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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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과부는 배우자를 잃고 홀로 남은 여성을 의미하며, '홀어미', '미망인' 등으로도 불린다. 여성의 기대 수명이 남성보다 높아 과부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갑작스러운 배우자의 죽음은 심리적 혼란과 사회적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과부는 순장, 사티와 같은 비극적인 상황에 놓이기도 했으며, 재혼 금지, 경제적 어려움, 학대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왔다. 현대에는 '상배여성'이라는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며, 각국은 과부를 위한 다양한 사회적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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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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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
정의 |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 |
관련 용어 | 보이프렌드 브로맨스 동거 측실 사촌 가정적 파트너십 가족 우정 여자친구 남편 친족 결혼 부부 첩 일부일처제 비일부일처제 오픈 매리지 폴리아모리 그룹 결혼 중혼 낭만적 우정 동성 관계 동성 결혼 성적 파트너 형제 자매 연인 소울메이트 미망인 아내 |
관련 감정 및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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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및 느낌 | 친화력 애착 (성인) 컴펄션 커플 질투 리머런스 사랑 열정 (감정) 플라토닉 사랑 폴리아모리 성적 일부일처제의 심리학 |
습관 | 혼자 혼자 사는 여자 미망인 지참금 상승혼 간통 성행동 |
학대 | |
학대 종류 | 아동 학대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가정 폭력 |
추가 정보 | |
관련 링크 | 인간 관계 |
2. 어휘
과(寡)는 '홀로'라는 뜻으로, 과부는 '짝 없는 지어미'를 뜻한다. '과붓집'이라고도 부르며, 높임말로는 '과부댁'(寡婦宅), '과수댁'(寡守宅), '과댁'(寡宅) 등이 있다. '홀어미'라고도 부르며, 남편을 먼저 보내고 미처 따라 죽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미망인'(未亡人)이라고도 한다.[47] 현대에는 성차별적 용어 대신 '상배 여성'(喪配女性)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47]
여성의 기대 수명이 남성보다 높아, 결혼 후 홀로된 남성에 비해 홀로 지내야 하는 여성은 인생 주기에서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다.[47]
젊어서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여자를 청상과부(靑孀寡婦)라 하며, 줄여서 청상(靑孀), 청상과수, 청춘과부라고도 부른다. 남편이 있으면서도 멀리 떨어져 있거나 소박을 맞아서 과부나 다름없는 여자, 혹은 약혼자나 갓 결혼한 남편이 죽어서 혼자 사는 여자를 생과부(生寡婦)라고 한다.
개가(改嫁)는 다른 남자와 재혼하는 것을 뜻하며, 재가(再嫁)라고도 한다.
3. 특징
배우자의 사망 후 사망률이 증가하는 현상을 ''과부 효과''라고 한다.[12]
4. 결과
평균 2년 정도의 상실 위기 극복 과정을 거친다.[47] 자녀, 특히 딸의 경제적 독립과 개체적 역할을 준비시키고, 스스로 주인된 삶을 살아간다.
5. 역사
옛날 가부장 제도 아래에서는 여성들이 배우자를 잃었을 때 죽은 배우자와 함께 산 채로 매장되는 순장 풍습이 많았으며, 최근까지 인도에서는 사티라는 풍습도 있었다. 서양에서는 남편을 잃은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 남은 생애 동안 검은 옷을 입고 다녔으며, 13세기경 중세 서양에서는 윔플이라고 부르는 천으로 목과 머리를 감싸는 풍습도 있었다.
르네상스 시대 서양에서는 결혼할 때 남편이 아내에게 지참금(dowry영어)을 받는 대신 남편 재산의 1/3 정도 되는 과부산(dower영어)을 약속했다. 과부는 이 과부산을 살아있는 동안 쓰고 사후에는 다시 집안 전체 토지에 귀속시켰다. 또한 재혼 시에도 과부산을 상실했다. 당시에는 과부의 재혼이 법적으로 허용되었음에도 재산권을 지키거나 종교(가톨릭)적, 윤리적 문제로 홀로 사는 것을 감수하는 경우가 많았다.[48]
힌두교 사회에는 남편을 잃은 과부가 자살하는 관습이 있다.
5. 1. 한국의 역사
조선 성종 8년(1477년) ‘과부재가(寡婦再嫁) 금지법’이 시행되어 과부의 결혼이 금지되었으나, 고종 31년(1894년)에 허용되었다.[49] 경국대전 반포 이후에는 재가녀의 자손들이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되어 관직 진출이 금지되었다. 1894년 동학농민전쟁 당시 농민군이 발표한 폐정개혁안에는 “청춘과부의 개가를 허할 사”라는 조항이 제시되었다.정약용은 남편 사후에도 자식을 키우며 살아가는 여성을 '열녀'로 보았고, 박지원은 과부의 곤궁한 처지를 개탄했다. 조선 시대에는 조혼 풍습으로 10대 청춘과부가 많았으며, 이들은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었다. 최제우의 어머니 한씨는 재가녀였다. 당시 과부 재가를 막는 현실적인 이유 중 하나는 과부전이라 불리는 막대한 돈을 치르는 풍습이었다.
1888년 박종효는 고종에게 과부 재가 허용을 건의했다. 1894년 6월 갑오경장 개혁안에는 “과녀의 재가는 귀천을 물론하고 자유에 맡긴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49]
6. 애도 관습
옛날 가부장 제도 아래에서는 여성들이 배우자를 잃었을 때 죽은 배우자와 함께 산 채로 매장, 순장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최근까지 인도에서는 사티라는 풍습도 있었다. 서양에서는 남편을 잃은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 남은 생애 동안 검은 옷을 입고 다녔다.[18] 13세기 경 중세 서양에서는 윔플이라고 부르는 천으로 목과 머리를 감싸는 풍습도 있었다. 동방 정교회 신자인 이민자들은 과부임을 나타내고 죽은 남편에 대한 헌신을 나타내기 위해 미국에서 평생 검은색 옷을 입기도 한다.
인도의 힌두 과부 재혼법, 1856년 이후, 힌두교 여성의 과부 신분은 신체적 상징과 함께 나타났다.[19] 과부는 애도의 일환으로 머리를 깎았고, 이마에 붉은 점 신두르를 더 이상 찍을 수 없었으며, 결혼 장신구 착용이 금지되었고, 가슴을 가리지 않아야 했으며, 맨발로 걸어야 했다. 이러한 관습은 대부분 뒤떨어진 것으로 여겨지지만, 여전히 힌두교인들 사이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다.[20]
남아시아의 일부 지역에서는 여성이 남편의 죽음을 초래한 것으로 종종 비난받으며, 그녀의 시선이 불운을 가져온다고 여겨져 다른 사람을 쳐다볼 수 없다.[21][22]
일부 나이지리아인들은 과부가 죽은 남편의 시신을 씻은 물을 마시거나, 남편의 무덤 옆에서 사흘 동안 잠을 자는 것을 선호한다.[22]
칠로에의 민속 설화에 따르면 칠레 남부에서는 과부와 검은 고양이가 카분클로의 보물을 찾는 데 필요한 중요한 요소이다.[23][24]
7. 경제적 지위
남편이 유일하게 생계를 책임지던 사회에서, 남편이 사망하면 그 가족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여성의 기대 수명이 남성보다 길기 때문에, 과부가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기도 한다.[47]
성경에서는 과부를 돌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예를 들어, 과부를 괴롭히는 것을 금지하고, 명절에는 과부를 행복하게 해 줄 의무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너와 네 아들딸, 남녀 종, 레위인, 객, 고아, 너희 성읍에 사는 과부들이 네 축제에서 기뻐하라" (신명기 16:14)[25]
19세기 영국에서는 과부가 다른 사회보다 더 큰 사회적 이동 기회를 얻기도 했다. 사회 경제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독신"이었던 과부는 기혼 여성보다 기존의 성적 행동에 도전할 수 있는 더 큰 가능성을 가졌다.[26]
하지만 과부는 자신의 재정적 지위 때문에 지역의 사회적 관습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이는 고인의 배우자 가족이 재산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다.[27] 과부들은 낮은 지위, 교육 부족, 법적 대리인 부재 등으로 인해 자신들의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불평등한 대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드물었다.[28]
전 세계적으로 과부가 받는 불평등한 혜택과 대우는 인권 운동가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28] HIV 유행 시기에는 사망한 남성의 동성 파트너가 재산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법적으로 결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과부'라는 용어조차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이는 생존한 남성에게 추가적인 낙인으로 이어졌다.
2004년 미국에서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여성이 더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위험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가구의 기혼 여성일수록 과부가 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는 "사망률(남성 가장의)과 부(가구의) 사이의 강한 관계" 때문이었다.[27] 개발도상국에서는 과부의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유엔 여성 차별 철폐 협약(CEDAW)은 과부에 대한 폭력, 재산권 박탈 등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불법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29]
미국에서는 사회 보장 제도를 통해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생존자 혜택을 제공한다. 50세 생일까지 한 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두 번째 결혼을 하더라도 혜택 신청 시 고려될 수 있다. 최대 혜택 금액은 동일하지만, 생존자는 자신이 얻은 혜택이나 배우자의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시기를 늦춤으로써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다. (예: 63세에 남편 1의 감소된 혜택을 신청하고, 67세에 남편 2의 전체 혜택을 신청한 후, 68세에 자신의 향상된 혜택을 신청)
8. 학대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과부를 부정한 존재로 여겨 정화 의식을 강요한다.[30][31] 이는 종종 성관계를 요구하는 형태로 나타나며, 거부할 경우 폭력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관습은 남편의 죽음에 대한 여성의 책임을 묻는 미신적인 믿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대 이집트, 중세 유럽, 이슬람 제국에서는 과부를 하렘으로 활용하는 기록이 있다.[30][31] 남아시아에서는 여성이 남편의 죽음과 함께 스스로 불에 타 죽는 사티라는 관습이 존재했다. 이 관습은 영국령 인도와 독립 인도에서 법으로 금지되었다.
피지에서는 과부 목졸라 죽이기가 행해졌으나, 기독교 수용 이후 폐지되었다.[32] 현대에는 마녀사냥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33]
과부 상속은 과부가 죽은 남편의 남성 친척과 결혼해야 하는 관습이다. 힌두 과부 재혼법, 1856년은 과부 재혼을 장려했지만, 동시에 상속 손실을 초래하기도 했다.[34][35][36]
조선에서는 성종이 과부 재혼 금지법을 제정하여 재혼한 과부의 자식들이 과거를 통해 관직에 진출하는 것을 금지했다.[37]
짐바브웨 등 일부 지역에서는 과부의 재산을 빼앗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관습법에 따른 결혼이 많아 해결이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다.[39]
9. 각국의 제도
일본에서는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한 후 혼자 사는 여성을 '과부'로 정의하고,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2020년 4월 이후로는 다음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며 한부모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과부로 본다.[1]
- 남편과 이혼 후 혼인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 부양 친족이 있으며, 본인의 총 소득 금액이 500만엔 이하인 사람 (일정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
- 남편과 사별 후 혼인을 하지 않은 사람 또는 남편이 생사 불명 등인 사람으로, 본인의 총 소득 금액이 500만엔 이하인 사람 (일정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
한부모는 현재 혼인을 하지 않은 사람 또는 배우자가 생사 불명 등인 사람으로서, 총 소득 금액이 48만엔 이하인 생계를 같이 하는 자녀(다른 사람의 동일 생계 배우자, 부양 친족이 아닌 사람에 한함)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본인의 총 소득 금액이 500만엔 이하인 사람(일정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을 말한다.[1]
소득세법에 따른 과부 및 한부모에 대한 공제는 다음과 같다.[1]
국민 연금에는 남편이 사망한 경우, 남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남편과의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 지속된 아내에게 '''과부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다. 지자체에 따라 과부 복지 자금 대출 제도나 공영 주택 우대 등의 지원을 실시하는 곳도 있다.[1]
영국에는 과부 수당이라는 국민 보험 급여 제도가 있다.[44] 프랑스에는 한부모 지원 급여로 API(Allocation de parent isolé, 고립된 부모 수당)라는 가족 급여 제도가 있으며, 과부도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45] 또한, ARAF(여성 직업 복귀 지원)라는 직업 복귀 지원 급여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45]
유엔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과부 가정을 대상으로 지역 사회 활동 계획을 실시하기도 했다.[46]
9. 1. 일본
일본 소득세법 제2조에 따르면 과부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며 한부모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원칙적으로 2020년 4월 이후).[1]- 남편과 이혼 후 혼인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 부양 친족이 있으며, 본인의 총 소득 금액이 500만엔 이하인 사람 (일정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
- 남편과 사별 후 혼인을 하지 않은 사람 또는 남편이 생사 불명 등인 사람으로, 본인의 총 소득 금액이 500만엔 이하인 사람 (일정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
한부모는 현재 혼인을 하지 않은 사람 또는 배우자가 생사 불명 등인 사람으로서, 총 소득 금액이 48만엔 이하인 생계를 같이 하는 자녀(다른 사람의 동일 생계 배우자, 부양 친족이 아닌 사람에 한함)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본인의 총 소득 금액이 500만엔 이하인 사람(일정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을 말한다.[1]
소득세법에 따르면 과부 및 한부모에 대한 공제는 다음과 같다.[1]
종전의 과부 공제(27만엔, 주민세 26만엔)와 특별(구; 특정) 과부 공제(35만엔, 주민세 30만엔)는 한부모 공제의 창설에 따라 2020년 3월 말로 원칙적으로 폐지되었다.[1]
국민 연금에는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남편이 사망한 경우, 남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남편과의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 지속된 아내에게 '''과부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다. 지급 기간은 60세부터 65세까지 5년이다. 자세한 내용은 유족 연금#과부 연금을 참조하라.[1]
지자체에 따라 과부 복지 자금 대출 제도나 공영 주택 우대 등의 지원을 실시하는 곳이 있다.[1]
오카야마시에서는 소득세법상 과부로 간주되지 않는 싱글맘을 대상으로 소득 공제를 "적용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액을 산정하고 보육료를 감액하는 모자 가정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 치바시도 마찬가지로 2010년부터 보육료와 어린이집 이용료를 감액하는 방침을 정했다.[1]
9. 2. 영국
영국 국민 보험의 주요 급여 제도로 과부 수당(Widowed Parent’s Allowance)이 정해져 있다.[44]9. 3. 프랑스
프랑스에는 한부모 지원 급여로 API(Allocation de parent isolé, 고립된 부모 수당)라고 불리는 가족 급여 제도가 있다. 독신자, 과부, 이혼자, 별거 중이거나 의지할 곳 없는 처지에서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임신 중인 단신 여성 중 실질적인 부부 관계에 있는 동거인이 없고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급 자격을 인정한다.[45]API 등 과부(남편) 수당 또는 한부모 수당을 받는 사람에게는 ARAF(여성 직업 복귀 지원)라고 불리는 직업 복귀를 위한 지원 급여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45]
9. 4. 아프가니스탄
유엔 활동 "칸다하르, 마자리 샤리프, 잘랄라바드의 비정규 거주 구역 정비"에서는 2004년부터 2005년에 걸쳐 분쟁으로 피폐해진 비공식 거주 구역에 거주하는 피난민이나 과부 가정을 대상으로 지역 사회 활동 계획이 실시되었다.[46]10. 기타
과부는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사는 여성을 뜻한다. '과부'라는 단어는 여러 맥락에서 사용되며, 파생된 표현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골프에 몰두하는 남편 때문에 소외된 아내를 골프 위도우(golf widow)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한, 검은과부거미(블랙 위도우)는 암컷이 교미 후 수컷을 잡아먹는 습성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10. 1. 청상과부
젊어서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여자를 말하며, 줄여서 청상(靑孀), 청상과수, 청춘과부라고도 부르기도 한다.10. 2. 생과부
생과부(生寡婦)란 남편이 있으면서도 멀리 떨어져 있거나 소박을 맞아 과부나 다름없는 여자, 혹은 약혼자나 갓 결혼한 남편이 죽어서 혼자 사는 여자를 뜻한다.[47]10. 3. 수절과 개가
수절(守節)이란 정절을 지키는 것이고, 재가(재혼)는 다른 남자와 재혼하는 것을 뜻한다.10. 4. 파생적 표현
골프에 정신이 팔린 남편에게 방치된 아내를 미망인에 비유하여 "골프 위도우(golf widow)"라고 부르기도 한다.검은과부거미(블랙 위도우, 학명: *Latrodectus mactans*)는 암컷이 교미가 끝난 후 수컷을 잡아먹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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