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 3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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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비핵 3원칙은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제조하지 않으며, 자국 영토에 반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의 핵무기에 대한 반대 여론과 사토 에이사쿠 총리의 오키나와 반환 협상 과정에서 1967년 발표되었으며, 1971년 국회 결의안을 통해 공식화되었다. 이 원칙은 핵확산금지조약 가입과 연계되어 있으며, 사토 에이사쿠는 이 공로로 1974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비핵 3원칙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역대 일본 내각은 이를 준수해왔다. 그러나 핵무기를 탑재한 미국 해군 함정의 기항 및 통항, 그리고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 현실적인 문제와 딜레마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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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 3원칙 | |
---|---|
지도 정보 | |
기본 정보 | |
명칭 | 비핵 3원칙 |
로마자 표기 | Hikaku San Gensoku |
영문 표기 | Three Non-Nuclear Principles |
내용 | |
핵심 내용 | 핵무기를 가지지 않는다.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 핵무기를 반입하지 않는다. |
배경 | |
제안 | 사토 에이사쿠 |
제안 시기 | 1967년 |
결의안 채택 | 일본 국회 |
결의안 채택 시기 | 1971년 |
논란 및 쟁점 | |
'반입하지 않는다'에 대한 논란 | 일본 영토 내 핵무기 반입에 대한 논란 존재 긴급 시 미군 함정의 핵무기 반입 가능성에 대한 논쟁 |
핵 공유 논쟁 | 일부 정치인과 전문가 사이에서 핵 공유에 대한 논의 존재 비핵 3원칙 재검토 주장이 제기되기도 함 |
중국의 입장 | 일본의 비핵 3원칙 준수 희망 표명 |
러시아의 입장 | 일본의 비핵 3원칙을 비판하며 러시아의 안전보장 이익 침해 주장 |
추가 정보 | |
유사 개념 | 비핵지대 |
2. 역사
1964년 중국이 최초의 핵실험을 성공시키고, 1966년에는 제2포병(현재의 전략사령부)을 창설하면서 일본 내에서 큰 반발이 일어났다.[1] 이러한 상황에서 1967년 사토 에이사쿠 일본 총리는 비핵 3원칙을 선언하였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투하 이후, 일본 국민 여론은 핵무기가 일본 영토나 영해 내에 존재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굳혔다.[1] 사토 에이사쿠 총리 재임 초기, 이러한 반대 여론은 미국의 오키나와 점령 종식 및 일본 반환에 대한 그의 주요 공약에 큰 걸림돌이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67년 12월 11일 국회 연설에서 비핵 3원칙(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고, 보유하지 않으며, 반입하지 않는다)을 발표했다.[21] 그러나 사토는 이 원칙들이 일본 방위에 너무 큰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여, 다음 해 2월 연설에서 이 원칙들을 더 넓은 틀인 '''4대 핵정책'''에 포함시켰다.[22] 4대 핵정책은 다음과 같다.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
# 세계 핵 군축 추진
# 미국의 확장억제 의존
# 3대 비핵 원칙 준수
1971년 국회는 이 원칙들을 공식적으로 채택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법률로 제정되지는 않았다.[1] 1974년 사토 에이사쿠는 일본의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 노력의 일환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1]
사토 에이사쿠 내각 이후 역대 내각은 국정방침 연설 등에서 비핵 3원칙을 준수할 것을 표명해 왔다.[27]
2. 1. 배경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이후, 일본 국민 여론은 일본 영토나 영해 내 핵무기 존재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굳혔다.[1] 이러한 반핵 여론은 사토 에이사쿠 수상 재임 초기, 미국의 오키나와 점령 종식 및 일본 반환 공약의 큰 걸림돌이었다. 미군이 오키나와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여겨졌지만, 미국은 이를 확인하거나 부인하지 않았다. 핵무기 존재가 제거되지 않으면 사토는 오키나와 반환에 대한 반대에 직면할 상황이었다. 결국 사토는 핵무기 없는 일본 통치하의 오키나와를 대가로 일본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시키는 타협안으로 미국을 달랬다.[1]이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 수년 동안, 사토는 일본 정부가 핵무기 개발을 선호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달래야 했다. 이를 위해 1967년 12월 11일 국회 연설에서 비핵 3원칙을 발표했다. (사실 비생산, 비보유, 비반입의 세 가지 원칙은 그 해 5월 마스다 가네시치 방위청 장관에 의해 이미 언급된 바 있다.)[1]
한편, 동북아에서 일본과 군사 경쟁 중이던 중국이 1964년 최초 핵실험을 단행하고, 1966년에는 제2포병(현재의 전략사령부)을 창설하면서 일본은 매우 반발했다.
1954년, 야기 슈지 의원 등 26명의 의원이 원자력 국제 관리 및 원자폭탄 금지에 관한 결의안을 참의원에 제출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12] 1955년 참의원 상공위원회에서 나카소네 야스히로 의원이 원자력기본법 심의 과정에서 "원자력 연료를 인명 살상용 무기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함으로써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는 원칙이 여야 합의를 통해 형성되었다.[13]
2. 2. 사토 에이사쿠 내각의 비핵 3원칙 표명
1964년 중국이 최초의 핵실험을 성공시키고, 1966년에는 제2포병을 창설하면서 일본 내에서 큰 반발이 일어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1967년 사토 에이사쿠 일본 총리는 비핵 3원칙을 선언하였다.[1]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투하 이후, 일본 국민 여론은 핵무기가 일본 영토나 영해 내에 존재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굳혔다.[1] 사토 에이사쿠 총리 재임 초기, 이러한 반대 여론은 미국의 오키나와 점령 종식 및 일본 반환에 대한 그의 주요 공약에 큰 걸림돌이 되었다. 미군이 오키나와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여겨졌지만, 핵무기 존재가 제거되지 않는 한 사토는 오키나와 반환에 대한 반대에 직면했다. 이에 대한 타협안으로, 사토는 핵무기 없는 일본 통치하의 오키나와를 대가로 일본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시킴으로써 미국을 달랬다.
이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 수년 동안, 사토는 자신의 정부가 핵무기 개발을 선호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달래야 했다. 이를 위해 1967년 12월 11일 국회 연설에서 비핵 3원칙(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고, 보유하지 않으며, 반입하지 않는다)을 발표했다.[21] (사실 이 세 가지 원칙은 그 해 5월 마스다 가네시치 방위청 장관에 의해 이미 언급된 바 있다.) 그러나 사토는 이 원칙들이 일본 방위에 너무 큰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군사력에 대한 제약 효과를 줄이기 위해 그는 다음 해 2월 연설에서 이 원칙들을 더 넓은 틀인 '''4대 핵정책'''에 포함시켰다.[22] NPT의 3대 기둥을 본뜬 이 4대 정책은 다음과 같다.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
# 세계 핵 군축 추진
# 미국의 확장억제 의존
# 3대 비핵 원칙 준수
네 번째 기둥은 "일본의 안보가 다른 세 가지 정책에 의해 보장되는 상황 하에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미래의 정책 변화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1971년 국회는 이 원칙들을 공식적으로 채택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법률로 제정되지는 않았다.[1] 1974년 사토 에이사쿠는 일본의 NPT 가입을 위한 그의 노력의 일환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1] 그의 노벨상 강연(원래 국회 연설 7주년 기념)에서 사토는 비핵 3원칙을 거듭 언급하고 논의하면서 미래 정부들도 이를 채택할 것이라는 희망과 확신을 표명했다.
1967년 12월 8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공명당의 다케이리 요시카츠 의원이 오가사와라 반환에 있어 비핵 3원칙을 명확히 할 수 있는지 질문한 것이 국회 의사록에 비핵 3원칙이라는 말이 실린 최초이다.[20]
2. 3. 기시 노부스케 내각의 핵 정책 (일본어 위키백과)
1960년 미일 안보조약 개정을 앞둔 시점부터 기시 노부스케 내각에서 일본의 핵 정책 논의가 시작되었다.[6] 배경에는 미국과 소련의 냉전과 핵 경쟁으로 인한 핵 공격 우려가 있었다. 당시에도 핵 보유국에서는 핵 공격에 대해 핵으로 반격하는 핵억제력을 갖는 것이 국제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회피 수단으로 여겨졌으며, 핵무장 또는 핵우산으로 억제력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었다.[6]1957년 2월 5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미국군 원자력 부대 구상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 기시 노부스케 내각총리대신 대리 겸 외무대신은 "책임 있는 국무성과 국방성은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명언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다.[14] 또한 "일본 국민의 생각과 여러 가지 일본의 자주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를 결정하고자 생각합니다."라고 덧붙였다.[14]
2월 8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는 "일본에 원자폭탄을 반입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감"이라며, "미국 원자력 부대를 일본에 주둔시키는 것과 같은 제안이 있었을 경우에도, 정부로서 이를 승낙할 의사는 없으므로,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라고 답변했다.[15] 이를 통해 "핵무기를 반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최초로 명확히 했다.[15]
1957년 5월 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기시 노부스케 총리는 "자위권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실력이라면, 저는 비록 핵무기라는 이름이 붙는 것이라고 해도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을 헌법 해석으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정책으로서는, 핵무기라는 이름이 붙는 것은 지금 보유한다든가, 또는 그것으로 무장한다는 생각은 절대적으로 가지지 않고 일관하고 싶습니다."라고 답변했다.[16] 즉, "자위권 범위 내라면 핵 보유도 가능하다"는 헌법 해석을 제시하면서도, 정책적으로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밝힌 것이다.[16]
1957년 5월 15일, 정부는 "원수폭을 중심으로 하는 핵무기는 자위권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지만, 장래 개발되는 것 등을 모두 헌법 위반으로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통일된 견해를 발표했다.[16]
1958년 8월 23일, 중국인민해방군은 타이완의 진먼 수비대에 대한 포격을 개시하여 제2차 타이완 해협 위기가 발발했다. 중화민국 측은 반격을 가했지만, 미국은 타이완을 지지하면서도 중국과의 전면전을 피하고자 했다. 이러한 긴박한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1959년 3월 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기시 총리는 "방위용 소형 핵무기는 합헌이다"라는 판단을 명확히 했다.[17]
2. 4. 오키나와 밀약
1969년 미일 정상회담에서 사토 에이사쿠 일본 총리와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은 극비리에 합의의사록을 작성했다.[37] 작성 일자는 1969년 11월 19일이며 영어로 '탑 시크릿(Top Secret)', 즉 극비문서라고 적혀 있다. 이 문서는 사토 총리가 퇴임 후 총리 관저에서 자택 서재로 옮겨 보관해오다 1975년 사망 후, 그가 쓰던 자택 서재 책상에서 발견됐다.[38]합의 의사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국 측은 "극동 지역 방위를 위해 긴급 사태가 생길 경우, 일본과 사전에 협의한 뒤 핵무기를 오키나와에 다시 반입하거나, 오키나와를 통과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했다.
- 일본 측은 "사전 협의가 있으면 지체없이 그 요구에 응한다"라고 답했다.
- "미국 정부는 긴급사태에 대비해 오키나와의 핵무기 저장지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명시했다.
이 밀약이 비핵 3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비핵 3원칙은 긴급사태 때도 비핵화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평시에만 비핵화를 한다는 의미이다.
핵무기 저장지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시아 최대 미군기지로 유명한 가데나 공군 기지로 추정된다. 오키나와에는 후텐마 비행장도 있다.
히로시마·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이후, 일본 국민 여론은 일본 영토 또는 일본 영해 내에 핵무기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굳혔다.[1]
2. 5. 역대 내각의 입장
사토 에이사쿠 내각 이후 역대 내각은 국정방침 연설 등에서 비핵 3원칙을 준수할 것을 표명해 왔다.[27] 자민당 출신이 아닌 호소카와 모리히로, 하타 쓰토무,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도 비핵 3원칙 준수를 표명했다.2002년 5월 30일, 후쿠다 야스오 내각관방장관은 비공식 발언("오프레코")에서 "국제 정세나 국민 여론의 변화에 따라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는 일본 국방상 정당하다고 여겨지는 발언이었으나, 역대 내각의 흐름을 뒤집는 듯한 발언이었다. 이시하라 신타로는 후쿠다 장관에게 격려 전화를 하고, 『주군!』 1970년 10월호에 실린 자신의 논평 "비핵 신화는 사라졌다"의 전문 복사본을 보내기도 했다.
2009년 9월,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은 과거 핵무기 반입 문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2010년 3월에 그 결과를 발표했다(일미 핵 반입 문제).
아베 내각 시기인 2016년, 민진당의 요코지 타카히로 중의원 의원은 비핵 3원칙에 대한 인식을 질문했다. 이에 장관 취임 전 "일본 독자적인 핵 보유를 국가 전략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나다 도모미 방위대신은 "아베 내각의 일원으로서, 방위대신으로서, 또 유일한 피폭국으로서, (...) 비핵 3원칙을 지키고 핵 없는 세계의 실현을 목표로 하겠다"고 답변했다.[28]
3. 법적 지위 및 논란
비핵 3원칙은 국회 결의일 뿐 법률이나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핵무기를 반입하지 않는다'는 조항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여겨진다.[24] 반핵 단체에서는 '핵무기를 반입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25]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만들지 않는다'는 일본 고유의 핵무기 보유·제조에 관한 두 가지 항목은 1955년에 체결된 미일 원자력 협력 협정과 이를 받아들인 국내법인 원자력기본법,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확산금지조약(NPT) 등의 비준으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1976년 4월 27일 중의원 외무위원회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결 후, "정부는 핵무기(핵연료, 핵폐기물)를 보유하지 않고, 제조하지 않고, 반입하지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이 국시로 확립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항목을 포함하는 부대결의를 했다.[3] 참의원 외무위원회에서도 5월 21일에 같은 내용의 부대결의를 결의했다.[3] 다만, 표현에 있어서 중의원은 “반입하지 않고” 참의원은 “반입시키지 않고”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1978년(쇼와 53년) 5월 23일, 중의원에서는 제1회 유엔 군축 특별총회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면서 “비핵 3원칙을 국시로서 고수하는 우리나라”라는 표현을 포함시켰다.[3] 이와 유사한 표현을 포함하는 국회 결의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3]
2016년 3월 31일, 안토니오 이노키는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 질의에서 안보법 개정 논의 과정 중 나카타니 겐 방위대신의 발언을 비판하며, 비핵 3원칙에 핵무기를 '운반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한 "비핵 4원칙"의 법제화를 요구했다.[26] 이에 대해 미즈시마 코이치 외무대신관방심의관은 "핵무기를 수송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비핵 3원칙의 취지,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답변했지만, 아베 내각은 비핵 4원칙을 법제화할 생각이 없음을 밝혔다.[26] 그 이유로, 비핵 3원칙은 이미 국내외에 충분히 알려져 있으므로 다시 법제화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26]
4. 특정 해역 문제 (일본어 위키백과)
일본 정부는 비핵 3원칙 유지를 위해 특정 해역 5곳을 설정하고, 영해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29] 1977년 영해법 제정으로 기존 3해리(浬)의 영해를 12해리로 확장했지만, 종가해협, 쓰가루 해협, 쓰시마 해협(동수도, 서수도), 오스미 해협[29] 5개 해협은 3해리로 유지했다. 전 외무심의관은 교도통신에 그 이유가 '''비핵 3원칙'''에 있다고 증언했다.[30][31]
만약 이 5개 해협의 영해 폭을 12해리로 하면 5개 해협은 완전히 일본 영해가 된다. 그러나 국제법(해양법 조약 제38조 2항)에서는 국제 해협에서 외국 선박 및 항공기의 통항권이 인정된다. 핵무기를 탑재한 외국 군함이 해당 해협을 통과하는 경우, 일본은 국제법상 군함의 통과를 거부할 수 없어 영해 내 핵무기 반입으로 이어져 비핵 3원칙의 “반입 금지” 원칙을 준수할 수 없게 된다.[30] 따라서 해협 상에 영해에 포함되지 않는 해역을 남겨두고 핵무기를 탑재한 군함이 이 해역을 통항하도록 하였다.[30]
2021년 10월, 중국과 러시아의 군함이 쓰가루 해협을 통과했다. 고베신문은 쓰가루 해협이 일본 정부의 비핵 3원칙을 위한 특정 해역으로, 중앙 부분은 공해이기 때문에 중·러 해군의 항행은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고 보도했다. 영해의 경우 외국 군함은 안전이나 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다른 나라의 영해를 항행할 수 있지만, 공해는 유해한 통행도 가능하다.[29]
5. 현실적 문제와 딜레마
사토 에이사쿠는 1969년 1월 14일 미국 정부에 보낸 외교문서에서 "비핵 3원칙은 넌센스다"라고 말했다. "핵무기를 가지지 않고, 만들지 않는다"는 원칙은 고수하면서, "핵무기 반입"에 대해 일본 영토 내 배치는 허용하지 않지만 일본 영해 내에서의 기항이나 통항은 허용하는 것을 "비핵 2.5원칙"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32] "핵무기 반입"의 정의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 양국 간에 차이가 있어 여러 혼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일미 핵 반입 문제#일미 간의 정의 차이 참조)
1969년 미일 정상회담에서 사토 에이사쿠 일본 총리와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은 극비리에 합의의사록을 작성했다.[37] 이 문서는 1969년 11월 19일에 영어로 작성되었으며, '탑 시크릿(Top Secret, 극비문서)'이라고 적혀 있었다. 사토 총리는 퇴임 후 이 문서를 총리 관저에서 자택 서재로 옮겨 보관하다가 1975년 사망했으며, 자택 서재 책상에서 발견되었다.[38]
미국 측 | 극동 지역 방위를 위해 긴급 사태가 생길 경우, 일본과 사전에 협의한 뒤 핵무기를 오키나와에 다시 반입하거나, 오키나와를 통과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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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측 | 사전 협의가 있으면 지체없이 그 요구에 응한다. |
미국 측 | 미국 정부는 긴급사태에 대비해 오키나와의 핵무기 저장지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
이 밀약은 비핵 3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비핵 3원칙은 긴급사태 때도 비핵화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평시에만 비핵화를 한다는 의미이다. 핵무기 저장지는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아시아 최대 미군기지로 유명한 가데나 공군 기지로 추정된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투하 이후, 일본 국민 여론은 일본 영토 또는 영해 내 핵무기 존재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굳혔다.[1] 사토 에이사쿠 수상 재임 초기, 이러한 반대 여론은 미국의 오키나와 점령 종식 및 일본 반환 공약의 큰 걸림돌이었다. 미군이 오키나와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여겨졌지만, 핵무기 존재가 제거되지 않으면 사토는 오키나와 반환에 반대에 직면했다. 타협안으로 사토는 핵무기 없는 일본 통치하의 오키나와를 대가로 일본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시킴으로써 미국을 달랬다.
우크라이나는 1990년 7월 16일 최고 의회 결의인 「우크라이나 주권 선언」에서 “핵무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만들지 않고, 획득하지 않는다는 비핵 3원칙(трьох неядерних принципів: не приймати, не виробляти і не набувати ядерної зброї|세 가지 비핵 원칙: 핵무기를 수용, 생산 및 구매하지 않음uk)”을 천명했다.[33] (주 우크라이나 일본대사관에서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생산하지 않고, 보유하지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이라고 표현한다.[34]) 일본 외에 비핵 3원칙을 발표한 국가는 우크라이나가 유일하다.[35]
당시 우크라이나에는 소련의 핵무기가 대량으로 배치되어 있었지만, 1991년 10월 24일 「비핵화에 관한 최고 의회 성명」, 1992년 5월 23일 START I 부속 의정서(리스본 의정서)를 거쳐 1996년까지 모두 러시아로 이전하여 비핵화를 실현했다.
6. 한국의 관점
한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지키고 있지만, 핵무기를 탑재한 미국 해군 함정이 평시에도 항구에 기항하거나 한국 영해를 통항하고 있다.[36] 이는 비핵 3원칙 위반 사례로 볼 수 있다.
7. 결론
히로시마·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이후, 일본 국민 여론은 일본 영토나 영해 내 핵무기 존재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해왔다.[1] 사토 에이사쿠 총리는 이러한 여론을 고려하여 1967년 12월 11일 국회 연설에서 비핵 3원칙을 발표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고, 보유하지 않으며, 반입하지 않는다는 세 가지 원칙을 담고 있다.
하지만 사토 총리는 이 원칙들이 일본 방위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고 우려하여, 1968년 2월 연설에서 4대 핵정책을 제시했다. 4대 핵정책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 세계 핵 군축 추진, 미국의 확장억제 의존, 그리고 비핵 3원칙 준수를 포함한다.
1971년 일본 국회는 비핵 3원칙을 공식 채택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사토 에이사쿠는 이러한 노력으로 1974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사토 에이사쿠 이후 모든 일본 총리들은 비핵 3원칙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과거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공무원과 핵무장 옹호론자들은 비핵 3원칙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참조
[1]
간행물
Resolution on the Rejection of the Visit of Nuclear-Armed Warships into Kobe Port
http://www.prop1.org[...]
Kobe City Council
1975-03-18
[2]
서적
중학교·고등학교 일부 검정 교과서
[3]
웹사이트
비핵3원칙에 관한 국회 결의
https://www.mofa.go.[...]
[4]
웹사이트
비핵삼원칙
https://www.mofa.go.[...]
2024-05-16
[5]
서적
핵을 구한 일본: 피폭국의 알려지지 않은 진실
NHK 스페셜 취재반
2012
[6]
서적
핵을 구한 일본: 피폭국의 알려지지 않은 진실
NHK 스페셜 취재반
2012
[7]
뉴스
고이치 사나에 씨, 우크라이나 침공은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다" 비핵 3원칙 "반입시키지 않는다"는 "당내에서 논의를"(스포니치아넥스)
https://news.yah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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