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소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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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의 소싸움은 한반도의 전통 민속 경기로, 각 마을을 대표하는 소들이 힘을 겨루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주로 경상도 지역에서 성행했으며, 추석을 전후하여 강원도, 황해도, 경기도 등에서도 열렸다. 일제강점기에는 탄압받아 중단되었다가 해방 이후 재개되었으며, 2011년부터는 전통 투우 경기법에 따라 공영 경주로 시행되고 있다. 현재는 청도군을 중심으로 전국 규모의 대회가 개최되며, 소싸움 복권(우권) 판매가 허용된다. 소싸움은 체급별로 경기가 진행되며, 승리 조건과 경기 규칙이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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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우는 메소포타미아와 지중해 지역의 황소숭배 의식에서 기원하여 소와 인간 또는 소끼리 싸우는 전통 행사로,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규칙을 가지지만 동물 복지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 - 동물 스포츠 - 승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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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소싸움 | |
---|---|
소싸움 정보 | |
![]() | |
다른 이름 | 투우 |
유형 | 전통 스포츠 |
기원 | 한국 |
역사 | |
기원 | 삼한시대 고구려 |
유래 | 농경 사회에서 소의 힘겨루기를 통해 승패를 가리던 놀이에서 유래 |
기록 | 《삼국지》 동이전에 소싸움에 대한 기록 존재 고구려 벽화에도 소싸움 장면 묘사 |
특징 | |
규칙 | 두 마리의 소가 서로 뿔을 맞대고 힘과 기술을 겨루는 경기 밀치기, 뿔걸이, 머리치기 등의 기술 사용 정해진 시간 안에 승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무승부 처리 |
경기장 | 모래사장 또는 흙으로 된 경기장 |
참가 소 | 주로 황소 사용 품종, 덩치, 기술 등을 고려하여 선발 |
지역별 특징 | 경상북도 청도: 전통 소싸움 보존, 활성화 노력 전라북도 정읍: 전국 규모의 소싸움 대회 개최 |
현재 상황 | |
인기 | 전통 스포츠로서 꾸준한 인기 유지 지역 축제와 연계하여 개최되는 경우가 많음 |
논란 | 동물 학대 논란 존재 안전 문제 및 도박 문제 발생 가능성 |
관련 용어 | |
기술 | 밀치기 뿔걸이 머리치기 |
심판 | 경기 진행 및 규칙 준수 여부 판단 |
조련사 | 소의 훈련 및 건강 관리 담당 |
2. 역사
소싸움은 한반도의 전통적인 민속 경기로, 경상도를 중심으로 강원도, 황해도, 경기도 등에서도 주로 추석을 전후하여 열렸다.[1] 야마구치 토요마사의 『조선의 연구』에는 "진주 마산 지방에서의 투우"에 대한 언급이 있다.[1]
일제 강점기에는 민족의식을 고취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일본에 의해 탄압을 받았다.
2. 1. 전통 민속 경기
소싸움은 한반도의 전통적인 민속 경기였으며, 각 마을을 대표하는 소들이 출전하여 힘을 겨루는 방식이었다. 전통적으로 우승한 소를 배출한 마을은 "형님 마을"이라고 불리며 존경을 받았다. 소싸움은 한반도 남부의 경상도에서 성행했으며, 강원도, 황해도, 경기도 등에서도 주로 추석을 전후하여 열렸다.[1]야마구치 토요마사의 『조선의 연구』에는 "진주 마산 지방에서의 투우"에 대한 언급이 있다.[1] 1926년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동아일보사는 마산에서 경남 투우 대회를 개최했다.[2] 경성일보사와 매일신보사가 편찬한 『조선 연감』 쇼와 11년판과 쇼와 12년판에는 "매년 음력 4월 8일, 7월 15일, 8월 15일, 9월 17일에는 남강 기슭에서 투우를 열어 성황을 이룬다"라고 쓰여 있었지만,[3][4] 쇼와 15년판과 쇼와 16년판에는 "음력 4월 8일, 7월 15일, 9월 17일에 투우 행사가 있다"라고 쓰여 있었다.[5][6]
청도공영사업공사 홈페이지에는 "많은 농민들이 투우 개최를 통해 농업의 피로를 풀었지만, 투우에 모인 군중들이 항일 운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일본 당국에 의해 탄압받아 3·1 운동을 계기로 금지되었고,[8][7] 광복 후 재개되었지만,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는 일부 사람들에 의해 행해지는 데 그쳤다. 본격적으로 부흥한 것은 새마을 운동을 계기로 한 1970년대 중반으로, 1990년에는 영남 투우 대회로 대규모화되었다. 현재는 새마을 운동의 발상지인 청도를 중심으로 투우 대회가 체계화되어, 전국 규모의 투우 대회가 개최되기에 이르렀다"고 기록되어 있다.[8]
2. 2. 일제 강점기
일제 강점기에는 소싸움이 민족의식을 고취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일본에 의해 탄압을 받았다. 1920년대에는 동아일보사 주최로 경남 투우 대회가 개최되기도 했지만,[2] 3·1 운동 이후 일본의 탄압으로 금지되었다.[8][7]2. 3. 해방 이후
3·1 운동을 계기로 중단되었던 소싸움은 해방 이후 다시 시작되었지만, 일제 강점기 때의 기억을 떠올리는 일부 사람들에 의해 소규모로만 행해졌다.[8] 소싸움이 본격적으로 부흥한 것은 새마을 운동이 시작된 1970년대 중반으로, 1990년에는 영남 투우 대회로 대규모화되었다.[8] 현재는 새마을 운동의 발상지인 청도를 중심으로 소싸움 대회가 체계화되어 전국 규모의 소싸움 대회가 개최되고 있다.[8]2. 4. 공영 경기
2011년 9월 3일부터 전통 투우 경기법[9]에 따라 소싸움은 공영 경주로서 개최되기 시작했다. 이 법에 따라 소싸움 복권(우권) 판매가 허용되었다. 현재는 경상북도 청도군에서만 개최되고 있다.개최는 원칙적으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진행되며, 1월 전후에는 휴장한다. 다만, 2014년에는 2월 15일에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수탁 사업자인 한국우사회와의 개최 조건 협상이 결렬되어 무기한 연기되었고[10][11], 협상이 타결된 후 12월 13일부터 개최되었지만, 이 해에는 6일간의 개최에 그쳤다.[12][13] 또한 2015년에는 1월 31일에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구제역과 AI(조류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3월 28일까지 개최가 연기되었다.[14]
공영 경주로서 소싸움을 개최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종격투기가 유행하고 폭력적인 세상을 반영하여 호전적인 경기가 선호될 것이다.
- 경마, 경륜, 경정이 인간 주체의 경주로 승패 조작 가능성이 있는 데 반해, 소싸움은 동물이 주체이므로 상대적으로 조작 가능성이 낮다.
- 경마, 경륜, 경정이 최소 5명 이상의 경주인 데 비해 소싸움은 일대일이므로 관전이나 예측이 단순하고 용이하다.
- 포인트제를 채택하고 있는 다른 격투기에 비해 승패가 눈에 띄게 명확하고 판정에 대한 불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15]
3. 경기 규칙
경기는 체급별로 추첨하여 대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싸움을 시작하지 않고 경기장을 1/4바퀴 이상 달아나거나, 상대편 소의 공격에 대응하지 않고 3회 이상 물러서거나, 공격 중 먼저 머리를 돌려 달아나면 패배한다. 경기 시간은 제한이 없으며 한쪽 소가 패배할 때까지 계속되지만, 심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1]
경기 전, 소들은 견학 장소에 전시된 후 조련사에 이끌려 경기장에 입장한다. 소의 어깨에는 빨강(홍)과 파랑(청) 표식이 붙어 있어 쉽게 구분할 수 있다.[1]
주심의 지시에 따라 경기가 시작되며, 소가 유효한 공격 범위를 벗어나면 조련사는 소를 부추겨 싸움을 유도한다. 승부는 5명의 심판 중 3명 이상이 3초 이내에 승패를 판정하면 결정된다. 이때 3번째 심판이 판정한 시간이 승부 시간이 된다. 30분이 지나도 승부가 나지 않으면 무승부로 처리된다.[1]
3. 1. 체급 및 등급
출전하는 소는 체중에 따라 갑종, 을종, 병종으로 나뉜다. 갑종은 741kg 이상, 을종은 651kg 이상 740kg 이하, 병종은 580kg 이상 650kg 이하이다.[1] 체급은 대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어떤 대회의 경우에는 갑종은 800kg 이상, 을종은 701kg에서 800kg 사이, 병종은 700kg 이하로 구분하기도 한다.[1]또한, 출전하는 소는 특선, 우수, 선발 등의 등급으로 구분된다.[1]
3. 2. 경기 방식
경기는 체급별로 추첨하여 대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의 체급은 갑종(741kg 이상), 을종(651kg 이상 740kg 이하), 병종(580kg 이상 650kg 이하)으로 나뉜다.[1] 다른 자료에서는 갑종(800kg 이상), 을종(701~800kg), 병종(700kg 이하)으로 구분하기도 하며, 특선, 우수, 선발 등급으로 나누기도 한다.[2]경기 전, 소들은 견학 장소에 전시된 후 조련사에 이끌려 경기장에 입장한다. 소의 어깨에는 홍색(빨강)과 청색(파랑) 표식이 붙어 있어 쉽게 구분할 수 있다.[2]
주심의 지시에 따라 경기가 시작되면, 소들은 서로 싸움을 벌인다. 만약 소가 유효한 공격 범위를 벗어나면, 조련사가 소를 부추겨 싸움을 유도한다.[2] 소가 싸움을 시작하지 않고 경기장을 1/4바퀴 이상 달아나거나, 상대 소의 공격에 3회 이상 물러서거나, 공격 중 먼저 머리를 돌려 달아나면 패배로 간주된다.[1]
경기에는 시간 제한이 없으며, 한쪽 소가 패배할 때까지 계속된다. 하지만 심판의 판단에 따라 경기 시간이 달라질 수도 있다.[1] 승부는 5명의 심판 중 3명 이상이 3초 이내에 승패를 판정하면 결정된다. 이때 3번째 심판이 판정한 시간이 승부 시간이 된다. 30분이 지나도 승부가 나지 않으면 무승부로 처리된다.[2]
3. 3. 승리 조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패배로 간주된다.[1]- 싸움을 시작하지 않고 경기장을 1/4바퀴 이상 달아나는 경우
- 상대편 소의 공격에 대응하지 않고 3회 이상 물러서는 경우
- 공격 중 먼저 머리를 돌려 달아나는 경우
5명의 심판 중 3명 이상이 3초 이내에 승패를 판정하면 승부가 결정된다. 이때, 3번째 심판이 판정을 내린 시간이 승부 시간이 된다. 30분 경과 후에도 승부가 나지 않으면 무승부로 처리된다.[1]
4. 싸움소
싸움소는 소싸움을 위해 길러진 소를 말한다. 한국에서는 흑소, 칡소, 황소가 주로 싸움소로 이용되며, 한우보다 몸집이 크다. 몸무게는 700~1200kg 정도이며, 일반 소보다 힘이 세지만 민첩성은 떨어진다.[1]
4. 1. 품종 및 특징
싸움소는 소싸움을 하기 위해 길러진 특갑종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흑소나 칡소, 황소의 특갑종이며, 보통 한우보다 몸집이 훨씬 크고, 무게가 700~1200kg나 되며, 일반 소에 비해 힘은 세지만 민첩성은 떨어진다.5. 공영 경기로서의 소싸움
공영 경주로서의 소싸움은 전통 투우 경기법[9]에 따라 2011년 9월 3일부터 시작되었다. 이 법에 따라 우권|牛券일본어(소싸움 복권) 판매를 동반하는 소싸움이 개최되고 있다. 현재는 경상북도 청도군에서만 개최되고 있다.
개최는 원칙적으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진행되며, 1월 전후에는 휴장한다. 2014년에는 2월 15일 시작 예정이었으나, 한국우사회와의 협상 결렬로 무기한 연기되었다가[10][11] 12월 13일부터 개최되어 6일간 진행되었다.[12][13] 2015년에는 1월 31일 시작 예정이었으나 구제역과 AI(조류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3월 28일까지 연기되었다.[14]
공영 경기로서 소싸움을 개최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종격투기가 유행하며, 호전적인 경기가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 경마, 경륜, 경정과 달리 동물 간의 경기이므로 승패 조작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 다른 경기와 달리 일대일 경기이므로 관전과 예측이 단순하고 용이하다.
- 포인트제가 아닌 명확한 승패를 보여주므로 판정 불만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15]
5. 1. 법적 지위
한국에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학대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금지 규정이 있다. 하지만 단서 조항으로 "민속 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16] 이 부령에서는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17]또한, 소싸움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18]
5. 2. 개최 자치단체
전통 투우 경기법에 따라 다음의 자치단체에서 소싸움 실시가 인정되고 있다.[19] 현재, 상설 소싸움장을 설치하고 소권(牛券) 발매를 동반하는 소싸움을 개최하고 있는 곳은 경상북도 청도군뿐이지만, 앞으로 다음의 자치단체에서도 시작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외의 자치단체에서도 새롭게 고시되어 개최 가능하게 될 경우가 있다.
5. 3. 우권 (소싸움 복권)
우권(소싸움 복권)은 전통 투우 경기법에 따라 발행되는 복권이다. 종류는 다음과 같다.종류 | 설명 | 경우의 수 |
---|---|---|
단승식(單勝式) | 적색 또는 청색 소 중 어느 소가 이길지, 또는 무승부일지를 맞히는 방식 | 3가지 |
시간대별 단승식(시단승식, 時單勝式) | 5분 단위의 라운드(시작 후 5분 이내 = 1R, 5분 초과 10분 이내 = 2R, …, 25분 초과 30분 이내 = 6R)에서 어느 소가 이길지, 또는 무승부일지를 맞히는 방식 | 13가지 |
복수 경기 승리 방식(복승식, 複勝式) | 2경기를 연속해서 단승식을 맞히는 방식 | 9가지 (3 × 3) |
시간대별 복수 경기 승리 방식(시복승식, 時複勝式) | 2경기를 연속해서 시간대별 단승식을 맞히는 방식 | 169가지 (13 × 13) |
이 외에도, 투우 시행자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방법에 따른 "특별 투표 적중 방식"의 발행이 규정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실시된 적은 없다.
우권의 발행 단위는 100KRW이다. 공제율은 28%이며, 내역은 레저세 10%, 교육세 4%, 농어촌특별세 2%, 발행 수득금 12%이다. 배당률은 총 매출액에서 공제율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적중 표수로 나눈 값(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1배 미만일 경우 1배)이다. 환급금은 적중된 우권 금액에 배당률(특별 환급의 경우 0.72배)을 곱한 금액이며, 10KRW 미만은 반올림된다. 배당률이 100배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와 주민세가 원천징수된다.[20]
5. 4. 현황 및 과제
공영 경기로서 소싸움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현재 발행 규모가 크지 않다. 2014년 기준으로 투표권 발매소는 경상북도 청도 소싸움장 본장 1개소뿐이며, 지방 마을 외곽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이는 매출액에도 반영되어, 대한민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2014년 통계에 따르면 소싸움의 매출액은 10억원으로, 경마(7조원 6464억원), 경륜(2조원 2019억원), 경정(6808억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21] 1인당 구매액 또한 소싸움은 29000KRW으로, 경정(290000KRW)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22]
참조
[1]
서적
朝鮮之研究
巌松堂
1911-09
[2]
학위논문
朝鮮半島における植民地主義とスポーツに関する研究
https://hdl.handle.n[...]
[3]
간행물
朝鮮年鑑 昭和11年版
京城日報社、毎日申報社編
1935-09-13
[4]
간행물
朝鮮年鑑 昭和12年版
京城日報社、毎日申報社編
1936-10-25
[5]
간행물
朝鮮年鑑 昭和15年版
京城日報社編
1939-10-01
[6]
간행물
朝鮮年鑑 昭和16年版
京城日報社編
1940-10-01
[7]
문서
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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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清道公営事業公社 - 闘牛の歴史
http://www.sossaum.o[...]
[9]
위키소스
大韓民国 伝統闘牛競技に関する法律
[10]
웹사이트
清道公営事業公社 - 公知事項201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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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웹사이트
清道公営事業公社 - 公知事項2014.08.18
http://www.sossaum.o[...]
[12]
뉴스
청도소싸움경기장 내주 개장
http://www.kbmaeil.c[...]
慶北毎日新聞
[13]
문서
[14]
뉴스
청도소싸움 03월 28일 드디어 개장
http://www.gbprimene[...]
プライム慶北ニュース
[15]
웹사이트
清道公営事業公社 - 闘牛とは?
http://www.sossaum.o[...]
[16]
법률
動物保護法第8条第2項第3号
[17]
법률
動物保護法施行規則第4条第3項
[18]
위키소스
大韓民国 射幸行為等の規制及び処罰特例法
[19]
고시
地方自治団体長が主管(主催)する民俗闘牛競技
農林畜産食品部
2013-05-27
[20]
웹사이트
清道公営事業公社 - 牛券換金
http://www.sossaum.o[...]
[21]
문서
[22]
뉴스
제 4의 베팅 ‘청도소싸움’을 아시나요?
http://sports.donga.[...]
스포츠동아
[23]
백과사전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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