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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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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인심문은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 절차로, 10세기 말 스칸디나비아와 카롤링거 제국에서 발전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검시관이 사망 사건을 조사하며, 폭력적인 사망이나 자살 등 특별한 경우 배심원단이 소집된다. 검시관 배심원단은 사망 원인만 결정하며, 1977년 형사법으로 기소 권한은 폐지되었다. 미국에서는 검시관이 조사를 수행하며, 법적 성격은 주에 따라 다르다. 한국에서는 검사가 변사 사건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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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심문
사법 절차
유형사법 조사, 특히 사망 원인 조사
정의
목적공공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사건의 사실을 확인하고 기록
대상예기치 않거나 폭력적인 사망
직업병 또는 치료와 관련된 사망
구금 중 사망
절차
소집검시관 또는 법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참여자검시관 또는 법관
배심원 (필요에 따라)
변호사
증인
증거증인의 증언
서류 증거
기타 관련 자료
결과사건의 사실에 대한 공식 기록, 필요한 경우 권고 사항 제시
국가별 현황
미국각 주마다 법률과 절차가 다름
캐나다각 주와 준주마다 법률과 절차가 다름
영국검시관이 주관하며, 법률에 따라 특정 사망 사건에 대해 의무적으로 실시
호주각 주와 준주마다 법률과 절차가 다름
대한민국검시 제도를 통해 유사한 기능 수행

2. 역사

(내용 없음)

2. 1. 사인 심문 제도의 기원

'''사인심문'''은 사실 관계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10세기 말 이전에 스칸디나비아와 카롤링거 제국에서 발전했다.[6] 이는 노르만 정복 이후 잉글랜드에서 둠스데이 북의 조사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이었다.[6]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갈리아의 문화에 대한 기록 (''갈리아 전기'' VI.19.3)에서 이 절차의 매우 초기 사용을 언급했다. "만약 죽음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 그들은 노예에게 사용되는 방식대로 아내들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며 (''quaestio''), 유죄가 확정되면 고문당한 아내들을 불과 모든 고통으로 죽인다."

3.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사인 심문

잉글랜드웨일스의 사인심문 제도는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법적 절차이다. 특정 상황에서는 사망 사실을 검시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검시관은 보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인심문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폭력적이거나 부자연스러운 사망, 사인이 불명확한 급사, 교도소나 경찰 유치장 구금 중 발생한 사망의 경우 검시관은 의무적으로 사인심문을 실시해야 한다.[25][50] 필요한 경우 검시관은 검시 부검(post mortem examination)을 명령하여 사인을 명확히 할 수 있다.[26][51]

역사적으로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모든 사인심문이 배심원단과 함께 진행되었으며, 이들은 특정인을 재판에 회부할지 결정하는 대배심과 유사한 역할을 했다.[53] 그러나 1927년 이후 배심원단의 역할은 축소되었고, 1988년 검시관법(Coroners Act 1988)에 따라 교도소나 경찰 구금 중 사망, 공중 보건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망 등 특정 경우에만 배심원 소집이 의무화되었다.[7] 검시관은 여전히 재량으로 배심원을 소집할 수 있지만[28][53], 실제로는 드물다. 현재 배심원단은 사망 원인만을 결정하며, 1977년 형사 법(Criminal Law Act 1977) 개정 이후 특정인을 기소할 권한은 없다.[8] 이러한 변화는 리처드 빙엄, 루칸 백작 7세가 검시관 배심원단에 의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사건 이후 이루어졌다.[8]

사인심문의 주요 목적은 사망자의 신원, 사망 장소, 사망 일시, 그리고 사인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다.[29][30][31][54][55] 심문 과정에서 다루는 증거는 이러한 네 가지 사항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어야 하며,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을 판단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다.[32][56] 다만, 1998년 인권법 시행 이후 유럽 인권 조약 제2조(생명권)에 따라 공무원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사망했는지 더 넓은 범위의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34][58]

사인심문은 일반적으로 공개적으로 진행되며[41][65], 유족 등 이해관계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42][66] 심문 결과는 자연사, 자살, 불의의 사고, 살인 등 다양한 형태로 평결이 내려진다.[44][68] 2004년 통계에 따르면, 잉글랜드웨일스에서 실시된 사인심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평결은 불의의 사고(37%)였으며, 자연사(21%), 자살(13%) 등이 뒤를 이었다.[45][69]

한편, 연쇄 살인범 해럴드 시프먼 사건 등을 계기로 현행 제도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개혁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며[46][70], 2006년에는 유족의 조사 참여권 확대, 수석 검시관직 신설 등을 포함한 개정 초안이 발표되기도 했다.[47][71] 자선 단체인 인퀘스트는 구금 시설 내 사망 등 논란이 많은 사건의 사인심문을 연구하며 제도 개혁 운동을 벌이고 있다.

3. 1. 사인 심문의 요건 및 절차

사람의 사망에 대해 사인 심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사망을 검시관에게 보고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의무는 실제로는 거의 실효성이 없으며, 담당 등록계가 보고 의무를 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등록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망 사실을 검시관에게 보고해야 한다.[24]

등록계의 사망 보고 의무 조건[24]
조건
사망자가 병세 말기에 의사의 입회를 받지 않았을 때
사망 후 또는 사망 14일 전 이후에 사망자를 본 의사가 사인을 확인하지 못했을 때
사인이 불명확할 때
등록관이 사인이 부자연스럽거나, 폭력 행위, 방임(Neglect) 또는 낙태에 의한 것이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발생했다고 판단할 때
외과 수술 중 사망했거나, 마취 상태에서 사망했을 때
사인이 직업병일 때



검시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인 심문을 실시해야 한다.[25]

검시관의 사인 심문 실시 의무 조건[25]
조건
사망이 폭력 행위에 의한 것이거나 부자연스러울 때
갑작스러운 사망이며 사인이 불명확할 때
형무소 또는 경찰의 유치장에서 사망했을 때



사인이 불명확한 경우, 검시관은 사망이 폭력 행위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검시 부검(post mortem examination)을 명령할 수 있다. 부검 결과 사망이 폭력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밝혀지면 사인 심문은 필요하지 않다.[26]

잉글랜드웨일스에서는 검시관이 특정 상황에 해당하면 검시를 위해 배심원(검시 배심원)을 소환해야 한다.[7]

잉글랜드와 웨일스 검시관의 배심원 소환 의무 조건[7]
조건
형무소 또는 경찰의 유치장에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경찰관의 직무 집행 중 사람이 사망한 경우
노동에서의 건강과 안전 등에 관한 법률(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 적용 대상 사망 사고인 경우
사망이 공중 보건 또는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인 심문은 검시관 규칙[37][38][39]에 따라 진행된다. 검시관은 사망자의 근친자, 증인 심문 권한을 가진 사람, 심리 대상 행위를 한 사람에게 심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40] 사인 심문은 국가 안보 상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적으로 진행된다.[41]

사망자의 친족과 같이 절차에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 증인으로 출석하는 개인, 그리고 사망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을 추궁당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 또는 조직은 검시관의 재량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42] 증인은 자기부죄거부특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언을 강제당한다.[43]

참고로, 2004년 잉글랜드웨일스에서는 총 51만 4000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22만 5500건이 검시관에게 보고되었다. 보고된 건 중 11만 5800건에 대해 검시 부검이 이루어졌고, 2만 8300건의 사인 심문이 진행되었다. 이 중 570건은 배심원이 참여한 심문이었다.[27] 자선 단체인 인퀘스트(Inquest (charity))는 구금 시설에서의 사망 등 논란이 많은 사망 사건과 관련된 사인 심문을 연구하며,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사인 심문 및 검시관 시스템 개혁 운동을 벌이고 있다.

3. 2. 배심원 제도

잉글랜드웨일스에서는 과거 모든 사인심문이 배심원단과 함께 진행되었다. 이 배심원단은 사망과 관련하여 특정인을 재판에 회부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일종의 대배심 역할을 수행했다. 배심원단은 최대 23명의 남성으로 구성되었으며,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12명의 찬성이 필요했다. 대배심과 마찬가지로 검시관 배심원단은 기소만 할 뿐, 유죄 판결을 내리지는 않았다.[53]

1927년 이후 잉글랜드에서 검시관 배심원단의 활용은 크게 줄었다. 1988년 검시관법(Coroners Act 1988)에 따르면[7], 다음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만 배심원단 소집이 의무화되었다.

# 형무소 또는 경찰의 유치장에서 사망한 경우.

# 경찰관의 직무 집행 중 사망한 경우.

# 1974년 산업 보건 및 안전법(:en: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에 해당하는 사망의 경우.[28]

# 사람의 사망이 공중의 건강 또는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28]

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검시관은 재량으로 배심원을 소환할 수 있으나[53][28], 실제로는 드문 경우이다. 검시관 배심원단에 참여할 자격은 형사 법원, 고등 법원, 카운티 법원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배심원 자격과 동일하다.[8]

현재 검시관 배심원단은 사망 원인만을 결정하며, 특정인을 기소할 권한은 없다. 과거 기소 권한을 가졌던 검시관 배심원단의 이 권한은 1977년 형사 법(Criminal Law Act 1977)에 의해 폐지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리처드 빙엄, 루칸 백작 7세(Richard Bingham, 7th Earl of Lucan)가 1975년 그의 자녀 보모인 샌드라 리베트의 사망과 관련하여 검시관 배심원단에 의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후 이루어졌다.[8] 타살로 판정될 경우, 특정 가해자가 지명되거나 불특정 가해자가 지명될 수 있다.[22][23]

2004년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총 51만 4000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22만 5500건이 검시관에게 보고되었다. 11만 5800건에 대해 검시 부검이 실시되었고, 2만 8300건의 사인심문이 열렸다. 이 중 배심원단이 참여한 사인심문은 570건이었다.[27]

자선 단체인 인퀘스트(Inquest (charity))는 구금 시설에서의 사망을 포함하여 논란이 많은 사망 사건과 관련된 사인심문을 연구하며,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사인심문 및 검시관 시스템 개혁을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3. 3. 사인 심문의 범위 및 목적

사인 심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망의 경우, 해당 사망 사실을 검시관에게 보고해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담당 등록계(registrar)가 주로 이 보고 의무를 수행한다. 등록계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사망 사실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49][24]:

  • 사망자가 임종 시 의사의 입회를 받지 못한 경우
  • 사망 후 또는 사망 14일 전 이후에 사망자를 진료한 의사가 사인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 사인이 불명확한 경우
  • 등록관이 사인이 부자연스럽거나, 폭력 행위, 방임, 낙태에 의한 것이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 외과 수술 중 또는 마취 상태에서의 사망인 경우
  • 사인이 직업병인 경우


검시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사인 심문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50][25]:

  • 사망이 폭력 행위에 의한 것이거나 부자연스러운 경우
  • 급사이며 사인이 불명확한 경우
  • 교도소 또는 경찰 유치장에서의 사망인 경우


사인이 불명확할 경우, 검시관은 사망이 폭력 행위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검시 해부(post mortem examination)를 명할 수 있다. 검시 결과 폭력 행위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고 밝혀지면 사인 심문은 필요하지 않다[51][26].

잉글랜드웨일스에서는 2004년 기준으로 51만 4천 명의 사망자 중 22만 5천 5백 건이 검시관에게 보고되었고, 이 중 11만 5천 8백 건에 대해 검시 해부가 이루어졌으며, 2만 8천 3백 건의 사인 심문이 진행되었다. 이 중 570건은 배심원단과 함께 진행되었다[52][27].

사인 심문의 목적은 다음 네 가지 사항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다[54][55][29][30][31]:

  • 사망자의 신원
  • 사망 장소
  • 사망 일시
  • 사인


제출되는 증거는 오직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그 외의 증거는 허용되지 않는다. 사인 심문은 '사망자가 어떠한 사정으로 사망했는가'라는 광범위한 주변 상황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자가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가'라는 보다 한정된 문제에 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55][30]. 또한 형사적 또는 민사적 책임을 판단하는 것은 사인 심문의 목적이 아니다[56][32]. 예를 들어, 수감자가 독방에서 목을 매 숨진 경우, 사인은 '교수(목맴)'로 판단하면 충분하며, 교도소 직원의 태만이나 부주의가 수감자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미쳤는지, 또는 그로 인해 자살할 기회를 제공했는지 등의 주변 상황을 조사하는 것은 사인 심문의 목적이 아니다[55][30]. 다만, 사인 심문은 공익이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57][33].

유럽 인권 조약 제2조는 각국 정부가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예방 조치, 절차 및 법 집행 체계를 확립할 것"을 요구한다. 유럽 인권 재판소는 이 조항을 공무원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정부 기관에 의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석한다. 1998년 인권법 시행 이후, 이러한 특정 사건에 한해서는 사인 심문이 '어떠한 방법으로,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 사망했는지에 대한 더 넓은 문제를 검토하게 되었다[58][34].

킹스크로스 화재와 같은 재해의 경우, 여러 사망자에 대해 한 번의 사인 심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1887년 아일랜드 미첼스타운에서 여러 시위자가 경찰에 의해 사살된 사건에서는, 공동으로 진행된 검시 배심의 평결이 사망 시점과 장소가 각각 다르다는 이유로 파기된 사례가 있다[59][60][35][36].

3. 4. 평결

강제력은 없지만, 다음 분류에 따라 평결을 내리는 것이 강력히 권장된다.[44]

사인심문 평결 분류 권장 사항
카테고리내용
제1 카테고리
제2 카테고리
제3 카테고리
(불법적인 살인)
제4 카테고리



2004년에 실시된 사인 심문 중 37%가 불의의 사고, 21%가 자연사, 13%가 자살, 10%가 사인 불명, 19%가 기타로 평결되었다.[45]

3. 5. 제도 개혁

현재의 사인심문 제도에 대한 불만, 특히 연쇄 살인범 해럴드 시프먼 검거 실패로 여겨지는 사건 이후 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46]. 이에 따라 2006년 6월 12일, 사인심문 제도 개정을 위한 초안이 발표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47].

  • 유족이 검시관 조사에 참여할 권리 확대
  • 업무 지도 및 감독을 위한 '수석 검시관' 직책 신설
  • 새로운 관할 구역에 상임 검시관 배치
  • 검시관의 조사 권한 확대
  • 검시관의 조사 및 판단에 대한 의료계 협력 체제 개선
  • 전국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매장물 조사관(treasure coroner) 직책을 신설하고, 매장물 관련 관할권 부여[48]


한편, 자선 단체인 인퀘스트는 구금 시설 내 사망 사건 등 논란이 많은 사건의 사인심문을 연구하며, 잉글랜드웨일스의 사인심문 및 검시관 시스템 개혁을 위한 활동을 벌여왔다.

4. 미국의 사인 심문

미국에서 사인심문은 일반적으로 또는 도시의 공무원인 검시관이 수행한다.[10] 이는 재판이 아니라 조사이며, 주(state)에 따라 사법, 준사법, 또는 비사법 절차로 분류될 수 있다.[11] 사인심문의 필요성이나 개최 여부는 미국의 법정 문제에 해당한다.[12] 법률은 검시관 배심원을 소환하고 선서하는 요건 등을 규제하기도 한다.[13]

사인심문 절차는 일반적으로 공개되지만, 피고인이 반드시 참석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14] 검시관은 증인에게 출석하여 증언하도록 강제할 수 있으며, 법규에 따라 증언을 거부하는 증인을 처벌할 권한도 가진다.[15] 검시관은 일반적으로 배심원의 결론에 구속되지 않고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며, 많은 관할 구역에서는 검시관의 결정에 항소할 수 없다.[16] 관습법상 검시관의 평결은 대배심의 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일부 법규에서는 평결이 피고인을 체포할 근거가 된다고 규정한다.[16]

사인심문 수행 비용은 일반적으로 군 또는 시가 책임지지만, 일부 법규에서는 해당 비용을 회수하도록 규정하기도 한다.[17] 사인심문에서 제시된 증거가 이후 민사 소송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관할 구역에 따라 다르다.[18] 관습법에서는 사인심문 평결이 사망 원인을 입증하는 증거로 허용되었다.[19] 반면, 검시관의 보고서와 조사 결과는 일반적으로 증거로 허용된다.[20]

역사적으로, 1882년 3월에는 검시관 배심원이 와이어트 어프(Wyatt Earp), 닥 할리데이(Doc Holliday) 및 그 일당이 프랭크 스틸웰(Frank Stilwell)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21]

5. 한국의 변사 사건 처리 절차

(내용 없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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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웹사이트 Municode Library http://library.munic[...]
[3] 웹사이트 Inquest. The American Heritage®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Fourth Edition. 2000. http://www.bartleby.[...] 200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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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적 An Introduction to English Legal History Butterwor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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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웹사이트 King's College of London – Coroner's Law Resource http://www.kcl.ac.uk[...] 2010-06-23
[9] 웹사이트 What to do after a death in Scotland: ... practical advice for times of bereavement - 8th Edition http://www.gov.scot/[...] 2006-04-27
[10] 문서 18 C.J.S. Coroners and Medical Examiners §§ 1, 9.
[11] 문서 18 C.J.S. Coroners and Medical Examiners § 10.
[12] 문서 18 C.J.S. Coroners and Medical Examiners § 11.
[13] 문서 18 C.J.S. Coroners and Medical Examiners § 14.
[14] 문서 18 C.J.S. Coroners and Medical Examiners § 16.
[15] 문서 18 C.J.S. Coroners and Medical Examiners § 17.
[16] 문서 18 C.J.S. Coroners and Medical Examiners § 19.
[17] 문서 18 C.J.S. Coroners and Medical Examiners § 23.
[18] 문서 18 C.J.S. Coroners and Medical Examiners § 24.
[19] 문서 18 C.J.S. Coroners and Medical Examiners § 25.
[20] 문서 18 C.J.S. Coroners and Medical Examiners § 26.
[21] 웹사이트 Your Page http://members.tripo[...]
[22] 법률 Coroners Act 1988, s.8(3)
[23] 서적 Halsbury's Laws of England null
[24] 문서 Halsbury vol.9(2) 949-950
[25] 법률 Coroners Act 1988, s8(1); Halsbury vol.9(2) 939
[26] 문서 Halsbury vol.9(2) 939
[27] 문서 Department for Constitutional Affairs (2006: 6)
[28] 법률 Coroners Act 1988, s.8(3); Halsbury vol.9
[29] 문서 Halsbury vol.9(2) 988
[30] 판례 R v. HM Coroner for North Humberside and Scunthorpe, ex parte Jamieson
[31] 법률 Coroners Rules 1984, SI 1984/552, r.36
[32] 법률 Coroners Rules 1984, SI 1984/552, r.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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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법률 Coroners Rules 1984 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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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법률 Coroners Act 1988
[51] 간행물 Halsbury
[52] 간행물 Department for Constitutional Affairs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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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법률 R v. HM Coroner for North Humberside and Scunthorpe, ex parte Jamieson QB 1995
[56] 법률 Coroners Rules 1984 SI
[57] 법률 R (on the application of Davies) v. Birmingham Deputy Coroner http://www.bailii.or[...] EWCA (Civ) 2003
[58] 법률 R (on the application of Middleton) v. West Somerset Coroner http://www.publicati[...] UKHL 2004
[59] 간행물 Halsbury
[60] 법률 Re Mitchelstown Inquisition LR Ir 1888
[61] 법률 Coroners Rules 1984 SI
[62] 법률 Coroners (Amendment) Rules 2004 SI
[63] 법률 Coroners (Amendment) Rules 2005 SI
[64] 간행물 Halsbury
[65] 법률 Coroners Rules 1984 SI
[66] 법률 Coroners Rules 1984 SI
[67] 법률 Coroners Rules 1984 SI
[68] 간행물 Halsbury
[69] 간행물 Department for Constitutional Affairs 2006
[70] 간행물 Home Office 2003
[71] 웹인용 Draft Coroners Bill https://web.archive.[...] Ministry of Justice 2008-12-12
[72] 문서 검시관(coroner)은 전통적으로 매장물 조사의 직무도 다녀 왔다. Coroners Act 1988, s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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