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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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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긴급자동차는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상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로,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는 경찰, 국군, 수사기관, 교도소 등의 차량과 공익사업, 민방위, 도로 관리, 우편물 운송 등에 사용되는 차량이 있다. 긴급자동차는 경찰, 소방, 응급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기관에서 운용하며, 각 기관은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 다양한 종류의 차량을 사용한다. 긴급자동차는 경광등의 색깔로 용도를 구분하며, 통행 우선권, 속도 제한 완화, 주정차 금지 완화 등의 특례가 적용된다. 일본, 미국, 영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긴급자동차에 대한 정의와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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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자동차 - 구급차
    구급차는 응급 환자 이송 및 응급 처치를 위해 특수 제작된 차량으로, "날으는 앰뷸런스"에서 비롯되었으며,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고, 한국에서는 1938년 최초 운행 후 현재 여러 종류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 긴급자동차 - 소방차
    소방차는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에 사용되는 특수 차량으로, 수동 펌프에서 자동화 차량으로 발전했으며 펌프차, 물탱크차, 사다리차, 구조공작차 등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고 각국은 지역 특성에 맞춰 다양한 사양의 소방차를 운용한다.
긴급자동차
개요
다양한 긴급 자동차의 그림
다양한 긴급 자동차의 그림
정의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 및 사용되는 모든 차량을 의미함.
종류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특징
식별 표시경광등
사이렌
눈에 띄는 색상 (예: 형광색)
우선 통행권교통 법규에 따라 일반 차량보다 우선 통행권을 가짐.
법적 정의 (대한민국)
긴급자동차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 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지정 요건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명백해야 함.
경찰청장이 지정해야 함.
주요 임무
구급차환자 이송 및 응급 처치
소방차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
경찰차범죄 예방 및 진압, 교통 관리
기타
주의사항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며, 위반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음.

2. 법률상 정의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제2조 22호에 따르면, 긴급자동차는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의미하며,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6]

이 외에도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해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의 자동차,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 또는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반 중인 자동차도 긴급자동차로 본다.[7]

2.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다음의 자동차들이 긴급자동차로 지정된다.[7]

  •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교통단속 그 밖에 긴급한 경찰업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유지나 부대의 질서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피관찰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수행에 공무로서 사용되는 자동차

2. 2. 지방경찰청장 지정 긴급자동차

다음의 경우, 사용하는 사람이나 기관의 신청에 의해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긴급자동차로 지정된다.[7]

  • 전기사업·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기관에서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 및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전신·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긴급배달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2. 3. 기타 긴급자동차

다음의 자동차들도 긴급자동차로 간주된다.[7]

  •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교통단속 그 밖에 긴급한 경찰업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유지나 부대의 질서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아래의 시설이나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피관찰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
  •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 보호관찰소
  •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수행에 공무로서 사용되는 자동차


아래의 경우에는 사용하는 사람이나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해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긴급자동차로 지정된다.

  • 전기사업·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기관에서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 및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전신·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긴급배달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이외에도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해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의 자동차와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 또는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반 중인 자동차도 긴급자동차로 본다.

3. 긴급자동차의 종류

긴급자동차는 그 용도와 목적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인 긴급자동차로는 경찰차(순찰차), 싸이카(경찰·헌병 오토바이), 소방차, 소방 모터사이클(소방 오토바이), 구급차(앰뷸런스), 모터사이클 앰뷸런스 등이 있다.

일본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근거한 긴급자동차(소방 차량 포함), 자위대 차량, 재해대책기본법 등에 근거한 긴급 통행 차량 등이 있다.[2][3] 긴급 통행 차량은 재해 발생 시 지정된 긴급 교통로를 통행하기 위해 도도부현 공안 위원회에서 발행한 "긴급 통행 차량 확인 표지"를 앞 유리에 게시해야 한다. 긴급 통행 차량은 일부 주유소에서 우선 급유를 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는 주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경찰 차량, 소방차, 구급차 등이 긴급 차량으로 지정된다.[4] 긴급 차량이 사이렌을 울리며 접근하면, 다른 차량들은 갓길로 이동하여 정차해야 한다. 일부 주에서는 경찰이 적색 및 청색 경광등을 켜면 사이렌을 울리지 않아도 긴급 차량으로 인정된다. 자연 보호관이나 라이프가드의 업무 차량, 경찰관이 탑승하는 자전거(긴급 업무 중일 때)도 긴급 차량에 포함될 수 있다.

영국에서는 경찰, 구급차 등 긴급 차량에 청색등(blue warning beacon)이 탑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차량을 운용하는 조직을 긴급 서비스(청색등 긴급 서비스)라고 부른다.[5]

3. 1.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운용되는 긴급 자동차는 매우 다양하며, 다음과 같다.

  • 경찰
  • 경찰차
  • 경찰 밴
  • 경찰 오토바이
  • 경찰 자전거
  • 경찰 장갑차
  • 이동 통신 차량
  • 경찰 버스
  • 경찰 항공대
  • 경찰 선박
  • 소방서
  • 소방차
  • 공항 화재 진압 차량
  • 산불 진화 차량
  • 퀸트
  • 지휘 차량
  • 소방 오토바이
  • 조명 및 공기 공급 차량
  • 물탱크차
  • 산불 물탱크차
  • 소방 항공기
  • 소방정
  • 구조 차량
  • 응급 의료 서비스
  • 구급차
  • 구급차 버스
  • 비만 환자용 구급차
  • 구급차 겸용 차량
  • 비이송 응급 의료 차량
  • 오토바이 구급차
  • 철도 구급차
  • 항공 의료 서비스
  • 수상 구급차
  • 기타
  • 폭탄 처리 차량
  • 내부 보안 차량
  • 군사 경찰 차량
  • 군용 차량
  • 위험 물질 처리 차량
  • 견인차
  • 개인 소유 차량

3. 2. 국제적 분류

긴급 자동차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어떤 기관이 어떤 차량을 운용하는지는 관할 지역에 따라 다르다.

  • 경찰
  • 경찰차
  • 경찰 밴
  • 경찰 오토바이
  • 경찰 자전거
  • 경찰 장갑차
  • 이동 통신 차량
  • 경찰 버스
  • 경찰 항공대
  • 경찰 선박
  • 소방서
  • 소방차
  • 공항 화재 진압 차량
  • 산불 진화 차량
  • 퀸트
  • 지휘 차량
  • 소방 오토바이
  • 조명 및 공기 공급 차량
  • 물탱크차
  • 산불 물탱크차
  • 소방 항공기
  • 소방정
  • 구조 차량
  • 응급 의료 서비스
  • 구급차
  • 구급차 버스
  • 비만 환자용 구급차
  • 구급차 겸용 차량
  • 비이송 응급 의료 차량
  • 오토바이 구급차
  • 철도 구급차
  • 항공 의료 서비스
  • 수상 구급차
  • 기타
  • 폭탄 처리 차량
  • 내부 보안 차량
  • 군사 경찰 차량
  • 군용 차량
  • 위험 물질 처리 차량
  • 견인차
  • 개인 소유 차량

4. 경광등

경광등은 긴급자동차가 시각적으로 잘 보이도록 하는 중요한 장비이다. 대부분의 긴급 대응 차량(특히 주요 경찰, 소방, 의료 서비스 차량)은 목적지에 빠르게 도착하고 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청 경고 장치와 시각 경고 장치를 함께 사용한다. --

지역 법규에 따라, 경고 장치를 켠 긴급 차량이 접근할 때 다른 차량들은 양보하고 속도를 늦추거나 완전히 멈춰야 할 수 있다.

4. 1. 경광등 색깔

경광등은 그 용도에 따라 색깔이 다르며, 빨간색, 노란색, 녹색, 파란색 등을 사용한다. 과거에는 반사판 회전 방식을 사용했지만, 현재는 LED 점멸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경광등은 긴급자동차, 구난형 특수차량, 그리고 도로 청소용 자동차에만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차량 부품 성능 및 기준에 관한 규칙에 맞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법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더라도 지역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임의로 설치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4. 1. 1. 경찰용

색깔용도
빨간색 파란색


4. 1. 2. 소방용

소방용 차량에 장착되는 경광등은 100% 빨간색이다.[1] 119 구급차의 경우 과거에는 초록색 경광등을 사용했지만 2014년 이후 소방차와 동일한 빨간색으로 변경되었다.[1]

4. 1. 3. 사설보안, 견인차, 도로관리용

노란색 긴급자동차는 다양한 공익 및 안전 관련 업무에 사용된다.

  • 전신, 전화 수리, 우편물 운송(긴급배달우편물), 전기, 가스 등 공익사업 위해 방지 응급작업 차량이 포함된다.[1]
  • 민방위 기관의 긴급 예방 및 복구 출동, 도로 관리 차량 중 도로 위험 방지 응급작업 차량도 해당된다.[1]
  • 전파 감시 업무 차량,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구난형 특수차량, 도로 청소용 노면청소 차량, 사설 보안업체 차량, 한국도로공사 및 민자고속도로 관리 차량, 견인차(사설 견인차), 제설차, 과적단속차량 등이 있다.[1]


위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색깔용도
노란색


4. 1. 4. 병원 구급차, 혈액 공급용

병원, 보건소, 사설 구급차, 대한적십자사 등의 혈액 운송 차량 등에 장착되는 경광등은 100% 초록색만 존재한다.

4. 2. 형태에 따른 경광등 분류

(이전 출력이 없으므로, 수정할 내용이 없습니다. '긴급자동차' 문서의 '형태에 따른 경광등 분류' 섹션에 대한 원본 소스와 요약 정보가 제공되어야 수정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긴급자동차의 특례

긴급자동차는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상 특례를 받는다. 이러한 특례에는 통행 우선권, 속도 제한 완화, 주정차 금지 완화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각 하위 문서를 참고할 수 있다.

5. 1. 통행 우선권

대부분의 긴급 대응 차량(특히 주요 경찰, 소방, 의료 서비스 차량)에는 목적지에 신속하게 도착하고 현장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된 가청 및 시각 경고 장치가 장착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 법규에 따라 도로상의 다른 차량은 경고 장치를 켠 긴급 차량이 통과할 때까지 양보하고 속도를 늦추거나 완전히 정지해야 할 수 있다. 단, 양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나 차량이 적색 신호등 또는 정지 신호에 정지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법규가 없는 관할 구역에서도 많은 운전자는 예의상 긴급 차량을 통과시키기도 한다.

한국의 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에서는 긴급자동차를 "소방차, 구급차,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서, 해당 긴급 용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 중인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사이렌을 울리고, 적색 경광등을 켜고 주행하는 것을 말한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4조). 소방용 차량은 "소방차 이외의 소방에 사용되는 차량으로, 소방 용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 중인 것"으로 정의된다.

일본의 재해대책기본법 제76조 제1항에서는 긴급 통행 차량을 "도로교통법(1960년 법률 제105호) 제39조 제1항의 긴급 자동차 및 그 외 차량으로, 재해 응급 대책의 적절하고 원활한 실시를 위해 그 통행을 확보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의 긴급 자동차 및 자위대 차량 등 이외의 차량의 경우, 재해 시 지정되는 긴급 교통로를 통행하려면 도도부현 공안 위원회에서 발행된 "긴급 통행 차량 확인 표지"를 앞 유리에 게시해야 한다[2][3]

긴급 통행 차량의 사전 신고 대상은 행정 기관의 차량, 전력 회사·가스 회사·전화 회사의 차량, 의사·의료 기관의 차량, 그 외 상황에 따라 재해 복구 활동에 필요한 차량(건설용 중장비, 탱크로리, 노선 버스, 고속 버스, 물자 수송을 위한 대형 화물 자동차) 등이다[2]

또한, 긴급 통행 차량은 일부 주유소에서 급유 우선 처리를 받을 수 있다[2]

5. 2. 속도 제한 완화

대부분의 긴급 대응 차량(특히 주요 경찰, 소방, 의료 서비스 차량)에는 목적지에 신속하게 도착하고 현장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된 가청 및 시각 경고 장치가 장착될 가능성이 높다.[1]

지역 법규에 따라 도로상의 다른 차량은 경고 장치를 켠 긴급 차량이 통과할 때까지 양보하고 속도를 늦추거나 완전히 정지해야 할 수 있다.[2] 단, 양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차량이 적색 신호등 또는 정지 신호에 정지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2] 이러한 법규가 없는 관할 구역에서도 많은 운전자는 예의상 긴급 차량을 통과시키기도 한다.[2]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에서는 긴급자동차를 "소방차, 구급차,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서, 해당 긴급 용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 중인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사이렌을 울리고 적색 경광등을 켜고 주행하는 것을 말한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4조).[3] 소방용 차량은 "소방용 자동차 이외의 소방에 사용되는 차량으로, 소방 용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 중인 것"으로 정의된다.[3]

5. 3. 주정차 금지 완화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소방차, 구급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서, 긴급 용무를 위해 운전 중인 차량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이렌을 울리고 적색 경광등을 켜고 주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4조)

대부분의 긴급 대응 차량(특히 주요 경찰, 소방, 의료 서비스 차량)에는 가청 및 시각 경고 장치가 장착되어 신속하게 목적지에 도착하고 현장에서의 안전을 확보한다.

지역 법규에 따라, 긴급 차량이 접근할 때 다른 차량은 양보하고 속도를 늦추거나 정지해야 할 수 있다. 단, 양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차량이 적색 신호등 또는 정지 신호에 정지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법규가 없는 지역에서도 많은 운전자는 긴급 차량을 먼저 통과시킨다.

재해대책기본법 제76조 제1항에서는 긴급 통행 차량을 "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의 긴급 자동차 및 그 외 차량으로, 재해 응급 대책의 적절하고 원활한 실시를 위해 그 통행을 확보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정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재해 시 지정되는 긴급 교통로를 통행하려면 도도부현 공안 위원회에서 발행된 "긴급 통행 차량 확인 표지"를 앞 유리에 게시해야 한다.[2][3]

긴급 통행 차량은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대상은 행정 기관, 전력 회사, 가스 회사, 전화 회사, 의사, 의료 기관, 재해 복구 활동에 필요한 차량(건설 중장비, 탱크로리, 노선 버스, 고속 버스, 대형 화물 자동차 등)이다.[2]

또한, 긴급 통행 차량은 일부 주유소에서 우선적으로 급유를 받을 수 있다.[2]

6. 일본, 미국, 영국의 긴급자동차

일본, 미국, 영국의 긴급자동차에 대한 내용은 각각 하위 문단을 참고.

6. 1. 일본

일본의 긴급 차량에는 도로교통법에 근거한 긴급자동차(소방 차량 포함), 자위대 차량, 재해대책기본법 등에 근거한 긴급 통행 차량 등이 있다. 재해대책기본법 제76조 제1항에서는 긴급 통행 차량을 "도로교통법(1960년 법률 제105호) 제39조 제1항의 긴급 자동차 및 그 외 차량으로, 재해 응급 대책의 적절하고 원활한 실시를 위해 그 통행을 확보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의 긴급 자동차 및 자위대 차량 등 이외의 차량의 경우, 재해 시 지정되는 긴급 교통로를 통행하려면 도도부현 공안 위원회에서 발행된 "긴급 통행 차량 확인 표지"를 앞 유리에 게시해야 한다.[2][3]

긴급 통행 차량의 사전 신고 대상은 행정 기관의 차량, 전력 회사·가스 회사·전화 회사의 차량, 의사·의료 기관의 차량, 그 외 상황에 따라 재해 복구 활동에 필요한 차량(건설용 중장비, 탱크로리, 노선 버스, 고속 버스, 물자 수송을 위한 대형 화물 자동차) 등이다.[2] 또한, 긴급 통행 차량은 일부 주유소에서 급유 우선 처리를 받을 수 있다.[2]

6. 2. 미국

미국에서는 주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이 긴급 차량으로 지정되어 있다[4]. 긴급 차량이 사이렌을 울리며 접근하면 선행 차량은 신속하게 갓길로 이동하여 정차할 의무가 있다[4]. 주에 따라 경찰의 경우, 적색 및 청색 경광등을 점멸시키고 있으면 사이렌을 계속 울리지 않아도 된다(뉴욕주 등). 자연 보호관이나 라이프가드의 업무 차량, 경찰관이 탑승하는 자전거(긴급 업무 중인 것. 차종은 산악 자전거. 프레임에 "POLICE" 문자가 새겨져 있으며, 사이클 백이나 경고등이 부착되어 있다)도 긴급 차량이 된다.

6. 3. 영국

영국에서는 경찰, 구급차 등 긴급 차량에 청색등(blue warning beacon)이 탑재되어 있으며, 긴급 차량에 청색등 사용이 허가된 조직을 긴급 서비스(청색등 긴급 서비스)라고 통칭한다.[5]

참조

[1] 웹사이트 TRANSPORTATION CODE CHAPTER 546. OPERATION OF AUTHORIZED EMERGENCY VEHICLES AND CERTAIN OTHER VEHICLES https://statutes.cap[...] 2022-10-30
[2] 웹사이트 緊急車両に優先給油を行う際の留意点 http://www.hiroshima[...] 広島県石油商業組合、広島県石油販売協同組合 2019-01-23
[3] 웹사이트 緊急通行車両事前届出・確認手続き等フローチャート http://www.pref.fuku[...] 福井県警察 2019-01-23
[4] 웹사이트 日本人が迷いやすい・間違えやすいアメリカの交通ルールを15個まとめてみた https://www.jungleci[...] junglecity.com 2019-01-23
[5] 웹사이트 諸外国のPS-LTEの導入状況 https://www.soumu.go[...] 総務省 2022-03-24
[6] 법률 도로교통법(법률 제10790호) http://www.law.go.kr[...] 2011-12-09
[7] 법률 도로교통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350호) http://www.law.go.kr[...] 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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