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한일어업협정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한일어업협정은 1965년 체결된 1차 협정을 시작으로, 1998년 신(新) 한일어업협정 체결까지 이어진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어업 관련 협정이다. 1965년 1차 협정은 이승만 라인 폐지와 어업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을 목표로 체결되었으나, 1990년대 후반 유엔 해양법 협약 발효와 독도 영유권 문제 등으로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1998년 일본의 일방적인 협정 파기 이후, 양국은 새로운 협상을 통해 신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했지만, 이후에도 어획량, 불법 조업, EEZ 문제 등으로 갈등이 지속되어 2015년 이후 협정 갱신 협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한일기본조약 - 강릉 한송사지 석조보살좌상 (국보)
    강릉 한송사지 석조보살좌상 (국보)은 고려 시대에 제작되어 한일협정으로 반환된 흰 대리석 보살상으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표현한 것으로 추정되며, 한송사 폐사지 조사에서 화강암 대좌가 발견되었다.
  • 한일기본조약 - 독도 밀약
    독도 밀약은 1969년 김종필과 오히라 마사요시 간의 독도 관련 합의로, 독도 영유권 문제 봉인, 어업 및 자원 공동 관리, 역사 교육 및 홍보 자제, 분쟁 발생 시 협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시도로 평가받지만 영유권 문제 해결 유보라는 비판도 있다.
  • 대한민국-일본 관계 - 김대중 납치 사건
    김대중 납치 사건은 1973년 대한민국 중앙정보부가 야당 정치인 김대중을 도쿄에서 납치하여 한국으로 강제 연행한 사건으로, 박정희 정권의 반대 세력 탄압 목적과 대한민국 주권 침해 논란, 국제적 문제 비화, 한일 관계 악영향, 그리고 반민주적 행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기록된다.
  • 대한민국-일본 관계 - 한일기본조약
    한일기본조약은 1965년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하기 위해 체결한 조약으로, 청구권 문제, 독도 문제 등을 포함하며 한국이 대일 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일본으로부터 경제협력을 받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과거사 청산 미흡과 경제적 양보 논란을 야기하며 현재까지도 양국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 대한민국의 역사 - 색동회
    색동회는 1923년 방정환을 중심으로 창립되어 어린이들에게 다채로운 꿈과 희망을 주고자 아동 문화 운동을 펼친 단체로, 잡지 발간, 어린이날 제정, 행사 개최 등을 통해 아동문학과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광복 후 활동을 재개하여 현재까지 이어지며 아동 교육에 공헌한 사람들을 시상하는 색동회상을 제정했다.
  • 대한민국의 역사 - 6.25 전쟁
    6.25 전쟁은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되어 1953년 휴전 협정으로 종결되었으며, 한반도의 분단과 막대한 인명 피해를 초래한 한국 전쟁을 의미한다.
한일어업협정
협정 개요
제목어업에 관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협정
통칭한일어업협정, 한국과의 어업협정
한일 잠정 수역
한일 잠정 수역
비고동해의 잠정 수역은 한국이 일본의 대마도를 EEZ의 기점으로 하는 주장에 반대했기 때문임.
협정 정보
서명1998년 11월 28일
서명 장소가고시마
효력 발생1999년 1월 22일
체결국대한민국과 일본국
문헌 정보平成11年1月22日官報特別号外第3号条約第3号
언어한국어 및 일본어
내용대한민국과 일본의 경제적 배타적 수역에 관한 협정
링크어업에 관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협정 외무성

2. 1965년 1차 협정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과 함께 대한민국일본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 맺어졌다.[6] 이는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선포한 평화선 이후 지속된 양국 간 어업 갈등을 배경으로[35], 어업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명분으로 추진되었다.

협정은 1964년 한일기본조약 준비 과정에서 논의되어 1965년 4월 가조인되었고, 같은 해 6월 한일기본조약과 함께 정식 조인되었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일본 측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되어 기존의 평화선은 사실상 무력화되었으며, 특히 독도 인근 수역이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되어 이후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및 어업권 분쟁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는다.[37] 협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연안으로부터 12해리까지 각국의 배타적 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었다.[6]

당시 한국의 어업 기술과 장비는 일본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었다.[38] 이로 인해 협정 체결 이후 한국 어선은 일본 연안에서의 조업이 어려웠던 반면, 성능이 우수한 일본 어선들은 한국 연안에서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게 되었다.[38] 이는 성능이 우수한 일본 어선들이 한국 연안에서 조업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여 한국 어민들에게 불리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1965년 어업협정은 한일기본조약과 더불어 일본에 대한 굴욕 외교라는 비판의 주요 근거가 되기도 했다.[39] 다만, 협정을 통해 독도 주변에 일정 수역을 확보하여 어업권을 지켰다는 평가도 있다.

1965년 한일어업협정은 이후에도 양국 간 어업 갈등의 불씨를 남겼으며, 유엔 해양법 조약 발효 등 변화하는 국제 해양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결국 1998년 1월 23일, 일본 정부는 이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하였고[7][40], 같은 해 9월 새로운 협정이 체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41][42]

2. 1. 배경

일본제국이 패망한 후, 어선과 어구 대부분을 소유했던 일본인 선주들이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한국의 수산업은 큰 타격을 입었다. 어선과 어구가 부족해져 어업 생산량이 급감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 어선들은 일제 강점기 시절부터 어로 금지 구역이었던 곳까지 침범하여 물고기를 마구잡이로 잡아들였고, 이는 한국과의 잦은 마찰로 이어졌다. 특히 1950년대에는 제주도흑산도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남서 해역에서 일본 어선들이 대규모 선단을 이루어 조업 활동을 벌였다. 이에 한국 정부는 평화선을 선포하는 등 일본 어선의 수역 침범에 대응하려 했으나, 어선과 장비의 열세로 인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웠다.[43]

이러한 갈등 상황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을 통한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변화를 맞이했다. 1965년 국교 수립과 함께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된 것이다.[6] 이 협정은 1952년 한국이 선포했던 이승만 라인(평화선)을 사실상 폐지하고, 양국 어업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협정에는 연안으로부터 12해리까지는 해당 연안 국가가 배타적인 관할권을 가진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유엔 해양법 조약이 발효되면서 새로운 국제 해양 질서가 요구되었고, 1996년부터 새로운 어업 협정 체결을 위한 한일 간 협의가 시작되었다. 1997년 12월, 당시 일본 외무대신이었던 小渕恵三|오부치 게이조일본어가 한국을 방문하여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결국 일본 정부는 1965년 협정 체제에서 벗어나 유엔 해양법 조약에 따른 새로운 어업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명분으로, 1998년 1월 23일 한국 정부에 기존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겠다고 통보했다.[7]

2. 2. 협상 과정

일본 제국 패망 후, 어선과 어구를 대부분 소유했던 일본인 선주들이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한국의 수산업은 크게 위축되고 어업 생산량이 급감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어선들은 일제 강점기 시절부터 어로 금지구역이었던 곳까지 들어와 어류를 남획했고, 이로 인해 한일 간 잦은 충돌이 발생했다. 특히 1950년대에는 일본 어선들이 제주도흑산도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남서 해역에서 대규모 선단을 이루어 조업했다. 한국 측은 평화선 선포 등으로 대응하려 했으나, 어선과 장비의 열세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웠다.[43]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로 양국 외교관계가 회복되면서 어업협정이 함께 체결되었다. 이 협정은 제3공화국 시기 박정희 정부가 추진한 한일 국교 정상화의 일환이었다.

박정희 정부는 대선 승리를 위해 서둘러 어업협정을 체결하려 했으나, 협정 내용의 공개 시기는 늦추었다.[44] 1963년, 한국 정부는 당초 '영세어민 보호를 위해 40해리 전관수역 확보' 입장을 일본에 전달했으나[45], 이후 일본 측의 12해리 전관수역 주장을 수용할 의사를 밝히고 이를 비밀리에 논의하기 시작했다. 특히 그해 8월과 9월, 최고회의, 중앙정보부, 외무부 당국자들이 참석한 한일문제 대책회의에서는 대선을 고려한 정략적 논의가 이루어졌다.[45] 당시 중앙정보부 국장은 "(12해리 수용이) 어느 정도까지 비밀이 지켜지느냐가 문제다. 야당측의 공격 자료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으며[45], 한 최고회의 위원은 "대통령 선거 전에는 이 안은 내놓지 말아야 한다"고 발언했다.[45]

결국 이 협정으로 평화선이 사실상 철폐되고 독도 인근 해역이 공동규제수역으로 설정되면서, 성능이 우수한 일본 어선들이 동해의 어족 자원을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하는 결과를 낳았다.[46]

1961년부터 시작된 제6차 한일회담 기간 동안 한국 정부의 입장은 평화선에 기초한 40해리 주장[47]에서 점차 후퇴했다. 외무부와 중앙정보부는 국내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박정희의 대선 일정 등을 고려하여 '12해리 전관수역' 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일본 측에 어업협력금 명목으로 정부 차관 형식의 1.14억달러 (공여기간 3년, 이자 3.5%, 3년 거치 후 7년 균등상환 조건)를 요구했으나, 일본은 민간 차관 형식으로 7000만달러를 고집했다.

일본은 특히 청구권 문제 해결의 대가로 평화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한국 정부는 평화선 문제에 대해 신축적인 입장을 보였다. 1963년 6월 7일, 일본은 어업협력에 따른 청구권을 5억달러 이내로 하되, 12해리 전관수역 합의 또는 평화선 철폐 및 한국 측의 일본 어선 나포 중단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47] 이에 따라 같은 해 7월 12일, 양국 간에 전관수역을 12해리+α로 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조율되었다.[47]

한편,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원칙에 따라 북한 연안에 대해서는 협정에서 언급하지 말자는 입장을 유지했다.[47]

'''당시 한국 측의 세부 입장'''

  • '''1963년 7월 19일자 일본 측 입장에 대한 회답''': 한국은 직선기선 방식을 한반도 전 연안에 채택하고자 하며, 이는 동해 북부의 원산만과 웅기만 문제도 포함한다. 북한 연안 문제는 한국 국내 문제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12해리 전관수역으로는 영세 어민의 생계 보장이 어렵기 때문에 40해리 전관수역 확보가 필요하며, 일본 어선의 총수뿐 아니라 어선 규모, 어구, 어획량, 조업 수역 등도 규제해야 자원 보호에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47]
  • '''평화선에 관한 공보방안 건의''' (1963년 5월 10일, 외무부): 국내 여론이 평화선 문제에 비판적일 것을 우려하여, 정부 입장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한 언론 공작을 제안했다. 유력 일간지 특파원을 통해 "평화선의 완벽한 수호는 원래가 불가능하며,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평화선의 존치가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 농어촌의 발전은 평화선의 수호가 전제조건이 아니고 농어촌의 근대화 시장개척 등이 기본 전제다"와 같은 내용의 결론을 갖거나 그러한 결론으로 유도되는 '기사'를 수회에 걸쳐 쓰게 하고, 적당한 단계에서 학자 저명인사로 하여금 평화선은 국제법상 난점이 많다는 취지의 내용을 발표케 하자는 내용이었다.[47] 이는 정부가 여론을 의도적으로 조작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 '''평화선의 군사적 의의에 대한 국방부 견해''' (1963년 7월 12일, 국방부): 당시 해상 경비 능력 부족으로 평화선이 파기될 경우, 공산주의 간접 침략 방어 등 국방상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47]


'''어업 문제에 관한 일본 측 입장'''

일본은 한국 측이 12해리 전관수역 안을 수용하는 등 협상에 진전을 보이자 대체로 만족하는 입장이었다.[47]

1965년 6월 22일 한일정상회담이 열렸고, 같은 날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은 1952년 1월 18일 한국이 선포했던 이승만 라인(평화선)을 폐지하고, 대신 "어업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을 명분으로 내세웠다.[6]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48]

  • 어업에 관한 배타적 관할권 수역(전관 수역, 연안에서 12해리) 설치 및 상호 인정 (제1조).
  • 공동규제수역(잠정적 규제조치 적용수역) 설정.
  • 공동규제수역 내 위반 어선 단속 및 재판권에 대해 기국주의(旗國主義) 채택.
  • 자원조사 수역 설정.
  •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한일어업공동위원회 설치.
  • 안전 조업과 해상 질서 유지를 위한 민간어업 협정 체결 장려.


공동규제수역에서의 조업 활동을 규제하는 잠정적 규제 조치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1965년 한일어업협정 공동규제수역 내 잠정적 규제 조치[48]
업종별출어 척수의 최고 한도어선 규모 제한망목 제한어획량 제한집어등 제한
기간척수
대형 기저 (트롤)11월 1일 - 다음해 4월 30일27050ton 이상 70ton 이하
트롤어업은 100ton 이상 550ton 이하
54mm 이상3만ton-
5월 1일 - 10월 30일100
중형 및 새우 트롤1월 1일 - 12월 31일11530ton 이상 50ton 이하
30ton 이상 60ton 이하의 새우 트롤 포함
33mm 이상1만ton-
기선 선망1월 16일 - 5월 15일6040ton 이상 100ton 이하54mm 이상11만ton1통당 10kW 이하의 등선 2척
5월 16일 - 다음해 1월 15일120
고등어 채낚기6월 1일 - 12월 31일1560ton 이상 100ton 이하11만ton7.5kW 이하의 등선 1척
100kW 이하



1996년 유엔 해양법 협약 발효 이후, 이 협약의 취지에 맞는 새로운 어업 협정을 조기에 체결하기 위해 한일 간 협의가 시작되었다. 1997년 12월 오부치 게이조(小渕恵三) 당시 일본 외무대신이 방한했을 때도 협의가 이루어졌으나 타결되지 못했다. 결국 일본 정부는 30년 이상 지속된 기존 어업 질서를 끝내고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른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1998년 1월 23일 한국 정부에 1965년 협정의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7]

2. 3. 주요 내용

1965년 6월 22일, 제3공화국 박정희 정부는 한일 국교 정상화의 일환으로 일본과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하 1965년 어업협정)을 체결했다. 이는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선포했던 평화선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6]

협정 체결 과정에서는 여러 논란이 있었다. 박정희 정부는 대선 승리를 위해 협정 체결을 서둘렀으나, 국내 반발을 우려해 발표 시기를 늦추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44][45] 당초 한국 정부는 영세어민 보호를 위해 40해리 전관수역 확보를 주장했으나,[45] 이후 일본 측의 12해리 전관수역 주장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대선을 의식하여 협상 내용을 비밀에 부치려 했으며,[45] 중앙정보부 국장은 "(12마일 수용이) 야당 측의 공격 자료가 돼선 안 된다"고 발언하고, 최고회의 위원은 "대통령 선거 전에는 이 안은 내놓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45] 또한, 일본은 청구권 문제 해결의 대가로 평화선 철폐를 요구했고, 한국 정부는 이에 신축적인 입장을 보였다.[47] 정부는 평화선 존치가 반드시 유리하지 않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유도하고, 학자들을 통해 국제법상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등 여론 조작을 시도하기도 했다.[47]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국방부는 평화선이 파기될 경우 국방상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47]

결과적으로 평화선은 철폐되었고, 독도 인근 해역은 한일 공동관리수역(EEZ)으로 설정되었다. 이는 성능 좋은 일본 어선들이 동해의 어족 자원을 남획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있다.[46] 한편, 한국 정부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원칙에 따라 북한 연안에 대해서는 협정에서 언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47]

1965년 어업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48]

# 연안국이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어업 수역(전관수역)을 연안으로부터 12해리까지 설정하고 상호 인정한다.

# 전관수역 밖에 공동규제수역을 설정하고 잠정적인 규제 조치를 적용한다.

# 공동규제수역 내에서의 위반 어선 단속 및 재판권은 해당 어선의 국적 국가가 행사한다(기국주의).

# 자원 조사를 위한 수역을 설정한다.

#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한일어업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 안전 조업과 해상 질서 유지를 위한 민간 어업 협정을 체결한다.

공동규제수역 내에서의 잠정적 규제 조치는 다음과 같이 어선 종류별로 출어 척수, 어선 규모, 사용하는 그물의 코 크기(망목), 어획량, 집어등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48]

공동규제수역 내 잠정적 규제 조치[48]
업종별출어 척수의 최고 한도어선 규모 제한망목 제한어획량 제한집어등 제한
기간척수
대형 기저11월 1일 - 다음해 4월 30일27050ton 이상 70ton 이하
트롤어업은 100ton 이상 550ton 이하
54mm 이상3만ton-
5월 1일 - 10월 30일100
중형 및 새우 트롤1월 1일 - 12월 31일11530ton 이상 50ton 이하
30ton 이상 60ton 이하의 새우 트롤 포함
33mm 이상1만ton-
기선선망어업1월 16일 - 5월 15일6040ton 이상 100ton 이하54mm 이상11만ton1통당 10kW 이하의 등선 2척
5월 16일 - 다음해 1월 15일120
고등어 채낚기6월 1일 - 12월 31일1560ton 이상 100ton 이하-11만ton7.5kW 이하의 등선 1척
100kW 이하


2. 4. 비판 및 논란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의 일환으로 체결된 어업협정은 여러 비판과 논란을 낳았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대선 승리를 위해 서둘러 협정을 추진하면서도 그 내용을 선거 이후까지 공개하지 않으려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44][45]

정부는 당초 어민 보호를 위해 40해리 전관수역 확보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으나, 이후 일본의 12해리 전관수역 주장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본 측의 요구를 수용한 사실을 비밀에 부치려 했으며, 특히 1963년 8월과 9월에 열린 최고회의, 중앙정보부, 외무부 당국자들의 한일문제 대책회의에서는 대선을 의식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당시 중앙정보부 국장은 "(12마일 수용이) 어느 정도까지 비밀이 지켜지느냐가 문제다. 야당 측의 공격 자료가 돼선 안 된다"고 발언했으며, 최고회의 위원은 "대통령 선거 전에는 이 안은 내놓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한 기록이 남아있다.[45]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평화선에 기초한 40해리 주장에서 물러나 12해리 전관수역을 받아들였는데, 이는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정희의 대선 일정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있다. 당시 한국은 일본 측에 정부 차관 형식의 어업협력금 1.14억달러를 요구했으나, 일본은 민간 차관 형식으로 7000만달러를 고집했다. 일본은 특히 차관 등 청구권 문제 해결의 대가로 평화선 철폐를 요구했으며, 한국 정부는 평화선 문제에 대해 신축적인 입장을 보였다. 결국 1963년 7월 12일, 양국은 전관수역을 12마일+α로 하기로 의견을 조율했다.[47]

정부는 협정 체결에 대한 국내 부정적 여론을 관리하기 위해 언론을 동원하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1963년 5월 10일 외무부가 작성한 '평화선에 관한 공보방안 건의' 문건에는 유력 일간지 특파원을 통해 "평화선의 완벽한 수호는 원래가 불가능하며,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평화선의 존치가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게 하고, 학자나 저명인사를 통해 평화선의 국제법상 문제점을 부각시키려는 계획이 담겨 있었다.[47] 이는 정부가 평화선 포기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무마하려 시도했음을 보여준다. 반면, 국방부는 같은 해 7월 12일 "현 해상경비능력으로는 평화선이 파기되면 국방상 지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47]

협정 체결 결과, 평화선은 철폐되었고 독도 인근 해역은 한일 공동관리수역(EEZ)으로 설정되었다. 이로 인해 성능이 우수한 일본 어선들이 동해 어자원을 대거 어획하게 되어 한국 어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46]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원칙에 따라 북한 연안에 대해서는 협정에서 언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47]

3.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

1965년 체결된 한일어업협정 이후에도 어로 구획 문제는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일본 간의 갈등 원인이 되어왔다. 결국 1998년 1월 23일, 일본 정부는 기존의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다고 통보했다.[40][49]

이에 따라 양국은 새로운 어업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에 나섰고, 같은 해 9월 25일 새로운 내용의 한일어업협정을 타결했다.[50][41] 이 신협정은 1998년 11월 28일 정식으로 서명되었으며[8], 관련 국내법 정비 등을 거쳐 1999년 1월 22일 발효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42]

1996년 발효된 유엔 해양법 협약의 취지를 반영한 이 신협정은 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 설정을 기본으로 한다. 각국은 자국의 EEZ 내에서 상대국 어선의 어획 할당량 및 조업 조건을 정하고, 불법 조업 단속 권한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양국이 모두 영유권을 주장하는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독도를 포함하지 않는 해역의 중간선 부근에 '''잠정 수역'''을 설정했다. 이 잠정 수역 내에서는 양국 어선이 각자의 규칙에 따라 조업하며, 조업 조건 및 자원 보호에 관한 문제는 '''한일 어업 공동 위원회'''를 설치하여 협의하고 권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신협정 체결 이후에도 양국 간의 갈등은 계속되었다. 특히 EEZ 내에서의 상대국 어선 조업 조건을 둘러싼 이견으로 인해 협상에 어려움을 겪었다. 2014년부터 시작된 협상에서 한국 측은 조업 조건 완화와 어획 할당량 확대를 요구했으나, 일본 측은 한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를 제기하며 오히려 할당량 축소를 주장했다.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2016년 한일 어업 공동 위원회 협상이 최종 결렬되었고, 같은 해 7월 1일부터 양국 어선은 상대국의 EEZ 내에서 조업하는 것이 금지된 상태이다.[2][3][4][5]

3. 1. 배경

1994년 11월 유엔 해양법 협약이 발효되면서, 연안국은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설정할 권리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거리가 400해리가 채 되지 않아 양국 간 EEZ 경계를 별도로 획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일본은 1994년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에 근거하여 자국 근해의 작은 섬들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영해기선을 설정하고, 1997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했다. 이는 기존의 어업 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조치였다. 1997년 5월, 당시 유종하 외무장관은 일본의 요구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김영삼 정부는 일본의 움직임에 강경하게 대응했다. 1995년, 김영삼 대통령은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기회에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발언하며 대일 강경 자세를 보였다. [https://m.datanews.co.kr/m/m_article.html?no=120420] 1996년 5월에는 울릉도와 일본 오키 섬의 중간 지점을 EEZ 경계로 삼아 독도를 한국 측 수역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을 발표했다.[51]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96년부터 한일 어업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었으나, EEZ 경계 획정 문제와 독도 영유권 문제가 얽히면서 난항을 겪었다. 일본은 1997년 들어 자국이 설정한 직선기선을 넘어왔다는 이유로 한국 어선들을 무차별적으로 나포하기 시작했고[52], 당시 하시모토 류타로 일본 총리는 이러한 나포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비호했다.[53] 일본 정부는 한국 측에 직선기선을 인정하지 않으면 기존 어업협정을 파기하겠다고 압박했다.[54]

이에 한국 정부는 1997년 7월, EEZ 기점을 울릉도로 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며 맞섰으나[55], 같은 달 29일 결국 일본의 직선기선 인정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게 되었다.[56] 이후에도 독도 주변 수역 문제를 제외하고 협상이 계속되었지만, 양국 간 마찰은 더욱 심화되었다.[57]

1997년 10월 협상 과정에서 일본 측이 중간수역(독도를 포함하는 잠정조치수역) 설정을 제안했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으나[58], 당시 한국 정부는 독도 주변 수역을 제외하고 협상에 임했으며 독도 영유권 훼손 불가 입장을 견지했다.[58] 같은 달 22일, 일본은 독도 주변 수역을 제외하고 신어업협정을 타결하자고 제안했지만[59] 한국 측은 응하지 않았다. 1997년 11월 한국 정부가 독도에 접안시설 건설을 추진하자, 하시모토 총리가 직접 나서 비난하는 등[60] 일본 정계가 강하게 반발하며[61] 양국 간 갈등은 더욱 고조되었다. 결국 어업협상은 1997년 말까지 타결되지 못했다.[62]

1997년 12월 29일, 일본은 한국 측이 양보하지 않으면 기존 어업협정을 파기하고 재교섭하겠다고 선언했다.[63] 당시 한국은 정권 교체기와 IMF 외환 위기라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협상에 집중하기 어려운 여건이었다는 평가도 있다.[63] 결국 1998년 1월, 일본 정부는 기존 한일어업협정의 파기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49]

이후 새로운 협상을 거쳐 1998년 9월 새로운 한일어업협정이 타결되었고[50], 같은 해 11월 28일 정식 서명되었다.[8] 이 신협정은 1999년 1월 22일 발효되었다.

신협정은 유엔 해양법 협약의 취지에 따라 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을 설정하고, 각자의 EEZ 내 조업 조건 설정 및 불법 조업 단속 권한을 갖도록 했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의 영유권 주장이 대립하여, 독도를 포함하지 않는 해역의 중간선 부근에 '''잠정 수역'''을 설치했다. 이 수역에서는 양국 어선이 각자의 규칙에 따라 조업하며, 조업 조건 및 자원 보호는 '''한일 어업 공동 위원회'''에서 협의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잠정 수역 설정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전제로 할 경우 한국 측에 불리하게 설정되었다는 비판이 일본 내에서도 제기되었다.[9][18] 또한, 신협정 체결 이후에도 양국 간 어획 할당량 등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되었다. 2014년 한국 측의 조업 조건 완화 및 할당량 확대 요구에 대해 일본 측은 한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를 제기하며 할당량 축소를 주장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2016년 한일 어업 공동 위원회 협상이 결렬되었고, 같은 해 7월 1일부터 양국 어선은 상대국의 EEZ 내에서 조업할 수 없게 되었다.[2][3][4][5].

3. 2. 협정 체결 과정

1994년 11월, 유엔 해양법 협약이 발효되면서 배타적 경제수역(EEZ) 개념이 도입되어 연안국의 바다 관할권이 기존 12해리에서 200해리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사이의 거리는 400해리가 되지 않아 양국 간 EEZ 경계를 별도로 설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49] 일본은 1994년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에 근거하여 자국 근해의 작은 섬들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직선기선을 새롭게 설정하고,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1995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중국 장쩌민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기회에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발언하며 일본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https://m.datanews.co.kr/m/m_article.html?no=120420] 1996년 5월, 김영삼 정부는 울릉도와 일본 오키 섬의 중간 지점을 EEZ 경계로 삼아 독도를 한국 측 수역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을 발표했다.[51]

이러한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응하여 1996년부터 한일 어업협정 개정 협상이 시작되었으나, EEZ 경계 획정 문제와 독도 영유권 문제가 맞물리면서 양국 간의 공방으로 이어졌다. 1997년에 들어서 일본은 자국의 직선기선을 넘어왔다는 이유로 한국 어선들을 무차별적으로 나포하기 시작했으며[52], 당시 일본 총리였던 하시모토 류타로는 "한국 어선 나포는 정당하다"며 이를 비호했다.[53] 또한 일본은 한국 정부에 직선기선을 인정하지 않으면 기존 어업협정을 파기하겠다고 압박했다.[54] 1997년 5월, 유종하 당시 외무장관은 미국 방문 중 기자간담회에서 "어업문제에 대한 일본의 요구가 더 이상은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1997년 7월, 한국 정부는 EEZ 기점을 울릉도로 한다는 발표를 했으나[55], 같은 달 29일에는 일본의 직선기선 인정 요구에 사실상 굴복했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56] 이후 독도 주변 수역을 제외하고 어업협상이 계속되었지만, 양국 간 마찰은 더욱 심화되었다.[57] 1997년 10월, 도쿄에서 열린 제6차 한일 실무회담에서는 독도 주변 수역을 제외하고 협상을 진행했으며, 일각에서 제기된 '김영삼 정부가 잠정공동수역안(독도를 중간수역으로 하는 안)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주장에 대해 당시 정부 당국은 "독도 영유권이 훼손되지 않는 조건 하에 이 안을 철회한다"며 독도 영유권 주장에 변함이 없음을 밝혔다.[58] 같은 달 22일, 일본 측은 독도 주변 수역을 제외하고 신어업협정을 타결하자는 의견을 한국에 전달했다.[59]

1997년 11월 7일, 한국 정부가 독도에 접안시설을 건립하자 하시모토 일본 총리가 이를 비난하고 일본 정계가 반발하면서[60][61]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갈등은 더욱 고조되었다. 결국 어업협상은 1997년 12월 말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62] 1997년 12월 29일, 일본은 한국 측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기존 어업협정을 파기하고 재교섭하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일본 공영방송 NHK도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일본 외상이 협정을 파기할 것이라고 보도했다.[63] 한국은 1997년 외환 위기(IMF 사태)와 정권 교체기라는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협상에 집중하기 어려웠으며, 이러한 국내 상황이 국제 관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언론을 통해 제기되기도 했다.[63]

결국 1998년 1월 23일, 일본은 한국의 정권 교체와 IMF 사태라는 혼란을 틈타 기존의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다고 통보했다.[49][64] 이에 따라 양국은 영토 문제와는 별개로 새로운 어업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17차례의 실무자 회의와 고위급 회담을 거쳐 1998년 9월 25일 신한일어업협정을 타결했다.[50][65] 협정 체결 당시 일각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양국 정상회담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서둘러 협정을 체결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71]

새로운 협정은 1998년 11월 28일에 정식 서명되었고[8], 관련 국내법 정비 등을 거쳐 1999년 1월 22일에 발효되었다.[70] 이 신협정은 1996년 발효된 유엔 해양법 협약의 취지에 따라 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을 설정하고, 각자의 EEZ 내에서 조업 조건을 정하며 불법 조업 단속 권한을 갖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독도에 대해서는 양국이 영유권을 주장함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독도를 포함하지 않는 해역의 중간선 부근에 '''잠정 수역'''(중간수역)을 설치했다. 이 수역에서는 양국 어선이 각자의 규칙에 따라 조업하며, 조업 조건 및 자원 보호에 관한 사항은 '''한일 어업 공동 위원회'''를 설치하여 협의하고 권고하도록 했다.

EEZ 내 상대국 어선의 입어 조건에 대해서는 1999년 2월 5일 양국 수산당국자 간 합의로 타결되었으나[66], 이 합의에서 쌍끌이 어업이 누락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1999년 3월 8일부터 10일간 도쿄에서 추가 협상이 진행되었다.[67] 1999년 3월 17일, 최종 협상이 완료되어 핵심 쟁점이던 쌍끌이 조업은 80척으로 결정되었고, 어획량은 기존에 할당된 7,770톤 내에서 하되 부족 시 추가 배정하기로 했다. 또한 복어 채낚기 어선 74척과 갈치 채낚기 어선 18척이 추가 조업을 허가받았으나, 자망과 통발 어업은 일본 측에 양보했다. 일본 측은 복어 반두 어선 26척을 추가 확보하고 제주도 주변 수역에서의 저인망 조업 조건 완화를 얻어냈다. 당시 김선길 해양수산부 장관은 쌍끌이 조업을 조건 없이 타결했으며 나머지 사안은 균형을 맞췄다고 밝혔다.[72]

이후 2014년부터 한국 측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 조업 조건 완화와 어획 할당량 확대를 요구하고, 일본 측은 한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를 제기하며 할당량 축소를 주장하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결국 2016년에는 한일 어업 공동 위원회 협상이 결렬되어, 같은 해 7월 1일부터 양국 어선은 상대국 EEZ 내에서의 조업이 금지된 상태이다.[2][3][4][5]

한편, 신협정에서 설정된 잠정 수역에 대해 일본 내에서는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가정했을 때의 경계선보다 일본 측으로 더 들어와 있어 불평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9][18]

3. 3. 주요 내용

1998년 11월 28일 서명되고 1999년 1월 22일 발효된 현행 한일어업협정[8]1996년 발효된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을 설정하는 것을 기초로 한다. 이는 1994년 유엔 해양법 협약 발효로 EEZ 설정이 필요해졌으나, 1998년 1월 23일 일본이 기존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함에 따라[49][64], 17차례의 실무 회담 끝에 1998년 9월 25일 새롭게 타결된 것이다.[50][65]

협정은 각국의 EEZ 내에서 상대국 어선의 조업 조건을 정하고 불법 조업 단속 권한을 자국이 갖도록 규정했다. 독도 영유권 문제로 인해, 독도를 포함하지 않는 해역의 중간선 부근에 '''잠정 수역'''(중간 수역)을 설정하였다. 잠정 수역 내에서는 양국이 각자의 규칙에 따라 조업하며, 조업 조건 및 자원 보호 문제를 협의하고 권고하기 위해 '''한일 어업 공동 위원회'''를 설치했다.

상대국 EEZ 내 입어 조건은 1999년 2월 5일 양국 수산당국자 간 합의로 타결되었으나, 쌍끌이 어업 누락 등 문제 해결을 위해 같은 해 3월 8일부터 추가 협상을 진행했다.[66] 1999년 3월 17일 최종 타결된 협상에서는 핵심 쟁점이던 쌍끌이 조업 어선을 80척으로 하고, 어획량은 기존 할당량 내에서 하되 부족 시 추가 배정하기로 했다. 복어 채낚기 어선 74척, 갈치 채낚기 어선 18척이 추가 조업 허가를 얻었으나, 자망과 통발 어업은 일본 측에 양보했다. 일본 측은 복어 반두 어선 26척을 추가 확보하고 제주도 주변 수역 저인망 조업 조건 완화를 얻었다.[72]

협정 체결 이후, 일본 측에서는 잠정 수역 설정이 독도가 한국 영토일 경우보다 일본 측에 불리하게 설정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9][18] 특히 동해대게 어장이 잠정 수역에 포함되면서[9], 어획 방식(자망 어업, 통발 어업)과 조업 기간의 차이[14], 유령 어업 문제[13] 등으로 인해 자원 고갈 및 관리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일본 측에서 나왔다.[9][10][16] 일본 측은 한국 어선에 의한 자원 남획과 일본 EEZ 내 불법 조업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9][10]

2014년, 일본 측은 한국 어선의 조업 조건 완화 및 할당량 확대 요구에 대해 불법 조업 문제를 지적하며 할당량 축소를 주장했다. 한국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2016년 한일 어업 공동 위원회 협상이 결렬되었고, 같은 해 7월 1일부터 양국 어선의 상대국 EEZ 내 조업이 중단되었다.[2][3][4][5] 이후 2015년 1월 9일 서울에서 열린 제16회 공동 위원회에서 2014년 및 2015년 어기(각각 2015년 6월 30일, 2016년 6월 30일까지)에 대한 상대국 EEZ 내 조업 조건에 합의하여 1월 20일 발효되었으나[24][25], 앞서 언급된 문제로 인해 2016년 7월 이후 다시 중단된 상태이다.

3. 4. 한국의 피해와 비판

1994년 유엔 해양법 협약 발효로 배타적 경제수역(EEZ) 설정이 필요해지자, 한일 양국은 새로운 어업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들어갔다. 그러나 일본은 1997년 일방적으로 설정한 영해기선을 근거로 한국 어선들을 나포하고[52], 당시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까지 나서서 이를 정당화하며[53] 한국 정부에 직선기선 인정을 압박했다.[54] 김영삼 정부는 독도를 포함한 EEZ 발표(1996)[51], 독도 접안시설 건설(1997)[60] 등으로 맞섰으나, 결국 1997년 7월 일본의 직선기선 요구를 사실상 수용했다.[56]

이후에도 독도 주변 수역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은 계속되었고[57],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62] 이러한 상황 속에서 IMF 외환위기와 정권 교체라는 한국의 혼란한 상황을 틈타[63], 일본은 1998년 1월 기존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49][64]

결국 양국은 17차례의 실무 회담과 고위급 회담을 거쳐 1998년 9월 25일 새로운 한일어업협정을 타결했고[50][65], 이 협정은 1999년 1월 22일 정식 발효되었다.[70] 이 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한국 정부가 서둘러 협정을 체결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71]

새 협정은 독도 주변 수역을 명확한 EEZ 경계 대신 '''잠정 수역'''으로 설정했다. 1999년 3월 최종 타결된 세부 조업 조건에서는 핵심 쟁점이던 쌍끌이 어선 조업을 80척으로 제한하고, 자망과 통발 어업은 일본 측에 양보하는 결과가 나왔다. 반면 일본은 복어 반두 어선 수를 추가 확보하고 제주도 주변 수역에서의 저인망 조업 조건을 완화하는 등 유리한 조건을 얻어냈다.[66][72]

이 협정으로 인해 한국 어민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

  • 주요 어장 상실: 일본의 일방적 파기 통보 직후부터 동해의 주요 어장 접근이 막혀 장어, 명태, 꽁치 등의 조업이 불가능해졌다.[73] 신협정에서는 동해의 대표적인 황금어장인 대화퇴 어장의 절반만이 중간수역에 포함되어 오징어 조업 구역이 크게 축소되었다.[74][75]
  • 어민 피해: 협정 체결 전후로 한국 어민들은 일본 측에 의해 강제로 나포되어 폭행을 당하거나 어장에서 쫓겨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와 재산상의 손실을 겪었다.[76]
  • 어획량 급감 및 자원 고갈: 특히 명태의 경우, 협정 체결 이전인 1998년까지 연간 7천 톤 이상 잡혔으나, 1999년 이후 1천 톤 이하로 급감하여 사실상 한국 연근해에서 명태를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77] 갈치, 생물 대구 등 주요 수산물은 외국에서 수입하는 처지가 되어 한국 어촌을 말살시키고[78] 한국 수산시장에서 한국산 생선을 사라지게 만들었다.[79]

3. 5. 일본의 입장과 주장

1994년 유엔 해양법 협약 발효로 배타적 경제 수역(EEZ) 설정 필요성이 대두되자, 일본은 1997년 1월 1일부터 근해의 작은 섬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설정한 새로운 영해기선을 시행했다. 이를 근거로 일본은 자국 기선을 넘었다며 1997년부터 한국 어선들을 나포하기 시작했고,[52] 당시 일본 총리였던 하시모토 류타로는 "한국어선 나포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비호했다.[53]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 측에 새로운 직선기선을 인정하지 않으면 기존 어업협정을 파기하겠다고 압박했다.[54]

1997년 10월, 일본은 독도 주변 수역을 제외하고 신어업협정을 타결하자고 한국 측에 제안했으나,[59] 한국 정부가 11월 독도 접안시설 건설을 강행하자 하시모토 총리가 직접 나서 비난하는 등[60] 일본 정계가 강하게 반발했다.[61] 이러한 갈등 속에서 협상이 결렬되자, 일본은 1997년 12월 29일 한국 측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기존 어업협정을 파기하고 재교섭하겠다고 선언했으며,[63] 결국 1998년 1월 기존 한일어업협정 파기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49][62] 당시 일본 공영방송 NHK 등 일본 언론은 협상 결렬 시 파기 가능성을 보도했고, 일각에서는 1997년 외환 위기로 혼란했던 한국의 상황을 일본이 협상에서 유리하게 이용하려 한다는 분석도 제기되었다.[63]

1998년 11월 서명되고 1999년 1월 발효된 새로운 한일어업협정[8]은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을 설정하고, 각자의 EEZ 내 조업 조건 및 불법 조업 단속 권한을 규정했다. 독도 영유권 문제로 인해 독도 주변 해역은 '''잠정 수역'''으로 설정되어 양국이 각자의 규칙에 따라 조업하고 '''한일 어업 공동 위원회'''에서 조업 조건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는 이 잠정 수역이, 만약 독도를 한국 영토로 가정했을 때의 경계선보다 더 일본 측으로 들어와 있어 불평등하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있다.[9][18]

일본 측은 신협정 이후 잠정 수역에서의 한국 어선 조업 방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동해 (일본해) 대게 조업과 관련하여, 과거에는 일본이 한국보다 압도적인 어획량을 기록했으나[10] 신협정으로 잠정 수역에 주요 대게 어장이 포함되면서 2000년대부터 한국 어선의 대게 어획량이 급증했다고 주장했다.[9][10] 일본 측은 자원 보호를 위해 이동식 "저인망 어업"을 사용하고 어기도 4개월로 제한하는 반면,[10][14] 한국 어민들은 어획 효율이 높은 고정식 "자망 어업"이나 어린 게까지 잡히는 구조의 "게 통발 어업"을 주로 사용하고[9][10][11][12] 어기도 6개월로 더 길어[14], 한국 측의 남획으로 인해 잠정 수역의 대게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15][16] 또한, 회수되지 못한 한국 어선의 고정식 어구가 바다에 남아 물고기들이 계속 걸려 죽는 유령 어업을 유발하여 수산 자원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13]

일본 측은 잠정 수역의 자원 고갈 때문에[16] 오키 제도 주변 등 자국 EEZ 내에서 한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끊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9][10] 일본 수산청의 발표에 따르면, 단속을 통해 2009년까지 9년간 한국 어선이 불법 설치한 자망 1095km 분량과 통발 약 11만 1천 개를 압수했으며, 별도의 해저 청소 작업을 통해 2007년까지 8년간 자망 4535kg 분량과 통발 약 30만 개를 추가로 회수했다.[9][10] 일본 측은 한국 어선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레이더 성능을 높이고 선박을 고속화하며, 어구 위치를 표시하는 부표를 달지 않는 경우도 있어 유령 어업 문제를 더욱 심화시킨다고 주장했다.[9][10]

일본 수산청과 어업 단체들은 한국 측 담당 기관 및 어업 단체에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한국 측이 이를 계속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한국 어선의 조업 행태가 신협정의 불평등한 운영에서 비롯되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9][18][13] 한편, 일본 측은 어획량이 감소하는 갈치에 대한 어획량 제한과, 불법 조업의 증거 확보를 위한 GPS 항적 기록 저장 장치 설치 의무화 등을 한국 측에 요구했으나, 한국 측은 이에 반발했다.[20]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2014년과 2016년에는 한일 어업 공동 위원회 협상이 결렬되어, 양국 어선이 상대국 EEZ 내에서 조업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되기도 했다.[2][3][4][5][22][23] 이후 2015년 1월에는 제16회 위원회에서 협상이 타결되어 2014년 및 2015년 어기(각각 2015년 6월 30일, 2016년 6월 30일까지)의 상대국 EEZ 내 조업 조건 등에 합의하기도 했다.[24][25]

4. 협정 결렬과 현재 상황

1994년 11월, 배타적 경제수역(EEZ) 개념을 도입한 유엔 해양법 협약이 발효되면서 연안국의 바다 관할권이 기존 12해리에서 200해리까지 확대되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일본 사이의 거리는 400해리가 되지 않아 양국 간 EEZ 경계를 별도로 설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일본은 유엔 해양법 협약에 근거해 근해의 작은 섬들을 직선으로 연결, 영해기선을 새롭게 설정하고, 1997년 1월 1일을 기해 시행에 들어갔다. 1997년 5월 당시 유종하 외무장관은 미국방문 길에 수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어업문제에 대한 일본의 요구가 더 이상은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1995년, 김영삼 대통령은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기회에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말했다. [https://m.datanews.co.kr/m/m_article.html?no=120420] 1996년 5월 김영삼 정부는 울릉도와 일본 오키 섬의 중간부분을 EEZ의 경계로 발표해 독도를 우리측 수역에 포함시킨다는 성명을 발표했었다.[51]

연이은 한국정부의 초강수에 1996년 시작된 한일 어업협정 개정 협상은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경계 획정 문제와 독도 영유권 문제가 맞물리면서 양국간의 공방으로 이어졌다. 1997년에 들어서 일본은 "자신들의 직선기선을 넘어왔다"며 한국의 어선들을 무차별적으로 나포하였고[52] 일본의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까지 나서서 "한국어선 나포는 정당하다"며 어선나포를 비호했고[53] 일본은 한국정부에 "직선기선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업협정을 파기하겠다"며 협박했다.[54] 1997년 7월 한국이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기점을 울릉도로 하는 발표를 한다.[55] 7월 29일, 한국은 일본의 직선기선 인정 요구에 사실상 굴복하게 되었다.[56] 그 이후에도 독도에 대한 수역을 제외하고 한국과 일본의 어업협상이 계속되었고 서로간의 마찰은 더더욱 심화되었다.[57] 일각에서는 1997년 10월 당시 김영삼 정권은 잠정공동수역안(잠정조치수역은 독도 중간수역)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여 독도를 중간수역으로 하기로 일본과 합의하였다고 하지만, 당시 뉴스와 자료들 검색 결과 1997년 10월 10일, 도쿄에서 제6차 한일 실무회담을 진행하고 있었고 당시 한일양국은 당시 독도 주변수역을 제외하고 협상에 임하였고 당시 정부당국이 "독도 영유권이 훼손되지 않는 조건하에 이 안을 철회한다"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주장은 변함이 없었다.(참조)[58]

1997년 10월 22일, 일본측은 독도 주변수역을 제외하고 신어업협정을 타결하자는 의견을 한국측

5. 헌법재판소 판결

2001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는 한일어업협정이 영토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헌법소원을 심리했다. 헌법재판소는 두 번 모두 어업협정이 영토 문제나 독도 영유권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85][86]

참조

[1] 문서 東シナ海の暫定水域は韓国が日本の男女群島をEEZの基点とする主張に反対したため 2015-12-06
[2] 웹사이트 日韓漁業交渉が再決裂… 密漁やり放題の韓国が自ら棚に上げて「中国は乱獲やめろ」というのは論理矛盾ではないか? https://www.sankei.c[...] 産経新聞 2016-07-10
[3] 웹사이트 漂流を続ける韓日漁業協定交渉、日本が韓国漁船の違法操業を問題視-Chosun online 朝鮮日報 http://www.chosunonl[...] 2018-12-31
[4] 웹사이트 韓日漁業協定2年目の遅延... 釜山大羨望380億ウォンの損失 http://news.naver.co[...] 2018-12-31
[5] 웹사이트 「サバが食卓から消える?」と韓国紙、日韓漁業交渉が難航、焦燥感募らす釜山の水産業 https://news.livedoo[...] 2018-12-31
[6] 문서 外務省HP:条約検索 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漁業に関する協定 https://www.mofa.go.[...]
[7] 문서 外務省HP:外交青書1998年版第1章2.(4)朝鮮半島 https://www.mofa.go.[...]
[8] 웹사이트 漁業に関する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協定 https://www.mofa.go.[...] 外務省 2009-05-19
[9] 웹사이트 韓国密漁わがもの顔! 日本海のズワイガニ危ない! https://www.j-cast.c[...] ジェイ・キャスト 2011-01-27
[10] 뉴스 ズワイガニ密漁、韓国船と水産庁攻防 山陰沖の日本側排他的経済水域 http://www.asahi.com[...] 2010-11-17
[11] 문서 トロール漁業:破壊的な漁法で海底が砂漠化 https://jp.mongabay.[...] Mongabay 2014-11-28
[12] 문서 深海の底引き網漁で海底に壊滅的影響か https://natgeo.nikke[...]
[13] 웹사이트 日韓漁業協定の日本にはどうにも不平等な現実 {{!}} 韓国・北朝鮮 https://toyokeizai.n[...] 東洋経済新報社 2019-09-07
[14] 문서 農林水産省 - 水産庁 - 境湊漁業調整事務所 - 違反の概要 https://www.jfa.maff[...]
[15] 뉴스 漁獲量激減!カニが食べられなくなる日はやって来るのか? https://limo.media/a[...] Limo 2017-06-20
[16] 문서 農林水産省公式HP - 平成7年度 漁業の動向に関する年次報告
[17] 문서 日本海沖合ベニズワイガニ資源回復計画 https://www.jfa.maff[...] 水産庁 - 農林水産省 2014-11-28
[18] 간행물 中国漁船と同等の韓国漁船の横暴 http://wjn.jp/articl[...] 日本ジャーナル出版 2012-01-17
[19] 뉴스 韓国近海、乱獲と気候変化で漁獲量急減 http://www.chosunonl[...] 朝鮮日報 2017-02-12
[20] 뉴스 韓日漁業協議 EEZでの操業条件で交渉難航 http://japanese.yonh[...] 2013-05-26
[21] 웹사이트 「第15回 日韓漁業共同委員会」の結果について http://www.jfa.maff.[...] 水産庁 2013-06-24
[22] 뉴스 韓日漁業交渉が決裂…「EEZ内の漁船は自国水域に撤収を」 https://japanese.joi[...] 中央日報 2014-06-30
[23] 뉴스 日韓、EEZから相互の漁船閉め出し 漁業交渉行きづまり https://www.nikkei.c[...] 2014-07-03
[24] 뉴스 韓日漁業交渉が妥結 相手側EEZでの操業再開へ http://www.chosunonl[...] 2015-01-12
[25] 웹사이트 「第16回 日韓漁業共同委員会 第5回 小委員会」及び「第16回 日韓漁業共同委員会」の結果について http://www.jfa.maff.[...] 水産庁 2015-01-12
[26] 웹사이트 漁船数70%削減を要求する日本... 3年目も漂流する日本漁業協定 http://news.naver.co[...] 2018-12-31
[27] 문서 韓国が日本の漁場を荒らしまくる悲惨な現実 https://toyokeizai.n[...] 東洋経済・安積明子 2016-12-07
[28] 문서 タチウオ、韓国で高級魚になっていた-乱獲で「枯渇」の現実味 https://www.j-cast.c[...] j-castニュース 2016-11-20
[29] 웹사이트 韓経:韓日漁業交渉、3年間難航 https://japanese.joi[...] 中央日報 2018-08-17
[30] 뉴스 日本漁船に操業停止要求 韓国警備艦、海保が拒否 https://www.nikkei.c[...] 2018-11-21
[31] 웹사이트 韓国警備艦が日本漁船に操業停止要求 海保は認めず抗議 https://www.asahi.co[...] 朝日新聞 2018-11-21
[32] 웹사이트 漁業協定が決裂…サバ・タチウオ高騰の可能性は?=韓国 {{!}} Joongang Ilbo {{!}} 中央日報 https://japanese.joi[...] 2018-12-31
[33] 문서 일본, 한일 어업협정 일방 파기 선언-정부 강력 대응 http://imnews.imbc.c[...]
[34] 문서 한일 어업협정 타결. 양국 모두 불만 http://imnews.imbc.c[...]
[35] 서적 한일 어민의 접촉과 마찰 전남대학교출판부 2008
[36] 서적 한일 어민의 접촉과 마찰 전남대학교출판부 2008
[37] 서적 한일 어민의 접촉과 마찰 전남대학교출판부 2008
[38] 웹인용 제3기 > 어민의 소리(2-2, 1965년) https://theme.archiv[...] 2023-05-04
[39] 서적 하인리히 법칙 토네이도 2008
[40] 뉴스 일본,한일 어업협정 일방 파기 선언-정부 강력 대응 http://imnews.imbc.c[...]
[41] 뉴스 한일 어업협정 타결. 양국 모두 불만 http://imnews.imbc.c[...]
[42] 뉴스 〈용어〉 ‘新한일어업협정’이란 http://media.daum.ne[...] 뉴시스 2009-02-26
[43] 서적 한일 어민의 접촉과 마찰 전남대학교출판부 2008
[44] 웹인용 (한일외교문서)박정희, 대선 승리위해 어업협상 양보 http://www.sisaseoul[...] 2010-04-21
[45] 웹인용 "독도 폭파하자" 발언, 일본이 먼저 꺼내 http://news.hankooki[...] 2009-07-17
[46] 웹사이트 독도본부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대한 설명 http://dokdocenter.o[...]
[47] 웹사이트 <한일회담문서 발췌>-어업문제ㆍ평화선 http://media.daum.ne[...]
[48] 서적 한일 어민의 접촉과 마찰 전남대학교출판부 2008
[49] 뉴스 http://imnews.imbc.c[...]
[50] 뉴스 〈용어〉 ‘新한일어업협정’이란 http://media.daum.ne[...] 뉴시스 2009-02-26
[51] 뉴스 배타적 경제수역법 입법 예고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1996-05-01
[52] 뉴스 일본 직선 영해선 침범 이유로 한국 어선 나포 http://imnews.imbc.c[...]
[53] 뉴스 일본의 일방적 영해 설정, 한일간 어업 분쟁 점점 격화 1997년 7월 11일, mbc뉴스데스크 http://imnews.imbc.c[...]
[54] 웹인용 日정부, 韓日어업협정 파기 불사, 1997년 7월 21일 매일경제 http://dna.naver.com[...] 2011-08-02
[55] 뉴스 日 직선기선 사실상 인정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97-07-29
[56] 뉴스 日 직선기선 사실상 인정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97-07-29
[57] 뉴스 新 어업협정 대상에서 日 독도 주변수역 제외 제의 http://newslibrary.n[...] 매일경제 1997-10-22
[58] 뉴스 독도 주변 제외 어업협상 추진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1997-10-11
[59] 뉴스 日 新어업협정 대상에서 독도 주변수역 제외 제의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97-10-22
[60] 뉴스 일본 접안시설 철거 요구, 독도 두고 한국과 일본 갈등, 1997년 11월 7일 mbc뉴스데스크 http://imnews.imbc.c[...]
[61] 뉴스 독도 접안시설 日각료 잇따른 망언 항의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1997-11-07
[62] 뉴스 한일 어업협상 쟁점 결론 못내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1997-12-06
[63] 뉴스 주목되는 日 외상의 방한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1997-12-29
[64] 뉴스 일본,한일 어업협정 일방 파기 선언-정부 강력 대응 http://imnews.imbc.c[...]
[65] 뉴스 한일 어업협정 타결. 양국 모두 불만 http://imnews.imbc.c[...]
[66] 뉴스 "'쌍끌이'80척 확보하고 복어·백조기 어장 내줘"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99-03-04
[67] 뉴스 복어어장도 잃었다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1999-03-04
[68] 뉴스 한일어업협정 일지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99-03-13
[69] 뉴스 클로징 http://imnews.imbc.c[...] mbc뉴스데스크 1999-03-14
[70] 뉴스 한일어업협정 발효, 실무협상은 결렬 1999년 1월 23일 동아일보 http://newslibrary.n[...] 1999-01-23
[71] 뉴스 '독도=중간수역’ 한일어업협정 다시 도마에' http://www.donga.com[...] donga.com
[72] 뉴스 한일 어업추가협상 타결- 쌍끌이 80척 합의 http://imnews.imbc.c[...] mbc뉴스데스크 1999-03-17
[73] 뉴스 한일 어업협정 파기로 장어,명태,꽁치 못잡는다. http://imnews.imbc.c[...] mbc뉴스데스크 1998-01-23
[74] 뉴스 한일어업협정 타결, 양국모두 불만 http://imnews.imbc.c[...] mbc뉴스데스크 1998-09-25
[75] 뉴스 한일어협 수산업계 반응 "황금어장 다 내줬다" 어민들 허탈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98-09-28
[76] 뉴스 협정발효때 어민피해 日(일)근해 조업 71척 어구 못건지고 어장서 쫓겨나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99-03-13
[77] 뉴스 술꾼들이 노가리(새끼명태) 찾을 때, 명태는 씨가 말랐다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12-05-18
[78] 뉴스 부산서만 연간 3,000억 손실'분통' 조업포기 속출 수산업계 피해 얼마나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1999-03-16
[79] 뉴스 수산시장 명태 대부분이 일본산 http://imnews.imbc.c[...] mbc뉴스데스크 2000-12-29
[80] 간행물 오마이뉴스
[81] 문서
[82] 문서
[83] 뉴스 '[심층 인터뷰] 박춘호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http://www.seoul.co.[...] 서울신문
[84] 뉴스 Daum 미디어다음 - 뉴스 http://media.daum.ne[...] Daum
[85] 웹인용 헌재 2009.02.26, 2007헌바35, 판례집 제21권 1집 상, 076 http://www.ccourt.go[...] 2010-09-09
[86] 문서 헌재 2001.03.21, 99헌마139, 판례집 제13권 1집 , 676 http://www.ccourt.go[...]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