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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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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표는 행정기관이 정보를 제공하거나 위법 사실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정보 제공적 성격의 공표는 대국민 홍보 강화, 행정 정보 공개 등을 포함하며, 위법 사실에 대한 제재는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의무 불이행자의 성명이나 위반 사실을 공개하여 제재하는 방식이다. 대한민국에서는 행정처분 기준, 피의사실, 규제 등록 등을 공표하는 제도가 있으며, 공표와 관련된 용어로는 공포, 공고, 고시 등이 있다. 외국에서는 미국 대통령의 포고, 영국 왕실 공표, 일본의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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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
기본 정보
정의국가기관 등이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공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
관련 법규공공정보 제공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2. 종류

공표는 그 성격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메이지 시대 일본에서는 공표 제도가 여러 차례 변화를 겪었다.


  • 1871년: 전국 일반에 공포하는 제도·조례 등은 태정관이 "(태정관) 포고"로 발령하고, 중요성이 낮은 것은 각 관청에서 "포달"로 발령했다.
  • 1873년: 태정관의 "포고", 각 성의 "포달", 상급 관청에서 하급 기관에 발하는 ""의 구별이 정착되었다.
  • 1881년: 법률·규칙은 태정관에서 "포고"로, 각 성의 조규 등 "포달" 발령 권한은 태정관으로 이관되었다. 일시적 효력의 규정은 "고시", 부현 장관에게의 명령은 "달"로 정해졌다.
  • 1886년: 공문식에 의해 제정법을 "법률"과 "명령"으로 분류하고, 법률로서의 "포고"는 폐지되었다. 법률·칙령 공포와 각령 등 명령 발령을 합쳐 "포고"라 칭하게 되었다.

2. 1. 정보제공적 성격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표이다. 대국민 홍보 강화, 행정정보 공표, 정보공개 및 사전정보공표제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행정 기준을 설정하고 공표함으로써 행정 과정을 투명화하고 민주화한다. 행정의 통일화를 위해 내부 기준을 설정하여 행정 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한다.

2. 2. 위법사실에 대한 제재

행정상 공표는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행정상의 권고나 지도를 따르지 않은 사람의 성명이나 위반 사실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이는 상대방의 명예나 신용 저하라는 제재를 통해 의무 이행을 확보하려는 제도이다.[5]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알리는 법적 의미로, 인권 침해를 야기할 여지가 크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3. 대한민국의 공표 제도

대한민국 법률에 규정된 공표는 다음과 같다.

근거 법률공표 내용
행정절차법 제20조행정처분기준 공표[1]
형법 제126조피의사실 공표[2]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에 관한 필요한 조치[3]


3. 1. 법률에 따른 공표


  • 행정절차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공표[1]
  • 형법 제126조와 관련한 피의사실 공표[2]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에 관한 필요한 조치[3]

3. 2. 관련 용어


  • '''공표(公表)''', '''공포(公布)'''

: 확정된 법령의 시행을 알리는 행위이다.
: 확정되지 않은 헌법 개정안, 예산안 등 법령 외 사항을 널리 알리는 행위로, 일시적 또는 단기간의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경우이며 법적 구속력이 없다.
: 행정규칙의 일종으로 일반적인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행위이다. 일단 정한 후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효력이 있는 사항이며, 경우에 따라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3. 3. 판례

고시의 법적 성질은 고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고시가 일반적, 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고시가 구체적인 규율의 성격을 갖는다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6]

4. 외국의 공표 제도

외국의 경우, 각 국가마다 공표 제도가 조금씩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포고를 통해 공휴일, 기념일 등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며, 이는 연방 관보에 게재된다.[1] 영국에서는 국왕이 국새를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왕실 공표가 법률 시행, 개전 선포, 의회 해산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된다.[2]

일본의 경우, 메이지 시대 초기에는 태정관에서 발령하는 "포고"와 각 성에서 발령하는 "포달"이 구분되어 사용되었으나, 이후 법률 형식의 변화를 거쳐 "포고"는 폐지되고 법률 및 칙령의 공포를 "포고"라고 칭하게 되었다.

4. 1. 미국

미국 대통령은 포고를 통해 공휴일, 기념일, 특별 행사, 무역 및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대통령이 포고에 서명한 후, 백악관은 이를 연방 관보국(OFR)으로 보낸다. 연방 관보국은 각 포고에 일련 번호를 매기고 이를 수신 직후 일일 ''연방 관보''에 게재한다.[1]

4. 2. 영국

영국법에서 공표는 국왕이 신하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 국새를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왕실 공표'''를 의미한다.[2] 왕실 공표에는 개전 선포, 비상사태 선포, 중립국 선언, 영국 의회 소집 또는 해산, 입법부가 국왕에게 재량권을 위임한 일부 법률의 시행을 알리는 것 등이 있다.[2] 공표는 은행 휴일 선포 및 주화 발행에도 사용된다.

왕실의 행정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진 왕실 공표는 "구법에 위배되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법의 집행을 주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제한하는 경우" 신하에게 구속력이 있다.[2][3] 왕실의 행정 권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의무를 다하도록 신하에게 요구하거나, 이미 법으로 금지된 행위를 삼가도록 요구하는 왕실 공표는 적법하며 정당하다. 이에 대한 불복종은 (그 자체로는 경범죄가 아니지만) 범죄를 가중시킨다.[2][3]

국왕은 때때로 공표를 통해 입법을 했고, 1539년 공표법은 국왕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발표한 공표가 "어떤 사람의 상속, 관직, 자유, 재산, 동산 또는 생명"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 법률의 효력을 갖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 법은 1547년 반역법에 의해 폐지되었다. 주권자가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법적으로 범죄가 아닌 행위를 벌칙으로 금지하거나, 어떤 범죄에 새로운 벌칙을 추가하는 입법 권한의 행사에 따라 발표되는 공표는 그 자체가 법적 권한에 따라 발행되지 않는 한 효력이 없다.[2]

국왕은 새로 정복한 국가에 대해 공표를 통해 입법할 권한을 가지며, 이 권한은 7년 전쟁 이후 북아메리카에서 1763년 왕실 공표를 통해, 그리고 제2차 보어 전쟁 (1899–1902) 동안 트란스발 식민지에서 자유롭게 행사되었다.[2] 영국 식민지에서는 조례가 공표를 통해 시행되는 경우가 많았고, 특정 제국 법은 공표될 때까지 식민지에서 효력을 발생하지 않았다(예: 1870년 외국인 모집법). 행정 행위를 촉진하기 위해 공표가 끊임없이 발행되었다.[2] 많은 영국 보호령에서 고등 판무관 또는 행정관은 공표를 통해 입법할 권한을 부여받았다.[2]

영국의 구 부동산법 체계에서 "공표"와 함께 부과된 벌금, 즉, 법정에서 연속적인 공개 발표를 통해, 5년 이내에 양도된 재산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의 권리도 막았다(1483–1484년 및 1488–1489년). 이러한 공표는 원래 16번 이루어졌는데, 벌금이 부과된 임기 동안 4번, 그 다음 3개 임기 동안 각 4번이었다. 그 후 공표 횟수는 4개 임기에서 각각 한 번으로 줄었다. 공표는 기록 뒷면에 기재되었다. 이 체계는 1833년 벌금 및 회복법에 의해 폐지되었다.[2]

특정 드문 경우에, 문장원의 전령관과 리옹 법원의 전령관(또는 배정된 다른 사람)은 여전히 의회 해산에 관한 공표 또는 군주의 대관식에 관한 공표와 같은 특정 공표를 공개적으로 낭독하며, 이는 런던의 로열 익스체인지와 에든버러의 메르카트 크로스 계단에서 낭독된다.

4. 3. 일본

메이지 4년 (1871년 9월 13일) 제정된 "정원 사무 장정"에 의해, 전국 일반에 공포하는 제도·조례에 관한 것과 칙지·특례에 기초한 것은 태정관이 발령하고, 그보다 중요성이 낮은 것은 각 관성에서 포달하게 하는 것이 정해졌다. 이에 따라 태정관에서 발해진 것은 "(태정관) 포고", 그 외의 관성 (신기관과 각 성. 단, 신기관은 장정 제정 9일 후에 신기성으로 개칭)에서 발해진 것은 "포달"이라고 칭하게 되었다. 당초에는 포고와 포달이 혼용되어 사용되었으며, 메이지 6년에 포고·포달의 서식·수속을 정한 규정이 잇따라 나오면서 국민 일반에게 발해지는 태정관의 "포고"와 각 성의 "포달", 나아가 상급 관성에서 하급 기관에 발해지는 ""의 구별이 정착되었다.

메이지 14년 12월 3일 태정관 달에 의해, 법률 형식의 위치가 크게 변경되었다. 즉, 법률·규칙은 태정관에서 "포고"로 발해지고, 지금까지 각 성에서 발해지던 조규 등의 "포달" 발령 권한은 태정관으로 이관되었다. 또한, 태정관·각 성에서 발해지는 일시적인 효력에 그치는 규정은 "고시"로 정해졌으며, 제성경에서 부현 장관에게의 명령을 "달"로 했다.

메이지 19년 2월 26일 발해진 공문식에 의해, 제정법을 "법률"과 "명령"의 2종류로 분류하여 법률로서의 "포고"는 폐지되었다. 대신 법률·칙령의 공포와 각령 등의 명령 발령을 합쳐 "포고"라고 칭하게 되었다.

참조

[1] 웹사이트 Federal Register :: Proclamations https://www.federalr[...]
[2] 서적 Proclamation
[3] 웹사이트 England and Wales High Court (King's Bench Division) Decisions http://www.bailii.or[...]
[4] 문서 행정안전부 고시 http://www.law.go.kr[...]
[5] 논문 제재적 행정처분에 관한 연구 2012-05-11
[6] 문서 97헌마14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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