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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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건축한계는 도로 및 철도에서 차량이나 구조물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설정되는 공간적 제한을 의미한다. 도로의 경우 시설한계로 통칭되며, 차도는 높이 4.5m, 보도는 높이 2.5m가 일반적인 기준이다. 철도에서는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궤도상에 설정된 공간으로, 터널, 교량, 신호, 전차선 등의 시설물이 이 범위를 침범하지 않도록 한다. 한국 철도의 건축한계는 대한제국 시기 여러 국가의 기준이 혼재된 후 미국 기준을 원용하여 결정되었으며, 현재 너비 4,200mm, 높이 5,150mm를 기본으로 한다. 일본의 경우 도로구조령 제12조에서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의 건축한계를 규정하며, 철도는 궤간, 전철화 여부 등에 따라 폭과 높이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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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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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의 시설한계
도로는 건축한계가 아닌 시설한계로 통칭한다. 건축한계와 유사한 도로의 외형적 공간 기준은 시설한계를 포함한 법령상의 여러 조문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다. 도로의 차도에서는 높이 4.5m, 보도에서는 높이 2.5m가 건축한계로서, 이 공간 밖에서만 장애물 설치가 가능하다.
철도의 건축한계는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궤도상에 설정한 일정한 공간을 의미한다.[2][3] 이는 철도 관련 시설물, 특히 터널이나 과선교 등 입체교차시설, 철도신호, 전차선 등이 차량 운행을 방해하거나 파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터널의 경우에는 표준 단면 등 더 많은 규약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도로에 관해서는 우회도로 여부나 시설적인 조건 등을 감안하여 더 작은 시설한계를 허용하는 예가 다수 존재하며, 이런 경우에 이러한 축소된 시설한계를 알리기 위한 시설물이 다수 설치된다.
일본에서는 「도로구조령」제12조에서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에 대해 규정한다.
도로의 높이 방향 제한은 4.5m가 기준이지만, 신설되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포장 오버레이(포장을 증설하여 보수하는 것)를 고려하여 0.2m의 여유를 보고 4.7m의 제한이 실용적으로 사용된다. 4.5m의 건축 한계를 충족하지 못하는 구조물이 도로 상공에 있는 경우, 통행하는 차량에 높이 제한이 설정되고, 구조물에 "교각 하부 방호공"이 설치된다.
3. 철도의 건축한계
건축한계는 차량한계와 관련이 깊다. 차량한계는 철도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해 궤도 위에 정지된 상태에서 측정한 철도차량의 길이, 너비, 높이의 한계이다. 따라서 건축한계는 대개 차량한계보다 일정 치수만큼 크게 결정된다.
철도는 차량이 고정된 선로 위를 이동하는 교통기관이며, 선로 상에 장애물이 있으면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열차 운행의 안전을 위해 정해진 범위 안에는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건축물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개념이다.
역의 지붕, 육교 등은 건축한계 외부에 설치된다. 다만, 플랫폼, 전철기, 신호기, 검측대 등은 예외적으로 일반적인 건축한계보다 좁게 설치될 수 있다. 전철의 가선은 건축물로 간주되지 않는다.
건축한계의 폭과 높이는 철도사업자, 전철화·비전철화, 직류전철화·교류전철화, 직선·곡선, 평면 건널목 유무, JR 재래선·사철·신칸센 등의 궤간에 따라 달라진다. 폭은 대략 선로 중심에서 좌우 약 2m씩, 높이는 비전철화 철도라면 레일 상면에서 약 4.5m, 전철이라면 약 6m이다(단, 지하철의 제3궤조 집전 방식은 제외).
건설 시기나 사업자에 따라 건축한계 값은 다를 수 있다. 중앙본선이나 요산선 등 메이지 시대에 민간에 의해 만들어진 후 국유화되고 나중에 전철화된 현재의 JR 노선이나, 신경한철도 노선이었던 한큐 교토선처럼 다른 노선과 성립 경위가 다른 노선은 다른 노선과 선로가 연결되어도 특정 장비나 차체 치수를 가진 차량만 진입 가능한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도쿄메트로나 도영지하철에서는 직결운전 상대 등으로 인해 노선마다 건축한계가 다르다.
3. 1. 한국 철도의 건축한계
한국의 건축한계는 대한제국 시기 철도 부설권 경쟁의 결과로 현재와 같이 결정되었다. 최초의 건축한계는 표준 레일 중량, 궤간, 승강장 등과 함께 결정되었으며, 영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의 기준이 경쟁하였다. 대한제국 정부는 한때 러시아 기준을 따르기도 했으나, 경인선 부설권이 미국인 사업가 모스에게 넘어가면서 미국 철도 기준을 따르게 되었다.[4]
이후 모스로부터 부설권을 매수한 일본은 한국 철도 설계를 자국의 협궤 규격으로 바꾸려 했다. 그러나 대륙 진출을 위해 중국 등지에서 이미 사용 중이던 표준궤를 유지하고, 차량 규격 역시 수송력이 높은 미국의 것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다.[4]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건축한계의 기본 틀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전기철도 도입 등이 검토되면서 터널 단면은 점차 확대되었다. 해방 이후에도 터널 단면적은 여러 차례 확대 조정되었으며, 특히 전철화 과정에서 현재의 기준에 이르게 되었다.[4]
한국 철도의 건축한계는 기본적으로 반원형 곡면을 가정한 형태로, 폭이 줄어드는 차량 상단부를 기본 형태로 하며, 승강장 부분은 안쪽 공간을 축소하는 형태이다. 개략적인 외형 치수는 다음과 같으며, 선로 사정 등에 따라 어느 정도 변경될 수 있다.[4]
이러한 건축한계는 내부로 침범해서는 안 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철도 시설물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보다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도록 설계된다.[4]
3. 2. 도시 철도의 건축한계
철도는 차량이 고정된 선로 위를 이동하는 교통기관이며, 선로 상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이를 자유롭게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열차 운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해진 범위 내에는 장애가 될 수 있는 건축물 등(고정·비고정 여부에 관계없이)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건축한계의 개념이 생겨났다.
역 등의 지붕, 육교 등은 이 건축한계 외부에 설치되어 있다. 다만, 플랫폼이나 전철기, 신호기, 검측대 등은 특례로 일반적인 건축한계보다 좁게 설치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전철의 가선은 건축물 등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건축한계의 폭과 높이는 철도사업자, 전철화·비전철화, 직류전철화·교류전철화, 직선·곡선, 평면 건널목의 유무, JR재래선·사철·신칸센 등의 궤간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만, 폭은 대략 선로 중심에서 좌우 약 2.0m씩, 높이는 비전철화 철도라면 레일 상면에서 약 4.5m, 전철이라면 약 6.0m이다(단, 지하철에 볼 수 있는 제3궤조 집전 방식은 다르다).
한편, 일반철도의 차량한계와 별도로 지하철 등 도시철도에 대해서도 법에 의해 건축한계가 규정되어 있다. 다만, 구체적인 규격은 각 광역시, 도에서 조례로 정의하도록 되어 있다[5].
3. 3. 일본 철도의 건축한계
철도는 차량이 고정된 선로 위를 이동하는 교통기관이며, 선로 상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이를 자유롭게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열차 운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해진 범위 내에는 장애가 될 수 있는 건축물 등(고정·비고정 여부에 관계없이)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건축한계 개념이 생겨났다.
역 등의 지붕, 육교 등은 이 건축한계 외부에 설치되어 있다. 다만, 플랫폼이나 전철기, 신호기, 검측대 등은 특례로 일반적인 건축한계보다 좁게 설치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전철의 가선은 건축물 등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건축한계의 폭과 높이는 철도사업자, 전철화·비전철화, 직류전철화·교류전철화, 직선·곡선, 평면 건널목의 유무, JR재래선·사철·신칸센 등의 궤간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만, 폭은 대략 선로 중심에서 좌우 약 2m씩, 높이는 비전철화 철도라면 레일 상면에서 약 4.5m, 전철이라면 약 6m이다(단, 지하철에 볼 수 있는 제3궤조 집전 방식은 다르다).
또한, 건설 시기나 사업자 등의 차이에 따라 건축한계의 값은 다소 다르다. 따라서 중앙본선이나 요산선 등 메이지 시대에 민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후 국유화되고, 나중에 전철화된 현재의 JR 노선이나, 사철에서도 원래 신경한철도의 노선이었던 한큐 교토선처럼 다른 노선과 다른 성립 경위를 가진 노선에서는, 다른 노선과 선로가 연결되어 있어도 특정 장비나 차체 치수를 가진 차량만 입선할 수 있는 제약을 가지는 예가 있다. 또한 도쿄메트로나 도영지하철에서는 직결운전 상대 등의 관계로 노선마다 건축한계가 다르다.
4. 도로 (일본)
일본에서는 「도로구조령」 제12조에서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에 대해 규정한다.
도로의 높이 방향 제한은 4.5m가 기준이지만, 신설되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포장 오버레이(포장을 증설하여 보수하는 것)를 고려하여 0.2m의 여유를 보고 4.7m의 제한이 실용적으로 사용된다. 4.5m의 건축 한계를 충족하지 못하는 구조물이 도로 상공에 있는 경우, 통행하는 차량에 높이 제한이 설정되고, 구조물에 "교각 하부 방호공"이 설치된다.[1]
참조
[1]
서적
建築限界
土木施工管理技士テキスト編集委員会
1987
[2]
법규
철도건설규칙 제14조(건축한계)
[3]
법규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13조(건축한계)
[4]
법규
철도건설규칙 별표1
[5]
법규
도시철도건설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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