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기념물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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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프랑스의 역사 기념물은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제정된 제도이다. 1790년 "역사 기념물" 용어가 처음 사용된 이후, 1830년 역사 기념물 감찰관 직책 신설, 1837년 역사 기념물 위원회 설립 등을 거쳐 발전해왔다. 역사 기념물은 국가적 중요성에 따라 분류(classement)와 지역적 중요성에 따라 등록(inscription)으로 나뉘며, 2015년 기준 43,600개의 건물이 보호받고 있다. 보호 대상이 되면 변경 제한, 유지 보수 및 복원 지원, 세금 혜택 등의 효과가 있으며,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도 적용된다. 프랑스 문화부 산하 건축 및 유산 미디어 라이브러리(MAP)와 역사 기념물 연구소(LRMH)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다른 국가의 문화유산 보호 제도와 비교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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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기념물 (프랑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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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적 배경
프랑스의 역사기념물(Monument historique|모뉘망 이스토리크fra) 제도는 프랑스 혁명 이후 문화유산 파괴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되었다. 혁명 과정에서 많은 교회 재산과 귀족 재산이 국유화되었으나, 일부는 반달리즘으로 파괴되고 다른 일부는 방치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서 그 가치를 잃어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베 그레고리, 빅토르 위고 등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유적 보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는 '역사 기념물'이라는 개념의 등장과 관련 제도 마련의 기초가 되었다.
1830년, 7월 왕정 시기에 역사 기념물 감찰관 직책이 신설되어 뤼도비크 비테와 프로스페르 메리메가 연이어 임명되었고, 이들은 프랑스 전역의 중요 유적을 조사하고 목록화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1837년에는 역사 기념물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설립되어 유적 분류, 복원 자금 지원, 전문가 양성 등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했다. 1840년에는 첫 번째 공식 역사 기념물 목록이 발표되었는데, 주로 선사 시대 유적과 고대 및 중세 건축물이 중심이었다.
이후 여러 차례의 법률 개정(1887년, 1913년, 1930년, 1943년 등)을 통해 역사 기념물 지정 기준과 절차, 보호 범위 등이 점차 구체화되고 확장되었다. 초기에는 국가 소유의 중요 건축물 위주였던 보호 대상은 점차 사유 재산, 근현대 건축물, 산업 유산, 해양 유산, 정원, 심지어 특정 지역 전체로까지 넓어졌다. 특히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앙드레 말로 문화부 장관의 주도로 도시 전체 구역을 보호하는 제도가 도입되었고, 20세기 건축물의 가치를 인정하는 "20세기 유산" 레이블이 만들어지는 등 시대 변화에 발맞춰 제도는 계속 발전해왔다.
2. 1. 제정 배경
Biens nationaux|비앵 나시오노fra("국유 재산")은 프랑스 혁명 중 교회 재산 국유화(1789년 11월 2일 법령)[6], 망명자 재산 몰수(1791년 11월 9일 법령)[7], 프랑스 왕실 재산 몰수(1792년 8월 10일 법령)의 결과로 생겨났다. 이들 재산 중 일부는 대중의 분노로 파괴되었는데, 이는 1794년 8월 31일 국민공회에 제출된 보고서에서 아베 그레고리가 처음 사용한 반달리즘이라는 용어가 생겨나는 계기가 되었다.[8] 다른 재산들은 국가에 의해 보존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도 했지만(마겔론, 클레르보, 몽생미셸 등), 상당수는 개인에게 팔려 건축 자재 채석장으로 쓰이며 사라졌다(클뤼니 수도원, 베즐레 수도원 등).[9]1790년, 오뱅 루이 밀랭은 바스티유 철거를 계기로 제헌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역사 기념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 용어는 혁명 이전 시대, 즉 앙시앵 레짐을 상징하는 유적을 가리키게 되었다. 앙시앵 레짐 관련 유적 보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탈레랑의 주도로 의회는 1790년 10월 13일 기념물, 예술, 과학 유산의 운명을 연구할 기념물 위원회를 설립하는 법령을 채택했다. 1791년 알렉상드르 레누아르는 파괴로부터 구해낸 건축 파편들을 모아 1795년 프랑스 기념물 박물관을 개관했다. 그러나 이 박물관은 부르봉 왕정 복고 시기인 1816년 루이 18세의 칙령으로 폐쇄되었고, 소장품들은 원래 소유주에게 반환될 예정이었으나 결국 흩어지게 되었다.[10]
프랑스 혁명 당시의 반달리즘은 이후 샤토브리앙이나 빅토르 위고와 같은 인물들의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위고는 1825년 Guerre aux démolisseurs|게르 오 데몰리쇠르fra(''파괴자들에게 전쟁을'')이라는 글을 발표하기도 했다.[11] 유적 보호를 위한 목록 작성이 중요해졌고, 1795년부터 토목 건축 위원회는 루이 16세 시기 시작된 성 목록을 완성하는 작업을 했다.
1820년, 바론 테일러와 샤를 노디에는 Voyages pittoresques et romantiques dans l'ancienne France|부아야주 피토레스크 에 로망티크 당 랑시엔 프랑스fra(''고대 프랑스의 그림 같고 낭만적인 여행'')를 출판하며 고고학적 관심 증대에 기여했다.[12] 여러 고고학회가 설립되었는데, 1804년 켈트족 연구를 위해 설립된 ''켈트 아카데미''는 이후 ''프랑스 고고학자 협회''로 발전했다. 아르시스 드 코몽은 1824년 ''노르망디 고고학회'', 1834년 ''프랑스 고고학회''를 설립했고, 1831년에는 알렉상드르 뒤 메제가 ''프랑스 남부 고고학회''를, 1834년에는 푸아티에에서 ''웨스트 고고학회''가 설립되었다. 1834년 프랑수아 기조는 이러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역사 및 과학 연구 위원회''를 설립했다.

1819년, 내무부 예산에 처음으로 "역사 기념물" 항목으로 가 배정되었다.[13] 7월 왕정 시기인 1830년 10월 21일, 내무부 장관 프랑수아 기조는 루이필리프 국왕에게 역사 기념물 감찰관 직책 신설을 제안했고, 1830년 11월 25일 뤼도비크 비테가 초대 감찰관으로 임명되었으며, 1834년 5월 27일에는 프로스페르 메리메가 뒤를 이었다.[14][15][16] 감찰관은 건물을 분류하고 유지 보수 및 복원 자금을 배분하는 임무를 맡았다. 1837년 9월 29일, 내무부 장관 몽탈리베 백작은 이전 예술 위원회를 대체하는 역사 기념물 위원회(Commission des monuments historiques|코미시옹 데 모뉘망 이스토리크fra)를 공식적으로 설립했다. 이 위원회는 목록 작성, 분류, 자금 배분 및 기념물 복원 건축가(외젠-에마뉘엘 비올레르 뒤크 등) 양성 역할을 담당했다.[17]
1840년, 위원회는 첫 번째 역사 기념물 목록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총 1,082개의 기념물(건물 934개 포함)이 포함되었다.[18] 이 목록은 주로 선사 시대 유적과 고대 및 중세 건물(5세기~16세기)로 구성되었으며, 종교 건축물과 바외 태피스트리 같은 유물 등도 포함되었다. 이들 대부분은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 소유였기에 보존을 위한 작업과 자금이 필요했다.[19]
이후 위원회는 목록 작업을 계속하며 보호 대상을 연대기적, 유형적으로 확장했다. 1851년에는 프랑스 기념물 촬영을 위한 헬리오그래픽 임무를 통해 사진 기술을 초기에 체계적으로 활용한 사례 중 하나였다. 에두아르-드니 발뒤스 등이 참여했다. 그러나 지방 당국, 가톨릭 교회 및 프랑스 군대는 자신들의 유산에 대한 국가의 특권을 인정하는 것을 꺼렸고, 또한 사유 재산인 기념물의 분류는 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했다. 이러한 장애물로 인해 분류된 기념물의 수가 1848년 2,800개에서 1873년 1,563개로 감소하기도 했다.[20]
2. 2. 초기 발전
프랑스 혁명 중 교회 재산(1789년 11월 2일 법령), 망명자 재산(1791년 11월 9일 법령), 왕실 재산(1792년 8월 10일 법령)이 국유화되면서 biens nationaux|비앵 나시오노fra(국유 재산)가 생겨났다.[6][7] 이 재산들은 다양한 운명을 맞았다. 일부는 대중의 분노로 파괴되었는데, 이는 1794년 아베 그레고리가 국민공회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한 반달리즘이라는 개념을 낳게 했다.[8] 다른 일부는 국가에 의해 보존되어 마겔론, 클레르보, 몽생미셸처럼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지만, 대부분은 개인에게 팔려 클뤼니 수도원, 베즐레 수도원처럼 건축 자재 채석장으로 쓰이며 사라졌다.[9]1790년, 오뱅 루이 밀랭은 바스티유 철거를 계기로 제헌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역사 기념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 용어는 혁명 이전 시대, 즉 앙시앵 레짐을 상징하는 유적을 의미하게 되었다. 앙시앵 레짐 관련 유적 보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탈레랑의 주도로 1790년 10월 13일 의회는 기념물, 예술, 과학의 운명을 연구하는 기념물 위원회를 설립했다. 1791년 알렉상드르 레누아르는 파괴로부터 구해낸 건축 파편들을 모아 1795년 프랑스 기념물 박물관을 열었다. 그러나 이 박물관은 부르봉 왕정 복고 시기인 1816년 루이 18세의 칙령으로 폐쇄되었고, 소장품들은 원래 소유주에게 반환될 예정이었으나 결국 국가의 통제를 벗어났다.[10]
프랑스 혁명 당시 만연했던 반달리즘은 이후 낭만주의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샤토브리앙이나 빅토르 위고(1825년 ''파괴를 위한 전쟁'' 출간) 등은 파괴 행위를 비판하며 유적 보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11] 역사 기념물 보호를 위해서는 목록 작성이 필수적이었고, 1795년부터 토목 건축 위원회는 루이 16세 시기 시작된 성 목록 작성을 이어갔다.
1820년, 바론 테일러와 샤를 노디에는 ''고대 프랑스의 그림 같고 낭만적인 여행''을 출판하며 고고학 연구 분위기를 조성했다.[12] 이미 1804년에는 켈트족 연구를 목적으로 Académie Celtique|아카데미 셀티크fra(켈트 아카데미)가 설립되었으나, 곧 국가 전체의 고대 유물로 관심 범위가 넓어져 1813년 Société des antiquaires de France|소시에테 데 장티케르 드 프랑스fra(프랑스 고고학자 협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후 아르시스 드 코몽이 1824년 노르망디 고고학회, 1834년 프랑스 고고학회를 설립했고, 1831년에는 알렉상드르 뒤 메제가 프랑스 남부 고고학회를, 1834년에는 푸아티에에서 샤를 망공 드 라 랑드가 웨스트 고고학회를 설립하는 등 여러 지역에서 고고학회가 생겨났다. 1834년에는 프랑수아 기조가 Comité des travaux historiques et scientifiques|코미테 데 트라보 이스토리크 에 시앙티피크fra(역사 및 과학 연구 위원회)를 설립하여 연구 활동을 지원했다.
1819년, 내무부 예산에 처음으로 "역사 기념물" 항목으로 이 배정되었다.[13] 7월 왕정 시기인 1830년 10월 21일, 내무부 장관 프랑수아 기조는 루이필리프 국왕에게 역사 기념물 감찰관 직책 신설을 제안했고, 11월 25일 뤼도비크 비테가 초대 감찰관으로 임명되었다. 1834년에는 프로스페르 메리메가 뒤를 이었다.[14][15][16] 감찰관은 건물을 분류하고 유지 보수 및 복원 자금을 배분하는 임무를 맡았다. 1837년 9월 29일, 내무부 장관 몽탈리베 백작은 이전 예술 위원회를 대체하는 Commission des monuments historiques|코미시옹 데 모뉘망 이스토리크fra(역사 기념물 위원회)를 공식 설립했다. 이 위원회는 목록 작성 및 분류, 자금 배분, 그리고 외젠-에마뉘엘 비올레르 뒤크와 같은 기념물 복원 건축가 양성 역할을 담당했다.[17]
1840년, 위원회는 첫 공식 목록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건물 934개를 포함하여 총 1,082개의 역사 기념물이 포함되었다.[18] 이 목록은 주로 선사 시대 유적과 고대 및 중세(5세기~16세기) 건물로 구성되었으며, 종교 건축물뿐만 아니라 바이에 태피스트리 같은 유물도 포함되었다. 목록에 오른 유적 대부분은 국가, 주 또는 시 소유였으며 보존을 위한 작업과 자금이 필요한 상태였다.[19]
이후 위원회는 목록 작성 작업을 계속하며 보호 대상을 늘려나갔다. 보호 범위는 연대기적으로 확장되었고, 토착 건축물까지 포함하는 범주적 확장, 그리고 특정 유형을 대표하는 건물을 보호하는 방향(유형학적 확장)으로 나아갔다. 이를 위해 1851년에는 프랑스 기념물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헬리오그래픽 임무를 추진했는데, 이는 에두아르-드니 발뒤스 등이 참여한 초기 사진 기술의 중요 활용 사례 중 하나였다. 그러나 지방 당국, 가톨릭 교회, 프랑스 군대는 자신들의 유산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꺼렸고, 사유 재산인 기념물을 목록에 포함시키려면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목록에 오르는 기념물의 수는 1848년 2,800개에서 1873년 1,563개로 오히려 감소하기도 했다.[20]
2. 3. 발전과 확장 (1880-1930)
지방 당국, 가톨릭 교회 및 프랑스 군대는 자신들의 유산에 대한 국가의 특권을 인정하는 것을 꺼렸고, 사유 재산인 기념물의 분류는 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했다. 이러한 장애물로 인해 연간 분류된 기념물의 수가 1848년 2,800개에서 1873년 1,563개로 감소했다.[20]역사 기념물 보존을 위한 1887년 3월 30일 법은 기념물의 공식적인 분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처음으로 명시했다. 또한, 1892년 1월 26일 법령에 의해 설립된 역사 기념물 수석 건축가(ACMH, Architecte en Chef des Monuments Historiques) 기구의 설립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교구 건축가들의 상황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점차 지역 건축가를 대체하게 되었다. 1893년에 ACMH의 첫 번째 경쟁이 열렸고, 1907년에 법령은 마침내 그들의 법적 지위를 영구적으로 확립했다.
한편, 산업화의 영향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예술적 성격의 자연 유적지와 기념물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무 친구 협회(1898년 설립), 프랑스 알프스 클럽, 풍경 보호 및 프랑스 미학 협회, 프랑스 투어링 클럽 등 여러 단체가 이러한 움직임을 주도했다. 그 결과, 공공 교육부 장관 아리스티드 브리앙이 제안한 1906년 4월 21일 법이 제정되어, 그림 같은 자연 유적지의 분류 원칙을 규정했다.
1905년 프랑스 교회와 국가 분리법 이후 지방 자치 단체와 국가는 종교 건물의 관리 책임을 맡게 되었지만, 일부 지자체는 "국가적 이익"으로 간주되지 않는 건물의 책임을 거부하거나 유산을 경매에 부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1887년 법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역사 기념물에 관한 1913년 12월 31일 법이 제정되어 기존 법의 조항을 보완하고 개선했다. 이 법은 분류 기준을 단순히 "국가적 이익"에서 "공공 이익"으로 확장하여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사유 재산을 분류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며, 이는 소규모 지역 유산 분류와 추가 목록 등록의 기반이 되었다. 또한, 지정된 기념물에 대한 무단 작업 시 형사 및 민사 제재를 설정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했다. 같은 해, 역사 기념물 위원회는 룩셈부르크 궁전, 베르사유 궁전, 메종-라피트 성, 루브르 박물관 등 중세 시대 이후의 건축물도 분류 대상에 포함시켰다. 1911년 말 기준으로 분류된 건물은 4,000개 이상, 물건은 14,000개 이상이었다.
1920년대와 1930년대에는 사유 유산으로 분류가 더욱 확대되었다. 이는 당시 재산권 침해로 여겨지기도 했으나(아크-에-세낭 왕립 소금 공장 사례 참조), 공사 보조금 지급이나 세금 혜택 등으로 보완되었다. 분류 대상의 시대적 범위도 넓어져 16세기에서 18세기의 르네상스 및 신고전주의 건축물(파리의 생트-주느비에브 교회 등)과 19세기 절충주의 건축물(오페라 가르니에 등)도 포함되기 시작했다.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군대가 사용하던 부지가 반환되면서 르네상스 및 신고전주의 시대의 군사 건축물도 분류 대상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1925년에는 "역사 기념물 보충 목록(Inventaire supplémentaire des monuments historiques프랑스어)" 제도가 도입되어 일종의 2등급 분류 체계가 마련되었으며, 이는 2005년에 "역사 기념물 등재(Inscription au titre des monuments historiques프랑스어)"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 4. 확장과 변화 (1930년 이후)
1906년 법을 대체한 1930년 5월 2일 법은 건축 기념물 분류 절차와 자연 유적 및 공간 분류 절차("분류된 유적 및 등록된 유적" 범주 생성)를 통합했다. 또한, 이 법은 지정되거나 등록된 건물 주변 지역을 유적으로 분류할 가능성을 도입했다. 현재 분류된 자연 유적의 보호는 환경법의 적용을 받는다. 1913년 12월 31일 법을 수정한 1943년 2월 25일 법은 500m 시야 개념을 도입하여 이러한 조항을 명확히 했다. 이 법은 기념물을 주변 환경이 주는 인상과 함께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며, 역사 기념물 가시 범위 내에서의 작업 계획에 대한 규제를 설정했다. 독일 점령기 동안에는 점령군의 파괴를 막고, 보호 업무 담당자들이 나치 독일의 강제 노동 동원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많은 분류가 이루어졌다.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전쟁 중의 파괴와 전후 30년의 영광이라 불리는 경제 호황기의 재건 과정 속에서 보호 조치는 규모와 방식 면에서 변화를 맞이했다. 1962년 10월 4일 법은 당시 문화부 장관이었던 앙드레 말로에게 도시 전체 구역을 보호할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는 1964년 3월 4일 법령을 통해 처음으로 구체화되었다. 이로 인해 프랑스 기념물 및 예술적 부의 일반 목록 서비스는 개별 기념물뿐만 아니라 더 넓은 범위의 유산을 목록화하기 시작했다. 보호 대상은 16세기부터 18세기에 이르는 민간 건축물, 페르디낭 슈발의 페르디낭 슈발의 이상 궁전(1969년 지정)을 시작으로 하는 토착 건축물, 그리고 19세기와 20세기의 기념비적인 건축물로 점차 확대되었다.
이 시기에 등재되거나 분류된 주요 기념물은 다음과 같다:
- 에펠탑 (1887–1889년 건설): 1964년 등재
- 사부아 저택 (1929–1931년 건설): 1965년 지정
- 롱샹의 노트르담 뒤 오 예배당 (1950–1955년 건설): 1965년 지정 후 1967년 분류
- 르 랭시의 노트르담 교회 (1922–1923년 건설): 1966년 지정
- 빌라 스타인 (1927–1928년 건설): 1975년 등재
- 마르세유의 유니테 다비타시옹 (시테 라디외즈) (1945–1952년 건설): 1995년 분류
- 오댕쿠르의 성심 교회 (1949–1951년 건설): 1996년 분류
- 아시 고원의 노트르담 드 그라스 교회: 2004년 분류

금속 건축물의 경우 역사 기념물로 인정받고 분류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빅토르 발타르가 설계한 파리의 레 알 시장 건물은 1969년과 1971년 사이에 철거되었고 (단 하나의 파빌리온만이 역사 기념물로 분류되어 1977년 노장쉬르마른에 원래 맥락에서 벗어나 재조립됨), 앙리 라브루스트의 생트-주느비에브 도서관은 1988년에 이르러서야 등록되었다.
문서 모음인 기록 보관소는 1979년 기록 보관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 "역사 기념물"로 분류될 자격이 있었다. 이 법은 역사 기념물 제도와 유사한 별도의 보호 체계를 확립했다.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는 산업 유산 보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건축물(예: 1992년 쥘 솔니에가 설계한 누아지엘의 메니에 초콜릿 공장 제분소 분류)과 기계(예: 분산을 막기 위해 1978년 분류된 슐룸프 자동차 컬렉션) 모두를 포함한다. 동시에 등대, 비콘, 강 크레인, 보트(1982년 3마스트 범선 ''뒤셰스 안''과 바지선 ''마드-아타오''가 최초로 분류됨) 등을 분류하며 해양 및 하천 유산 보호도 이루어졌다.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 마을과 장소(예: 오라두르쉬르글란(1946년 5월 10일 지정)) 및 정원(예: 1930년대 지정된 아제르리도 공원) 또한 보호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프랑스 아르누보 양식을 반영하는 기념물들, 특히 낭시파의 작품들은 1990년대 말에 주로 낭시 지역에서 지정되었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1999년에는 "20세기 유산"이라는 레이블이 만들어졌으며, 이는 20세기에 건설된 역사 기념물에 자동으로 부여되었다.
기존의 "역사 기념물 추가 목록"이라는 명칭은 2005년에 "역사 기념물로 등록"으로 변경되었다.
3. 역사 기념물의 종류
프랑스의 역사 기념물 보호 제도는 그 중요성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수준으로 나뉜다.[29]
첫째는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유물이나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등급 분류(Classement au titre des monuments historiques프랑스어)이다. 이는 문화부 장관이 지정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이다.
둘째는 지역적 차원에서 중요한 유물이나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Inscription au titre des monuments historiques프랑스어)이다.[3] 이는 해당 레지옹의 주지사가 지정하며, 2005년까지는 '역사 기념물 보충 목록'(Inventaire supplémentaire des monuments historiques프랑스어, ISMH)이라는 명칭으로 불렸다.[3]
이러한 보호 조치는 건물, 정원, 고고학 유적지와 같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역사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동산(움직일 수 있는 물건)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물건 지정(Classement au titre objet프랑스어) 또는 드물게 물건 등록(Inscription au titre objet프랑스어)이라는 명칭이 사용된다.[4] 예를 들어, 증기 기관차[2]나 보트와 같은 이동 가능한 대상도 그 가치를 인정받아 역사 기념물로 지정될 수 있다.
각 보호 수준의 구체적인 지정 절차, 법적 효력, 관리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하위 섹션에서 다룬다.
3. 1. 등급 분류(Classement)

프랑스 혁명과 낭만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역사 기념물 개념이 등장했으며, 7월 왕정 시기에 관련 보호 정책이 수립되었다. 이 정책은 건물, 정원, 공원, 고고학 유적지 등 예술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부동산에 대한 공익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보호는 공공 유틸리티 지역권(servitude d'utilité publique)을 구성한다.[2]
역사 기념물 보호는 크게 두 가지 수준으로 나뉜다.[29]
- 등급 분류 (Classement au titre des monuments historiques|클라스망 오 티트르 데 모뉘망 이스토리크프랑스어): 국가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유물이나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국가 유산 건축 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u patrimoine et de l'architecture)의 철저한 역사적 조사와 연구를 거쳐, 위원회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문화부 장관이 지정한다.
- 등록 (Inscription au titre des monuments historiques|앵스크립시옹 오 티트르 데 모뉘망 이스토리크프랑스어): 지역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유물이나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2005년까지는 '역사 기념물 보충 목록(Inventaire supplémentaire des monuments historiques|앵방테르 쉬플레망테르 데 모뉘망 이스토리크프랑스어, ISMH)'이라는 명칭으로 불렸다.[3] 지역 유산 건축 위원회(Commission régionale du patrimoine et de l'architecture)의 조사와 연구를 거쳐, 위원회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당 레지옹의 주지사가 지정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건물, 장소 등)은 '등록(inscription)' 또는 '분류(classement)'된다고 표현하고, 동산(물건)은 '지정(classement)'된다고 표현한다.[4] 이러한 보호 조치는 역사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있는 동산(가구 등 움직일 수 있는 문화재)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물건 지정(Classement au titre objet|클라스망 오 티트르 오브제프랑스어)' 또는 드물게 '물건 등록(Inscription au titre objet|앵스크립시옹 오 티트르 오브제프랑스어)'이라는 명칭이 사용된다.
역사 기념물의 지정 및 등록 절차는 오랫동안 1913년 12월 31일 법률[5]에 근거했으나, 현재는 유산법전(Code du patrimoine) 제6편 2장에 의해 규율된다. 하나의 장소나 물건을 완전히 보호 대상으로 지정하거나 등록하는 데는 통상 15개월에서 18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법적인 관점에서 이 보호 조치는 프랑스의 공식적인 라벨(label)로 인정받는다.
다음 표는 두 가지 보호 수준의 주요 차이점을 요약한 것이다.
구분 | 중요도 수준 | 지정 주체 | 관련 위원회 | 이전 명칭 (등록의 경우) |
---|---|---|---|---|
등급 분류 (Classement) | 국가적 중요성 | 문화부 장관 | 국가 유산 건축 위원회 (Commission nationale du patrimoine et de l'architecture) | 해당 없음 |
등록 (Inscription) | 지역적 중요성[3] | 레지옹 주지사 | 지역 유산 건축 위원회 (Commission régionale du patrimoine et de l'architecture) | 역사 기념물 보충 목록 (ISMH) |
3. 2. 등록(Inscription)
역사 기념물 보호에는 두 가지 수준이 있다. 그중 하나인 역사 기념물 등록(inscription au titre des monuments historiques프랑스어)은 지역적 중요성을 가지는 유물이나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3] 이는 국가적 중요성을 갖는 '지정(classement)'과는 구분된다.[29]과거에는 "역사 기념물 보충 목록에 등록"(inventaire supplémentaire des monuments historiques프랑스어|ISMH)이라는 명칭으로 불렸으나, 2005년부터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3] 일반적으로 건물이나 장소는 "등록되었다"고 표현한다.[4]
등록 결정은 Commission régionale du patrimoine et de l'architecture프랑스어 (지역 유산 건축 위원회)의 철저한 역사적 조사와 연구를 거친 후, 해당 위원회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레지옹의 주지사가 내린다.
4. 보호 절차
프랑스의 역사 기념물 보호는 그 중요성에 따라 두 가지 수준으로 나뉜다.
- 분류(classement au titre des monuments historiquesfra): 국가적 중요성을 지닌 유물이나 건물에 부여된다.
- 등재(inscription au titre des monuments historiquesfra): 지역적 중요성을 지닌 유물이나 건물에 부여된다. (2005년 이전에는 inventaire supplémentaire des monuments historiquesfra, ISMH로 불렸다.)
이러한 보호 수준은 레지옹의 주지사 또는 국가 차원의 문화부 장관이 철저한 역사 연구를 거쳐 결정한다. 결정 과정에서는 '지역 문화유산 및 유적 위원회'(Commission régionale du patrimoine et des sitesfra)와 같은 전문가 위원회의 자문을 받는다. 건축물의 보호는 프랑스 문화유산법 L. 621-1조 및 L. 621-25조 등에 법적 근거를 둔다.
보호 절차는 기념물의 소유주, 공공 기관, 또는 유산 보존 협회와 같은 민간 단체의 제안으로 시작될 수 있다.[26] 제안된 기념물에 대해서는 상세한 조사를 거쳐 보호 요청 파일이 작성되며, 이 파일은 관련 전문가들의 검토와 지역 및 국가 단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심의 결과에 따라 주지사나 문화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등재 또는 분류 명령을 내린다. 등재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지만, 분류의 경우 소유자가 반대하면 국무회의의 법령을 통해 직권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다만 개인 소유의 동산은 소유자 동의 없이는 등재될 수 없다.
문화유산이 위험에 처하는 등 긴급한 경우에는 행정 기관이 분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도 있다.
일단 보호 대상으로 지정되면, 해당 기념물은 지역 건축 및 문화유산 서비스(STAP)의 관리하에 놓이며, 프랑스 건축가(ABF)가 보호 조치의 적용 및 관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4. 1. 보호 제안
역사 기념물 분류 절차는 소유주나 공공 기관(예: 지방 건축 및 유산 서비스(현재의 부서 건축 및 유산 부서), 지역 인벤토리 서비스 등) 또는 민간 기관(예: 유산 보존 협회)에서 제안할 수 있다. 이 과정에는 프랑스 건축가, 관할 지역의 건축가 또는 문화부 지역 이사 산하의 역사 기념물 지역 보존 담당자가 참여한다. 고고학적 연구가 필요하거나 발굴 과정에서 발견된 건물 또는 물건의 경우, 지역 고고학 서비스가 해당 파일을 검토할 수 있다.[26]보호 요청 파일은 일반적으로 역사 기념물 지역 보존 담당자의 문서 조사 담당자가 작성한다. 이 파일에는 건물에 대한 상세 정보(역사, 도시 상황, 법적 정보 등)와 사진 및 지도 문서가 포함된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역사 기념물 수석 건축가, 프랑스 건축가 및 역사 기념물 큐레이터의 의견도 포함된다.
4. 2. 보호 결정
역사 기념물 보호에는 두 가지 수준이 있다.
- 분류(classement au titre des monuments historiquesfra)는 유물 또는 건물에 대한 국가적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 등재(inscription au titre des monuments historiquesfra)는 유물 또는 건물에 대한 지역적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다(2005년까지는 inventaire supplémentaire des monuments historiques|inventaire supplémentaire des monuments historiquesfra, ISMH로 불렸다).
이러한 보호 결정은 레지옹의 주지사 또는 국가 수준의 문화부 장관이 철저한 역사적 연구를 거쳐 내린다. 결정 과정에서는 지역 문화유산 및 유적 위원회(Commission régionale du patrimoine et des sitesfra)의 자문을 받는다.
건축물의 분류 또는 등재는 프랑스 문화유산법 L. 621-1조 및 L. 621-25조 등에 법적 근거를 둔다.
보호 신청은 소유주, 공공 기관(예: 지방 건축 및 유산 서비스, 지역 인벤토리 서비스) 또는 민간 기관(예: 유산 보존 협회)이 할 수 있다. 신청 절차에는 관할 지역의 프랑스 건축가(ABF) 또는 문화부 지역 이사 산하 역사 기념물 지역 보존 담당자(CRMH)가 참여한다. 고고학적 가치가 있거나 발굴 중 발견된 경우, 지역 고고학 서비스가 파일을 검토할 수 있다.[26]
보호 요청 파일은 일반적으로 역사 기념물 지역 보존 담당자의 문서 연구 담당자가 작성하며, 건물에 대한 상세 정보(역사, 도시 상황, 법적 정보 등)와 사진, 지도 등이 포함된 문서, 그리고 관련 전문가(역사 기념물 수석 건축가, 프랑스 건축가, 역사 기념물 큐레이터 등)의 의견을 담는다.
이렇게 준비된 파일은 지역 지사가 의장을 맡는 지역 문화유산 및 건축 위원회(CRPA)의 심의를 거친다. 지사는 위원회 의견에 따라 등재 명령을 내리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분류를 위해 파일을 문화부로 보낼 수도 있다.
문화부 장관에게 파일이 제출되면, 국립 문화유산 및 건축 위원회(CNPA)가 최종 결정을 내린다. 위원회는 분류를 제안하거나, 분류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등재를 제안(또는 확인)할 수 있다. 소유자가 동의하면 장관은 분류 명령에 서명한다. 보호 대상 목록은 매년 프랑스 공화국 ''관보''에 게재되지만, 보호 효력은 명령 서명 즉시 발생한다.
등재 명령은 소유자 동의 없이도 발효될 수 있으나, 분류의 경우 소유자가 거부하면 국무회의 법령을 통해 직권으로 분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개인 소유의 동산은 소유자 동의 없이는 등재될 수 없다.
문화유산이 위험에 처하는 등 긴급 상황 시에는 행정 기관(장관 또는 지사)이 분류 권한 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며, 1년 이내에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보호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기념물의 관리는 지역 건축 및 문화유산 서비스(STAP)가 담당하며, 프랑스 건축가(ABF)가 관련 권리 적용 및 관리의 주요 창구 역할을 한다.
4. 3. 보호 파일 구성 및 보존
프랑스의 역사 기념물 보호 요청이 접수되면, 보호 파일을 구성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 파일은 기념물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보호 여부 및 수준을 결정하는 데 기초 자료가 된다. 보호 절차는 소유주, 공공 기관, 또는 유산 보존 협회와 같은 민간 단체에서 시작할 수 있으며, 프랑스 건축가, 관할 지역 건축가, 또는 문화부 지역 이사 산하 역사 기념물 지역 보존 담당자가 관여한다.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경우 지역 고고학 서비스가 파일을 검토할 수도 있다.[26]
보호 요청 파일은 일반적으로 역사 기념물 지역 보존 담당자의 문서 연구 담당자가 작성한다. 파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문서 부분: 건물 또는 유물에 대한 상세 정보 (역사, 도시 계획상의 위치, 법적 정보 등)
- 시각 자료: 사진 및 지도 문서
- 전문가 의견: 역사 기념물 수석 건축가, 프랑스 건축가, 역사 기념물 큐레이터 등의 의견
이렇게 구성된 보호 파일은 지역 문화유산 및 건축 위원회(Commission régionale du patrimoine et des sites|코미시옹 레지오날 뒤 파트리무안 에 데 시트fra, CRPA)의 심의를 거친다. 이 위원회는 레지옹의 주지사가 의장을 맡는다. 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주지사 또는 문화부 장관이 보호 여부(등록 또는 분류)를 결정한다.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될 경우, 파일은 문화부 장관에게 제출되어 국립 문화유산 및 건축 위원회의 최종 검토를 거치기도 한다.

보호 결정(등록 또는 분류)이 내려지면, 해당 결정 내용과 관련 자료를 포함한 최종 보호 파일이 생성된다. 이 파일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역사적 파일: 기념물에 대한 연구 요약, 보호 결정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자료 (기념물의 변천사를 보여주는 사진, 관련 서신, 언론 기사 등)
- 행정 파일: 관련 법령 및 보호 절차의 각 단계를 기록한 문서 (예: 문화유산법 L. 621-1조 및 L. 621-25조 등)
최종 보호 파일은 해당 지역의 역사 기념물 지역 보존 담당 부서(CRMH)에서 보관 및 보존한다. 이 파일은 공개가 원칙이며, 법률에 따라 기밀로 분류된 문서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또한, 보호 대상으로 지정된 기념물에 대한 보수 또는 복원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작업 요약 파일이 작성된다. 이 파일에는 작업 전 예비 연구 내용과 실제 수행된 작업에 대한 상세한 문서 기록이 포함된다.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이 파일 역시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다. 보호가 발효된 후에는 지역 건축 및 문화유산 서비스(STAP)가 관리하며, 프랑스 건축가(ABF)가 주요 소통 창구가 된다.
5. 보호의 효과
역사 기념물 보호는 해당 대상이 갖는 예술과 역사적 가치에 대한 공익 인정을 의미하며, 이는 공공 유틸리티 지역권을 구성한다.
보호 조치에는 두 가지 수준이 있다. 지역적 중요성을 갖는 가구와 건물을 위한 역사 기념물 등록(inscription au titre des monuments historiques프랑스어, 이전 명칭: inscription à l'inventaire supplémentaire des monuments historiques)[3]과 국가적 중요성을 갖는 대상을 위한 역사 기념물 지정(classement au titre des monuments historiques프랑스어)이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장소는 '등록'되고, 물건은 '지정'된다고 표현한다.[4] 이러한 보호 조치는 역사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를 지닌 동산(가구 자체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해 제작된 건물 부속품 등)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이때는 물건 지정 또는 드물게 물건 등록이라는 명칭이 사용된다.
오랫동안 1913년 12월 31일 법률[5]에 근거했던 지정 및 등록 절차는 현재 유산법전(Code du patrimoine) 제6편 2장에 의해 규율된다. 보호 대상으로 지정되기까지는 통상 15개월에서 18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법적으로 이 보호 조치는 프랑스의 공식적인 라벨로 간주된다. 보호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지역 지사가 의장을 맡는 지역 문화유산 및 건축 위원회(CRPA)의 검토를 거친다.
지사는 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등록 명령을 내리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파일을 문화부로 보내 지정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문화부 장관에게 파일이 제출되면, 국립 문화유산 및 건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등록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장관은 해당 지역 역사 기념물 보존 담당 부서가 준비한 지정 명령에 서명한다. 보호 대상 목록은 다음 해 프랑스 공화국 ''관보''에 연 1회 게재되지만, 보호 효력은 명령 서명 즉시 발생한다.
등록 명령은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발령될 수 있으나, 지정의 경우 소유자가 거부하면 국무회의의 법령을 통해 직권으로 지정될 수 있다. 다만, 개인 소유의 동산은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등록될 수 없다.
긴급한 상황(문화유산 훼손 위험 등)에서는 행정 기관(장관 또는 지사)이 직권으로 지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유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식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보호 조치가 발효되면, 지역 건축 및 문화유산 서비스(STAP)가 관리를 담당하며, 프랑스 건축가(ABF)는 보호 조치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 실무 담당자가 된다. 역사 기념물로 지정되거나 등록되면 해당 자산의 변경 및 이전에 제한이 따르며, 유지 관리를 위한 국가 지원 및 세금 감면 혜택이 부여될 수 있다.
5. 1. 변경 제한
역사 기념물로 지정된 건물이나 물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소유주는 공사를 시작하기 최소 4개월 전에 해당 지역의 주지사에게 공사 계획의 세부 사항을 명시하여 신청해야 한다.일단 역사 기념물로 지정되면, 해당 기념물은 문화부 장관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고서는 판매, 유증, 증여 등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 새로운 소유자는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 자산이 역사 기념물로 지정되었거나 등록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보호 대상으로 지정된 건물 부지 내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 행위는 문화부 장관의 사전 동의 없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규제에 대한 보상으로, 역사 기념물의 유지 및 보수 비용은 국가로부터 일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유주는 관련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 2. 유지 보수 및 복원

역사 기념물로 지정된 건물이나 물건을 변경하려면 소유주는 공사 시작 4개월 전에 해당 지역의 지사에게 공사 세부 계획을 포함한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정된 기념물은 문화부 장관에게 먼저 알리지 않고서는 소유권을 이전(판매, 유증, 증여 등)할 수 없다. 새로운 소유자는 거래 전에 해당 건물이 역사 기념물로 지정되었거나 등록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보호 대상 건물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은 장관의 사전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대신, 역사 기념물의 유지 관리는 국가로부터 부분적인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유자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물의 보존을 위해 수행되는 유지 보수, 수리, 복원 작업은 국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총액의 40%로 제한되지만, 다른 공공기관의 지원이 있다면 합산 가능). 등재 또는 등록된 건물에 대한 작업은 소유자가 선택한 건축가 및 회사와 협력하여 계획하고, 국가의 과학적 및 기술적 통제 하에 진행된다. 소유자나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작업 프로젝트 의사를 지역 지사에게 알려야 하며, 지사는 해당 재산에 대한 정보와 함께 준수해야 할 규제, 건축, 기술적 제약 조건을 안내한다. 작업 계획 제출 전에 프랑스 건축가(ABF)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등재된 재산에 대한 작업의 경우, 지역 지사는 예상되는 작업의 성격, 중요성, 복잡성에 따라 필요한 과학적 및 기술적 연구를 결정한다.
2009년 6월 22일 법령 제2009-749호에 따라 역사 기념물 서비스는 프로젝트 관리 및 감독 역할에서 점차 손을 떼고 있다(국가 소유 재산 제외). 이전에는 복원 작업은 관할 지역의 역사 기념물 수석 건축가(ACHM)가, 유지 보수 작업은 프랑스 건축가(ABF)가 수행해야 했으나, 이제는 의무적인 행정부 의존이 폐지되었다. 따라서 샤이요 학교(École de Chaillot) 등에서 추가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갖춘 소위 "유산" 건축가라면 등재된 기념물의 유지 보수 및 "수리" 작업을 맡을 수 있다. "복원" 작업은 유산법 규정에 따라 자격 경쟁을 통해 유럽 공동체 내 건축가에게 개방되며, 이들은 오래된 건물 복원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져야 한다.
만약 입찰이 성공적이지 못할 경우, ACHM이나 ABF가 주 계약자로 지정될 수 있다. 이들은 기념물 복원 협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는데, 이 협회는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석조 작업, 석재 절단, 가이드 투어 등)을 통해 등재된 유산의 복원을 돕는다.
등재된 역사 기념물의 경우, 건축가 고용은 의무 사항이다. 모든 작업은 건축 허가 대상이며, 이는 일반적으로 사전 신고만 필요한 소규모 작업에도 적용된다(예: 덧창 교체).
국가 지원 금액은 해당 건물의 보호 등급(등록 또는 등재), 건물의 특성, 현재 상태, 계획된 작업의 성격, 그리고 소유자나 보존에 관심 있는 다른 이들이 기울인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작업 비용은 세금 혜택을 통해 일부 상쇄될 수 있다.
2018년부터는 오래되고 등재된 건물이라도 특정 조건 하에 태양 에너지를 생산하고 잠재적으로 자가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주로 부속 건물이거나 눈에 띄지 않는 부분에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일부 건축가는 "눈에 띄지 않는 태양열 타일" 설치를 허용하기도 했다.
5. 3.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



1930년 5월 2일 법은 지정 또는 등록된 건물 근처 지역을 유적으로 분류할 가능성을 처음으로 도입했다.[1] 이후 1913년 법을 수정한 1943년 2월 25일 법은 500m의 시야(visibility) 개념을 도입하여 주변 환경 보호 규정을 명확히 했다.[2] 이 법은 역사 기념물의 가치를 건물 자체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이 주는 인상까지 포함하여 평가하며, 이에 따라 기념물의 가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계획에 일정한 규제를 부과하는 근거가 되었다.[2]
기념물의 유산 가치와 미관은 주변 환경이 제공하는 "인상"에 크게 좌우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2000년 12월 도시 재개발 및 연대법(SRU법) 제40조에 의해 수정된 1943년 법은 역사 기념물의 "가시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 프로젝트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다.[3]
역사 기념물 주변 환경 보호는 주로 유산법(Code du patrimoine)의 관련 조항들에 의해 규제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변 경계 설정: 유산법 제 L. 621-31조 및 R. 621-92조 이하[4]
- 주변 지역에서의 작업: 유산법 제 L. 621-30조 이하 및 L. 632-2조, 도시 계획법 제 R. 425-1조, 환경법 제 L. 581-8조 (광고) 및 R. 581-16조 (상표)[5]
- 허가가 필요 없는 작업: 유산법 제 R. 621-96조 이하[6]
이러한 보호 조치는 건물이 역사 기념물로 분류되거나 등록되는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3] 보호의 목적은 건물과 주변 환경 간의 조화를 유지하는 데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파사드, 지붕, 사용 재료 등 건축 및 수리 작업의 질을 관리하고, 바닥 처리, 가로 시설물, 조명 등에 주의를 기울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념물 주변에 새로운 건축 행위를 금지하는 것까지 포함한다.[3] 역사 기념물 주변 지역에서 건물의 외부 외관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외부 공간을 조성하는 등의 모든 행위는 사전에 프랑스 건축가(Architecte des Bâtiments de France, ABF)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광고물이나 간판 설치 역시 ABF의 통제 대상이다.[3]
유산법 제 L. 621-30.II조에 따르면, 주변 환경 보호는 다음 구역에 적용된다:[7]
- 설정된 보호 경계: 제 L. 621-31조에 따라 별도로 경계가 설정된 구역 (건축물 유무와 무관). 이 경계는 여러 역사 기념물에 걸쳐 공통으로 설정될 수도 있다.[4]
- 법정 보호 구역 (500m 반경): 별도의 경계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 역사 기념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하면서, 기념물에서 보이거나 기념물과 동시에 보이는 모든 구역 (건축물 유무와 무관). 이는 '가시 영역' 또는 '공동 가시성'(co-visibility)의 개념에 해당한다.[7]
- 부분 보호된 기념물의 미보호 부분: 역사 기념물로 지정되었으나 일부만 보호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보호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도 주변 환경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7]
설정된 보호 경계는 프랑스 건축가(ABF)의 제안과 관련 지방 자치 단체(시 또는 광역 행정 단위)의 동의를 거쳐 수정(확대 또는 축소)될 수 있다. 만약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화부 장관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 단, 보호 경계를 법정 기준인 500m 이상으로 확장하려면 국무원(Conseil d'État)의 행정명령(décret)이 필요하다.[4]
유산법 제 L. 621-32조는 역사 기념물 인근에 위치한 건물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건물의 외부 외관은 사전 허가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이 허가는 유산법 제 L. 632-2조에 따른 절차를 따른다.[8] 즉, 역사 기념물 주변에 위치한 모든 경관이나 건물에 대한 변경 작업은 프랑스 건축가(ABF)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ABF는 해당 작업에 대해 구속력 있는 동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시장은 ABF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기념물과의 공동 가시성이 없는 등 특정 경우에는 ABF가 단순 참고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으며, 이때 시장의 최종 결정은 ABF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는다.[5] 유산법 제 L. 632-2.II 및 III조는 ABF의 결정에 대해 신청자나 허가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항소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9]
6. 관련 기관
현재 문화부에서 할당한 복원 예산은 지역 문화 사무국(DRAC)에서 분산되거나 문화 유산 및 부동산 프로젝트 운영자가 관리한다.
건축 및 유산 미디어 라이브러리 (MAP)건축 및 유산 미디어 라이브러리(Médiathèque de l'architecture et du patrimoine|MAP프랑스어)는 1830년 창설 이후 역사 기념물 행정 기록과 문서를 수집, 보존,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4백만 장 이상의 인쇄물과 사진술의 기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1천 5백만 장의 네거티브 필름을 포함하는 국가의 사진 유산을 관리하며, 여기에는 역사 기념물 관련 자료도 포함된다.
MAP는 다음 4개의 과학 부서로 구성된다:
- 기록 보관소 및 도서관
- 문서
- 사진
- 역사 기념물 연구 센터 (CRMH)
MAP는 일 드 프랑스에 3개의 사이트를 두고 있다. 2014년 4월에 개조된 시설에 설치된 미디어 라이브러리의 본관, 사진 기록 보관소를 위한 생 시르 요새 사이트, 그리고 부처 근처 본 앙팡 사이트의 문서 센터가 있다. 또한, 연구 센터의 모형 및 자료(재료 라이브러리) 컬렉션은 차이요 학교에 보관되어 학생들의 교육 지원 자료로 활용된다.[24]
역사 기념물 연구소 (LRMH)역사 기념물 연구소(Laboratoire de recherche des monuments historiques|LRMH프랑스어)는 문화부의 국가적 역량을 갖춘 부서로, 문화유산총국 내 문화유산 담당 부서에 소속되어 있다. 이 연구소는 국립과학연구센터(CNRS)의 USR 3224에 연계된 연구 보존 센터(CRC)의 일부이며, 수집품 보존 연구 센터(CRCC) 및 음악 박물관의 보존-연구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25]
LRMH는 역사 기념물로 보호되는 건물 및 문화유산 객체의 보존에 관한 과학적, 기술적 연구와 조사를 수행한다. 구성 재료와 보존을 저해하는 변화 현상, 변형된 작품에 적용할 치료법, 연구 대상 기념물 및 객체의 보존 조건 등을 연구한다. LRMH는 연구 및 조사의 결과를 최대한 널리 배포하는 역할을 한다.
7. 특정 세금 제도
프랑스 역사 유산의 일부 소유자는 특정 세금 제도의 혜택을 받는다.
소득세와 관련하여, 보호 대상 부분에 들어간 재산 관련 비용(작업비, 보험료, 재산세, 대출 이자 등)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는 일반적으로 과세 소득의 최대 50%까지이다. 만약 기념물이 대중에게 공개되거나, 정부 보조금을 받은 작업 비용 중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 10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이러한 세금 혜택은 프랑스의 역사적 유산을 보존하고 그 보호를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작업이 분류되거나 등록되지 않은 건물의 일부와 관련된 경우, 해당 부분이 소득을 창출하고 본질적으로 보호 대상일 때만 토지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재산은 소유자(개인 또는 가족 형태의 가족 SCI)가 최소 15년 동안 보유해야 한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기념물을 판매한 해와 그 이후 2년 동안 공제받았던 금액만큼 소득이 증가하는 불이익을 받는다. 분류된 재산에 대한 작업은 반드시 기존의 것을 복원하는 '복원'이어야 하며, 시간이 지나 사라진 부분을 새로 만드는 '재건'은 인정되지 않는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와 관련하여, 역사 기념물은 해당 세금이 면제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면제는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소유자가 보존 및 대중 공개에 대한 약속을 포함하는 협약을 문화부 장관 및 재무부 장관과 무기한으로 체결해야 한다. 대중 공개 조건은 매년 6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60일간, 또는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80일간(일요일 및 공휴일 포함) 개방하는 것이다. 이 상속세 면제 혜택은 법인세 납부 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가족 SCI와 같은 회사 소유의 재산에도 부여된다.
부동산 자산 연대세(Impôt sur la fortune immobilière프랑스어|ISI)와 관련하여, 역사 기념물은 이전의 연대세(Impôt de solidarité sur la fortune프랑스어|ISF)와 마찬가지로 ISI의 과세 대상 재산에 포함된다. 그러나 세무 당국은 이러한 역사적 주택의 가치를 평가할 때 비교적 관대하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역사 기념물 보호 및 대중 공개 의무로 인해 소유자가 겪는 특별한 부담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8. 해외 영토의 규정
프랑스 본토와 달리 뉴칼레도니아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는 역사 유산 보호가 국가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니므로, 각 영토별 규정이 서로 다르다. 분류 또는 등록 절차는 각 공동체의 지위에 따라 조정되지만, 그 외 규정은 대체로 본토와 유사하다.
=== 뉴칼레도니아 ===
뉴칼레도니아에서는 역사 기념물 관련 규제가 각 지방 관할이다. 지방별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지방 | 관련 규정 |
---|---|
북부 지방 | 북부 지방 환경법전 제2편 제2권 제목 II |
남부 지방 | 1990년 1월 24일 결의안 제14-90/APS의 2장 및 3장 (제10조~33조, 남부 지방 유산의 보호 및 보존 관련) |
로열티 제도 지방 | 1990년 7월 20일 결의안 제90-66/API의 2장 및 3장 (제10-33조, 제도 지방 유산의 보호 및 보존 관련) |
분류 또는 등재 절차는 관련 파일 검토와 지방 유적 및 기념물 위원회 의견 수렴을 거친다. 소유자 동의 시 지방 의장 법령으로, 반대 시 지방 의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역사 기념물 관련 규정은 2015년 11월 19일 국가 법률 제2005-10호로 채택된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유산법전 제6편을 따른다.
분류 또는 등록 절차는 관련 파일 검토 후, 건물과 가구 담당 두 개 섹션으로 구성된 역사 유산 위원회 의견을 제출받아 진행된다. 최종 결정은 장관 회의에서 결정된 법령으로 선포된다.
9. 로고
랭스 대성당의 미로에서 영감을 얻은 이 역사 기념물 로고는 역사 기념물로 보호되는 모든 기념물에 부착될 수 있다. 이 로고의 상업적 활용은 문화부에서 REMPART 협회 연합에 위임했으며, REMPART는 통일된 패널의 제작과 종이 이외의 모든 매체에서 로고 사용 조건을 관리한다. 1985년에 발표되었으며, "주목할 만한 유산 지역" 로고가 제작된 시점과 동시에 2017년 Rudi Baur 에이전시에서 현대화되었다.
이 로고는 도로 표지 기호 ID16a로 변형되었다.
10. 다른 국가와의 비교
프랑스의 Monument historique프랑스어 지정은 미국의 사적지 등록부(NRHP) 등재와 비교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프랑스에서는 역사 기념물로 지정되면 공공 건물이든 개인 소유 건물이든 상관없이 영구적인 법적 제한이 적용되어, 정부의 허가 없이는 함부로 고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반면, 미국에서는 사적지 등록부에 등재되는 것 자체만으로는 이러한 강력한 제한이 따르지 않는다. 물론 지역에 따라 지방 정부가 건축 법규 등을 통해 역사적 가치가 인정된 재산에 제한을 둘 수는 있다. 하지만 연방 정부 차원에서 NRHP 등재는 "주로 명예적인" 성격을 띤다.[27] 실제로 NRHP에 등재된 많은 건물이 소유주에 의해 변경되거나 심지어 철거되기도 했는데, 이때 연방 정부의 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NRHP 등재는 해당 건물의 복원이나 역사적 특징을 보존하는 개조 작업에 대해 연방 정부의 세금 보조금을 받을 자격을 주며, 위치에 따라 주 정부나 지방 정부의 보조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등재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대중의 관심이 높아져 간접적으로 건물을 보호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지정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도 차이가 있다. 프랑스에서는 책이나 문서 모음 같은 기록 보관소도 역사 기념물로 지정될 수 있었지만, 미국에서는 NRHP 등재 대상이 아니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비교적 작고 이동이 가능한 물품도 Monument historique프랑스어로 지정될 수 있는 반면, 미국에서는 이러한 이동 가능한 작은 품목은 NRHP 등재 자격이 없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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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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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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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Code du patrimoine, art. R.621-2 et R.621-3; R.621-53 et suivants; R.622-2 et R.622-3; R.622-33 et R.6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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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Carolina Department of Natural and Cultural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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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Monuments Historiques : liste des Immeubles protégés au titre des Monuments Historiques - data.gouv.fr
https://www.data.gou[...]
Ministère de la Culture
201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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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LOI n° 2016-925 du 7 juillet 2016 relative à la liberté de la création, à l'architecture et au patrimoine (1)
https://www.legifran[...]
Légifrance
201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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