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의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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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국으로의 이민은 식민지 시대, 19세기, 20세기 초, 1965년 이후의 네 시기로 구분되며, 각 시기마다 다양한 국적과 인종의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했다. 1965년 이민법 개정 이후 출생 국가 할당제가 폐지되면서 비유럽 국가 출신 이민이 증가했고, 1980년대부터는 인도와 중국 출신의 기술자, 과학자들의 이민을 장려했다. 미국 이민 정책은 가족 결합, 특정 기술 및 재능 보유자 유입, 다양한 국가 출신 이민자 포용, 박해 위험에 처한 사람 보호를 기본 원칙으로 하며, 이민 절차는 이민 비자 발급, 귀화 절차는 영주권 취득 후 시민권 신청으로 이루어진다. 한국인의 미국 이민은 1965년 이민법 개정 이후 증가하여, 2013년에는 2만 3천 명 이상이 영주권을 취득했으며, 한국계 미국인 관련 단체 및 이슈가 존재한다.

미국으로의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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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

미국 이민의 역사는 크게 식민지 시대, 19세기 중반, 20세기 초반, 1965년 이후 4개의 시대로 나뉜다. 각 시대에 따라 이민의 목적, 민족 등이 구분된다. 17세기 초 약 40만 명의 잉글랜드인이 식민지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

1887년 대서양 횡단 증기선에서 자유의 여신상을 지나가는 이민자들을 묘사한 삽화
1887년 대서양 횡단 증기선에서 자유의 여신상을 지나가는 이민자들을 묘사한 삽화


19세기에는 1820년 이후 이민이 점차 증가했다. 1836년부터 1914년까지 3천만 명이 넘는 유럽인들이 미국으로 이주했다. 1790년 귀화법은 귀화를 "자유로운 백인"으로 제한했으며, 1860년대에는 흑인, 1950년대에는 아시아인을 포함하도록 확대되었다. 캘리포니아 골드 러시 이후, 1875년 페이지 법과 1882년 중국인 배척법이 통과되어 중국 이민이 제한되었다. 1800년대 후반에는 다른 아시아 국가로부터의 이민이 증가했다.

20세기 초, 1907년은 유럽 이민의 정점이었으며, 1,285,349명이 미국에 입국했다. 1917년 이민법과 1924년 이민법을 통해 아시아로부터의 이민 금지를 강화하고, 남유럽과 동유럽으로부터의 이민을 제한했다.

1902년 엘리스 섬에 도착하는 이민자들
1902년 엘리스 섬에 도착하는 이민자들

농장에서 일하는 폴란드 이민자(1909년). 복지 제도는 1930년대 이전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 빈곤층에 대한 경제적 압력으로 인해 아동들은 노동을 강요받았다.
농장에서 일하는 폴란드 이민자(1909년). 복지 제도는 1930년대 이전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 빈곤층에 대한 경제적 압력으로 인해 아동들은 노동을 강요받았다.


1965년에 통과된 이민 및 국적법(하트-셀러 법)은 출신 국가에 따른 할당 제도를 폐지하면서 미국의 이민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1990년,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은 이민법을 개정하여 합법적인 이민을 40% 증가시켰다. 2000년대 들어 미국 이민은 더욱 증가하여,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약 1400만 명의 이민자가 미국에 입국했다.

보스턴 차이나타운, 매사추세츠, 2008년.
보스턴 차이나타운, 매사추세츠, 2008년.

2.1. 식민지 시대

미국 이민의 역사는 식민지 시대, 19세기 중반, 20세기 초반, 1965년 이후의 네 시기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시대마다 이민 온 사람들의 출신 국적, 인종, 민족 등이 달랐다.

17세기에는 약 40만 명의 잉글랜드인이 아메리카의 유럽 식민지화 과정에서 미국으로 이주했다. 1790년 첫 인구 조사에서 이들은 백인 인구의 83.5%를 차지했다. 1700년부터 1775년 사이에는 35만 명에서 50만 명 사이의 유럽인이 이민 왔는데, 이 시기 잉글랜드 정착민은 52,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18세기 이민자 중 40만~45만 명은 스코틀랜드인, 얼스터 출신의 스코틀랜드-아일랜드인, 독일인, 스위스인, 프랑스 위그노였다. 17세기와 18세기 동안 식민지 아메리카로 이주한 유럽 이민자의 절반 이상은 용역 계약자 신분으로, 그 수는 35만 명에 달했다.

미국 독립 전쟁이 시작된 1770년부터 1775년까지 7,000명의 잉글랜드인, 15,000명의 스코틀랜드인, 13,200명의 스코틀랜드-아일랜드인, 5,200명의 독일인, 3,900명의 아일랜드 가톨릭교도가 13개 식민지로 이주했다. 18세기 잉글랜드 이민자의 절반은 위그노와 같이 숙련된 기술을 가진 젊은 미혼 남성이었다.

1790년 첫 인구 조사 당시 미국 각 주에서 "잉글랜드"계 혈통이 가장 큰 단일 조상을 차지했으며, 그 비율은 매사추세츠의 82%에서 펜실베이니아의 35.3%까지 다양했다.

1790년 인구 조사 기준 미국 본토백인 미국인 인구의 추정 국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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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또는 준주||colspan=2 style="text-align:center; background-color:#C8E5EE;"|잉글랜드||colspan=2 style="text-align:center; background-color:#C8E5EE;"|스코틀랜드/스코틀랜드-아일랜드/아일랜드||colspan=2 style="text-align:center; background-color:#C8E5EE;"|독일||colspan=2 style="text-align:center; background-color:#C8E5EE;"|네덜란드||colspan=2 style="text-align:center; background-color:#C8E5EE;"|프랑스||colspan=2 style="text-align:center; background-color:#C8E5EE;"|스웨덴||colspan=2 style="text-align:center; background-color:#C8E5EE;"|스페인||colspan=2 style="text-align:center; background-color:#C8E5EE;"|기타||rowspan=2 colspan=1 style="text-align:center; background-color:#C8E5EE;"|합계
%%%%%%%%
코네티컷155,59867.0%5,1092.2%4,1801.8%2,5551.1%6970.3%6000.3%2,1000.9%250.0%61,37226.4%232,236
델라웨어27,78660.0%3,7058.0%2,9186.3%2,5015.4%5091.1%2,0004.3%7501.6%4,1008.9%2,0414.4%46,310
조지아30,35757.4%8,19715.5%6,08211.5%2,0103.8%4,0197.6%1000.2%1,2002.3%3000.6%6211.2%52,886
켄터키 & 테네시53,87457.9%9,30510.0%6,5137.0%4,8385.2%13,02614.0%1,2001.3%2,0002.2%5000.5%1,7901.9%93,046
메인57,66460.0%4,3254.5%7,6898.0%3,5563.7%1,2491.3%1000.1%1,2001.3%00.0%20,32421.2%96,107
메릴랜드 & 컬럼비아 특별구134,57964.5%15,8577.6%12,1025.8%13,5626.5%24,41211.7%1,0000.5%2,5001.2%9500.5%3,6871.8%208,649
매사추세츠306,01382.0%16,4204.4%9,7032.6%4,8511.3%1,1200.3%6000.2%3,0000.8%750.0%31,4058.4%373,187
뉴햄프셔86,07861.0%8,7496.2%6,4914.6%4,0922.9%5640.4%1000.1%1,0000.7%00.0%34,03824.1%141,112
뉴저지79,87847.0%13,0877.7%10,7076.3%5,4393.2%15,6369.2%28,25016.6%4,0002.4%6,6503.9%6,3073.7%169,954
뉴욕163,47052.0%22,0067.0%16,0335.1%9,4313.0%25,7788.2%55,00017.5%12,0003.8%1,5000.5%9,1482.9%314,366
노스캐롤라이나190,86066.0%42,79914.8%16,4835.7%15,6165.4%13,5924.7%8000.3%4,8001.7%7000.2%3,5311.2%289,181
펜실베이니아149,45135.3%36,4108.6%46,57111.0%14,8183.5%140,98333.3%7,5001.8%7,5001.8%3,3250.8%16,8154.0%423,373
로드아일랜드45,91671.0%3,7515.8%1,2932.0%5170.8%3230.5%2500.4%5000.8%500.1%12,07018.7%64,670
사우스캐롤라이나84,38760.2%21,16715.1%13,1779.4%6,1684.4%7,0095.0%5000.4%5,5003.9%3250.2%1,9451.4%140,178
버몬트64,65576.0%4,3395.1%2,7223.2%1,6161.9%1700.2%5000.6%3500.4%00.0%10,72012.6%85,072
버지니아 & 웨스트버지니아302,85068.5%45,09610.2%27,4116.2%24,3165.5%27,8536.3%1,5000.3%6,5001.5%2,6000.6%3,9910.9%442,117
1790년 인구 조사 지역1,933,41660.9%260,3228.2%190,0756.0%115,8863.7%276,9408.7%100,0003.2%54,9001.7%21,1000.7%219,8056.9%3,172,444
노스웨스트 준주3,13029.8%4284.1%3072.9%1901.8%4454.2%00.0%6,00057.1%00.0%00.0%10,500
프랑스령 아메리카2,24011.2%3051.5%2201.1%1350.7%1,7508.8%00.0%12,85064.3%00.0%2,50012.5%20,000
스페인령 아메리카6102.5%830.4%600.3%370.2%850.4%00.0%00.0%00.0%23,12596.4%24,000
미국 전체1,939,39660.1%261,1388.1%190,6625.9%116,2483.6%279,2208.7%100,0003.1%73,7502.3%21,1000.7%25,6250.8%219,8056.8%3,226,944

2.2. 19세기 이민

17세기 초 약 40만 명의 영국인이 식민지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 미국 초창기에는 아이티 노예 반란에서 도망온 프랑스인 난민을 포함하여 연간 이민자 수가 8,000명 미만이었다. 1808년 이후 노예 아프리카인의 합법적 수입은 금지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밀수입되어 판매되었다. 1820년 이후 이민은 점차 증가했다. 1836년부터 1914년까지 3천만 명이 넘는 유럽인들이 미국으로 이주했다.

1790년 귀화법은 귀화를 "자유로운 백인"으로 제한했으며, 1860년대에는 흑인, 1950년대에는 아시아인을 포함하도록 확대되었다. 18세기에는 인종적 구분을 둔 법이 세계적으로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미국을 특이하게 만들었다.

캘리포니아 골드 러시 이후 중국으로부터의 초기 이민 물결 이후, 의회는 최초의 이민법인 1875년 페이지 법을 통과시켜 중국 여성을 금지했다. 이어서 1882년 중국인 배척법이 통과되어 이 법이 1943년에 폐지될 때까지 사실상 모든 중국 이민을 금지했다. 1800년대 후반에는 특히 서부 해안으로의 다른 아시아 국가로부터의 이민이 더욱 흔해졌다.

1887년 대서양 횡단 증기선에서 자유의 여신상을 지나가는 이민자들을 묘사한 삽화
1887년 대서양 횡단 증기선에서 자유의 여신상을 지나가는 이민자들을 묘사한 삽화

1902년 엘리스 섬에 도착하는 이민자들
1902년 엘리스 섬에 도착하는 이민자들

2.3. 20세기 초 이민

1907년은 유럽 이민의 정점이었으며, 1,285,349명이 미국에 입국했다. 1910년까지, 1,350만 명의 이민자가 미국에 거주했다.

1882년의 중국인 배척법은 이미 중국으로부터의 이민을 배제하고 있었지만, 이후 1917년 이민법을 통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로부터의 이민 중 동성애자, 지적 장애인, 무정부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을 금지했다. 1924년 이민법은 일본인 이민 배척법을 포함하여 아시아로부터의 이민 금지를 강화하고, 남유럽과 동유럽으로부터의 이민, 특히 1890년대부터 다수 입국하기 시작한 유대인, 이탈리아인, 슬라브인을 더욱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농장에서 일하는 폴란드 이민자(1909년). 복지 제도는 1930년대 이전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 빈곤층에 대한 경제적 압력으로 인해 아동들은 노동을 강요받았다.
농장에서 일하는 폴란드 이민자(1909년). 복지 제도는 1930년대 이전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 빈곤층에 대한 경제적 압력으로 인해 아동들은 노동을 강요받았다.

2.4. 1965년 이민법 개정 이후

1965년에 통과된 이민 및 국적법(하트-셀러 법)은 출신 국가에 따른 할당 제도를 폐지하면서 미국의 이민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 법은 이전까지 유럽 출신 이민자들에게 유리했던 정책을 평등하게 만들어, 비유럽 국가 출신 이민자들의 유입을 크게 증가시켰다. 그 결과, 1970년 60%에 달했던 유럽 출신 이민자 비율은 2000년에 15%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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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거주하는 외국 출생 인구 중 출생 지역별 비율
1960년1970년1980년1990년2000년2010년2011년2012년2013년2014년2015년2016년2018년
유럽 - 캐나다84%68%42%26%19%15%15%14%14%14%14%13%13%
남아시아동아시아4%7%15%22%23%25%25%26%26%26%27%27%28%
기타 라틴 아메리카4%11%16%21%22%24%24%24%24%24%24%25%25%
멕시코6%8%16%22%29%29%29%28%28%28%27%26%25%


1990년,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은 이민법을 개정하여 합법적인 이민을 40% 증가시켰다. 또한, 1991년에는 미군에서 12년 이상 복무한 외국인 군인에게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군대 이민 조정법에 서명했다.

2000년대 들어 미국 이민은 더욱 증가하여,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약 1400만 명의 이민자가 미국에 입국했다. 2008년에는 100만 명 이상이 미국 시민으로 귀화했다. 그러나 국가별 제한으로 인해 멕시코, 중국, 인도 등 인구가 많은 국가 출신 이민자들은 여전히 제한을 받고 있다.

보스턴 차이나타운, 매사추세츠, 2008년.
보스턴 차이나타운, 매사추세츠, 2008년.

3. 미국의 이민 정책

미국은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영어에 의거하여 이민 정책을 집행하며, 이는 가족 결합, 경제적 기여, 다양성 증진, 인도주의적 보호라는 네 가지 원칙에 기반한다. 이러한 원칙들은 미국의 건국 이념인 자유, 평등, 정의를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미국에 이민하려는 사람은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받아야 하며, 이민 비자는 직계 가족, 가족 초청, 취업, 추첨(Diversity Visa) 등 네 가지로 분류된다. 대한민국 국민은 추첨 비자 대상이 아니다. 미국 정부는 매달 이민 비자 발급 우선 일자를 발표한다.

이민 비자를 통해 입국하면 영주권을 받게 되며, 이는 영구 거주 권리를 의미한다.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18세 이상, 일정 기간 미국 거주, 영어 구사 능력, 시민권 시험 통과, 건전한 도덕성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미 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2012년에는 약 757,000명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매년 50만에서 100만 명가량이 귀화하고 있다.

1986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는 불법체류자 약 260만 명을 사면했다. 이후 불법체류자가 다시 10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합법화 문제가 논의되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이민법 개혁을 추진했으나 공화당 반대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개혁안은 불법체류자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했으며, 공화당은 국경 통제 강화를 선행 조건으로 요구했다. 2013년 미국 상원은 이민법 개혁안과 한국에 대한 E5 비자 5천 개 추가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하원 통과에는 실패했다.

2001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멕시코와 이민 협정을 논의했으나 9.11 테러로 무산되었다.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 의회는 이민 통제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약 1,400만 명의 이민자가 미국에 입국했다.

3.1. 이민 정책의 기본 원리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영어에 따라 미국의 이민 정책은 다음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실행된다.

* 첫째,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가족 결합을 도모한다. 가족 구성원이 미국에 함께 살 수 있도록 이민을 허용한다.
* 둘째, 미국 사회에 필요한 특정 기술이나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유입하여 국가에 기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 셋째, 다양한 국가 출신 이민자들을 포용하여 미국 사회의 다양성을 증진한다. 이민 비율이 낮은 국가 출신 이민자 유입을 장려한다.
* 넷째, 자국에서 인종, 종교, 정치적 이유로 박해받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이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한다.

이러한 정책 원칙은 자유, 평등, 정의라는 미국의 건국 이념을 실천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3.2. 이민 절차

미국에 이민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민 비자(Immigration Visa)는 미국에서 영구히 거주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비자이다. 미국 이민법에서는 이민 비자를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한다.

* 직계 가족 이민: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21세 이하의 자녀, 시민권자의 직계 부모가 해당되며, 이 비자는 수적인 제한이 없어 신청 후 바로 받을 수 있다.
* 가족 초청 이민: 시민권자의 성인 자녀나 형제자매,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혼 자녀들이 대상이다. 수적인 제한이 있어 초청인이 신청한 후 순서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모든 가족 초청 이민자들은 초청인으로부터 부양 서약서를 받아 국가의 부담이 되지 않을 것임을 증명해야 하며, 초청인은 연방 빈곤 가이드라인의 최소 125%에 해당하는 소득을 입증해야 한다.
* 취업 이민:
1. 과학, 예술, 교육, 사업 및 체육 등에 특출난 능력을 가진 사람, 뛰어난 교수 또는 연구원, 다국적 기업의 대표 또는 임원
2. 고등 교육 학위를 가진 전문가 또는 과학, 예술, 사업에 우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
3. 공급이 부족한 숙련 노동자, 학사 학위 소지 전문가, 기타 공급이 부족한 노동자
4. 일부 특별 이민자 (종교 성직자 및 종교 기관 직원)
5. 최소 1 투자로 10명 이상의 고용 창출 (정부 지정 고실업률 지역 또는 농촌 지역 투자는 500)을 할 수 있는 사람
* 추첨에 의한 Diversity Visa: 미국으로의 이민이 비교적 낮은 출신 국가의 국민이 신청 가능하며, 대한민국은 해당되지 않는다.

미국 정부는 매달 이민 비자 발급 우선 일자를 발표한다.

3.3. 귀화 절차

미국으로 이민을 가더라도 자동적으로 시민권(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이민 비자를 통해 입국한 이민자는 도착 즉시 영주권을 받는데, 이는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귀화)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 일정 기간 미국 내에 거주해야 한다. 영주권자로서 5년 이상, 귀화 신청 직전 5년간 절반 이상을 미국 내에 거주해야 하고, 귀화 신청 당시 최소 3개월은 해당 지역구에 거주해야 한다.
* 기본적인 영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 시민권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시민권 시험은 미국 국민이 알아야 할 기본 상식을 영어로 묻는다.

이 외에도 시민권 신청자에게는 건전한 도덕적 품성(Good Moral Character)이 요구된다.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사기, 탈세 등)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과거 나치 정부나 공산당원으로 활동했던 사람 등은 귀화 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

이상의 요건을 갖춘 귀화(naturalization) 신청자는 선서와 함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다. 성인 영주권자의 18세 미만 동반 자녀는 부모가 시민권을 받을 때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

미 국토안보부(DHS) 발표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동안 약 757,000명의 성인(만 18세 이상)이 미국으로 귀화하여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다. 매년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50만에서 100만 명 정도의 외국인이 매년 미국으로 귀화하고 있다.

3.4. 최근의 이민법 개혁 논의

1986년 레이건 행정부는 불법체류자 대규모 사면을 통해 약 260만 명에게 영주권을 부여했다. 이후 20여 년간 불법 체류자가 1000만 명 이상 증가하면서 이들의 합법적 이민 절차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이민법 개혁 시도가 있었으나 실패했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다. 2009년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법 개혁안이 추진되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민법 개혁의 핵심은 약 1200만 명의 불법체류자에게 절차를 거쳐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공화당은 복지 지출 증가, 시민 피해, 일자리 위협 등을 이유로 반대하며, 국경 수비 강화와 추방 집행 강화를 선결 조건으로 내세웠다. 반면 개혁 찬성 측은 불법체류자 합법화를 통해 세수 증가, 경제 활성화,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3년 6월 27일, 미국 상원은 이민법 개혁안과 한국에 대한 E5 비자 5천 개 추가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과 달리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여서 법안 조정 절차가 남아있었다. 당시 미국 여론은 불법체류자 구제에 긍정적이었으나, 2017년 현재 E5 비자 신설 관련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2001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멕시코 대통령 빈센테 폭스와 이민 관련 협정을 논의했으나, 9.11 테러로 인해 무산되었다.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 의회는 이민 통제 방법을 논의했지만, 상원과 하원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약 800만 명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으며, 그중 370만 명은 서류 없이 입국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약 1,400만 명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

4. 한국인의 미국 이민

1965년 개정된 이민귀화법으로 아시아인에게도 이민 문호가 열리면서,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으로 이민하고 있다. 2013 회계연도에는 2만 3166명의 한국인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으며, 같은 해 1만 5786명의 한인 영주권자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는 유학생 등 장기 체류자의 자녀로 태어난 시민권자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이다.

최근에는 미국 정부가 북한 이탈 주민을 정치적 박해에 의한 난민으로 인정하여 받아주면서, 북한 주민의 미국 이민도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의 영주권자 출신 국가 중 한국을 포함한 상위 15개국 현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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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22년 영주권자 출신 상위 15개국:
국가2016201720182019202020212022
대한민국21,80119,19417,67618,47916,24412,351
인도64,68760,39459,82154,49546,36393,450120,121
멕시코174,534170,581161,858156,052100,325107,230117,710
중국81,77271,56565,21462,24841,48349,84762,022
도미니카 공화국61,16158,52057,41349,91130,00524,55336,007
쿠바66,51665,02876,48641,64116,36723,07731,019
필리핀53,28749,14747,25845,92025,49127,51127,692
엘살바도르23,44925,10928,32627,65617,90718,66825,609
베트남41,45138,23133,83439,71229,99516,31222,604
브라질13,81214,98915,39419,82516,74618,35120,806
콜롬비아18,61017,95617,54519,84111,98915,29316,763
베네수엘라10,77211,80911,76215,72012,13614,41216,604
과테말라13,00213,19815,63813,4537,3698,19915,328
온두라스13,30211,38713,79415,9017,8439,42514,762
캐나다12,79311,4849,89811,38811,29712,05313,916
자메이카23,35021,90520,34721,68912,82613,35713,603

4.1. 이민 역사

1965년 개정된 이민귀화법에 따라 아시아인에게도 이민 문호가 열리면서, 매년 수천 명에서 3만 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미국으로 이민하고 있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ICS) 발표에 따르면 2013 회계연도에만 2만 3166명의 한국인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다. 이는 한국의 연간 자연 인구 증가 수(출생자 수 - 사망자 수)의 10%를 넘는 수치이다.

오늘날 대다수의 이민자는 가족 초청 이민보다는 직장 또는 투자를 통한 이민이며, 최근에는 한국의 교육 제도를 벗어나 자녀에게 조기 영어 교육을 시키기 위한 교육 이민도 증가하고 있다. 2013 회계연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 영주권자는 1만 5786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숫자는 유학생 등의 장기 체류자 자녀로 태어난 시민권자(natural born citizen)는 포함하지 않는다.

최근에는 미국 정부가 북한 이탈 주민을 정치적 박해에 의한 난민으로 인정하여 받아들이면서, 북한 주민의 미국 이민도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계 미국인의 숫자는 대략 200만에서 300만 사이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기 어렵다.

국토안보부는 약 20만 명의 한국인 방문자가 불법 체류자(undocumented) 상태로 미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산한다(2009년). 최근 미국 정부의 이민법 개혁이 성사되면 이들 중 상당수가 사면과 함께 합법적인 정착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으로의 시대별 합법 이민
미국으로의 시대별 합법 이민

지역별 미국 이민 추이
지역별 미국 이민 추이

2007년 매사추세츠주 세일럼에서 열린 귀화 행사
2007년 매사추세츠주 세일럼에서 열린 귀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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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신규 합법 영주권자 유입, 2015–2022
지역2015총계 대비 %2016총계 대비 %2017총계 대비 %2018총계 대비 %2019총계 대비 %2020총계 대비 %2021총계 대비 %2022총계 대비 %2022년 변동%
아메리카438,43541.7%506,90142.8%492,72643.7%497,86045.4%461,71044.8%284,49140.2%311,80642.1%431,69742.4%+27.8%
아시아419,29739.9%462,29939.1%424,74337.7%397,18736.2%364,76135.4%272,59738.5%295,30639.9%414,95140.7%+28.8%
아프리카101,4159.7%113,4269.6%118,82410.5%115,73610.6%111,19410.8%76,64910.8%66,2118.9%89,5718.8%+26.1%
유럽85,8038.2%93,5677.9%84,3357.5%80,0247.3%87,5978.5%68,9949.8%61,5218.3%75,6067.4%+18.6%
오세아니아5,4040.5%5,5880.5%5,0710.5%4,6530.4%5,3590.5%3,9980.6%4,1470.6%5,1320.5%+19.2%
불명6770.1%1,7240.1%1,4680.1%1,1510.1%1,1440.1%633>0.1%1,0110.1%1,3920.1%
총계1,051,031100%1,183,505100%1,127,167100%1,096,611100%1,031,765100%707,632100%740,002100%1,018,349100%+27.3%


출처: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 통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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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22년 영주권자 출신 상위 15개국:
국가2016201720182019202020212022
인도64,68760,39459,82154,49546,36393,450120,121
멕시코174,534170,581161,858156,052100,325107,230117,710
중국81,77271,56565,21462,24841,48349,84762,022
도미니카 공화국61,16158,52057,41349,91130,00524,55336,007
쿠바66,51665,02876,48641,64116,36723,07731,019
필리핀53,28749,14747,25845,92025,49127,51127,692
엘살바도르23,44925,10928,32627,65617,90718,66825,609
베트남41,45138,23133,83439,71229,99516,31222,604
브라질13,81214,98915,39419,82516,74618,35120,806
콜롬비아18,61017,95617,54519,84111,98915,29316,763
베네수엘라10,77211,80911,76215,72012,13614,41216,604
과테말라13,00213,19815,63813,4537,3698,19915,328
대한민국21,80119,19417,67618,47916,24412,351
온두라스13,30211,38713,79415,9017,8439,42514,762
캐나다12,79311,4849,89811,38811,29712,05313,916
자메이카23,35021,90520,34721,68912,82613,35713,603
총계1,183,5051,127,1671,096,6111,031,765707,362740,0021,018,349


현재, 미국 거주 이민자의 약 절반은 멕시코 및 기타 라틴 아메리카 국가 출신이다.

4.2. 한인 사회 현황

1965년 개정된 이민귀화법에 따라 아시아인에게도 이민 문호가 열리면서, 매년 수천 명에서 3만 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미국으로 이민하고 있다. 2013 회계연도에는 2만 3166명의 한국인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는데, 이는 한국의 연간 자연 인구 증가 수(출생자 수 - 사망자 수)의 10%를 넘는 수치이다.

오늘날 대다수의 이민자는 가족 초청 이민보다는 직장 또는 투자를 통한 이민이며, 최근에는 한국의 교육 제도를 벗어나 자녀에게 조기 영어 교육을 시키기 위한 교육 이민도 증가하고 있다. 2013 회계연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 영주권자는 1만 5786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숫자는 유학생 등의 장기 체류자로부터 출생한 태생적 시민권자는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최근에는 미국 정부가 북한 이탈 주민을 정치적 박해에 의한 난민으로 인정하고 받아주면서 북한 주민의 미국 이민도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계 미국인의 숫자는 대략 200만에서 300만 사이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기 어렵다.

국토안보부는 약 20만 명 가량의 한국인 방문자들이 불법 체류자 상태로 미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2009년 기준). 최근 미국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이민법 개혁이 성사되면 이들 중 상당수가 사면과 함께 합법적인 정착의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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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22년 영주권자 출신 상위 15개국:
국가2016201720182019202020212022
대한민국21,80119,19417,67618,47916,24412,351

4.3. 한국계 미국인 관련 단체 및 이슈

1965년 개정된 이민귀화법에 따라 아시아인에게도 이민 문호가 열리면서, 매년 수천 명에서 3만 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미국으로 이민하고 있다. 2013 회계연도에는 2만 3166명의 한국인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다. 이는 한국의 연간 자연 인구 증가 수(출생자 수 - 사망자 수)의 10%를 넘는 수치이다.

오늘날 대다수의 이민자는 가족 초청 이민보다는 직장 또는 투자를 통한 이민이며, 최근에는 한국의 교육 제도를 벗어나 자녀에게 조기 영어 교육을 시키기 위한 교육 이민도 증가하고 있다. 2013 회계연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 영주권자는 1만 5786명이다. 이 숫자는 유학생 등의 장기 체류자로부터 출생한 태생적 시민권자(natural born citizen)는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최근에는 미국 정부가 북한 이탈 주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여 받아주면서 북한 주민의 미국 이민도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계 미국인의 숫자는 대략 200만에서 300만 사이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다.

국토안보부는 약 20만 명 가량의 한국인 방문자들이 불법 체류자(undocumented) 상태로 미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2009년). 최근 미국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민법 개혁이 성사되면 이들 중 대부분이 사면과 동시에 합법적인 정착의 길이 열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 아메리칸 드림

아메리칸 드림은 "힘든 일을 열심히 하면, 누구든지 재산과 자유가 넉넉한 향상된 삶을 살 수 있다"는 미국 이민자들의 믿음을 의미한다.

1900년경 뉴욕 시의 리틀 이탈리아
1900년경 뉴욕 시의 리틀 이탈리아

뉴욕 시의 필리핀 독립 기념일 퍼레이드에 모인 인파
뉴욕 시의 필리핀 독립 기념일 퍼레이드에 모인 인파

갈베스턴 이민 정착지
갈베스턴 이민 정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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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외국 출생자 수외국 출생자 비율
18502,244,6029.7
18604,138,69713.2
18705,567,22914.4
18806,679,94313.3
18909,249,54714.8
190010,341,27613.6
191013,515,88614.7
192013,920,69213.2
193014,204,14911.6
194011,594,8968.8
195010,347,3956.9
19609,738,0915.4
19709,619,3024.7
198014,079,9066.2
199019,767,3167.9
200031,107,88911.1
201039,956,00012.9
201744,525,50013.7
201844,728,50213.5
201944,932,799
202347,831,053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