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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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전기충격기는 고전압, 저전류의 전기 방전을 이용하여 신체의 근육 작동 메커니즘을 억제하는 무기이다. 1935년 쿠바에서 경찰용 전기 충격 장갑이 처음 고안되었으며, 1969년 NASA 연구원이 테이저건 개발을 시작했다. 전기충격기는 접촉식과 발사형으로 나뉘며, 휴대용, 경찰봉 타입, 방패 타입, 테이저건 등이 있다. 전기충격기는 통증, 근육 수축, 일시적 마비를 유발하며, 5만~100만 볼트의 전압을 사용한다. 그러나 과도한 사용은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고문 논란과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각국은 전기충격기의 소지 및 사용에 대한 법적 규제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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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충격기 | |
---|---|
지도 | |
기본 정보 | |
종류 | 비살상 무기 |
작동 방식 | 고전압, 저전류 전기 충격 |
사용 목적 | 공격자 제압 |
효과 | 근육 경련, 일시적 무력화 |
위험성 | 심장 질환자, 임산부에게 위험할 수 있음 |
기술적 세부 사항 | |
전압 | 수천 볼트에서 수백만 볼트까지 다양 |
전류 | 수 밀리암페어 수준 |
펄스 | 초당 수십 회에서 수백 회 |
지속 시간 | 수 초 |
배터리 | 건전지 또는 충전식 배터리 |
종류 | |
스턴건 | 접촉식 전기 충격기 |
테이저 | 원거리 전기 충격기 (발사식) |
사용 및 법적 규제 | |
민간인 소지 | 일부 국가에서 허용, 일부 제한 |
법 집행 기관 | 일반적으로 사용 |
잠재적 위험 | 남용, 오용의 위험 |
규제 필요성 | 안전한 사용 및 관리 |
역사 | |
개발 | 19세기 후반부터 연구 시작 |
초기 형태 | 휴대용 배터리식 전기 충격 장치 |
현대적 발전 | 테이저와 같은 원거리 무기 개발 |
기타 | |
주의 사항 | 심장 질환자, 임산부 등 취약 계층에게 사용 금지 머리, 목 등 주요 부위 직접 접촉 피해야 함 |
오해 | 살상 무기라는 오해 존재 |
안전성 | 비교적 안전한 비살상 무기이지만, 주의 필요 |
2. 역사
1935년, 쿠바의 시릴 디아즈(Ciril Diaz)는 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충격 장갑을 고안했다. 이 장갑은 1500V의 전기를 방출했다.[5][6]
전기 충격 무기 기술은 일시적인 고전압, 저전류의 전기 방전을 사용하여 신체의 근육 작동 메커니즘을 억제한다.[12] 일반적으로 전기 충격기라고 불리는 전기 충격 무기는 100년 이상 사용되어 온 전기 충격기와 관련이 있으며, 전기 충격기의 전신이다. 수신자는 전기 충격 장치에 와이어로 연결된 두 개의 금속 프로브를 통해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 수신자는 고통을 느끼며, 전류가 흐르는 동안 잠시 마비될 수 있다. 신체의 더 민감한 부위에 전기 충격 장치를 적용하면 더 고통스럽다고 보고되었다.[12] 전기 충격기 사용에 가장 효과적인 부위는 어깨 위쪽, 갈비뼈 아래쪽, 그리고 엉덩이 위쪽이다. 고전압이 사용되지만, 대부분의 장치는 치사량이 아닌 전류를 사용하기 때문에 단일 충격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그 결과 "충격"은 근육이 제어할 수 없이 경련하는 것으로, 근육 경련으로 나타난다.
전기충격기는 크게 접촉식과 발사형(와이어 바늘식)으로 나뉜다.
1969년, NASA 연구원 잭 커버(Jack Cover)는 테이저건(Taser) 개발을 시작했다.[7] 1974년 그는 이 장치를 완성했고, 어린 시절 영웅인 톰 스위프트(Tom Swift)의 이름을 따서 명명했다.[8]
1983년 노바 테크놀로지스(Nova Technologies)는 커버의 특허를 개조하여 최초의 비발사형 휴대용 전기 충격기인 노바 XR-5000을 출시했다.[11] XR-5000 디자인은 오늘날 사용되는 소형 휴대용 전기 충격기의 원형으로 널리 복제되었다.
3. 작동 원리
대부분의 전기 충격 무기의 내부 회로는 비교적 간단하며, 발진기, 공진 회로(전력 인버터), 및 승압 변압기 또는 다이오드-축전기 전압 승압기 중 하나를 기반으로 하여 교류 고전압 방전 또는 연속 직류 방전을 달성한다. 제조업체와 모델에 따라 하나 이상의 배터리로 구동될 수 있다. 출력 전압은 100V에서 최대 6kV, 전류 강도 출력은 100~500mA, 개별 임펄스 지속 시간은 10~100μs(마이크로초), 임펄스 주파수는 2~40Hz, 전달된 전하량은 15~500μC(마이크로쿨롱), 전달된 에너지는 0.9~10J로 주장된다.[13] [14]
M-26 테이저 모델은 약 10마이크로초 동안 지속되는 펄스로 18암페어의 피크 전류를 생성한다.[17]
제조업체의 설명서 및 매뉴얼에는 0.5초 충격 지속 시간이 강한 통증과 근육 수축을 유발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큰 놀라움을 줄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2~3초는 수신자가 멍해져서 바닥에 쓰러지게 하는 경우가 많으며, 3초 이상은 일반적으로 수신자를 최소 몇 초 동안 완전히 방향 감각을 잃게 하고 쓰러뜨린다. 테이저 인터내셔널은 법 집행 기관에 "테이저 장치의 전하에 대한 장기간 또는 연속적인 노출"은 누적 피로 및 호흡 장애와 같은 의학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18]
내부의 전원 회로에서 고전압을 발생시켜, 전극 부분을 상대에게 접촉시킴으로써 근육을 강제로 수축시켜, 잠시 동안 행동 불능으로 만든다. 전압은 5만~100만 볼트이다. 전압은 높지만 전류는 수 밀리암페어로 매우 낮게 유지되기 때문에 살상능력은 없다고 여겨진다.
4. 종류
접촉식 전기충격기는 대상에게 직접 접촉시켜 사용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휴대용은 TV 리모컨 크기부터 립스틱이나 휴대전화 형태로 위장한 소형 모델까지 다양하다.[1][6] 경찰봉 타입은 긴 막대 형태로, 방범용으로 사용되며 손전등이 내장된 모델도 있다.[1] 방패 타입은 방패 표면에 전극이 내장되어 있어 공격을 막으면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1][2]
발사형 전기충격기는 와이어 바늘을 발사하여 대상을 제압하는 방식으로, 대표적인 제품이 액슨사의 테이저건이다. 테이저건은 두 개의 전극을 발사하여 전류를 흘려보내 신경근 마비를 유발한다.[22][23] 테이저건은 범죄에 사용될 경우 추적을 용이하게 하는 장치가 되어 있으며, 법 집행 기관용 모델은 발사 기록 관리 기능도 갖추고 있다.[150]
액슨은 산탄총으로 발사 가능한 무선 장거리 전기 충격 발사체인 XREP도 개발했다.[24] XREP는 현재 약 30m의 사정거리를 가진다. 액슨사는 발사체에 전원부를 내장하여 일반 총기처럼 사용할 수 있는 TASER XREP 모델도 개발했다.[150]
대한민국에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와이어 바늘을 발사하는 타입의 전기충격기는 민간인 소지가 금지되어 있다.
4. 1. 접촉식 전기충격기
접촉식 전기충격기는 강한 힘으로 밀어붙이면 근육이 강제로 수축되어, 마약 중독자처럼 고통에 굴하지 않는 상대에게도 효과적으로 움직임을 멈추게 할 수 있다. 소설이나 영화에서는 전기충격기로 사람을 쉽게 기절시키는 묘사가 있지만, 현실에서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전기충격기로는 기절시키기 어렵다. 그러나 통증으로 인한 쇼크나 심장마비 등의 요인으로 기절할 가능성은 있으며, 특정 질병을 가진 사람에게 사용하거나 목, 머리, 민감한 피부 등에 과도하게 사용하면 사망, 후유증, 화상 흉터 등이 남을 수 있다.
4. 1. 1. 휴대용 (핸디 타입)
소형 휴대용 전기충격기는 TV 리모컨이나 계산기 크기 정도이며, 사용 시에는 대상에게 닿아야 한다.[1] 1983년에 나온 최초의 XR-5000 디자인은 전극 사이의 간격을 넓게 하여 전극 사이의 시끄러운 전기 아크를 더욱 눈에 띄는 경고로 만들었다.[1] 우산, 휴대전화 또는 펜과 같은 다른 물건으로 위장된 일부 장치도 있다.[1]
휴대용 전기충격기는 TV 리모컨 크기인 경우가 많지만, 휴대전화나 립스틱 등 소형 생활용품으로 위장한 것도 있다.[6] 이들은 흉기로 간주되므로 항공기에 휴대할 수 없다.[6]
4. 1. 2. 경찰봉 타입
경찰봉 형태의 전기충격기는 역사가 오래되었으며, 20세기 초부터 가축을 유도하는 데 사용된 캐틀 프로드(cattle prod)라는 막대 모양의 전기충격기가 있었다.[1] 현재는 방범용으로 사용되며, 손전등이 내장된 모델도 있고, 숨겨진 지팡이와 같은 대형의 것도 존재한다.[1]
4. 1. 3. 방패 타입
전기 충격 방패는 전극이 표면에 내장된 방패로, 원래는 동물 제어용으로 판매되었지만 진압용으로도 채택되었다.[1] 방패 표면에 전극이 있어 공격을 막으면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2]
4. 2. 발사형 (와이어 바늘식) 전기충격기
와이어 바늘을 발사하는 타입(테이저건)은 일본에서는 총포도검법에 의해 규제되어 시판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 국내에서는 와이어 등을 발사하지 않는 호신용 전기충격기의 구입, 소지, 휴대 및 실제 사용에 대한 특별한 허가나 신고 등은 필요 없다.[149]
4. 2. 1. 테이저건
테이저사(현 액슨)의 제품이 유명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테이저건 또는 간단히 테이저라고 속칭되는 경우가 많다. 테이저는 두 개의 작은 다트 모양의 전극을 발사하는 휴대용 무기로, 전극은 도체를 통해 본체에 연결되어 있다. 이는 전류를 전달하여 근육의 자발적인 조절을 방해하여 통증과 광범위한 "신경근 마비"를 유발한다.[22][23]
와이어 바늘 타입의 제품은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에 개발되었다. 1990년대부터 미국 법원에서 채택되어 판결에 분노한 당사자가 법원 관계자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을 때 사용되기 시작했다. 상대에게 접근할 수 없는 경우, 총처럼 거리를 두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인체에 꽂기 위한 바늘, 본체와 연결하기 위한 와이어, 발사용 가스 등을 포함한 발사 카트리지 1개만 장착하는 단발형과 여러 개의 카트리지 장착이 가능한 연발형이 있다. 단발형은 한 번 발사하면 와이어 바늘 카트리지를 교체해야 하므로 연속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권총과 비슷한 크기이기 때문에 널리 보급되어 있다. 각각 와이어 길이가 다른 여러 개의 카트리지가 준비되어 있으며, 사용 환경에 맞춰 변경이 가능하다.
테이저사의 제품은 개발 초기 모델을 제외하고, 현재 보급되고 있는 모델은 발사 시 "카트리지 고유의 ID 번호"를 인쇄한 "종이 재질의 칩"을 흩뿌려 범죄에 사용된 경우 추적을 용이하게 하는 장치가 되어 있다. 최근 모델에는 본체에 발사한 일시 등을 기록하는 기능도 탑재되어 있다. 테이저사 온라인 샵에서 구매하는 경우에는 범죄 이력을 경찰에 조회한다고 한다.
테이저사에서는 날짜 기록・관리 기능을 갖춘 법 집행 기관용 모델도 판매하고 있으며, 권총형 외에도 폭도 진압용으로 표면에 다수의 와이어 바늘 발사 기구를 갖춘 "바리케이드형 전기 충격기"도 존재한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전기 충격기는 시판되지 않는다. 이 유형의 전기 충격기는 바늘을 발사하기 위해 액화 탄산 가스나 압축 질소 등의 고압 가스 또는 소량의 화약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총포도검법에 따라 실총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149] 대한민국에서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민간인 소지가 금지되어 있다.미국 군에서는 비행장 경비원이나 헌병 등 상대를 제압해야 하는 직종을 위해 도입하고 있다. 해병대에서는 사용법뿐만 아니라 맞았을 때의 위력을 체험하는 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경찰 장비로는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서 보급되고 있다. 하지만 권총에 비해 고가이기 때문에 이미 보급되어 있는 권총을 대체할 정도는 아니다.
테이저 사(Taser International, Inc.)에서는 다루는 데 익숙해지기 위한 훈련용 시뮬레이터, 재판에서 적정 사용임을 증명하기 위해 그립 끝이나 제복의 가슴 주머니에 부착하는 소형 카메라, 피카티니 레일에 대응시키는 마운트 키트, 태블릿 단말기 및 클라우드에 대응하는 관리 소프트웨어를 준비하는 등 대량 수요가 예상되는 법 집행 기관을 위한 옵션을 강화하고 있다.[150]
4. 2. 2. 무선 장거리 전기 충격 무기
테이저 인터내셔널은 XREP(eXtended Range Electro-Muscular Projectile)이라는 원거리 무선 전기 충격 발사체를 개발했는데, 이는 어떤 12 게이지 샷건으로도 발사할 수 있다. 소형 고전압 배터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사정거리는 약 30m이다.[24]
XREP 발사체는 2010년 노섬브리아 경찰 대규모 수색에서 영국 경찰이 논란 속에 사용했다.[25] 이후 XREP이 영국에서 공식적으로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으며, 이 무기 시스템이 테이저 인터내셔널 제품을 영국에서 유통하는 민간 회사에 의해 현장 경찰에게 요청 없이 직접 제공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내무장관 테레사 메이는 해당 회사의 테이저 시스템 공급 면허를 취소했다.[26]
테이저사에서는 발사체에 전원부를 내장하여 와이어를 필요로 하지 않고, 일반적인 총기처럼 사용할 수 있는 모델 「TASER XREP」도 개발하고 있다. 이것은 무장한 폭도 진압에 미국의 경찰에서 널리 사용되는 산탄총 12번 경 실탄과 동일한 형태이며, 사정거리는 약 30m이다.
발사체에는 바늘이 나온 전극과 접지극이 되는 노출된 도선부가 있으며, 선단부의 바늘이 꽂히면 본체와 선단의 바늘이 분리되고, 매달린 본체에서 뻗어나온 도선을 접지극으로 하여 전류가 흐르는 구조이다. 발사체에 내장된 전원은 작고 전력도 제한적이지만, 기존의 총기를 이용할 수 있고, 발사하면 펼쳐지는 날개로 회전하면서 높은 직진성을 보이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위치에서 정확하게 목표물에 명중시키기 쉽고, 명중하면 약 20초에 걸쳐 대상의 행동을 저지한다고 한다.
탄약으로서의 특성이 실탄과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자동식 산탄총에서의 사용은 권장되지 않고, 펌프액션 방식 등 수동으로 장전하는 메커니즘을 가진 총에서의 사용이 권장되고 있다. 테이저사는 발사체와 함께, 펌프액션식 산탄총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는 모스버그 M500의 수지 부품을 밝은 노란색으로 교체하여, 일반적인 샷건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한 커스텀 제품을 법 집행 기관을 위해 판매하고 있다.
5. 시제품
전기 레이저는 공기를 통해 전도성 이온화 채널을 생성하는 레이저를 사용하는 시제품 무기이다.[1]
쇼크라운드는 충격 시 전하를 생성하고 방출하는 압전 발사체이다.[1]
Shockround영어
전기 충격 수류
전극을 고정된 전선 대신 전도성 액체(예: 금속 용액, 염수)의 흐름으로 대체하는 전기 충격총 프로토타입이 존재한다. 이는 테이저 CEW(또는 그 이상)의 사거리를 늘리고 다중 발사가 가능하게 한다. 이 실험적 설계와 관련된 어려움은 다음과 같다.[1]
- 대상에 대한 "비연속적인" 방전: 액체 흐름은 9m 이상 및 5초 이상의 방전이 필요하다.
- 대상의 바닥에 전도성 액체가 "고이기" 때문에 경찰관이 대상을 체포하기 어렵다.
- 액체를 장거리에 걸쳐 연속적으로 분사하기 위해 물총과 같은 큰 액체 탱크와 추진제 용기를 휴대해야 한다.
2003년 라인메탈 W&M이 프로토타입으로 발표한 또 다른 설계는 전도성 매체로 에어로졸을 사용한다. 제조업체는 이를 "플라즈마 테이저"라고 불렀지만, 이는 단순히 마케팅 명칭일 뿐이며, 이 무기는 플라스마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 기술과 관련된 문제는 다음과 같다.[1]
- 낮은 전기 전도도
- 개념 설계의 사거리가 최소이다(3m 이상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체는 없다).
- "가스 효과": 밀폐된 공간 내 모든 대상이 동일한 영향을 받는다.
6. 논쟁
전기 사용과 비살상 무기라는 주장 때문에, 테이저건과 관련된 특정 사건들과 일반적인 사용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다. 논란은 특정 상황에서의 무기 사용 정당성과, 경우에 따라 무기 사용으로 인한 건강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테스트 결과, 테이저 CEW(전기충격 무기)는 페이스메이커와 이식형 제세동기의 작동을 방해하지 않았다.[29]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 캠퍼스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연구에서도 건강한 피험자에게 테이저를 사용해도 지속적인 영향은 없었다.[30] 그러나 테이저 인터내셔널은 더 이상 이 장치가 "비살상성"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다른 제압 수단보다 더 효과적이고 안전하다"고 말한다.[31]
현재 테이저 장치는 5초 동안 자동 작동하며, 안전 스위치로 전기 충격을 중지할 수 있다. 방아쇠를 계속 누르면 충격 시간을 5초 이상 연장할 수 있다. 두 개의 바늘이 피험자에게 부착된 상태에서, 운영자는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 반복적인 충격을 가할 수 있다. 전기 충격 횟수나 시간의 유일한 기술적 제한은 배터리 수명(10분 이상)이다.
로버트 지에칸스키[32]가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서 RCMP 경찰관에게 반복적으로 테이저 CEW로 전기 충격을 받고 사망한 사건, 호주 시드니에서 브라질 출신 21세 관광객 로베르토 라우디시오 쿠르티가 경찰관들이 가슴을 눌러 숨쉬기 어렵게 만든 상태에서 테이저 장치에 반복 노출된 후 사망한 사건 등에서 전기 충격 무기 사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밴쿠버 종합병원 법의학 병리학자 찰스 리는 지에칸스키의 사망 원인이 "제압 과정 중 급사"이며, "만성 알코올 중독"이 기여 요인이라고 보고했다.[32] 시드니 사건의 검시관은 경찰의 "폭력적인" 행동을 비난하며, 여러 테이저 장치의 반복 사용은 과도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캐나다 방송 협회(CBC) 연구에 따르면, 치명적인 심실세동 유발에 필요한 에너지 한계는 각 연속적인 펄스 버스트마다 급격히 감소하며,[33] 한 번의 펄스만으로도 치명적인 심실 세동을 유발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다. 여성의 경우 그 한계가 더 낮을 수 있다.[34]
테이저 CEW[35]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장치이지만, 제어 소프트웨어는 방아쇠를 계속 누르는 동안 펄스 버스트 수, 버스트 간 시간, 충격 사이클 반복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6. 1. 안전성 문제
2001년 이후 테이저 사용으로 400명이 사망했다는 캐나다 CBC TV의 2010년 5월 13일자 보도가 있었다.[154] 특정 질환을 앓고 있거나 목, 머리, 피부 등 민감한 부위에 전기충격기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건강 상 피해, 후유증, 화상 흉터 등이 남을 수 있다.2010년 5월 30일 밤 10시 40분, 인천광역시 산곡동의 한 주택가에서 만취 상태로 흉기를 휘두르며 자해 소동을 벌인 정 모(51)씨에게 경찰이 전기충격기(테이저건 X26)를 발사했다. 정 씨는 전기 충격을 받고 쓰러지면서 자신이 갖고 있던 흉기에 복부를 찔려 사망했다. 이는 국내에서 전기충격기로 인한 첫 사망 사고였다.[155]
2009년 7월 22일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대한민국 경찰은 시위 진압 과정에서 노조원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하여 얼굴과 엉덩이에 침이 꽂히게 했다. 4cm 길이의 탐침을 얼굴에 맞은 노동자는 수술이 필요했으나, 경찰의 의료진 출입 불허로 3시간여 만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156]
테이저 인터내셔널은 "테이저 장치의 전하에 장기간 또는 연속적으로 노출"되면 누적 피로 및 호흡 장애 등의 의학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18] 구형 테이저 장치는 자동 정지 기능이 없어 경찰관이 반복적, 장시간 사용하여 용의자 부상이나 사망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19][20] 현재 X26 모델은 트리거를 누른 후 5초 후에 자동 정지되며, 재충격을 위해서는 트리거를 다시 눌러야 한다. 트리거를 계속 누르면 5초 이상 충격을 가할 수 있고, 5초 전에 장치를 끌 수도 있다. 그러나 여러 경찰관이 여러 번 충격을 가해 권장 최대 수준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은 없다.[21]
전기 사용과 비살상 무기라는 주장 때문에 테이저건 관련 사건 및 일반적인 사용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다. 논란은 특정 상황에서의 무기 사용 정당성과 무기 사용으로 인한 건강 문제에 집중된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테스트 결과, 테이저 CEW(전기충격 무기)는 페이스메이커와 이식형 제세동기 작동을 방해하지 않았다.[29]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 캠퍼스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연구에서도 건강한 피험자에게 테이저 장치를 사용해도 지속적인 영향은 없었다.[30] 그러나 테이저 인터내셔널은 더 이상 이 장치가 "비살상성"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다른 제압 수단보다 더 효과적이고 안전하다"고 말한다.[31]
현재 테이저 장치는 5초 동안 자동 작동하며, 안전 스위치로 전기 충격을 중지할 수 있다. 방아쇠를 계속 누르면 충격 시간을 5초 이상 연장할 수 있다. 두 개의 바늘이 피험자에게 부착된 상태에서, 운영자는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 반복적인 충격을 가할 수 있다. 전기 충격 횟수나 시간의 유일한 기술적 제한은 배터리 수명(10분 이상)이다.
폴란드 이민자 로버트 지에칸스키[32]가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서 RCMP 경찰관에게 반복적으로 테이저 CEW로 전기 충격을 받고 사망한 사건 등에서 전기 충격 무기 사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밴쿠버 종합병원 법의학 병리학자 찰스 리(Charles Lee)는 사망 원인이 "제압 과정 중 급사"이며, "만성 알코올 중독"이 기여 요인이라고 보고했다.[32]
호주 시드니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브라질 출신 21세 관광객 로베르토 라우디시오 쿠르티는 경찰관들이 가슴을 눌러 숨쉬기 어렵게 만든 상태에서 테이저 장치에 반복 노출된 후 사망했다. 경찰관들은 최루 스프레이도 사용했다. 검시관은 경찰의 "폭력적인" 행동을 비난하며, 여러 테이저 장치의 반복 사용은 과도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캐나다 방송 협회(CBC) 연구에 따르면, 치명적인 심실 세동 유발에 필요한 에너지 한계는 각 연속적인 펄스 버스트마다 급격히 감소했다.[33] 한 번의 펄스만으로도 치명적인 심실 세동을 유발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으며, 여성의 경우 그 한계가 더 낮을 수 있다.[34]
테이저 CEW[35]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장치이지만, 제어 소프트웨어는 방아쇠를 계속 누르는 동안 펄스 버스트 수, 버스트 간 시간, 충격 사이클 반복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통증으로 인한 쇼크나 심장마비 등으로 기절할 가능성이 있다. 질병을 가진 사람에게 사용하거나 목, 머리, 피부 민감 부위에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사망, 후유증, 화상 흉터가 남을 수 있다.
6. 2. 고문 논란
테이저건은 전기 사용과 비살상 무기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건들과 일반적인 사용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다. 논란은 특정 상황에서의 무기 사용 정당성과, 경우에 따라 무기 사용으로 인한 건강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29][30][31]
테이저 장치는 자동으로 5초 동안 작동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으며, 운영자는 안전 스위치를 작동하여 전기 충격을 중지할 수 있다. 방아쇠를 계속 누르고 있으면 충격 시간을 5초 이상 연장할 수도 있다. 두 개의 바늘이 피험자에게 부착되어 있는 한, 운영자는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 반복적인 충격을 가할 수 있다. 전기 충격 횟수 또는 시간에 대한 유일한 기술적 제한은 배터리 수명이며, 10분 이상일 수 있다.
유엔 고문반대위원회는 테이저 건 사용이 극심한 고통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고문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으며, 일부 경우 사망 가능성을 경고한다.[42] 암네스티 인터내셔널(Amnesty International)은 전기충격 벨트 사용을 고문으로 규탄했는데, 그 이유는 이 장치가 유발하는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일반 경찰봉과 같은 초기 부상을 야기한다는 측면에서의 "무해성"으로 인해 남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43] 암네스티 인터내셔널은 고문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과도한 전기충격총 사용 사례 여러 건을 보고했다.[44] 또한 미국 경찰과 교도소에서 다른 전기충격 장치 사용에 대해 광범위한 우려를 제기했는데, 이러한 장치는 개인에게 잔혹한 고통을 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과 영국의 인권단체인 저항 심장 정지(Resist Cardiac Arrest)도 테이저 건 사용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테이저 CEW는 전통적인 폭행이 남길 수 있는 뚜렷한 흔적을 남기지 않을 수도 있다.
6. 3. 대한민국 내 사건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노조원을 향해 테이저건을 발사하여 논란이 되었다. 얼굴과 엉덩이에 테이저건 침을 맞은 노동자는 긴급 수술이 필요했으나, 경찰의 의료진 출입 불허로 3시간여 만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156]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의 과잉 진압을 비판하며 테이저건 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요구했다.2004년에는 도쿄도 시부야구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자신의 유아에게 전기충격기를 사용해 아동 학대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되었다. 당시 경찰은 "유아에게 사용하면 심정지의 위험도 있었다"며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151]
2008년 6월에는 아이치현 이누야마시에서 이혼 조정 중이던 아내를 전기충격기로 기절시킨 후 키소가와에 밀어 넣어 살해한 혐의로 중부전력 관련 기업 직원이 체포되었다.[152]
7. 법적 문제
대한민국에서는 전기충격기 소지에 허가가 필요하며, 테이저건은 민간인 소지가 금지되어 있다.[155] 2010년 5월 30일, 인천에서 경찰이 만취 상태로 흉기를 휘두르던 50대 남성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하여 남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국내에서 전기충격기로 인한 직간접적인 첫 사망 사고였다.[155] 2009년 7월 22일 쌍용차 파업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시위 노동자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하여 얼굴에 침이 꽂히는 사건도 있었다.[156]
다른 국가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독일: 2011년 1월 1일부터 PTB의 승인 인장이 있는 전기충격기만 합법이며, 이전 소유자는 기기를 보관할 수는 있지만 휴대하거나 판매할 수는 없다. 테이저 CEW와 같이 원거리에서 효과적인 전기충격 무기는 2008년 4월 1일부터 독일에서 완전히 금지되었다.[41]
- 영국: 전기충격 무기를 포함하여 유해 액체, 가스 등을 방출하는 모든 종류의 무기 소지 및 구매가 금지되어 있다.
- 호주: 일반 시민의 스턴건 소지, 소유 및 사용이 상당히 제한적이며, 수입 또한 허가가 필요하다.
- 오스트리아: 경찰은 테이저 CEW를 포함한 전기충격기 사용이 허용되며, 사용 후 즉시 구급차를 호출해야 한다.
- 브라질: 경찰은 테이저 건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며, 특히 시립 경비대에서 널리 사용된다.
- 캐나다: 1995년 총기법에 따라 테이저 CEW가 "금지 무기"로 간주되었으나, 2008년 검토 결과 "금지 총기류"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체코: 직접 접촉식 전기충격 무기는 규제되지 않지만, 테이저 CEW는 C-I급 총기로 간주되어 소유자는 경찰에 등록해야 한다.
- 핀란드: 경찰관만이 테이저 CEW를 소지할 수 있다.
- 프랑스: 국가경찰과 헌병대가 테이저 건을 사용하며, 지방 경찰도 2010년부터 사용하고 있다.
- 그리스: 경찰이 테이저 CEW를 사용한다.
- 홍콩: 허가 없이 테이저 건을 소지하거나 사용하면 최대 10만 홍콩 달러 벌금과 14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 아이슬란드: 테이저 건 사용이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 아일랜드: 국가경찰 특수부대는 테이저 X26 모델을 사용한다.
- 이스라엘: 경찰이 테이저 건 사용을 승인했다.
- 일본: 전기충격기 또는 테이저건의 수입, 휴대, 구입 및 사용이 현재 완전히 금지되어 있다.[65]
- 케냐: 테이저 건이 총기로 간주된다.
-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왕립 경찰은 테이저 X26 CEW를 사용한다.
- 뉴질랜드: 경찰은 테이저 장치를 상시 휴대한다.
- 러시아: 자기 방어용 전기충격기 및 테이저건은 허가 없이 구입할 수 있지만, 외국산은 불법이다.
- 남아프리카 공화국: 전기충격기 제조, 유통, 구매 또는 휴대에 허가가 필요하며, 테이저 건은 민간인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 스웨덴: 테이저건 및 기타 전자충격기는 민간인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2018년부터 경찰이 시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 미국: 테이저건이 헌법 수정 제2조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권리) 보호 대상으로 간주되어 거의 모든 주에서 허가 없이 휴대할 수 있다. 2016년 연방 대법원은 ''케타노 대 매사추세츠주'' 사건에서 전기충격기 금지 법률에 의문을 제기했다.
8. 각국의 규제 현황
국가/지역 | 규제 현황 |
---|---|
아르헨티나 | 2010년 법원 판결로 부에노스아이레스 수도경찰의 테이저 장비 사용 금지.[45] 인권단체와 유엔 고문방지협약은 테이저를 고문 도구로 간주.[45] |
호주 | 일반 시민의 스턴건 소지, 소유, 사용은 대부분의 주에서 불법은 아니지만 상당히 제한적. 수입도 허가 필요. |
오스트리아 | 경찰의 테이저 사용 허용. 사용 후 즉시 구급차 호출 및 의료 검진 의무화. 2006~2012년 사이 133회 사용.[48] |
브라질 | 경찰의 테이저 사용은 합법적이며, 시립 경비대(Guardas Municipais), 군 경찰(military police), 특수부대 등에서 사용. 민간 경비 회사는 법적으로 허용되지만, 유지 비용 문제로 드물게 사용. |
캐나다 | 1995년 총기법 해석에 따라 테이저는 "금지 무기"로 간주되어 법 집행 기관만 사용 가능. 2008년 법률 검토 결과 "금지 총기류"로 분류되었으나, 경찰은 "금지 무기"로 취급.[49][50] RCMP 보고서에 따르면 CEW는 잘못 분류되었으며, 이는 RCMP 및 기타 경찰 서비스 정책에 통합됨.[51][52] |
중국 | 일반 시민의 전기충격기 및 테이저건 소유는 국가 면허 없이는 금지. 무기 허가증 필요.[55] |
체코 | 직접 접촉식 전기충격기는 규제되지 않음. 테이저 CEW는 C-I급 총기로 분류되어 자유롭게 구매 가능하나, 소유자는 18세 이상, 범죄 기록 없음 등 요건 충족 및 경찰 등록 필요.[56] |
핀란드 | 경찰관만 테이저 소지 가능. 2005년부터 사용, 현재 거의 모든 순찰차에 비치.[57][58] |
프랑스 | 국가경찰과 헌병대에서 사용. 2008년 지방 경찰 사용 허용 법령은 2009년 국가평의회에서 번복되었으나, 2010년 여경 피살 사건 이후 다시 사용.[59][60] |
독일 | 2008년 4월 1일부터 테이저 건 구매, 소지, 휴대 금지. 경찰 특수기동대(SEK) 등에서 사용. |
그리스 | 그리스 경찰은 테이저 CEW를 사용. 2003년 아테네 국제공항 항공기 납치 사건 해결에 사용.[61] |
홍콩 | 홍콩 법률 제238장 「화기 및 탄약 조례」에 따라 테이저는 "무기"로 간주, 수입, 소지, 수출에 경찰 허가 필요. 위반 시 최대 10만 홍콩 달러 벌금 및 14년 징역형. |
아이슬란드 | 테이저 건 사용은 일반적으로 금지. |
아일랜드 | 국가경찰 특수부대(특수탐정대, 긴급대응대, 무장지원대)는 X26 모델 사용. 2013년 기준 일반 경찰 지급 검토.[62] 개인 사용 금지. |
이스라엘 | 경찰은 테이저 건 사용 승인. 2009년 최초 배치.[63] 이스라엘 방위군에서 2004년 이전 포스 100 부대에서 사용, 2006년 해체 후 재도입 예정.[64] 2013년 경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일시 중단 후 재개. |
일본 |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전기충격기 또는 테이저건의 수입, 휴대, 구입 및 사용이 현재 완전히 금지되어 있다.[65] |
케냐 | 총기법 제2조에 따라 테이저는 총기로 간주. |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왕립 경찰은 테이저 X26 CEW 사용. 페탈링자야, 쿠알라룸푸르 당왕이, 조호르바루 경찰에 지급.[67] |
뉴질랜드 | 경찰 시험 결과 테이저는 800회 제시, 100회 이상 발사되었으나 3분의 1은 "비효과적".[68] 2015년 7월부터 모든 경찰관 상시 휴대.[70][71] |
러시아 | 러시아산 전기충격기와 테이저건은 허가 없이 자기 방어용으로 구입 가능. 외국산은 1996년부터 수입 및 판매 불법.[72][73] |
대한민국 | 전기충격기 제조, 유통, 구매, 휴대에 허가 필요. 발사체 있는 테이저 건은 민간인 사용 완전 금지. |
스웨덴 | 테이저건 및 기타 전자충격기는 화기로 간주되어 민간인 사용 금지. 2005년 경찰 실험은 윤리위원회 판단으로 취소. 2018년 1월부터 2년간 경찰 시험 실시.[74][75][76] |
영국 | 1968년 총기법에 따라 테이저는 "금지 무기"로 간주, 소지 또는 제작은 범죄.[77] 최대 10년 징역과 무제한 벌금.[78] 위장된 경우 최소 5년 징역. 일부 경찰은 "덜 치명적인" 무기로 사용. 2008년부터 특별 훈련 부대 사용 확대.[80] |
미국 | 테이저건은 미국 수정 헌법 제2조 보호의 목적으로는 화기와 동일하게 간주.[86] 거의 모든 주에서 허가 없이 (휴대하거나 공개적으로) 합법적으로 휴대할 수 있습니다.[87] 코네티컷, 일리노이, 위스콘신[88]에서는 사용이 제한적으로 허용.[89] 2016년 연방 대법원 판결 이후 많은 지역에서 금지 조치 해제.[86][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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