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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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은 2020년 3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안 통과로 확정되었다. 2019년 초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선거제 개편 지연으로 획정에 착수하지 못했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후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의석수가 확정되었다.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여야 간의 입장 차이, 안산시, 화성시, 송파구의 인구수 불균형, 춘천시와 순천시의 게리맨더링 논란, 대전과 광주의 지역구 불균형, 27만 3,200명의 인구 상한선과 13만 6,600명의 인구 하한선 기준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며 위헌성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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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 | |
---|---|
선거구 획정 정보 | |
선거 |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
선거구 수 | 253석 (지역구) |
비례대표 수 | 47석 |
총 의석수 | 300석 |
주요 내용 | |
특징 |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전/이후 선거구 획정 | |
이전 | <제20대 |
이후 | 제22대> |
2. 진행 과정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구 변화를 반영한 선거구 재획정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2019년 초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실제 획정 작업은 지연되었다.
이후 2019년 12월 27일, 패스트트랙 정국 속에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마련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선거구 획정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인구 하한선 기준 설정, 통폐합 및 분구 대상 지역 선정 등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진보 진영과 당시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진영 간의 입장 차이가 커 협상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다.
결국 여러 논의와 수정을 거쳐 2020년 3월 5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최종 획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하지만 이 획정안은 특정 지역구 의석 배분의 형평성 문제, 일부 지역의 무리한 분할 및 통합에 따른 게리맨더링 논란 등 여러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2. 1.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 및 활동
2019년 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구성되었으나, 선거 제도 자체가 확정되지 않아 실제 획정 작업에는 바로 착수하지 못했다. 이후 2019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총 300석의 의석수가 확정되었다.의석수가 확정된 후, 각 정당 및 정치 세력은 서로 다른 선거구 획정 방안을 주장했다.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범진보 진영은 인구 하한선을 전북 김제시·부안군 선거구에 맞춰 설정하고, 경기 안산시의 상록구와 단원구, 서울 강남구 또는 노원구를 통폐합하는 대신 경기 화성시, 강원 춘천시, 전남 순천시는 분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1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는 인구 하한선을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선거구에 맞추고 경기 군포시를 통폐합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외에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한선을 정하는 방식도 제안되었다. 한편, 원내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그리고 민주통합 의원 모임은 최근 인구가 증가한 세종특별자치시를 갑·을 선거구로 분구하고 경기 군포시를 통합해야 한다는 점에는 서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결국 2020년 3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다시 제출한 수정된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이 획정안은 여러 논란을 낳았다. 예를 들어, 경기 화성시나 남양주시, 서울 송파구가 안산시보다 인구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화성시 봉담읍을 분할하는 특례까지 만들어 안산시는 4석을 유지하고 화성시, 남양주시, 송파구는 3석으로 확정하면서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 간 의석 배분에서도 대전광역시가 광주광역시보다 인구가 약 2만 명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은 7석, 광주는 8석으로 배정되어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강원 춘천시와 전남 순천시의 일부 지역을 분할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묶는 방식으로 선거구를 조정한 것,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부산 남구는 단독으로 분구한 것, 특히 순천시 해룡면을 분할하여 인구 26만 2천 명 규모의 다른 선거구(광양시·곡성군·구례군)에 포함시킨 것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는 게리맨더링의 사례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제기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전라남도 순천시 선거구 획정 헌법소원은 최종적으로 기각되었다.
2. 2. 여야 간 입장 차이 및 협상
2019년 12월 27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의석수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총 300석으로 확정되었다. 이후 본격적인 선거구 획정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여야 간 입장 차이로 인해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진보 진영(정의당 (대한민국), 바른미래당 당권파,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은 인구 하한선을 전북 김제시·부안군 선거구를 기준으로 설정하자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 안산시의 상록구와 단원구 내 선거구, 그리고 서울 강남구 또는 노원구의 선거구를 통폐합하는 대신, 인구가 증가한 경기 화성시, 강원 춘천시, 전남 순천시는 분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제1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등 보수 진영은 인구 하한선을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선거구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존 농어촌 지역구를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대신 경기 군포시의 선거구를 통폐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양측의 입장은 아래 표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구분 | 범진보 진영 (더불어민주당 등) | 보수 진영 (자유한국당 등) |
---|---|---|
인구 하한선 기준 | 김제시·부안군 | 동두천시·연천군 |
통폐합 주장 지역 | 경기 안산시 (상록구/단원구), 서울 강남구 또는 노원구 | 경기 군포시 |
분구 주장 지역 | 경기 화성시, 강원 춘천시, 전남 순천시 | (농어촌 지역구 유지 강조) |
이처럼 주요 쟁점에서 입장 차이를 보였지만, 원내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그리고 민주통합 의원 모임은 최근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를 갑/을 선거구로 분구하고 경기 군포시를 통폐합해야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2. 3. 선거구 획정안 국회 통과 및 논란
2020년 3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수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수정안은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확정된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의석 배분 원칙에 따라 마련되었다.그러나 통과된 획정안을 두고 여러 논란이 제기되었다. 우선, 인구 기준 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었다. 경기도 안산시는 4개의 선거구를 유지한 반면, 안산시보다 인구가 많은 화성시, 남양주시, 서울특별시 송파구는 3개의 선거구만 배정받았다. 특히 화성시의 경우 봉담읍 일부를 분할하는 특례까지 적용하면서 안산시의 4석을 유지시킨 점이 위헌성 논란을 낳았다. 광역자치단체 간 의석 배분에서도 대전광역시가 광주광역시보다 인구가 약 2만 명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은 7석, 광주는 8석이 배정되어 인구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한 특정 지역구를 무리하게 조정하여 게리맨더링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강원도 춘천시와 전라남도 순천시는 일부 지역이 분할되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하나의 선거구로 묶였다. 반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부산광역시 남구는 단독으로 갑/을 선거구로 분구되었다. 특히 순천시의 경우, 해룡면을 분할하여 인구가 약 26만 2천 명에 달하는 거대 선거구(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을)에 포함시킨 것이 대표적인 게리맨더링 사례로 지목되었다. 이러한 순천시 선거구 획정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전라남도 순천시 선거구 획정 헌법소원으로 이어졌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하였다.
3. 선거구 획정 결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동일하게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총 300석으로 유지되었다. 다만,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비례대표 배분 방식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변경되었다.
지역구 선거구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마련한 획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인구 변화에 따라 일부 지역구의 경계가 조정되었으며, 분구되거나 통합된 지역구가 발생했다.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화성시, 강원도 춘천시, 전라남도 순천시는 인구 증가로 인해 각각 1개의 선거구가 늘어나 분구되었다. 반면,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군포시는 인구 기준 미달 또는 선거구 조정을 통해 선거구가 1개씩 줄어들었다. 이 외에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등 다수 지역에서 선거구 간 통합 및 조정, 명칭 변경이 이루어졌다.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2019년 1월 31일)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선거구 간 인구 편차는 법정 기준인 2:1을 넘지 않도록 조정되었다. 자세한 선거구 변동 사항과 인구 기준은 아래 하위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