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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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도첩제는 국가가 승려의 출가와 득도를 제한하고 관리하기 위해 발급한 증명서 제도로, 중국, 한국, 일본에서 각기 다른 양상으로 운영되었다. 중국에서는 승려에게 요역 면제의 특권이 부여됨에 따라 출가자 수를 제한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당나라 시대에는 사부첩으로 불렸다. 안사의 난 이후 도첩제가 유명무실해지고, 도첩의 매매가 성행하면서 재정 수입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중국의 도첩제는 북위 시대에 처음 시작되었다.[1] 당시 승려는 요역이나 납세 등 각종 의무를 면제받는 특권이 있었는데, 이를 이용하여 의무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출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국가가 이를 통제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1] 국가는 매년 출가할 수 있는 승려의 수를 제한하고(연분도자), 국가가 공인한 승려를 승적(僧籍)에 올려 관리하며 그 증표로 도첩을 발급했다.[2]
한국에서 도첩제는 신라 선덕여왕 때 처음 기록이 나타나며, 고려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3] 조선 태조는 숭유억불 정책의 일환으로 도첩제를 더욱 강화하여 왕권을 신장하는 데 활용하였다.[3] 국가는 승려가 되려는 사람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한 뒤 도첩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승려 수를 통제하고 억제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 제도는 조선 성종 때 폐지되었다.
한국에서는 신라 시대에 시작되어 고려 시대에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조선 시대에는 숭유억불 정책의 일환으로 승려의 수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일본에서는 나라 시대에 율령과 함께 도입되어 태정관에서 발행했으며, 가마쿠라 시대 이후에는 종파별로 독자적인 도첩을 발행하기도 했다. 메이지 유신 이후 도첩제 관련 규정은 폐지되었다.
2. 중국의 도첩제
당 시대에는 도첩 발행 기관의 이름을 따 사부첩(祠部牒)이라고도 불렸다.[2] 과거 제도처럼 불교 경전 시험을 통해 도첩을 발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도 했으나,[2] 안사의 난을 거치며 사회가 혼란해지자 점차 제도의 본래 취지를 잃고 유명무실해졌다.[2] 송 시대에는 재정 확보를 위해 이름이 기재되지 않은 공명도첩(空名度牒)이 대량으로 판매되었고, 이로 인해 실제 승려가 아닌 일반인도 돈으로 도첩을 사서 승려의 특권을 누리는 매첩(売牒) 현상이 나타났다.[2] 이러한 도첩 판매는 소금 전매제 등과 함께 당시 국가의 중요한 재원 중 하나가 되었다. 도첩 제도는 명 홍무 6년(1373년)에 최종적으로 폐지되었다.
2. 1. 북위 시대
도첩제는 중국 북위 시대에 처음 시작되었다.[1] 당시 중국에서는 승려에게 요역이나 납세 등 각종 의무를 면제해주는 특권이 있었는데, 이를 이용하여 세금이나 부역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출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했다.[1]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국가가 직접 출가와 득도를 관리하고 통제할 필요성이 생겨났고, 이에 따라 도첩제가 시행되었다. 국가는 공인한 승려를 승적에 올려 관리하고, 그 증표로서 도첩을 발급했다.
당나라 시대에는 사부(祠部)라는 기관에서 도첩을 발행했기 때문에 '''사부첩'''이라고도 불렸다. 그러나 안사의 난을 겪으며 사회가 크게 변화하면서 도첩제는 점차 그 실효성을 잃어갔다. 송나라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름이 기재되지 않은 '공명도첩'이 대량으로 사고 팔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 때문에 실제로 출가하여 수행하는 승려가 아닌 일반인도 돈으로 도첩을 사서 승려로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 이를 '''매첩'''이라고 한다. 도첩 매매는 초기부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송나라 정부의 중요한 재정 확보 수단 중 하나였으며, 소금 전매제 등과 함께 국가의 주요 수입원이 되었다.
2. 2. 당나라 시대
당 왕조 시대에는 도첩 발행을 담당했던 상서성 산하 관청의 이름을 따서 도첩을 사부첩(祠部牒)이라고도 불렀다.[2] 당 중종(中宗) 신룡 2년(706년)에는 과거 제도와 유사하게 불교 경전 시험을 통해 성적에 따라 도첩을 발급하는 시경도승(試經度僧) 제도를 시행하기도 했다.[2]
그러나 안사의 난을 겪으면서 당나라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자 도첩제 역시 점차 그 의미를 잃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2] 안사의 난 당시 조정의 어사(御史)로 하동도(河東道)에 파견되었던 최중(崔衆)은 승려와 도사들로부터 도첩은(度牒銀)을 거두어 정부의 재원으로 삼았는데[2], 이는 도첩제가 점차 국가 재정 확보 수단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2. 3. 송나라 시대
안사의 난을 겪으며 사회가 급변함에 따라 도첩제는 점차 유명무실해졌다.[2] 송 시대에는 소지자의 이름을 기입하지 않은 공명도첩(空名度牒)이 대량으로 판매되었다. 이로 인해 실제 출가하여 수도하는 승려가 아닌 일반인이라도 돈으로 도첩을 구입하여 승려로서의 권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 이를 매첩(売牒)이라고 한다. 이러한 도첩 판매는 재정난에 시달리던 송나라 정부의 중요한 재정 정책 중 하나였으며, 소금의 전매제 등과 함께 국가 재정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입원이었다. 이는 안사의 난 당시 최중(崔衆)이 승려와 도사들에게 도첩 발급의 대가로 은을 거두어 정부 재원으로 삼았던 것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2. 4. 명나라 시대
도첩 제도는 명(明) 홍무(洪武) 6년(1373년)에 폐지되었다.
3. 한국의 도첩제
3. 1. 신라 시대
신라 제27대 선덕여왕 5년에 여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 황룡사에서 백고좌를 열고 인왕경 강경법회를 열었으며, 승려 1백 명에게 도첩을 허락했다는 기록이 있다.
3. 2. 고려 시대
한국에서는 고려 시대부터 도첩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3]
3. 3. 조선 시대
조선은 숭유억불 정책의 일환으로 고려 시대부터 시행되던 도첩제를 더욱 강화했다.[3] 특히 태조는 도첩제를 통해 왕권을 신장하고자 하였다.[3] 승려가 되려는 사람에게 일정한 국가 의무를 부과한 뒤 도첩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승려 수를 통제하고 억제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후 도첩제는 성종 대에 이르러 폐지되었다.
4. 일본의 도첩제
일본에서는 나라 시대에 율령 제도와 함께 도첩 제도가 도입되었다. 다이호 율령에 관련 규정이 있었으나, 실제 시행은 『속일본기』 기록에 따라 720년에 처음 도첩이 발급되면서 시작되었다. 일본에서는 이 문서를 '득도(得度)하게 된 연유'를 적었다는 의미로 통상 度縁|도엔일본어이라고 불렀다.
초기 도첩 발행은 태정관이 주관했으며, 수계를 받으면 기존 도첩을 폐기하고 계첩을 새로 발급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813년에 제도가 개정되면서 도첩 끝부분에 수계 날짜를 적어 계첩의 기능을 대신하게 되었고, 도첩 폐기 규정도 사라졌다. 시가현 오쓰시의 온조지에 소장된 승려 엔친의 도첩은 이러한 시대의 실물 유물로서 현재 일본의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가마쿠라 시대에 들어서는 조정과 관계가 약했던 가마쿠라 신불교나 진언율종 등이 태정관을 거치지 않고 종파의 이름으로 독자적인 도첩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에도 막부는 이러한 독자 발행을 인정하면서도, 발행원을 각 종파의 本山으로 한정하여 통제를 가했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이러한 규제가 폐지되고, 각 불교 종파가 자체적인 규정에 따라 도첩을 발행하게 되었다.
4. 1. 나라 시대
일본에서는 나라 시대에 율령 제도의 일부로 도첩 제도가 도입되었다. 다이호 율령(大宝律令)에 관련 규정이 있었지만, 실제 시행은 조금 늦어졌다. 『속일본기』(続日本紀)에 따르면 요로 4년(720년)에 처음으로 도첩이 발급되었다. 일본에서는 이 문서를 '득도(得度)하게 된 연유'를 적었다는 의미에서 통상 '도엔'(度縁)이라고 불렀다.도엔 발행은 태정관(太政官)이 주관했으며, 지부성(治部省)과 겐반료(玄蕃寮)의 담당자, 그리고 승강(僧綱, 소코) 등 승관(僧官)이 서명해야 효력이 발생했다. 처음 제도가 시행될 때는, 승려가 수계(受戒)를 받으면 기존의 도첩을 폐기하고 대신 '''계첩'''(戒牒)이라는 문서를 새로 발급했다. 또한 득도자가 사망하거나 환속하는 경우에도 도첩은 폐기되었다.
하지만 813년(고닌 4년)에 '도엔계첩의 제(度縁戒牒の制)'가 개정되면서, 도엔 문서 끝부분에 수계 날짜를 적는 방식으로 계첩을 대신하게 되었다. 이 개정으로 도첩 폐기 규정도 사라졌고, 대신 민부성(民部省)의 날인을 받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변화 덕분에 후대의 도첩 실물이 일부 남아 전해지는데, 시가현 오쓰시의 온조지(園城寺)에 소장된 승려 엔친(円珍)의 도첩이 대표적이며, 현재 일본의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4. 2. 헤이안 시대
나라 시대에 도입되었던 도첩 제도는 헤이안 시대에 들어 변화를 겪었다. 이전에는 처음 수계를 받으면 기존의 도첩을 폐기하고 계첩(戒牒)을 새로 발급받아야 했다. 그러나 813년(고닌 4년)에 도첩과 계첩에 관한 제도가 개정되면서, 도첩(度縁|도엔일본어) 문서 끝부분에 수계 날짜를 적는 방식으로 계첩의 기능을 대신하게 되었다. 이 개정으로 도첩을 폐기해야 하는 규정도 사라지고, 대신 민부성(民部省)의 날인을 받는 것으로 절차가 바뀌었다. 이러한 제도 변경 덕분에 헤이안 시대 이후의 도첩 실물이 일부 남아 전해지게 되었다. 시가현 오쓰시의 엔조지(온조지)에 소장된 승려 円珍|엔친일본어의 도첩이 대표적이며, 이는 현재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4. 3. 가마쿠라 시대 ~ 에도 시대
가마쿠라 시대에 들어 조정과의 관계가 약했던 가마쿠라 신불교와 진언율종은 태정관을 거치지 않고 종파의 이름으로 독자적인 도첩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에도 막부는 이러한 각 종파의 독자적인 도첩 발행을 인정하였으나, 발행원을 각 종파의 本山으로 한정하여 통제를 가했다.4. 4. 메이지 시대 이후
에도 막부는 각 종파의 독자적인 도첩 발행을 인정했지만, 발행원을 혼잔으로 한정함으로써 통제를 가했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이러한 규정이 폐지되었고, 각 종파는 자체적인 규정에 근거하여 (대개 득도 시) 도첩을 교부하게 되었다.5. 도첩제의 사회적 영향
도첩제는 단순히 승려를 관리하는 제도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미쳤다. 중국에서는 초기 요역 회피를 방지하고 출가자를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시대가 흐르면서 그 성격이 변화했다. 특히 송나라 시기에는 도첩이 사고 팔리는 현상(매첩)이 나타나면서, 재산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도첩을 구매하여 승려가 누리는 특권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기존의 신분 질서에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었으며, 동시에 도첩 판매 수입은 국가의 중요한 재원이 되기도 했다. 이처럼 도첩제는 신분 이동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국가 재정에 기여하는 등 사회적으로 복합적인 영향을 주었다.
5. 1. 신분 질서와의 관계
중국에서는 북위 시대에 처음 도첩제가 시작되었다. 당시 승려에게는 요역 면제 특권이 주어졌는데, 이 때문에 요역을 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출가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국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출가자를 관리하기 위해, 국가가 공인한 승려에게만 증명서로 도첩을 발급하여 수를 제한하고 통제하려 했다.당나라 때는 사부(祠部)라는 기관에서 도첩을 발행하여 '''사부첩'''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안사의 난 이후 사회가 혼란해지면서 도첩제는 점차 형식적인 제도로 변해갔다.
송나라 시대에는 이름이 적히지 않은 '공명도첩'이 대량으로 매매되었다. 이로 인해 실제 출가하여 수행하는 승려가 아니더라도 돈으로 도첩을 사기만 하면 승려가 누리는 각종 권익과 특혜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매첩'''). 이는 신분 질서에도 영향을 미쳐, 재력만 있다면 도첩 구매를 통해 일종의 신분 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러한 도첩 매매는 초기부터 재정난을 겪던 송나라 정부의 중요한 재정 확보 수단 중 하나였으며, 소금 전매제 등과 함께 국가 재정에 기여했다.
5. 2. 국가 재정과의 관계
중국 송대에는 득도한 자의 이름이 적히지 않은 "공명도첩"이라는 것이 대량으로 매매되었다. 이로 인해 출가하여 수도하는 승려가 아닌 일반인이라도 이 도첩을 구입함으로써 승려로서 누릴 수 있는 요역 면제 등의 권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매첩'''). 도첩 매매는 그 시작부터 재정난에 시달렸던 송나라의 재정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실제로 도첩 판매는 소금의 전매제 등과 함께 국가의 중요한 재원 중 하나로 기능하였다.6. 도첩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
(내용 없음)
참조
[1]
사전
度牒(도첩)
http://buddha.donggu[...]
운허 & 동국역경원
2011-06-10
[2]
문서
[3]
백과사전
한국사 > 근세사회의 발전 > 조선의 성립과 발전 > 조선 양반사회의 성립 > 도첩제
https://ko.wikisou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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