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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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재판연구원은 사법부의 법관을 보좌하여 재판 실무에 관여하는 전문 인력이다. 법률가인 재판연구원은 로클럭, judicial clerk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며, 국가별로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다. 재판연구원 제도는 크게 인턴십, 필경사, 파견법관 모델로 분류되며, 미국, 영국,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재판연구원, 재판연구관, 헌법연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재판연구원은 법관의 판결을 보좌하며, 재판연구관은 대법관의 판결을 보좌한다.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판결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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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연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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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조원 | |
직업 개요 | |
직업 유형 | 법률 전문가 |
업무 분야 | 사법 |
역할 | 판사 보좌 법률 연구 및 글쓰기 법률 정책 자문 |
고용 기관 | 법원 법원 시스템 사법 기관 |
주요 업무 | |
법률 연구 | 법률 및 선례 조사 관련 법률 문서 분석 법률 메모 작성 |
법률 초안 | 법원 명령 초안 작성 의견서 초안 작성 판결문 초안 작성 |
법정 업무 | 사법관 법정 업무 지원 법정 절차 관리 |
사건 관리 | 사건 기록 검토 법정 서류 준비 증거 검토 |
법률 자문 | 판사에게 법률 문제 자문 법률 문제에 대한 의견 제공 |
법률 보조원 (미국) | |
개요 | 미국에서는 법률 보조원이 판사의 개인 보좌관이자 고문 역할을 한다. |
역할 | 판사에게 법률 조사, 법률 초안 및 판례 분석을 제공한다. 판사의 판결 준비를 지원한다. |
선발 | 주로 최고 법학 대학원 졸업생들이 선발된다. 능력과 평판을 기준으로 매우 경쟁적인 선발 과정을 거친다. |
근무 기간 | 1~2년 동안 근무한다. |
중요도 | 미국 법원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
영향 | 판사의 법률적 의견과 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
선례의 영향 | 법률 보조원들이 법률 발전에 기여한다. |
미국 연방 대법원 |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매우 경쟁력 있는 직책이다. 대법원 판사 한 명당 4명 정도의 법률 보조원을 고용한다. |
경력 경로 | 법률 보조원 경력은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에서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법학 교수, 정부 관리,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한다. |
재판 연구원 (대한민국) | |
개요 | 법원에서 판사를 보조하는 전문가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판사의 재판 업무를 지원한다. |
역할 | 법률 연구 및 판례 분석 재판 서류 검토 및 분석 판결문 초안 작성 법률 의견 제시 |
선발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또는 사법시험 합격자 필기시험, 실무능력평가, 면접 등을 통해 선발 |
근무 기간 | 계약직으로 2년 근무 후 평가를 통해 재임용 여부 결정 |
근무처 | 각급 법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헌법재판소 |
중요도 | 재판의 질을 높이고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 |
특징 | 재판 업무 전반에 걸쳐 다양한 법률 경험을 쌓을 수 있다. 법조인으로서의 전문성을 함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2. 개념 정의
사법부에서 법관을 보좌하여 재판 실무에 관여하는 전문인력인 법률가는 서양에서 로클럭(law clerk), 사법 서기(judicial clerk), 사법 보좌관(judicial assistant), 보조 치안판사(assistant magistrate) 등 다양한 표현으로 불린다. 국가별로 이러한 전문인력을 운용하는 방식은 역사적, 제도적 차이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처럼 사법작용을 보조하는 법률가들의 개념은 공통적으로 법원서기 및 사무원, 간이판사, 전문가 증언, 참심제와는 명확히 구분된다.[68]
2. 1. 법원서기 및 사무원
법원서기나 사무원(또는 보조원)은 전문적인 법학 교육을 받지 않아 사건 처리에 관여할 수는 없으나, 법률 사무에 수반되는 속기, 송달, 집행 등 부수적 사무 업무를 담당하는 패러리걸(paralegal)의 일종이다.[68] 대한민국에서 법원서기는 법원조직법 제53조에 따라 법원공무원으로 선발되는 '법원직원' 중 '참여관(clerk of court)', '속기사(court reporter)' 등에 해당하고, 사무원은 변호사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staff)'에 해당한다.2. 2. 간이판사
사법작용을 보조하는 법률가 중 하나인 간이판사(또는 부판사)는 변호사 자격 없이 법원공무원 등으로 장기간 근무하여 부분적, 제한적인 전문성을 인정받은 인력에게 제한된 사건 범위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는 법관을 정식으로 증원하지 않고 업무를 분산시키려는 목적으로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68] 대한민국에서는 법원조직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사법보좌관'이 간이판사에 해당하며, 이는 독일의 Rechtspfleger 제도를 상당 부분 계수한 것이다.2. 3. 전문가 증언
전문가 증언(Amicus curiae)은 의료, 과학 기술 등 고도의 전문적 분야에 대한 재판에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제도로서 법정조언자 제도라고도 불린다.[68] 전문가들은 심리 및 판결에 이르는 법관(재판부)의 업무에 관여하지는 않으나, 참고인으로서 법정에 증거를 제출하여 법관이 이를 판결에 인용하거나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전문가 증언 제도는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2항 이하의 참고인 및 제164조의2 제1항의 '전문심리위원(professional examiners)'에 해당한다.[68]2. 4. 참심제
참심제(lay judge)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일반 시민이 법관에 준하여 법관의 사건 처리 및 판결에 참여시키는 대륙법계 제도이다. 이는 배심제(jury)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판결에 민주적 참여를 고취시키는 장점이 있으나, 동시에 아무런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사법작용을 오용하거나 판결에 편파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제103조의 해석상 심판에 법관만 관여할 수 있으므로 참심제를 시행하지 않고, 단지 제한적인 배심제도로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재판에 한하여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68]3. 해외 사례
재판연구원 제도는 비교법적으로 크게 세 가지 모델로 분류된다.[69]
- 인턴십(Internship) 모델: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실무 수습을 하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 유래되었으며, 변호사 자격을 갓 취득한 젊은 법률가들이 법원에서 한정된 기간 동안 법관을 보좌하는 형태이다.
- 필경사(Scribes) 모델: 로마법 이래 필경사 전통의 영향을 받은 스위스, 네덜란드 등에서 나타나며, 법관을 보좌하는 전문 인력이지만 임기 제한 없이 승진 등이 가능한 형태이다.
- 파견법관(Seconded judges) 모델: 독일, 스페인, 슬로베니아 등에서 발견되며, 하급법원 법관을 일정 기간 상급법원에 파견하여 상급법원 법관을 보좌하게 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세 가지 모델은 개별 법관에게 재판연구원이 직접 채용 또는 소속되는 형태와, 재판연구원들이 조(pool)를 이루어 재판부 또는 법원 전체에 대해 조언을 하는 형태로 다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의 예로는 미국을, 후자의 예로는 스위스를 들 수 있다.[69]
3. 1. 인턴십 모델
변호사 자격을 갓 취득한 젊은 법률가들이 법원에서 약 1~5년의 한정된 임기 동안 인턴처럼 법관을 보좌하며 법관의 업무와 법률실무를 배우는 형태이다. 이는 변호사로서의 실무교육과 법관의 사건처리 보조라는 측면이 병존하는 것으로, 주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실무수습에 따른 교육을 예정하고 있는 미국, 영국, 캐나다와 같은 영미법계 국가들에서 유래되었다.[69] 이러한 모델은 핀란드,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으로 전파되었다.[69]대한민국의 재판연구원 제도는 '인턴십' 모델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70] 다만, 미국의 경우 개별 법관이 개인적으로 로클럭을 채용하는 반면, 대한민국의 재판연구원은 각 고등법원 단위로 일괄 채용되어 채용 성적 등에 따라 배치된다.
캐나다 대부분의 법원은 졸업 예정인 법대생이나 캐나다 또는 해외(주로 미국 또는 영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경험 있는 변호사의 사법 보좌관(judicial clerkship) 지원을 받는다. 대부분의 주 상급 법원과 항소 법원은 판사 한 명당 최소 한 명의 보좌관을 고용한다. 일반적으로 법대 마지막 2년차 학생들이 이 직책에 지원할 수 있지만, 점점 더 많은 경험 있는 현직 변호사들이 고려되고 있다. 근무 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이며, 주 법률협회의 사무수습 요건을 충족하여 캐나다 관할 구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자격을 갖추게 된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법원 서기(law clerks)를 사법 보조관(judicial assistants)이라고 부른다.[11] 영국 대법원 사법 보조관만이 1년짜리 정규직으로 임명된다.[13]
3. 2. 필경사 모델
법관을 보좌하는 전문인력이면서도, 임기에 제한이 없이 자체적인 승진 등이 예정되어 있는 형태다.[69] 로마법 이래 서양의 전통적인 필경사들은 법관에게 조언하거나 판결문을 집필하는 등 판결에 실질적으로 관여해 왔다. 이러한 전통의 영향을 받은 스위스, 네덜란드는 최고법원에 정년까지 근무하며 사건의 처리 방향을 검토하거나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등 판결에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보좌인력들을 두고 있다.3. 3. 파견법관 모델
하급 법원 법관을 약 수 년간 상급 법원에 파견하여 상급 법원 법관을 보좌하도록 하는 형태이다.[69] 하급 법원에서 법관으로 근무한 경험은 상급 법원의 사건 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하급 법원 법관은 인턴십 모델의 인턴보다 더 숙련된 자원이라는 점에서 상급 법원의 사건 처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69]이러한 모델은 독일, 스페인, 슬로베니아 등에서 발견되는데, 이는 파견 법관 모델이 법관을 법률가들의 최종적인 정착지로 여기는 영미법계와 달리, 법관들이 어린 나이에 임용되어 사법부 내에서 승진을 쫓는 전통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69] 뛰어난 경력을 쌓은 연륜 있는 법률가가 법관으로 임용되는 체제 하에서, 한 명의 독립된 법관이 다른 법관을 보좌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69]
대한민국 대법원에서는 법원조직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최장 3년의 기간 동안 하급 법원 판사들을 파견받아 대법관의 판결을 보좌하도록 하는 제도가 파견 판사 모델의 전형적인 형태이다.[71] 2022년 기준으로 법조일원화 도입에 따라 젊은 판사를 법원장으로 승진시키는 유인이 폐지되어 인력 수급에 상당한 위기를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3]
4. 국가별 사례
오스트레일리아의 법원 서기 및 배석관, 캐나다의 사법 보좌관, 영국 및 웨일스의 사법 보조관, 유럽사법재판소의 서기(référendaires), 프랑스의 주리스트 어시스턴트(juristes assistants), 독일의 Referendariat|레페렌다리아트de 및 wissenschaftliche Mitarbeiter|비스센샤프틀리헤 미트아르바이터de, 홍콩의 사법 보조관(Judicial Assistant), 인도의 법원 서기 겸 연구 조교, 아일랜드의 사법 보좌관, 멕시코의 "Secretario de Acuerdos", "Secretario Proyectista", "Secretario de Estudio y Cuenta", 네덜란드의 법률 사무관 및 "griffier", 뉴질랜드의 판사 서기(judge's clerk), 파키스탄의 법률 사무관/연구원, 필리핀의 "법원 변호사", 폴란드의 asystenci sędziówpl, 싱가포르의 판사 비서(Justices' Law Clerks), 스웨덴의 "notarie"(notarie|노타리에sv), 미국의 사법 서기 등 다양한 국가에서 재판연구원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각 국가별 법률 시스템과 문화적 배경에 따라 재판연구원의 역할, 자격 요건, 채용 절차 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주요 국가들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법원 | 채용 인원 | 비고 |
---|---|---|
캐나다 대법원 | 판사 1명당 4명 | |
연방 항소 법원 | 15명 | 판사 1명당 1명 |
연방 법원 | 약 30명 | 판사 1명당 1명 |
온타리오 항소 법원 | 17명 | 24명의 판사 중 1명 또는 2명 보좌 |
퀘벡 항소 법원 | 불명 | 법대생을 위한 정식 보좌관 프로그램 운영 |
사스캐처원 항소 법원 | 3명 | 각 보좌관은 2~3명의 판사에게 배정 |
뉴브런즈윅 항소 법원 | 2명 | 뉴브런즈윅 대법원장 직접 감독 |
캐나다 조세 법원 | 12명 |
- 영국 및 웨일스: 사법 보조관은 항소법원과 영국 대법원에서 일하며, 미국 대법원과의 교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14]
- 유럽사법재판소: 서기는 장기간 근무하며 재판부, 회원국 간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15]
- 프랑스: 주리스트 어시스턴트는 경쟁적인 과정을 거쳐 채용되며, 판결문 작성, 법률 질의 및 연구를 통해 판사를 보조한다.[16]
- 독일: Referendariat|레페렌다리아트de는 법학생들의 수습 과정이며, wissenschaftliche Mitarbeiter|비스센샤프틀리헤 미트아르바이터de는 연방대법원 등에서 법률 사무원 역할을 수행한다.[18]
- 홍콩: 사법 보조관은 우수한 법과대학 졸업생 중 선발되며, 종심법원 판사들을 지원한다.[19]
- 인도: 법학 졸업생들이 경쟁적인 과정을 거쳐 법원 서기로 채용되며, 인도 대법원과 여러 인도 고등법원에서 근무한다.[22]
- 아일랜드: 사법 보좌관은 최근 법학 졸업생으로, 배정된 판사에게 연구 지원을 제공한다.[1]
- 멕시코: "Secretario de Acuerdos", "Secretario Proyectista", "Secretario de Estudio y Cuenta" 등의 직책이 법원 서기 업무를 담당한다.[24]
- 네덜란드: 네덜란드 대법원의 법률 사무관은 독립적인 연구원이며, 하급 법원에서는 "griffier"가 법률 사무관 직무를 수행한다.[25]
- 뉴질랜드: 판사 서기는 2년 고정 기간 직책으로, 뉴질랜드 고등법원, 뉴질랜드 항소법원, 뉴질랜드 대법원에서 근무한다.[27]
- 파키스탄: 법률 사무관/연구원은 경쟁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임용되며, 파키스탄 대법원과 라호르 고등법원에서 판사를 지원한다.[28]
- 필리핀: "법원 변호사"는 필리핀 대법원과 필리핀 항소법원에서 판사를 보조하며, 미국 대법원의 "법률 사무관"에 해당한다.[1]
- 폴란드: asystenci sędziówpl는 경쟁 절차를 통해 채용되며, 법적 결정이나 의견을 작성하고 법률 연구를 수행한다.[29]
- 싱가포르: 판사 비서는 싱가포르국립대학교와 싱가포르경영대학교 등 명문대 졸업생 중 선발되며, 싱가포르 대법원에서 근무한다.[42]
- 스웨덴: 법원 서기("notarie" notarie|노타리에sv)는 행정법원 또는 일반법원에서 근무하며, 판결문 작성 등을 돕는다.
- 미국: 사법 서기는 보통 로스쿨 수석 졸업생이며, 미국 연방 판사의 서기로 일하는 것은 법조계에서 매우 명예로운 직책 중 하나이다.[3]
전직 대법관 | 보좌관으로 근무한 대법관 |
---|---|
바이런 화이트 | 프레드 M. 빈슨 |
존 폴 스티븐스 | 와일리 블런트 러틀리지 |
스티븐 브레이어 | 아서 골드버그 |
윌리엄 레인퀴스트 | 로버트 H. 잭슨 |
존 로버츠 | 윌리엄 레인퀴스트 |
엘레나 케이건 | 서굿 마셜 |
닐 고서치 | 바이런 화이트, 앤서니 케네디 |
브렛 캐버노 | 앤서니 케네디 |
에이미 코니 배럿 | 앤토닌 스칼리아 |
케탄지 브라운 잭슨 | 스티븐 브레이어 |
4. 1. 오스트레일리아
법원 서기 및 배석관 참조.4. 2. 캐나다
캐나다 대부분의 법원은 법대 졸업 예정자나 캐나다 또는 해외(주로 미국 또는 영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경험 있는 변호사를 사법 보좌관(judicial clerkship)으로 채용한다. 대부분의 주 상급 법원과 항소 법원은 판사 한 명당 최소 한 명의 보좌관을 고용한다. 일반적으로 법대 마지막 2년차 학생들이 이 직책에 지원할 수 있지만, 점점 더 많은 경험 있는 현직 변호사들이 고려되고 있다. 근무 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이며, 주 법률협회의 사무수습 요건을 충족하여 캐나다 관할 구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자격을 갖추게 된다.[4]가장 권위 있는 보좌관 직책은 캐나다 최고 법원인 캐나다 대법원이며, 그 다음으로 연방 및 주 항소 법원이 있다. 캐나다 대법원은 판사 한 명당 1년 동안 네 명의 보좌관을 고용한다.[4] 캐나다 대법원과 퀘벡 항소 법원의 경우 영어와 프랑스어 모두를 구사할 수 있는 것이 강력히 선호된다.[9]
캐나다의 법원별 채용 인원은 다음과 같다.
모든 보좌관 직책의 성공적인 지원자는 일반적으로 뛰어난 학업 성적, 학업 추천서, 뛰어난 연구 및 글쓰기 능력, 판사와의 면접을 기준으로 선발된다.
4. 3. 영국 및 웨일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법원 서기를 사법 보조관이라고 부른다.[11] 항소법원과 영국 대법원에서 사법 보조관으로 일할 수 있다.[12] 영국 대법원 사법 보조관만이 1년짜리 정규직으로 임명된다.[13] 2006년부터 그들은 고(故)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과 얼스페리의 로저 경이 설립한 워싱턴 D.C.의 미국 대법원에서 1주일간의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해 왔다.[14]4. 4. 유럽사법재판소
유럽 사법 재판소(ECJ)의 서기(référendaires)는 개별 판사가 고용하며, 미국 대법원 서기의 1년 임기와 달리 장기간 근무한다. 이로 인해 ECJ 서기는 상당한 전문성과 권한을 갖게 된다.[15] ECJ 판사는 6년의 갱신 가능한 임기를 수행하고 개별 의견을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ECJ 서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재판부, 회원국, 그리고 시간에 걸쳐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다.유럽 연합이 서로 다른 법 체계를 가진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ECJ 서기는 법률 및 언어 전문 지식을 제공하고(모든 의견은 프랑스어로 발표됨), 회원의 업무량을 줄이며, 재판부 간 구두 및 서면 상호 작용에 참여하고, 회원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연속성을 제공한다.[15] ECJ 서기는 미국 대법원의 서기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판사라는 상사를 위해 일하는 대리인일 뿐이다.[15]
ECJ는 또한 소수의 선발된 법과 졸업생을 ''Stagiaires''로 받아들이는데, 이들의 업무는 미국 대법원의 법률 서기의 업무와 더 유사하다.
4. 5.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법원 서기를 주리스트 어시스턴트(juristes assistants)라고 부른다. 법원 서기가 되려면 일반적으로 경쟁적인 지명 및 면접 과정을 거쳐야 한다. 대부분의 프랑스 법원은 졸업 예정인 법대생들의 사법 서기 지원서를 받는다. 법학과 마지막 학년 학생들은 지원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법원 서기는 법학 박사 과정생, 변호사 시험 응시자, 프랑스 국립 사법학교, 프랑스 국립 공공 재정학교, 프랑스 국립 법원 서기학교와 같은 프랑스 공무원 시험 응시자이다.[16]법원 서기는 3년 계약으로 채용되며 1회 연장 가능하다.[16] 자격 및 교육 과정에 따라 재판부 또는 검찰에 배치될 수 있다.
법원 서기의 업무는 판결문과 결정문 작성, 법률 질의 및 연구를 통해 판사를 보조하는 것을 포함한다.
프랑스에서 가장 권위 있는 서기직은 하급 법원의 결정을 검토하는 항소 법원의 서기직이다.
4. 6. 독일
독일에는 두 가지 종류의 법률 사무원이 있다.로스쿨을 졸업하고 두 번의 필수 시험 중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한 법학생들은 2년 동안 여러 기관에서 근무하는 Referendariat|레페렌다리아트de에 참여한다. 이 기간 동안 민사 법원 판사, 형사 법원 판사 또는 검사, 정부 기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률 회사에서 근무한다. 이 수습의 목적은 오로지 사무원(Referendar)의 법률 교육이며, 지도 교사를 돕는 것이 아니다.[18]
연방대법원( 독일 사법부 참조)과 연방검찰총장 사무실에서는 wissenschaftliche Mitarbeiter|비스센샤프틀리헤 미트아르바이터de(독일어로 "과학 보조원")이 법률 사무원의 역할을 수행한다.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그들은 하급 법원 판사 또는 공무원으로서 3년 동안 해당 연방 법원에 배정되며, 그들의 수습 기간은 고등 판사 자격을 위한 자격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연방헌법재판소의 일부 판사(그들의 wissenschaftliche Mitarbeiter|비스센샤프틀리헤 미트아르바이터de를 직접 선택할 권리가 있음)는 특히 법학 교수이거나 법학 교수였던 법원이나 공무원 외부의 사무원, 즉 학계 출신의 사람들(때로는 젊은 법학 교수도 포함)을 선호한다. 연방헌법재판소의 사무원들은 매우 영향력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따라서 8명의 판사로 구성된 두 개의 공식 "재판부"와는 달리 비공식적으로 "Dritter Senat|드리터 제나트de"("제3재판부")라고 불린다.
4. 7. 홍콩
홍콩에서는 법원 서기(Law Clerk)를 사법 보조관(Judicial Assistant)이라고 부른다. 2009년부터 종심법원은 우수한 법과대학을 졸업한 젊은 변호사들에게 1년짜리 정규직 자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전 수석 판사 마관(Geoffrey Ma)의 주도로 시작되었다.[19]사법 보조관 채용 과정은 매우 경쟁이 치열하다. 지원자들은 일반적으로 명문 대학교에서 법학 학사(LLB) 또는 법학 석사(LLM) 1등급 학위를 소지하고, 국제 법률 회사 또는 유명 로펌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졸업생 상위 5% 이내이거나 옥스브리지 출신이어야 하며, 수백 명의 지원자가 6개 미만의 자리를 놓고 경쟁하기 때문에 매우 인기 있는 기회이다.[20]
사법 보조관으로 일하는 것은 젊은 변호사(Solicitor) 또는 법정 변호사(Barrister)에게 독특하고 명망 있는 기회로 여겨지며, 성공적인 법조 경력의 발판으로 간주된다. 사법 보조관직을 마치면 일반적으로 민간 부문으로 돌아가 매직서클 법률 회사의 변호사 또는 최고 로펌의 법정 변호사로 일한다.[21] 전통적으로 홍콩에서 사법 보조관직은 법정 변호사 경력의 관문으로만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법원 절차에서의 높은 역량과 귀중한 경험 때문에 사법 보조관직을 마친 사람들을 채용하는 법률 회사가 늘고 있다.
사법 보조관의 주요 업무는 종심법원 판사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주요 역할은 판사들이 법률 조항을 조사하고, 항소 및 허가 신청을 분석하며, 법률적 쟁점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돕는 것이다. 또한 항소 사건의 언론 요약 및 사실 요약, 판사들의 외부 연설 및 법률 회의 참석에 대한 메모 작성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사법 교육과 관련된 표준 지시 사항, 사건 보고서 및 간행물 준비에도 지원한다.[19]
4. 8. 인도
인도에서는 법학 졸업생들이 경쟁적인 추천 및 면접 과정을 거쳐 법원 서기(law clerk)로 채용된다. 인도 대법원과 여러 인도 고등법원에서는 매우 명망 있는 유급 법원 서기직을 제공한다. 이러한 서기직은 일반적으로 1년(7월부터 5월 중순까지) 동안 지속되며, 개별 판사의 재량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22]인도 대법원 사무국(Registry)은 매년 1월에 사무국과 협력하는 대학들로부터 '법원 서기 겸 연구 조교'(law clerk-cum research assistant) 직위 지원서를 접수한다. 대학들은 사무국에 자체 학생들을 추천하며, 사무국은 지원서를 심사하여 후보자를 압축한다. 압축된 후보자들은 6월 첫째 주에 대법원 재판장들로 구성된 존경받는 위원회의 면접을 받는다. 최종 합격자 명단이 작성되고, 선발된 후보자들은 7월부터 대법원 재판장들 밑에서 근무할 수 있는 자리를 제안받는다. 적격 후보자들은 판사의 집무실에 공석이 생길 때마다 연중 수시로 제안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각 판사에게 1년 동안 두 명의 법원 서기가 배정되지만, 어떤 판사는 한 명 또는 두 명 이상의 법원 서기를 동시에 고용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법원 서기는 LL.B 학위 취득 직후인 매년 7월에 1년 근무를 시작하지만, 일정한 경력을 쌓은 후에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
법원 서기의 업무는 자신이 근무하는 판사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잡다한 날(월요일과 금요일)에 상정된 특별 상고 청원(Special Leave Petitions)에 대한 요약 의견 및 간략한 내용을 준비하는 것을 포함한다. 잡다하지 않은 날에는 법정 절차에 참석하고 상정된 사건에 대해 변호사들이 주장한 내용에 대한 메모를 작성한다. 또한 연구 및 사례 분석을 통해 판결문과 명령문 작성을 보조한다.
2014년 대법원은 법원 서기/연구 조교의 월급여를 25000INR에서 30000INR로 인상했고, 1년 이상 근무하는 서기는 32000INR로 인상했다.[22] 2012-13년도 대법원의 각 법원 서기는 월 25000INR의 급여를 받았으며, 다음 해에 더 인상될 수 있다. 2009-2010년까지 인도 대법원의 각 법원 서기는 월 20000INR를 받았다.[23]
이 외에도 전국 법과대학 학생들에게 방학 기간 동안 대법원 판사 밑에서 '법률 수습생'(legal trainees)으로 활동할 기회가 주어진다. 법원 서기 제도는 인도 사법부에서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제도이다. 일화적인 언급에 따르면,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분쟁에서 기밀 유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일부 판사들은 '법원 서기'에 의존하는 것을 주저한다고 한다. 그러나 사건의 본질에 대한 정규 심리에 회부해야 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열리는 예비 심리 준비를 위해 서면 제출 내용을 검토하는 데는 법원 서기의 서비스에 크게 의존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외국 판례 및 학술 논문에 대한 언급이 증가함에 따라 법원 서기의 판결문 연구에 대한 기여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4. 9. 아일랜드
아일랜드의 사법 보좌관은 미국 연방 법원, 호주 법원, 룩셈부르크와 스트라스부르의 유럽 법원, 영국 대법원 판사들에게 제공되는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사법부에 제공한다.[1] 이들은 일반적으로 최근 법학 졸업생이며, 배정된 판사에게 연구 지원을 제공한다.[1] 이 제도는 전통적인 안내인/외침인 또는 "집달관" 직책(거의 완료된 과정)을 단계적으로 없애는 동시에 도입되었다.[1] 지방법원의 일반 판사를 제외하고 모든 관할권의 판사들은 사법 보좌관을 두고 있다.[1] 사법 보좌관은 일반적으로 3년 계약으로 채용되며, 이 기간 또는 그보다 짧은 기간 동안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후 실무 또는 학계에 진출하거나 복귀한다.[1]4. 10. 멕시코
멕시코에서는 영미법 국가의 법원 서기가 수행하는 업무를 하급 법원에서는 "Secretario de Acuerdos" 또는 "Secretario Proyectista", 상급 법원인 'Suprema Corte de Justicia de la Nación'에서는 "Secretario de Estudio y Cuenta"라는 직책의 사람이 담당한다. Secretario de Acuerdo의 주요 업무는 공개 심리 진행, 판결문 작성, 판결 집행 명령, 판사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 등이며, Secretario Proyectista는 판결문 초안 작성을 담당한다.[24]4. 11. 네덜란드
네덜란드 대법원의 법률 사무관은 독립적인 연구원이다. 지원자는 최고의 법률 회사와 대학에서 채용된다. 대부분에게 매우 명망 있는 두 번째 직업이다. 법률 사무관은 일반적으로 대법원에서 6년 동안 근무한다.하급 법원에서는 법률 사무관의 직무를 "griffier"(법원 서기)가 수행한다.[25] griffier는 판사들의 숙의에 참석하고 판결문을 작성하는 것이 관례이다. 따라서 griffier는 최종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griffier는 기록 보관 및 법정 회의록 작성과 같은 법원 서기의 많은 직무도 담당한다. griffier의 역할은 종종 법원의 상근 법률 직원이 담당하지만, 고학년 법대생이 그 역할을 맡는 경우도 드물지 않으며, 이 경우 "buitengriffier"(외부 서기)라고 불릴 수 있다.[26]
4. 12. 뉴질랜드
뉴질랜드 사법 체계의 4개 법원(계급)에서 법원 서기는 판사 서기(judge's clerk)로 불리며, 2년 고정 기간 직책이다.뉴질랜드 고등법원에서는 서기가 2명 또는 3명의 판사(준판사 포함)에게 배정된다. 뉴질랜드 항소법원과 뉴질랜드 대법원에서는 각 판사마다 서기가 있다.[27] 뉴질랜드 대법원장은 예외적으로 서기 2명을 둔다. 판사 서기직은 매우 인기가 많으며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판사 서기들은 종종 졸업반에서 최상위권 또는 그에 근접하는 성적을 거둔다.
4. 13. 파키스탄
파키스탄 대법원은 법률 사무관/연구원 임용을 위한 경쟁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파키스탄 전역의 신규 법과 졸업생, 변호사, 법정 변호사에게 이력서, 성적표/학위 증명서, 추천서 3통, 법률 문서 작성 샘플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공고가 발표된다.[28] 지원자들은 실력에 따라 압축되며, 최종 임용 전에 대법원의 고위 판사와 법률 사무관으로 구성된 심사 위원회의 면접을 거친다.[28] 최근 임용된 모든 법률 사무관은 뛰어난 연구 실적을 가진 수석 졸업생 자격을 갖춘 변호사들이었다.[28] 법률 사무관은 심리 과정에서 법정에 출석하며, 재판장에서는 법률 판단, 연구 수행, 법원 명령 교정 및 검토, 간략한 요약 준비 등 판사의 업무를 지원한다.[28] 법률 사무관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한 유급 법원 직원이다.[28] 대법원에는 2017-2018년도에 17명의 법률 사무관이 있었다.[28]라호르 고등법원에서는 석사 학위(대부분 Master of Laws|법학 석사영어)와 대학원 연구 경험을 가진 많은 민사 판사들이 법원 판사의 법률 사무관에 해당하는 연구원으로 임용된다.[28] 이들은 라호르 고등법원의 연구 센터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며 라호르 고등법원의 여러 등기소 재판부의 모든 판사들을 지원한다.[28]
4. 14. 필리핀
필리핀 대법원과 필리핀 항소법원에서는 최근 법과대학을 졸업한 젊은 변호사들이 판사의 "법원 변호사"직에 지원할 수 있다. 이 직책은 기본적으로 미국 대법원의 "법률 사무관"에 해당한다.[1] 15명의 대법관 각각은 5~10명의 법원 변호사를 두고 있다.[1] 필리핀 대법원의 법원 변호사 임기는 해당 대법관의 임기와 같다.[1] 일부는 1년 이하로 근무하고, 다른 이들은 해당 대법관이 법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계속 근무하기도 한다.[1]과거 법원 변호사 중에는 비센테 V. 멘도사(Vicente V. Mendoza) 대법관, 안토니오 아바드(Antonio Abad) 대법관 등 저명한 대법관이 된 사람들도 있고, 법원 관리 또는 법원 부관리와 같은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들도 있다.[1] 많은 법원 변호사들이 성공적인 법률 실무, 사업 또는 학계로 진출했다.[1] 이 직책은 능력 요건 외에도 판사마다 다른 성격 요건이 있어 합격하기가 매우 어렵다.[1] 이 직책은 기본적으로 기밀 직책이며, 변호사는 판사의 신임을 얻어야 한다.[1] 각 판사는 법원 변호사 면접 및 임명에 대한 자체적인 방식을 가지고 있다.[1]
4. 15. 폴란드
폴란드의 법원 서기는 asystenci sędziówpl라고 불리며, 직역하면 "판사의 조수" 또는 "사법 조수"를 의미한다.[29]일반적으로 이들의 지위는 2001년 7월 27일자 일반 법원 체계 법률[30][31]에 의해 규정되지만, 행정 법원,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조수들도 있으며, 이 경우 특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이들은 지원서 제출, 법률 지식 시험, 면접의 세 단계로 구성된 경쟁 절차를 통해 채용된다. 일반 법원의 직책에는 24세 이상의 폴란드 국적을 가진 성품이 좋은 법학 졸업생만 지원할 수 있다. 행정 법원에도 유사한 요건이 적용되지만, 연령에 대한 명시적 조항은 없다.[32][33]
전문적인 경험을 가진 많은 조수들은 변호사 자격 시험 응시 자격이 있다. 이들은 법원 서기(urzędnicy sądowipl)와 혼동해서는 안 되는데, 후자는 법률 자격이 없고 행정 업무만 수행하는 반면, 조수들은 법적 결정이나 의견을 작성하고 법률 연구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사법 조수는 "사법 서기"[34] 또는 "법원 참사"[35](referendarze sądowipl)와도 다르다. 이들은 사법 권한이 없으며 스스로 구속력 있는 법적 결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폴란드의 법원 서기들은 "전국 사법 조수 협회"(Ogólnopolskie Stowarzyszenie Asystentów Sędziów)라는 자체 조직을 가지고 있다.[36]
폴란드 사법부에서 보조관의 영향력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일부 학자들은 판사 자신이 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문서의 질과 길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한다.[37] 그러나 크리스티안 마르케비치 판사는 "훌륭한 보조관은 보물과 같다"고 말하는 반면, 바르바라 피브니크 판사(전 법무부 장관)는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보조관은 필요 없다고 불평한다.[38] 많은 서구 법 체계와 달리 폴란드의 사법 보조관 직업은 때때로 "저임금"이고 "매력적이지 않다"고 묘사된다.[39]
일반 법원의 기본급은 법무부 장관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2016년 6월부터 월 3000PLN에서 4200PLN(약 €695~€975, 세전)이다.[33][40] 행정법원의 경우, 보조원의 급여는 폴란드 대통령이 규정하며,[41] 고급 보조원 여부에 따라 1600PLN에서 최대 5200PLN까지 다양하다. 폴란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보수 규정은 각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
4. 16. 싱가포르
1991년부터 싱가포르국립대학교와 싱가포르경영대학교, 그리고 명망 있는 외국 대학교를 졸업한 법학 졸업생 중에서 1등급 우등 졸업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성적을 거둔 사람만이 대법원의 판사 비서(Justices' Law Clerks)로 초청받는다.[42] 대법원은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으로 구성되며, 항소법원은 싱가포르의 최고 항소 법원이다. 판사 비서의 임기는 1년 반이며,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판사 비서들은 임기 동안 고등법원 판사들뿐만 아니라 항소법원 판사들과 대법원장과 함께 일한다. 임기 후에는 싱가포르 법무부의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며, 이 경우 법무장관실의 부검찰총장이나 대법원 사무국의 부등기관 등 싱가포르 법무부의 다른 부서에 배치된다. 많은 판사 비서들은 임기 후 사법서비스 사무소에 합류하며(최근 몇몇은 시니어 카운슬(Senior Counsel) 직함을 얻었다), 일부는 학계로 진출하기도 한다.4. 17. 스웨덴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면 행정법원(''förvaltningsrätt'') 또는 일반법원(''지방법원'')에서 법원 서기("notarie" notarie|노타리에sv) 직책에 지원할 수 있다. 지원자는 주로 성적으로 계산되는 누적 점수에 따라 평가된다. 성적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아지며, 각 자리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지원자가 합격한다. 스웨덴 법원청(Domstolsverket)에는 연 6회 정도 지원하며, 법원청에서 점수를 계산하고 지원자를 배정한다. 대도시 법원은 자연스럽게 가장 인기가 많으므로, 법원 서기 자리가 가장 많더라도 가장 높은 점수가 필요하다.판사 1명당 법원 서기 1명 정도의 비율이며, 서기는 보통 3개월마다 판사를 바꾼다. 이는 다양한 판사와 함께 일하면서 학습 범위를 넓히기 위한 것이다.
법원 서기로서의 임기는 2년이며, 그 후에는 행정 시스템 또는 일반 시스템의 항소법원("kammarrätt" 또는 "hovrätt")에 지원하여 전통적으로 판사가 되는 길을 계속하거나, 다른 직업을 위해 법원 시스템을 떠날 수 있다. 2년의 과정을 마치면 자격을 갖춘 것으로 간주되며,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했을 직업 기회가 열릴 수 있다.
법원 서기의 업무는 주로 판결문과 결정문 작성을 돕고, 재판 중 기록을 보관하고, 법적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약 6개월 후에는 법원 서기가 (혼인 전 계약 등록 또는 입양 허가와 같은) 단순한 무분쟁 사안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약 1년 후에는 (일반 법원에서) 절도 또는 소액 금전이 관련된 민사 사건과 같은 단순한 형사 및 민사 사건을 스스로 판결할 수 있다.
4. 18. 미국
미국에서 사법 서기는 보통 로스쿨 수석 졸업생이며, 미국 연방 판사의 서기로 일하는 것은 법조계에서 가장 명예로운 직책 중 하나이다.[3] 이는 학계, 로펌 근무, 그리고 영향력 있는 정부 일자리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가장 명망 있는 서기직에는 미국 연방 대법원, 미국 항소법원, 미국 지방법원 등이 있다. 미국 세금 법원, 미국 파산 법원과 같은 전문 법원, 뉴욕주 상업부, 델라웨어 챈서리 법원, 주 대법원 등도 포함된다.
일부 미국 지방법원은 특정 분야를 추구하는 사법 서기에게 특히 유용한 경험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많은 고액의 주목받는 상업 소송을 다루고,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은 미국에서 가장 많은 특허 사건을 처리하며,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은 반독점 소송에서 전국을 선도하고,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법원은 연방 정부와 관련된 많은 주목받는 분쟁을 심리한다.
4. 18. 1. 자격 요건
미국에서 재판연구원은 보통 미국 로스쿨을 졸업한 수석 또는 상위권 졸업생이거나, 명문 로스쿨 출신이다.[3] 특히 미국 연방 판사의 재판연구원으로 일하는 것은 법조계에서 가장 명예로운 직책 중 하나로 여겨진다.[3]대부분의 법률 보좌관은 최상위권 성적을 거둔 최근 법대 졸업생이다. 특히 항소 수준의 연방 판사는 법률 보좌관 지원자들에게 법률 검토(law review) 또는 모의 재판(moot court) 경험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법률 보좌관 지원 절차는 매우 경쟁적이며, 대부분의 연방 판사는 매년 한두 자리의 결원에 수백 건의 지원서를 받는다.
연방 항소 판사는 주로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고 높은 순위의 법과대학에서 주로 채용한다. 클래런스 토머스 판사는 이 규칙의 주요 예외인데, 그는 최상위권이 아닌 대학 출신의 보좌관을 선발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44]
연방 또는 주 항소 판사의 사법 보좌관직은 (State court (United States) 1심 법원 (State court (United States)#State court judges보다 더 경쟁이 치열하다.[45] 하지만 고학력 법학 졸업생이 모든 수준에서 이용 가능한 보좌관직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사법 보좌관직에 대한 경쟁은 항상 치열하다.
선발 기준 때문에 많은 저명한 법률 인물, 교수 및 판사들이 초기에 법률 보좌관이었다. 많은 대법원 판사들은 이전에 다른 대법원 판사들의 보좌관으로 근무했다. 다음은 그 예시이다.
- 바이런 화이트는 프레드 M. 빈슨의 보좌관으로 근무했다.
- 존 폴 스티븐스는 와일리 블런트 러틀리지의 보좌관으로 근무했다.
- 스티븐 브레이어는 아서 골드버그의 보좌관으로 근무했다.
- 윌리엄 레인퀴스트는 로버트 H. 잭슨의 보좌관으로 근무했다.
- 존 로버츠는 윌리엄 레인퀴스트의 보좌관으로 근무했다.
- 엘레나 케이건은 서굿 마셜의 보좌관으로 근무했다.
- 닐 고서치는 바이런 화이트와 앤서니 케네디의 보좌관으로 근무했다.
- 브렛 캐버노는 앤서니 케네디의 보좌관으로 근무했다.
- 에이미 코니 배럿은 앤토닌 스칼리아의 보좌관으로 근무했다.
- 케탄지 브라운 잭슨은 스티븐 브레이어의 보좌관으로 근무했다.
1960년, 대법원 판사 펠릭스 프랑크푸르터는 성별을 이유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의 보좌관직을 거부했다.[46][47] 1948년, 프랑크푸르터는 미국 대법원 최초의 흑인 법률 보좌관인 윌리엄 태디어스 콜먼 주니어를 고용했다.[48][49]
일부 판사들은 학업적으로 뛰어날 뿐만 아니라 판사의 이념적 성향을 공유하는 법률 보좌관을 고용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주 대법원과 미국 대법원 수준에서 주로 발생한다.
4. 18. 2. 연방 법원 서기직
미국에서 사법 서기는 보통 미국 로스쿨을 졸업한 수석 또는 상위권 졸업생이거나, 명문 로스쿨 출신이다. 특히 미국 연방 판사의 서기로 일하는 것은 법조계에서 가장 명예로운 직책 중 하나로 여겨지며, 학계, 로펌 근무, 그리고 영향력 있는 정부 일자리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3]
대부분의 법률 보좌관은 최상위권 성적을 거둔 최근 법대 졸업생이다. 특히 항소 수준의 연방 판사는 법률 보좌관 지원자들에게 법률 검토(law review) 또는 모의 재판(moot court) 경험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법률 보좌관 지원 절차는 매우 경쟁적이며, 대부분의 연방 판사는 매년 한두 자리의 결원에 수백 건의 지원서를 받는다.
연방 항소 판사는 주로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고 높은 순위의 법과대학에서 주로 채용한다. 클래런스 토머스(Clarence Thomas) 판사는 이 규칙의 주요 예외이다. 그는 최상위권이 아닌 대학 출신의 보좌관을 선발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자신의 보좌관들이 인터넷에서 "3류 쓰레기"로 공격받았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44]
연방 또는 주 항소 판사의 사법 보좌관직은 주 수준 1심 법원 판사보다 더 경쟁이 치열하다.[45] 하지만 고학력 법학 졸업생이 모든 수준에서 이용 가능한 보좌관직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사법 보좌관직에 대한 경쟁은 항상 치열하다.
선발 기준 때문에 많은 저명한 법률 인물, 교수 및 판사들이 초기에 법률 보좌관이었다. 많은 대법원 판사들은 이전에 다른 대법원 판사들의 보좌관으로 근무했다.
- 바이런 화이트(Byron White)는 프레드 M. 빈슨(Fred M. Vinson)의 보좌관으로 근무했다.
- 존 폴 스티븐스(John Paul Stevens)는 와일리 블런트 러틀리지(Wiley Blount Rutledge)의 보좌관으로 근무했다.
- 스티븐 브레이어(Stephen Breyer)는 아서 골드버그(Arthur Goldberg)의 보좌관으로 근무했다.
- 윌리엄 레인퀴스트(William Rehnquist)는 로버트 H. 잭슨(Robert H. Jackson)의 보좌관으로 근무했다.
- 존 로버츠(John Roberts)는 윌리엄 레인퀴스트(William Rehnquist)의 보좌관으로 근무했다.
- 엘레나 케이건(Elena Kagan)은 서굿 마셜(Thurgood Marshall)의 보좌관으로 근무했다.
- 닐 고서치(Neil Gorsuch)는 바이런 화이트(Byron White)와 앤서니 케네디(Anthony Kennedy)의 보좌관으로 근무했다.
- 브렛 캐버노(Brett Kavanaugh)는 앤서니 케네디(Anthony Kennedy)의 보좌관으로 근무했다.
- 에이미 코니 배럿(Amy Coney Barrett)는 앤토닌 스칼리아(Antonin Scalia)의 보좌관으로 근무했다.
- 케탄지 브라운 잭슨(Ketanji Brown Jackson)는 스티븐 브레이어(Stephen Breyer)의 보좌관으로 근무했다.
닐 고서치는 자신이 한때 보좌관으로 일했던 판사와 함께 근무한 최초의 판사이다. 여러 판사들은 항소 법원에서도 보좌관으로 근무했다. 예를 들어, 새뮤얼 알리토(Samuel Alito) 판사는 미국 제3순회 항소 법원에서 보좌관으로 근무했다.
1960년, 대법원 판사 펠릭스 프랑크푸르터(Felix Frankfurter)는 성별을 이유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Ruth Bader Ginsburg)의 보좌관직을 거부했다. 그녀는 교수이자 후에 하버드 로스쿨 학장이 된 앨버트 색스(Albert Martin Sacks)의 강력한 추천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했다.[46][47] 1948년, 프랑크푸르터는 미국 대법원 최초의 흑인 법률 보좌관인 윌리엄 태디어스 콜먼 주니어(William Thaddeus Coleman, Jr.)를 고용했다.[48][49]
일부 판사들은 학업적으로 뛰어날 뿐만 아니라 판사의 이념적 성향을 공유하는 법률 보좌관을 고용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주 대법원과 미국 대법원 수준에서 주로 발생한다. 법률 보좌관은 함께 일하는 판사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법 보좌관직을 마치면 법률 보좌관은 종종 엘리트 법률 회사에서 매우 매력적인 존재가 된다. 그러나 일부 법률 보좌관은 자신의 직책을 매우 좋아해서 계속해서 판사를 위해 상근 보좌관으로 근무하기로 결정한다.
연방 판사의 서기직은 법조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자리 중 하나이다. 일부 연방 판사들은 한 자리에 수천 건의 지원서를 받으며, 가장 인기 없는 연방 서기직에도 적어도 천 명 이상이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 합격자들은 대부분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 검토지나 다른 학술지 또는 모의 법정 팀의 구성원일 정도로 학업 성적이 우수한 경향이 있다. 이러한 서기직은 주 판사의 서기직보다 일반적으로 더 명망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거의 모든 연방 판사는 최소 한 명 이상의 법률 서기를 두고 있으며, 많은 판사가 두 명 이상의 서기를 두고 있다. 미국 연방 대법원 준법관은 네 명의 서기를 둘 수 있다. 대법원장은 다섯 명의 서기를 고용할 수 있지만, 렌퀴스트 대법원장은 매년 세 명만 고용했고, 로버츠 대법원장은 보통 네 명만 고용한다. 일반적으로 법률 서기는 1년에서 2년 동안 근무하지만, 일부 연방 판사는 상근 법률 서기를 고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판사들은 보통 한 명의 상근 법률 서기와 1~2명의 기간제 법률 서기를 두고 있다.
가장 명망 있는 서기직은 미국 연방 대법원 판사의 서기직이며, 매년 37개의 자리가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연방 대법원에서 서기로 일하기 위해서는 연방 항소법원 판사의 서기직을 확보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두 번째로 명망 있는 서기직은 미국 연방 항소법원 중 한 곳의 서기직이다. 많은 서기를 대법원으로 보낸 특정 항소법원 판사(예: J. 마이클 루티그)의 서기직은, 이들은 종종 "피더 판사"라고 불리는데, 특히 얻기 어렵다.[50] 루티그는 은퇴 전까지 항소법원 수준에서 주요 "피더" 판사였으며, 그의 법률 서기들은 거의 모두 보수적인 대법원 판사의 서기로 일했다.[51] 총 40명 중 33명이 토머스 대법관이나 스칼리아 대법관을 위해 서기로 일했다. 이는 법원의 점증하는 양극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진보적 판사와 보수적 판사 모두 자신의 이념적 성향을 반영하는 서기를 고용하고 있다.[52]
일반적으로 그 다음으로 인기 있는 연방 서기직은 미국 연방 지방법원 판사의 서기직이다. 뉴욕 동부 및 남부 지방법원,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법원 등 일부 미국 지방법원은 인기 있는 지역 때문에 다른 곳보다 더 인기가 있다. 미국 연방 판사인 미국 연방 마지스트레이트 판사, 미국 세금 법원 판사, 선임 판사, 특별 재판 판사, 파산 항소 패널 판사, 미국 연방 파산 판사 등 다른 연방 판사의 서기직도 있다.
전직 연방 법률 서기는 대형 법률 회사에서 인기가 매우 높다. 회사들은 이러한 사람들이 뛰어난 법률 조사 및 작성 능력과 연방 민사 소송 규칙 및 연방 형사 소송 규칙에 대한 뛰어난 이해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회사는 전직 서기의 전직 판사 앞에 일반적으로 출두하는 경우 더욱 관심을 갖는다. 대부분의 대형 회사가 전직 서기를 위한 특별 채용 과정을 가지고 있으며, 종종 이들에게 상당한 계약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에서 전직 서기에 대한 관심을 알 수 있다.[53][54]
일반적으로 지원자들은 서기직이 시작되기 1년 이상 전에 연방 서기직에 지원한다. 연방 서기직 지원 절차는 국가 연방 판사 법률 서기 채용 계획 및 연방 판사가 향후 공석을 게시하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인 OSCAR 시스템에 의해 크게 간소화되었다(모든 연방 판사가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 연방 판사 법률 서기 채용 계획은 연방 판사가 지원서를 받을 수 있는 시기와 법률 서기를 연락하고, 면접하고, 고용할 수 있는 시기를 설정한다.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초가을에 지원서를 검토하기 시작하며, 몇 주 후에 연락 및 면접이 이루어진다.[55] 이러한 날짜는 3학년 법학 전문 대학원생 채용에만 적용되며, 변호사는 더 일찍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많은 판사가 국가 연방 판사 법률 서기 채용 계획 일정을 준수하지만, 많은 판사가 계획을 따르지 않고 여름에 법학 전문 대학원생을 면접하고 고용한다. 대법원은 이 일정을 따르지 않는다.
판사들이 최고의 지원자를 확보하려는 경쟁과 지원자들이 최고의 서기직을 얻으려는 경쟁 모두가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채용 속도가 매우 빠르다. 연방 판사가 첫 면접이 끝날 때 지원자에게 즉석에서 서기직을 제안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사법 법률 연구원, 무료 변호사(또는 서기 또는 법률 고문) 및 자원봉사 서기는 일반적인 사법 법률 서기와 거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무급, 감봉 또는 소정의 급여를 받는다.
4. 18. 3. 주 법원 서기직
미국 로스쿨을 졸업한 수석 또는 상위권 졸업생이나, 명문 로스쿨 출신들이 주로 미국의 사법 서기(Clerk)로 일한다. 특히 미국 연방 판사의 서기로 일하는 것은 법조계에서 매우 명예로운 일로 여겨지며, 학계, 로펌 근무, 그리고 영향력 있는 정부 일자리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3]주(州) 항소법원의 사법연수(clerkships)는 연방 항소법원의 사법연수와 유사하지만, 연방법 문제보다는 주법에 중점을 둔다.[59] 주 최고법원은 1930년대 초부터 법원 서기(law clerks)를 사용하기 시작했다.[60] 일부 주 법원에서는 경력 법원 서기 및 모든 판사를 지원하는 서기에게 "직원 변호사(staff attorney)"라는 직함을 사용하기도 한다.[61] 특정 주 또는 지역에서 근무하기를 원하는 법학생의 경우, 판사, 변호사 및 법률회사를 알게 되고 재판 변호사의 업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 항소 법원 또는 1심 법원의 사법연수가 연방 사법연수보다 더 유용할 수 있다.[62]
4. 18. 4. 역사
미국에서 사법 서기는 보통 미국 로스쿨을 졸업한 수석 또는 상위권 졸업생이거나, 명문 로스쿨 출신이다. 특히 미국 연방 판사의 서기로 일하는 것은 법조계에서 가장 명예로운 직책 중 하나로 여겨지며, 학계, 로펌 근무, 그리고 영향력 있는 정부 일자리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3]대부분의 법률 보좌관은 최상위권 성적을 거둔 최근 법대 졸업생이다. 특히 항소 수준의 연방 판사는 법률 보좌관 지원자들에게 법률 검토(law review) 또는 모의 재판(moot court) 경험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법률 보좌관 지원 절차는 매우 경쟁적이며, 대부분의 연방 판사는 매년 한두 자리의 결원에 수백 건의 지원서를 받는다.
연방 항소 판사는 주로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고 높은 순위의 법과대학에서 주로 채용한다. 클래런스 토머스(Clarence Thomas) 판사는 이 규칙의 주요 예외이다. 그는 최상위권이 아닌 대학 출신의 보좌관을 선발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자신의 보좌관들이 인터넷에서 "3류 쓰레기"로 공격받았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44]
연방 또는 주 항소 판사의 사법 보좌관직은 주 수준 1심 법원 판사보다 더 경쟁이 치열하다.[45]
선발 기준 때문에 많은 저명한 법률 인물, 교수 및 판사들이 초기에 법률 보좌관이었다. 많은 대법원 판사들은 이전에 다른 대법원 판사들의 보좌관으로 근무했다.
전직 대법관 | 보좌관으로 근무한 대법관 |
---|---|
바이런 화이트(Byron White) | 프레드 M. 빈슨(Fred M. Vinson) |
존 폴 스티븐스(John Paul Stevens) | 와일리 블런트 러틀리지(Wiley Blount Rutledge) |
스티븐 브레이어(Stephen Breyer) | 아서 골드버그(Arthur Goldberg) |
윌리엄 레인퀴스트(William Rehnquist) | 로버트 H. 잭슨(Robert H. Jackson) |
존 로버츠(John Roberts) | 윌리엄 레인퀴스트(William Rehnquist) |
엘레나 케이건(Elena Kagan) | 서굿 마셜(Thurgood Marshall) |
닐 고서치(Neil Gorsuch) | 바이런 화이트(Byron White), 앤서니 케네디(Anthony Kennedy) |
브렛 캐버노(Brett Kavanaugh) | 앤서니 케네디(Anthony Kennedy) |
에이미 코니 배럿(Amy Coney Barrett) | 앤토닌 스칼리아(Antonin Scalia) |
케탄지 브라운 잭슨(Ketanji Brown Jackson) | 스티븐 브레이어(Stephen Breyer) |
닐 고서치는 자신이 한때 보좌관으로 일했던 판사와 함께 근무한 최초의 판사이다. 여러 판사들은 항소 법원에서도 보좌관으로 근무했다. 예를 들어, 새뮤얼 알리토(Samuel Alito) 판사는 미국 제3순회 항소 법원에서 보좌관으로 근무했다.
1960년, 대법원 판사 펠릭스 프랑크푸르터(Felix Frankfurter)는 성별을 이유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Ruth Bader Ginsburg)의 보좌관직을 거부했다. 그녀는 교수이자 후에 하버드 로스쿨 학장(Dean of Harvard Law School)이 된 앨버트 색스(Albert Martin Sacks)의 강력한 추천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했다.[46][47] 1948년, 프랑크푸르터는 미국 대법원 최초의 흑인 법률 보좌관인 윌리엄 태디어스 콜먼 주니어(William Thaddeus Coleman, Jr.)를 고용했다.[48][49]
일부 판사들은 학업적으로 뛰어날 뿐만 아니라 판사의 이념적 성향을 공유하는 법률 보좌관을 고용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주 대법원과 미국 대법원 수준에서 주로 발생한다.
호레이스 그레이(Horace Gray) 판사가 1882년에 법원 서기(law clerks)를 고용한 최초의 연방 판사(그리고 최초의 대법원 판사)였지만,[63][64] 역사가 제임스 체이스(James Chace)에 따르면, 올리버 웬델 홈스 주니어(Oliver Wendell Holmes Jr.)와 루이스 브랜다이스(Louis Brandeis)는 "속기사-비서"를 고용하는 대신 최근 법학대학원 졸업생을 서기로 활용한 최초의 대법원 판사들이었다.[65] 하버드 로스쿨(Harvard Law School) 법학교수였던 펠릭스 프랑크푸르터(Felix Frankfurter)는 홈스와 브랜다이스 판사를 위해 법원 서기를 선발했다. 브랜다이스는 법원에서 서기들을 훈련하고 활용하는 방식을 통해 서기 제도를 전문화했다.[66]
4. 18. 5. 예외
미국에서 사법 서기는 보통 미국 로스쿨을 졸업한 수석 또는 상위권 졸업생이거나, 명문 로스쿨 출신이다. 특히 미국 연방 판사의 서기로 일하는 것은 법조계에서 가장 명예로운 직책 중 하나로 여겨지며, 학계, 로펌 근무, 그리고 영향력 있는 정부 일자리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3] 가장 명망 있는 서기직에는 미국 연방 대법원, 미국 항소법원, 미국 지방법원, 미국 세금 법원과 미국 파산 법원과 같은 전문 법원, 뉴욕주 상업부, 델라웨어 챈서리 법원, 그리고 주 대법원 등이 있다. 일부 미국 지방법원은 특정 분야를 추구하는 사법 서기에게 특히 유용한 경험을 제공한다.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많은 고액의 주목받는 상업 소송을 다루고,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은 미국에서 가장 많은 특허 사건을 처리하며,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은 반독점 소송에서 전국을 선도하고,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법원은 연방 정부와 관련된 많은 주목받는 분쟁을 심리한다. 마찬가지로, 미국 세금 법원은 연방 소득세에 관한 분쟁을 전문적으로 심리하고, 미국 파산 법원은 미국 파산법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며, 뉴욕주 상업부는 신속하게 고액의 상업 문제를 심리하고, 델라웨어 챈서리 법원은 상당한 양의 기업 및 주주 대표 소송을 심리한다.캘리포니아 대법원(Supreme Court of California)과 캘리포니아 항소법원(California Courts of Appeal)의 여러 지방법원은 1980년대 후반 이후로 법원 서기(law clerks)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67] 대신 캘리포니아는 사법부의 모든 단계에서 상근 변호사(staff attorneys)를 주로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했다. 몇몇 판사들은 법원 서기를 사용하지만 매우 드물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대법원에는 85명이 넘는 상근 변호사가 있으며, 그중 절반 정도는 특정 판사에게 배정되고 나머지는 중앙 직원으로 공유된다. 캘리포니아의 이러한 시스템은 젊은 변호사들이 경험을 쌓을 기회를 박탈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낮은 이직률로 인해 상근 변호사들 사이에서 인종 및 성별 다양성이 부족하다.[67] 하지만 대부분의 캘리포니아 판사들은 특히 사형 선고 사건과 같이 계류 중인 복잡한 사건에 대해 새로운 법원 서기를 교육시키는 문제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상근 변호사를 선호한다.[67]
5. 대한민국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서양의 Law clerk 제도에 속하는 법률가로는 재판연구원, 재판연구관, 헌법연구관이 있다.
5. 1. 재판연구원
재판연구원(裁判硏究員, Law clerk)은 법원조직법 제53조의2, 재판연구원규칙에 따라 최장 3년의 임기 동안 지방법원, 고등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며 접수된 사건에 대해 검토보고서(memo)를 작성하는 등 법관의 판결을 보좌하는 전문임기제 국가공무원이다. 재판연구원은 그 영문명칭을 정확히 Law clerk으로 정할 정도로 미국의 로클럭 제도를 직접적으로 계수한 제도로서, 사법연수원을 갓 수료한 젊은 법률가를 어린 나이에 법관으로 임용하는 기존 제도를 폐지하고 영미법계와 같이 3~10년의 경력을 지닌 법률가를 법관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법조일원화 제도와 함께 2011년경 대한민국에 도입되었다[70]. 대한민국의 재판연구원 제도는 '인턴십' 모델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각각의 개별 법관이 개인적으로 로클럭을 채용하는 미국과 달리, 대한민국의 재판연구원은 각 고등법원 단위로 일괄적으로 채용되어 그 채용성적 등에 따라 배치된다.5. 2. 재판연구관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대법관의 판결을 보좌하기 위해 법원조직법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이다. 법원조직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최장 3년 동안 하급법원 판사들을 파견받는 '파견판사' 모델과, 법원조직법 제24조 제4항 및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률전문가를 별정직 또는 전문임기제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자체 채용' 모델이 있다.[71] 자체 채용 모델은 변호사 자격을 반드시 요구하지 않아 '인턴십' 모델에 가깝다.[71] 이들은 대법원에서 일괄 임명되어 자체적으로 조를 이루거나 각 대법관에게 배속된다.[72]2022년 기준으로 파견판사 모델의 재판연구관 제도는 법조일원화 도입으로 젊은 판사들을 '법원장(고등부장)'으로 승진시키는 유인이 사라져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73] 이는 사법부 조직 형태를 영미법계처럼 경륜 있는 판사 임용 및 승진 제도 폐지 형태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파견판사 모델의 재판연구관 제도가 불협화음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73]
5. 3.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憲法硏究官, Rapporteur Judge)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연구보고서 및 결정문 초안 등을 작성함으로써 재판관들의 판결을 보좌하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이다.[1]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임용되는 '자체'연구관과 제19조 제9항에 따라 법원, 검찰에서 현직 법관, 검사를 파견 받는 '파견'연구관으로 이뤄져 있다.[1] 자체연구관은 법률가로서 약 3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사람들이 임용되며, 임기가 10년이고 여러 차례 연임하여 60세의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고, 하급법원 법관(판사)들과 보수 등 처우가 동등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필경사' 모델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1] 파견연구관은 현직 법관이나 검사가 파견되는 것이나 이들이 헌법재판소 내에서 채용 및 승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인턴십' 모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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