973년 당시 오스트레일리아 총리인 고프 휘틀럼(Gough Gough Whitlam)은 고등판무관이라는 직함을 대사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지만, 아시아, 아프리카, 카리브해 지역의 다른 영연방 회원국들은 고등판무관이라는 별도의 직함과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 문제는 더 이상 추진되지 않았다.[9]
2. 1. 영국의 간접 통치
외교관으로서 영국의 공사는 간혹 외국의 통치자의 뜻으로 임명한 경우가 있지만, 고등판무관은 다른 나라를 간접 통치를 맡았던 영국의 대리인으로 임명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고등판무관은 공사처럼 외국의 통치자와 그가 통치하는 나라와 더불어 외교관계를 관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고등판무관도 밑에서 몇몇의 판무관 또는 이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관리를 거느릴 수 있었다.[54]특히 중요한 지역에서는 영국 정부가 총고등판무관을 임명하여 고등판무관과 총독 여러 명을 통제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영국령 말라야, 싱가포르, 그리고 영국령 보르네오의 책임을 맡았던 동남아시아 총고등판무관이 있었다.[54] 현재는 총고등판무관이라는 직책을 사용하지 않는다.
영국 제국(그 영토의 대부분이 영국 연방이 됨)에서는 고등판무관이 영국 왕관의 완전한 주권 아래 있지 않은 보호령 또는 영토 집단을 관리하기 위해 임명된 제국 정부의 사절이었던 반면, 왕립 식민지(영국의 주권 영토)는 일반적으로 총독이 관리했고, 가장 중요한 소유지, 대규모 연합 및 자치 자치령은 총독이 이끌었다.
예를 들어, 키프로스가 1878년 영국 행정부의 통치하에 들어왔을 때, 명목상으로는 오스만 제국의 종주권 아래 있었다. 영국 정부의 대표이자 행정부의 수장은 키프로스가 1925년 왕립 식민지가 될 때까지 고등판무관이라는 직함을 가졌고, 그때 재임 중인 고등판무관이 초대 총독이 되었다. 또 다른 예로 팔레스타인 고등판무관이 있다.
고등판무관은 탈식민화의 마지막 단계를 맡을 수도 있었는데, 세이셸 왕립 식민지의 경우, 마지막 총독이 1975년 왕관 아래 자치가 허용되었을 때 고등판무관이 되었고, 1976년 군도가 영연방 내의 독립 공화국이 될 때까지 그 직책을 유지했다.
2. 2. 총독 역할을 수행하는 고등판무관
영국 런던의 중앙 정부는 대영 제국 소속 보호국과 국왕 통치권이 미치지 않던 영토를 관리하기 위해 고등판무관을 임명했다. 왕령식민지는 군주 대리인이, 옛 자치령이나 대표적 식민지는 군주가 임명하는 부왕인 총독이 통치했다.키프로스는 1878년부터 영국 통치를 받았지만 명목상 오스만 제국 종주국이었다. 영국 정부 대표자 겸 키프로스 행정 수장은 고등판무관이었고, 1925년 왕령식민지로 승격되면서 총독(Governor영어)으로 승격되었다.
고등판무관은 탈식민지화 마지막 단계를 주도하기도 했다. 왕령식민지 세이셸은 1975년 자치권 공포부터 1976년 영국 연방 소속 공화국으로 개헌할 때까지 총독이 고등판무관 역할을 수행했다.
19세기 남부 아프리카 고등판무관은 케이프 식민지 총독 역할도 겸하여, 영국령 식민지 관리와 근처 보어인 정착지와의 교섭을 맺었다.
역사적으로 베추아날란드, 바수톨란드, 에스와티니는 남아프리카 연방 총독이 1930년대까지 통치하는 고등판무영토(High Commission Territories영어)로 불렸다. 남아프리카 연방 총독은 각 영토 대표자와 함께 고등판무영토를 통치하는 영국 고등판무관이었다. 이후 고등판무영토 중 하나를 대표했던 판무관은 남아프리카 연방 주재 영국 고등판무관 역할을 겸하여 고등판무영토를 통치하였다.
해협 식민지 영국 총독은 연방 말레이 주 고등판무관을 겸임하여 쿠알라룸푸르 총독을 감독했고, 총독은 영국 보호령인 말레이 주 통치자들에게 임명된 여러 판무관들을 책임졌다.
영국 서태평양 영토는 서태평양 고등판무관(1905-1953) 지휘 아래 여러 섬 식민지로 통치되었는데, 이 직책은 처음에는 피지 총독직에, 이후 솔로몬 제도 총독직에 부속되었으며, 다른 섬 지역에서는 주재 고등판무관, 영사 등이 대표했다.
영국 고등판무관처 뉴질랜드 주재 영국 고등판무관은 직권으로 핏케언 제도 총독이다.[5]
한 지역이 특히 중요할 경우, 영국 정부는 총고등판무관(Commissioner-General영어)을 임명하여 고등판무관과 총독(Governor영어) 여러 명을 통제했다. 예를 들어 영국령 말라야, 싱가포르, 영국령 보르네오를 책임졌던 동남아시아 총고등판무관(Commissioner-General for the United Kingdom in South East Asia영어)이 있었다.[54]
2. 3. 자치령과 고등판무관
영국 런던 소재의 중앙 정부는 보호국과 국왕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았던 영토를 관리하기 위해 고등판무관을 임명했다. 왕령식민지는 군주를 대변하는 대리인이 통치했고, 옛 자치령이나 대표적인 식민지는 군주가 임명하는 부왕인 총독이 통치하였다.키프로스는 1878년부터 영국의 통치를 받았지만 명목상 오스만 제국의 종주국이었다. 키프로스에서 영국 정부를 대변하고 키프로스 행정을 맡았던 수장은 고등판무관이었다. 1925년 키프로스가 왕령식민지로 승격되면서 고등판무관은 동시에 총독(Governor영어)이 되었다.
고등판무관은 탈식민지화의 마지막 단계를 주도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왕령식민지였던 세이셸은 자치권을 공포한 1975년부터 영국 연방 소속 공화국으로 개헌한 1976년까지 세이셸의 총독이 고등판무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현재 고등판무관은 영국 연방 소속국 간 대사급 외교관에 쓰인다.
19세기에 남부 아프리카 고등판무관은 영국 케이프 식민지 총독의 역할도 겸하였다. 그래서 특정 영국령 식민지를 관리하고 그 근처의 보어인 정착지와 교섭을 맺었다.
역사적으로 베추아날란드, 바수톨란드, 에스와티니는 남아프리카 연방의 총독이 1930년대까지 통치하는 고등판무영토(High Commission Territories영어)로 불렸다. 남아프리카 연방의 총독은 고등판무영토에서 영국의 고등판무관으로서 각 영토의 대표자와 함께 통치하였다. 이어서 고등판무영토 중 하나를 대표하였던 판무관은 남아프리카 연방에 주재하는 영국의 고등판무관의 역할을 겸하며 고등판무영토를 통치하였다.
최초의 도미니언 고등판무관은 캐나다가 런던 주재 특사로 임명했다. 이전에는 런던에 거주하는 캐나다 사업가이자 전 캐나다 재무장관인 존 로즈 경(Sir John Rose, 1st Baronet)이 1869년부터 1874년까지 캐나다 총리 존 A. 맥도널드 경(Sir John A. Macdonald)의 개인 대표 역할을 수행했고, 1874년부터 1880년까지 재무위원(Financial Commissioner)이라는 직함을 받았다. 알렉산더 맥켄지(Alexander Mackenzie) 총리는 재임 중 캐나다와 관련이 있는 영국 국회의원 에드워드 젠킨스(Edward Jenkins)를 런던 주재 정부 대표인 총영사(agent-general) (1874-1876)로 임명했고, 그 뒤를 이어 노바스코샤 전 총리 윌리엄 애난드(William William Annand) (1876-1878)가 그 직책을 이어받았다. 1878년 맥도널드가 다시 집권했을 때 재무위원의 직책을 주재 대사로 격상시켜 달라고 요청했지만, 영국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고등판무관이라는 직책을 허용하는 대신 제안했다. 캐나다 정부는 1880년 알렉산더 틸로크 갈트(Alexander Tilloch Alexander Tilloch Galt)를 최초의 영국 주재 캐나다 고등판무관으로 임명했다.[6]
뉴질랜드는 1871년부터 임명된 주재 총영사를 대신하여 1905년에 고등판무관을 임명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19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1911년에 같은 조치를 취했다.[7]
영국 정부는 영국 정부가 이미 관련 총독이나 주지사를 통해 대표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도미니언에 고등판무관을 계속 임명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은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도미니언이 대외 및 외교 문제에 대한 더 큰 통제를 기대하고 총독의 헌법적 역할에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하면서 문제를 야기하기 시작했다. 캐나다에서는 1926년 킹-빙 사건에서 총독이 캐나다 총리의 의회 해산 및 선거 실시 권고를 거부하면서 문제가 최고조에 달했다. 이 사건은 독립 도미니언의 총독이 영국 정부의 대표가 아니라 군주를 대신하는 대표라는 것을 명시한 1926년 발포어 선언을 1926년 제국 회의에서 하게 만들었다. 1930년 오스트레일리아는 군주가 총독 임명에 있어 오스트레일리아 총리의 조언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례를 깼고, 최초로 오스트레일리아 출신 인물인 아이작 아이작스 경(Sir Isaac Isaacs)의 임명을 주장했다. 이 관행은 전 영연방에서 표준이 되었다. 도미니언에 파견된 최초의 영국 고등판무관은 1928년 캐나다에 임명되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1930년, 오스트레일리아는 1936년, 뉴질랜드는 1939년에 영국 고등판무관을 맞이했다.[7]
한 도미니언에서 다른 도미니언으로 고위급 공식 특사를 최초로 파견한 것은 1938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캐나다에 파견한 것이다.[8] 그러나 여러 절차상의 복잡성 때문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주재 캐나다 특사는 1945년에야 공식적으로 고등판무관으로 지정되었다. 뉴질랜드는 1942년 캐나다에 고등판무관을, 1943년 오스트레일리아에 고등판무관을 임명했다.
1973년 당시 오스트레일리아 총리인 고프 휘틀럼(Gough Gough Whitlam)은 고등판무관이라는 직함을 대사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지만, 아시아, 아프리카, 카리브해 지역의 다른 영연방 회원국들은 고등판무관이라는 별도의 직함과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 문제는 더 이상 추진되지 않았다.[9]
최초의 자치령 주재 고등판무관은 캐나다가 런던 주재 고등판무관을 임명한 것이다. 그 이전에는 런던 거주 캐나다인 사업가이자 전 캐나다 재무장관 존 로즈 경(Sir John Rose)이 1869년부터 1874년까지 초대 캐나다 총리 존 A. 맥도널드의 개인 대표를 역임했고, 그 후 1874년부터 1880년까지는 재무판무관 직책으로 활동했다. 제2대 캐나다 총리 알렉산더 맥켄지는 캐나다와 인연이 있는 영국 하원 의원 에드워드 젠킨스를 런던 주재 캐나다 자치령 대표로 임명했고, 그는 1874년부터 1876년까지 활동했다. 젠킨스의 후임은 노바스코샤주 총리 윌리엄 아난드가 맡았다 (1876년-1878년). 맥도널드가 1878년에 캐나다 총리로 복귀하자, 그는 재무판무관을 공사로 승격시키도록 영국 정부에 요구했지만, 영국 정부는 그것을 거부하고 대신 고등판무관의 지명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 정부는 1880년에 초대 영국 주재 캐나다 고등판무관으로 알렉산더 틸록 가트를 임명했다.[34]
뉴질랜드는 1871년 이래 임명되어 온 주재 자치령 대표를 대신하여 1905년에 고등판무관을 임명했다. 이어서 오스트레일리아는 1910년에, 남아프리카는 1911년에 고등판무관을 임명했다.[35]
영국 정부는 자치령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 또는 주지사가 영국 정부를 대표한다고 여겨 고등판무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이러한 운영은 제1차 세계 대전 후 자치령의 외교 문제에 대한 더 광범위한 통제가 기대되는 동시에 총독의 헌법적 역할에 이의가 제기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드러내게 되었다. 캐나다에서는 1926년에 웨스트민스터 시스템에서 관례에 반하여 캐나다 총리의 의회 해산·총선거의 자문을 총독이 거부하는 킹-빙 사건이 발생하여, 같은 해 영국 제국 의회에서 이루어진 발포어 선언으로 이어졌다. 이는 독립된 자치령의 총독이 영국 정부의 대표가 아니라 군주의 개인적인 대표임을 증명하는 결과가 되었다. 1930년에는 오스트레일리아가 총독의 임명에 있어 영국 국왕은 오스트레일리아 총리의 자문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며 최초의 오스트레일리아 출신 총독 아이작 아이작스의 임명을 주장함으로써, 총독은 영국 본토 출신자로 임명한다는 관례를 깨뜨렸다. 그 이후로 총독을 현지 출신자로 선출하는 것이 영국 연방 각지에서 일반화되었다. 1928년에 최초의 자치령 주재 고등판무관으로 주캐나다 영국 고등판무관이 임명되었다. 이어서 1930년에 남아프리카, 1936년에 오스트레일리아, 1939년에 뉴질랜드에 영국 고등판무관이 파견되었다.[35]
자치령에서 다른 자치령으로의 고급 외교 사절의 파견은 1938년 남아프리카에서 캐나다로 파견된 것이 최초이다.[36] 그러나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공식적으로 고등판무관으로 임명된 것은 1945년 주캐나다 남아프리카 특사였다. 한편, 뉴질랜드는 1942년에 주캐나다 고등판무관, 1943년에 주오스트레일리아 고등판무관을 임명했다.
1930년대 이후, 영국 연방 국가들 중에서 고등판무관의 직함을 대사로 대체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자주 나오고 있지만, 고등판무관의 지위와 직함을 대사와는 다른 것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것이 실현된 적은 없다.
3. 현대적 관행
영연방 회원국 간에는 "고등판무관"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이들 국가 간의 외교 관계가 국가 원수급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10] 영연방 국가들이 영국 군주(현재 찰스 3세)를 국가 원수로 공유했기 때문으로, 외교 관례상 고등판무관은 대사와 계급 및 역할이 동등하며 "고등판무관 특명전권대사"라는 완전한 직함을 사용한다.[11][12][13]
고등판무관은 한 정부 수반(총리)이 다른 정부 수반에게 보내는 간소하고 비공식적인 소개장을 가지고 파견되지만, 대사는 국가 원수가 수신국의 국가 원수에게 보내는 공식적인 신임장을 가지고 간다. 이러한 인정의 차이는 외교 사절의 공식 직함에도 반영되어, 영연방 국가 고등판무관은 "영국 정부 고등판무관"으로 불리는 반면, 비영연방 국가에 파견된 영국 대사는 "영국 국왕 폐하 대사"로 알려져 있다.
역사적인 이유로, 영연방 내 공화국 및 토착 군주국에도 고등판무관이 임명된다. 이 경우, 위임장은 일반적으로 한 국가 원수가 발급하여 다른 국가 원수에게 제출하지만, 일부 영연방 정부는 총리의 소개장이라는 보다 비공식적인 방법을 선택하거나, 신임장을 선택하기도 한다.
영연방 국가들의 외교 공관은 '''고등판무관 사무소'''라고 불리지만, 어떤 국가는 상주 공관을 두지 않고도 고등판무관을 임명할 수 있다. 짐바브웨는 영연방에서 탈퇴하면서 고등판무관 사무소의 명칭을 대사관으로 변경했다.
수도 이외의 지역에서는 관행이 덜 표준화되어 영사 대신 하급 ''판무관'' 또는 ''차석 고등판무관''이 임명될 수 있으며, 판무관의 공관은 ''영사관'', ''판무관 사무소'', 또는 ''차석 고등판무관 사무소''로 알려질 수 있다.
영국 통치하에 있었던 홍콩의 경우, 주권 이양 이후 총영사관으로 대체되었으며, 마지막 판무관이 초대 총영사가 되었다.[26]
영연방 고등판무관은 1948년 이후 외국 국가 원수의 대사와 동일한 외교 계급과 서열을 누리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외국 대사가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부여받기도 한다.
3. 1. 대한민국과 영연방 국가의 관계

영국 연방 16개국은 국가원수로 영국 군주(찰스 3세)를 받들고, 외교 관계는 전통적으로 정부 간 교류로 이루어져 왔다.[37] 고등판무관은 외교 관계에서 특명전권대사와 동등한 지위와 역할을 가진다.
영연방 회원국 간에 교환되는 고등판무관은 파견국의 정부 수반이 수신국의 정부 수반에게 보내는 간소하고 비공식적인 소개장을 휴대한다. 반면 특명전권대사는 파견국의 국가원수가 수신국의 국가원수에게 보내는 공식적인 외교 문서인 신임장을 휴대한다. 고등판무관의 직함은 "영국에 있는 폐하 정부의 고등판무관(The High Commissioner for His Majesty's Government in the United Kingdom)"인 반면, 영연방 외에 파견되는 대사의 직함은 "폐하의 특명전권대사(His Britannic Majesty's Ambassador)"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다.
역사적으로 고등판무관은 영국 연방을 구성하는 공화제 국가나 영국 군주를 국가원수로 모시지 않는 군주국(독자적인 군주를 모시는 통가나 에스와티니 등)에도 파견된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파견국의 국가원수가 수신국의 국가원수에게 위임장을 발급한다. 하지만 더 간소한 정부 수반의 소개장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는 국가나 신임장을 원하는 국가도 있다.
영국 연방 국가들의 외교 사절단은 대사관이 아닌 '''고등판무관 사무소'''라고 불리지만, 영구적인 고등판무관 사무소가 설치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도 고등판무관을 임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지 수바 주재 고등판무관은 키리바시, 투발루, 통가의 고등판무관을 겸임하고 있다. 짐바브웨는 영국 연방 국가로서 다른 영국 연방 국가에 고등판무관 사무소를 설치했었지만, 영국 연방 탈퇴와 함께 고등판무관 사무소를 대사관으로 전환했다.
수도 이외 지역에서는 특별한 표준 관례가 없다. 일반적으로 영사에 해당하는 판무관 또는 부고등판무관을 임명할 수 있으며, 영사관, 판무관 사무소 또는 부고등판무관 사무소에서 업무가 수행된다. 역사적으로 영국의 식민지에서는 독립한 영국 연방 국가들이 고등판무관에 의해 대표되었다. 예를 들어, 캐나다[38], 오스트레일리아[39], 뉴질랜드[40]는 1947년 싱가포르 독립 이후 동 지역에 고등판무관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인도는 케냐[41], 트리니다드 토바고[42], 모리셔스[43]에 판무관 사무소를 두었고 각국의 독립 후 고등판무관 사무소로 변경했다.
마찬가지로, 영국 통치하의 홍콩에서는 캐나다[44], 오스트레일리아[45], 뉴질랜드[46], 인도[47], 말레이시아[48], 싱가포르[49]가 판무관 사무소를 두었지만, 1997년 홍콩 반환에 따라 비영국 연방 국가의 지방 도시와 같은 취급이 되어 총영사관으로 변경되었고, 당시 통상 판무관인 로버트 코니시가 초대 총영사가 되었다.[50] 캐나다는 한때 버뮤다에 뉴욕 총영사가 겸임하는 판무관을 두었지만[51][52], 현재는 현지에 캐나다 명예영사관을 두고 있다.[53]
직함은 다르지만, 영국 연방 국가의 고등판무관은 1948년 이후 다른 국가의 특명전권대사와 동등한 외교적 지위와 좌석 순서를 인정받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다른 국가의 특명전권대사보다 더 많은 특권을 부여받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 군주는 대사보다 먼저 고등판무관을 접견하며, 신임 고등판무관을 궁전에서 접견할 때는 4두 마차를 보내지만, 신임 대사에게는 2두 마차를 보낸다(마차는 끄는 말의 수가 많을수록 상위로 간주된다). 고등판무관은 화이트홀의 전쟁 기념비에서 매년 열리는 제1차 세계대전 전몰자 추모식 외에도 왕실 결혼식이나 국장 등 영국의 중요한 의식에도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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