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다운 (정책)
1. 개요
록다운은 인명에 대한 위협이나 안전을 위해 시행되는 정책으로, 긴급 록다운과 예방적 록다운으로 분류된다. 록다운은 자연재해, 공중 보건 비상사태, 대테러 작전, 학교 총격 사건 등 다양한 상황에서 안전 확보, 전염병 확산 방지 등을 목적으로 적용된다. 학교, 교도소, 병원 등에서 적용되며, 9.11 테러, 코로나19 팬데믹 등 주요 사건에서 시행되었다. 록다운은 정신 건강 악화, 경제적 어려움, 교육 격차 심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록다운의 법적 근거와 실효성에 대한 논쟁이 있으며, 정치권과 사회적 인식, 향후 과제가 논의되고 있다.
| 정의 | 비상사태 발생 시, 사람이나 정보가 특정 지역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 |
|---|
| 목적 | 안전 확보, 질서 유지, 감염병 확산 방지 등 |
|---|
| 시설 봉쇄 (Facility lockdown) | 특정 건물이나 시설 내에서 대피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조치 |
|---|---|
| 도시 봉쇄 (City lockdown) | 도시 전체 또는 특정 구역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 |
| 국가 봉쇄 (National lockdown) | 국가 전체의 이동 및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 |
| 대한민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 조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대응 조치 |
|---|---|
| 일본 | 법적 근거 미비, 자발적 협조에 의존 |
| 기타 국가 | 국가별 법률 및 정책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봉쇄 조치 시행 |
| 경제적 영향 | 경제 활동 위축 및 실업 증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피해 심각 |
|---|---|
| 사회적 영향 | 사회적 고립 및 정신 건강 악화 가정 폭력 및 아동 학대 증가 |
| 윤리적 문제 | 개인의 자유 침해 논란 사회적 불평등 심화 우려 |
| 관련 항목 |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 코로나19 봉쇄 통행금지 계엄령 검역 봉쇄 (군사) 대피소 도시 봉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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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 -
자유형 (형벌)
자유형은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로, 현대 형벌 체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대한민국 형법상 징역, 금고, 구류 등이 이에 해당하고, 과거 사회 격리 중심에서 현대에는 교화 및 개선에 중점을 두지만 사회 복귀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도 존재한다. -
자유형 -
금고 (법률)
금고형은 범죄자를 형무소에 구치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로, 징역형과 유사하지만 노역 의무가 없고, 무기 금고와 유기 금고로 나뉘며, 비폭력적 범죄 등에 선고되는 경향이 있지만 노동 천시 등의 비판으로 징역형과의 통합 및 폐지 논의가 있다. -
범죄학 -
방범
방범은 개인, 지역사회, 국가 차원에서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으로, 물리적/사회적 환경 개선, 기술 활용 시스템 도입, 제도적 노력, 홍보 활동 등을 포함한다. -
범죄학 -
피해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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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 -
코로나19 봉쇄
코로나19 봉쇄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시행된 이동 및 사회적 활동 제한 조치로, 사망률 감소 효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사회적 부작용과 정부 대응의 중요성, 그리고 국가별 상이한 영향에 대한 논쟁과 비판이 존재한다. -
위기관리 -
재난안전관리본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는 대한민국의 재난 예방 및 관리를 총괄하는 중앙정부 기관으로, 여러 차례 개편을 거쳐 현재 본부장 아래 2실 1국, 6정책관, 1심의관, 28과(1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재난 대응 및 안전 정책 수립을 담당한다.
2.1. 예방적 록다운
예방적 록다운은 특이한 시나리오나 시스템 취약점에 대응하여 사람, 조직, 시스템의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전 예방 조치 계획이다. 예방 조치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벗어난 위험을 피하는 데 중점을 두지만, 일반적으로 효율성 향상도 포함한다.
예방적 록다운은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사전 조치이다. 대부분의 조직은 비상 록다운을 계획하지만, 위험한 수준으로 빠르게 악화될 수 있는 다른 상황에 대한 계획은 부족하다. 이러한 프로토콜은 위협 유형에 따라 달라야 하며, 빠르고 쉽게 배우고 실행할 수 있도록 간단하고 짧게 유지해야 한다. 또한 여러 시나리오를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유연해야 한다. 이를 통해 관리자는 다양한 상황에서 더 쉬운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부모의 소란이나 경찰이 학교 운동장을 통해 쫓는 비무장 소매치기 사건의 경우, 이러한 절차를 통해 학교 관리자는 수업을 계속하면서 제한적인 록다운을 시행할 수 있다. 이는 완전한 비상 록다운, 수업 중단 및 재개 지연을 방지한다. 이러한 절차가 없으면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어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예방적 록다운은 최악의 시나리오나 시스템 취약성에 대처하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위험을 회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방적 록다운 계획이 없으면 인명 손실 등이 급속도로 악화될 수 있다.
2.2. 긴급 록다운
긴급 록다운은 인명 피해나 심각한 위험이 임박했을 때 시행되는 조치이다. 학교의 긴급 록다운 절차는 실제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짧고 간단해야 한다. 간단한 절차는 긴 훈련 대신 정기적인 록다운 훈련을 통해 쉽게 숙지할 수 있다.
긴급 록다운과 예방 록다운이 있다. 긴급 록다운은 인명에 대한 임박한 위협 또는 위험이 있는 경우에 실시된다. 외부 침입자에 대한 학교의 긴급 록다운 절차는 짧고 간단해야 한다. 간단한 절차는 장기간의 훈련 대신 정기적인 연습으로 숙지할 수 있다.
1999년의 컬럼바인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미국의 학교에서는 긴급 록다운 절차가 학교마다 다르며, 표준 절차를 따르는 곳도 있는 반면, 위협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 방식을 권장하는 학교도 있다.
3. 목적
록다운은 다양한 목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국제적 공중 보건 비상 사태에서 공기처럼 전염되는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코로나19 범유행과 같은 상황에서 특히 그러하다.
3.1. 안전 확보
록다운은 경찰이 자연 재해 이후 구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거리의 인원을 줄이기 위한 안보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대테러 작전의 일환으로 정부가 반군을 상대로 군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이 반군과 섞이는 것을 막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학교 총격 사건이나 인질 상황과 같은 경찰 비상 사태에도 사용될 수 있다.
3.2. 전염병 확산 방지
록다운은 지역 사회의 이동이나 활동을 제한하여 전염병 확산을 막는 조치이다. 대부분의 조직이 정상 기능을 유지하도록 허용하면서 이동을 제한하거나,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만 정상 운영되도록 할 수 있다.
COVID-19 범유행 동안 록다운은 대규모 격리나 자택 대피 명령과 관련된 조치에 사용되었다. 2020년 1월 23일 우한에서 최초의 록다운이 시행되었다. 2020년 4월 초,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인 39억 명이 록다운 상태에 있었다. 4월 말까지 유럽에서 약 3억 명, 라틴 아메리카에서 약 2억 명이 록다운을 경험했다. 미국에서는 인구의 90%에 해당하는 약 3억 명이, 인도에서는 13억 명이 록다운을 겪었다.
필리핀의 록다운은 2020년 3월 14일에 시작되어 가장 길고 엄격한 록다운 중 하나로 꼽히며, 주요 섬과 도시에 다양한 수준의 지역 사회 격리가 시행되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록다운은 2020년 3월 27일에 시작되어 여러 단계를 거쳤으며, 담배와 술을 전면 금지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록다운 중 하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2019년 말 발생한 SARS-CoV-2에 의한 코로나19 (COVID-19) 유행은 2020년 팬데믹(세계적 유행)을 일으켜, 중국, 영국, EU, 말레이시아,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개성시, 인도 등에서 록다운 조치가 실시되었다. 비상사태 선포도 발령되었지만, 감염자 감소 추세에 따라 경제 활동을 우선하여 일부 완화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다시 록다운을 실행했다. 코로나 쇼크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1차 때보다 규제가 완화된 록다운을 실행한 국가가 많다.
부분적인 록다운(부분 봉쇄)에서는 주민 활동 일부가 제한된다. 야간 통행 금지 등이 그 예이다.
완전 봉쇄(풀 록다운)에서는 주민 대부분의 활동을 제한하지만, 사회 기본 인프라 기능은 유지된다. 약국, 식료품점, 병원, 은행, 대중교통, 우편, 물류, 통신, 보도 기관, 농업, 식품 생산, 전력, 가스, 쓰레기 처리, 경찰, 소방, 국방, 세관, 관공서 등은 록다운 중에도 감염 확산 방지책을 강구하며 기능을 유지한다. 음식점은 매장 내 식사가 금지되지만, 포장과 배달은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4. 적용 사례
록다운은 여러 시설과 상황에 적용될 수 있다.
* 학교: 1999년 콜럼바인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과 9.11 테러 이후 학교의 록다운 절차가 변화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록다운은 내부 및 외부 문을 잠그고,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해당 위치에 머물러야 함을 의미한다.
* 교도소: 수감자들의 이동을 통제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의미한다. "전면 록다운"은 교도소 폭동이나 소요 사태의 확산을 막거나, 비상 상황 발생 시 모든 수감자를 감방에 가두는 경우에 사용된다.
* 병원: 정전, 지진, 홍수, 화재, 폭탄 테러 위협, 인질극, 총기 난사와 같은 상황에서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외부 오염, 시민 소요, 영아 또는 아동 유괴와 같은 상황에서는 병원 출입을 모두 막아야 한다.
* 기타: 제조업에서 '록다운 이벤트'는 특정 구역의 생산을 중단하고, 품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 개선 활동을 의미한다. 컴퓨터 등 IT 환경에서 록다운은 보안 강화를 위해 OS나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4.1. 학교
일반적으로 록다운은 내부 및 외부 문을 잠그고, 록다운이 발표된 시점부터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해당 위치에 머물러야 함을 의미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창문을 가리고 학생들이 교실 뒤편이나 창문에서 멀리 떨어져 있도록 한다.
1999년 콜럼바인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과 2001년 9월 11일 테러 공격 이후 학교의 록다운 절차가 변화하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교사들에게 조용히 유지하면서 표준 절차를 계속 따르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다른 학교에서는 위협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권장한다.
4.2. 교도소
교도소에서 록다운은 수감자들의 이동을 통제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의미한다. 작업자를 제외한 모든 수감자를 하루 일과가 끝날 때까지 가두는 것은 교정 일정에서 "록다운 기간"의 한 예이다. 그러나 "전면 록다운"은 교도소 폭동이나 소요 사태의 확산을 막거나, 비상 상황 발생 시 모든 수감자를 감방에 가두는 경우에 사용된다. 수감자 폭동 시에는 전면 록다운이 실시된다.
4.3. 병원
미국 지침에 따르면 병원은 정전, 지진, 홍수, 화재, 폭탄 테러 위협, 인질극, 총기 난사와 같은 상황에서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외부 오염, 시민 소요, 영아 또는 아동 유괴와 같은 상황에서는 병원 출입을 모두 막아야 한다.
4.4. 기타
제조업에서 '록다운 이벤트'는 특정 구역(주로 셀 또는 특정 기계)의 생산을 중단하고, 품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 개선 활동을 의미한다. 록다운 이벤트 동안에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팀을 이루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기 위해 해당 구역의 제조 공정, 도구, 기계 상태 등을 점검한다. 공정 변경, 조정, 교체 등을 포함한 기계 수리가 완료되면 샘플 생산을 시작하고 평가한다. 검증 및 유효성 검사 결과가 기준에 부합하면 록다운이 해제되고 생산이 재개된다. 록다운 결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추가 샘플링도 실시한다.
컴퓨터 등 IT 환경에서 록다운은 보안 강화를 위해 OS나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5. 주요 사건
9.11 테러 이후 미국은 민간 영공을 3일간 봉쇄했다. 2008년에는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와 캐나다의 두 중등학교에서 록다운이 발생했다. 2013년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발생 후 보스턴 시 전체가 록다운되었고, 2015년에는 2015년 11월 파리 테러 관련 용의자 수색으로 브뤼셀이 록다운되었다. 2019년에는 인도 정부가 잠무 카슈미르에 록다운을 부과했다.
뉴욕 타임스의 보고에 따르면, 1974년 샌 퀜틴 교도소에서 폭력적인 수감자 격리를 위해 '록다운'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다. 이후 1998년 국회의사당 총기 난사 사건, 1999년 콜럼바인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등에서 록다운이 언급되었다.
| 연도 | 사건 | 내용 |
|---|---|---|
| 1974년 | 샌 퀜틴 교도소 | 폭력적인 수감자 격리 |
| 1998년 | 국회의사당 총기 난사 사건 | 국회의사당 록다운 |
| 1998년 | 욘커스 학교 | 록다운 선포 |
| 1998년 | 시포드 하버 학교, 만달레이 초등학교 | 악취로 인한 록다운 |
| 1999년 | 미국 상원 | 클린턴 대통령 탄핵 심의 |
| 1999년 | 욘커스 학교 | 보안 강화 |
| 1999년 | 콜럼바인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 뉴욕 지역 학교 보안 재평가 |
5.1. 9.11 테러 (2001년)
9.11 테러 발생 직후, 미국 민간 영공은 3일 동안 봉쇄되었다.
5.2.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록다운 (2008년)
2008년 1월 30일,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UBC)에서 정체불명의 위협이 발생하여, 캐나다 왕립 기마 경찰(RCMP)이 캠퍼스 내 건물 중 한 곳에 6시간 동안 록다운 명령을 내리고 해당 구역을 봉쇄했다. UBC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는 이메일을 통해 캠퍼스 경보가 발송되었으며,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은 갇혀 있었다.
5.3.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2013년)
2013년 4월 19일,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의 범인 조하르 차르나예프와 타메를란 차르나예프를 찾기 위해 미국 보스턴 시 전체가 록다운되었다. 모든 대중교통 운행이 중단되었고, 매사추세츠주 워터타운은 중무장한 경찰과 SWAT의 감시를 받으며 가가호호 수색이 이루어졌다.
5.4. 브뤼셀 록다운 (2015년)
2015년 11월 파리 테러와 관련된 용의자 수색을 위해 벨기에 수도 브뤼셀이 록다운되었다.
5.5. 잠무 카슈미르 록다운 (2019년)
2019년 8월, 인도 정부는 잠무 카슈미르의 특별 지위를 철회한 후 잠무 카슈미르에 록다운을 부과했다. 인도 정부는 통신 두절 및 미디어 두절을 통해 록다운이 테러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5.6. 코로나19 팬데믹 (2020년~)
COVID-19 범유행 동안, 록다운이라는 용어는 대규모 격리 또는 자택 대피 명령과 관련된 조치에 사용되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최초의 록다운은 2020년 1월 23일에 우한에서 시행되었다. 2020년 4월 초까지 전 세계 39억 명이 어떤 형태로든 록다운 상태에 있었으며, 이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에 해당한다. 4월 말까지 유럽 국가에서 약 3억 명, 라틴 아메리카에서 약 2억 명이 록다운 상태에 있었다. 미국에서는 약 3억 명, 즉 인구의 90%가 어떤 형태의 록다운 상태에 있었고, 인도에서는 13억 명이 록다운 상태에 있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 후베이성우한시에서 2019년 말에 발생한 SARS-CoV-2에 의한 코로나19 (COVID-19) 유행은 2020년에 들어 팬데믹(세계적 유행)을 일으켜, 중국, 영국, EU, 말레이시아,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나 뉴욕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개성시, 인도 등에서 락다운 조치가 실시되었다. 같은 시기에 비상사태 선포도 발령했지만, 감염자가 감소 추세에 보이면서 경제 활동을 우선으로 하여 일부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그 후, 감염자가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에 영국, 독일, 프랑스와 같은 유럽 등에서는 다시 락다운을 실행했다. 코로나 쇼크라고 불릴 정도의 세계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빠졌기 때문에, 1차 때보다 규제를 완화한 락다운을 실행한 국가가 많다.
부분적인 락다운·부분 봉쇄(partial lockdown영어)에서는 주민의 활동 일부가 제한된다. 야간 통행 금지 등이 그 예이다.
완전 봉쇄, 풀 락다운에서는 주민의 대부분의 활동을 제한하지만, 사회의 기본 인프라 등의 기능을 정지하지 않는다. 약국, 약품점, 식료품점, 생활용품점, 공설 시장, 주유소, 수리점, 병원, 진료소, 은행, 증권 회사, 보험 회사, 경비 회사, 대중 교통 기관, 우편, 물류, 통신, 보도 기관, 농업, 축산, 수산, 식품 생산, 제약, 생활 용품 생산, 전력 회사, 가스 회사, 쓰레기 처리, 화장장, 경찰, 소방, 국방, 국경 경비, 해안 경비, 세관, 관공서 등은 락다운 기간 중에도 예외로 감염 확산 방지책을 강구하여 기능을 유지한다. 또한 음식점 등은 매장 내 식사는 허용되지 않지만, 포장과 배달에 대해서는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6. 코로나19 팬데믹과 록다운
코로나19 범유행(COVID-19)은 록다운이 광범위하게 시행되는 계기가 되었다. 2019년 말 중화인민공화국(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SARS-CoV-2에 의한 코로나19는 2020년에 들어 팬데믹(세계적 유행)으로 번져, 세계 각국에서 록다운 조치가 실시되었다.
각국은 비상사태 선포를 발령하기도 했지만, 감염자 감소 추세에 따라 경제 활동을 우선시하여 일부 조치를 완화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코로나 쇼크라고 불릴 정도의 세계적인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차 때보다 규제를 완화한 록다운을 실행한 국가가 많다.
부분적인 록다운에서는 주민의 활동 일부가 제한되는데, 야간 통행 금지 등이 그 예이다. 완전 봉쇄(풀 록다운)에서는 주민 대부분의 활동을 제한하지만, 사회의 기본 인프라는 정지하지 않는다. 약국, 식료품점, 병원, 은행, 대중교통, 보도 기관 등은 록다운 기간에도 예외적으로 운영되며, 음식점은 포장과 배달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6.1. 전 세계적 확산
COVID-19 범유행 기간 동안, 록다운이라는 용어는 대규모 격리 또는 자택 대피 명령과 관련된 조치에 사용되었다. 우한에서 2020년 1월 23일에 팬데믹 기간 중 최초의 록다운이 시행되었다. 2020년 4월 초,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인 39억 명이 어떤 형태로든 록다운 상태에 있었다. 같은 시기 유럽 국가에서 약 3억 명, 라틴 아메리카에서 약 2억 명이 록다운 상태에 있었다. 미국에서는 인구의 90%에 해당하는 약 3억 명이 어떤 형태의 록다운 상태에 있었고, 인도에서는 13억 명이 록다운 상태에 있었다.
필리핀의 록다운은 2020년 3월 14일에 시작되어 가장 길고 엄격한 록다운 중 하나로 꼽히며, 주요 섬과 도시에 다양한 수준의 지역 사회 격리가 시행되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록다운 역시 2020년 3월 27일에 시작되어 다양한 단계를 거쳤으며, 담배와 술을 전면 금지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록다운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2019년 말 중화인민공화국(중국) 후베이성우한시에서 발생한 SARS-CoV-2에 의한 코로나19 (COVID-19) 유행은 2020년에 들어 팬데믹(세계적 유행)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중국, 영국, EU, 말레이시아,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개성시, 인도 등에서 록다운 조치가 실시되었다. 이후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에서 다시 록다운을 시행했다.
7. 록다운의 영향
록다운은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존재한다.
록다운으로 인해 대기 오염이 감소하고 수질이 개선되는 등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기도 했다. 반면, 경제나 고용 악화, 정신 건강 문제 등 부정적인 영향도 수반된다.
7.1. 부정적 영향
정신과 의사 보리스 시륄니크는 록다운이 생존에 필요한 조치이지만, 사람의 마음을 끔찍할 정도로 압박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래부터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 가정 내 불화가 있는 사람,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 등에게 주는 피해가 크며, 공황 장애가 재발하거나 급성 혼란 상태가 된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감각 차단은 환경으로부터의 자극이 없어지거나, 스스로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되는것을 의미하며, 독방의 죄수, 잠수함 승무원, 남극에 장기 체류하는 연구자, 원양 항해 선원 등도 경험하는 것으로, 불안 장애에 빠지기도 한다.
봉쇄(정책)는 경제나 고용 악화 등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을 수반한다고 지적된다.
8. 대한민국에서의 록다운 논의
대한민국에서는 록다운의 강제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아베 신조 총리는 긴급 사태 선언이 곧바로 록다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프랑스와 같은 록다운은 일본에서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 역시 록다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8.1. 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에는 일본과 달리 국가 긴급권 관련 명시적 조항이 없다. 대일본 제국 헌법에는 국가 긴급권 규정이 있었지만, 일본국 헌법에는 이러한 조항이 없다. 이는 태평양 전쟁에 대한 반성으로 국가의 폭주를 막으려는 의식이 작용한 결과이다. 이 때문에 태평양 전쟁 이후 일본에서는 재해 등 유사시에 개별 법률을 신설하거나 개정하여 대응해 왔다.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는 헌법 개정 없이도 강력한 조치가 가능하다는 의견과 헌법 개정을 통해 긴급 사태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한다. 도쿄 도립대 기무라 소타 교수(헌법학)는 과학적 근거가 있고 기본적 인권에 배려한 감염증 대책은 현행 헌법이 금지하지 않으며, 헌법상의 개인의 권리와 통치 기구의 규칙을 지킨 다음 법 정비를 하고 행동 규제를 하면 되므로 개헌 논의와 결부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마토 대학 이와타 아쓰시 조교수(정치학)는 입헌주의 관점에서 사권 제한에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며, 헌법을 지키는 것보다 국민을 지키는 정치적 판단이 더 중요해지는 국면이 있을 수 있으므로 헌법에 예외적인 긴급 사태 조항을 두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일부 제한 조치가 가능하지만, 강제적인 록다운 시행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8.2. 정치권 논쟁
일본에서는 2020년 4월 아베 신조 내각총리대신이 신형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 조치법에 근거하여 긴급 사태 선언을 발령했지만, 다른 국가와 같은 록다운은 시행되지 않았다. 일본국 정부는 외출 자제 '요청' 형태로 시행하며, 벌칙이나 강제력은 없었다.
아베 총리는 록다운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스가 요시히데 내각총리대신도 국민의 이해와 감염 대책의 결정적 방법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전국 지사 회와 다카이치 사나에, 고노 다로는 록다운을 포함한 법 정비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국 헌법상 강제력을 수반하는 록다운 가능 여부에 대해, 이와타 아쓰시 조교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에서 국가 긴급권이 헌법에 규정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헌법에 예외적인 긴급 사태 조항을 두는 논의를 주장했다. 반면, 기무라 소타 교수는 헌법을 바꾸지 않아도 강력한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일본 내 고령자 시설 등에서는 클러스터(집단 감염) 대책을 위해 시설 자체가 엄격한 폐쇄를 하여 사실상의 록다운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8.3. 사회적 인식
일본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관련하여 긴급 사태 선언이 발령되었지만, 다른 국가와 같은 강제적인 록다운은 시행되지 않았다. 정부는 외출 자제 '요청' 형태로 대응했으며, 벌칙이나 강제력은 없었다.
아베 신조 총리는 긴급 사태 선언이 곧바로 록다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프랑스와 같은 록다운은 일본에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도 외출 제한 법률은 국민의 이해를 얻기 어렵고, 백신 접종을 통해 일상을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전국 지사 회와 다카이치 사나에, 고노 다로는 록다운을 포함한 법 정비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국 헌법상 강제력을 동반한 록다운 가능 여부에 대해, 이와타 아쓰시 조교수는 일본에서는 강제력을 수반하는 조치가 불가능하며, 국가 긴급권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을 지키는 것보다 국민을 지키는 정치적 판단이 중요해지는 국면이 있을 수 있다며, 헌법에 예외적인 긴급 사태 조항을 두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쿄 도립대의 기무라 소타 교수는 헌법을 바꾸지 않아도 강력한 조치가 가능하며, 과학적 근거와 기본적 인권에 대한 배려가 있다면 현행 헌법은 금지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일본 국내 고령자 시설 등에서는 클러스터 대책을 위해 시설 자체가 엄격한 폐쇄를 함으로써, 자발적인 사실상의 록다운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8.4. 향후 과제
일본에서 코로나19 범유행과 관련하여, 아베 신조 내각은 긴급사태선언을 발령했지만, 강제력은 없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외출 제한 법률 제정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전국 지사 회 등은 록다운을 포함한 법 정비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국 헌법상 강제력을 동반한 록다운 가능 여부에 대해, 이와타 아쓰시 조교수는 국가 긴급권 부재를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헌법 개정을 통해 긴급 사태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기무라 소타 교수는 현행 헌법 하에서도 강력한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일본 내 고령자 시설 등에서는 집단 감염 대책을 위해 자발적으로 시설을 폐쇄하는, 사실상의 록다운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