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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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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범조우는 북송 시대의 학자이자 관료로, 자는 몽득이다. 그는 역사에 능통하여 사마광의 《자치통감》 편찬에 참여하여 당기(唐紀) 부분을 담당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당나라 역사를 다룬 《당감》을 저술했다. 범조우는 진사에 급제한 후, 여러 관직을 역임했으며, 왕안석의 신법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리기도 했다. 그는 유교 원칙을 중시하며, 《당감》을 통해 군왕이 역사적 교훈을 기억하고 현명한 신하를 등용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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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조우
기본 정보
범조우
범조우
자립 (子立)
시호충문 (忠文)
출생1041년
사망1098년
국적송나라
관력
주요 관직기거사인 (起居舍人)
중서사인 (中書舍人)
한림학사 (翰林學士)
주요 활동《자치통감》 편집 참여
《당감 (唐鑑)》 편찬
가족
아버지범중엄

2. 생애

범조우의 이름은 모친의 태몽에 한대의 대장군 등우(鄧禹)가 나타나 지어졌고, 자는 몽득(夢得)이라 하였다.[2]

가우 8년(1063년) 진사에 급제하였다. 역사에 능통, 특히 당서(唐書)에 뛰어나 사마광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종 희녕 3년(1070년)부터 『신종정사』와 『신종실록』 편수에 참여했으나, 현재 전하지 않는다.[3]

사마광을 도와 유서, 유분 등과 함께 자치통감 편찬에 참여, 15년간 《자치통감》의 당기(唐紀) 부분을 담당했다. 범조우가 완성한 600여 권을 사마광이 81권으로 편집하여 《자치통감》 당기가 되었다.

《자치통감》 완성 후 사마광의 추천으로 비서성정자(秘書省正字)가 되었다. 왕안석의 동생 왕안국과 친분이 있어 왕안석과의 교류를 제안받았으나 거절했고, 신법의 폐단을 상주하였다.

장인 여공저가 권력을 잡자 사위라는 이유로 사직했으나, 사부원외랑(祠部員外郎)에 임명되었다. 이를 거절, 다시 저작좌랑(著作佐郎)으로 임명되어 《신종실록》 검토에 참여했다. 이후 급사중(給事中), 한림원시독학사(翰林院侍讀學士), 지국사원사(知國史院事) 등을 역임했다.

원풍 원년(1098년) 10월 사망, 화주(광동성 화주시)에 묻혔으나, 훗날 낙양 근처 가족묘지로 이장되었다.

2. 1. 출생과 가계

범조우의 이름은 모친의 태몽에 한대의 대장군(大將軍) 등우(鄧禹)가 나타났다 해서 지어졌으며, 자는 몽득(夢得)이라 하였다.[2]

그의 가계는 본래 장안(長安)에 살았으나 당나라 말기 황소의 난(黃巢-亂)을 피해 사천(四川)으로 이주하여 성도를 본가로 삼게 되었다. 조상은 동한범방(范滂)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당나라의 범리빙(范履冰)을 거쳐 범동천(范冬倩), 범명학(范鳴鶴), 범계명(范季明), 범거륜(范居倫)으로 이어진다.

구분이름
증조부범도(范度)
조부범개(范鍇)
아버지범백지(范百之)
형제범조인(范祖仁), 범조철(范祖哲)
먼 사촌범요(范寥)
아들범충(范沖), 범온(范温)[8]
손자범중웅(范仲熊), 범중표(范仲彪), 범중유(范仲愈), 범중보(范仲補), 범중고(范仲考), 범중각(范仲覺)


2. 2. 관직 생활

가우 8년(1063년) 진사에 급제하였다.

역사에 능통하였으며 특히 당서(唐書)에 뛰어나 사마광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고, 신종 희녕 3년(1070년)부터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신종정사》와 《신종실록》을 편수하였다. 다만 이들 저서는 현재 전하지 않는다.[3]

또한 범조우는 사마광을 도와 유서, 유분 등과 함께 자치통감을 편수하였다. 범조우는 15년 동안 《자치통감》의 당기(唐紀) 파트를 주로 담당하며 이에 마음을 쏟아 다른 영달을 바라지 않았다고 한다. 범조우가 완성한 600여 권을 사마광이 편집하여 81권으로 추렸고, 이것은 《자치통감》 당기로 형성되었다.

《자치통감》이 완성되자 사마광의 추천으로 비서성정자(秘書省正字)가 되었다. 왕안석의 동생 왕안국이 그와 친분이 있어 왕안석과의 교유를 제안했으나 끝내 거절하였고, 신법의 폐단에 대해서 상주하였다.

장인인 여공저가 권력을 장악하자 범조우는 그의 사위라는 이유로 사직했으나 사부원외랑(祠部員外郎)에 임명되었다. 이를 거절하였지만 다시 저작좌랑(著作佐郎)으로 임명되어 《신종실록》 검토에 참여했다. 이후 급사중(給事中), 한림원시독학사(翰林院侍讀學士), 지국사원사(知國史院事) 등을 역임했다.

2. 3. 『당감(唐鑑)』 편찬

범조우는 《자치통감》 편찬 경험을 바탕으로 『당감』 12권, 『제학』(帝學) 8권, 『인황정전』 6권, 『범태사전』 53권 등을 집필했다. 이 중 『당감』은 고조부터 애제(소선제)까지의 역사를 다룬 것으로, 범조우의 대표작으로 평가받는다. 범조우는 서문에서 "조를 받들어 사마광과 함께 《자치통감》을 편수하게 되었는데, 당나라 역사 부분을 나누어 맡으면서 그 흥폐와 치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중략) 삼가 당 왕조의 득실의 자취와 선악의 효험을 채록하여, 위로는 고조에서 시작해 아래로 소선제에 마치기를 무릇 360편, 12권으로 엮어 이름을 《당감》이라 하였다."고 밝혔다.[4]

송 고종은 "《자치통감》을 읽으면 사마광의 재상의 도량을 알 수 있고, 《당감》을 읽으면 범조우의 간언 방법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4] 정이는 "삼대 이래로 이런 의론은 없었다"[5]고 평했으나, 주희주자어류(朱子語類)에서 "주장이 약하고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5]

범조우가 『당감』을 언제 썼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철종 원우 원년(1086년) 2월 28일에 쓴 서문인 『진당감표』에 따르면, 사마광을 도와 《자치통감》의 당기 총목 및 장편을 쓰던 기간에 이미 『당감』을 편찬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6][7]송사』 신종기에는 "(원풍) 8년 봄 정월 무술(초사흘) 황제가 불예하였다.... (3월) 무술(초닷새)에 황제가 복녕전에서 붕어하였다."라고 쓰고 있어, 완성 시기는 신종 원풍 7년(1084년) 말에서 원풍 8년(1085년) 초쯤으로 추정된다.

2. 4. 학문적 특징 및 영향

범조우의 정치적 사상은 당감에 잘 반영되어 있다. 그는 국가를 통치하면서 황제와 그의 신하들이 유교 원칙을 준수하기를 바랐다.[9] 대외적으로는 이하(夷夏)의 방어를 굳건히 지키며 외족과의 화친을 반대했던 데에서 범조우가 유학을 존숭하는 전형을 알 수 있다.[9] 범조우가 《당감》을 편찬한 목적은 군왕이 역사적 교훈을 기억하고 나아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개선하여 '현명한 신하를 중용하고 소인을 멀리하라'는 군왕의 사상을 표현하는 것이었다.[10]

2. 5. 죽음과 묘지

원풍 원년(1098년) 10월에 사망했다. 처음에는 화주(광동성 화주시) 하서사자령(석우강) 남쪽 산기슭(인민병원 북쪽)의 용강 반석 옆, 금렴역도가 보이는 곳에 묻혔으나, 훗날 장남 범충에 의해 낙양 근처 하남 언사현 낙남향 토중촌 천지원의 가족묘지로 이장되었다. 명나라 정덕 연간에 묘지가 훼손되었다.

정강의 변으로 여진족이 낙양을 점령하자 범충은 가족을 이끌고 남쪽 충주로 피란했다. 범충은 사망 후 취저우 시 상산현 하가향 황강촌에 묻혔다. 청나라 옹정 8년에 범씨 후손들이 묘비를 다시 세웠다. 남쪽으로 이주한 후에도 범씨 일족은 오랫동안 스스로를 낙인(洛人), 즉 '낙중 사람'이라고 불렀다.

3. 저술

저술
《시해》
《고문효경설》
《제의》
《삼경요어》
《경서요언》
《가인괘해의》
《당감》
《제학》
《인황훈전》
《범태사집》 (또는 《범조우집》) 55권 (청 사고전서 판본)


4. 『당감』과 『자치통감』의 비교

자치통감》과 《당감》은 모두 편년체를 채택하고 있지만, 1년에 2개 이상의 연호가 나오는 상황에서 서술 방식이 사마광과는 다르다. 《자치통감》은 그 해에 마지막으로 쓰인 연호를 기준으로 하고, 《당감》은 가장 먼저 등장한 연호를 사용하였다.

서술 스타일에도 차이가 있다. 황제가 즉위하기 전의 사적을 기록할 때 《자치통감》은 황제의 이름을 직접 쓰고 즉위한 후에나 비로소 그를 '제'라고 부르기 시작하는데, 《당감》은 황제의 묘호를 사용하여 각 사적에다 직접 쓰고, 즉위 전후의 호칭 차이가 없다.

또한 《당감》은 역사적 사건을 기술할 때 정확한 시기를 명시하지 않는다. 《당감》 고조기에는 “(무덕 원년) 5월에 조서에 이르되 近世以來,時運遷革,前代親族,莫不誅夷,興亡之效,豈伊人力。其隋蔡王智積等子孫,并付所司,量才選用이라 하였다"라고 하였는데, 《당감》에는 무덕 원년(618년) 5월에 이 칙령이 반포된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신당서》 고조기와 《자치통감》 모두 이 칙령이 무덕 원년 6월 을유에 반포되었다고 되어 있다. 이처럼 《당감》에 시간 오류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13], 이는 애초에 그 집필 동기가 역사적 사건에 대한 득실을 평가하는 데에 있지 역사적 맥락을 정리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참조

[1] 웹인용 國立成功大學歷史系歷史學報 第四十二號《范祖禹《唐鑑》的編纂特點及其史論探析:以《唐鑑‧高祖》為探討核心》第119頁 https://his.ncku.edu[...] 2022-04-27
[2] 문서 동양고전해제집 - 당감 https://db.cyberseod[...]
[3] 웹인용 國立成功大學歷史系歷史學報 第四十二號《范祖禹《唐鑑》的編纂特點及其史論探析:以《唐鑑‧高祖》為探討核心》第119頁 https://his.ncku.edu[...] 2022-04-27
[4] 서적 귀의집
[5] 서적 하남정남정서
[6] 웹인용 國立成功大學歷史系歷史學報 第四十二號《范祖禹《唐鑑》的編纂特點及其史論探析:以《唐鑑‧高祖》為探討核心》第119頁 https://his.ncku.edu[...] 2022-04-27
[7] 웹인용 國立成功大學歷史系歷史學報 第四十二號《范祖禹《唐鑑》的編纂特點及其史論探析:以《唐鑑‧高祖》為探討核心》第120頁 https://his.ncku.edu[...] 2022-04-27
[8] 서적 铁围山丛谈
[9] 저널 〈范祖禹《唐鑑》的編纂特點及其史論探析:以《唐鑑.高祖》為探討核心〉 國立成功大學歷史學系
[10] 저널 〈宋代史家的唐史學〉 國立臺灣大學
[11] 저널 〈宋代史家的唐史學〉 國立臺灣大學
[12] 저널 〈宋代史家的唐史學〉 國立臺灣大學
[13] 저널 〈范祖禹《唐鑑》的編纂特點及其史論探析:以《唐鑑.高祖》為探討核心〉 國立成功大學歷史學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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