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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상근은 일반적으로 정규직을 의미하며, 고용주가 정한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하는 형태를 뜻한다. 각 국가별로 상근의 기준이 다르며, 주당 노동 시간은 법률, 관행, 노사 협약 등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다. 대한민국에서는 근로기준법상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근무하며 취업 규칙 및 단체 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건설업 허가 제도에서는 상근 임원 및 전임 기술자의 업무 경력 및 배치 요건으로 활용되며, 학술적으로는 정규 학점을 이수하는 학생을 지칭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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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

2. 정의

정규직 고용은 일반적으로 연차 휴가, 병가, 건강 보험 등의 복리후생이 제공되지만, 시간제, 임시, 유연 근로자에게는 이러한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공정 근로 기준법(FLSA)은 정규직 또는 시간제 고용을 정의하지 않으며, 이는 고용주가 결정한다.[1] 대한민국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정규직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맺고 전일제(Full-time)로 근무하며 회사의 취업 규칙 및 단체 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정규직 지위는 회사마다 다르며, 각 주간에 교대 근무를 해야 하는 직원의 근무 시간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표준" 주간 근무 시간은 5일, 8시간 근무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40시간이다.[1]

3. 국가별 정규직 시간

각국의 주당 정규직 노동 시간은 법률, 관행, 노사 협약 등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다. 정규 시간보다 더 많이 근무하는 것은 초과 근무로 간주되며, 시간당 추가 임금을 받을 수 있다.[17]

주요 국가별 정규직 주당 노동 시간
대륙국가주당 노동 시간비고
아시아중화민국40시간[3]
오스트레일리아약 35~40시간[23]
이스라엘43시간
일본40시간
인도48시간1948년 공장법에 따라 한 주에 48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음
오세아니아호주약 38시간[1]35~40시간[23]
유럽벨기에38시간
덴마크37시간
프랑스35시간정부 법정[2]
독일35–40시간
아이슬란드40시간
이탈리아40시간
네덜란드35–40시간[4]
노르웨이40시간[5]점심시간 제외하고 37.5시간으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음
폴란드40시간
러시아40시간
스웨덴40시간공식적으로 정의되지 않음[6]
터키45시간공식적으로 정의되지 않음[7]
영국35시간공식적으로 정의되지 않음,[8] 37.5시간 또는 40시간 계약이 모두 일반적임.
아메리카캐나다37.5~40시간
미국30시간 이상[9][10][11][12]건강 보험 개혁법 기준. 공정 노동 기준법(FLSA)은 정규직/시간제 정의 없음.[13] FLSA는 8시간 노동제로 주 최대 40시간을 설정,[14] 초과 근무 시 수당 지급.[15] 실제 주 40시간 근무는 42%, 평균은 47시간.[16] 일부는 9/80 근무제(2주 9일 80시간) 적용.
브라질40~44시간
칠레45시간


3. 1. 아시아

국가주당 노동 시간
중화민국40시간[3]
오스트레일리아약 35~40시간[23]
이스라엘43시간
일본40시간
인도48시간 (1948년 공장법에 따라 한 주에 48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음)


3. 2. 오세아니아

국가주당 노동 시간
호주약 38시간[1] (35~40시간[23])


3. 3. 유럽

국가주당 노동 시간
벨기에38시간
덴마크37시간
프랑스35시간 (정부 법정)[2]
독일35–40시간
아이슬란드40시간
이탈리아40시간
네덜란드35–40시간[4]
노르웨이40시간[5] (점심시간 제외하고 37.5시간으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음)
폴란드40시간
러시아40시간
스웨덴40시간 (공식적으로 정의되지 않음)[6]
터키45시간 (공식적으로 정의되지 않음)[7]
영국35시간 (공식적으로 정의되지 않음),[8] 37.5시간 또는 40시간 계약이 모두 일반적임.


3. 4. 아메리카

국가주당 노동 시간비고
캐나다37.5~40시간
미국30시간 이상[9][10][11][12]건강 보험 개혁법 기준. 공정 노동 기준법(FLSA)은 정규직/시간제 정의 없음.[13] FLSA는 8시간 노동제로 주 최대 40시간을 설정,[14] 초과 근무 시 수당 지급.[15] 실제 주 40시간 근무는 42%, 평균은 47시간.[16] 일부는 9/80 근무제(2주 9일 80시간) 적용.
브라질40~44시간
칠레45시간


4. 초과 근무

정규 시간보다 더 많이 근무하는 것은 초과 근무에 해당하며, 추가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직원이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할 때마다 법적으로 초과 근무 수당이 지급된다. 초과 근무 수당의 법적 최저 금액은 기본 급여 + 1/2이다. 증가된 수당은 장시간 교대 근무에서 경험하는 증가된 피로를 약간 보상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5. 대한민국 노동법 상의 상시 근로자

20세기 중반, 대한민국 노동 법규는 '상시 사용하는 노동자'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이는 시간에 관계없이 직장에서 상시적으로 노동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반드시 취업 규칙 상한의 노동이나 정규 고용 계약자를 의미하지는 않았다.[1] 20세기 후반, 일본에서는 장시간 노동 사회가 심화되면서, 정사원(종신 고용된 정규직 노동자로,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바탕으로 장시간 초과 근무를 하는 것이 당연시되었다)과 그 외의 노동자(파트타이머나 계약 사원 등 단시간 근무자나 기간제 고용인) 간의 구분이 뚜렷해졌다.[1] 이러한 변화로 인해, 21세기 초에는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상근(정규직)과 비상근(비정규직)이라는 개념이 정비되었다.[1]

5. 1. 상시 근로자의 정의

20세기 중반, 대한민국 노동 법규는 '상시 사용하는 노동자'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이는 시간에 관계없이 직장에서 상시적으로 노동하는 자를 의미하며, 반드시 "취업 규칙상한의 노동"이나 "정규 고용 계약자"를 의미하지는 않았다.[1]

예를 들어, 노동 안전 위생 규칙은 상시 사용하는 노동자에게 건강 진단을 받게 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상시 사용하는 노동자의 정의에 대해 국 통달 "노동 안전 위생법 및 동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1972년 9월 18일 기발 제602호)는 노동 시간을 명기하지는 않았지만 파트 타이머도 포함하고 있다.[1]

또한, 건강 보험과 후생 연금 보험에 대해, "1980년 6월 6일자 후생성 보험국 보험과장·사회 보험청 의료 보험부 건강 보험과장·사회 보험청 연금 보험부 후생 연금 보험과장 내간"은 상용적인 사용 관계에 있는 자가 가입 대상임을 전제로 한 다음, 그 정의를 "소정 노동 시간 및 소정 노동 일수의 대략 4분의 3 이상"으로 하고 있다. (소위 3법 가입의 4분의 3 기준. 단, 이 내간은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건강 보험·후생 연금 보험의 적용 확장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관하여"(2016년 5월 13일자 보보발0513 제1호·연관관발0513 제1호)에 의해 폐지되었다.)[1]

5. 2. 관련 법규

노동 안전 위생 규칙은 상시 사용하는 노동자에게 건강 진단을 받게 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상시 사용하는 노동자의 정의에 대해 국 통달 "노동 안전 위생법 및 동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1972년 9월 18일 기발 제602호)는 노동 시간을 명기하지는 않았지만 파트 타이머도 포함하고 있다.[1]

"1980년 6월 6일자 후생성 보험국 보험과장·사회 보험청 의료 보험부 건강 보험과장·사회 보험청 연금 보험부 후생 연금 보험과장 내간"은 건강 보험과 후생 연금 보험에 대해 상용적인 사용 관계에 있는 자가 가입 대상임을 전제로, 그 정의를 "소정 노동 시간 및 소정 노동 일수의 대략 4분의 3 이상"으로 규정하였다. (소위 3법 가입의 4분의 3 기준). 단, 이 내간은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건강 보험·후생 연금 보험의 적용 확장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관하여"(2016년 5월 13일자 보보발0513 제1호·연관관발0513 제1호)에 의해 폐지되었다.[1]

의료가 고도화·전문화됨에 따라, "출장 의사" 등으로 불리는 단시간 근무의 의사가 생겨나게 되었고, 노무 관리 등에서 상시 사용 노동자인 의사를 정의할 필요가 생겼다. 이에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 의거한 입회 검사 요강"(2001년 6월 14일자 의약발 제637호·의정발 제638호)에 의해 주 32시간 이상 노동하는 의사가 상근으로 규정되었다.[1]

5. 3. 변화

20세기 후반, 일본에서는 장시간 노동 사회가 심화되면서, 정사원(종신 고용된 정규직 노동자로,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바탕으로 장시간 초과 근무를 하는 것이 당연시되었다)과 그 외의 노동자(파트타이머나 계약 사원 등 단시간 근무자나 기간제 고용인) 간의 구분이 뚜렷해졌다.[1] 이러한 변화로 인해, 21세기 초에는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상근(정규직)과 비상근(비정규직)이라는 개념이 정비되었다.[1]

6. 건설업 허가 제도에서의 상근성

건설업 허가 취득 및 갱신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26].


  • '적정한 경영 체제'의 일부로서, 상근 임원 등의 업무 경력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영업소에 배치되는 전임 기술자가 해당 영업소에 상근하며 전적으로 그 직무에 종사해야 한다.


건설업 허가 제도에서 상근은 "소정의 장소[27]에서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계획하에 매일 소정의 시간 동안, 그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정의된다.

건설업 허가에서 상근성은 현재와 과거 두 가지 의미가 있다.

  • 현재의 상근성: 현 근무처에서 풀타임으로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 과거의 상근성: 실무 경험이나 경영 경험 계산에 사용된다.


현재의 상근성은 건강보험증 등을 [https://www.toshiseibi.metro.tokyo.lg.jp/kenchiku/kensetsu/index.html 관할 행정청]에 제시하여 증명할 수 있다.

과거의 상근성은 확인이 다소 복잡하다.

  • 임원 경험은 상업등기부, 확정신고서, 공사 영수증 등의 서류로 확인한다.
  • 전임 기술자의 경험은 후생연금 기록으로 확인한다.


풀타임은 사회보험 완비가 일반적이므로, 후생연금 기록이 상근성 확인에 사용된다. 1년에 한 번 발송되는 연금정기편 등에서 근무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임 기술자의 과거 상근성을 증명할 수 있다.

개인 사업주는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연금 기록으로 근무처 정보를 알 수 없다. 따라서 개인 사업주의 과거 상근성은 사업주 본인의 소득세 확정신고서로 증명해야 한다.

확정신고서가 없는 경우 세무서에 [https://kyoka-ok.com/category2/entry38.html 정보 공개 청구]를 하여 입수할 수 있다. 다만, 개인 사업주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2024.htm 확정신고를 잊은 경우의 신고 방법]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무신고 가산세는 대략 15%에서 20% 정도이다.

7. 상근 환산

상근 환산이란, 상근·비상근 종사자 수를 "상근"으로 환산한 경우의 인원 및 그 환산 방법을 말한다.

상근자 1명은 상근으로 환산하면 1명이 되며, 상근의 50%의 시간을 근무하는 비상근자는 상근 환산 0.5명(1명×50%)이 된다.

의료·복지 사업소의 운영을 규정한 성령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자의 수가 상근 환산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방문 간호 사업자는 헬퍼를 상근 환산 2.5명 배치할 필요가 있다.

8. 학술적 용법

"풀타임"은 매 학기 정규 학점을 이수하는 학생(대개 고등 교육에서)을 지칭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풀타임 학생과 파트타임 학생의 구분은 국가마다 크게 다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학생이 12학점 이상을 이수할 때 일반적으로 풀타임 교육을 받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는 매주 수업에서 12 "시간"(각 60분 대신 50분인 경우가 많음)으로 번역된다. "실험 시간"은 종종 학점의 절반 또는 3분의 1만으로 간주된다.

유학생은 학생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 풀타임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18] 성인 학생(일반적으로 22세 또는 23세까지)은 일 년에 한 학기(대개 여름)를 제외하고 풀타임일 경우 부모의 건강 보험(및 자동차 보험 등 기타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학생은 또한 풀타임인 경우에만 학생회 또는 기타 학생 단체의 선출직에 출마할 수 있다. 미국 노동부는 풀타임 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를 통해 고용주는 학생/직원에게 최저 임금의 85% 이상을 지급할 수 있다.[19]

참조

[1] 웹사이트 Full-time employees - Casual, part-time & full-time https://www.fairwork[...] Fair Work Ombudsman, Australian Government 2018-03-18
[2] 웹사이트 Ministère du Travail, de l'Emploi,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et du Dialogue social http://www.35h.trava[...]
[3] 웹사이트 Two days off per week, maximum 40 working hours beginning 2016 - the China Post http://www.chinapost[...] 2016-03-15
[4] 웹사이트 More two-income couples with one full-time job and one large part-time job https://www.cbs.nl/e[...] 2016-07-21
[5] 웹사이트 Working hours http://www.nyinorge.[...] 2018-05-03
[6] 웹사이트 Lag 24 SE – Heltid, deltid samt timanställning http://www.lag24.se/[...] 2015-04-18
[7] 웹사이트 Work-life balance https://businesscult[...] 2013-06-30
[8] 웹사이트 Part-time workers' rights https://www.gov.uk/p[...]
[9] 웹사이트 Archived copy https://www.irs.gov/[...] 2017-08-10
[10] 웹사이트 ObamaCare Employer Mandate http://obamacarefact[...]
[11] 웹사이트 Full-Time Employee https://www.healthca[...]
[12] 웹사이트 Questions and Answers on Employer Shared Responsibility Provisions Under the Affordable Care Act https://www.irs.gov/[...]
[13] 웹사이트 Fulltime Employment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Labor http://www.dol.gov/d[...]
[14] 웹사이트 Fair Labor Standards Act of 1938: Maximum Struggle for a Minimum Wage http://www.dol.gov/o[...] US Department of Labor 2010-07-20
[15] 웹사이트 National Fair Labor Standards Act http://smallbusiness[...] Chron 2013-11-12
[16] 뉴스 Average full-time workweek is 47 hours, Gallup says https://www.latimes.[...] 2016-09-10
[17] 웹사이트 Govt Jobs in Bangladesh https://teletalkbd.c[...] 2021-11-25
[18] 웹사이트 Student Visas https://travel.state[...] Bureau of Consular Affairs 2011-04-07
[19] 웹사이트 Full-Time Student Program
[20] 문서 短時間労働者の雇用管理の改善等に関する法律
[21] 문서 常勤(フルタイム)の労働時間は1日7〜8時間と言われている。
[22] 문서 非常勤(短時間労働者、パートタイム)の労働時間は1日6時間以下と言われている。
[23] URL http://policies.anu.[...]
[24] URL Official governmental site on the 35-hour workweek http://www.35h.trava[...]
[25] 인용구
[26] 웹사이트 建設業許可事務ガイドラインについて https://www.mlit.go.[...] 2021-07-09
[27] 문서 常勤役員等の場合は「原則として本店、本社等」、営業所の専任技術者の場合は「その営業所」とされ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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