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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츠 폰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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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프란츠 폰 리스트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법학자이자 형법학자로, 1851년 빈에서 태어나 1919년 사망했다. 그는 빈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그라츠 대학교와 기센 대학교에서 교수를 역임했으며, 마르부르크 대학교, 할레 대학교를 거쳐 베를린 대학교에서 형법, 국제법, 법철학을 강의했다. 리스트는 국제형사학협회를 설립하고, 형벌의 목적이 예방에 있다는 '목적형론'을 주창하며, 형벌의 개별화를 주장했다. 또한, '전형법학'을 구상했으며, 국제법 분야에서도 업적을 남겼다. 그의 사상은 20세기 형벌 개혁에 영향을 미쳤으며, 독일 형법의 '학파의 다툼'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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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츠 폰 리스트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프란츠 폰 리스트
프란츠 폰 리스트
출생일1851년 3월 2일
출생지, 오스트리아 제국
사망일1919년 6월 21일
사망지제하임유겐하임, 바이마르 공화국
교육빈 대학교 (Ph.D.)
학파마르부르크 학파
친척프란츠 리스트 (사촌)
아담 리스트 (삼촌)
안나 리스트 (고모)
서명
정치 활동
정당자유사상당 (1910년까지)
진보인민당 (1910년부터)
프로이센 하원 의원선거구: 포츠담 10
임기 시작: 1908년 6월 26일
임기 종료: 1913년 5월 7일
독일 제국 의회 의원선거구: 리크니츠 3
임기 시작: 1912년 2월 7일
임기 종료: 1918년 10월 26일
이전 의원아우구스트 호프마이스터

2. 생애

1851년 3월 2일 오스트리아 제국 에서 태어났다. 그의 가계는 오스트리아계 헝가리인이었으나, 민족적으로는 부르겐란트 지방에 정착한 독일계였다.

1869년부터 빈 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했으며, 재학 중에는 루돌프 폰 예링에게 깊은 영향을 받았다. 1874년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괴팅겐 대학교에서 연구를 이어갔다. 1875년에는 그라츠 대학교에서 〈위증죄론〉(Meineid und falsches Zeugnis|de)이라는 논문으로 교수 자격을 얻었다. 이후 예링의 추천을 받아 1879년 기센 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었다.

1882년 마르부르크 대학교로 자리를 옮긴 리스트는 그의 형법 사상의 핵심이 되는 〈형법에 있어서 목적사상〉(Der Zweckgedanken im Strafrecht|de)을 발표했다. 이 저작에서 그는 형벌의 궁극적인 목적이 법익 보호에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형벌은 필요 최소한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정당한, 즉 올바른 형벌은 필요한 형벌"이며, "필요한 형벌만이 올바른 것"이라는 명제를 통해 형벌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연결했다.

마르부르크 대학교 재직 중이던 1889년, 벨기에 브뤼셀 대학교의 아돌프 프린스 교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교의 반 하멜 교수와 함께 국제형사학협회(Internationale Kriminalistische Vereinigung, IKV, 1889년-1933년)를 창설했다. 이 협회는 여러 나라에 지부를 두며 성장하여 제1차 세계 대전 이전에는 회원 수가 1,500여 명에 달했으나, 전쟁의 여파로 규모가 축소되었다. 이후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부회가 설치되었고, 나중에 독일형법협회가 설립되면서 해소되었다.

같은 해인 1889년 할레 대학교로 옮겨 형법뿐만 아니라 국제법 강의도 시작했다. 이 시기는 그의 학문적 연구가 가장 왕성했던 때로, 1898년 강연에서 발표한 〈사회병리적 현상으로서의 범죄〉(Das Verbrechen als Sozialpathologische Erscheinung|de)를 통해 중요한 주장을 펼쳤다. 그는 범죄가 사회의 필연적인 현상이지만 급격한 증가는 사회의 병리적 상태를 반영한다고 보았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나 노동자 처우 악화 같은 사회적 요인이 개인적 요인보다 범죄 발생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당시 확산되던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취하며, 사회 구조 변혁만으로 범죄를 완전히 없앨 수 있다는 생각은 비현실적이라고 보았다. 대신 노동 계급의 처우 개선을 위한 "냉정한, 그러나 목적의식적인 사회정책"이야말로 "최선이자 가장 유효한 형사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당시 보수적인 구파 학자들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1899년에는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로 옮겨 취임 강연 〈형법학의 임무와 방법〉(Die Aufgaben und Methode der Strafrechtswissenschaft|de)을 통해 신파 형법학의 이론적 토대를 다졌다. 그는 형법학이 범죄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범죄학, 형벌의 효과를 연구하는 형벌학,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형사정책학 연구를 포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후 베를린 대학교에서 형법, 국제법, 법철학 등을 가르쳤다.

1916년(또는 1917년) 65세(또는 66세)에 교수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형사학 연구소 유지에 힘쓰며 자신의 장서를 기증했다. 이후 헤센주 제하임(Seeheim)에 은거하다가 1919년 6월 21일 세상을 떠났다.

2. 1. 가족 관계

프란츠 폰 리스트의 아버지는 에두아르트 리터 폰 리스트(1817~1879)이다. 그는 변호사였으며, 신설된 오스트리아 검찰총장실의 수장으로 공직 생활을 마쳤다. 어머니는 카롤리나 피크하르트(1827~1854)로, 아버지 에두아르트의 첫 번째 아내였다. 카롤리나는 터키 칠리에서 태어나 1854년 비엔나에서 콜레라로 사망했다. 아버지는 1859년 1월 24일 비엔나에서 헨리에테 볼프(1825~1920)와 재혼했다.

유명한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프란츠 리스트는 프란츠 폰 리스트의 사촌이었으며, 그의 대부이기도 했다.

오스트리아 귀족 작위인 리터는 1859년 프란츠 요제프 1세 황제에 의해 사촌인 작곡가 프란츠 리스트에게 처음 수여되었다. 이는 작곡가가 사인-비트겐슈타인 공주와 결혼하면서 그녀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작위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작곡가는 오스트리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황제에게 작위를 요청했고 이를 허락받았다. 그러나 결혼이 무산된 후, 작곡가는 1867년 가톨릭 교회의 소성품을 받으면서 이 작위를 그의 삼촌이자 프란츠 폰 리스트의 아버지인 에두아르트에게 넘겨주었다.[1] 작곡가 프란츠 리스트는 실제로 이 작위를 공개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었다.

3. 학문적 업적 및 사상

리스트빈 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하며 스승 루돌프 폰 예링에게 깊은 영향을 받았고, 이는 이후 그의 형법 사상에 근본적인 토대가 되었다. 1875년 그라츠 대학교에서 교수 자격을 얻은 뒤, 1882년 마르부르크 대학교로 옮겨 그의 형법 사상의 핵심인 〈형법에 있어서 목적사상〉(Der Zweckgedanken im Strafrechtde)을 발표했다. 이 저술에서 그는 형벌의 목적이 응보가 아닌 법익 보호에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형벌만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목적형론의 기초를 다졌다.

1889년에는 벨기에의 아돌프 프린스, 네덜란드의 반 하멜과 함께 국제형사학협회를 창설하여 형사학의 국제적 교류와 발전에 기여했다. 같은 해 할레 대학교로 옮긴 후에는 형법뿐 아니라 국제법 연구에도 힘썼다. 1898년 강연 〈사회병리적 현상으로서의 범죄〉(Das Verbrechen als Sozialpathologische Erscheinungde)에서는 범죄 발생에 있어 개인적 요인보다 사회적 원인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범죄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899년 베를린 대학교로 자리를 옮긴 리스트는 취임 강연 〈형법학의 임무와 방법〉(Die Aufgaben und Methode der Strafrechtswissenschaftde)을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근대학파(신파) 형법학의 방향을 명확히 했다. 그는 형법학이 범죄학, 형벌학, 형사정책과 같은 경험과학적 연구를 포괄해야 한다는 '전형법학'의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범죄를 개인적·사회적 요인의 결과로 보고, 형벌은 응보주의가 아닌 행위자의 특별예방(개선, 사회 방위 등)을 목적으로 개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바인딩으로 대표되는 고전학파와의 격렬한 "학파의 다툼"(Schulenstreitde)을 불러일으켰다.

리스트는 형사법 분야 외에도 국제법 연구에 매진하여 1898년부터 여러 판을 거듭한 국제법 교과서를 출간했다. 그는 의무적 중재 재판소 설립과 국제 연맹 창설을 주장하는 등 국제 사회의 평화와 질서 유지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했다.[5] 또한, 1902년 베를린 대학 강의 중 실제와 같은 상황을 연출하여 목격자 증언의 부정확성을 실험적으로 보여주는 등[2], 범죄 수사 및 증거법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그의 사상은 집행유예 제도 도입, 단기자유형 폐지, 보안처분 제도 논의 등 20세기 각국의 형사사법 개혁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근대 형법학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6]

3. 1. 목적형론 및 형벌 개별화

리스트는 목적형론을 제창한 인물이자 근대학파(신파)의 대표적인 학자이다. 그는 형법학, 형사소송법학, 범죄학, 범죄정책학 등을 통합한 “전형법학”을 구상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6]

리스트의 형법 이론은 그의 스승 예링공리주의적 목적사상을 계승하고, 실증주의적 입장에서 형벌 그 자체가 필연성과 합목적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적형론에 기반한다.[7] 이는 1882년 그의 마르부르크 대학 취임 연설 내용을 담은 "마르부르크 강령"과 저서 Der Zweckgedanke im Strafrecht|형사법에서의 목적 사상de (1882)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 기존의 칸트나 헤겔 등이 주장한 응보형주의(처벌은 범죄 행위 자체에 대한 보복이어야 한다는 사상)를 비판하며, 형벌은 범죄 예방이라는 미래 지향적인 목적, 특히 특별예방에 기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즉, 형벌은 범죄를 저지른 행위자 개인의 특성에 맞춰 재범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리스트는 고전학파가 이론적 전제로 삼았던 자유의사론을 부정하고, 범죄를 개인의 유전적 소질과 같은 "개인적 원인"과 사회적 환경과 같은 "사회적 원인"의 필연적인 산물로 보았다. 따라서 범죄는 자유의지가 없는 행위자가 저지른 필연적 행위이므로, 형벌은 행위 자체보다는 행위자의 반사회성, 즉 위험성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벌받아야 할 것은 행위가 아니라 행위자이다"라는 말로 요약되는 주관주의 또는 행위자주의 입장이다.[8] 이러한 관점에서 범죄 행위는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을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징표(Sign)에 불과하다고 보았다(범죄징표설).[9]

형벌의 목적이 특별예방에 있다고 보았기에, 리스트는 범죄자의 위험성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는 형벌의 개별화를 주장했다. 그는 범죄자를 세 유형으로 나누고 각각 다른 처벌 방식을 제안했다.[10]

  • 일시적 범죄자 (우발범, 기회범): 범죄 성향이 깊지 않으므로, 경고의 의미로 집행유예와 같은 위하(威嚇)적 조치가 적합하다.
  • 개선 가능한 범죄자: 교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활(개선)을 위한 교육적 조치와 함께 비교적 장기간의 자유형을 부과해야 한다.
  • 개선 불가능한 범죄자 (상습범): 교정이 불가능하므로,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무기징역과 같은 장기간의 격리(사회보호, 배제)가 필요하다. 리스트는 이들에 대해 "참수하거나 교수형에 처하고 싶지 않고 추방할 수도 없기 때문에" 종신형에 처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리스트는 집행유예 제도의 도입, 비효율적인 단기자유형의 폐지, 그리고 형벌 외에 범죄자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보안처분의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6] 그의 이러한 사상은 20세기 형벌 개혁 논의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편, 리스트는 형벌론에서는 행위자의 위험성을 중시하는 주관주의를 취했지만, 범죄론에서는 형법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개인의 자유 보장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따라서 범죄 성립 요건으로서 위법성과 책임 개념을 엄격히 구분하고, 위법성의 실질은 객관적인 법익 침해에 있다고 보는 등 객관주의적 입장을 견지했다.[11]

리스트의 이러한 진보적인 형법 사상은 당시 주류였던 바인딩 및 카를 폰 비르크마이어 등 고전학파 학자들과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를 "학파의 다툼"(Schulenstreitde)이라고 부른다.[12] 법 실증주의자였던 바인딩은 형벌이 국가 규범 위반에 대한 정당한 반응이라고 주장한 반면, 리스트는 그러한 형벌은 무의미하며, 형벌은 반드시 법익 보호라는 구체적인 목적을 가져야 한다고 반박했다.[3]

아이러니하게도 리스트가 주장했던 형벌과 별도로 범죄자의 위험성에 따라 부과되는 보안처분("조치") 개념은 1933년 나치 정권 하에서 "위험한 상습범에 대한 법률 및 보호와 개선을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4]을 통해 실현되었다. 이 법은 처벌과 조치를 구분하는 소위 "이중 트랙"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이는 형벌과 달리 책임주의 원칙에 엄격히 구속되지 않고 범죄자의 위험성 진단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보안처분의 길을 열었다. 이 시스템의 기본 골격은 오늘날 독일 형법에도 일부 남아있다.

3. 2. 전형법학 구상

리스트는 형법학, 형사소송법학, 범죄학, 범죄정책학 등을 아우르는 "전형법학"이라는 통합적인 학문 체계를 구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6]

그는 스승 예링공리주의적 사상을 이어받아, 실증주의적 관점에서 형벌은 그 자체로 사회에 필요한 이유와 목적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목적형론이라 부른다.[7] 리스트는 인간에게 절대적인 자유의지가 있다는 고전학파의 생각을 부정하고, 범죄를 개인의 타고난 소질(유전적 요인)과 사회 환경(사회적 요인)이 결합하여 발생하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보았다.

따라서 처벌은 범죄 행위 그 자체보다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반사회적인 위험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벌받아야 할 것은 행위가 아니라 행위자이다"라는 그의 유명한 말은 이러한 주관주의적, 행위자 중심적 관점을 잘 보여준다.[8] 이 관점에서 범죄 행위는 단지 그 사람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신호(범죄징표설)에 불과하다.[9]

형벌의 주된 목적은 범죄를 예방하는 것, 특히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막는 특별예방에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범죄자의 위험성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이 바로 "형벌의 개별화"이다. 예를 들어, 우발적 범죄자나 기회범죄자에게는 경고를 통해 위협하고(위협형), 개선 가능한 범죄자에게는 교육을 통해 개선하며(개선형), 개선 불가능한 범죄자에게는 사형이나 무기형 등으로 사회에서 배제해야 한다(배제형)고 주장했다.[10] 더 나아가, 집행유예 제도의 채택, 단기자유형의 폐지, 보안처분의 도입 등을 주장했다.[6]

이처럼 형벌론에서는 주관주의적 형벌론을 제창했지만, 한편으로는 형법의 자유보장 기능을 중요시했다. 범죄론에서는 위법(법익침해)과 책임(비난가능성)을 엄격히 구분하고, 위법의 실질을 법익침해에 두는 등 객관주의를 고수했다.[11]

리스트가 목적형론을 제창한 이후, 빈딩과 비르크마이어 등 고전학파 학자들과 치열한 이론적 투쟁을 벌이게 된다. 이것이 소위 “학파의 다툼”이다.[12]

3. 3. 학파 간 논쟁

독일 형법은 결과주의자들과 의무론자들, 즉 처벌을 ''ne peccetur''(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장하는 자들과 ''quia peccatum est''(범죄가 일어났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을 선호하는 자들 간의 치열한 논쟁을 목격했다. 이 논쟁의 가장 치열하고 오래 지속된 시기는 "학파의 충돌"(Schulenstreitde)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요 주역은 "진보 학파"(근대학파)의 리스트와 독일 형법에서 “규범 이론”의 창시자인 카를 바인딩(Karl Binding)이었다. 바인딩은 리스트의 가장 큰 적수였으며, 리스트의 중심적인 견해 중 많은 부분이 바인딩의 견해에 대한 반응으로, 또는 적어도 대조적으로 형성되었다.

리스트와 바인딩(그리고 그들의 동료와 후계자들) 사이의 논쟁을 결과주의와 응보주의 사이의 논쟁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리스트와 바인딩 모두 철저한 법 실증주의자였다는 점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인딩은 처벌이 국가 규범 위반에 대한 국가의 반응으로서 정당화되고, 오직 정당화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범죄의 본질은 불법 행위의 저지름이라기보다는 실정법 규범의 위반이었다. 형법은 정의의 요구라기보다는, 칸트가 말했듯이 "정언 명령"이라기보다는 국가가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국가 권력 집행을 위한 국가의 도구였다.

리스트는 바인딩과 그의 동료 고전주의자들이 무의미한 처벌을 옹호한다고 비난했다. (바인딩이 처벌이 국가 권력 유지를 위한 목적을 수행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보았듯이, 그것은 완전히 공정하지 않다.) 리스트는 현대 계몽 국가에서 정당한 처벌은 어떤 목적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벌은 결코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다. 보다 구체적으로, 리스트는 처벌은 법익을 보호해야 하며(그리고 실제로 보호한다)고 주장했다.[3] 리스트의 견해에 따르면, 이러한 법익에는 광범위하게 말해서 주어진 공동체의 "생활 조건"이 포함되어 있어서 범죄는 모두 "이 시대의 이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 조건의 방해로 인식하는 행위"였다. 처벌은 범죄자의 유형에 따라 재활(교육), 억제 또는 무력화를 통해 그 목적을 달성했다. 예를 들어 상습범은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인간의 욕구"(절도, 강도, 방화, 강간뿐만 아니라 재산 피해도 포함)에 의해 동기가 부여된 범죄로 세 번째 유죄 판결을 받으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형벌 노역" 상태에서 복역하며 체벌을 사용하여 교도소 규율을 시행해야 했다. 진정으로 교정 불가능한 범죄자는 "우리는 참수하거나 교수형에 처하고 싶지 않고 추방할 수도 없기" 때문에 종신형에 처해야 했다.

그들의 광범위한 치료적 접근 방식에 따라, 리스트와 그의 동료 진보주의자들은 다소 급진적인 입법 개혁을 촉구했다. 번거롭고 법률적인 형법 교리의 구성은 범죄자의 적절한 진단과 분류에 필수적인, 보다 유연하고 현대적이며 과학적인("진보적인") 범죄자 진단 및 분류 시스템으로 대체되어야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개혁 제안은 1933년 나치가 집권한 후에야 결실을 맺었다. 나치의 최초 형법 개혁 중 하나는 1933년 11월의 위험한 상습범에 대한 법률 및 보호 및 재활에 관한 조치[4]였는데, 이 법률은 오늘날에도 유지되고 있는 "이중 트랙" 제재 시스템을 확립했다. 그 이후로 두 가지 일반적인 유형의 제재가 가능해졌다. 처벌과 조치이다. "엄밀히 말해서" 처벌만이 비난 가능성과 제재 사이의 비례성 제약을 받는다. 반대로 "조치"는 비난 가능성과 관련이 없으며 범죄자의 형사 교정 진단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따라서 재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약물 재활 클리닉으로 보내질 수 있고, 무력화 치료가 필요한 경우 무기한으로 투옥될 수 있다. 범죄와 제재 사이의 비례성 제약에서 벗어나 "조치"는 부과된 "처벌"과 별도로, 그리고 적절한 경우 연속적으로 이행된다.

목적형론을 제창한 인물이자 근대학파의 대표적인 학자이다. 또한, 형법학, 형사소송법학, 범죄학, 범죄정책학 등을 통합한 “전형법학”을 구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6]

예링공리주의적 목적사상을 계승하고, 실증주의적 입장에서 형벌 자체에 필연성과 합목적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목적형론).[7] 그리고 고전학파가 이론적 전제로 삼는 자유의사론을 부정하고, 범죄를 “개인적 원인(유전적 소질)”과 “사회적 원인(사회적 환경)”의 산물로 보았다. 즉, 범죄는 이러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은 행위자에 의한 필연적 행위이므로, 형벌의 대상은 행위자의 반사회성(위험성)이며, “벌받아야 할 것은 행위가 아니라 행위자이다”라고 주장했다(주관주의, 행위자주의).[8] 여기서 처벌의 요건이 되는 범죄행위는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을 인식하기 위한 징표에 불과하다(범죄징표설).[9]

또한, 형벌은 범죄예방(특히 특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형벌을 과할 때에는 범죄자의 위험성의 강약에 따라 위협, 개선, 배해 중 하나를 채택해야 한다는 “형벌의 개별화”를 주장했다. 즉, 우발적 범죄자나 기회범죄자에게는 위협형, 개선 가능한 범죄자에게는 개선형, 개선 불가능한 범죄자에게는 사형이나 무기형을 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0] 더 나아가, 집행유예 제도의 채택, 단기자유형의 폐지, 보안처분의 도입 등을 주장했다.[6]

이처럼 형벌론에서 주관주의적 형벌론을 제창했지만, 한편으로는 형법의 자유보장 기능을 중요시했다. 범죄론에서는 위법과 책임을 엄격히 구분하고, 위법의 실질을 법익침해에 구하는 등 객관주의를 고수했다.[11]

리스트가 목적형론을 제창한 이후, 빈딩과 비르크마이어 등 고전학파와 치열한 이론적 투쟁을 벌이게 된다. 이것이 소위 “학파의 다툼”이다.[12]

3. 4. 국제법 연구

리스트의 형사법 분야 업적에 가려 간과되기 쉽지만, 그는 국제법 연구에도 중요한 기여를 했다. 1898년부터 1919년까지 그의 국제법 교과서는 11판이나 출판되었으며, 이는 이전의 어떤 저자보다 국제법 지식 보급에 더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기존 국제법 체계를 이해하고, 해상전, 시민의 기본 인권, 국제 범죄인 인도법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국제 사회에 발전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리스트는 국가 간 상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법적 규범들이 존재하며, 이는 별도의 조약 없이도 구속력을 갖는다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규범들이 "국제법의 모든 불문법 규칙의 확고한 기반을 이루며, 국제법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중요하며, 가장 신성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5]

더 나아가 리스트는 국제 평화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의무적인 중재 재판소 설립을 강력히 옹호했는데, 이를 국가들을 효과적인 국제 연합으로 통합하는 첫 단계로 보았다. 또한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경제적, 문화적, 지리적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 "국가 집단의 법"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1차 세계 대전 발발 이후인 1914년부터는 미래의 국제 연맹(리스트는 이를 Völkerareopagde라 칭함) 설계에 대한 구상을 제시하며, 회원국에 대해 강제적인 사법 권한을 가진 국제기구를 제안했다. 이러한 리스트의 연구는 고전적인 국제법과 현대 국제법 사이의 과도기적 특징과 긴장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4. 한국 형법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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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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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저서 및 논문 목록
원제한국어 제목형태출판/수록 정보
Der deutsche Reichsstrafrechtde독일 제국 형법단행본베를린, 1881
Der Zweck des Denkens im Strafrechtde형법에서 사고의 목적단행본베를린, 1882/83
Strafrecht in den Staaten Europasde유럽 국가의 형법단행본베를린, 1884
Das Völkerrecht systematisch dargestelltde국제법. 체계적으로 제시됨단행본초판 베를린, 1888; 11판 베를린, 1918
Wesen des Staatenverbandes und internationale Prisengerichtsbarkeitde국가 간 협회의 본질과 국제 상벌 법원논문베를린 법과대학 오토 폰 기르케 박사 학위 21주년 기념 논문집(Festschrift für die juristische Fakultät zu Berlin zum 21. Doktorjubiläum Otto von Gierkes August 1910), 3권, 브로츠와프 1910, 21쪽 이하 (ND 프랑크푸르트 1969)
Ein Mittel-Europäischer Staatenbund als nächstes Ziel der deutschen Aussenpolitikde중앙 유럽 국가 협회: 독일 외교 정책의 다음 목표단행본라이프치히, 1914
Nibelungende니벨룽겐논문Österreichische Rundschau 42 (1915), 87쪽 이하
The Reconstruction of International Law영어국제법의 재건논문Pennsylvania Law Review 64 (1916), 765쪽 이하
Staatenbund für die internationale Gemeinschaft. Ein Beitrag zur Umorientierung der Staatenpolitik und des Völkerrechtsde국제 사회를 위한 국가 협회. 국가 정책과 국제법의 재방향 설정에 대한 기여단행본뮌헨과 베를린, 1917
Gewalt oder Friedensbund. Eine Mahnung in der letzten Stundede폭력 또는 평화 동맹. 마지막 순간의 훈계기고문NZZ 1428호, 1918년 10월 27일, 1쪽
Lehrbuch des deutschen Strafrechtsde독일 형법 교과서단행본22판, 베를린, 1919
Lehrbuch des deutschen Strafrechtsde[https://books.google.co.jp/books?id=GZcBogEACAAJ 독일 형법 교과서]단행본리스트-슈미트 공저, 그루이터 출판사, 1932


참조

[1] 아카이브 Adelsakt Liszt Franz, Ritter von Österreichisches Staatsarchiv Wien, Allgemeines Verwaltungsarchiv 1859-10-30
[2] 서적 Being Wrong: Adventures in the Margin of Error Ecco 2010
[3] 논문 Der Zweckgedanke im Strafrecht 1883
[4] 법률 Gesetz gegen gefährliche Gewohnheitsverbrecher und über Maßregeln der Sicherung und Besserung (Law against dangerous recidivists and measures regarding protection and rehabilitation) 1933-11-24
[5] 서적 International Law 1913
[6] 서적 (추정) 井田 저서 2018
[7] 서적 (추정) 大塚 저서 2005
[8] 서적 (추정) 福田 저서 2002
[9] 서적 (추정) 大谷 저서 2005
[10] 서적 (추정) 瀬川 저서 1998
[11] 서적 (추정) 高橋 저서 2018
[12] 서적 (추정) 大塚 저서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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