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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유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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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의유전학은 DNA를 활용하여 개인을 식별하는 기술과 관련된 학문 분야이다. 1970년대 중반 기술 발전으로 시작되어, 1980년대 알렉 제프리스 경에 의해 DNA 프로파일링 기술이 개발되었다. 이 기술은 1988년 콜린 피치포크 사건 해결에 기여하며 범죄 수사에 혁신을 가져왔다. DNA 프로파일링은 반복 서열(VNTR, STR)을 분석하여 개인을 구별하며, RFLP에서 PCR 기반 기술로 발전했다.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친족 DNA 검색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활용되며, 범죄 수사, 친자 확인, 미제 사건 해결 등에 기여한다. 하지만, DNA 감정의 신뢰성, 윤리적 문제, 휴먼 에러 가능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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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유전학
개요
유형법의학
목적개인 식별
기술DNA 분석
역사
최초 개발자알렉 제프리스
개발 연도1984년
첫 번째 사용엔더비 살인 사건 (1987년)
절차
1단계DNA 추출
2단계제한 효소 절단 (선택 사항)
3단계겔 전기 영동
4단계서던 블로팅
5단계방사성 표지된 DNA 프로브를 이용한 DNA 단편 하이브리드화
6단계X선 필름에 대한 노출
7단계DNA 핑거프린트 패턴 비교
응용 분야
법의학범죄 현장에서 얻은 증거물과 용의자의 DNA 비교
친자 확인생물학적 부모 확인
유전 질환 진단특정 질병과 관련된 유전자 변이 식별
개인 식별신원 불명 개인의 신원 확인
고고학 및 고인류학고대 유골의 유전적 관계 분석
생물학적 연구종의 유전적 다양성 연구
기술적 세부 사항
사용되는 DNA 마커제한 단편 길이 다형성 (RFLP)
짧은 연쇄 반복 (STR)
단일 염기 다형성 (SNP)
법적 및 윤리적 고려 사항
데이터베이스DNA 데이터베이스의 생성 및 사용
사생활 보호유전 정보의 보안 및 기밀 유지
잠재적 편견DNA 분석 결과의 해석

2. 역사

DNA를 주성분으로 하는 물질은 1869년에 처음 발견되어 "뉴클레인"으로 명명되었다. 그러나 유전자의 본체는 오랫동안 단백질로 여겨졌기 때문에, DNA에 대한 초기 연구는 더디게 진행되었다.

유전자의 본체가 DNA라는 사실은 1944년에 처음 명확하게 제시되었고, 1952년 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1953년에는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릭이중 나선 형태의 DNA 입체 구조 모델을 발표했는데, 이는 분자생물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 중 하나로 평가받으며 이후 DNA 연구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공로로 왓슨과 크릭은 1962년 노벨 생리학·의학상을 수상했다.[133]

1970년대 중반부터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DNA를 개인 식별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연구되기 시작했다. 법의학적 DNA 변이의 직접적인 사용을 다룬 최초의 특허([https://docs.google.com/viewer?url=patentimages.storage.googleapis.com/pdfs/US5593832.pdf US5593832A][6][7])는 록펠러 대학교에서 연구하던 제프리 글래스버그에 의해 1981년 연구를 바탕으로 1983년에 출원되었다.

이와 별개로 1984년, 영국 레스터 대학교의 유전학자 알렉 제프리스는 과학 저널 네이처에 중요한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DNA 염기 서열 분석을 통해 "사람의 DNA 지문은 개인마다 충분히 독특하며 평생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내, DNA를 이용한 개인 식별이 가능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134] 이 발견은 DNA 프로파일링 기술 발전의 결정적인 토대를 마련했으며, 이후 개인 식별의 중요한 수단으로 급격히 발전하게 되었다.

2. 1. DNA 프로파일링의 발전



1970년대 중반부터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DNA를 개인 식별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법의학 분야에서 DNA 변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에 대한 최초의 특허([https://docs.google.com/viewer?url=patentimages.storage.googleapis.com/pdfs/US5593832.pdf US5593832A][6][7])는 1981년 록펠러 대학교에서 연구하던 제프리 글래스버그에 의해 1983년에 출원되었다.

영국의 유전학자 알렉 제프리스 경은 1984년 레스터 대학교 유전학과에서 근무하며 독자적으로 DNA 프로파일링 기법을 개발했다. 제프리스는 미지의 DNA 샘플에서 개인마다 고유한 패턴을 발견했으며, 이 패턴은 유전적 특성을 나타내어 혈연관계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었다. 이러한 발견은 형사 사건 해결에 DNA 프로파일링이 처음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8][9][10][11]

제프리스가 법과학 서비스(FSS)의 피터 길, 데이브 웨렛과 함께 개발한 이 기술은 1983년과 1986년 레스터셔주 내버러에서 발생한 두 건의 10대 소녀 강간 살인 사건 해결에 처음으로 적용되었다. 당시 수사를 이끌던 데이비드 베이커 형사는 레스터셔 경찰을 돕기 위해 지역 남성 약 5,000명의 혈액 샘플을 자발적으로 제공받아 분석했다. 이 분석을 통해 초기 용의자였던 리처드 버클랜드(사건 중 하나를 자백했었음)의 무죄가 입증되었다. 이후 1988년 1월 2일, 콜린 피치포크가 진범으로 밝혀져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역 제빵사였던 피치포크는 DNA 샘플 제출 요구에 동료 이안 켈리에게 위조 여권을 이용해 자신을 사칭하도록 강요했으나, 다른 동료의 제보로 발각되었다. 체포된 피치포크의 혈액 샘플은 제프리스의 연구실에서 분석되었고, 그의 DNA 프로파일은 두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DNA와 정확히 일치했다. 결국 피치포크는 두 건의 살인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12] 이후 화학 회사인 임페리얼 케미컬 인더스트리(ICI)는 세계 최초로 상업용 DNA 분석 키트를 출시했으며, DNA 프로파일링 기술은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범죄 사법 시스템과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13]

thumb 대립 유전자 길이의 변이]]

인간 DNA 염기 서열의 99.9%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만, 나머지 0.1%의 차이만으로도 일란성 쌍둥이를 제외한 모든 개인을 구별할 수 있다.[14] DNA 프로파일링은 주로 DNA 내 특정 구간이 반복되는 반복 서열(repetitive sequence)을 분석하는데, 이를 가변수 반복 서열(VNTR, Variable Number Tandem Repeat)이라고 부른다. 특히 짧은 구간이 반복되는 단일 반복 서열(STR, Short Tandem Repeat)은 마이크로새틀라이트 또는 미니새틀라이트라고도 불린다. VNTR 유전자좌는 가까운 친척 사이에는 유사할 수 있지만,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동일한 VNTR 패턴을 가질 확률이 매우 낮을 정도로 개인 간 변이가 크다.

초기 DNA 프로파일링에서는 제프리스 등이 사용했던 제한 효소 절편 길이 다형성(RFLP, 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ism) 분석법이 활용되었다. RFLP는 DNA의 비교적 긴 부분을 제한 효소로 절단하여 생성된 절편들의 길이를 비교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DNA 프로파일링 및 분석에 사용된 최초의 기술 중 하나였지만, 이후 기술이 발전하면서 STR 분석과 같은 더 효율적인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하여 RFLP를 대체하게 되었다.[15]

DNA 분석 기술은 다음과 같이 발전해왔다.

세대연도주요 기술
제1세대1985년DNA 지문법 (RFLP 기반)
제2세대1990년단일 로커스 VNTR법
제3세대1995년 이후멀티플렉스 PCR법에 의한 STR 분석법, Y 염색체 STR 해플로타입 분석,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 등



1980년대와 1990년대 미국의 법원에서는 DNA 증거의 증거 능력에 대한 논쟁이 있었으나, 기술의 정확성과 신뢰도가 향상되면서 점차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16]

DNA 프로파일링 기술 발전의 배경에는 DNA 자체에 대한 이해 증진이 있었다. DNA(데옥시리보핵산)는 1869년 처음 발견되어 '뉴클레인'으로 명명되었으나, 오랫동안 유전 정보는 단백질에 담겨 있다고 여겨져 초기 연구는 더디었다. DNA가 유전자의 본체라는 사실은 1944년에 처음 명확히 제시되었고, 1952년에 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듬해인 1953년,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릭은 DNA의 이중 나선 구조를 밝혀냈는데, 이는 분자생물학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이 공로로 두 사람은 1962년 노벨 생리학·의학상을 수상했다.[133] 제프리스가 1984년 네이처지에 발표한 연구는 이러한 기초 연구 위에 이루어진 것으로, DNA 염기 서열의 개인별 고유성에 주목하여 "사람의 DNA 지문은 충분히 개성적이며 서로 다르고, 평생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내 개인 식별의 결정적인 수단을 마련했다.[134] 특히 DNA 지문 감정 기술은 강간 살인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인과 피해자 간의 접촉 증거 분석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2. 2. 대한민국에서의 DNA 프로파일링

제한 단편 길이 다형성


RFLP는 제한 단편 길이 다형성(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ism)을 의미하며, DNA 분석에서 샘플 전체에 걸쳐 짧고 특정한 염기 서열에서 DNA를 "절단"하기 위해 제한 효소를 사용하는 DNA 검사 방법을 말한다. 실험실에서 분석을 시작하려면 먼저 샘플 유형이나 실험실의 표준 운영 절차(SOP)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추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샘플 내 세포에서 DNA를 "추출"하여 외부 세포 물질 및 DNA 분해 효소(뉴클레아제)로부터 분리한 후, 원하는 제한 효소를 처리하여 구별 가능한 DNA 조각으로 절단한다. 효소 처리 후에는 사우스 블롯(Southern Blot) 분석을 수행한다. 사우스 블롯은 방사성 또는 화학 발광 탐침을 사용하여 젤 전기영동을 통해 크기에 따라 DNA 조각을 분리하는 방법이다. RFLP 분석은 단일 유전자좌 또는 다중 유전자좌 탐침(DNA의 한 위치 또는 여러 위치를 표적으로 하는 탐침)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다중 유전자좌 탐침을 사용하면 분석의 식별 능력이 향상되지만, 탐침을 시각화하는 각 단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샘플 하나를 분석하는 데 며칠에서 일주일까지 걸릴 수 있다.

DNA 프로파일링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유전자 마커 유형은 다음과 같다.

  • MCT118형
  • HLADQα형
  • TH01형
  • PM형 (Poly Marker: LDLR형, GYPA형, HBGG형, D7S8형, GC형)

3. DNA의 구조 및 원리

DNA는 "데옥시리보핵산"의 약자로, 유전자의 본체로서 생물의 핵 안에 존재하는 물질이다. DNA를 주성분으로 하는 물질은 1869년에 처음 발견되었으나, 유전 정보는 단백질에 저장된다는 생각이 오랫동안 지배적이었다. 유전자의 본체가 DNA라는 사실은 1944년에 처음 제시되었고, 1952년에 학계에서 공인되었다. 이후 1953년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릭이 DNA의 이중 나선 구조를 밝혀내면서 분자생물학 분야에 큰 발전을 가져왔다[133]

DNA는 두 가닥의 사슬이 나선형으로 꼬인 독특한 구조를 가지며, 이 구조 안의 염기 서열에 유전 정보가 담겨 있다. 사람마다 DNA 염기 서열의 대부분은 동일하지만, 특정 부분에서는 개인마다 차이를 보인다.

1984년 영국 레스터 대학교유전학자 알렉 제프리스는 DNA 서열 중 특정 구간이 반복되는 횟수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해 개인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 그는 이 방법을 'DNA 지문'이라고 명명했으며, 이 발견은 DNA를 이용한 개인 식별의 과학적 기초를 마련했다[134]。 즉, 개인의 DNA는 평생 변하지 않는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이를 분석하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는 원리이다.

이후 중합효소 연쇄 반응(PCR)과 같은 DNA 증폭 기술이 개발되면서[19], 아주 적은 양의 DNA 샘플만으로도 분석이 가능해져 법의학 분야에서 DNA 분석 기술의 활용도가 크게 높아졌다. 이러한 DNA 구조의 특성과 분석 기술의 발전을 통해 DNA는 범죄 수사, 친자 확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 식별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3. 1. DNA의 구조

DNA는 알려진 분자 중 가장 큰 것 중 하나이다. RNA와 함께 핵산으로 불리며, 그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DNA에서 당은 데옥시리보스이며, 염기는 아데닌(A), 티민(T), 구아닌(G), 시토신(C)의 네 종류로 이루어져 있다.

DNA는 데옥시리보스와 인산이 길게 번갈아 연결된 두 가닥의 사슬이 나선형으로 꼬인 이중 나선 구조를 하고 있다. 당인 데옥시리보스 부분에는 A, T, G, C의 4종류 염기 중 하나가 결합되어 있으며, 이 염기가 다른 쪽 사슬의 염기와 결합하여 DNA의 두 가닥 사슬이 서로 연결된다.

이 염기의 결합에는 정해진 규칙이 있다. 아데닌(A)은 반드시 티민(T)과 결합하고, 구아닌(G)은 반드시 시토신(C)과 염기쌍을 이룬다. 다른 조합, 예를 들어 A와 C, G와 T와 같은 쌍은 형성되지 않는다. 이 규칙 때문에 이중 나선의 한쪽 사슬의 염기 서열이 결정되면, 다른 한쪽 사슬의 염기 서열도 자동으로 결정된다. 이를 "사슬의 염기 배열은 서로 상보적이다"라고 표현하며, 이는 왓슨-크릭 모델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사람의 세포는 하나의 수정란에서 시작하여 출생 시 약 3조 개, 성인이 되면 약 60조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람 세포 하나에 들어 있는 DNA는 약 60억 염기쌍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람의 세포는 이배체이므로, 게놈(생물체를 구성하는 세포에 포함된 염색체 한 세트 또는 그 안의 DNA 전체) 당 약 30억 염기쌍에 해당한다.

3. 2. DNA 프로파일링의 원리



DNA는 데옥시리보핵산(eng)의 약자로, 생물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핵심 분자이다. 1869년 처음 발견되어 '뉴클레인'이라 불렸으나, 유전 정보는 단백질에 저장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어서 초기 연구는 더디게 진행되었다. 유전자의 본체가 DNA라는 사실은 1944년에 제시되었고 1952년 학계에서 공인되었다. 1953년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릭이 DNA의 이중 나선 구조를 밝혀내면서 분자생물학은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았으며, 이 공로로 두 사람은 1962년 노벨 생리학·의학상을 수상했다[133]

DNA는 (데옥시리보스), 인산, 그리고 4종류의 염기(아데닌(A), 티민(T), 구아닌(G), 시토신(C))로 구성된다. 데옥시리보스와 인산이 번갈아 연결된 두 개의 긴 사슬이 나선형으로 꼬여 이중 나선 구조를 형성한다. 각 데옥시리보스에는 염기 하나가 결합되어 있으며, 두 사슬은 염기 간의 특정 결합, 즉 A는 T와, G는 C와 염기쌍을 이루며 연결된다. 이러한 상보적 결합 때문에 한쪽 사슬의 염기 서열이 정해지면 다른 쪽 사슬의 염기 서열도 자동으로 결정된다. 인간 세포 하나에는 약 60억 개의 염기쌍이 있으며, 이는 게놈(생식세포에 포함된 염색체 또는 DNA 전체)당 약 30억 염기쌍에 해당한다.

1970년대 중반 과학 기술의 발달로 DNA를 개인 식별에 활용하는 길이 열렸다. 법의학 분야에서 DNA 변이를 이용한 개인 식별 방법에 대한 최초의 특허([https://docs.google.com/viewer?url=patentimages.storage.googleapis.com/pdfs/US5593832.pdf US5593832A][6][7])는 1981년 록펠러 대학교의 제프리 글래스버그가 연구하여 1983년에 출원했다.

6명의 개인의 VNTR 대립 유전자 길이의 변이


영국유전학자 알렉 제프리스 경은 1984년 레스터 대학교에서 독자적으로 DNA 프로파일링 기법을 개발했다. 그는 인간 DNA 염기 서열의 99.9%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만, 나머지 0.1%의 차이만으로도 일란성 쌍둥이를 제외한 모든 개인을 구별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14] 특히, 특정 염기 서열이 반복되는 구간인 반복 서열 중 가변수 반복 서열(VNTR, Variable Number Tandem Repeat) 영역의 반복 횟수가 개인마다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VNTR 유전자좌(locus)는 가까운 친척 간에는 유사할 수 있으나,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동일한 패턴을 가질 확률이 매우 낮다. 제프리스는 이 원리를 이용한 개인 식별법을 "DNA 지문"이라 명명하고 과학 저널 네이처에 발표했으며[134], 이는 DNA가 개인 식별의 결정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다.

초기 DNA 분석에는 제한 효소 절편 길이 다형성(RFLP, 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ism) 기법이 사용되었다. 이는 DNA의 긴 부분을 특정 효소로 잘라 그 절편의 길이를 비교하는 방식이었으나, 분석에 많은 양의 DNA가 필요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었다. 기술 발전에 따라 RFLP는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대체되었다.[15]

제프리스가 법과학 서비스(FSS)의 피터 길, 데이브 웨렛과 함께 개발한 DNA 프로파일링 기술은 1983년과 1986년 레스터셔주 내버러에서 발생한 두 건의 10대 소녀 강간 살해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레스터셔 경찰은 약 5,000명의 지역 남성으로부터 자발적으로 혈액 샘플을 받아 DNA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 결과, 처음 범행을 자백했던 리처드 버클랜드의 무죄가 입증되었고, 이후 동료를 시켜 대신 혈액 샘플을 제출하게 했던 콜린 피치포크의 DNA가 두 사건 현장의 DNA와 일치함이 확인되어 1988년 유죄 판결을 받았다.[12] 이 사건은 DNA 프로파일링 기술의 유효성을 입증하며 전 세계 사법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후 임페리얼 케미컬 인더스트리(ICI)는 세계 최초의 상업용 DNA 분석 키트를 출시했다.[13]

중합 효소 연쇄 반응 단계


오늘날 가장 널리 사용되는 DNA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단일 반복 서열(STR, Short Tandem Repeat) 분석에 기반하며, 이는 중합효소 연쇄 반응(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기술을 활용한다.[9] STR은 VNTR의 일종으로, 반복되는 염기 서열 단위가 2~7개 정도로 짧은 마이크로새틀라이트 또는 미니새틀라이트 영역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PCR은 1983년 캐리 멀리스가 개발한 기술로, 미량의 DNA 샘플에서도 특정 부분을 수백만 배 이상 증폭시킬 수 있다.[19] PCR 과정은 다음과 같은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1. 변성 (Denaturation)''': DNA를 95°C로 가열하여 이중 나선을 단일 가닥으로 분리한다.

'''2. 결합 (Annealing)''': 온도를 50°C~65°C로 낮추어 프라이머라는 짧은 DNA 조각이 분석하고자 하는 STR 영역의 시작점에 결합하도록 한다.

'''3. 신장 (Extension)''': 온도를 72°C로 높이면 Taq 중합효소라는 효소가 프라이머에 새로운 뉴클레오티드를 붙여나가며 DNA 가닥을 합성하여 증폭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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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폭된 STR 단편은 전기 영동과 같은 방법을 통해 길이에 따라 분리하고 분석하여 개인의 고유한 STR 프로파일을 얻는다.

국가별로 사용하는 표준 STR 유전자좌 세트는 다르다. 북미에서는 CODIS(Combined DNA Index System)에서 지정한 20개의 핵심 유전자좌를 주로 사용하며[21], 영국은 DNA-17 시스템(17개 유전자좌), 호주는 18개의 핵심 마커를 사용한다.[22]

STR 분석의 강력함은 통계적 식별력에 있다. 분석에 사용되는 여러 STR 유전자좌들은 서로 독립적 배분되므로, 각 유전자좌에서 특정 STR 패턴이 나타날 확률을 모두 곱하여 전체 DNA 프로파일이 일치할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확률의 곱셈 법칙). 예를 들어, CODIS 20개 유전자좌 분석 결과 특정 프로파일과 일치하는 다른 사람이 존재할 확률은 이론적으로 100경(1x1018) 분의 1 이하로 매우 낮아진다. 그러나 실제 대규모 DNA 데이터베이스 검색에서는 이론적 예상보다 우연히 일치하는 프로파일이 더 자주 발견되기도 하는데[23], 이는 데이터베이스 크기가 커짐에 따라 발생하는 통계적 현상(예: 생일 문제)이나 해석상의 오류(Prosecutor's fallacy) 등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결과 해석에 신중함이 요구된다.[142][143][144]

남성의 경우, 부계로만 유전되는 Y-염색체의 STR(Y-STR)이나 특정 변이(SNP)를 분석하여 부계 혈족 관계를 추적하거나 남성 용의자의 신원을 특정하는 데 활용하기도 한다. Y-염색체 단배체형(haplotype) 정보는 인구 집단의 유전적 계보 연구나 형사 사건에서의 빈도 추정 등에 사용되며, "Y 염색체 단배체형 참조 데이터베이스(YHRD)"와 같은 온라인 자료를 통해 공유된다.[24]

DNA 프로파일링 기술은 매우 강력하지만, 그 결과를 해석하고 법정 증거로 활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 '''통계적 해석의 중요성''': DNA 분석 결과는 단순히 '일치' 여부가 아니라, 특정 프로파일이 나타날 확률을 통계적으로 제시하고 해석해야 한다. 'DNA 일치'라는 표현은 분석된 일부 영역의 패턴 일치를 의미하며, 그 통계적 유의성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
  • '''전문가의 판단 의존성''': 결과 해석과 평가는 고도의 전문 지식을 요구하므로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 '''실험의 신뢰성 확보''': 시료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음성 대조(negative control)와 분석 시스템의 정상 작동을 확인하는 양성 대조(positive control) 실험을 통해 분석 과정의 오류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 '''인적·기기적 오류 가능성''': 시료 처리 과정에서의 인적 실수나 검사 장비의 오작동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1980년대와 1990년대 미국 법정에서는 DNA 증거의 증거 능력에 대한 논쟁이 있었으나, 기술의 발전과 표준화된 절차가 확립되면서 현재는 보편적으로 신뢰받는 과학수사 기법으로 자리 잡았다.[16]

4. DNA 프로파일링의 종류

DNA 프로파일링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 단쇄 DNA형 (STR형): DNA의 특정 영역에 존재하는 반복 서열의 반복 횟수 차이를 조사하는 방법이다.[139]
  • 미토콘드리아 DNA형 (mtDNA형): 세포 핵 바깥에 위치한 미토콘드리아DNA(미토콘드리아 DNA, mtDNA)에 있는 염기 서열의 염기 차이를 조사하는 방법이다.[139] mtDNA는 모발, 오래된 뼈나 치아와 같은 물질에서도 얻을 수 있다.[25]
  • Y 염색체 단쇄 DNA 할로타입형 (Y-STR형): 세포 핵 내 성염색체Y 염색체에 존재하는 특정 영역의 반복 횟수 차이를 조사하는 방법이다.[139] Y 염색체X 염색체와 함께 남성의 성염색체를 구성하며, 여성은 X 염색체만 두 개 가진다.[139]
  • 기타 유형:
  • MCT118형
  • HLADQα형
  • TH01형
  • PM형 (Poly Marker: LDLR형·GYPA형·HBGG형: D7S8형·GC형)

5. DNA 프로파일링 과정

혈액이나 타액과 같은 표본에서 DNA를 얻더라도, 이는 표본의 일부에 불과하다. 따라서 DNA 분석 전에는 세포로부터 추출하고 정제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모든 추출 방법은 기본적으로 세포막과 핵막을 파괴하여 DNA를 용액 속으로 방출시킨 다음, 다른 세포 구성 요소로부터 분리하는 절차를 따른다. DNA가 분리되면 남은 세포 찌꺼기는 제거하고 DNA만 남긴다. 주로 사용되는 DNA 추출 방법으로는 페놀-클로로포름 추출,[17] Chelex 추출, 고체상 추출 등이 있다. 특별히 차별적 추출은 두 종류의 세포가 섞여 있을 때 각각의 DNA를 분리하여 정제할 수 있는 방법이다. 실험실에서는 비용, 소요 시간, 추출되는 DNA 양과 품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방법을 선택한다.[18]

DNA가 추출되면 특정 DNA 서열을 증폭시키기 위해 중합효소 연쇄 반응(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기술을 사용한다. 이 기술은 1983년 캐리 멀리스가 개발했으며, 현재 의료 및 생물학 연구 실험실에서 널리 사용되는 중요한 기술이다.[19] PCR 증폭 과정은 다음 세 단계를 거친다.

'''1. 변성 (Denaturation):''' DNA를 95°C로 가열하여 이중 가닥 DNA의 수소 결합을 끊어 단일 가닥으로 분리한다.

'''2. 결합 (Annealing):''' 온도를 50°C 에서 65°C로 낮추어 프라이머가 단일 가닥 DNA의 특정 위치에 결합하도록 한다.

'''3. 신장 (Elongation):''' 온도를 72°C로 높여 열에 강한 DNA 중합효소(Taq 중합효소)가 새로운 DNA 가닥을 합성하도록 한다. DNA 중합효소는 5'에서 3' 방향으로 뉴클레오티드를 추가하며 주형 DNA의 상보적인 가닥을 만든다.

현재 사용되는 DNA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중합효소 연쇄 반응(PCR)을 기반으로 하며, 짧은 반복 서열(STR, Short Tandem Repeat) 분석법을 주로 사용한다.[9] STR 분석은 개인마다 특정 DNA 구간에서 짧은 염기서열이 반복되는 횟수가 다른 점을 이용한다.

국가별로 사용하는 STR 기반 DNA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차이가 있다. 북미에서는 CODIS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20개의 핵심 유전자좌[21]를 증폭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영국은 DNA-17 시스템(17개 유전자좌), 호주는 18개의 핵심 마커를 사용한다.[22]

STR 분석의 가장 큰 장점은 통계적으로 매우 높은 식별력을 가진다는 점이다. CODIS에서 사용하는 20개의 유전자좌는 서로 독립적 배분되므로, 각 유전자좌에서 특정 프로파일이 나타날 확률을 모두 곱하여 전체 프로파일의 일치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확률에 대한 곱의 규칙). 이를 통해 이론적으로는 100경(1x1018) 분의 1 이상의 낮은 확률로 특정 DNA 프로파일이 우연히 일치할 가능성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DNA 데이터베이스 검색에서는 예상보다 잘못된 DNA 프로파일 일치가 더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3]

핵 DNA 분석이 어려운 경우, 모발이나 오래된 뼈, 치아 등에서는 미토콘드리아 DNA(mtDNA)를 분석하기도 한다.[25] mtDNA는 모계를 통해 유전되므로 모계 친족 관계를 확인하는 데 유용하다.[26]

흔히 NCISCSI: 과학수사대 같은 TV 드라마에서는 DNA 샘플 분석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몇 분 안에 용의자를 찾는 모습이 그려지지만, 현실은 다르다. 범죄 현장에서 완벽한 상태의 DNA 샘플을 얻는 것은 드물며, 종종 샘플이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손상되거나 여러 사람의 DNA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 법과학자들이 DNA 샘플 분석 시 겪는 주요 어려움은 손상된(열화된) 샘플과 여러 사람의 DNA가 섞인 혼합물 분석이다.[27]

DNA 지문 감정 기술은 특히 강간 살인 사건 수사와 함께 발전해왔다. 이는 범인과 피해자 간의 밀접한 접촉으로 인해 많은 증거물이 남기 때문이다. 기술 발전 과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세대연도주요 기술
1세대1985년DNA 지문법 (RFLP)
2세대1990년단일 로커스 VNTR법
3세대1995년 이후멀티플렉스 PCR법 기반 STR 감정, Y 염색체 STR 해플로타입 감정, 미토콘드리아 DNA 감정



DNA 검사는 DNA 서열의 반복 횟수를 측정하여 수치로 결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DNA 감정'보다는 'DNA형 감정'이라는 용어가 더 정확하다는 의견도 있다.

'''DNA형 감정의 신뢰성 문제'''

DNA형 감정의 신뢰성에 대한 논의가 존재한다.


  • 통계적 오해: 2000년대 미국 FBI의 CODIS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론적으로 매우 낮은 확률의 DNA형 일치가 발견된 사례[140] 등이 보고되면서 신뢰성 논란이 일었다.[141] 그러나 법의학 연구자들은 이를 생일 문제나 검사의 오류(Prosecutor's fallacy)의 전형적인 예로 보며, 통계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결과라고 지적한다.[142][143][144]
  • 전문가 의존성: DNA형 감정은 DNA 전체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패턴의 일치 여부를 확률론적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감정 결과를 해석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며, 재판 등에서는 전문가의 해석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 실험 절차상 문제: DNA형 감정은 매우 민감하므로, 양성 대조 및 음성 대조 검사를 통해 결과의 정확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일본의 과학수사연구소·과학경찰연구소 등에서는 매 감정마다 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향후 증거 능력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 인적·기기 오류: 사람이 검사를 수행하므로 케어리스 미스, 시료 뒤바뀜, 검사 실패 등 인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검사 장비나 시약의 결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의 DNA 데이터베이스 운영 현황'''

일본의 DNA 데이터베이스 운영은 국제 표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으며, 데이터베이스의 양적 확대가 과제로 지적되었다. 2004년 데이터베이스 구축 당시 수천 건에 불과했던 데이터는 2013년 1월 34만 건을 넘어섰으나, 영국서유럽 국가들의 수백만 건 규모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2012년 국가공안위원회 위원장 주최 연구회에서 법제화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확충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2013년 경찰 당국이 법제화 필요성이 없다고 발표하면서 관련 움직임은 현재까지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145]

6. DNA 데이터베이스

일본의 DNA 데이터베이스는 2004년에 구축되기 시작했으나, 초기에는 수천 개의 데이터만 등록되어 있었다.[145] 2013년 1월 기준으로 등록 건수는 34만 건을 넘어섰지만, 이는 영국의 약 200만 건[145]서유럽 국가들에 비해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다.[145] 국제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데이터베이스 규모 때문에, 범죄 수사 시 DNA 대조만으로 개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데이터베이스 확충이 과제로 남아있다.[145]

이에 따라 2012년 2월, 일본 국가공안위원회 위원장 주최 연구회에서는 DNA 데이터베이스의 근본적인 확충을 목표로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145] 그러나 2013년 들어 경찰 당국이 법제화의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 논의는 정체된 상태이다.[145]

7. DNA 프로파일링의 응용



1970년대 중반부터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DNA를 개인 식별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법의학적 DNA 변이 사용에 관한 최초의 특허([https://docs.google.com/viewer?url=patentimages.storage.googleapis.com/pdfs/US5593832.pdf US5593832A][6][7])는 1981년 록펠러 대학교에서 연구하던 제프리 글래스버그가 1983년에 출원했다.

영국의 유전학자 알렉 제프리스 경은 1984년 레스터 대학교 유전학과에서 근무하며 독자적으로 DNA 프로파일링 기법을 개발했다. 제프리스는 미지의 DNA 샘플에서 특정 패턴을 찾아낼 수 있음을 발견했는데, 이 패턴은 개인 간의 유전적 관계를 분석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유전적 특성의 일부였다. 이 발견은 형사 사건에서 DNA 프로파일링이 처음으로 사용되는 계기가 되었다.[8][9][10][11]

제프리스가 법과학 서비스(FSS)의 피터 길, 데이브 웨렛과 함께 개발한 이 기술은 1983년과 1986년 레스터셔주 내버러에서 발생한 두 건의 10대 소녀 강간 살인 사건 해결에 처음 사용되었다. 데이비드 베이커 형사가 이끈 수사팀은 약 5,000명의 지역 남성으로부터 자발적으로 혈액 샘플을 제공받아 DNA를 분석했다. 이 분석을 통해 초기 용의자였던 리처드 버클랜드의 무죄가 입증되었고, 결국 1988년 1월 2일 콜린 피치포크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다. 지역 제빵사였던 피치포크는 동료 이안 켈리에게 위조 여권을 이용해 자신을 대신하여 혈액 샘플을 제출하도록 강요했으나, 다른 동료의 제보로 속임수가 발각되었다. 체포된 피치포크의 혈액 샘플은 제프리스의 연구실에서 분석되었고, 그의 DNA 프로파일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함이 확인되었다. 피치포크는 두 건의 살인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12] 이후 화학 회사 임페리얼 케미컬 인더스트리(ICI)는 세계 최초로 상업용 DNA 분석 키트를 출시했다. 비교적 새로운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DNA 프로파일링은 범죄 사법 시스템과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13]

thumb 대립 유전자 길이의 변이]]

인간 DNA 염기 서열의 99.9%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만, 나머지 0.1%의 차이만으로도 일란성 쌍둥이를 제외한 모든 개인을 구별할 수 있다.[14] DNA 프로파일링은 주로 가변수 반복 서열(VNTR)이라 불리는 반복 서열, 특히 단일 반복 서열(STR, 마이크로새틀라이트 또는 미니새틀라이트라고도 함)을 분석한다. VNTR 유전자좌는 가까운 친척 사이에서는 유사할 수 있지만,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동일한 VNTR을 가질 확률이 매우 낮을 정도로 다양성이 크다.

VNTR과 STR이 사용되기 전에는 제프리스와 같은 연구자들이 제한 효소 절편 길이 다형성(RFLP)이라는 기법을 사용했다. RFLP는 DNA의 긴 부분을 이용하여 두 샘플 간의 차이를 분석하는 초기 기술이었으나, 기술 발전에 따라 STR과 같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대체되었다.[15] 1980년대와 1990년대 미국 법정에서는 DNA 증거의 증거 능력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기술의 발전과 신뢰성 향상으로 점차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16]

모발이나 오래된 뼈, 치아 등에서는 핵 DNA 분석이 어려울 수 있지만, 미토콘드리아 DNA(mtDNA)를 추출하여 분석할 수 있다.[25][26]

흔히 'NCIS'나 'CSI: 과학수사대'와 같은 TV 드라마에서는 DNA 샘플이 즉시 분석되어 용의자를 찾아내는 것처럼 묘사되지만, 실제 법과학 현장은 매우 다르다. 범죄 현장에서 완벽한 상태의 DNA 샘플을 확보하는 것은 드물며, 샘플이 환경에 의해 손상되거나 여러 사람의 DNA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 법과학자들이 직면하는 가장 흔한 문제는 열화된 샘플과 DNA 혼합물이다.[27]

시료 내 DNA 양이 0.1ng 미만인 저템플릿 DNA의 경우, 대립유전자 탈락(allele drop-out)이나 대립유전자 삽입(allele drop-in)과 같은 확률적 효과(무작위적 사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프로파일 해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29] 예를 들어, 이형 접합 개체에서 두 대립유전자가 불균등하게 증폭될 수 있다. 특히 DNA 혼합 시료 분석 시 저템플릿 DNA 문제는 더욱 중요해지는데, 혼합물 내 한 명 이상의 기여자의 DNA 양이 분석에 필요한 최적 양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30]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확률적 임계값(stochastic threshold)이 개발되었다. 이는 전기영동도 상에서 대립유전자 탈락이 발생할 수 있는 최소 피크 높이(RFU 값)를 의미한다. 만약 특정 유전자좌에서 피크가 하나만 관찰되더라도 그 높이가 확률적 임계값보다 높다면, 해당 개체가 동형 접합성이며 다른 대립유전자가 탈락된 것이 아니라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반대로 저템플릿 DNA에서는 실제로는 이형 접합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대립유전자가 증폭되지 않아 탈락될 수 있다. 또한, 저템플릿 DNA 상황에서는 PCR 과정의 인공물인 스터터(stutter) 피크가 증폭되어 실제 존재하지 않는 대립유전자가 나타나는 대립유전자 삽입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31] 스터터는 PCR 반응 중 DNA 중합효소가 일시적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결합하는 과정에서 반복 서열 하나가 누락된 짧은 가닥이 생성되고, 이것이 우연히 증폭될 때 발생한다.

DNA 샘플이 화재 등으로 심하게 손상된 경우, 표준 STR 검사로는 완전한 프로파일을 얻기 어려울 수 있다. 손상된 샘플에서는 길이가 긴 STR 유전자좌가 소실되어 부분적인 프로파일만 얻어지는 경우가 많다. 부분 프로파일도 유용할 수 있지만, 완전한 프로파일에 비해 무작위 일치 확률이 높아진다. 이러한 손상된 샘플 분석을 위해 miniSTR 기술이 개발되었다. 이 기술은 STR 영역에 더 가깝게 결합하는 특수 프라이머를 사용하여 더 작은 DNA 단편을 증폭시킨다.[32] 일반 STR 검사 프라이머가 STR 영역을 포함한 긴 서열에 결합하는 것과 달리, miniSTR 분석은 STR 위치 자체를 표적으로 하여 훨씬 작은 DNA 산물을 생성한다.[32] 프라이머를 STR 영역 가까이에 배치함으로써 성공적인 증폭 가능성을 높여, 손상된 샘플에서도 보다 완전한 DNA 프로파일을 얻을 수 있게 한다. 더 작은 PCR 산물이 손상된 샘플 분석에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1995년 웨이코 화재 참사 희생자 신원 확인에 miniSTR 기술이 사용되면서 처음 보고되었다.[33]

친족 DNA 검색(familial searching)은 범죄 현장 DNA(법의학적 프로파일)가 데이터베이스 내 기존 프로파일(범죄자 프로파일)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매우 유사할 경우, 용의자의 가까운 친척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내 새로운 수사 단서를 확보하는 기법이다.[58][59] 다른 모든 단서가 소진되었을 때, 수사관은 특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법의학적 프로파일과 데이터베이스 내 모든 프로파일을 비교하여 잠재적인 친족 목록을 생성할 수 있다.[60]

친족 DNA 검색은 2003년 영국에서 리넷 화이트 살인 사건의 범인 제프리 가포르를 검거하는 데 처음 사용되었다. 현장 DNA는 가포르의 조카와 부분 일치했는데, 조카는 사건 당시 태어나지 않은 상태였다. 2004년에는 고속도로 다리에서 벽돌을 던져 운전사를 숨지게 한 사건 해결에도 사용되었다. 벽돌에서 발견된 DNA는 국가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하지 않았지만, 광범위한 검색 결과 한 개인과 부분 일치했다. 이 남성의 동생 크레이그 하먼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DNA가 벽돌 샘플과 일치하여 범행을 자백했다.[61][62] 2011년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국가 차원의 통일된 친족 검색 정책은 없으며, 각 주에서 자체적으로 시행 여부와 방식을 결정한다. 미국 최초의 친족 DNA 검색을 통한 유죄 판결은 2008년 덴버에서 이루어졌다.[63] 캘리포니아주제리 브라운 당시 검찰총장(후에 주지사) 주도로 친족 검색 정책을 가장 먼저 시행한 주이다.[64] 이 기술은 2010년 로스앤젤레스에서 20년 이상 미제로 남아있던 "그림 슬리퍼"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 로니 데이비드 프랭클린 주니어를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65] 프랭클린의 아들이 다른 범죄로 체포되어 DNA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면서, 그의 DNA가 "그림 슬리퍼" 사건 현장 증거와 부분 일치함이 밝혀져 수사가 급진전되었다.[66] 최근에는 2008년 산타 크루즈 성폭행 및 불법 감금 사건의 용의자 엘비스 가르시아를 체포하는 데에도 사용되었다.[67] 2011년 3월, 버지니아주 역시 친족 DNA 검색 도입을 발표했다.[68]

그러나 친족 DNA 검색은 사생활 침해 논란을 낳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이 기술이 수정 헌법 4조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70] 또한, 범죄자와 혈연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며, 인구 전체의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만이 공정한 방법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50] 반면, 일부 학자들은 친족 검색과 관련된 사생활 침해 우려가 다른 경찰 수사 기법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대부분 합헌적인 관행이라고 본다.[71][72] 미국 제9 순회 항소 법원은 미국 대 풀 사건에서 친족 검색이 목격자가 범인과 닮은 사람의 사진을 보고 지목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73]

또 다른 비판 지점은 인종 프로파일링 가능성이다. 미국에서는 소수 민족의 유죄 판결률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것이 실제 범죄율 차이 때문인지, 아니면 사법 시스템 내 차별 때문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특히 체포 기록 기반 데이터베이스는 유죄 판결 기반 데이터베이스보다 경찰의 재량권이 더 크게 작용하여 인종적 편향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50]

부분 DNA 일치는 각 유전자좌에서 최소 하나의 대립유전자를 공유하는 잠재적 일치 항목을 찾는 중간 스트링젠시 CODIS 검색 결과이다.[74] 이는 친족 검색 소프트웨어나 추가적인 Y-STR 분석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형제 관계를 놓칠 수 있지만, 여러 사건에서 용의자를 식별하거나[75] 잘못 기소된 사람의 무죄를 입증하는 데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대릴 헌트는 1984년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발생한 강간 살인 사건으로 잘못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후 DNA 증거를 통해 무죄가 입증되었다.[76]

법정에서 DNA 증거를 제시할 때는 샘플 출처와 분석 절차에 대한 증거가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83] 판사는 배심원들이 DNA 프로파일 일치 및 불일치의 중요성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설명해야 하며, 특히 '일치 확률'(무작위 사람이 현장 샘플과 동일한 프로파일을 가질 확률)과 '범인일 확률'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시켜야 한다. 1996년 영국 판례 R v. Doheny[84]에서는 배심원들이 베이즈 정리와 같은 복잡한 수학 공식을 사용하기보다는 상식에 기반하여 상충되거나 보강되는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85]

R v Bates 사건[86]에서 무어-빅 판사는 부분 프로파일 DNA 증거에 대해 "우리는 부분 프로파일 DNA 증거가 배심원에게 그 고유한 한계를 알리고 이를 평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제공한다면 허용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검사된 샘플과 관련하여 일치 확률이 너무 커서 판사가 증거 가치가 미미하다고 간주하여 재량으로 증거를 배제하기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새로운 원칙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며 사례별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분 프로파일 증거의 경우 '누락된' 대립 유전자가 피고인을 완전히 면죄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그러한 증거를 거부할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적어도 이론적으로) 피고인을 돕고 어쩌면 완전히 면죄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사용 가능하고 달리 허용 가능한 관련 증거를 배제할 근거를 제공하지 않으며, 배심원이 해당 증거를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언급했다.[87]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CBP) 화학자가 상품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DNA 프로파일을 읽고 있다.


미국의 50개 주 모두 DNA 프로파일링 관련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88] 각 주의 구체적인 데이터베이스 법률 정보는 전국 주 입법 기구 협의회(NCSL)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89]

2009년 이스라엘 연구진은 DNA 증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Forensic Science International: Genetics'' 저널에 게재된 논문에서 그들은 실험실에서 인공적으로 DNA를 합성하여 혈액이나 타액 샘플을 위조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즉, 특정인의 DNA 프로파일과 일치하는 샘플을 그 사람의 실제 조직 없이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90] 연구진은 DNA 데이터베이스 정보만으로도 특정 프로파일과 일치하는 DNA를 합성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 필요한 합성 DNA 올리고뉴클레오티드는 일반적인 분자생물학 실험실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90] 주 저자인 다니엘 프럼킨은 ''뉴욕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범죄 현장을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다... 생물학 학부생 수준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언급했다.[90] 다행히 프럼킨 연구팀은 진짜 DNA와 인공 DNA를 구별할 수 있는 검사법도 개발했다. 이 검사는 후성유전학적 변형, 특히 DNA 메틸화 여부를 감지한다.[91] 인간 게놈의 약 70%는 메틸화되어 있지만, 인공적으로 합성된 DNA에는 이러한 변형이 없기 때문에 구별이 가능하다.[90] 그러나 현재 얼마나 많은 경찰 실험실에서 이 검증법을 사용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92]

도쿄 대학교 연구진은 세포 없이 물질만으로 유전자 발현 시스템과 인공 DNA 복제를 통합하는 데 성공했으며[93], 일본 화학자들은 거의 완전히 합성된 성분으로 이루어진 DNA 분자를 만들었다고 보고되기도 했다. 이러한 연구들은 인공 DNA 기술의 발전을 보여주며, 동시에 DNA 증거의 조작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

DNA 분석 기술은 범죄 수사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 신원 확인 및 친자 관계: 영국에서는 모이니한 남작위나 프링글 준남작위와 같은 작위 승계 권리를 입증하는 데 DNA 검사가 사용되었다.[132] 일본에서는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 남편이 DNA 분석을 근거로 친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최고재판소는 2014년 판결에서 민법상 적출 추정(혼인 중 아내는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것으로 추정)이 우선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DNA 분석의 과학적 결과와 법률적 판단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156][157]
  • 고유전학 및 고게놈학: 화석이나 유해에서 추출한 DNA를 분석하여 현존 생물의 이동 경로, 진화 계통, 고대 인류의 친족 관계 등을 연구한다.[158] 예를 들어 고대 유적에서 출토된 인골의 친자 관계 확인[158], 밀과 같은 곡물의 전파 경로 분석[159], 메밀의 원산지 규명[160] 등이 이루어졌다. 이 분야의 선구자인 스반테 페보는 2022년 노벨 생리학·의학상을 수상했다.[161]


일본의 경우, DNA 분석 기술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발전해왔다.

세대연도주요 기술
1세대1985년DNA 지문법 (RFLP 기반)
2세대1990년단일 로커스 VNTR법
3세대1995년멀티플렉스 PCR법 (STR 분석), Y 염색체 STR 분석,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



일본 경찰청 과학수사연구소에서 DNA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의 실무 경험, 과학경찰연구소 연수 이수, DNA 분석 자격 인정 시험 합격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고재판소 사법연수원에서는 DNA 분석을 포함한 과학적 증거의 객관성과 안정성을 인정하며 수사 활용을 권장하지만, 동시에 그 한계를 이해하고 과신하지 말 것을 강조한다.[146] DNA 증거는 대부분 정황 증거이며, 현장에서 용의자의 DNA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곧바로 범인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른 증거들과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일본의 DNA 데이터베이스는 2004년에 구축되기 시작하여 2013년 1월 기준 약 34만 건이 등록되었으나, 아직 데이터베이스 대조만으로 용의자를 특정하기에는 표본 수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주로 수사 단계에서 용의자를 좁히거나 변사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활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NA 분석은 여러 사건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5년 강도상해 사건과 2008년 날치기 미수 사건에서는 용의자가 버린 담배꽁초에서 DNA를 채취하여 증거로 활용했다.

DNA 분석의 신뢰성은 기술 발전에 따라 크게 향상되었다. 초기에는 수백 명 중 한 명꼴로 동일 패턴이 나타날 정도였으나, 현재는 동일 패턴 출현 확률이 이론적으로 수조 분의 1 수준까지 정밀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확률 값은 여러 패턴의 출현율을 단순히 곱하여 산출한 이론적인 수치이며, 실제 집단에서의 확률론적 독립성 검증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Y 염색체 STR 분석의 경우 상염색체 STR과 같은 방식으로 출현 빈도를 계산하기 어렵다.

또한, 분석 기술의 정밀도와 별개로 시료 채취 오류, 오염, 분석 과정에서의 휴먼 에러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2007년 유럽에서는 DNA 채취용 면봉 제조 과정에서의 오염으로 인해 여러 사건 현장에서 무고한 공장 노동자의 DNA가 검출되어 수사에 혼선을 빚은 "하일브론의 괴인" 사건이 발생했다. 일본에서도 2010년 가나가와현 경찰 과학수사연구소에서 시료 오인으로 엉뚱한 사람에게 체포장이 발부되는 일이 있었다.[147] DNA는 비교적 안정적인 물질이므로 오래된 증거물에서도 재감정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미국 등지에서는 수십 년 전 미제 사건의 진범을 검거하거나, 반대로 사형수의 무죄를 입증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8. DNA 프로파일링의 윤리적, 사회적 문제

DNA 프로파일링은 유전적 관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그 증거의 강도는 약한 수준에서 확실한 수준까지 다양하다. 관계가 없음을 보여주는 검사는 절대적으로 확실하다. 그러나 "키메라"로 알려진 매우 드문 개인은 적어도 두 개의 다른 유전자 세트를 가지고 있어, 어머니가 자녀와 관련이 없다고 잘못 나타내는 DNA 프로파일링 사례가 두 건 보고된 바 있다.[56]

DNA 프로파일링, 특히 초기 RFLP 분석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 RFLP 분석에서 이론적인 일치 확률은 1천억 분의 1에 달할 수 있지만, 일란성 쌍둥이의 존재로 인해 실제 위험은 상당히 높을 수 있다.[53] 또한 실험 오류율이나 분석 과정에서의 주관적 판단(예: 유사하지만 정확히 같지 않은 밴드 패턴을 동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이 우연 일치 확률 계산의 이론적 가정을 벗어나 실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2000년대 연구에서는 비교적 높은 오류율이 보고되기도 했다.[54] 초기에는 정확한 확률 계산에 필요한 인구 데이터 부족 문제도 있었고, 1992년에서 1996년 사이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임의적 상한선이 적용되기도 했다.[55]

미국 FBI의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 CODIS에 등록된 6만 5천 명의 애리조나주 범죄자 DNA형 풀에서 "113조 분의 1의 확률로 생각되는 DNA형의 우연의 일치"가 있었다는 보고[140]를 시작으로 유사한 사례가 보고되면서 DNA형 감정의 신뢰성에 대한 논의가 일부 법률가나 보도 관계자 등 사이에서 오가게 되었다[141]. 그러나 법의학 연구자들은 이러한 오해는 "생일 문제" 또는 검사의 오류의 전형적인 예이며, 실제로는 통계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타당한 결과였다고 지적하고 있다[142][143][144]. 중요한 점은 DNA 감정이 DNA 전체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DNA의 극히 일부의 분석으로부터 패턴의 일치·불일치를 판정하고, 확률론적으로 추정한 것'''이라는 점이다. 어떤 분석이 이루어졌고, 무엇이 어떻게 일치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평가를 그르칠 수 있다. 이 점은 지문과 달리, '''판단자에게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성질의 것'''이며, 재판에 이용할 때 그 판단은 전문가의 해석에 의존하게 된다.

감정 과정에서의 인적 오류(부주의, 시료 뒤바뀜 등)나 기기 고장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일본의 경우, 과학수사연구소·과학경찰연구소에서는 감정마다 양성 대조 및 음성 대조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향후 이러한 통제가 실시되지 않은 DNA형 감정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해지고 있다.

DNA 증거의 위변조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2009년 이스라엘 연구진은 법 집행 기관에서 DNA를 궁극적인 신원 확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Forensic Science International: Genetics'' 저널에 발표된 논문에서 이스라엘 연구진은 실험실에서 DNA를 제조하여 DNA 증거를 위조하는 것이 가능함을 입증했다. 과학자들은 혈액과 타액 샘플을 위조했으며, 원래는 혈액과 타액의 공여자로 추정되는 사람과는 다른 사람의 DNA를 포함하고 있었다.[90] 연구자들은 또한 DNA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프로필에서 정보를 가져와 일치하는 DNA를 제조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작업을 DNA를 복제하는 사람의 실제 DNA에 접근하지 않고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절차에 필요한 합성 DNA 올리고스는 분자 실험실에서 흔히 사용된다.[90] ''뉴욕 타임스''는 주 저자인 다니엘 프럼킨의 말을 인용하여 "범죄 현장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생물학 학부생도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보도했다.[90] 프럼킨은 진짜 DNA 샘플과 가짜 DNA 샘플을 구별할 수 있는 검사를 완성했다. 그의 검사는 후성 유전 변형, 특히 DNA 메틸화를 감지한다.[91] 모든 인간 게놈의 70%는 메틸화되어 있으며, 이는 CpG 이중체 맥락 내에서 메틸기 변형을 포함함을 의미한다. 프로모터 영역의 메틸화는 유전자 침묵과 관련이 있다. 합성 DNA에는 이 후성 유전 변형이 없으므로 이 검사를 통해 제조된 DNA와 진짜 DNA를 구별할 수 있다.[90] 현재 얼마나 많은 경찰서에서 이 검사를 사용하는지, 만약 사용한다면 얼마나 사용하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어떤 경찰 실험실도 DNA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새로운 검사를 사용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92] 도쿄 대학교의 연구자들은 세포가 없는 물질만 사용하여 재구성된 유전자 발현 시스템 및 미세 구획화와 인공 DNA 복제 방식을 통합하는 연구를 수행하기도 했다.[93] 인공 게놈 DNA 합성[93], 나노 입자 기반 인공 전사 인자 개발[94], 나노 규모 바코드 제작[95] 등의 기술 발전은 DNA 증거와 관련된 새로운 윤리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DNA 샘플 수집 과정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도 중요한 쟁점이다. 경찰이 용의자 모르게 버려진 물건(예: 커피잔) 등에서 DNA 샘플을 수집하여 증거로 사용하는 관행은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합법성 논란이 있었다.[77] 미국에서는 이러한 관행이 대체로 용인되어 왔는데, 법원은 개인이 버린 쓰레기에 대해 사생활의 기대가 없다고 보며, 수정 헌법 제4조영장 없는 쓰레기 수색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캘리포니아 대 그린우드''(1988) 판례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 비판론자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를 들어, 사용한 커피 잔을 버리는 행위로 인해 자신의 유전적 정체성을 경찰에 넘겨줄 위험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더욱이, 그들이 그것을 깨닫는다 하더라도, 공공 장소에서 자신의 DNA를 버리는 것을 피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한다.[78] 미국 연방 대법원은 ''메릴랜드 대 킹''(2013) 판결에서 심각한 범죄로 체포된 수감자에 대한 DNA 샘플 채취는 합헌이라고 판결했다.[79][80][81] 반면 영국에서는 ''인체 조직법 2004''가 사적인 개인의 DNA 분석을 위한 생물학적 샘플(머리카락, 손톱 등)의 은밀한 수집을 금지하지만, 의료 및 형사 수사는 이 금지에서 제외된다.[82]

일본의 경우, DNA 데이터베이스 운영이 국제 표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데이터베이스 규모 확충이 과제로 여겨졌다. 2004년 데이터베이스화 시작 당시 수천 개의 패턴 데이터만 등록되었으나, 2013년 1월에는 34만 건을 넘어섰다. 이는 법 정비와 데이터 등록이 활발히 진행되어 200만 건 정도의 데이터가 축적된 영국서유럽 국가들과 비교된다. 2012년 2월 국가공안위원회 위원장 주최 연구회에서 법제화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확충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나, 2013년 경찰 당국이 "법제화의 필요는 없다"고 발표하여 관련 움직임이 정체되었다.[145]

한편, DNA 프로파일링은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무죄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1992년 뉴욕에서 변호사인 배리 시크와 피터 뉴펠드가 발족시킨 이노센스 프로젝트는 미국과 호주 등에서 활동하며 최신 DNA 지문 감식을 통해 사형수를 포함한 수많은 수감자의 무죄를 밝혀 석방시켰다. 이들은 주로 DNA 지문 감식이 개발 중이던 1980년대 중반 이전에 잘못된 목격 증언이나 정황 증거에 근거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가 많았다. 다행히 석방된 이들의 경우, DNA 감식을 위한 증거 자료 일부가 경찰에 장기 보관되어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형사 사법 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꾸고 있으며, 많은 주 정부와 연방 정부 차원에서 법안 정비와 예산 처리를 촉진했다. 그러나 유죄 판결 후 DNA 감식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노센스 프로젝트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만 DNA 감식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법 정비가 미흡하고 경찰 연구 기관의 예산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여 세계적인 추세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지적이 있다.

9. DNA 프로파일링 관련 주요 사건 (영어, 일본어)



DNA 프로파일링 기술은 1984년 영국의 유전학자 알렉 제프리스 경에 의해 개발된 이후[8][9][10][11], 전 세계적으로 범죄 수사 및 신원 확인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강간, 살인 등 강력 범죄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때로는 잘못된 유죄 판결을 바로잡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했다. 다음은 DNA 프로파일링 기술이 적용된 영어권 국가와 일본의 주요 사건들이다.

DNA 프로파일링 관련 주요 사건 (영어권 및 일본)
연도국가사건 개요DNA 증거 역할 및 결과
1986영국리처드 버클랜드 사건[96]레스터셔주에서 발생한 두 건의 십 대 소녀 강간 살인 사건 용의자 리처드 버클랜드가 자백했으나, 알렉 제프리스가 개발한 DNA 프로파일링 결과 범인의 DNA와 일치하지 않아 무죄 방면되었다. 이는 DNA 증거가 용의자의 무죄를 입증한 최초의 사례였다.
1987영국콜린 피치포크 사건[97]버클랜드가 무죄로 풀려난 사건들의 진범으로 콜린 피치포크가 DNA 대조를 통해 특정되었다. 약 5,000명의 지역 남성에게 자발적 DNA 샘플 제출을 요청했으며, 피치포크는 동료를 대리로 내세웠으나 발각되어 체포, 유죄 판결을 받았다.[12]
1987미국플로리다 강간 사건[98]정신 장애가 있는 14세 여성과의 미성년자 간 성교 혐의로 기소된 남성의 재판에서 DNA 증거가 미국 형사 법원에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1987미국토미 리 앤드류스 사건[99][100]플로리다에서 절도 중 여성을 강간한 토미 리 앤드류스가 DNA 증거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은 미국 최초의 인물이다.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았다.
1988영국리넷 화이트 살인 사건 (제프리 가푸어)[61][117]1988년 발생한 리넷 화이트 살인 사건. 2003년 STR 기술을 이용한 증거 재검사 및 친족 DNA 검색 결과, 용의자의 조카와 부분 일치하는 DNA 프로파일이 발견되어 제프리 가푸어가 범인으로 특정,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는 영국에서 친족 DNA 검색이 성공한 첫 사례이다.
1990체코슬로바키아학생 살인 사건[101][102]젊은 학생의 잔혹한 살인 사건이 DNA 증거로 해결된 체코슬로바키아 최초의 형사 사건이다. 살인범은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다.
1991일본사노/오야마 연쇄 부녀자 폭행 사건미토 지방 법원 쓰치우라 지부가 일본에서 처음으로 DNA 감정을 증거로 채택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다.
1991일본미도리장 사건후쿠오카 고등 법원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DNA 감정을 직권으로 채택하였다.
1992미국팔로 베르데 나무 사건[103][104][105]애리조나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팔로 베르데 나무 씨앗 꼬투리의 DNA와 용의자 마크 앨런 보건의 트럭에서 발견된 씨앗 꼬투리의 DNA가 일치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는 식물 DNA가 형사 사건 증거로 채택된 최초의 사례이다.
1993미국"닥터 셰퍼드 부인 살인 사건"유명 TV 드라마 및 영화 도망자의 원안이 된 사건. DNA 지문 감정을 통해 샘 셰퍼드의 무죄가 사후에 입증되었다.
1994미국/ 독일안나 앤더슨 사건[106]자신이 러시아 제국의 아나스타샤 공주라고 주장했던 안나 앤더슨의 사후 조직 샘플 DNA 검사 결과, 로마노프 왕가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다.
1994미국얼 워싱턴 주니어 사건[107]버지니아에서 강간 및 살인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얼 워싱턴 주니어가 사형 집행 일주일 전 DNA 증거로 무죄가 입증되어 종신형으로 감형되었고, 2000년 추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완전 사면되었다. 이는 사법 시스템의 오류를 DNA 기술이 바로잡은 대표적 사례이다.
1999영국레이먼드 이스턴 사건[108]스윈던 출신의 장애인 레이먼드 이스턴이 절도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부정확한 DNA 일치로 인해 풀려났다. 이는 DNA 증거의 오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이다.
2000미국프랭크 리 스미스 사건[109][2]플로리다에서 8세 소녀 살인 혐의로 14년간 사형수로 복역한 프랭크 리 스미스가 사후 DNA 프로파일링으로 무죄가 입증되었다. 그는 으로 사망한 직후 무죄가 밝혀졌으며, 이 사건은 플로리다 주지사가 향후 무죄를 주장하는 사형수에 대한 DNA 검사를 의무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0북아일랜드고든 그레이엄 사건[110]리스번에서 폴 골트를 살해한 고든 그레이엄이 현장에 남겨진 스포츠 가방에서 발견된 저농도 DNA 분석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는 북아일랜드에서 저농도 DNA 분석이 처음 사용된 사례이다.
2001호주웨인 버틀러 사건[111][112]실리아 도티 살인 사건의 범인 웨인 버틀러가 DNA 프로파일링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는 호주에서 DNA 프로파일링으로 해결된 최초의 살인 사건이었다.
2002영국제임스 핸라티 사건[113][114][115]1962년 "A6 살인 사건"으로 교수형에 처해진 제임스 핸라티의 시신을 발굴하여 DNA 분석을 실시했다. 법원은 그의 유죄가 "의심할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판단했으나, 캠페인 단체들은 오래된 증거물에서 추출한 미량의 DNA 분석 과정에서의 오염 가능성을 제기하며 논란이 지속되었다.
2002이탈리아/ 영국안나리사 비센티니 살인 사건[116]토스카나에서 총에 맞아 사망한 안나리사 비센티니 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영국인 바텐더 피터 햄킨이 DNA 증거에도 불구하고 다른 증거 부족으로 무죄 방면되었다.
2003미국할스테드, 코거트, 레스티보 사건[118]새로운 DNA 증거로 인해 살인 유죄 판결을 받았던 데니스 할스테드, 존 코거트, 존 레스티보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되었다.
2004영국크레이그 하먼 사건[62]고속도로 다리에서 벽돌을 던져 트럭 운전사를 살해한 사건. 벽돌에서 발견된 DNA가 국가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하지 않았으나, 친족 DNA 검색을 통해 용의자의 형과 부분 일치하는 것을 확인, 동생 크레이그 하먼을 특정하여 자백을 받아냈다.
2004미국바비 던바 실종 사건[119]1912년 실종된 4세 소년 바비 던바 사건. 8개월 후 발견된 아이가 바비 던바로 길러졌으나, 2004년 후손들의 DNA 검사 결과 혈연 관계가 없음이 밝혀져, 당시 발견된 아이는 바비 던바가 아니었음이 증명되었다.
2005미국게리 레이터먼 사건[120][121]1969년 미시간 대학교 법대생 제인 믹서 살인 사건. 36년 후 피해자의 스타킹에서 발견된 DNA가 게리 레이터먼과 일치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다. 현장에서 다른 남성(존 루엘라스)의 DNA도 발견되어 교차 오염 논란이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06영국피터 호 살해 사건[149]현장 DNA 분석으로 리드 형제가 체포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에서는 소량의 유전 물질에서 DNA 프로파일을 얻는 "저 카피수 분석(Low Copy Number analysis)" 기술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나, 항소 자체는 기각되었다.
2008미국덴버 절도 사건[2]덴버 지방 검사 사무실에서 친족 DNA 검색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절도 사건 용의자를 성공적으로 식별했다. 현장 혈흔 DNA가 수감 중인 범죄자의 DNA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친족 관계를 추적했다.
2008미국앤서니 커시오 사건[122]정교하게 계획된 현금 수송차 강도 사건의 주모자 앤서니 커시오가 현장에 남겨진 DNA 증거로 체포되었다.
2009영국숀 호지슨 사건[123]1979년 사우샘프턴에서 발생한 테레사 드 시몬 살인 사건으로 27년간 복역한 숀 호지슨이 DNA 재검사 결과 현장 DNA와 불일치하여 무죄로 석방되었다. 이후 진범 데이비드 레이스의 DNA와 일치함이 확인되었다. 레이스는 과거 자백했으나 경찰이 믿지 않았고, 다른 범죄로 복역 중 1988년 자살했다.
2010미국그림 슬리퍼 사건[65][66]20년 이상 미제로 남아있던 로스앤젤레스 연쇄 살인 사건("그림 슬리퍼"). 용의자 데이비드 프랭클린 주니어의 아들이 다른 범죄로 DNA 샘플을 등록하자, 친족 DNA 검색을 통해 아버지와의 연관성이 드러나 체포되었다. 살인 10건, 살인 미수 1건으로 기소되었다. 이는 친족 검색의 효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2010일본가나가와현 경찰 시료 오인 사건[147]가나가와현 경찰 과학수사연구소에서 감정 시료를 잘못 취급하여 엉뚱한 남성에게 체포장이 발부되는 휴먼 에러가 발생했다. 이는 DNA 감정 과정에서의 오류 가능성을 시사한다.
2011미국엘비스 가르시아 사건[67]2008년 산타 크루즈에서 발생한 성폭행 및 불법 감금 사건의 용의자 엘비스 가르시아가 친족 DNA 검색을 통해 체포되었다.
2012미국앨리스 콜린스 플레부흐 사건[124][125]DNA 검사를 통해 자신이 출생 직후 병원에서 다른 아기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례. 유전자 프로파일링이 가족 관계 확인 및 개인의 정체성 탐구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2016영국/ 아일랜드안테아 링 사건[126][127]아기로 버려진 안테아 링이 DNA 데이터베이스와 법의학적 검사(오래된 우표 타액 추출)를 통해 사망한 생모와 생부의 신원을 확인하고 아일랜드 메이요 주의 뿌리를 찾은 사례.
2018미국마르시아 킹 살인 사건[128]1981년 오하이오에서 발견된 신원 미상 시신("벅 스킨 걸")이 DNA 계보 기술을 통해 37년 만에 아칸소 출신의 마르시아 킹으로 확인되었다.
2018미국골든 스테이트 킬러 사건[129]수십 년간 미제로 남았던 연쇄 살인, 강간 사건의 범인 조셉 제임스 데안젤로가 DNA 및 계보 기술(상업용 DNA 데이터베이스 활용)을 통해 체포되었다. 이는 유전적 계보학이 범죄 수사에 활용된 대표적 사례이다.
2018미국제이 쿡과 타냐 반 큐렌보그 살인 사건[130]1987년 발생한 살인 사건의 용의자 윌리엄 얼 탈보트 2세가 계보 DNA 검사의 도움으로 31년 만에 체포되었다.
2018미국티모시 데이비드 넬슨 사건[131]연방 수사국(FBI)의 차세대 식별 시스템(NGI)을 통해 20년 전 성폭행 혐의를 받은 용의자 티모시 데이비드 넬슨의 지문과 DNA를 일치시켜 체포했다.



이 외에도 DNA 검사는 영국의 모이니한 남작, 프링글 준남작 등의 작위 승계 권리 입증에도 사용되었다.[132]

10. 결론 및 향후 과제

DNA 데이터베이스는 법의유전학 분야에서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운영 중이다. 초기 사례로는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케빈 W. P. 밀러와 존 L. 도슨이 구축한 미토콘드리아 DNA 일치 데이터베이스가 있다.[43] 현재 가장 큰 규모의 데이터베이스는 미국의 통합 DNA 지수 시스템(CODIS)으로, 2018년 5월 기준 1,300만 건 이상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45] 영국 역시 인구 규모에 비해 상당히 큰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NDNAD)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DNA 데이터베이스 운영은 시민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영국에서는 경찰이 광범위한 권한으로 DNA 표본을 채취하고,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이를 보관할 수 있어 논란이 되었다.[46]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여 영국 보수-자유민주당 연합 정부는 2012년 자유 보호법을 통해, 피의자가 무죄 판결을 받거나 기소되지 않으면 특정 중범죄(성범죄 등) 관련 DNA 표본을 제외하고는 삭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공공 계보 데이터베이스 활용이나 DNA 표현형 분석 같은 새로운 기술 도입은 프라이버시 및 동의 문제를 야기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있다.[47]

미국의 경우, 애국자법은 정부가 테러 용의자로부터 DNA 표본을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이렇게 수집된 DNA 정보는 FBI가 관리하는 CODIS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범죄 현장에서 확보된 DNA와의 대조를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활용된다.[48]

DNA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범죄 현장 증거와 기존 범죄 기록 보유자의 DNA가 일치하는 것을 cold hit|콜드 히트eng라고 부른다. 콜드 히트는 수사 방향을 설정하는 데 유용하지만, 데이터베이스 외부에서 직접적인 비교를 통해 얻어진 DNA 일치보다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기도 한다.[49]

DNA 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는 법적, 윤리적 문제도 따른다. FBI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의 DNA를 보관할 수 없으며, 무혐의 처리된 용의자에게서 수집된 DNA는 폐기해야 한다. 1998년 영국에서는 절도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남성의 DNA가 실수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었고, 이 정보가 미제 강간 사건의 증거와 일치하면서 기소된 사례가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해당 DNA 정보는 불법적으로 수집 및 등록되었다는 이유로 증거에서 배제되었다.[50]

한편, 강간 사건 등에서 피해자로부터 채취된 가해자의 DNA는 일치하는 정보가 나타날 때까지 장기간 보관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미처리 증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 의회에서 관련 법안을 연장하여 주 정부의 증거 분석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51]
식물의 DNA 프로파일링 데이터베이스:PIDS:PIDS(Plant international DNA-fingerprinting systemeng)는 오픈 소스 웹 서버이자 무료 소프트웨어 기반 식물 국제 DNA 지문 시스템이다. 방대한 양의 마이크로새틀라이트 DNA 지문 데이터를 관리하고 유전적 연구를 수행하며, 인간의 오류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면서 수집, 저장 및 유지를 자동화한다. 이 시스템은 특정 실험실 요구 사항에 맞게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식물 육종가, 법의학 및 인간 지문 인식에 유용한 도구이다. 실험을 추적하고 데이터를 표준화하며 데이터베이스 간의 통신을 촉진한다. 또한 위치 통계, 병합, 비교 및 유전자 분석 기능을 제공하여 품종 품질 규제, 품종 권리 보호 및 육종에서 분자 마커 사용을 돕는다.[5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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