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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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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위원회는 대한민국 헌법의 변천 과정에서 위헌 법률 심사, 탄핵 심판 등을 담당했던 기관이다. 1948년 제헌 헌법에 따라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국회와 대법원에서 선출된 위원들로 구성되었으나, 제1공화국 시기에는 기능이 정지되었다. 1960년 제2공화국 헌법에서는 헌법재판소로 대체되었지만, 5.16 군사 정변으로 인해 실제 구성되지 못했다. 이후 유신헌법과 제5공화국 헌법에서도 헌법위원회가 존재했으나, 대법원에 합헌 결정 권한이 부여되어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운영되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개정된 헌법에 의해 헌법위원회가 폐지되고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어 위상이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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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위원회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헌법위원회 (제1공화국)
이름헌법위원회 (제1공화국)
현지어 이름憲法委員會
Constitutional Committee
설립일1945년 6월 5일
해산일1961년 5월 2일
후신헌법재판소 (제2공화국)
기관장 이름헌법위원회위원장
헌법위원회 (제4공화국)
이름헌법위원회 (제4공화국)
현지어 이름憲法委員會
Constitutional Committee
설립일1972년 12월 27일
전신탄핵심판위원회, 대법원
해산일1988년 8월
후신헌법재판소
기관장 이름헌법위원회위원장

2. 제헌 헌법과 헌법위원회 (1948년~1960년)

대한민국의 제헌 헌법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헌법위원회를 설치했다. 헌법위원회는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국회의원 5명과 대법관 5명으로 구성되었다.

제1공화국 당시 헌법위원회의 위헌 심사 건수는 총 10건 미만이었고, 위헌 결정은 1952년 9월 9일의 2건에 불과했다.[3]

헌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부통령은 다음과 같다.

대수이름임기출신지출신학교비고
1대서상일(徐相日)1948년 6월 5일[4] ~ 1948년 7월 23일경북 대구 (현 대구광역시)
2대이시영(李始榮)1948년 7월 24일[5] ~ 1952년 7월 6일서울초대 부통령 역임
-허정(許政)1951년 5월 10일 ~ 1951년 5월 16일부산보성전문학교 (현 고려대학교)권한 대행
3대김성수(金性洙)1951년 5월 17일 ~ 1952년 5월 29일전라북도 부안와세다대학동아일보 사장, 임시정부 무임소국무위원, 한국민주당 수석총무, 민주국민당 당수, 부통령
-장택상(張澤相)1952년 7월 7일 ~ 1952년 8월 14일경상북도 칠곡에든버러 대학교수도경찰청장, 경기도경찰청장, 외무부 장관, 3대 총리, 부통령 권한 대행
4대함태영(咸台永)1952년 8월 15일 ~ 1956년 8월 14일함경북도 무산군심계원장, 부통령
5대장면(張勉)1956년 8월 15일 ~ 1960년 4월 25일서울경성농고주미대사, 2대·6대 총리, 부통령
6대정헌주(鄭憲柱)1960년 4월 26일 ~ 1961년 5월 20일경상남도 고성군주오 대학교통부 장관, 국회의원



한편, 탄핵 재판을 위해 탄핵재판소를 설치하였다. 탄핵재판소는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부통령이 탄핵재판장이 되었다. 다만, 대통령과 부통령 탄핵의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었다.

2. 1. 헌법위원회 구성 및 심사 절차

대한민국 제헌국회의 헌법기초위원회에서는 법률의 위헌 여부 심사 제도를 미국식과 유럽식 중 어느 쪽을 따를지를 두고 논의하였다. 유진오 안은 유럽식 헌법재판소 제도를, 권승렬 안은 미국식 제도를 제안했으나, 결국 양측의 타협으로 1948년 7월 제헌 국회를 통과한 제헌헌법상의 헌법위원회 제도가 채택되었다.

제헌헌법상 헌법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일종으로, 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국회에서 선출하는 국회의원 5인(양원제 국회 채택 후에는 민의원 의원 3인과 참의원 의원 2인)과 대법원장이 추천한 대법관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유럽식을 따랐다. 그러나 심사 절차는 미국식을 따라, 법원의 제청이 있어야만 심사가 가능했고, 법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한하여 담당 판사 또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의 결정으로 헌법위원회에 심사를 제청할 수 있었다. 헌법위원회의 위헌 결정은 현재의 헌법재판소 결정과 같이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발생하되 형벌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여 유럽 대륙식을 따랐다.[3]

제1공화국 당시 헌법위원회의 위헌 심사 건수는 총 10건 미만이었고, 위헌 결정은 1952년 9월 9일 단 2건에 불과했다.[3] 1952년 7월 제1차 개헌으로 국회의 양원제가 채택되었으나, 이승만자유당 정권은 참의원(상원) 선거 실시 요구를 묵살하고 헌법위원회 구성에도 협조하지 않아, 1954년 제3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헌법위원회의 기능은 정지되었다.

2. 2. 헌법위원회의 한계와 유명무실화

초기 헌법위원회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여 1952년 9월 9일 2건의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3] 그러나 1952년 7월 제1차 개헌으로 국회가 양원제가 되었음에도, 이승만자유당 정권은 참의원(상원) 구성을 위한 선거 실시 요구를 묵살하였다. 자유당 정권은 참의원 구성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위원회 구성에 협조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헌법위원회의 기능은 1954년 제3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정지되었다. 이는 권위주의 정권이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비판받는다.

3. 제2공화국 헌법과 헌법재판소 (1960년)

4·19 혁명 이후 1960년 6월에 실시된 제3차 개헌으로 헌법위원회 제도가 폐지되고 제2공화국 헌법에 따른 상설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참의원, 대법원이 각각 3인씩 임명하는 심판관으로 구성될 예정이었으나, 5·16 군사 정변으로 인해 실제로 구성되지는 못했다.

3. 1. 헌법재판소의 권한 확대

1960년 6월 제3차 개헌으로 헌법위원회 제도가 폐지되고 제2공화국 헌법에 따른 상설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었다. 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참의원, 대법원이 각각 3인씩 임명하는 심판관으로 구성되며, 법률의 위헌 여부 심사뿐만 아니라 정당 해산 심판, 탄핵 재판 등과 같은 여러 정치 재판권까지도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헌법재판소는 5·16 군사 정변이 일어나 구성되지 못하고 실제로 존재한 적이 없다.

3. 2. 5.16 군사정변으로 인한 좌절

1960년 6월에 실시된 제3차 개헌으로 헌법위원회 제도가 폐지되고 제2공화국 헌법에 따른 상설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설치될 예정이었다. 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참의원, 대법원이 각각 3인씩 임명하는 심판관으로 구성되며, 법률의 위헌 여부 심사뿐만 아니라 정당해산심판, 탄핵재판 등 여러 정치재판권까지 담당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해당 헌법재판소는 구성되기도 전에 5·16 군사 정변이 일어나 실제로 존재한 적이 없다.

4. 제3공화국 헌법과 대법원의 위헌 심사 (1962년~1972년)

1962년 실시된 제5차 개헌으로 헌법재판소가 폐지되고 미국식 제도를 채택하여 위헌심사권을 일반 법원에 부여하고 구체적 규범통제만을 채택하였다. 한편, 탄핵 재판을 위해 탄핵심판위원회가 설치되었다. 1971년 6월 22일 대법원에서는 법원조직법 제59조제1항 단서(1970년 8월 7일 개정)와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1967년 3월 3일 개정) 등 2개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4. 1. 법원조직법 및 국가배상법 위헌 결정

1971년 6월 22일 대법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1967년 3월 3일 개정)와 법원조직법 제59조 제1항 단서(1970년 8월 7일 개정)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다. 법원조직법의 경우, 16명의 판사 중 대법원장을 비롯한 5명을 제외한 11명이 찬성하여 위헌 판결을 받았다. 국가배상법 제2조는 군인, 군속 등이 타인의 과실로 전사, 순직 등을 한 경우 일시금이나 유족연금 외에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이 결정으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 위헌 결정에 따라 국가가 배상하도록 판결한 이범렬 부장판사와 최공웅 판사가 향응을 받았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고, 이에 반발한 법원의 영장 기각, 검찰의 2차 영장 청구, 판사들의 집단 사표 등으로 '사법 파동'이 일어났다.

4. 2. 사법 파동

1971년 6월 22일 대법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1967년 3월 3일 개정)와 법원조직법 제59조 제1항 단서(1970년 8월 7일 개정)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다. 국가배상법 조항은 군인, 군속 등이 전사, 순직 등으로 인해 일시금이나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 국가에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했으나, 이 위헌 결정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길이 열렸다. 법원조직법의 경우, 대법관 16명 중 대법원장 등 5명을 제외한 11명이 찬성하여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

이 위헌 결정에 따라 국가 배상 판결을 내린 이범렬 부장판사와 최공웅 판사는 향응 수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다.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으나, 검찰은 2차 영장을 청구했고, 이에 반발한 판사들이 집단 사표를 제출하는 '사법 파동'이 발생했다.

사법 파동은 1년 뒤 헌법위원회의 유명무실한 운영과 2년 뒤 대법원 판사 재임용 탈락 사건에 큰 영향을 미쳤다.

5. 유신 헌법과 헌법위원회 (1972년~1980년)

1972년 12월 27일 공포된 유신헌법대법원의 위헌심판권과 탄핵심판위원회를 폐지하고 헌법위원회를 설치했다. 유신헌법은 법률의 위헌심판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으며, 1980년 헌법의 헌법위원회도 마찬가지였다.

5. 1. 헌법위원회의 권한 축소

1972년 12월 27일 공포된 유신헌법대법원의 위헌심판권과 탄핵심판위원회를 폐지하고 헌법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에 합헌결정권을 부여하여 헌법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했다. 즉, '하급법원(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의 위헌여부 제청에 대하여 대법원 합의부에서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법률의 위헌심판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또한, 1971년 6월 22일 위헌 판결을 받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위헌 시비를 막기 위해 헌법 조문에 군인과 경찰 등에 대한 배상 제한 규정(현행 헌법 제29조 제2항과 같은 규정)을 신설했다.

유신헌법에 따라 전국 법관들의 인사권을 장악한 대통령 박정희1973년 3월 24일에 1971년 당시 위헌 판결을 내렸던 판사 9명(방순원, 손동욱, 김치걸, 사광욱, 양회경, 나향윤, 홍남표, 한봉세, 유재방)을 모두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 이에 위축된 대법원은 이후 위헌심판을 단 한 건도 제기하지 않았다.

1980년 개정된 헌법에 설치된 헌법위원회도 1973년의 헌법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대법원에 합헌결정권을 부여받았다. 결과적으로 1987년 헌법 개정 전까지 존재한 제4공화국제5공화국의 헌법위원회는 유명무실한 휴면기관에 불과했다.

5. 2. 박정희 정권의 법관 탄압

유신헌법에 따라 전국 법관들의 인사권을 쥔 박정희 대통령은 1973년 3월 24일 1971년 당시 위헌 판결을 내렸던 판사 9명(방순원, 손동욱, 김치걸, 사광욱, 양회경, 나향윤, 홍남표, 한봉세, 유재방)을 모두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 이에 위축된 대법원은 이후 위헌심판을 단 한 건도 제기하지 않았다.

6. 제9차 개정 헌법과 헌법재판소 (1987년~현재)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헌법이 개정되어 헌법위원회가 폐지되고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었다.

6. 1.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위상 강화

헌법위원회는 제9차 개정헌법으로 폐지되고, 헌법재판소가 새로 설치되었다. 헌법재판소는 ①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 ② 탄핵의 심판, ③ 정당의 해산심판, ④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⑤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등의 사항을 관장한다. 특히 헌법에 의거 대법원과 동위의 사법기관으로 그 위상이 강화됨은 물론, 위헌여부심판 또한 일반 개인이 법원을 거치거나, 아니면 헌법소원 형식으로 제청할 수 있어, 한 건도 위헌심판을 하지 못한 1972년 이후의 헌법위원회와 비교해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헌법에 의거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위원회 위원 총원 9명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현재 헌법재판소의 결정 정족수와 동일하다.

6. 2. 역대 헌법위원회 위원장

제헌 헌법 시기 역대 헌법위원회 위원장
대수이름임기출신지출신학교비고
1대서상일1948년 6월 5일[4] ~ 1948년 7월 23일경상북도 대구광역시
2대이시영1948년 7월 24일[5] ~ 1952년 7월 6일서울특별시초대 부통령 역임
-허정1951년 5월 10일 ~ 1951년 5월 16일부산광역시고려대학교권한대행
3대김성수1951년 5월 17일 ~ 1952년 5월 29일전라북도 부안군와세다대학동아일보 대표, 임시정부 무임소국무위원, 한국민주당 수석총무, 민주국민당 당수, 부통령
-장택상1952년 7월 7일 ~ 1952년 8월 14일경상북도 칠곡군에든버러 대학교수도경찰청장, 경기도경찰청장, 외무부 장관, 3대 총리, 부통령 대행, 권한대행
4대함태영1952년 8월 15일 ~ 1956년 8월 14일함경도 무산군심계원장, 부통령
5대장면1956년 8월 15일 ~ 1960년 4월 25일서울특별시경성농고주미국대사, 2대 총리, 부통령, 6대 총리
6대정헌주1960년 4월 26일 ~ 1961년 5월 20일경상남도 고성군주오 대학국토교통부 장관, 국회의원



유신 헌법 시기 역대 헌법위원회 위원장
대수이름임기출신지출신학교비고
1대김현철1973년 3월 19일[6] ~ 1979년 3월 25일[7]
2대이호1979년 3월 26일[8] ~ 1981년 4월 21일
3대주재황1981년 4월 22일[9][10] ~ 1987년 5월 15일
4대주재황1987년 5월 16일[11] ~ 1988년 8월 31일


참조

[1] 뉴스 http://newslibrary.n[...] 1948-06-05
[2] 웹인용 History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Website https://english.ccou[...] 2022-04-05
[3] 뉴스 인권옹호에 서광!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52-09-11
[4] 뉴스 http://newslibrary.n[...] 1948-06-05
[5] 법률 http://www.law.go.kr[...] 1952-07-07
[6] 뉴스 http://newslibrary.n[...] 1973-03-19
[7] 뉴스 http://newslibrary.n[...] 1979-03-26
[8] 뉴스 http://newslibrary.n[...] 1979-03-26
[9] 뉴스 http://newslibrary.n[...] 1981-04-22
[10] 뉴스 http://newslibrary.n[...] 1981-04-22
[11] 뉴스 http://newslibrary.n[...] 198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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