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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현존위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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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명백·현존위험의 원칙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기준 중 하나로, 언론이 직접 해악을 초래하는 현재의 위험이 있고, 그러한 해악을 유발할 의도로 행하는 경우에만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1919년 미국 대법원의 쉔크 대 미국 사건에서 처음 제시되었으며, 올리버 웬델 홈스 주니어 대법관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경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후 브란덴버그 대 오하이오 주 사건을 통해 '임박한 불법 행위'를 선동하는 경우로 기준이 변경되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이 원칙에서 후퇴한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헌법 이론상 과도한 광범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과 함께 자유 규제에 대한 중요한 원칙으로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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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현존위험의 원칙
개요
명칭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영어 명칭Clear and Present Danger
일본어 명칭明白かつ現在の危険
법률
국가미국
법 영역수정 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
최초 언급쉥크 대 미국 사건(Schenck v. United States, 1919)
창시자올리버 웬델 홈스 2세
수정브랜데이스와 휘트니 대 캘리포니아 사건(Whitney v. California, 1927)
내용
핵심 내용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법적 원칙
위험의 종류폭력 시위
정부 전복 시도
적용선동적인 연설이나 출판물 규제
비판표현의 자유 억압 가능성
'위험'의 정의 모호성
관련 법률 및 판례
관련 판례쉥크 대 미국 사건
휘트니 대 캘리포니아 사건
데브스 대 미국 사건(Debs v. United States)
프로흐베르크 대 미국 사건(Frohwerk v. United States)
에이브람스 대 미국 사건(Abrams v. United States)
기트로우 대 뉴욕 사건(Gitlow v. New York)
데니스 대 미국 사건(Dennis v. United States)
브란덴부르크 대 오하이오 사건(Brandenburg v. Ohio)
참고
관련 개념테러와의 전쟁

2. 배경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며, 이를 제한하는 법률 제정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이 원칙에 도전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40]

대표적인 예로 제1차 세계 대전 중 제정된 '방첩법'(Espionage Act)이 있다. 이 법은 전쟁이나 징집에 반대하는 등 특정 내용을 담은 언론 활동을 엄격히 단속하는 근거가 되었다. 또한, 1901년 매킨리(Mackinley) 대통령이 무정부주의자에게 암살된 사건 이후, 여러 주에서 신디컬리즘(syndicalism)과 무정부주의 활동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이러한 법률들이 수정헌법 제1조의 언론 자유 보장과 충돌하면서, 어떤 종류의 언론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해졌다.[40]

20세기 이전까지 미국에서 언론 자유에 대한 제약은 주로 특정 발언을 사전에 방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1] 그러나 1900년대 초부터는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발언을 사후에 처벌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때 주로 사용된 기준이 영국 관습법에 뿌리를 둔 "나쁜 성향 심사(bad tendency test)"였다. 이 기준은 어떤 발언이 공공복지를 해칠 '경향'이 있다고 판단되면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2]

제1차 세계 대전 중의 반전(反戰) 시위는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논쟁들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1919년의 ''쉔크 대 미국''(Schenck v. United States) 사건에서 대법원은 반전 활동가가 징집 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판결했다.[3][4] 이 판결의 다수 의견을 작성한 올리버 웬델 홈스 주니어 대법관은 이후 언론 자유 논의의 핵심 개념이 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이라는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홈스 대법관은 "모든 경우의 문제는 사용된 단어가 그러한 상황에서 사용되었고, 미국 의회가 예방할 권리가 있는 실질적인 악을 초래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만들 정도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이다. 이것은 근접성과 정도의 문제이다. 국가가 전쟁 중일 때 평화 시에 말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전쟁 수행에 큰 지장이 되어, 사람들이 싸우는 한 발언이 용납되지 않을 것이며, 어떤 법원도 그것을 어떤 헌법적 권리에 의해 보호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설명하며[3][4], 이러한 법적 기준 확립의 필요성에 부응하여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clear and present danger rule)'이 제시되었다.[40]

3. 내용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를 제한하는 법률 제정을 금지하고 있지만, 20세기 들어 이 원칙과 충돌하는 사례들이 발생했다. 제1차 세계 대전 중 방첩법은 전쟁이나 징병 반대를 조장하는 언론을 단속했고, 1901년 매킨리 대통령 암살 이후 여러 주에서 신디컬리즘과 무정부주의를 금지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법률들의 합헌성 논란 속에서 언론 제한의 기준 마련이 필요해졌고, 대법원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Clear and present danger)을 제시했다.[40]

이 원칙은 언론이 직접 해악을 초래하는 현재의 위험이 있고, 그러한 해악을 유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언론을 제한할 수 있다는 기준이다.[40] 홈스 대법관은 심사 기준으로 "정도와 근접성"을 제시했다. 즉, 문제 되는 표현이 초래할 위험이 중대하고 명백하며(정도, clear), 그 위험이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임박했을 것(근접성, present)을 요구했다.

20세기 이전 미국에서 언론 자유 제한은 주로 특정 발언을 사전에 방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나,[1] 1900년대 초부터는 위험한 발언을 사후에 처벌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이때 주로 사용된 기준은 영국 관습법에 뿌리를 둔 "나쁜 성향 심사"(bad tendency test)로, 발언이 공공 복지를 해칠 경향이 있다면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2]

'명백·현존 위험의 원칙'은 1919년 ''쉔크 대 미국'' 사건에서 홈스 대법관에 의해 처음 제시되었지만, 판결 자체는 이 원칙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지는 않았다.[3][4] 홈스는 나중에 이 원칙이 기존의 '나쁜 성향 심사'를 대체하기보다는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썼다.[13][6] 이후 대법원은 ''애브럼스 대 미국''(1919), ''깃로우 대 뉴욕''(1925) 등의 사건에서 여전히 '나쁜 성향 심사'를 적용했다.[9][11] 홈스와 루이스 브랜다이스 대법관은 이들 사건의 반대 의견이나 ''휘트니 대 캘리포니아''(1927) 사건의 동의 의견 등을 통해 '명백·현존 위험 원칙'의 적용을 주장하며 언론의 자유를 더 폭넓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0][13][14] 특히 ''휘트니'' 사건 동의 의견에서는 '현존하는 위험'보다 더 제한적인 '임박한 위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15]

이 원칙은 ''손힐 대 앨라배마''(1940) 판결 등에서 다시 언급되기도 했으나,[7][17] '나쁜 성향 심사'는 명시적으로 폐기되지 않았으며,[7] 원칙 적용의 일관성도 부족했다.[20]

언론 자유의 중요성은 ''터미니엘로 대 시카고''(1949) 판결에서 다시 한번 강조되었다.[21] 대법원은 자유로운 토론이 시민적, 정치적 제도의 활력에 필수적이며, 민주주의는 정부가 국민의 의지에 부응하고 평화로운 변화를 이루기 위해 언론의 자유를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22] 윌리엄 O. 더글러스 대법관은 "우리 시스템에서 언론의 자유의 기능은 분쟁을 초래하는 것이다. 그것은 실제로 불안정한 상태를 유도하고, 현재 상태에 대한 불만을 조성하며, 심지어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 때 최고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썼다.[22]

결국 ''쉔크'' 판결에서 제시된 '명백·현존 위험' 기준은 1969년 ''Brandenburg v. Ohio'' 판결[31]을 통해 언론이 "임박한 불법 행위"를 유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수정, 대체되었다.

3. 1. 쉔크 대 미국 사건

"명백·현존위험"의 기준은 1919년 미국 연방 대법원의 셴크 대 미국 사건(Schenck v. United States, 249 U.S. 47 (1919)) 판결에서 올리버 웬들 홈즈 주니어 대법관에 의해 처음 제시되었다.[29][30]

셴크 대 미국 사건은 제1차 세계 대전 중 징병 제도에 반대하는 팸플릿을 배포한 사회주의자 찰스 쉔크(Charles Schenck)가 방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형사 사건이다. 쉔크는 방첩법이 미국 수정 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쉔크의 주장을 기각하고, 표현 내용이 불법 행위를 일으킬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을 야기하는 경우 해당 표현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은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에 따른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합헌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다. 즉, 금지 대상이 되는 표현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제기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법률은 합헌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다수의 법학자들은 홈스 대법관이 셴크 판결을 작성할 당시, 기존의 "나쁜 경향"(bad tendency) 기준을 대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본다.[32] 이는 셴크 판결문 자체에서 '경향'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점,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유죄 판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한 부분, 그리고 거의 동시에 내려진 Frohwerk v. United States 및 Debs v. United States 판결에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는 문구 없이 셴크 판결을 인용하며 나쁜 경향 기준을 적용한 점에서 확인된다. 나쁜 경향 기준은 명확한 위험이 없어도 표현을 처벌할 수 있는 모호한 기준이었기에, 당시 미국 시민 자유 연맹(ACLU)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이후 법학자 제커라이어 차피는 "전시 언론의 자유"라는 글에서 홈스 대법관이 실제로는 나쁜 경향 기준을 대체하여 언론의 자유를 더 보호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33] 차피의 글을 읽은 홈스 대법관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의미를 소급하여 재해석하기로 결정했고, 셴크 판결 6개월 후 Abrams v. United States 판결의 반대 의견에서 차피가 제시한 새로운 기준의 특징을 받아들였다.[34] 셴크, 프로워크, 뎁스 사건은 모두 만장일치 판결이었으나, 에이브럼스 사건에서는 의견이 갈렸다.

셴크 판결에서 제시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기준은 1969년 Brandenburg v. Ohio 판결[31]에서 수정되어, 표현이 "임박한 불법 행위"(imminent lawless action)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변경되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중요한 인권이므로 연방 대법원은 이후 이 원칙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적용했다. 그러나 1950년 한국 전쟁 발발 이후, 일각에서 "표현의 자유 남용이 국가 이익을 해친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표현의 자유 규제에 대한 엄격한 태도가 비판받기도 했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기준은 표현의 '''내용'''을 직접 규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가장 엄격한 위헌 심사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으로 분석된다.

요건설명
명백성가까운 장래에 실질적인 해악을 일으킬 개연성이 명백해야 한다.
중대성 및 절박성발생할 실질적 해악이 중대하며 시간적으로 절박해야 한다.
필수불가결성해당 규제 수단이 해악을 피하는 데 필수 불가결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 표현 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 초기에는 이 기준이 방첩법과 같은 특정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특정 표현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었으나, 이후에는 법령 자체의 합헌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3. 2. 브랜덴버그 대 오하이오 주 사건

1969년 데니스 판결 이후 약 20년간, 폭력 선동과 관련된 표현의 자유 문제는 초기의 데니스 판결에서 제시된 형평성 테스트를 통해 다루어졌다.[35] 그러나 1969년, 대법원은 획기적인 판결인 ''브랜덴버그 대 오하이오''(Brandenburg v. Ohio)를 통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다 강력한 보호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 판결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해당 주장이 임박한 위법 행위를 선동하거나 발생시키도록 직접적으로 의도되고 또한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선동하거나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가가 무력 사용이나 법률 위반의 옹호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며 표현의 자유 보장 범위를 넓혔다.[36][37]

이 판결에서 제시된 기준이 바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원칙을 새롭게 구체화한 '''브랜덴버그 기준'''(Brandenburg test) 또는 '''브랜덴버그 테스트'''이다. 즉, 어떤 주장이 ① 임박한 위법 행위를 선동하거나 발생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 ②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선동하거나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규제될 수 있다는 원칙이다. ''브랜덴버그 대 오하이오'' 판결은 현재까지도 미국 대법원이 폭력 선동과 관련된 표현의 자유 문제를 다룰 때 적용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38]

4. 전개 과정

명백·현존위험의 원칙은 주로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 헌법 제1조와 관련하여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형성되고 발전한 법 원칙이다. 이 원칙은 특정 표현 행위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제한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로 사용되었다.

초기 미국 법원은 표현이 공공 복지를 해칠 경향이 있는지를 따지는 '나쁜 성향 심사'에 의존했으나, 제1차 세계 대전 중 반전 운동과 관련된 ''쉔크 대 미국''(1919) 사건에서 처음으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는 개념이 제시되었다. 이는 표현 내용이 불법 행위를 일으킬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때 해당 표현을 제한할 수 있다는 기준이었다.

그러나 이 원칙은 이후 판결들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지는 않았으며, '나쁜 성향 심사'와 병존하거나 냉전 시기에는 그 적용 범위가 축소되기도 하는 등 변화를 겪었다. 여러 논쟁과 변화를 거쳐, 1969년 ''브란덴버그 대 오하이오 사건'' 판결에서 제시된 '임박한 불법 행위' 기준(브란덴버그 기준)이 등장하면서 사실상 명백·현존위험의 원칙을 대체하게 되었다. 브란덴버그 기준은 표현의 자유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으로 평가받는다.

미국에서 발전한 이 원칙은 일본 등 다른 국가의 헌법 판례에도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인 전개 과정은 아래 하위 문서를 참고할 수 있다.


  • 미국에서의 전개 과정
  • 일본에서의 전개 과정

4. 1. 미국

미국 수정 헌법 제1조와 관련된 문제이다.

20세기 이전 미국에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약은 주로 특정 유형의 발언을 사전 검열 방식으로 금지하는 형태였다. 특정 종류의 발언은 계속해서 사전 금지되었으나,[1] 1900년대 초 미국 법원은 주로 "나쁜 성향 심사"로 알려진 원칙에 의존하여 위험한 발언을 사후에 처벌하기 시작했다.[2] 영국 관습법에 뿌리를 둔 이 심사는 발언이 공공 복지를 해칠 경향이 있을 경우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2]

제1차 세계 대전 중 반전 시위는 선동과 폭력 선동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언론의 자유 사건을 낳았다. 1919년 ''쉔크 대 미국'' 사건은 제1차 세계 대전 중 징병 제도에 반대하는 팸플릿을 배포한 사회주의자 찰스 쉔크(Charles Schenck)가 방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쉔크는 방첩법이 미국 수정 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 주장을 기각하고, 해당 언론 내용이 불법 행위를 일으킬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표현 행위를 형벌로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 처음으로 이 원칙을 제시했다.[3][4] 판결문의 다수 의견을 작성한 올리버 웬델 홈스 주니어 대법관은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 모든 경우의 문제는 사용된 단어가 그러한 상황에서 사용되었고, 미국 의회가 예방할 권리가 있는 실질적인 악을 초래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만들 정도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이다. 이것은 근접성과 정도의 문제이다. 국가가 전쟁 중일 때 평화 시에 말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전쟁 수행에 큰 지장이 되어, 사람들이 싸우는 한 발언이 용납되지 않을 것이며, 어떤 법원도 그것을 어떤 헌법적 권리에 의해 보호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해 ''프로워크 대 미국''(1919) 판결에서 홈스 대법관은 미국 전쟁 정책에 대한 저널리스트의 비판적인 발언에 대해 "이 모든 것이 전쟁 중에도 범죄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말하거나 쓸 수 있을 것이다. 국가가 전쟁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조치나 사람을 비난할 권리를 잃지 않는다."라고 언급했다.[5] 이는 전쟁 중에도 정부 정책 및 공무원에 대한 비판이 보호받는 발언임을 명시하여 명백·현존 위험 원칙의 중요한 보충 설명으로 여겨진다.[5]

''쉔크'' 판결이 명백·현존 위험 원칙을 공식적으로 채택한 것은 아니었다.[3] 홈스 자신도 나중에 이 원칙이 나쁜 성향 심사를 대체하기보다는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썼다.[13][6] 이후 판결에서 언급되기도 했지만, 명백·현존 위험 원칙은 하급 법원이 발언 규제 법률의 합헌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대법원의 지지를 받은 적은 없다.[7][8]

법원은 20세기 초에 나쁜 성향 심사를 계속 사용했다. 1919년 ''애브럼스 대 미국'' 사건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전쟁 노력을 방해하도록 권장하는 팸플릿을 배포한 반전 활동가들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9] 이 사건에서 홈스와 루이스 브랜다이스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통해 언론을 더 보호하는 방향으로 명백·현존 위험 원칙을 사용할 것을 주장했다.[10] 1925년 ''깃로우 대 뉴욕'' 사건에서 대법원은 미국 수정 헌법 제1조를 주에도 적용하면서, "좌익 선언문"을 출판한 깃로우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11] ''깃로우'' 판결 역시 나쁜 성향 심사에 기반했지만, 다수 의견은 명백·현존 위험 원칙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사용을 입법부가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발언, 즉 ''쉔크''와 유사한 상황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보았다.[13][12]

브랜다이스와 홈스는 1927년 ''휘트니 대 캘리포니아'' 판결의 동의 의견에서 다시 한번 명백·현존 위험 원칙을 강조했다.[13][14] 다수 의견은 이 원칙을 채택하지 않았지만, 브랜다이스와 홈스는 동의 의견을 통해 언론에 대한 더 큰 보호를 촉구하며, 발언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위험"보다 더 제한적인 "임박한 위험"이 요구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15] ''휘트니'' 이후에도 법원은 ''스트롬버그 대 캘리포니아'' 사건(1919년 캘리포니아의 붉은 깃발 금지 법 위헌 판결) 등에서 나쁜 성향 심사를 계속 사용했다.[16]

명백·현존 위험 원칙은 주 반파업 법이 무효화된 1940년 ''손힐 대 앨라배마'' 판결에서 다수 의견에 의해 소환되었다.[7][17] 법원은 ''손힐'' 이후 몇몇 결정에서 이 원칙을 언급했지만,[18][19] 나쁜 성향 심사가 명시적으로 폐기되지는 않았고,[7] 폭력 선동과 관련된 일부 후속 사건에는 명백·현존 위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다.[20]

언론의 자유의 중요성은 ''터미니엘로 대 시카고''(1949) 판결에서 다시 강조되었다.[21] 대법원은 사회의 시민적 및 정치적 제도의 활력이 자유로운 토론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22]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토론과 아이디어 교환을 통해 정부가 국민의 의지에 부응하고 평화로운 변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필요로 한다.[22] 언론의 자유 제한은 해당 발언이 단순한 공공의 불편, 짜증 또는 불안을 넘어 심각한 실질적 악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때만 허용된다.[22] 윌리엄 O. 더글러스 대법관은 "우리 시스템에서 언론의 자유의 기능은 분쟁을 초래하는 것이다. 그것은 실제로 불안정한 상태를 유도하고, 현재 상태에 대한 불만을 조성하며, 심지어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 때 최고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썼다.[22]

프레드 M. 빈슨(Fred M. Vinson) 대법원장은 미국 공산당(Communist Party USA) 지도자 유진 데니스(Eugene Dennis)의 1950년 유죄 판결을 유지하면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의 적용 가능성을 재확인했다.


냉전 시기인 1951년 ''데니스 대 미국'' 판결에서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이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사건은 폭력으로 정부 전복을 주장하는 것을 금지한 스미스법을 미국 공산당 간부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대법원은 중대하고 명백한 위험(clear)이기만 하면, 반드시 긴박한 위험(present)이 아니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고 판결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는 명백·현존 위험 원칙의 적용을 약화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데니스'' 판결 이전인 1950년 5월, ''미국 통신 협회 대 도즈'' 사건에서 연방 대법원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테스트를 너무 기계적이라고 기각하고 대신 균형 테스트를 도입한 바 있다.[23] ''데니스'' 사건의 항소심을 맡았던 런드 핸드 판사 역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테스트 대신 ''도즈'' 사건과 유사한 균형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13][24] ''데니스'' 사건의 대법원 판결에서 프레드 M. 빈슨 대법원장은 미국 헌법 수정 제1조가 정부가 선동적인 음모를 막기 위해 "쿠데타가 실행될 즈음, 계획이 수립되고 신호가 대기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25] 빈슨은 핸드 판사가 사용한 균형 접근 방식을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26][27][28]

> 수석 판사 러니드 핸드는 ...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문구를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각 사건에서 [법원은] 그 개연성을 감안하여 "악"의 심각성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언론의 자유 침해를 정당화하는지 질문해야 한다.' 우리는 이 규칙의 진술을 채택한다. 러니드 핸드 수석 판사가 명확히 밝힌 바와 같이, 그것은 우리가 이 시점에서 고안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간결하고 포괄적이다. 그것은 우리가 관련성이 있다고 간주하는 요소들을 고려하고, 그들의 중요성을 연관시킨다. 우리는 단어에서 그 이상을 기대할 수 없다.

반면, 더글라스 대법관은 ''데니스'' 판결의 반대 의견에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을 고수하며 피고인들이 무죄라고 주장했다. ''데니스'' 판결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은 다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으로 돌아오는 경향을 보였다.

''쉔크 대 미국'' 판결 이후 "명백·현존하는 위험"은 미국 수정 헌법 제1조의 언론 자유를 상징하는 표현이자[29][30] 시민의 미국 수정 헌법 제1조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합헌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즉, 금지하려는 표현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제기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법률은 합헌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쉔크'' 판결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기준은 1969년 ''브란덴버그 대 오하이오 사건'' 판결[31]로 사실상 대체되었다. 이 판결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더 강력한 보호를 확립하면서, 언론이 "임박한 불법 행위"를 선동하거나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수정된 기준, 즉 '''브란덴버그 기준''' (또는 '''브란덴버그 테스트''')을 제시했다. 브란덴버그 기준은 "주장이 임박한 위법 행위를 선동하거나 발생시키는 데에 향하고, 또한, 그러한 행위를 선동하거나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장을 금지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이는 명백·현존 위험 기준보다 표현의 자유를 더 폭넓게 보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쉔크 판결의 본래 의도에 대한 논쟁다수의 법학자들은 홈스 대법관이 ''쉔크'' 판결문을 작성할 당시, 1868년 영국 판례 ''R. v. Hicklin''에서 유래하여 1904년 U.S. ex rel. Turner v. Williams 판례를 통해 미국 법에 도입된 "나쁜 경향" 기준을 대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본다.[32] 그 근거로 ''쉔크'' 판결문 자체에서 "경향"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점,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유죄 판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한 점, 그리고 동시기에 나온 ''Frohwerk v. United States'' 및 ''Debs v. United States'' 판결에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는 문구 없이 ''쉔크''를 인용하며 나쁜 경향 기준을 사용한 점 등을 든다.

그러나 제커라이어 차피는 "전시 언론의 자유"라는 글에서 홈스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기준을 통해 나쁜 경향 기준을 대체하고 언론의 자유를 더 보호하려 했다고 주장했다.[33] 나쁜 경향 기준은 명확한 위험이 없어도 언론을 처벌할 수 있는 모호한 기준이었기에, 당시 신생 미국 시민 자유 연맹 등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

차피의 글을 읽은 홈스는 ''쉔크'' 판결 이후 불과 6개월 만에 나온 ''에이브럼스 대 미국 사건'' 판결의 반대 의견에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의미를 차피의 해석에 가깝게 재정의하며 이를 받아들였다.[34] ''쉔크'', ''프로워크'', ''뎁스'' 판결은 모두 만장일치였으나, 홈스가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 ''에이브럼스'' 판결은 그렇지 않았다.

4. 2. 일본

미국 헌법 판례 이론의 영향을 받은 일본에서는 하급심 판결에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기준을 사용한 사례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38조 1항의 호별 방문 금지 규정의 합헌성이 문제된 사건에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기준이 언급되었다.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다.

법원판결일요지
도쿄지방재판소쇼와 42년 3월 27일호별 방문으로 인해 매수 등 중대한 해악을 발생시킬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인정될 때에 한해 합헌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묘지 간이재판소쇼와 43년 3월 12일호별 방문 자체에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만한 위험의 명백성 요건이 결여되어 있으며, 공직선거법 138조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는 경우까지 모든 호별 방문을 금지하므로 헌법 제21조 1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했다.
최고재판소쇼와 42년 11월 21일[https://www.courts.go.jp/app/hanrei_jp/detail2?id=50832 공직선거법 138조 1항]은 매수 등의 해악이 생길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인정되는 경우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며, 호별 방문 금지 규정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기준의 적용을 부정했다.



또한, 공공 시설 이용 불허가 처분의 합헌성이 문제된 사건에서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기준이 고려되었다.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다.

사건명법원판결일요지
이즈미사노 시민회관 사건최고재판소헤세이 7년 3월 7일"명백하고 절박한 위험의 발생이 구체적으로 예견된다"는 이유로 내려진 불허가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아게오시 복지회관 사건최고재판소헤세이 8년 3월 15일집회 주최자가 평온한 진행을 의도하더라도 반대자들이 실력으로 방해하여 분쟁 발생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공 시설 이용을 거부하는 것은, 경찰 경비 등으로도 혼란을 방지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하여 불허가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5. 한국

1990년 헌법재판소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에서 후퇴한 판결을 내놓았다.(1990. 4. 2. 선고 89헌가113 결정) 이는 냉전 시기 미국 연방대법원의 데니스 판결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헌재 다수의견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면서, 행위와 위험의 '근접 정도'(현존성)와 해악의 '크고 작음'(명백성) 모두 기준이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실제 결론에서는 해악의 크고 작음, 즉 명백성만을 근거로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데 있어 현존하는 위험까지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변정수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다수의견을 비판했다. 변 재판관은 표현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며, 법률이 금지하는 해악을 초래할 명백하고도 현실적인 위험성(명백·현존 위험)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데니스 판결 당시 더글라스 대법관의 반대의견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변 재판관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이 현존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89헌가113 결정과 같이, 표현의 자유 제한 여부를 판단할 때 위험의 현존성을 고려하지 않고 명백성만을 따지는 입장을 "명백성의 원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6. 헌법 이론

영미법에서 헌법 이론으로 자주 논의되는 자유 규제에 대한 원칙으로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The Doctrine of Clear and Present Danger|eng), 과도한 광범성의 원칙(The Overbreadth Doctrine), 막연하기 때문에 무효의 원칙(The Void-for Vagueness Doctrine, 명확성의 원칙), 덜 제한적인 규제의 원칙(The Less Restrictive Alternative, LRA, 과잉금지의 원칙) 등이 있다. 이 원칙은 특히 미국 수정헌법 제1조와 관련된 문제, 그중에서도 정부 비판적 발언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0세기 이전 미국에서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주로 특정 발언을 사전에 방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일부 발언은 여전히 사전 금지 대상이지만,[1] 1900년대 초부터는 위험한 발언을 사후에 처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당시 미국 법원은 주로 영국 관습법에 뿌리를 둔 "나쁜 성향 심사"(bad tendency test|eng)에 의존했는데, 이는 발언이 공공 복지를 해칠 경향이 있다면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이었다.[2]

제1차 세계 대전 중 반전 시위는 선동과 폭력 선동에 관한 중요한 언론 자유 사건들을 촉발했다. 1919년 ''쉔크 대 미국'' 사건에서 대법원은 반전 활동가가 징집 거부를 옹호하는 것은 수정 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판결했다.[3][4] 이 판결의 다수 의견에서 올리버 웬델 홈스 주니어 대법관은 이후 언론의 자유 논의에서 중요한 개념이 되는 '''명백·현존 위험의 원칙'''을 처음으로 제시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모든 경우의 문제는 사용된 단어가 그러한 상황에서 사용되었고, 미국 의회가 예방할 권리가 있는 실질적인 악을 초래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만들 정도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이다. 이것은 근접성과 정도의 문제이다. 국가가 전쟁 중일 때 평화 시에 말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전쟁 수행에 큰 지장이 되어, 사람들이 싸우는 한 발언이 용납되지 않을 것이며, 어떤 법원도 그것을 어떤 헌법적 권리에 의해 보호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해 ''프로워크 대 미국''(1919) 사건에서 홈스 대법관은 미국 전쟁 정책에 대한 신문 기자의 비판에 대해 "이 모든 것이 전쟁 중에도 범죄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말하거나 쓸 수 있을 것이다. 국가가 전쟁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조치나 사람을 비난할 권리를 잃지 않는다"고 언급했다.[5] 이는 "전쟁 중에도 법원은 정부 정책 및 공무원에 대한 비판을 보호받는 발언으로 간주해야 함"을 명시하며 명백·현존 위험 원칙의 초기 설명에 중요한 보충을 더한 것으로 평가된다.[5]

그러나 ''쉔크'' 판결이 명백·현존 위험 원칙을 공식적으로 채택한 것은 아니었다.[3] 홈스 자신도 이 원칙이 기존의 '나쁜 성향 심사'를 대체하기보다는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후에 밝혔다.[13][6] 이후 판결에서 간혹 언급되기는 했지만, 명백·현존 위험 원칙은 하급 법원이 언론 규제 법률의 합헌성을 판단할 때 사용할 기준으로 대법원의 명확한 지지를 받지는 못했다.[7][8]

실제로 대법원은 20세기 초반에도 '나쁜 성향 심사'를 계속 적용했다. 1919년 ''애브럼스 대 미국'' 사건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전쟁 노력을 방해하라고 촉구하는 전단을 배포한 반전 활동가들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9] 이 사건에서 홈스와 루이스 브랜다이스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통해 언론을 더 폭넓게 보호하는 명백·현존 위험 원칙의 적용을 주장했다.[10] 1925년 ''깃로우 대 뉴욕'' 사건에서는 "좌익 선언문"을 출판한 깃로우의 유죄 판결을 확정하면서 수정 헌법 제1조를 주 정부에도 적용하는 중요한 판례를 남겼다.[11] 이 판결 역시 '나쁜 성향 심사'에 기반했지만, 다수 의견은 명백·현존 위험 원칙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적용 범위를 입법부가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발언, 즉 ''쉔크''와 유사한 상황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보았다.[13][12]

브랜다이스와 홈스는 1927년 ''휘트니 대 캘리포니아'' 판결의 동의 의견에서도 명백·현존 위험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13][14] 다수 의견은 이 원칙을 채택하지 않았지만, 브랜다이스와 홈스는 언론에 대한 더 강력한 보호를 촉구하며, 발언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위험'보다 더 엄격한 기준인 "임박한 위험"(imminent danger|eng)이 요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15] ''휘트니'' 판결 이후에도 법원은 ''스트롬버그 대 캘리포니아'' 사건(캘리포니아의 붉은 깃발 금지법 위헌 판결) 등에서 '나쁜 성향 심사'를 계속 사용했다.[16]

명백·현존 위험 원칙이 다수 의견에서 본격적으로 언급된 것은 1940년 ''손힐 대 앨라배마'' 판결에서 주의 반(反)파업법을 무효화하면서부터였다.[7][17] 이후 몇몇 판결에서 이 원칙이 인용되었지만,[18][19] '나쁜 성향 심사'가 명시적으로 폐기된 것은 아니었고,[7] 폭력 선동과 관련된 일부 후속 사건에서는 명백·현존 위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도 했다.[20]

"명백·현존 위험"의 맥락에서 언론 자유의 중요성은 1949년 ''터미니엘로 대 시카고'' 사건에서 다시 한번 강조되었다.[21] 대법원은 사회의 시민적·정치적 제도의 활력은 자유로운 토론에 달려 있으며,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토론과 아이디어 교환을 통해 정부가 국민의 뜻에 부응하고 평화로운 변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22] 따라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해당 발언이 단순한 공공의 불편, 짜증, 불안을 넘어 심각하고 실질적인 해악을 초래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판시했다.[22] 윌리엄 O. 더글러스 대법관은 "우리 시스템에서 언론의 자유의 기능은 분쟁을 초래하는 것이다. 그것은 실제로 불안정한 상태를 유도하고, 현재 상태에 대한 불만을 조성하며, 심지어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 때 최고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썼다.[22]

참조

[1] 웹사이트 Prior Restraint https://www.law.corn[...] 2022-06-18
[2] 문서 Rabban, pp 132–134, 190–199
[3] 문서 Killian, p 1093
[4] 문서 Schenck v. United States
[5] 웹사이트 Frohwerk v. United States(1919) https://firstamendme[...] Free Speech Center at Middle Tennessee State University 2023-12-15
[6] 문서 Rabban, pp 285–286
[7] 서적 Killian, pp 1096, 1100
[8] 문서 The Court adopted the [[imminent lawless action]] test in ''[[Brandenburg v. Ohio]]'', 395 U.S. 444 (1969), which some commentators view as a modified version of the clear and present danger test
[9] 문서 Abrams v. United States
[10] 문서 Killian, p. 1094
[11] 문서 Gitlow v. New York
[12] 문서 Redish, p 102
[13] 문서 Dunlap, William V., "National Security and Freedom of Speech", in Finkelman (vol 1), pp 1072–1074
[14] 문서 Whitney v. California
[15] 문서 Redish pp 102–104
[16] 문서 Stromberg v. California
[17] 문서 Thornhill v. Alabama
[18] 문서 Including ''[[Cantwell v. Connecticut]]'', 310 U.S. 296 (1940): "When clear and present danger of riot, disorder, interference with traffic upon the public streets, or other immediate threat to public safety, peace, or order appears, the power of the State to prevent or punish is obvious.... [W]e think that, in the absence of a statute narrowly drawn to define and punish specific conduct as constituting a clear and present danger to a substantial interest of the State, the petitioner's communication, considered in the light of the constitutional guarantees, raised no such clear and present menace to public peace and order as to render him liable to conviction of the common law offense in question."
[19] 문서 And ''Bridges v. California'', 314 U.S. 252 (1941): "And, very recently [in ''Thornhill''] we have also suggested that 'clear and present danger' is an appropriate guide in determining the constitutionality of restrictions upon expression.... What finally emerges from the 'clear and present danger' cases is a working principle that the substantive evil must be extremely serious, and the degree of imminence extremely high, before utterances can be punished."
[20] 서적 Antieu, Chester James, ''Commentaries on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Wm. S. Hein Publishing, 1998, p 219, {{ISBN|9781575884431}}
[21] 문서 Terminiello v. City of Chicago
[22] 문서 Terminiello, at 4
[23] 문서 Eastland, p 47
[24] 서적 Eastland, pp 96, 112–113
[25] 서적 Belknap (1994), p 223
[26] 웹사이트 Dennis v. United States http://supreme.justi[...] 2012-03-20
[27] 문서 Killian, p 1100
[28] 웹사이트 Gravity of the Evil Test https://firstamendme[...] Free Speech Center at Middle Tennessee State University 2023-09-19
[29] 간행물 Why the Judiciary Should Protect First Amendment Political Speech During Wartime: The Case for Deliberative Democracy http://www.lurj.org/[...]
[30] 간행물 Fire, Metaphor, and Constitutional Myth-Making
[31] 문서 Brandenburg v. Ohio
[32] 웹사이트 FindLaw's United States Supreme Court case and opinions https://caselaw.find[...]
[33] 간행물 Freedom of Speech in Wartime
[34] 문서 Abrams v. United States
[35] 문서 Including cases such as ''Konigsberg v. State Bar of California'', 366 U.S. 36 (1961)
[36] 판례 Brandenburg v. Ohio 1969
[37] 서적
[38] 판례 Hess v. Indiana 1973
[39] 웹사이트 Browse | Constitution Annotated | Congress.gov | Library of Congress https://constitution[...] Constitution.congress.gov 2022-04-03
[40] 백과사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글로벌 세계 대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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