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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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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부업은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에 속하지 않는 금융업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제3금융권'으로 불리기도 한다. 대부업체는 주로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고금리로 대출을 제공하며, 금리 차익을 통해 수익을 얻는다. 대한민국에서는 대부업법에 따라 최고 금리가 제한되며, 일본에서는 소비자금융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된다. 일본계 대부업체는 외환위기 이후 대한민국 시장에 진출하여 성장했으며,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리드코프 등이 관련 기업으로 있다. 일본의 대부업은 대부업법에 따라 규제되며, 소비자 금융, 사업자 금융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 불법 대부업체는 고금리 대출, 불법 추심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2. 용어

대부업은 대한민국에서 제1금융권, 제2금융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업을 지칭하며, '제3금융권'이라고도 불리지만 이는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다.[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은행 및 저축기관, 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며, 대부업은 기타 금융업 중 여신 금융업의 하위 분류인 그 외 기타 여신 금융업에 포함된다.[1]

일본에서는 소비자금융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며, 외환위기 이후 대한민국에도 일본 대부업체들이 많이 진출하면서 이 용어가 함께 보급되었다.[1]

3. 사업 모델

대부업은 주로 은행 및 저축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을 제공한다. 담보 없이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돈을 떼일 위험이 크고, 이를 높은 이자로 충당한다.[9] 대부업체의 수익원은 '금리차익'으로, 은행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높은 금리로 빌려주어 이익을 얻는다. 수신 기능이 없고 자금 조달 규제로 인해 타 금융회사 대비 조달 비용이 높으며, 저신용자 대상 대출로 인해 부실률과 관리 비용이 높아 고비용 산업에 속한다.[9] 최고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인하됨에 따라 채산성이 맞지 않는 대부업체들의 시장 철수가 가속화되고 있다.[9]

회수불능채권은 회계상 대차대조표에 대손충당금으로 처리되며, 과거 데이터를 통해 예측하여 충당금전입액 계정에 반영한다.[9]

4. 금리

대한민국에서는 대부업법에 의해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금리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대부업법이 제정된 2002년 당시에는 대부업에서 받을 수 있는 금리가 최고 66%였다.[8] 그 후 49%→44%→39%→34.9%로 낮아지다가, 2016년 3월부터 20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27.9%까지 내려갔다. 그 이후 2018년 2월 기준 24%였으며, 현재 2023년 8월 기준 법정최고이율은 20%이다.

5. 성장 배경

대한민국에서는 영세한 대부업체들이 몰락하고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한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업계를 급속히 평정하고 있다. 영세 대부업체들의 몰락 배경에는 법정 최고금리 하락, 자금 조달 비용 상승, 경기 침체로 인한 연체율 증가 등이 있다.[9]

일본계 대부업체가 대한민국 시장에 많이 진출한 이유는 일본보다 높은 법정 사채 이율과 제도권 금융의 서민금융 역할 미흡으로 인한 높은 수익성 때문이다. 일본의 법정사채이율은 연 15~20%대이지만, 한국은 2016년 기준 27.9%였다. 외환위기 후 이자제한법이 폐지되면서 대부업의 수익성이 크게 증가했고,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신용카드 빚을 갚기 위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즉, 이자제한법 폐지와 카드대란이 일본계 대부업체들의 급성장을 가져온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10]

6. 관련 기업

대한민국에는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리드코프 등의 대부업체가 있다. 러시앤캐시는 아프로파이낸셜대부의 브랜드로, 대한민국 대부업 시장점유율 1위이다.[11] 산와머니는 일본 산와파이낸스주식회사의 한국법인으로, 대한민국 내 2위 업체이다.[11] 리드코프는 대한민국 내 대부업계 4위이며, 국내 자본이라는 특징이 있다.[11]

일본의 대부업계 1위 업체는 제이트러스트이다.[11]

6. 1. 대한민국

러시앤캐시는 재일교포계 자본이 설립한 아프로파이낸셜대부의 브랜드명이다. 상호보다는 브랜드명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대한민국 대부업 시장점유율 1위 자리를 점하고 있다. 이 회사는 대한민국의 공중파 TV에서 광고를 한 첫 대부업체이기도 하다.[11]

산와머니는 2002년에 설립된 일본 산와파이낸스주식회사의 한국법인이다. 일본 산와그룹이 출자한 유나이티드가 95%의 지분율로 최대주주로 있다. 하지만 일본 법인은 2011년 8월 파산하고, 대한민국에서는 2위 업체로 성업중이다.[11]

리드코프는 S-Oil 브랜드로 석유사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기업이다. 대한민국 내 대부업계 4위이며, 국내 자본이라는 점에서 특이하다. 리드코프는 55%의 석유류 매출과 41%의 대부업 매출을 가진 회사이다.[11]

6. 2. 일본

일본 대부업계 1위 업체는 제이트러스트(대표이사 후지사와 노부요시)이다. 1977년 일본 도쿄에서 설립된 이 회사는 2013년 말 기준으로 총 자산이 3.161조(약 3.16조)에 이른다. 신용카드, 부동산중개, 신용보증, 대부업 등 20여 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2011년에는 대한민국에도 진출하여 저축은행 인수합병 등으로 공격적으로 몸집을 불리며 한국 자산만 8조이 넘는 거대한 금융그룹으로 성장하고 있다.[11]

7. 불법대부업체

무등록 불법대부업체 외에도, 등록대부업체 중에도 불법대부업체가 있을 수 있다. 바지사장을 내세워서 제3자의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12] 불법대부업체는 SNS 등을 통해 광고를 해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해 고율의 이자로 대출을 하고, 빌려준 돈을 거두어들이기 위하여 폭언이나 강요 등 불법 추심 행위를 하기도 한다. 대출 진행 전에 지인, 회사 동료, 가족의 연락처나 나체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돈이 급한 사람들은 상황이 이렇다 하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대출을 받는다. 대출금 납입일이 하루라도 지났을 경우엔 지인 연락처로 나체 사진이나 불법 사채 이용 사실 등을 퍼뜨리며 빚 독촉을 한다고 한다.[13]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율, 선이자 요구 등은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

8. 일본의 대부업

일본에서는 대부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으며, '소비자금융'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불린다. 외환위기 이후 대한민국에도 일본 대부업체들이 많이 진출하면서, 한국에서도 소비자금융이라는 용어가 대부업을 지칭하는 말로 널리 쓰이게 되었다.[1]

논뱅크는 시장성 자금을 이용하여 소비자사업자에게 융자를 하는 금융 사업이다. 소비자 개인 대상 융자는 일본에서 소비자 금융(사금융)이라고 불리지만, 세계적으로는 파이낸스 컴퍼니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은행, 상호금융기관, 보험회사 등은 논뱅크에 대출하는 기관 투자자이다. 1990년대 국제 유동성이 되는 증권 가격이 하락하자, 기관 투자자는 규제가 덜한 논뱅크에 대출하여 간접적으로 고위험 고수익 운용을 하게 되었다. 기관 투자자는 논뱅크의 재무 상태가 나빠지면 즉시 자금을 회수하므로, 논뱅크는 경영 위기에 직면했다. 세계 금융 위기 이후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은 규제 대상이 되었지만, 양적 금융 완화 정책은 논뱅크의 대출 대상이었던 층에 현금을 체류시키지 못했고, 논뱅크는 금융 자체가 수익 한계에 도달했음을 알리고 있다. 최근 인도가 논뱅크 위기에 놓여 있으며, 여기에는 골드만삭스 등이 참여했다.[1]

일본에서 법적으로 대부업으로 취급되는 형태는 NPO 뱅크, 마이크로파이낸스, 소셜 렌딩 서비스 등이 있다.

8. 1. 대부업법상의 위치

대부업법 제2조 제1항에서는 대부업을 금전의 대부 또는 금전 차입의 중개로 정의하고 있다.[2] 여기서 금전의 대부 또는 금전 차입의 중개는 어음의 할인, 매도 담보 등과 같이 금전을 주고받는 행위나 중개 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대부업에서 제외된다.[2]

  •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 물품 매매, 운송, 보관 또는 매매 중개를 하는 자가 그 거래에 부수하여 대부하는 경우
  •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 위에 언급된 경우 외에, 자금 수요자 등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어 정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부하는 경우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가(내각총리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에 등록해야 한다.[2] 여러 도도부현에 영업소를 둔 대형 업체는 내각총리대신에게 등록해야 하며, 실제 등록 업무는 금융청 장관에게 위임되어 최종적으로 본점 소재지의 재무국장에게 재위임된다. 하나의 도도부현 내에 영업소를 둔 경우에는 도도부현 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예를 들어 효고현의 경우 본점 소재지의 현민국장·현민센터장에게 등록한다. 도쿄도 지사에 등록한 업체가 다른 현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2]

등록 신청서 제출처는 재무국 등록인지, 도도부현 지사 등록인지, 일본 대부업 협회 회원인지 비회원인지에 따라 다르다. 재무국에 등록 신청을 하는 협회원은 등록하려는 재무(지)국장 앞으로, 본점 소재지를 구역에 포함하는 일본 대부업 협회 지부를 경유하여 제출한다. 비회원은 직접 재무(지)국에 제출한다. 도도부현 지사 등록을 받으려는 협회원은 해당 구역을 포함하는 일본 대부업 협회 지부를 경유하여 제출하고, 비회원의 경우에는 직접 지사 앞으로 제출하거나 협회 지부를 경유하는 곳이 있다.[2]

8. 2. 등록 번호

등록 번호는 "도쿄도지사(1) 제12345호", "홋카이도지사(1) 이시 제12345호"("이시"는 이시카리 진흥국)", "효고현 고베 현민 센터장(1) 제12345호", "간토 재무국장(2) 제01234호"와 같은 형태로 표시되며,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괄호 안의 숫자는 등록 횟수를 나타낸다. 따라서 괄호 안의 숫자를 보면 사력(社歷) = ['''등록 횟수 × 3년 미만''']의 지표가 된다. 스포츠 신문이나 석간 신문에서 광고하는 업자는 괄호 안의 숫자가 1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실적이 짧다(등록 후 개업으로부터 3년 미만)는 것을 나타낸다. 대부업법이 시행된 것은 1983년 11월 1일이므로, 2017년 시점에서는 12(등록 후 개업으로부터 33년 이상 36년 미만)가 최고이다.

업자가 폐지되거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으면 해당 등록 번호는 영구 결번이 되어 다시 사용되지 않는다. 등록이 없어지고 나서도 미회수 잔여 채권이 있으면 거래가 종료될 목적의 범위 내에서 간주 대부업자로서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으며, 감독청의 감독·검사 대상이 된다.

대부업 등록에 있어서 등록지는 등기 상의 본점 소재지가 기준이 되므로, 하코다테시에서 창업하여 현재도 본점이 하코다테시에 있는 주식회사 자크스처럼, 실제 본사가 있는 지역과 등록 번호에 기재된 지역이 다른 경우도 있다.

8. 3. 등록 기준

대부업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요건에 해당하면 대부업 등록을 할 수 없다.[3]

번호요건
1심신 고장으로 대부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자 (내각부령으로 정함)
2파산 절차 개시 결정을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대부업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고, 취소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법인의 경우 취소일 전 30일 이내 임원이었던 자 포함)
4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5대부업법, 출자의 수령, 예탁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 구 대부업자의 자율 규제의 조장을 위한 법률,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대부 계약 체결 또는 채권 추심 과정에서 물가 통제령 위반, 형법 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고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6폭력단원 또는 폭력단원에서 벗어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폭력단원 등)
7대부업에 관해 부정 또는 불성실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 (내각부령으로 정함)
8미성년자로서 법정 대리인이 상기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9법인 임원 또는 정령으로 정하는 사용인 중 상기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10개인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사용인 중 상기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개인
11폭력단원 등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자
12폭력단원 등을 업무에 종사시키거나 보조자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자
13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대부업법 제12조의3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
14순자산액이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자 (예외 있음)
15대부업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한 체제가 정비되지 않은 자
16다른 영업이 공익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자


8. 4. 각 업태

업태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종류설명
소비자 금융개인에 대한 대부 (통칭 "샐러리맨 금융(약칭: 샐러리맨 금융)")
사업자 금융사업자에 대한 대부 (통칭 "상공 론" 또는 어음 할인업자)
신용 카드에 의한 금전 대부캐싱
리스기업 등에 대한 융자
저당 증권업토지 등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융자를 제공



전당포는 주로 일반 개인에게 담보 (전당물)를 받고 금전을 대부하는 업태이지만, 대부업법이 아니라 "전당포 영업법"에 근거한 업태이므로, 대부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허가·감독은 재무국장이나 도도부현 지사가 아니라, 각 도도부현 공안위원회 (창구는 경찰)가 행한다.[2]

은행이나 협동조합 형태의 금융 기관 (등록 금융 기관) 외에 융자를 하는 업태로는, 보험 회사, 증권 금융 회사, 단자업자, 독립 행정 법인 (주택 금융 지원 기구, 일본 학생 지원 기구), 특수 회사 (일본 정책 금융 공고), 생활 협동 조합의 대부 사업, 사회 복지 협의회의 생활 복지 자금 대부 등이 있지만, 모두 근거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대부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기타 업태는 다음과 같다.


  • NPO 뱅크 - 시민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비영리 금융 기관. 광의로는 마이크로파이낸스도 포함된다.
  • 마이크로파이낸스 - 일본에서는 다중 채무자나 생활 곤궁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적 급부·대출과 일반적 융자의 틈새를 보완하는 비영리·민간 대출 사업[4][5]
  • 소셜 렌딩(Social lending) 서비스 - 최근 시작된 융자 중개 서비스


이상의 형태는 일본에서는 법적으로 대부업으로 취급된다.

은행이나 보험 회사가 아닌 융자 전문 회사로, 과거에는 주택 금융 전문 회사(주전)가 있었다. 비슷한 것으로, 부동산 담보 융자를 전문으로 하는 대부업자가 있으며(상기의 저당 증권 회사와는 다르다), 무담보 융자를 취급하는 기존 금융 회사나 신용 카드 회사에서도 부동산 담보 융자를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

8. 5. 폐지된 업태

회색 지대 금리 폐지와 함께 특례 이자율이 폐지된 대부업 형태는 다음과 같다. 이들은 최고 연 54.75%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었고, 대부업 등록 번호에 'N'이 포함되었으며, 다른 업태와 겸업이 금지되었다.

  • '''일부 대금업자''': 주로 소규모 사업자, 소매업, 음식업 등을 대상으로 융자하고, 일일 단위로 이자를 징수하는 업자이다. '일일 금융', '일일 거래'라고도 불렸다. 1991년부터 2000년 12월까지는 최고 연 109.5%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로 인해 1997년경 규슈 지방에서 다중 채무로 인한 자기 파산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했다.[6][7] 1983년 법률 제33호 부칙 제9항에서는 일부 대금업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주로 물품 판매업, 물품 제조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소규모 사업자를 대출 대상으로 한다.

# 변제 기간이 100일 이상이다.

# 변제금을 변제 기간의 50% 이상에 걸쳐 대출 상대방의 영업소 또는 주소에서 대부업자가 직접 징수한다.

  • '''전화 담보 금융''': 전화 가입권을 담보로 융자하는 업자이다. 1983년 법률 제33호 부칙 제15항에서는 전화 담보 금융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대부업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대부업자가 금전을 대부하는 행위로서, 대부할 때마다 전화 가입권 질에 관한 임시 특례법에 따라 전화 가입권(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권리)에 질권이 설정된다.

# 원본액이 시설 설치 부담금(동일본 전신 전화 주식회사 또는 서일본 전신 전화 주식회사가 전화 서비스 제공을 승낙할 때 이용자로부터 받는 금액)을 고려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마루후쿠가 가장 큰 기업이었으나, 휴대 전화, 스마트폰, IP 전화의 보급으로 전화 가입권의 가치가 하락하여 취급 회사가 줄어들었다.

참조

[1] 뉴스 Goldman, KKR Among Heavyweights Drawn to India’s Growth in Nonbank Lending Wall Street Journal 2016-12-26
[2] 판결 最高裁昭和26年(あ)第853号同29年11月24日大法廷 判決刑集第8巻11号1860頁
[3] 법률 成年被後見人又は被保佐人を欠格条項とする規定については、令和元年6月14日に公布された「成年被後見人等の権利の制限に係る措置の適正化等を図るための関係法律の整備に関する法律」によって削除され、心身の故障等の状況を個別的、実質的に審査し、必要な能力の有無を判断することとなった。
[4] 간행물 平成24年度セーフティネット支援対策等事業 我が国におけるマイクロファナンス制度構築の可能性及び実践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事業 https://www.jri.co.j[...]
[5] 문서 生活協同組合が運営する場合には、日本では法的に貸金業扱いされない。
[6] 뉴스 日賦貸金業者<用語> 朝日新聞 1993-10-25
[7] 뉴스 個人破産、九州で急増 借金地獄は第3次パニック(報!) 朝日新聞 1997-06-17
[8] 뉴스 3,000만원 이하 사채 年이자 66% 못넘는다 https://www.joongang[...] 2002-08-30
[9] 뉴스 5억으로 대부업 차린 40대 능력男, 4년 만에 https://www.joongang[...] 2012-09-17
[10] 뉴스 (Weekend inside) 日 대부업체의 한국 점령사 https://n.news.naver[...] 2012-09-15
[11] 간행물 한국 대부업체의 모습 월간금융계 2014-09-12
[12] Youtube '[PD수첩 10분 컷]. ※13:28~13:40. 추심의 끝판왕, 성 착취 추심과 불한당의 세계_MBC 2023년 7월 18일 방송' https://www.youtube.[...]
[13] Youtube '[PD수첩 10분 컷] 추심의 끝판왕, 성 착취 추심과 불한당의 세계_MBC 2023년 7월 18일 방송' https://www.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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