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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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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호주제는 1923년 일제강점기 조선민사령 개정을 통해 도입되어 일본의 이에 제도가 이식된 제도이다. 1954년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민법의 호주제 규정을 담은 민법안을 제출했으나, 여성 단체를 중심으로 폐지 운동이 시작되었다. 2002년 노무현 후보의 대통령 당선 이후 호주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200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국회 민법 개정안 통과를 거쳐 2008년 1월 1일 폐지되었다. 호주제 폐지 과정에서 이태영, 강금실 등 많은 인물들이 기여했으며, 폐지를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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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정의
호주호주(戶主)는 한국의 민법상 개념으로, 한 집안의 세대주를 의미한다.
호주제호주제(戶主制)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 관계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법률 및 사회 제도이다.
역사
기원고려 시대의 호적 제도에서 유래했다.
조선 시대더욱 강화되어 가부장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일제 강점기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식민 통치에 이용되기도 했다.
대한민국1953년 민법에 규정되어 법제화되었다.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 1월 1일 폐지되었다.
특징
가족 구성호주를 중심으로 배우자, 직계 혈족, 형제자매 등으로 구성된다.
권한과 의무호주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부양 의무, 재산 관리 권한 등을 가진다.
상속상속 시 호주가 우선적으로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가 있었다.
폐지 이유양성평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폐지 이후
가족 관계 등록 제도호주제 폐지 후 개인별 가족 관계 등록부를 통해 가족 관계를 관리한다.
영향여성의 지위 향상에 기여했다.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논란
존치 주장전통적인 가족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사회 질서 유지에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폐지 반대 운동일부 보수 단체에서 호주제 폐지 반대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해외
북한북한에는 호주제가 없다.
참고 문헌

2. 역사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1923년 7월 1일 기존의 민적법을 폐지하고 일본식 호적 제도를 도입하여, 일본 고유의 가부장적 가족 제도인 이에 제도가 한국 사회에 이식되었다. 이는 1960년 대한민국 민법 시행 전까지 한국에서 의용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일본1948년 양성평등 원칙에 따라 민법에서 이에 제도를 폐지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1954년 민법 제정 시 헌법의 양성평등 정신에 위배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호주제 규정이 유지되었다. 이후 수차례 폐지 시도가 있었으나 번번이 무산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 호주제 폐지 요구가 사회적으로 확산되었고,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면서[5] 폐지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노무현 정부의 법안 제출과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힘입어, 대한민국 국회는 같은 해 3월 2일 호주제 폐지를 담은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민법은 3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 1.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조선민사령을 개정하여 1909년부터 시행되던 민적법을 1923년 7월 1일 폐지하고, 일본식 호적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본 고유의 가부장적 가족 제도인 家制度|이에 제도일본어가 한국 사회에 이식되었다. 이렇게 도입된 家制度|이에 제도일본어를 포함한 일본 민법(1947년 12월 31일 이전의 것)의 가족 관련 규정들은 대한민국 민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1960년 1월 1일 이전까지 한국에서 依用|의용한국어되었다.

2. 2.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일본은 '가부장적인 이에 제도가 양성평등에 기초한 새로운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1948년 1월 1일 민법에서 해당 규정을 전부 삭제하였다. 반면, 대한민국 정부1954년에 종전의 일본 민법이에 제도와 거의 같은 호주제 규정을 담고 있는 민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혼인의 남녀동권'을 헌법적 혼인질서의 기초로 선언한 당시 헌법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가부장적 가족제도에 익숙한 다수의 의견에 밀려 관철되지 못했다.

이후 1975년, 1986년, 1988년에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폐기되었다. 2000년부터 호주제 폐지는 여성계 시민단체의 가장 중요한 이슈에서 사회 전체의 중요 이슈로 부상하였고, 2001년에는 법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호주제 관련 위헌법률심판이 여러 건 제청되었다.

2002년 12월 대통령선거에서 호주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면서 호주제 폐지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5] 노무현 정부2003년2004년에 호주제 폐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는 2005년 2월에 호주제 폐지법안을 표결에 붙이기로 여야가 합의했고, 이 즈음 헌법재판소는 호주제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2005. 2. 3. 2001헌가9·10·11·12·13·14·15, 2004헌가5(병합) 전원재판부)하였다.

대한민국 국회2005년 3월 2일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 법안은 3월 31일 공포되어 3년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 3. 호주제 폐지 운동과 헌법재판소 결정

1975년, 1986년, 1988년에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폐기되었다. 2000년부터 호주제 폐지는 여성계 시민단체의 가장 중요한 이슈에서 사회 전체의 중요 이슈로 부상하였고, 2001년에는 법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호주제 관련 위헌법률심판이 여러 건 제청되었다.

2002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호주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노무현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호주제 폐지는 탄력을 받았다.[5] 노무현 정부2003년2004년에 호주제 폐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대한민국 국회2005년 2월에 호주제 폐지 법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여야가 합의하였고, 이 즈음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는 호주제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결정(2001헌가9·10·11·12·13·14·15, 2004헌가5(병합) 전원재판부)하였다.

대한민국 국회2005년 3월 2일 호주제 폐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3월 31일 공포되었으며, 3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 4. 호주제 폐지 법안 통과와 시행

2000년부터 호주제 폐지는 여성계 시민단체의 주요 요구 사항을 넘어 사회 전체의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2001년에는 여러 건의 호주제 관련 위헌법률심판이 법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청되었다.

2002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호주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면서 호주제 폐지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5] 노무현 정부는 약속대로 2003년2004년에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마침내 국회는 2005년 2월, 여야 합의 하에 호주제 폐지 법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비슷한 시기 헌법재판소는 호주제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다(2005. 2. 3. 2001헌가9·10·11·12·13·14·15, 2004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힘입어, 대한민국 국회2005년 3월 2일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민법은 같은 해 3월 31일 공포되었으며, 3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로써 일제 강점기에 도입되어 가부장적 가족 질서의 근간으로 여겨졌던 호주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3. 호주제 폐지 과정

일제강점기1923년 7월 1일, 조선총독부는 조선민사령을 개정하여 일본식 호적 제도를 시행하였고, 이를 통해 일본의 가(家) 제도가 한국 사회에 이식되었다. 이 제도는 1960년 대한민국 민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한국에서 의용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일본은 가부장적인 가 제도가 새 헌법의 양성평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1948년 1월 1일 관련 규정을 모두 삭제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1954년 오히려 일본의 구(舊) 민법상 가 제도와 거의 동일한 호주제 규정을 담은 민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헌법이 혼인에 있어 남녀 동권을 선언했으므로 호주제를 삭제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으나, 가부장제에 익숙한 다수의 의견에 밀려 관철되지 못했다.

이후 이태영, 이우정 등 일부 법조인과 여성운동가들이 호주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폐지를 주장하기 시작했다.[1] 특히 이태영 변호사는 1952년부터 호주제가 평등권에 위배되고 위계적 관계를 조장한다며 꾸준히 위헌 심판과 헌법 소원을 제기했으나, 그의 생전에는 결실을 보지 못했다.[1] 1975년, 1986년, 1988년에도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모두 폐기되었다.

1999년 5월, 대한민국 여성단체연합 주도로 '호주제 폐지를 위한 운동본부'가 발족하고,[1] 같은 해 11월 5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호주제 폐지를 권고하면서[1] 폐지 운동은 사회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2000년부터 호주제 폐지는 여성계를 넘어 사회 전체의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고, 2001년에는 법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이 여러 건 제기되었다.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호주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면서 폐지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참여정부는 호주제 폐지를 '12대 국정과제'로 선정하고,[1] 2003년2004년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는 마침내 호주제 관련 민법 조항(제781조 1항 및 제778조)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어야 할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헌법 규정에 위반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1]

이 결정에 힘입어 국회2005년 3월 2일 호주제 폐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1] 이 법안은 3월 31일 공포되어 3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호주제는 완전히 폐지되었다.

3. 1. 여성계의 노력

한국에서 호주제 폐지를 처음 주장한 인물로는 이태영, 이우정 등이 있다. 특히 이태영 변호사는 1952년 변호사 개업 직후부터 호주제 폐지를 꾸준히 주장했다. 그는 호주제가 국민 개개인의 평등권에 위배되고 수직적이며 위계적인 관계를 조장한다고 비판하며, 여러 차례 위헌 심판과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1] 그는 호주가 사망하면 장남이 호주 지위를 상속받아 어머니나 누나 등 다른 가족 구성원보다 서열이 높아지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초기에는 그의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지속적인 노력 끝에 법원에서 위헌 심판 청구와 헌법소원을 다루기 시작했지만 번번이 기각되었다. 이태영은 호주 승계 순위가 장남→기타 아들→미혼의 딸→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정해져 있어, 아들 선호 사상을 조장하고 가족 서열을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아들을 최우선으로 하는 호주승계제도는 딸보다 아들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아들이 어머니나 누나보다 상위에 놓이는 불합리한 관습이라고 비판했다.[1]

이러한 초기 노력은 이후 여성 운동가들의 꾸준한 동참으로 이어졌다. 1975년, 1986년, 1988년에도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본격적인 폐지 운동은 1999년 5월, 대한민국 여성단체연합 주도로 '호주제 폐지를 위한 운동본부'가 발족되면서 시작되었다.[1] 같은 해, 한국의 여성 단체들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호주 제도의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고, 그 결과 11월 5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호주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폐지를 권고하는 결의를 채택했다.[1] 2000년 9월 22일에는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가 발족하여 국회에 호주제 폐지를 청원하는 등 시민 사회의 노력이 확산되었다.[1]

2000년대 들어 호주제 폐지 문제는 여성계의 주요 의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2001년에는 법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호주제 관련 위헌 법률 심판이 여러 건 제기되었다.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호주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면서 폐지 논의는 더욱 힘을 얻었다. 2003년 1월 9일 여성부는 호주제 폐지와 '가족별 호적편제' 도입 방안을 추진했고,[1] 2월 16일 참여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호주제 폐지를 '12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1]

이러한 여성계의 오랜 노력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힘입어,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는 호주제 관련 민법 조항(제781조 1항 및 제77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1] 이를 바탕으로 같은 해 3월 2일, 호주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1] 이태영 변호사가 처음 문제를 제기한 지 50여 년 만에 호주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1]

3. 2. 노무현 정부의 역할

2002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호주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면서, 호주제 폐지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이전 정부들에서 여러 차례 민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번번이 폐기되었던 것과는 달리, 노무현 정부는 호주제 폐지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며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참여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1월 9일, 여성부는 호주제 폐지와 함께 '가족별 호적편제' 도입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같은 해 2월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호주제 폐지를 ‘12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공식 선정하였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추진 의지에 따라, 2003년 9월 4일 법무부는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과 2004년에 걸쳐 호주제 폐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병행하여 헌법재판소에서도 호주제에 대한 위헌 심판이 진행 중이었으며, 2003년 11월 20일 첫 공개변론이 열렸다. 5차례의 공개변론 끝에 헌법재판소는 2005년 2월 3일, 호주제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하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회 논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여야 합의를 거쳐 2005년 3월 2일, 호주제 폐지를 담은 민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같은 해 3월 31일에 공포되었고, 3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로써 오랜 기간 여성계와 시민사회가 요구해 온 호주제 폐지가 노무현 정부 시기에 실현되었다.

3. 3.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역할

법무부 장관이 되기 전 강금실은 호주제 폐지를 공언하였다. 2000년 1월에는 이석태 변호사와 함께 ‘호주제 폐지를 위한 법적 접근’이라는 논문을 저술하여, 호주제가 가족 및 배우자 사이의 주종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헌법평등권 보장 취지와 인권 이념에 명백히 반하며 위헌이라고 주장했다.[6]

강금실은 호주제가 오랫동안 존속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일제강점기의 봉건적 유교 이데올로기와 일본 천황제 파시즘이 결합하여 한국 사회에 정착했고, 이후 권위주의 정권이 이를 정권 유지에 유리하게 활용하며 고착시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호주제가 단순히 남성 중심의 문화적 의식구조 때문만이 아니라, 구한말 봉건적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유림 세력이 조직적으로 폐지를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6]

그는 호주제가 사회에 깊이 뿌리내렸기 때문에 국회 입법만으로는 폐지가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및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통한 위헌 결정 확보, 유엔 인권이사회 제소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며 이석태 변호사 등과 함께 폐지 전략을 모색했다.[6]

2월 28일, 법무부 장관으로서 강금실은 “법무부는 법 집행뿐 아니라 소수자 집단의 인권 향상에도 적극 힘써야 한다”고 밝히며, 남녀 불평등을 야기하는 대표적 독소 조항인 호주제 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6]

4. 호주제 수호 논란

여성운동단체를 중심으로 호주제 폐지 주장이 제기되면서, 호주제의 존치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있었다. 폐지 측은 주로 일제 잔재 청산과 양성평등 실현을, 존치 측은 전통 계승 등을 이유로 들었다.

호주제는 일제 강점기에 도입된 일본식 호적 제도의 영향을 받아 대한민국 민법에 규정되었다.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폐지되었으나, 한국에서는 유지되어 왔다.

1975년, 1986년, 1988년 등 수차례 폐지 시도가 있었으나 번번이 무산되다가, 2000년대 들어 폐지 운동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었다. 2001년에는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이 제청되기도 했다.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호주제 폐지를 공약한 노무현 후보의 당선 이후 폐지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3월 2일 대한민국 국회의 민법 개정안 통과를 거쳐, 호주제는 2008년 1월 1일부로 최종 폐지되었다.

4. 1. 폐지 찬성 측 주장

여성운동단체를 중심으로 호주제 폐지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들은 호주제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폐지를 주장했다.

  • 일제의 잔재: 호주제는 한국 고유의 전통이 아니라 일제 강점기에 이식된 제도의 잔재라는 주장이다. 조선총독부는 조선민사령을 개정하여 1923년 7월 1일부터 일본식 호적 제도를 시행했는데, 이를 통해 일본의 가(家) 제도(이에제도)가 한국 사회에 도입되었다. 해방 이후에도 이 제도는 대한민국 민법에 거의 그대로 계승되었다. 반면, 정작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후인 1948년 1월 1일, 가부장적인 가(家) 제도가 양성 평등에 기초한 새로운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민법에서 관련 규정을 모두 삭제했다.
  • 남녀 차별 및 양성평등 이념 위배: 호주 승계 순위에서 남성을 여성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명백한 남녀 차별이며, 이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하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비판이다. 또한, 나이 어린 남성이 호주가 되어 연장자 가족 구성원 위에 서는 하극상과 같은 비합리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2005년 헌법재판소는 호주제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며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 남아선호사상 조장: 호주제는 가계 계승을 남성 중심으로 규정함으로써,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야 한다는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기는 원인이 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폐지 주장은 1975년, 1986년, 1988년 민법 개정안 제출로 이어졌으나 당시에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호주제 폐지 운동은 여성계를 넘어 사회 전체의 중요한 의제로 부상했고, 2001년에는 법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이 제청되기도 했다.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호주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면서 폐지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노무현 정부2003년2004년 연이어 호주제 폐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마침내 2005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3월 2일 대한민국 국회의 민법 개정안 통과로 호주제는 폐지되었다. 개정된 민법은 3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4. 2. 폐지 반대 측 주장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고 수호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다.

  • 호주제가 일제의 잔재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왜곡이며, 본래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제도였으나 일제 강점기에 개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 호주에게는 다른 가족 구성원을 지배할 권리가 없고, 가족 구성원 역시 호주에게 복종할 의무가 없으므로, 호주 승계 순서만을 이유로 남녀차별을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피해망상으로 인한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비판한다.
  • 대한민국에서 호주제를 시행하던 시기에도, 호주제가 없는 중국, 인도, 아프가니스탄탈레반 등 다른 국가에서 남아선호사상이 더 심각하게 나타났다는 점을 지적한다.

5. 같이 보기

참조

[1] 웹사이트 북한엔 호주제 없다 / There is no ''hoju'' system in North Korea https://www.yna.co.k[...] 2005-01-16
[2] 웹사이트 호주제 폐지는 북한 따라하기? 보수단체 광고에 네티즌 ‘실소’ / Is abolishing the ''hoju'' system imitating North Korea? Netizens 'LOL' at conservative group's ad https://www.hani.co.[...] 2005-02-13
[3] 논문 Gender issues and Confucian scriptures: Is Confucianism incompatible with gender equality in South Korea?
[4] 뉴스 '호주제폐지' 국회통과, 2008년시행 https://n.news.naver[...] 데일리안
[5] 뉴스 호주제 폐지 법률안, 5월중 국회 제출 https://n.news.naver[...] SBS
[6] 뉴스 강금실법무 “호주제는 헌법위반”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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