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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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금고(법률)는 자유형의 일종으로, 수형자를 형사시설에 구치하는 형벌이다.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무기금고형과 유기금고형으로 구분하며, 비파렴치범이나 과실범에게 주로 선고된다. 일본에서는 금고가 징역과 달리 형무 작업 의무가 없지만, 정신적 고통이 커 징역보다 가혹하다고 여겨지며, 징역과 금고를 통합한 구금형이 2025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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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형 - 자유형 (형벌)
자유형은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로, 현대 형벌 체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대한민국 형법상 징역, 금고, 구류 등이 이에 해당하고, 과거 사회 격리 중심에서 현대에는 교화 및 개선에 중점을 두지만 사회 복귀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도 존재한다. - 자유형 - 록다운 (정책)
록다운은 인명 안전을 위해 시행되는 정책으로, 자연재해, 공중 보건 비상사태 등 다양한 상황에서 안전 확보와 전염병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학교, 교도소, 병원 등에서 적용되며, 정신 건강 악화, 경제적 어려움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한민국에서는 법적 근거와 실효성에 대한 논쟁이 있다. - 금고 및 구류 - 구금
구금은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로, 기소 전 영장이나 혐의 없이 구금하거나 재판이나 선고 전 수감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테러 용의자 구금 기간은 국가별로 다르고,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의 구금 제도를 운영한다. - 금고 및 구류 - 유치장
유치장은 경찰서 등 교정 시설에서 피의자나 죄수를 가두는 기본적인 공간으로, 초기 열악한 환경에서 수용자 교화와 관리를 고려한 공간으로 변화해 왔으며, 감방 형태와 설비는 다양하지만 현대에도 과밀 수용, 인권 문제 등의 과제가 남아있다. - 범죄에 관한 - 책임
책임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포괄하며, 고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형사 책임, 민사 책임, 행정 책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자기 책임론은 사회적 약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범죄에 관한 - 검사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단독관청으로, 수사기관이자 소추기관이며, 법원에 기소하여 법의 정당한 작용을 보장하며,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금고 (법률) | |
---|---|
금고 | |
종류 | 자유형 |
내용 | 교도소에 수감하여 노역을 과하지 않는 형벌 |
금고 (법률) | |
종류 | 형벌 |
성격 | 자유형 |
대한민국 형법 | 징역보다 가벼움 |
노역 | 부과하지 않음 |
집행유예 | 가능 |
가석방 | 가능 |
2. 대한민국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무기금고형과 유기금고형으로 구분되며, 유기금고는 징역과 마찬가지로 최대 30년 형이며 가중할 때는 50년까지 가중할 수 있다. 반대로 감형할 때에는 처벌 기간의 2배까지 감경할 수 있다. 하지만 금고형을 받고 있는 사람도 지원할 경우 노동할 수 있다.
이 형벌은 비파렴치범(양심수, 정치범), 과실범에게 주로 선고되고 있다.
2. 1. 대한민국의 금고형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무기금고형과 유기금고형으로 구분되며, 유기금고는 징역과 마찬가지로 최대 30년 형이며 가중할 때는 50년까지 가중할 수 있다. 반대로 감형할 때에는 처벌 기간의 2배까지 감경할 수 있다. 하지만 금고형을 받고 있는 사람도 지원할 경우 노동할 수 있다.이 형벌은 비파렴치범(양심수, 정치범), 과실범에게 주로 선고되고 있다.
2. 2. 개정 방향
국회에서는 금고형이 노동을 천시하는 전근대적 제도라는 점에서 법률 개정 시 금고형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3. 일본
일본에서 금고형은 징역형과 달리 정해진 작업을 할 의무가 없는 형벌이다. 하지만 작업 의무가 없다고 해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오히려 엄격한 감시와 통제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이 더 클 수 있다.[1] 이러한 이유로 금고형을 받은 사람 대부분이 스스로 작업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6] 2023년 3월 31일 기준으로 금고 수형자의 86.5%가 작업을 하고 있었다.[6]
이러한 현실 때문에 징역과 금고를 구분하는 의미가 옅다는 논의가 있었고,[7][8] 결국 2022년 6월, 징역과 금고를 통합하여 구금형을 신설하는 개정 형법이 성립되어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9]
과거에는 금고형이 주로 정치범이나 과실범에게, 징역형은 파렴치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부과되었다. 예를 들어, 내란죄의 경우 징역형이 없고 금고형만 있다. 그러나 현대에는 이러한 구분이 반드시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법령에서 금고 표기는 시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화했다.[5]
- 금고: 1947년경까지 및 2010년경 이후 제정된 법령 (검찰청법 20조 등)
- 금
고 : 1948년~1954년경 제정된 법령 (전파법 107조 등) - 금
고 : 1955년경~2010년경 제정된 법령 - 금고: 1974년 개정 형법 초안에서 사용되었으나, 실제 법령에서는 사용되지 않음
금고에는 무기금고와 유기금고가 있다.
금고형 판결 현황(2000년 ~ 2023년)은 아래 표와 같다.[11] 95% 이상이 집행유예되었으며, 실형 판결의 경우에도 대부분 3년 이하이다. 무기 금고형은 적어도 1947년 이후에는 선고되지 않았다.[12]
연도 | 총 수 | 유기 실형 | 일부 집행유예 | 전부 집행유예 |
---|---|---|---|---|
2000년 | 2,887 | 179 | - | 2,708 |
2001년 | 3,003 | 198 | - | 2,805 |
2002년 | 3,510 | 233 | - | 3,277 |
2003년 | 4,017 | 254 | - | 3,763 |
2004년 | 4,215 | 214 | - | 4,001 |
2005년 | 3,904 | 249 | - | 3,655 |
2006년 | 3,696 | 237 | - | 3,459 |
2007년 | 3,547 | 211 | - | 3,336 |
2008년 | 3,367 | 187 | - | 3,179 |
2009년 | 3,362 | 193 | - | 3,169 |
2010년 | 3,351 | 148 | - | 3,203 |
2011년 | 3,229 | 118 | - | 3,111 |
2012년 | 3,227 | 105 | - | 3,122 |
2013년 | 3,174 | 116 | - | 3,058 |
2014년 | 3,124 | 73 | - | 3,051 |
2015년 | 3,141 | 73 | - | 3,068 |
2016년 | 3,193 | 56 | 0 | 3,137 |
2017년 | 3,065 | 68 | 0 | 2,997 |
2018년 | 3,159 | 60 | 0 | 3,099 |
2019년 | 3,076 | 55 | 0 | 3,021 |
2020년 | 2,738 | 47 | 0 | 2,691 |
2021년 | 2,670 | 46 | 0 | 2,624 |
2022년 | 2,630 | 50 | 0 | 2,580 |
2023년 | 2,703 | 43 | 0 | 2,660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여러 법률에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
3. 1. 일본의 금고형
일본 등 자유형에 작업 의무 구분이 있는 법 제도에서 소정의 작업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형벌 중 장기형을 금고라고 부른다. 작업 의무 유무에 따라 징역과 구분한다(금고의 경우에도 신청에 따라 작업을 할 수 있다)[1]。금고는 자유형의 일종으로, 수형자를 형사시설에 구치하는 형벌이다(형법 13조). 징역과 제도상 차이는, 징역이 "소정의 작업(형무 작업)"을 해야 하는 데 반해, 금고는 형무 작업 의무가 없다는 점에 있다. 이 때문에 형의 경중은 "'''징역 > 금고'''"이지만, 형무 작업이 없다고 해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기상부터 취침까지 하루 종일 감시받고, 함부로 움직이면 교도관으로부터 심하게 질책받는다. 이 때문에 극히 가혹한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보다 가혹'''하다고 여겨진다.
형무 작업 의무는 없지만, 스스로 지원하여 형무 작업에 종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에 언급한 이유로 정신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금고형을 받은 수형자 대부분이 작업에 종사하기를 바라는 것이 현실이다. 2023년 3월 31일 기준 금고 수형자 중 86.5%가 작업에 종사하고 있었다[6]。이 때문에 징역과 금고를 구별하는 의미가 옅다는 논의(자유형 단일화론)가 있었다[7][8]。징역과 금고를 하나로 합쳐 구금형을 창설하는 개정 형법이 2022년 6월에 성립되어, 2025년 6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다[9]。
과거에는 금고는 정치범이나 과실범에게 부과되는 것이었고, 징역은 파렴치죄(살인, 절도 등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동기에 의해 행해지는 범죄)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 잔재로, 정치범적 성질을 갖는 내란죄의 법정형에는 징역이 없다. 그러나 현대에는 반드시 이렇게 해석되는 것은 아니며, 예를 들어 과실범은 비파렴치죄이지만 징역형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법령에서 금고 표기는 시대에 따라 변화가 있다. 제정 시기와 개정 시기 차이로 인해 동일한 법률 내에서 여러 표기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5]
- 금고: 단순하게 한자로 표기한 것. 1947년 (쇼와 22년)경까지, 및 2010년 (헤이세이 22년)경 이후 제정된 법령. 검찰청법 20조 등.
- 금
고 : "고"를 히라가나로 쓰고, 방점을 붙인 것. 1948년 (쇼와 23년) - 1954년 (쇼와 29년)경 제정된 법령. 전파법 107조 등. 전후, 정부는 국어국자 개혁을 추진하여, 당용 한자나 상용한자를 정하는 등, 법령·공문서·신문·잡지 및 일반 사회에서 사용해야 할 한자를 제한했다. 그중에는 "고"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히라가나로 대체되었다. - 금
고 : "고"에, 루비를 붙인 것. 1955년 (쇼와 30년)경 - 2010년 (헤이세이 22년)경 제정된 법령. 표외 한자라도, 섞어 쓰면 읽기 어렵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법령 내에 여러 번 "금고"가 나올 때는, 전부 루비를 붙인 법령과, 첫 번째만 루비를 붙인 법령이 있다. - 금고: "고"를 "고"로 대용 표기한 것. 개정 형법 초안 (1974년 (쇼와 49년))에서 사용되었지만, 실제로 성립된 법령에서의 사용례는 없다. 매스 미디어나 일반 사회에서는 널리 사용되어 왔다.
또한, 검신은 징역, 금고 모두 동일하다.
3. 2. 종류
금고에는 무기금고와 유기금고가 있다.; 무기금고
무기금고는 사형, 무기징역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이다. 일본 형사법에서는 내란죄(주모자 및 모의 참여자 등), 폭발물 사용죄(폭발물 단속 벌칙 제1조) 및 폭발물 사용 미수죄(폭발물 단속 벌칙 제2조)에만 무기금고형이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다.[10]
사형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또는 10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내려진다. 이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죄와 같은 종류의 죄에 대해 사형을 감경할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 30년 이하의 금고형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예: 살인, 외환유치 등)에 대해 사형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이 되며, 무기 또는 10년 이상 30년 이하의 금고형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다. 마찬가지로 무기금고형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 30년 이하의 금고형으로 처벌한다(형법 제68조, 형법 제71조).
; 유기금고
유기금고는 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 20년 이하이다(단, 형을 가중하거나 사형·무기금고를 감경하는 경우에는 30년까지, 유기금고를 감경하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금고에 처한다"라는 죄의 경우 유기금고를 주형으로 선택하면, 재판소는 원칙적으로 "3년 이상 2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양형을 하게 된다.
유기징역과 형의 경중을 비교할 때는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의 두 배를 초과할 때" 금고가 더 무거운 형이라고 한다(형법 제10조).
3년 이하의 금고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집행유예).
3. 3. 과형 상황
금고형 판결이 확정된 건수는 다음과 같다[11]. 95% 이상이 집행유예되었으며, 실형 판결의 경우에도 대부분 3년 이하이다. 무기 금고형은 적어도 1947년 이후에는 선고되지 않았다[12]. 2016년 6월에 형의 일부 집행유예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2019년 12월까지는 일부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았다.연도 | 총 수 | 유기 실형 | 일부 집행유예 | 전부 집행유예 |
---|---|---|---|---|
2000년 | 2,887 | 179 | - | 2,708 |
2001년 | 3,003 | 198 | - | 2,805 |
2002년 | 3,510 | 233 | - | 3,277 |
2003년 | 4,017 | 254 | - | 3,763 |
2004년 | 4,215 | 214 | - | 4,001 |
2005년 | 3,904 | 249 | - | 3,655 |
2006년 | 3,696 | 237 | - | 3,459 |
2007년 | 3,547 | 211 | - | 3,336 |
2008년 | 3,367 | 187 | - | 3,179 |
2009년 | 3,362 | 193 | - | 3,169 |
2010년 | 3,351 | 148 | - | 3,203 |
2011년 | 3,229 | 118 | - | 3,111 |
2012년 | 3,227 | 105 | - | 3,122 |
2013년 | 3,174 | 116 | - | 3,058 |
2014년 | 3,124 | 73 | - | 3,051 |
2015년 | 3,141 | 73 | - | 3,068 |
2016년 | 3,193 | 56 | 0 | 3,137 |
2017년 | 3,065 | 68 | 0 | 2,997 |
2018년 | 3,159 | 60 | 0 | 3,099 |
2019년 | 3,076 | 55 | 0 | 3,021 |
2020년 | 2,738 | 47 | 0 | 2,691 |
2021년 | 2,670 | 46 | 0 | 2,624 |
2022년 | 2,630 | 50 | 0 | 2,580 |
2023년 | 2,703 | 43 | 0 | 2,660 |
3. 4. 결격 사유
법률이나 법령에서 금고 이상의 형(사형, 징역, 금고)에 처해진 경우를 결격 사유로 하는 예가 있으며, 속칭 "전과자"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진 자"(또는 집행유예 중인 자)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더 엄격한 예로는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해진 자" (교통 위반 등)까지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rowspan="2"|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져 형기 만료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진 자 | ||||||
---|---|---|---|---|---|---|---|---|
가 되지 않은 자 | 에서 2년 경과하지 않은 자 | 에서 3년 경과하지 않은 자 | 에서 5년 경과하지 않은 자 | |||||
국가공무원 | 국가공무원 일반직 외무공무원 행정집행법인 직원 국회 직원 재판소 직원 자위관 인권옹호위원 국회의원[1] | 검사 국가공안위원회 위원 재판원 재판관 인사관 정신보건심판원 전파감리심의회 위원 토지감정위원회 위원 공해건강피해보상불복심사회 위원 운수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 보호사 검찰심사원[2] | ||||||
지방공무원 | 지방공무원 일반직 특정지방독립행정법인 직원 수용위원회 위원 지방자치단체 수장[3] 지방의회의원[4] 해구 어업조정위원회 공선 위원[5] | 고정자산평가심사위원회 위원 | 교육위원회 위원 도도부현공해심사회 위원 도도부현공안위원회 위원 | |||||
공무원 이외 | 주식회사 이사[6] 상공회의소 회원 노동금고 임원[7] 농업협동조합 임원[8] 종교법인 임원 농림중앙금고 임원[9] 사회복지법인 임원 의료법인 임원 |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이사 특정비영리활동법인 감사 | 상공회 임원 적격 소비자 단체 임원 일본스포츠진흥센터 임원 일본중앙경마회 경영위원회 위원 및 임원 지방경마전국협회 임원 지방경마전국협회 운영위원회 위원 | 공익사단법인 이사 공익사단법인 감사 공익사단법인 평의원 공익재단법인 이사 공익재단법인 감사 공익재단법인 평의원 항만운영회사 임원 은행 등 보유 주식 취득 기구 임원 국민생활센터 분쟁 해결 위원회 위원 경비원 | 일본은행 임원 일본방송협회 경영위원회 위원 교장 교원 학교법인 임원 | |||
국가자격 | 우편인증사 | 개호복지사 해사대리사 기술사 정보처리안전확보지원사 사회복지사 정신보건복지사 보육사 | 세무사 사회보험노무사 행정서사 공인회계사 사법서사 토지주택조사사 중소기업진단사 통관사 | 건축사 수선인 택지건물거래사 대부업무취급주임자 | 변호사 변리사 교육직원면허 |
3. 5. 구형법(旧刑法)
1882년(메이지 15년)에 시행된 구형법에서는 금고가 현재와는 다르게 규정되었다. 현재 금고는 노역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자유형이지만, 당시에는 노역에 복무하는 "중금고"와 복무하지 않는 "경금고"(당시 표기는 "경금고")가 있었다(구형법 제8조 및 제24조 1항).[10]중금고와 경금고는 모두 11일 이상 5년 이하로 규정되었으며, 대부분의 경우 "3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중금고에 처한다"와 같이 각 조항에서 장기와 단기가 추가로 정해졌다(구 형법 24조 2항). 일정 조건 하에 가중 사유가 있을 때는 7년까지 연장할 수 있었으며(구 형법 70조 2항 단서), 감경할 때는 구류(당시 구류는 1일 이상 10일 이하)에 처할 수 있었다(구 형법 71조).
중금고는 상해 중 비교적 가벼운 형태(구 형법 300조 2항 이하)나 절도(구 형법 366조 이하) 등 폭넓은 죄에 대한 형벌로 규정되었다. 경금고는 중립 명령 위반(구 형법에서는 134조)이나 자살 관여 및 동의 살인(구 형법 320조) 등의 죄에 규정되었다.
이 외에도, 더 무거운 형벌인 정역에 복무하는 경징역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중금고에, 정역에 복무하지 않는 경금옥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경금고에 처하도록 하였다(구 형법 69조). 벌금을 완납하지 못하는 사람은 현재 노역장에 유치되지만, 당시에는 벌금 대신 경금고에 처했다(구 형법 27조 1항).
중금고 또는 경금고에 처해진 사람은 현재 관직을 잃고, 형기 만료까지 공권이 정지되었다(구 형법 33조).
1908년(메이지 41년) 구 형법이 폐지되고 현행 형법이 시행되면서 중금고 및 경금고도 폐지되었다. 통화 및 증권 모조 단속법이나 결투죄에 관한 건 등 당시 "중금고" 또는 "경금고"로 규정되어 현재도 유효한 형벌 규정이 있지만, 중금고는 유기 징역, 경금고는 유기 금고로 적용된다(형법 시행법 제19조 1항 및 2조).
4. 징역형과의 비교 및 통합 논의
금고는 자유형의 일종으로, 수형자를 형사시설에 가두는 형벌이다(형법 13조).
징역과 마찬가지로 자유형이지만, 징역은 "소정의 작업(형무 작업)"을 해야 하는 반면, 금고는 형무 작업의 의무가 없다는 제도상의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형의 경중은 "'''징역 > 금고'''"이다. 그러나 형무 작업이 없다고 해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기상부터 취침까지 하루 종일 감시받고, 함부로 움직이면 교도관에게 심하게 질책받는다. 따라서 매우 가혹한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징역보다 가혹'''하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형무 작업의 의무는 없지만, 스스로 지원하여 형무 작업에 종사하는 것도 가능하다.청원 작업일본어 또는 명예 구금일본어 등으로 불린다. 형사 수용 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93조, 형사 시설 및 피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규칙 56조를 따른다. 앞서 말한 이유로 정신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금고형을 받은 수형자 대부분이 작업에 종사하기를 바라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2023년 3월 31일 기준 금고 수형자의 86.5%가 작업에 종사하고 있었다.[6] 이 때문에 징역과 금고를 구별하는 의미가 옅다는 논의(자유형 단일화론)가 있었다.[7][8] 징역과 금고를 하나로 합쳐 구금형을 창설하는 개정 형법이 2022년 6월에 성립되어, 2025년 6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다.[9]
과거에는 금고가 정치범이나 과실범에게 부과되었고, 징역은 파렴치죄(살인, 절도 등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동기에 의해 행해지는 범죄)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 잔재로, 정치범적 성질을 갖는 내란죄의 법정형에는 징역이 없다. 그러나 현대에는 반드시 이렇게 해석되는 것은 아니며, 예를 들어 과실범은 비파렴치죄이지만 징역형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검신은 징역, 금고 모두 동일하다.
참조
[1]
웹사이트
諸外国の制度概要(資料6)
https://www.moj.go.j[...]
法制審議会
2020-09-19
[2]
웹사이트
諸外国の制度概要(資料1)
https://www.moj.go.j[...]
法制審議会
2020-09-19
[3]
웹사이트
第2回行刑改革会議
https://www.moj.go.j[...]
法務省
2020-09-19
[4]
도서
絵本石山軍記. 第2篇 巻之6 - 10
https://dl.ndl.go.jp[...]
[5]
웹사이트
法制執務コラム集
https://houseikyoku.[...]
参議院法制局
2020-04
[6]
웹사이트
令和5年版犯罪白書
https://www.moj.go.j[...]
法務省
[7]
웹사이트
改正刑法草案の解説
https://www.moj.go.j[...]
法務省
[8]
웹사이트
法務省法制審議会 少年法・刑事法(少年年齢・犯罪者処遇関係)部会
https://www.moj.go.j[...]
[9]
뉴스
拘禁刑を25年6月導入 懲役と禁錮を一本化、更生を重視
https://www.nikkei.c[...]
2023-11-07
[10]
간행물
法定刑として禁錮が定められている罪
https://www.moj.go.j[...]
法務省 法制審議会 少年法・刑事法(少年年齢・犯罪者処遇関係)部会 第1分科会 第6回会議
2018-03-07
[11]
웹사이트
検察統計年報・「審級別確定裁判を受けた者の裁判の結果別人員」
https://www.moj.go.j[...]
法務省
[12]
문서
犯罪白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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