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잉여금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이익잉여금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에서 사외 유출분을 제외하고 사내에 유보한 금액을 의미하며,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기타 법정적립금, 차기이월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익잉여금은 협의와 광의의 개념으로 나뉘며, 경영 분석에서는 기업의 자금 조달, 배당 재원, 배당 여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기업의 이익잉여금은 조세와도 관련되며, 대한민국에서는 기업의 이익잉여금 증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이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계정 과목 - 자본
자본은 경제학에서 생산의 3요소 중 하나이며 회계학에서는 순자산을, 법학에서는 출자액을 의미하고, 잉여가치 창출 및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개념이다. - 계정 과목 - 매출액
매출액은 기업이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로 얻은 수익을 나타내는 경영 지표로, 순매출액,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순이익 등으로 구분되며 손익계산서에 기록되어 재무상태 분석에 활용된다. - 회계 - 감가상각
감가상각은 시간 경과, 사용, 노후화에 따른 자산 가치 감소를 회계적으로 인식하는 방법으로, 취득 원가를 내용연수에 걸쳐 배분하여 수익과 비용을 일치시키고 재무 상태 파악에 기여하며, 유형자산에 적용되지만 토지 등은 제외되고, 정액법, 정률법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며, 세법상 한도가 제한되고 국가별로 상이한 제도를 운영한다. - 회계 - 배당
배당은 기업이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최초로 정기적인 배당을 지급한 사례로 알려져 있으며, 신뢰도 향상 및 자본 조달에 기여하고, 현금, 주식, 현물 등 다양한 형태로 지급되며, 배당 수익률, 배당 성향 등으로 평가된다. - 사회 및 사회과학 - 지리학
지리학은 지구와 천체의 특징, 현상, 그리고 공간적 요소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 고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진다. - 사회 및 사회과학 - 인류학
인류학은 인간의 생물학적, 문화적, 사회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 형질인류학, 문화인류학, 고고학, 언어인류학 등의 분야로 나뉘어 인간의 진화, 문화적 다양성, 사회 조직, 언어의 기원과 발전을 탐구하며, 학제 간 연구를 통해 인간과 사회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추구한다.
이익잉여금 | |
---|---|
정의 | |
정의 | 회사가 벌어들인 순이익 중 주주에게 배당되지 않고 회사에 유보된 금액 |
구성 요소 | |
이익잉여금 |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 중 배당, 주식 발행, 자본 잉여금 등으로 상각되지 않고 내부 유보된 금액 |
이익잉여금 처분 | 기업의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거나, 배당금 지급,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적립하는 활동 |
영향 | |
재무 건전성 | 이익잉여금 축적은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미래 투자 또는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를 가능하게 함 |
투자 및 성장 | 기업은 유보된 이익을 재투자하여 사업 확장, 연구 개발, 설비 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음 |
배당 정책 | 이익잉여금 규모는 기업의 배당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안정적인 배당 지급의 기반이 됨 |
기타 | |
주의사항 | 과도한 내부 유보는 주주 가치 저하, 비효율적인 투자, 잠재적 경영진의 부정행위 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음 |
2. 이익잉여금의 종류
법률에 의해 강제되는 적립금으로, 대표적으로 이익준비금이 있다. 상법에 따르면,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 배당액의 10% 이상을 적립해야 한다. 상법 이외의 법령에 의하여 적립되는 기타 법정적립금도 존재한다.
임의적립금은 회사의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유롭게 적립하는 준비금이다. 사업확장적립금, 감채적립금, 배당평균적립금, 결손보전적립금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설정될 수 있다.
상법 이외의 법령에 의해 적립되는 준비금을 말한다.
당기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 결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이다.
2. 1. 법정적립금
법률에 의해 강제되는 적립금으로, 대표적으로 이익준비금이 있다. 상법에 따르면,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 배당액의 10% 이상을 적립해야 한다. 상법 이외의 법령에 의하여 적립되는 기타 법정적립금도 존재한다.2. 2. 임의적립금
임의적립금은 회사의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유롭게 적립하는 준비금이다. 사업확장적립금, 감채적립금, 배당평균적립금, 결손보전적립금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설정될 수 있다.2. 3. 기타 법정적립금
상법 이외의 법령에 의해 적립되는 준비금을 말한다.2. 4. 차기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차기이월결손금)
당기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 결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이다.3. 이익잉여금의 개념
기본적으로 기업의 이익 금액에서 임원 상여, 배당, 임원 상여금, 조세 등의 사외 유출분을 제외한 부분을 사내에 유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익잉여금의 개념에는 광의와 협의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계정 과목을 이익잉여금 계산에 사용할 것인가를 두고 회계학이나 경영 분석 연구자 사이에서도 견해 차이가 보인다.
총 자산이 총 부채보다 클 경우, 주주는 순자산(양의 장부가액)을 갖게 된다. 반대로, 총 부채가 총 자산보다 클 경우, 주주는 부(-)의 주주 지분(음의 장부가액), 즉 주주 결손을 갖게 된다. 주주 결손은 주주가 순자산만 소유하고 부채에 대한 책임은 없으므로 주주가 회사에 돈을 빚지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는 지급 불능의 정의 중 하나이다. 이는 주주가 회사에서 양의 지분 가치를 가지려면 회사의 자산 가치가 부채를 초과해야 함을 의미한다.
: 이익잉여금 = 기초 이익잉여금 + 당기 손익계산서의 당기 순이익 – 당기 지급 배당금
3. 1. 협의의 이익잉여금
협의의 이익잉여금은 순이익에서 배당금이나 임원 상여금 등 사외 유출분을 공제한 금액으로, 가장 좁은 의미의 내부 유보를 의미한다. 재무성재무종합정책연구소의 "법인 기업 통계 조사"는 이익잉여금을 내부 유보로 간주한다.이익잉여금은 법정 준비금인 이익준비금, 여러 가지 임의 준비금(임의 적립금), 이월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된다. 이익준비금은 용도가 자본의 결손 보전 등에 한정되며, 회사법에 따라 매 결산기에 일정액을 적립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임의 준비금은 회사의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임의로 용도 목적을 결정할 수 있다. 사업 확장 적립금이나 배당 평균 적립금과 같이 목적 용도가 미리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별도 적립금은 특정 목적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
3. 2. 광의의 이익잉여금
광의의 이익잉여금은 협의의 이익잉여금 외에 다양한 계정 과목을 포함한다.[7][8] 이익의 비용화로 간주되는 부분으로 각종 충당금(전체 또는 과대 계상분)과 감가상각비의 과대 계상분이 있다.[9] 또한, 자본 잉여금 (자본 준비금)과 기타 포괄 이익 (평가 · 환산 차액 등)도 광의의 이익잉여금에 포함된다. 이러한 계정 과목들은 대차대조표에서 부채 또는 자본으로 계상된다.4. 이익잉여금의 운용 형태
이익잉여금은 "준비금", "적립금", "충당금" 등의 명칭으로 불리지만, 현금이나 예금뿐만 아니라 매출채권, 금전채권, 유가증권 외에도 토지, 건물, 기계설비와 같은 고정자산 등 다양한 자산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대차대조표상에서 이익잉여금은 대변(순자산)에 표시되지만, 총자산의 구체적인 운용 형태를 나타내는 차변("자산의 부")에서는 이익잉여금이 그대로 특정 자산 과목에 대응하여 표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 시점의 대차대조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익잉여금액이 차변의 어딘가에서 운용되고 있다는 것뿐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자산으로 존재하는지는 알 수 없다.
5. 경영 분석과 이익잉여금
5. 1. 경영 자원으로서의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자금 조달 원천 중 하나이다. 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 주식 발행이나 은행 차입 및 사채 발행을 할 경우, 주주 및 채권자로부터 위험에 상응하는 자본 비용을 요구받는다. 내부 유보는 주주 자본을 구성하여 주식 자본 비용을 부담한다.[10]총 자산에 대한 부채 비율은 2009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으며, 기업은 내부 유보를 포함한 주주 자본에 의한 조달을 강화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부채 자본 비용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주식 자본 비용의 비율이 상승하여, 기업이 부담하는 전체 자본 비용은 상승하고 있다.[10]
총 자산이 총 부채보다 클 경우, 주주는 순자산(양의 장부가액)을 갖게 된다. 반대로, 총 부채가 총 자산보다 클 경우, 주주는 부(-)의 주주 지분(음의 장부가액), 즉 주주 결손을 갖게 된다. 주주 결손은 주주가 순자산만 소유하고 부채에 대한 책임은 없으므로 주주가 회사에 돈을 빚지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는 지급 불능의 정의 중 하나이다. 이는 주주가 회사에서 양의 지분 가치를 가지려면 회사의 자산 가치가 부채를 초과해야 함을 의미한다.
5. 2. 배당 재원으로서의 이익잉여금
회사의 배당 재원의 크기는 내부 유보와 당기순이익을 통해 조사할 수 있다.[11] 이익잉여금(좁은 의미의 내부 유보)의 일부인 전기 이월 이익은 당기순이익에 가산되어 당기 미처분 이익이 되어 배당 재원이 된다. 마찬가지로 이익잉여금의 일부인 임의 적립금도 주주 총회의 승인이 있으면, 인출하여 배당에 충당하는 것이 가능하다.5. 3. 배당 여력으로서의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은 기초 이익잉여금에 당기 순이익을 더하고 당기 지급 배당금을 뺀 값으로 계산된다.[12] 당기순이익 중 이익잉여금으로 배분되는 비율은 내부유보율이라고 하며, 이는 배당 여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12] 한편, 당기순이익 중 주주 배당금으로 지급되는 비율은 배당 성향이라고 하며, 배당 성향이 낮을수록 배당 여력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배당 여력과 배당 성향의 관계식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백분율로 표기)
- 배당 여력 = 100 - 배당 성향
- 배당 여력 = 내부유보율 = (이익잉여금 ÷ 당기순이익) × 100
- 배당 성향 = (주주 배당금 ÷ 당기순이익) × 100
이러한 지표는 회사의 배당 정책 및 자본 축적 상황 분석에 사용된다.
6. 조세와의 관계
기업은 일반적으로 회계 연도의 순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며, 이익잉여금에 추가되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세후 순이익이다. 대부분의 관할 구역에서는 회사가 보유한 누적 이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법인세율이 개인 납세자의 한계 세율보다 낮을 경우 탈세의 가능성이 발생한다. 고소득 납세자는 배당금으로 지급되어 개인 세율로 과세되는 대신 사기업 내에 소득을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관할 구역에서는 사기업의 이익잉여금에 대해 미처분 이익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무상주 발행은 이익잉여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더라도 대부분의 관할 구역에서는 배당금 지급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주주의 손에 과세되지 않는다. 회사가 이익잉여금을 보유하면 회사의 주주 자본이 증가하고, 각 주주의 지분 가치가 증가하여 주가 상승 및 자본 이득세 부채를 발생시킬 수 있다.
법인이 순이익을 유보할지 또는 배당금으로 지급할지 여부는 배당금에 대한 과세 및 법인에 재투자하는 데 필요한 자금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법인이 유보해야 하는 이익 금액에 대한 결정에는 순이익의 규모, 사업체의 연령, 법인의 배당 정책, 현대화 및 확장에 대한 미래 계획 등이 영향을 미친다.
내부 유보금은 세금을 부과한 후의 잉여금이므로, 내부 유보금에 대해 과세하면 이중 과세로 간주된다. 일본의 법인세제에서는 소득 과세만 있고 자산 과세는 없으며, 유보금 과세 대상은 특정 동족 회사로 제한된다.[25]
6. 1. 법인세
기업은 일반적으로 회계 연도의 순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며, 이익잉여금에 추가되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세후 순이익이다. 대부분의 관할 구역에서는 회사가 보유한 누적 이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법인세율이 개인 납세자의 한계 세율보다 낮을 경우 탈세의 가능성이 발생한다. 고소득 납세자는 배당금으로 지급되어 개인 세율로 과세되는 대신 사기업 내에 소득을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관할 구역에서는 사기업의 이익잉여금에 대해 미처분 이익세를 부과하기도 한다.무상주 발행은 이익잉여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더라도 대부분의 관할 구역에서는 배당금 지급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주주의 손에 과세되지 않는다. 회사가 이익잉여금을 보유하면 회사의 주주 자본이 증가하고, 각 주주의 지분 가치가 증가하여 주가 상승 및 자본 이득세 부채를 발생시킬 수 있다.
법인이 순이익을 유보할지 또는 배당금으로 지급할지 여부는 배당금에 대한 과세 및 법인에 재투자하는 데 필요한 자금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법인이 유보해야 하는 이익 금액에 대한 결정에는 순이익의 규모, 사업체의 연령, 법인의 배당 정책, 현대화 및 확장에 대한 미래 계획 등이 영향을 미친다.
내부 유보금은 세금을 부과한 후의 잉여금이므로, 내부 유보금에 대해 과세하면 이중 과세로 간주된다. 일본의 법인세제에서는 소득 과세만 있고 자산 과세는 없으며, 유보금 과세 대상은 특정 동족 회사로 제한된다.[25]
6. 2. 미처분 이익세
기업은 일반적으로 회계 연도의 순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며, 이익잉여금에 추가되는 금액은 세후 순이익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회사가 보유한 누적 이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이는 탈세의 가능성을 야기한다.[26] 법인세율이 일부 개인 납세자의 한계 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고소득 납세자는 배당금으로 지급되어 개인 세율로 과세되는 대신 사기업 내에 소득을 보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금 혜택을 제거하기 위해 일부 국가에서는 사기업의 이익잉여금에 대해 최고 개인 한계 세율로 "미처분 이익세"를 부과하기도 한다.[26]미국은 연방세로 이월 이익세(accumulated earnings tax)가 존재한다. 이는 분배나 구체적인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좁은 의미의 이익잉여금의 정의보다 더 작은 범위에 해당한다. 또한, 법인세가 부과된 후의 이익에 대한 이중 과세이므로, 이익잉여금으로 가산되는 단년도 이익에만 소득세가 부과되며, 과거에 축적된 이익잉여금 전체에 대한 자산 과세는 아니다.[26]
6. 3. 이중 과세 문제
기업은 일반적으로 회계 연도의 순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한다. 이익잉여금에 추가되는 금액은 세후 순이익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회사가 보유한 누적 이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탈세의 가능성이 존재한다.[26] 법인세율이 개인 납세자의 한계 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고소득 납세자는 배당금으로 지급되어 개인 세율로 과세되는 대신 사기업 내에 소득을 보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국가에서는 사기업의 이익잉여금에 대해 최고 개인 한계 세율로 "미처분 이익세"를 부과하기도 한다.[26]무상주 발행은 이익잉여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더라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배당금 지급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주주의 손에 과세되지 않는다.[26]
회사가 이익잉여금을 보유하면 회사의 주주 자본이 증가하고, 각 주주의 지분 가치가 증가한다. 이는 주가를 상승시켜 주식 처분 시 자본 이득세 부채를 발생시킬 수 있다.[26]
법인이 순이익을 유보할지 또는 배당금으로 지급할지 여부는 배당금에 대한 과세, 법인에 재투자하는 데 필요한 자금 등의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26]
미국은 연방세로 이월 이익세가 존재한다.[26] 이는 분배나 구체적인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좁은 의미의 이익잉여금 정의보다 더 작은 범위에 해당한다. 또한, 법인세가 부과된 후의 이익에 대한 이중 과세이므로, 이익잉여금으로 가산되는 단년도 이익에만 소득세가 부과되며, 과거에 축적된 이익잉여금 전체에 대한 자산 과세는 아니다.[26]
7. 한국의 이익잉여금 현황 및 과제
대한민국 기업들의 이익잉여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대기업의 이익잉여금 규모가 상당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 진영에서는 대기업의 과도한 이익잉여금 축적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책임 강화와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13]
2000년대부터 이익잉여금은 증가했지만, 현예금은 평행선을 유지했다. 2008년 리먼 쇼크 이후 기업은 자기 자본율을 높여 재무 체질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내부 유보를 고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16]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비교해 보면, 총 자산에 대한 현금 예금의 비율은 대기업이 7.5%인 데 반해, 중소기업은 17.8%로, 자금 조달을 금융기관의 차입금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일수록 미래의 경영 위기 시 자금 조달로 '내부 유보'에 비해 현금 예금을 비율로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 금액 기준으로 대기업 약 1.2만 개사는, 해외 투자한 고정 자산・미래의 매수 및 합병 자금[17]이 차지하는 내부 유보 약 200조 엔에 대해, 현예금이 약 65조 엔이다. 그에 비해, 중소기업은 내부 유보 120조 엔에 대해, 현예금이 약 105조 엔으로, 운전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자금 조달 악화로 도산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현예금의 비율을 높여 위기에 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8][19]。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일본 대기업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규모 해고하면서, 대기업의 내부 유보 활용 문제가 사회적 논쟁으로 떠올랐다.[20] 일본공산당의 시이 가즈오 위원장은 "자동차 산업은 ... (중략) ...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20] 연합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20]
대한민국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있었으며,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내부 유보의 투명한 사용과 사회 환원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공산당은 2022년 2월 24일, 내부 유보에 대한 자산 과세로서 "내부 유보에 대한 적정 과세 제안"을 제안했다.[27]
내부 유보금은 세금을 부과한 후의 잉여금이므로, 내부 유보금에 대해 과세하면 이중 과세로 간주된다.
7. 1. 내부 유보 논란
2007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일본 대기업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규모 해고하면서, 대기업의 내부 유보 활용 문제가 사회적 논쟁으로 떠올랐다.[20] 일본공산당의 시이 가즈오 위원장은 "자동차 산업은 ... (중략) ...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20] 연합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20] 가와무라 다케오 전 관방장관은 "기업은 이런 것에 대비하여 내부 유보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고[20], 아소 다로 부총리는 "공산당과 자민당이 함께 임금 인상을 하자는 것은 아마 역사상 처음일 것이다"라고 답변했다.[21]대한민국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있었으며,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내부 유보의 투명한 사용과 사회 환원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내부 유보는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 활동의 결과이며, 과도한 개입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내부 유보를 '대기업이 노동자에게 환원하지 않고 이익을 축적하고 있다'는 이미지에서 비롯된 오해라는 주장도 있다.[27] 회계학 전문가인 다이고 사토시는 내부 유보에 대한 자산 과세를 요구하고 있다.[28] 그러나 현금 및 예금 등 무위험 자산에 대한 과세는 여러 문제점을 야기할수 있다.
7. 2. 낮은 인플레이션율
낮은 인플레이션율은 기업이 현금 보유를 선호하게 만들어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22][23][24] 경제학자들은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적절한 수준의 인플레이션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22][23]7. 3. 유보금 과세
대한민국에서는 특정 동족 회사의 유보금에 대해 소득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자산 과세는 없다.[25] 일본 공산당은 2022년 2월 24일, 내부 유보에 대한 자산 과세로서 "내부 유보에 대한 적정 과세 제안"을 제안했다.[27] 회계학 전문가인 다이고 사토시는 2013년 현재 내부 유보에 대한 자산 과세를 요구하고 있다.[28]일반적으로 기업은 회계 연도의 순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며, 이익잉여금에 추가되는 금액은 세후 순이익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회사가 보유한 누적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이는 탈세의 가능성을 야기할 수 있다. 법인세율이 개인 납세자의 한계 세율보다 낮을 경우, 고소득 납세자는 배당금으로 지급되어 개인 세율로 과세되는 대신 사기업 내에 소득을 보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부 유보금은 세금을 부과한 후의 잉여금이므로, 내부 유보금에 대해 과세하면 이중 과세로 간주된다. 또한, 현금 및 예금 등 무위험 자산에 대한 과세는 과세를 피하기 위해 위험이 낮은 자산으로 전환하는 인센티브를 유발하여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 위험 정도에 관계없이 순자산 전체에 자산 과세하는 것은 기업의 국유화를 추진하는 것과 같으며, 공산주의와 유사하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참조
[1]
서적
Microeconomics: Principles and Policy
Cengage Learning
2015-03-20
[2]
웹사이트
What is a Retained Earnings Deficit? – Definition ! Meaning ! Example
https://www.myaccoun[...]
2020-01-07
[3]
웹사이트
内部留保 -すべて現預金でストックされているという勘違い
http://president.jp/[...]
[4]
웹사이트
女子大生でも分かる、内部留保と現金の違い。
https://web.archive.[...]
[5]
간행물
国立国会図書館 企業の内部留保をめぐる議論
http://dl.ndl.go.jp/[...]
[6]
웹사이트
希望の党の公約「大企業の内部留保に課税」はポピュリズムだ
https://www.houdouky[...]
2017-11-12
[7]
논문
トヨタ、ホンダ、日産の「内部留保」を解剖する
新日本出版社
2009-09
[8]
논문
内部留保の雇用への活用は可能か
新日本出版社
2009-05
[9]
문서
中小企業経営分析
[10]
간행물
「企業の資本コスト動向」
https://www5.cao.go.[...]
内閣府
2015-12
[11]
서적
Q&A-経営分析の実際-第3版
日本経済新聞社
2006-07-04
[12]
문서
ここでいう内部留保とは新たに生じる利益の留保額であり、蓄積全体ではない。
[13]
문서
以下の議論においては内部留保の推移とともに、企業の持つ現金預金の推移も論じる。両者は直接の関係はないが、次章「内部留保の活用」の議論に典型的にみられるように、両者を混同した議論が、主として「[[大企業]]のため込んだ内部留保を[[雇用]]拡大に活用せよ」などとする側によって主張されるため、あえてここで論点とするものである。青は[[中小企業]]を含めた全企業の統計であり、1987年には120%ほどあった現金・預金を占める割合が2007年には50%にまで低下している。赤は非製造業を含む大企業の統計であり、[[現金]]・[[預金]]が利益剰余金を1990年から下回るようになったことを示している 。緑は製造業の大企業を示していて1987年の時点で現金・預金が利益剰余金より少ないことが分かる。中小企業を含む青の棒・線グラフはバブル期の現金・預金が利益剰余金を上回る財務状況が後述のように経営危機時の予備資金確保や悪化した現状の資金繰りに回している。そのため崩壊後の1995年に下回り始めたのを皮切りに利益剰余金に対して現金・預金が約50%程度まで激減したことが分かる。それに対して、大企業(金融保険業を含まず)は利益剰余金に対して、現金・預金は2割の横ばい状態でほとんど増えていない。
[14]
서적
会社法入門
岩波書店
2006-04
[15]
간행물
法人企業統計調査
財務省
[16]
웹사이트
https://www.ifinance[...]
[17]
문서
ペッキング・オーダー理論といい企業は資金の調達方法として純資産(内部留保)、次に負債(金融機関などからの借入金)、最終に通常の経営下では行わない新たに[[株式#株式の発行|株式発行]]を行う。
[18]
웹사이트
https://dl.ndl.go.jp[...]
[19]
웹사이트
https://www.chusho.m[...]
[20]
뉴스
日本経済新聞
2009-01-20
[21]
뉴스
衆院予算委 笠井議員の質問
https://www.jcp.or.j[...]
2013-03-10
[22]
서적
原発に頼らなくても日本は成長できる
ダイヤモンド社
2011
[23]
뉴스
インタビュー:政府・日銀共同文書、法的裏付けに日銀法改正を=岩田教授
https://jp.reuters.c[...]
Reuters
2013-01-18
[24]
웹사이트
デフレの正体は肥大する内部留保にあり 日本企業は、過剰なリスク回避をせずに前向きな投資を行うべき
http://president.jp/[...]
2012-03-08
[25]
간행물
平成19年度税制改正
https://warp.ndl.go.[...]
財務省
[26]
웹사이트
二重課税と留保金課税
http://www.global-ta[...]
[27]
웹사이트
主張/内部留保への課税/大企業優遇やめ国民に還元を
https://www.jcp.or.j[...]
[28]
뉴스
企業の社会的責任 内部留保に課税すべきだ
2013-03-22
관련 사건 타임라인
( 최근 20개의 뉴스만 표기 됩니다. )
회사 자본금 헐어서 주는 감액배당…‘증여·상속 재원마련’ 대주주 콕 집어 철퇴
[단독] “편법 상속·증여 꼼수 막는다”…최대주주 감액배당에 세금 매긴다
증시 밸류업 위한 감액배당 … 일부 최대주주는 '편법 증여' 악용
[매경경영지원본부] 이익잉여금 관리, 절세를 넘어 미래를 위한 설계
[단독] ‘과세 사각지대’ 메우기···감액배당 과세 입법 추진
HS효성, 배당 가능 이익 급증 소식에 상한가 [특징주]
글로벌 관세전쟁에 K증시도 휘청…“기업 본질과 주주환원에 집중하라”
산업은행, 정부에 배당금 7587억원 지급
너도나도 비과세 배당 개미·대주주 모두 '윈윈'
올해 최대치 찍은 비과세 배당… 소액주주, 대주주 윈윈
iM증권, 제37기 정기주총서 사외이사 3명 선임…“신사업 추진 확대”
[매경경영지원본부] 기업의 이익소각 활용에 따른 장점과 리스크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