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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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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집단학살은 민족, 종족, 인종, 종교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괴할 의도로 행해지는 행위를 의미하며, 1948년 유엔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CPPCG)에 의해 정의되었다. 구체적으로 구성원 살해, 신체적·정신적 위해, 파멸을 의도한 생활 조건 강요, 출생 방해, 아동 강제 이주 등이 포함된다. '집단학살' 용어는 라파엘 렘킨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홀로코스트 이후 유엔은 CPPCG에 동의했다. 집단학살은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생했으며, 20세기에는 두 차례의 세계 대전과 냉전을 거치면서 대규모로 자행되었다. 국제사회는 집단학살 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정치적, 외교적 이유로 인해 실질적인 개입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은 CPPCG 및 로마 규정의 당사국으로서, 과거 일제강점기 경험을 바탕으로 집단학살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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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학살
지도
기본 정보
정의특정 민족, 인종, 종교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를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행위
대상 집단민족
인종
종교 집단
관련 개념
관련 범죄대량학살, 인도에 반한 죄
연관 개념민족 청소
대량학살
정치적 학살
문화적 학살
성차별 학살
반인륜 범죄
법률 및 규정
국제법제노사이드 협약
국제형사재판소(ICC)로마 규정
처벌국제법 및 각국 형법에 따라 처벌
역사적 사례
고대로마 제국의 카르타고 파괴, 아시리아의 포로 정책 등
근대아르메니아인 학살
홀로코스트
르완다 학살
보스니아 학살
캄보디아 집단 학살
다르푸르 학살
용어
유래라파엘 렘킨제2차 세계 대전 중 고안
어원그리스어 'genos(민족)'와 라틴어 'caedere(살해하다)'의 합성어
기타
논란정치적 학살과 문화적 학살의 포함 여부에 대한 논쟁
예방 및 대처국제 사회의 감시 및 개입
처벌 강화
교육 및 홍보

2. 정의 및 개념

집단살해의 정확한 정의는 학자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지만, 법적인 정의는 1948년 유엔에서 채택되어 1951년에 발효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CPPCG) 제2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 협약에 따르면, 집단살해는 "민족, 종족, 인종, 종교 집단의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할 의도로 행해지는 행위"를 의미한다.[76] 이러한 행위에는 집단 구성원 살해,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위해, 고의적인 파멸을 의도한 생활 조건 강제, 집단 내 출생 방지, 집단 아동의 강제 이주 등이 포함된다.[76]

홀로코스트는 민족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무고한 사람들의 대량학살이라는 점에서 집단살해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집단살해"(genocide)라는 용어는 폴란드계 유대인 변호사인 라파엘 렘킨이 1941년에서 1943년 사이에 처음 만들었다.[7] 이 용어는 고대 그리스어 단어 γένοςgrc (, "종족, 민족")와 라틴어 접미사 -caedola ("살해 행위")를 결합한 혼성어이다.[17] 렘킨은 홀로코스트를 목격하면서 집단살해라는 개념을 구체화했고, 이는 뉘른베르크 재판 이후 국제법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CPPCG는 정치 집단을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정치 집단에 대한 폴리티사이드 보호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는다.[78]

2. 1.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CPPCG)

유엔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CPPCG)은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어 1951년에 발효되었다. 이 협약은 민족, 종족, 인종, 종교 집단의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할 의도로 행해지는 다음 행위들을 집단살해로 정의한다.[76]

  • 집단 구성원을 살해하는 것
  • 집단 구성원에게 중대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것
  •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육체적 파괴를 초래할 목적으로 의도된 생활조건을 집단에게 고의로 부과하는 것
  • 집단 내 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도된 조치를 부과하는 것
  • 집단 내의 아동을 강제적으로 다른 집단으로 이동시키는 것


협약 전문에는 역사상 집단학살 사례들이 언급되어 있다.[76] 그러나 라파엘 렘킨이 이 용어를 만들고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홀로코스트 심판 이후에야 유엔은 집단학살을 국제법으로 규정하는 CPPCG에 동의하였다.

CPPCG가 발효된 후 처음으로 해당 조항을 시행하기까지는 40년이 걸렸다. 르완다 집단학살, 스레브레니차 집단학살과 같이 국제적으로 기소된 집단학살 사건은 임시 국제 재판소에서 다루어졌다.[77] 2002년 국제 형사 재판소가 설립되어 이 조약을 체결한 모든 국가의 사람들에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 기소 사례는 없다.

1951년 1월 CPPCG 발효 이래, 약 80개의 유엔 회원국은 CPPCG 조항을 자국법에 통합하는 입법을 통과시켰으며, 일부 집단학살 범법자는 이러한 자국법에 따라 유죄를 선고받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니콜라 요르기츠는 독일 법정에서 집단학살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CPPCG에 대한 비판 중 하나는 이 조약에서 보호하는 집단의 정의가 협소하여, 특히 정치 집단에 대한 폴리티사이드(politicide)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다는 점이다.[78] 또한, 조약 내용 중 "(집단의) 일부"(''in part'')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등 조약의 정확한 정의가 법정에서 적용된 사례가 없다는 문제도 있었다. 그러나 학살 범법자들이 국제 재판소나 개별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법적인 주장과 해석이 이러한 논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규정이 이미 집단살해를 저지른 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 한발 늦다는 비판도 있다. 이러한 비판으로 인해 2006년 4월 28일 국제연합 안보리 결의안 1674가 채택되어 안보리가 무장 분쟁 중 민간인을 보호하고, 학살, 전쟁 범죄, 인종 청소, 인류에 대한 범죄(Crime against humanity)로부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행동 규정을 마련하였다.

2. 2. 로마 규정

1998년 로마에서 채택되어 2002년 발효된 로마규정에 따르면,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범죄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에 한정되며(5조 1항), 개인을 처벌하며 국가책임은 묻지 않는다.(25조)[76]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범죄에 대하여는 어떠한 시효도 적용되지 아니하며,(29조) 로마규정이 발효하기 전의 행위에 대하여 이 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24조 1항)[76]

로마규정 제6조는 집단살해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76]

For the purpose of this Statute, "genocide" means any of the following acts committed with intent to destroy, in whole or in part, a national, ethnical, racial or religious group, as such:|원문영어

: (a) Killing members of the group;|집단 구성원 살해영어

: (b) Causing serious bodily or mental harm to members of the group;|집단 구성원에게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 야기영어

: (c) Deliberately inflicting on the group conditions of life calculated to bring about its physical destruction in whole or in part;|전부 또는 부분적인 육체적 파괴를 초래할 목적으로 계산된 생활조건을 집단에게 고의적으로 부과영어

: (d) Imposing measures intended to prevent births within the group;|집단 내 출생 방지를 위한 조치 부과영어

: (e) Forcibly transferring children of the group to another group.|집단 아동의 타 집단 강제 이주영어

이는 유엔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CPPCG) 제2조의 집단살해 정의를 그대로 채택한 것이다.[76]

2. 3. 라파엘 렘킨의 기여

폴란드계 유대인 법학자 라파엘 렘킨은 1941년에서 1943년 사이에 "집단학살"(genocide)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다.[7] 렘킨이 만든 이 용어는 고대 그리스어 단어 γένοςgrc (, "종족, 민족")와 라틴어 접미사 -caedola ("살해 행위")를 결합한 혼성어이다.[17] 그는 1942년 초에 자신의 책 ''점령 유럽에서 추축국 통치''(Axis Rule in Occupied Europe) 원고를 출판사에 제출했고, 이 책은 1944년 유럽 밖에서 홀로코스트가 알려지면서 출판되었다. 렘킨에게 집단 살인(Mass murder)이라는 용어는 범죄 가해자 뒤에 숨은 동기를 담지 못한다는 점에서 불충분했기 때문에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다. 이 시점에는 살해가 없는 문화 파괴(에스노사이드)도 포함되었다.[24]

렘킨에 따르면, 집단 학살의 중심적인 정의는 구성원이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그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표적이 된 "국가 또는 민족 집단의 파괴"였다. 집단 학살의 목표는 "국가 집단의 정치적 및 사회적 제도, 문화, 언어, 민족적 감정, 종교 및 경제적 존재의 와해"였다. 렘킨의 국가에 대한 정의는 사소한 특징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도 거의 모든 유형의 인간 집단에 적용될 만큼 충분히 광범위했다. 그는 집단 학살을 본질적으로 식민지 과정으로 보고, 후기 저술에서 유럽 해외 영토뿐만 아니라 소비에트와 나치 제국 내에서 발생한 식민지 집단 학살이라고 묘사한 것을 분석했다. 또한, 피해자의 국가적 패턴을 가해자의 패턴으로 대체하는 그의 집단 학살 행위에 대한 정의는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열거된 다섯 가지 유형보다 훨씬 광범위했다.[24]

렘킨이 “제노사이드”라는 단어를 생각해낸 것은 1941년 8월,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의 BBC 라디오 방송 연설에서 “우리는 이름 없는 범죄에 직면해 있다”라는 말을 듣고서였다고 한다.[18] 그의 가족과 친척 49명도 나치에 의해 살해당했다고 한다. 1945년 뉘른베르크 재판의 검찰측 최종 논고에서 수석 검사 벤자민 페렌츠에 의해 “제노사이드”가 처음 사용되었다.

2. 4. 개념의 확장 및 논쟁

유엔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CPPCG)은 정치 집단을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아 비판받았다.[78] 특히 정치 집단에 대한 폴리티사이드 보호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여 학자들은 집단살해의 정의를 확장하거나, 정치 집단 학살, 인종 청소 등 다른 유사 범죄 개념을 제시하기도 한다.

CPPCG의 정의가 협소하다는 비판 외에도, 조약 내용 중 '(집단의) 일부'와 같은 모호한 표현에 대한 해석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국제 재판소나 개별국 법정에서 집단살해 범죄자들을 재판하면서 법적인 주장과 해석을 통해 점차 해결되고 있다.

3. 역사

집단학살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사회과학이 집단학살 현상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집단학살 연구 분야가 등장했다.[24] 1990년대에는 보스니아 집단학살, 르완다 집단학살, 코소보 분쟁으로 인해 집단학살 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24] 초기 연구자들은 자유주의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는 집단학살을 저지를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했지만, 국제 집단학살 학자 네트워크와 관련된 수정주의자들은 서구 사상이 집단학살로 이어진 방식을 강조했다.[24]

유럽 식민주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원주민 집단학살은 처음에는 집단학살의 형태로 인식되지 않았다.[24] 정착민 식민주의 연구의 선구자인 패트릭 울프는 정착민 프로젝트의 집단학살적 논리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식민주의에 대한 재고를 촉구했다.[24]

집단학살의 정의는 새로운 사례가 발생하고 집단학살 여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질 때마다 논란을 일으킨다. 사회학자 마틴 쇼는 "대중적 논쟁에서 그 중요성이 몇 안 되는 개념 중 하나이지만, 핵심 개념의 의미와 범위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드물다"고 썼다.[24] 일부 학자와 활동가들은 집단학살 협약의 정의를 사용한다.[24] 다른 학자들은 집단학살을 대량학살로 축소하거나,[24] 희생자들의 무고함,[24] 무력함 또는 무방비 상태를 통해 다른 유형의 폭력과 구별한다.[24]

대부분의 집단학살은 전시에 발생하며,[24] 집단학살 또는 집단학살 전쟁을 비집단학살 전쟁과 구별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24] 마찬가지로, 집단학살은 집단을 파괴하기보다는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통치 형태와 구별된다.[24] 일부 정의에는 집단학살의 잠재적 피해자로서 정치적 또는 사회적 집단이 포함된다.[24] 반인도적 범죄인 말살의 정의와 겹치는 경우도 많다.[24] 집단학살과 유사한 고립되거나 단기적인 현상은 집단학살적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24]

문화적 집단학살은 라파엘 렘킨의 원래 개념의 일부였으며, 1940년대 지지자들은 이것이 물리적 집단학살과 함께 같은 목표, 즉 표적 집단의 파괴를 목표로 하는 두 가지 메커니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화적 집단학살은 일부 식민지 및 동화 정책에 명확하게 적용되었기 때문에 해외 식민지를 가진 여러 국가는 제외되지 않는 한 협약 비준을 거부하겠다고 위협했다.[24] 대부분의 집단학살 학자들은 표적 집단을 파괴하려는 의도로 저질러진 경우 문화적 집단학살과 구조적 폭력 모두 집단학살의 정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믿는다.[24]



20세기 민간인 살해의 대부분은 집단 학살이 아니었으며, 집단 학살은 특정 사례에만 적용된다.[24] 좁은 의미의 집단 학살 정의에서 제외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민족 청소, 인구 말살, 엘리트 말살, 민족 말살, 젠더사이드, 정치적 학살, 계급 말살, 도시 말살등의 용어들이 만들어졌다.[24]

"집단 학살"이라는 단어 자체는 가치 판단을 내포하고 있다.[24]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궁극적인 으로 널리 여겨지기 때문이다.[24] 과거에는 집단 학살로 규정될 수 있는 폭력이 때때로 칭송받기도 했지만,[24] 항상 비판이 존재했다.[24] 집단 학살이 잔혹 범죄의 위계에서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한다는 생각은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으며,[24] 집단의 보호가 개인의 보호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24]

집단 학살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그 원형으로서 홀로코스트의 영향을 크게 받아 정치적 이유보다는 인종차별 때문에 표적이 된 무고한 희생자로 인식된다.[24] 집단 학살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며, 가해자들은 다른 선택지가 실패한 후에 종종 이를 선택한다.[24] 대부분은 궁극적으로 가해자들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실존적 위협을 인지함으로써 발생하지만, 이러한 믿음은 대개 과장되거나 전적으로 상상일 수 있다.[24] 기존 엘리트에 대한 특정 위협으로 암살, 쿠데타, 혁명 및 내전을 통한 성공적이거나 시도된 정권 교체가 집단 학살과 상관관계가 있다.[24]

대부분의 집단 학살은 오래 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종종 표적이 된 사람들의 저항에 따라 집단 학살로 확대되는 점진적 과격화 과정을 통해 발생했다.[24] 집단 학살 가해자들은 종종 비이성적으로 자신들이 희생자들에게 가하는 것과 같은 운명을 겪을까 봐 두려워한다.[24] 가해자들의 실용적인 목표에도 불구하고,[24] 이념적 요인은 집단 학살이 확인된 안보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책으로 보이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필요하다.[24] 비전투원은 인종에 따라 정의되지만, 그 안보 위협 때문에 표적으로 삼아진 전체 민족에게 돌려진 집단적 책임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24] 집단 학살의 다른 동기로는 절도, 토지 탈취 및 복수가 있다.[24]

전쟁은 종종 무기, 이념적 정당화, 동맹국과 적 사이의 양극화, 그리고 극심한 폭력을 저지르기 위한 은폐를 제공하는 집단 학살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묘사된다.[24] 많은 집단 학살이 제국주의적 확장과 권력 강화 과정에서 발생했다.[24] 집단 학살은 일반적으로 기존의 정체성 경계를 중심으로 조직되지만, 그 결과 그 경계를 강화한다.[24]

1943년 소비보르 절멸 수용소의 보조 경비대원들


집단 학살은 일반적으로 국가[24] 및 엘리트, 정당, 관료, 군대, 준군사 조직과 같은 국가의 대리인들에 의해 주도된다.[24] 집단 학살이 외딴 국경 지역에서 발생할 때는 민간인이 주요 가해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24] 일반적인 전략은 국가가 후원하는 잔혹 행위를 준군사 조직이 비밀리에 수행하는 것으로, 부인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잔혹 행위에 대한 공모를 확대하는 효과를 제공한다.[24] 집단 학살을 조직하는 지도자들은 대개 자신의 행위가 정당화되었다고 믿고 후회하지 않는다.[24]

극심한 갈등 상황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극단적인 폭력에 가담하게 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24] 집단 학살의 하급 가해자들은 인구 통계학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다.[5] 집단 학살 중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집단 학살의 이데올로기에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만, 어느 정도는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는다.[24] 복종, 책임 분산, 순응과 같은 다른 요인들과 함께 말이다.[24] 다른 증거에 따르면 이데올로기적 선전은 사람들이 집단 학살을 저지르도록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으며,[24] 일부 가해자들의 경우 피해자의 탈인간화와 폭력을 정당화하는 민족주의적 또는 기타 이데올로기의 채택은 그들이 잔혹 행위를 저지르기 시작한 후에 발생하며,[24] 종종 격화와 일치한다.[24] 집단 학살 가해자는 종종 남성으로 여겨져 왔지만, 역사적으로 지도력에서 배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집단 학살 가담 역할 또한 연구되었다.[24] 사람들의 행동은 사건의 진행에 따라 변하며, 누군가는 한 집단 학살 피해자를 죽이고 다른 피해자를 구할 수도 있다.[24] 인류학자 리처드 레흐트만은 집단 학살과 같은 잔혹 행위가 자행되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해자가 되기를 거부하며, 이는 종종 목숨을 걸고 국가를 탈출하는 등 큰 희생을 수반한다고 썼다.[24]

수십 명의 아르메니아인 시체가 들판에 널려 있는 사진
아르메니아 대량학살 희생자들. 강제 이송 경로를 따라 흔히 볼 수 있었던, 길가에 널린 아르메니아인들의 시체.


대량학살이 반드시 대량 살상을 수반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오해이다. 실제로 단 한 명도 살해되지 않고 발생할 수도 있다.[24]

강제 이주는 많은 대량학살의 공통적인 특징이며, 피해자들은 종종 가해자들이 그들을 더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다른 장소로 이송된다.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살해되거나 생존에 필요한 것을 박탈당하는 장소로 이송된다.[24] 많은 아르메니아 대량학살 희생자들의 경우처럼, 이주 자체로 인해 사람들이 죽는 경우도 많다.[24] 캐나다 원주민 기숙학교에서 행해진 것과 같은 문화적 파괴는 종종 특정 위치에서 피해자들을 통제하는 데 의존한다.[24] 종교 건물과 같은 문화 유물의 파괴는 대량학살의 주된 방법이 문화적이지 않더라도 흔히 발생한다.[24]

다른 피해자들보다 먼저 저항을 막기 위해 남성, 특히 젊은 성인 남성들이 살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24] 강간, 강제 임신, 강제 결혼, 성 노예, 불구화, 강제 불임 수술 등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여성이 더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24]

거의 모든 대량학살은 가해자의 군사적 패배 또는 그들의 목표 달성으로 종식된다.[24]

1948년에 채택된 집단학살 협약은 집단학살을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집단으로 제한하였다. 게다가, 이 시점에서는 집단학살 협약이 절멸의 의도가 없는 우발적 학살이나 전쟁에 의한 살육도 제외하고 다루지 않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협약의 적용은 제2차 세계 대전 패전국에 한정되었다.[24] 또한, 유엔 주요국들은 자국 범죄에 대한 적용을 상정하지 않았고, 국제 법정 등의 설치에 자국의 권한이 침해될 것을 우려하여 반대하였다.[24] 이와 같이 집단학살 협약은 좁게 제한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 일본의 중국에서의 화학무기, 세균무기 사용, 시민에 대한 대규모 폭격에도 적용되는 일이 없었다.[24] 이러한 점에서 집단학살 협약은 상징적 의미만을 가질 뿐, 현실적으로 효과를 내지 못했고, 2002년까지 협약이 인정된 사례는 전무하였다.[24]

1959년, 네덜란드 법학자 피터 N. 드로스트(Pieter N. Drost)는 집단학살 협약이 “정치적 집단”을 제외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집단학살의 정의를 “어떤 인간 집단의 일원이라는 이유로 개개인의 신체적 생명을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제안하였다.[22][24]

어빙 루이스 호로위츠는 “집단학살: 국가 권력과 대량 살인”(1976) 등에서 집단학살을 국가에 의한 민중의 구조적·체계적 파괴로 정의하였다.[23][24] 또한, 전체주의 사회는 집단학살 발생의 필요조건이며, 국민의 문화가 국가의 이데올로기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였다.[24]

바하크느 다드리안은 집단학살을 소수 집단을 강제적 폭력에 의해 감소시키기 위해 지배 집단이 공적 권위와 권력의 전체적 수단을 가지고 행한 시도로 정의하고, 또한 그 소수 집단의 최종적 절멸이 바람직하거나 이익으로 여겨졌다고 지적한다.[24]

헬렌 파인은 1984년에 “계산된 살인”으로서 전쟁에 의한 살육도 집단학살에 포함시키고, 집단학살을 집단 구성원의 대량 또는 선택적 살인을 통한 집단 전체의 파괴로 정의하였다.[24]

레오 쿠퍼는 집단학살을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24]

  • 1)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차이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 집단학살
  • 2) 식민지를 건설하는 제국에 의해 정복된 사람들에게 테러를 가하는 것을 의도한 집단학살
  • 3)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강제 또는 실행하기 위해 가해를 가한 집단학살

쿠퍼는 이에 따라 스탈린 시대의 소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의 대량학살을 범위에 포함시켰다.[24]

더 나아가 쿠퍼는 집단학살을 국내적 전쟁과 국제적 전쟁으로 이분하고,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 중국의 티베트 침략,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점령, 미국의 베트남 전쟁을 후자에 포함시켰다.[24]

마쓰무라 다카오는 2002-2007년 연구에서 집단학살을 국가 범죄로서의 매스 킬링(mass-killing, 대량 학살)으로 정의하고, 여기에 전시하의 무차별 살육을 포함시켰다.[24] 매스 킬링에는 집단학살을 나타내는 제노사이드, 포그롬, 에스노사이드, 아트로시티즈, 의료에 의한 국가 범죄도 포함된다.[24] 매스 킬링의 본질은 국가 권력에 의한 살육이지만, 국가의 지시가 아니더라도 국가가 선동한 민중 간의 대립이 종교적 대립이나 민족적 대립이라는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24]

발렌티노는 2004년 저서에서 집단학살 협약의 정의에서 제외된 정치 집단이나 사회 집단에 대한 대량 학살(Mass Killing)을 분석하였다.[25] 발렌티노는 대량 학살의 발생 원인은 민족 대립이나 차별 감정도 아니고 비민주적인 정치 체제도 아니고, 정치력이나 군사력을 장악하는 지도자에게 있다고 하며, 지도자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판단했을 때 대량 학살이 실행된다고 논하며, 20세기의 대량 학살을 다음 3유형으로 구별한다.[25]

  • 공산화를 수반한 대량 학살: 소련, 중국, 캄보디아
  • 민족의 대량 학살: 터키의 아르메니아, 나치 독일, 르완다
  • 대게릴라전 하의 대량 학살: 과테말라, 아프가니스탄


발렌티노는 특정 민족의 배제를 의도한 민족 정화와 대량 학살은 동의어가 아니며, 민족 정화는 목적이고 대량 학살은 그 수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25]

캘리포니아 대학의 데이비드 코헨은 국제법 개념의 집단학살이 지닌 정치성을 비판하며, 집단학살은 서구 근대적 의미에서의 기술이나 근대적 수법을 결여한 전제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동질적인 사회를 만들려는 이데올로기와 효율적인 통제·조직화, 그리고 동원력에 의해 가능하다고 하며, 집단학살은 다양한 조건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대량 학살의 조직화라는 시각에서의 분석을 제창하였다.[26]

국제 정치학자 武内進一는 특정 학살에만 집단학살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당해 희생자의 특권화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26]

역사학자 石田勇治, 川喜田敦子는 집단학살 협약의 개념을 협의의 집단학살로 하고, 집단학살 협약의 개념 규정에는 포함되지 않는 현상을 광의의 집단학살로 한다.[26]

3. 1. 고대 및 중세

고대에는 부족 간 전쟁에서 패배한 부족을 말살하는 경우가 많았다. 종교적, 민족적 갈등으로 인한 집단 학살도 빈번했다.

3. 2. 근대

유럽 열강의 식민지 확장 과정에서 원주민 집단학살이 발생했다. 정착민 식민주의는 원주민에게서 토지를 획득하고자 했으며, 이는 고전적인 식민주의보다 집단학살이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22] 국경 지역의 법 집행 부족은 정착민의 폭력에 대한 면책을 보장했지만, 국가 권력의 발전은 정착민들이 법 체계를 사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강화할 수 있게 했다.[23]

3. 3. 20세기

20세기에는 두 차례의 세계 대전냉전을 거치면서 대규모 집단학살이 자행되었다. 과학적 인종주의와 민족주의는 20세기의 많은 집단학살의 일반적인 이데올로기적 원동력이었다.[8]

사건발생 시기내용
뤼순 대학살1894년청일 전쟁 중 일본군이 뤼순에서 1만 명 이상의 민간인을 학살.[24]
관동 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1923년관동 대지진 당시 일본에서 6,000명 이상의 조선인이 학살됨.[24]
평정산 사건1933년일본군이 중국 푸순에서 3,000명 이상의 민간인을 학살.[24]
난징 대학살1937년일본군이 난징에서 대규모 학살을 자행.[32][24]
일본군의 세균전 및 화학전제2차 세계 대전 기간일본군이 중국에서 세균전 및 화학전을 사용.[24]
731 부대 인체 실험제2차 세계 대전 기간731 부대에서 3,000명에 대한 인체 실험으로 살해.[24]
오키나와 전투 주민 학살1945년오키나와 전투에서 주민 학살 및 집단 자결 강요.[24]
드레스덴 폭격, 도쿄 대공습1945년연합군에 의한 독일 드레스덴과 일본 도쿄 폭격.
미군의 오키나와 전투 학살1945년미군이 오키나와 전투에서 민간인 학살.[24]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1945년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투하.[24]
미국의 플루토늄 인체 실험1945-1947미국에서 플루토늄 인체 실험 진행.[24]
비키니 환초 수소폭탄 실험1954년미국의 수소폭탄 실험으로 제5복룡호 사건 발생.[24]
나이지리아의 이보족 학살 (비아프라 전쟁)1966-1970나이지리아에서 이보족 학살 발생.[24]
적도 기니 마시아스 정부 학살-적도 기니에서 마시아스 정부에 의한 학살 발생.[24]
부룬디 투치족의 후투족 학살1972년부룬디에서 투치족이 후투족 10만-15만 명 학살.[24]
이디 아민 정권의 우간다인 학살1972-1985우간다에서 이디 아민 정권에 의한 학살 발생.[24]
피노체트의 칠레인 학살1973년칠레에서 피노체트에 의한 학살로 1,200명 희생.[4]
캄보디아 대학살1975-1979크메르 루주 정권에 의해 170만~200만 명 학살.[44][24]
아르헨티나 좌익 정치적 학살1978-1979아르헨티나에서 좌익 정치적 학살 발생.[24]
에티오피아의 티그라이와 에리트레아 학살1980-1992, 2020-에티오피아에서 티그라이와 에리트레아 학살 발생.[53][24]
구 유고슬라비아 분쟁1990년대-2000년대보스니아 내전 등 민족 정화 발생.[32][24]
르완다 대학살1994년르완다에서 80만~85만 명 학살.[24]



제2차 세계 대전의 참상 이후, 세계 지도자들은 집단학살 협약을 통해 집단학살을 금지하려고 시도했다. 다시는 없을 것이다라는 약속과 집단학살을 금지하려는 국제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단학살은 21세기까지 반복적으로 계속되었다.[2]

3. 4. 21세기

21세기에도 집단학살은 계속되고 있다. 다르푸르 분쟁에서의 집단학살[24]남수단에서 발생한 흑인 기독교도 학살[24]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 로프 현의 강제 노동 시설에 수용된 위구르족 남성들


중국은 위구르인에 대해 탄압을 가하고 있으며, 이는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2019년경부터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이슬람교도인 위구르인 100만 명 이상이 중국 정부에 의해 “재교육 시설”이라 불리는 시설에 수용되어 세뇌, 학대, 강제 불임 등이 자행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55][56][57][58]

2021년 1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중국 정부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위구르족에 대한 학살을 국제 조약상의 집단 학살(제노사이드)이자 “인도에 대한 죄”로 규정했다.[59][60][61] 2021년, 바이든 행정부도 이 결정을 이어받겠다고 발표했다.[62]

2021년 미국 정부[65], 영국 하원, 캐나다 하원[66], 네덜란드 하원, 리투아니아 세이마스[68], 벨기에 하원이, 2022년에는 프랑스 국민의회가 중국의 위구르인 탄압을 집단학살(제노사이드)로 규탄했다.[69]

2023년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이 집단학살에 해당한다고 국제법 학자들이 지적했다.[71] 반면, 2023년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에서 이스라엘가자 지구에 대한 군사 행동에 대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집단학살 협약 위반이라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다(심의 중).[72]

4. 원인과 결과

집단 학살은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이다. 집단 학살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인 경우가 많으며, 가해자들은 종종 다른 선택지가 실패한 후에 이를 선택한다.[7] 가해자들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실존적 위협을 인지하여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믿음은 대개 과장되거나 전적으로 상상일 수 있다.[8]

전쟁은 집단 학살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묘사되는데, 무기, 이념적 정당화, 동맹국과 적 사이의 양극화, 그리고 극심한 폭력을 저지르기 위한 은폐를 제공한다.[16] 많은 집단 학살이 제국주의적 확장과 권력 강화 과정에서 발생했다.[17]

집단 학살은 일반적으로 국가[21] 및 엘리트, 정당, 관료, 군대, 준군사 조직과 같은 국가의 대리인들에 의해 주도된다.[22] 흔히 국가가 후원하는 잔혹 행위를 준군사 조직이 비밀리에 수행하는 전략이 사용되는데, 이는 부인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잔혹 행위에 대한 공모를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24][25][26]

집단 학살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행된다. 강제 이주는 많은 집단 학살의 공통적인 특징이며, 가해자들은 희생자들을 제거하기 용이한 다른 장소로 이주시킨다. 아르메니아 집단 학살의 경우처럼, 이주 자체가 죽음으로 이어지기도 한다.[5] 캐나다 원주민 기숙학교에서 행해진 것과 같은 문화적 파괴는 특정 위치에서 피해자들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5] 기숙학교와 같은 문화적 집단 학살은 특히 정착민 식민지 통합 과정에서 자주 나타난다.[5]

일반적인 오해와는 달리, 집단 학살이 반드시 대량 살상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단 한 명도 살해되지 않고도 집단 학살이 발생할 수 있다.[5]

합리적 선택 이론에 따르면, 대안에 비해 폭력에 대한 비용을 높임으로써 집단 학살을 막기 위한 개입이 가능하다.[6] 책임보호는 2000년경에 등장한 교리로, 국가 주권과 집단 학살을 막기 위한 국제 개입의 필요성을 조화시키려고 하지만,[10]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의견 불일치와 정치적 의지 부족으로 이 교리의 이행이 방해받고 있다.[11]

18세기 이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에 대한 강제 동화 정책과[15] 타스마니아섬 원주민 학살(블랙 워)이 있었다.[24] 1803년부터 1836년 사이에 3000~5000명의 원주민이 학살되었다.[24]

4. 1. 원인

집단 학살은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이다.

집단 학살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홀로코스트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홀로코스트는 정치적 이유보다는 인종차별 때문에 표적이 된 무고한 희생자로 인식된다.[5] 집단 학살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며, 가해자들은 종종 다른 선택지가 실패한 후에 이를 선택한다.[7] 대부분의 집단 학살은 가해자들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실존적 위협을 인지함으로써 발생하지만, 이러한 믿음은 대개 과장되거나 전적으로 상상일 수 있다.[8] 기존 엘리트에 대한 특정 위협으로 암살, 쿠데타, 혁명 및 내전을 통한 성공적이거나 시도된 정권 교체가 집단 학살과 상관관계가 있다.[9]

대부분의 집단 학살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종종 표적이 된 사람들의 저항에 따라 집단 학살로 확대되는 점진적 과격화 과정을 통해 발생한다.[10] 집단 학살 가해자들은 종종 비이성적으로 자신들이 희생자들에게 가하는 것과 같은 운명을 겪을까 봐 두려워한다.[11] 가해자들의 실용적인 목표에도 불구하고,[12] 이념적 요인은 집단 학살이 확인된 안보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책으로 보이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필요하다.[12][13] 비전투원은 인종에 따라 정의되지만, 그 안보 위협 때문에 표적으로 삼아진 전체 민족에게 돌려진 집단적 책임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14] 집단 학살의 다른 동기로는 절도, 토지 탈취 및 복수가 있다.[15]

전쟁은 종종 무기, 이념적 정당화, 동맹국과 적 사이의 양극화, 그리고 극심한 폭력을 저지르기 위한 은폐를 제공하는 집단 학살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묘사된다.[16] 많은 집단 학살이 제국주의적 확장과 권력 강화 과정에서 발생했다.[17] 집단 학살은 일반적으로 기존의 정체성 경계를 중심으로 조직되지만, 그 결과 그 경계를 강화한다.[18] 많은 학자들이 집단 학살에서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강조했지만, 이데올로기가 폭력적인 결과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의견 일치는 거의 없다.[19] 다른 학자들은 잔혹 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제시했다.[20]

집단 학살은 일반적으로 국가[21][22] 및 엘리트, 정당, 관료, 군대, 준군사 조직과 같은 국가의 대리인들에 의해 주도된다.[22] 집단 학살이 외딴 국경 지역에서 발생할 때는 민간인이 주요 가해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23] 일반적인 전략은 국가가 후원하는 잔혹 행위를 준군사 조직이 비밀리에 수행하는 것으로, 부인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잔혹 행위에 대한 공모를 확대하는 효과를 제공한다.[24][25][26] 집단 학살을 조직하는 지도자들은 대개 자신의 행위가 정당화되었다고 믿고 후회하지 않는다.[27]

극심한 갈등 상황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극단적인 폭력에 가담하게 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28][29] 집단 학살의 하급 가해자들(조직자들과는 대조적으로)은 인구 통계학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다.[5] 집단 학살 중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집단 학살의 이데올로기에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만, 어느 정도는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는다.[30] 복종, 책임 분산, 순응과 같은 다른 요인들과 함께 말이다.[31] 다른 증거에 따르면 이데올로기적 선전은 사람들이 집단 학살을 저지르도록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으며,[32] 일부 가해자들의 경우 피해자의 탈인간화와 폭력을 정당화하는 민족주의적 또는 기타 이데올로기의 채택은 그들이 잔혹 행위를 저지르기 시작한 후에 발생하며,[33] 종종 격화와 일치한다.[34] 집단 학살 가해자는 종종 남성으로 여겨져 왔지만, 역사적으로 지도력에서 배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집단 학살 가담 역할 또한 연구되었다.[35] 사람들의 행동은 사건의 진행에 따라 변하며, 누군가는 한 집단 학살 피해자를 죽이고 다른 피해자를 구할 수도 있다.[36][37][38] 인류학자 리처드 레흐트만은 집단 학살과 같은 잔혹 행위가 자행되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해자가 되기를 거부하며, 이는 종종 목숨을 걸고 국가를 탈출하는 등 큰 희생을 수반한다고 썼다.[39]

4. 2. 방법

집단 학살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행된다. 강제 이주는 많은 집단 학살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가해자들은 희생자들을 제거하기 용이한 다른 장소로 이송한다. 이 과정에서 희생자들은 살해되거나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박탈당하기도 한다. 아르메니아 집단 학살의 경우처럼, 이주 자체가 죽음으로 이어지기도 한다.[5]

캐나다 원주민 기숙학교에서 행해진 것과 같은 문화적 파괴는 특정 위치에서 피해자들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5] 종교 건물과 같은 문화 유물의 파괴는 집단 학살의 주된 방법이 문화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흔히 발생한다.[5] 기숙학교와 같은 문화적 집단 학살은 특히 정착민 식민지 통합 과정에서 자주 나타난다.[5]

저항을 막기 위해 남성, 특히 젊은 성인 남성이 우선적인 살해 대상이 되기도 한다.[5] 강간, 강제 임신, 강제 결혼, 성 노예, 불구화, 강제 불임 수술 등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은 남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여성이 더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5] 남성 살해와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결합하여 표적 집단의 재생산을 방해하는 경우도 많다.[5]

일반적인 오해와는 달리, 집단 학살이 반드시 대량 살상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단 한 명도 살해되지 않고도 집단 학살이 발생할 수 있다.[5]

4. 3. 결과

집단학살 연구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사회과학이 집단학살 현상을 다루기 시작하면서 등장했다. 1990년대에는 보스니아 집단학살, 르완다 집단학살, 코소보 분쟁으로 인해 집단학살 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1] 초기 연구자들은 자유주의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는 집단학살을 저지를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했지만, 국제 집단학살 학자 네트워크와 관련된 수정주의자들은 서구 사상이 집단학살로 이어진 방식을 강조했다.[2]

2023년 10월 21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중 이스라엘의 행동에 반대하는 시위 도중 "집단 학살을 멈춰라, 팔레스타인을 해방하라"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시위대


유럽 식민주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원주민 집단학살은 처음에는 집단학살로 인식되지 않았다.[3] 정착민 식민주의 연구의 선구자인 패트릭 울프는 정착민 프로젝트의 집단학살적 논리를 밝혀 식민주의에 대한 재고를 촉구했다.[4] 많은 집단학살 학자들은 객관적인 연구와 미래의 집단학살을 막는 데 도움이 될 통찰력을 얻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5]

합리적 선택 이론에 따르면, 대안에 비해 폭력에 대한 비용을 높임으로써 집단 학살을 막기 위한 개입이 가능하다.[6] 집단 학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 목록을 작성하는 기관들이 있지만, 예측의 정확성은 알려져 있지 않으며 증거 기반의 집단 학살 방지 전략에 대한 학계의 합의는 없다.[7] 집단 학살을 막기 위한 개입은 대부분의 국가가 사업, 무역 및 외교 관계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종종 실패로 간주되어 왔다.[8] 결과적으로 "일반적으로 강력한 행위자들은 계속해서 취약한 인구에 대해 처벌 없이 폭력을 사용한다".[9]

책임보호는 2000년경에 등장한 교리로, 국가 주권과 집단 학살을 막기 위한 국제 개입의 필요성을 조화시키려고 한다.[10] 그러나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의견 불일치와 정치적 의지 부족으로 이 교리의 이행이 방해받았다.[11] 집단 학살을 막기 위한 군사 개입은 어떤 경우에는 폭력 감소에 기여했지만,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12] 일반적으로 불법이다.[13] 연구원 그레고리 H. 스탠턴은 범죄를 민족 정화와 같은 다른 것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집단 학살이라고 부르면 효과적인 개입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했다.[14] 아마도 이러한 이유로 국가는 범죄가 발생하는 동안 집단 학살로 인식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18세기 이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에 대한 강제 동화 정책과[15] 타스마니아섬 원주민 학살(블랙 워)이 있었다.[24] 1803년부터 1836년 사이에 3000~5000명의 원주민이 학살되었다.[24]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의회 조사 보고서에서 이것이 조약에 의해 규정되는 집단학살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제기되었으나, 정부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5. 국제사회의 대응

국제사회는 집단살해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CPPCG)이 채택되어 1951년에 발효되면서 법적인 집단살해 정의가 확립되었다.[76] 이 협약은 민족, 종족, 인종, 종교 집단의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할 의도로 행해지는 살해,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위해, 고의적인 파멸적 생활 조건 강제, 출산 방지, 아동 강제 이주 등의 행위를 집단살해로 규정한다.

집단살해방지협약 비준 현황


하지만 CPPCG는 보호 대상 집단의 범위가 협소하여 정치 집단에 대한 학살(politicide)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과 '일부'라는 용어의 모호성 등이 지적되며 비판받기도 한다.[78]

5. 1. 집단살해 방지 노력

국제사회는 집단살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고 1951년에 발효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CPPCG)은 법적인 집단살해의 정의를 확립했다. 이 협약은 민족, 종족, 인종, 종교 집단의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할 의도로 행해지는 살해,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위해, 고의적인 파멸적 생활 조건 강제, 출산 방지, 아동 강제 이주 등의 행위를 집단살해로 규정한다.[76]

CPPCG 발효 이후, 르완다 집단학살스레브레니차 집단학살과 같은 사건에 대해 임시 국제 재판소가 설치되어 집단살해 범죄를 기소했다.[77] 2002년에는 국제 형사 재판소가 설립되어 CPPCG 체결국 국민에게 집단살해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CPPCG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보호 대상 집단의 범위가 협소하고, 정치 집단에 대한 학살(politicide)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일부'라는 용어의 모호성 등이 지적된다.[78] 또한, 이 협약이 이미 발생한 집단살해를 처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예방에는 미흡하다는 비판도 있다.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여 2006년 국제연합 안보리 결의안 1674가 채택되어 무력 분쟁 중 민간인 보호와 집단살해, 전쟁 범죄, 인종 청소, 인류에 대한 범죄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규정했다.

그레고리 스탠튼과 같은 학자들은 집단살해의 징후를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제안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5. 2. 비판과 과제

유엔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CPPCG)은 1948년에 결의되어 1951년에 발효되었지만, 이 조약이 처음 시행되기까지는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르완다 집단학살, 스레브레니차 집단학살 등이 국제적으로 기소되었고, 임시 국제 재판소에서 다루어졌다.[77] 2002년 국제 형사 재판소가 설립되어 조약 체결국 국민들에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나, 아직 기소 사례는 없다.

CPPCG에 대한 비판으로는 보호 대상 집단의 정의가 협소하다는 점, 특히 정치 집단에 대한 폴리티사이드 보호가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된다.[78] 또한, 조약 내용 중 "(집단의) 일부"와 같은 정확한 정의(定意)가 법정에서 적용된 사례가 없어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규정이 이미 집단살해를 저지른 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이러한 비판에 따라 2006년 국제연합 안보리 결의안 1674가 채택되어 무장 분쟁 중 민간인을 보호하고, 학살, 전쟁 범죄, 인종 청소, 인류에 대한 범죄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레고리 스탠튼 등 집단살해 연구자들은 희생 집단의 비인간화, 집단살해 집단의 강력한 조직, 범법자들의 집단살해 사실 부정 등 집단살해를 둘러싼 조건과 행위를 규정하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행동을 가정한다. 그러나 더크 모지스(Dirk Moses) 등은 이러한 접근법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며, "다르푸르 분쟁은 이곳에 개입하는 강대국들의 결정에 따라 끝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6. 한국의 관점

크로아티아 독립국의 세르비아인 학살(1941~1942년)은 한국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 제국에 의해 자행된 여러 형태의 인권 침해를 경험한 한국인들에게 집단학살 문제의 심각성을 상기시키는 사례 중 하나로 볼 수 있다.[33][24]

참조

[1] 웹사이트 Genocide: The legal basis for universal jurisdiction https://www.amnesty.[...] 2021-09
[2] 보고서 The Anfal Campaign Against the Kurds https://www.hrw.org/[...] Human Rights Watch 1993
[3] 웹사이트 Saddam Hussein's henchman 'Chemical Ali' executed https://www.telegrap[...] 2010-01-25
[4] 웹사이트 Chemical Ali in his own words https://www.hrw.org/[...] Human Rights Watch 2007-06-24
[5] 논문 (Williams 2020, pp. 1–2, 211; Anderson & Jessee 2020, pp. 8–9; Rechtman 2021, p. 190; Maynard 2022, p. 319)
[6] 서적 Genocide: A Comprehensive Introduction Routledge 2017
[7] 서적 ジェノサイド 平凡社 200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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