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
1. 개요
국제 우편은 외국으로 보내거나 외국에서 도착하는 우편물을 의미하며, 일본에서는 일본우편 주식회사가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국제 우편은 취급 방식에 따라 보통 우편물, 소포 우편물, 국제 특급 우편(EMS)으로 나뉘며, 보통 우편물은 다시 우선 우편물과 비우선 우편물로 구분된다. 국제 우편 요금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일반 우편물은 4지역, 소포 우편물과 EMS는 5지역으로 나뉜다. 2021년부터는 국제 우편물에 통관 전자 데이터 전송이 의무화되었으며, 일본 내에는 국제 우편물 통관을 처리하는 국제 우편 교환국이 운영된다. 또한, 주일 미군 기지 관련 우편물은 국제 우편물로 취급된다.
2. 국제 우편의 정의 및 종류
만국 우편 연합(UPU)은 국제 연합의 전문 기관으로, Union postale universelle프랑스어이라고도 한다. 만국 우편 연합은 만국 우편 조약을 비롯한 각종 조약을 채택하여 국제 우편 업무를 수행하며, 국제 우편에서는 프랑스어 또는 영어가 사용된다.
국제 우편으로 취급하는 우편물은 일반적으로 국제 우편물이라고 불린다. 국제 우편물은 종류에 따라 세관 검사를 받기도 하며, 배달까지 걸리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
2.1. 종류
일본에서는 우편법에 의거하여 총무성이 감독하는 특수 회사인 일본우편 주식회사가 국제 우편 업무를 수행한다. 북방 영토(하보마이 군도, 시코탄섬, 쿠나시르섬, 이투루프섬)는 당분간 외국으로 간주된다.
국제 특급 우편물(EMS)과 항공 취급 소포 우편물은 우편물 추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일본 우편은 「국제 우편 약관」에서 국제 우편물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보통 우편물
* 우선 우편물 및 비우선 우편물
* 서장, 엽서, 인쇄물 및 소형 포장물
* 점자 우편물
* 특별 우대 인쇄물
* 소포 우편물
* 국제 특급 우편물(EMS)
2.2. 취급 방식
일본에서의 국제 우편 취급은 우편법(쇼와 22년(1947년) 법률 제165호)에 의거, 총무성이 감독하는 특수 회사인 일본우편 주식회사(이하 일본우편)가 조약상의 "지정된 사업체"에 해당하며, 우편법 제2조 (우편의 실시)에 따라 "우편의 업무"로서 국제 우편 업무를 수행한다.
일본우편의 "국제 우편 약관" 제1조 제1항은 "외국으로 보내거나 외국에서 도착하는 우편물"을 "국제 우편물"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 우편 약관 제4조에서는 북방 영토(하보마이 군도, 시코탄섬, 쿠나시르섬 및 이투루프섬)를 "당분간 외국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 특급 우편물"(EMS)과 "항공 취급" 소포 우편물은 "우편물 추적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일본 국외로 보내는 보통 우편물 및 소포 우편물은 항공 우편, SAL(Surface air lift, 육상 항공) 우편(보통 우편물의 경우, 인쇄물 및 소형 포장물에 한함) 및 선편 우편 취급이 조건에 따라 이루어진다.
2.3. 특수 취급
일본 국외로 발송되는 일반 우편물 및 소포 우편물에 대해서는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수 취급이 가능하다.
* 등기
* 수취 통지
* 보험 부가
3. 국제 우편 요금 및 지역 구분
국제 우편 요금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일반 우편물은 4지역, 소포 우편물과 EMS는 5지역으로 나뉜다. 소포 우편물과 EMS는 2022년 6월 1일에 지역 개편이 실시되어, 제3지역과 제4지역에는 특별 추가 요금이 도입되었다。
3.1. 지역 구분
국제 우편 요금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일반 우편물은 4지역, 소포 우편물과 EMS는 5지역으로 나뉜다. 소포 우편물과 EMS는 2022년 6월 1일에 지역 개편이 실시되어, 제3지역과 제4지역에는 특별 추가 요금이 도입되었다.
; 일반 우편물
| 지역 | 국가・지역 | 비고 |
|---|---|---|
| 제1지역 | 아시아 | |
| 제2지역 | 오세아니아・캐나다・중미・중동・유럽 | 북방 영토, 마요트, 스페인의 해외 영토, 아소르스 제도, 마데이라 제도도 포함 괌 등 미국의 해외 영토, 프랑스의 해외 레지옹의 일부(레위니옹, 프랑스령 기아나), 영국의 해외 영토의 일부(어센션섬, 세인트헬레나, 트리니다드 다 쿠냐, 포클랜드 제도)는 제외 |
| 제3지역 | 남미・아프리카 | 레위니옹, 프랑스령 기아나, 어센션섬, 세인트헬레나, 트리니다드 다 쿠냐, 포클랜드 제도도 포함 마요트, 스페인의 해외 영토, 아소르스 제도, 마데이라 제도는 제외 |
| 제4지역 | 미국 | 해외 영토(괌, 사이판, 미드웨이 제도, 북마리아나 제도, 웨이크섬, 아메리카령 사모아,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도 포함 |
; 소포 우편물・EMS
| 지역 | 국가・지역 | 비고 |
|---|---|---|
| 제1지역 | 중국・대한민국・대만 | |
| 제2지역 | 아시아 | 중국・한국・대만은 제외 |
| 제3지역 | 오세아니아・캐나다・멕시코・생피에르 미클롱・중동・유럽 | 북방 영토, 마요트, 스페인의 해외 영토, 아소르스 제도, 마데이라 제도도 포함 괌 등 미국의 해외 영토,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와 마요트를 제외한 프랑스의 해외 레지옹 및 준 레지옹, 지브롤터・핏케언 제도・영국령 남극 지역 이외의 영국의 해외 영토, 네덜란드령 카리브, 신트마르턴, 퀴라소는 제외 |
| 제4지역 | 미국 | 해외 영토(괌, 사이판, 미드웨이 제도, 북마리아나 제도, 웨이크섬, 아메리카령 사모아,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도 포함 |
| 제5지역 | 멕시코를 제외한 중남미・아프리카 |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와 마요트를 제외한 프랑스의 해외 레지옹 및 준 레지옹, 지브롤터・핏케언 제도・영국령 남극 지역 이외의 영국의 해외 영토, 네덜란드령 카리브, 신트마르턴, 퀴라소도 포함 마요트, 스페인의 해외 영토, 아소르스 제도, 마데이라 제도,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는 제외 |
4. 통관 및 전자 데이터 전송
2021년 1월 1일부터 만국 우편 연합에서 통관 전자 데이터 전송을 의무화하면서, 미국, 유럽 등 특정 국가 및 지역으로 물품을 보낼 때 이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으면 우편물 접수가 거부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2024년 3월 1일부터는 적용 대상 국가가 확대되었다.
4.1. 통관 전자 데이터 전송 의무화
2021년 1월 1일부터 만국 우편 연합에서 통관 전자 데이터 전송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미국, 유럽 등 국가 및 지역으로 보내는 EMS(물품을 보내는 경우에 한함)와 소포 우편물은 통관 전자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으면 접수가 거부된다. 2024년 3월 1일부터는 일본 국외로 보내는 모든 우편물(물품을 보내는 경우에 한함)은 통관 전자 데이터를 전송해야 한다.
5. 국제우편 교환국
일본 국내에서 국제 우편물의 통관 교환 업무를 처리하는 우체국은 아래 표와 같다.
| 국명 | 세관 출장소 | 소재지 | 취급 개시년도 | 현재의 주요 취급 우편물 | 기타 취급 업무 |
|---|---|---|---|---|---|
| 도쿄 국제 우편국 | 도쿄 세관 도쿄 외우 출장소 | 도쿄도고토구 | 1968년 | EMS(동일본) | |
| 가와사키히가시 우편국 | 요코하마 세관 가와사키 외우 출장소 | 가나가와현가와사키시가와사키구 | 2013년 | 항공 소포(동일본), 항공 보통, SAL, 선편 | 지역 구분국 |
| 주부 국제 우편국 | 나고야 세관 주부 외우 출장소 | 아이치현토코나메시 | 2006년 | EMS·항공 소포(주부) | |
| 오사카 국제 우편국 | 오사카 세관 오사카 외우 출장소 | 오사카부센난시 | 1994년 | EMS·항공 소포(긴키, 주고쿠, 시코쿠) | 집배 |
| 신후쿠오카 우편국 | 모지 세관 후쿠오카 외우 출장소 | 후쿠오카현후쿠오카시히가시구 | 2007년 | EMS·항공 소포(규슈) | 지역 구분국 |
| 나하 중앙 우편국 | 오키나와 지구 세관 나하 외우 출장소 | 오키나와현나하시 | 1972년 | EMS·항공 소포(오키나와현) | 지역 구분국, 집배, 은행, 보험 |
5.1. 일본의 국제우편 교환국 (참고)
일본에서의 국제 우편 취급은 우편법(쇼와 22년 법률 제165호)에 의거하여 총무성이 감독하는 특수 회사인 일본우편 주식회사(이하 일본우편)가 조약상의 "지정된 사업체"에 해당하며, 우편법 제2조 (우편의 실시)에 의거하여 "우편의 업무"로서 국제 우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일본우편의 "국제 우편 약관" 제1조 제1항은 "외국으로 보내거나 외국에서 도착하는 우편물"을 "국제 우편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 우편 약관 제4조에서, 북방 영토(하보마이 군도, 시코탄섬, 쿠나시르섬 및 이투루프섬을 말한다)는 "당분간 외국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 특급 우편물"(EMS)과, "항공 취급"으로 하는 "소포 우편물"에 대해서는 "우편물 추적 서비스"의 사용이 가능하다. 일본 국내에서 국제 우편물의 통관 교환 업무를 처리하는 우체국 및 과거에 취급했던 우체국은 아래 표와 같다.
| 국명 | 세관 출장소 | 소재지 | 취급 개시년도 | 현재의 주요 취급 우편물 | 기타 취급 업무 |
|---|---|---|---|---|---|
| 도쿄 국제 우편국 | 도쿄 세관 도쿄 외우 출장소 | 도쿄도고토구 | 1968년 | EMS(동일본) | |
| 가와사키히가시 우편국 | 요코하마 세관 가와사키 외우 출장소 | 가나가와현가와사키시가와사키구 | 2013년 | 항공 소포(동일본), 항공 보통, SAL, 선편 | 지역 구분국 |
| 주부 국제 우편국 | 나고야 세관 주부 외우 출장소 | 아이치현토코나메시 | 2006년 | EMS·항공 소포(주부) | |
| 오사카 국제 우편국 | 오사카 세관 오사카 외우 출장소 | 오사카부센난시 | 1994년 | EMS·항공 소포(긴키, 주고쿠, 시코쿠) | 집배 |
| 신후쿠오카 우편국 | 모지 세관 후쿠오카 외우 출장소 | 후쿠오카현후쿠오카시히가시구 | 2007년 | EMS·항공 소포(규슈) | 지역 구분국 |
| 나하 중앙 우편국 | 오키나와 지구 세관 나하 외우 출장소 | 오키나와현나하시 | 1972년 | EMS·항공 소포(오키나와현) | 지역 구분국, 집배, 은행, 보험 |
6. 주일 미군 기지 관련 우편물 취급 (참고)
일본 국내에서 주일 미군 기지 앞으로 보내거나 주일 미군 기지에서 일본 국내로 보내는 우편물은 일본우편의 "국제 우편 약관" 제109조에 따라 국제 우편물로 취급된다.
취급하는 우편물의 종류는 통상 우편물(서장, 엽서, 인쇄물, 소형 포장물)과 소포 우편물뿐이다. 특수 취급도 등기(통상 우편물에 한함), 보험 부가(소형 포장물에 한함), 수취 통지(등기로 하는 통상 우편물 및 보험 부가로 하는 소포 우편물에 한함)로 제한되며, 특수 취급 요금도 국제 우편물과 동일하다. 주일 미군 관련 통상 우편물의 요금은 일본 국내 통상 우편물 요금과 같고, 소포 우편물의 경우 크기는 유우팩과 같지만, 지역은 도쿄도・오키나와현, 도호쿠・도쿄도를 제외한 간토・주부, 긴키, 주고쿠・시코쿠, 홋카이도・규슈의 5개 지역으로 구분된다.
주일 미군 기지 앞으로 보내는 통상 우편물은 Air Force Post Office (APO) /Fleet Post Office (FPO)와 5자리 또는 9자리 번호를 기재하여 발송한다. 소포 우편물은 원칙적으로 "국제 소포 라벨"을 사용하고, Air Force Post Office (APO) /Fleet Post Office (FPO)와 5자리 또는 9자리 번호를 기재하며, 송달 방법 란 및 국명 란은 공란으로 한다. 국제 우편 마이 페이지 라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송달 방법 란 및 국명 란을 지운다.
미국 및 일본 국외에 있는 미군 기지 앞으로 보내는 국제 우편물은 일반적인 국제 우편물과 동일하게 취급되지만, 수취인 주소에 Air Force Post Office (APO) /Fleet Post Office (FPO)와 5자리 또는 9자리 번호가 기재된 경우, 국가에 따라 주소가 불완전하다고 판단하여 반송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