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사이버 모욕죄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사이버 모욕죄는 대한민국에서 사이버상 모욕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논의되었던 법안으로, 2008년 배우 최진실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입법이 추진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규제 강화 움직임과 맞물려, 한나라당이 사이버 모욕죄 신설 및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추진했으나,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악용 가능성에 대한 반대 여론으로 인해 결국 채택되지 않았다. 찬성 측은 기존 모욕죄의 미약한 처벌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반대 측은 기존 법으로도 충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사이버 모욕죄라는 별도의 법률은 존재하지 않으며,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소송에서 미국으로부터 정보를 소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온라인 게임, 특히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사이버 모욕 관련 신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명예훼손 - 콤프로마트
    콤프로마트는 정치적 목적으로 개인의 약점을 폭로하거나 협박하는 러시아어 단어로, 정보 조작, 사이버 범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윤리적, 법적 문제를 야기한다.
  • 명예훼손 - 라숀 하라
    라숀 하라는 유대교에서 금기시하는 '악한 말'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구절로, 험담, 비방, 명예훼손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치는 모든 언어적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 사이버 범죄 - 사이버 폭력
    사이버 폭력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이며, 익명성, 빠른 전파력 등의 특징을 가지며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 사이버 범죄 - 일베저장소
    일베저장소는 디시인사이드 코미디 프로그램 갤러리에서 시작된 온라인 커뮤니티로, 혐오 표현과 극우 성향의 정치적 입장을 특징으로 하며 사회적 갈등과 윤리적 문제점을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사이버 모욕죄
개요
명칭사이버 명예훼손죄
영문 명칭Cyber defamation
일본어 명칭サイバー名誉毀損罪 (Saibā meiyo kisonzai)
법률 정보
대한민국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주요 내용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구성 요건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허위 사실 또는 진실 적시
공연성
처벌 수위진실 적시 명예훼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련 법률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징
형법상 명예훼손죄와의 차이점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행위를 특별히 가중처벌
논란표현의 자유 침해, 과도한 처벌 가능성 등
기타
관련 용어사이버 모욕죄
악플
디지털 성범죄

2.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2008년 배우 최진실의 사망 사건[3]을 계기로 인터넷상의 사이버 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었다.[4][20] 당시 대한민국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은 정보통신망법에 기존 형법모욕죄보다 처벌을 강화한 '사이버 모욕죄' 조항 신설을 적극 추진했다.[5][26] 이 법안은 한때 '최진실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으나, 유족 측의 요청으로 공식적인 명칭으로 사용되지는 않았다.[22][6][27]

해당 입법 추진을 두고 정치권과 사회 각계에서는 찬반 논란이 거셌다. 찬성 측은 온라인상의 모욕 행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며 기존 법률만으로는 처벌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 처벌 강화를 주장했다. 반면, 당시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등 야당과 시민사회는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정부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26][7] 특히 모욕죄의 구성 요건이 모호하여 자의적 법 집행의 위험이 크다는 점이 주요 비판 지점이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2009년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9] 표현의 자유 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커졌고,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었다.[9] 결국 해당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되었다.[10] 대한민국은 이러한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시도했던 첫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기도 한다.[14]

2. 1. 역사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KCC)가 주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대한 규제 및 감시 강화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하면서 사이버 모욕죄 도입 논의가 시작되었다.[2][15]

2005년 5월, 정보통신부는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완 교수에게 사이버 모욕죄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했다.[23] 이 연구에서는 형법모욕죄(제311조)와 별도로 정보통신망에서의 모욕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사이버 모욕죄) 신설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24] 당시 연구용역을 통해 제안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제60조 2항(사이버모욕죄)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죄를 처벌할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2008년 7월 22일 김경한 당시 법무부 장관은 사이버 모욕죄 신설 검토 등 인터넷 유해 사범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5] 같은 해 10월, 배우 최진실인터넷상의 악성 댓글과 루머에 시달리다 사망하는 사건[3]이 발생하자, 사이버 폭력에 대한 강력한 법적 규제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졌다.[4]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 정부와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은 정보통신망법에 사이버 모욕죄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20][5] 이 법안은 기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보다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5]

2008년 10월 3일, 한나라당은 사이버 모욕죄 처벌 및 인터넷 실명제 도입 등을 포함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발표했으며,[26] 이 법안은 언론 등에서 '최진실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다.[21] 그러나 10월 6일 최진실의 유족 측이 고인의 실명이 법안 명칭에 사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22][27] 같은 날 시작된 국정감사 등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여야는 유족의 입장을 존중하여 법안 명칭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28][29] 이후 이 별칭은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나,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사이버 모욕죄와 함께 병기되기도 했다.[22][6]

한나라당의 사이버 모욕죄 신설 추진에 대해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등 당시 야당들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26][7] 2009년 1월 14일 리서치앤리서치가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0%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법안에 찬성했고, 32.1%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8]

그러나 2009년 4월,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9] 표현의 자유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대한 반대 여론도 힘을 얻었다.[9] 결국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10] 대한민국은 이러한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시도했던 첫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기도 한다.[14]

2. 2. 도입 논란

사이버 모욕죄 도입 논의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9월 이해찬 당시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사이버 폭력죄 신설 검토가 이루어지면서 시작되었다.[30] 이후 2008년 10월,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이 정기국회 내 처리 방침을 밝히면서 본격적인 사회적 논란으로 부상했다.[26]

정치권에서는 대체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모욕 행위가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해결 방안과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사이버 모욕죄 신설), 형법 개정(모욕죄 처벌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었으며, 표현의 자유 위축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 적용 여부 역시 중요한 쟁점이었다.

찬성 측은 기존 모욕죄의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며, 온라인상의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 측은 현행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며, 사이버 모욕죄 신설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권력 비판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32][33] 특히 모욕죄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크다는 점과, 세계적으로 모욕죄가 폐지되는 추세라는 점도 지적되었다.[26][34]

2008년 연예인 최진실의 사망 사건[3]은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며 사이버 모욕죄 입법 논의에 불을 지폈다.[4] 당시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은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5](일명 '최진실 법'[6])을 추진했으나, 야당인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7] 이후 2009년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졌고,[9] 결국 사이버 모욕죄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10] 이후에도 유사한 사건 발생 시 논의가 재점화되기도 했으나[16][17], 여전히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18]

2. 2. 1. 찬성 측의 논지

기존 모욕죄 등의 처벌 규정이 약하여, 사이버 공간에서의 모욕 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2006년부터 2008년 6월까지 모욕죄 등으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 중 절반 이상이 벌금형과 같은 가벼운 재산형에 그쳤다는 지적이 있다.[31] 당시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처벌 강화를 주장했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당시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은 2004년 837건에서 2007년 2,106건으로 2.6배 이상 증가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욕설 정보 심의 건수도 2006년 2,074건에서 2007년 35,288건으로 17배 이상 급증했다.[26] 이러한 통계는 현행법이 증가하는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8년 연예인 최진실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3] 이후, 사이버 괴롭힘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강력한 법률 제정, 특히 실명제 도입과 같은 방안이 논의되었다.[4] 정부는 형법상 모욕죄보다 처벌을 강화한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추진했으며[5], 이는 당시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이에 반대했다.[7] 이 법안은 '최진실 법'으로 불리기도 했으나, 유족들은 이 명칭 사용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6] 2009년 1월 리서치앤리서치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0%가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법안에 찬성했고, 32.1%가 반대했다.[8]

이후에도 유명 연예인의 비극적인 사건[16][17]이 발생하면서 사이버 모욕죄 도입 논의는 계속되었다. 찬성 측은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강력한 규제를 주장했다. 당시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이러한 법률 도입을 지지했으나, 야당인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18] 그러나 2009년 4월 미네르바 사건 무죄 판결 이후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9] 해당 법안은 최종적으로 채택되지 않았다.[10]

찬성 측은 표현의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터넷의 특성상 정보와 소문이 매우 빠르게 확산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규제가 없다면 사이버 불링이나 사이버 모욕으로 인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따라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엄격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찬성 측의 핵심 논지이다.

2. 2. 2. 반대 측의 논지

기존의 모욕죄 등 현행법으로도 인터넷상의 모욕 행위를 처벌할 수 있으므로, 사이버모욕죄를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2008년 당시 "현행 법에 사이버 모욕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도 또 도입하자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하며, 최진실의 이름을 딴 법이라면 자살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26]

사이버 모욕죄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규제 장치로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권력자가 자신에게 비판적인 의견을 탄압하거나 여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32][33] 역사적으로 모욕죄는 지배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 바 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 적시 여부 등 비교적 명확한 판단 기준이 있지만, 모욕죄는 그 기준이 모호하여 자의적이거나 정치적인 해석에 따라 악용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 이로 인해 혐오스러운 욕설뿐만 아니라 풍자적 표현, 다소 거친 비판 등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러한 이유로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7][18] 2009년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졌다.[9]

또한, 세계적으로 모욕죄 처벌 규정은 점차 사라지는 추세라는 점도 반대 논거로 제시된다.[26] OECD 회원국 대부분은 모욕죄 조항을 이미 폐지했거나 사실상 사문화했으며, 세계언론자유위원회(WPFC) 역시 모욕죄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사이버 모욕죄와 유사한 법률이 도입된 국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는 사실상 처음으로 도입을 추진하는 사례라는 비판도 있었다.[34]

2. 2. 3. 관련 발언


  • 악성 게시물의 대표적인 피해자였던 홍석천은 사이버 모욕죄 논의에 대해 "지금까지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다가 이 시점에 하필 이러느냐"며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35]
  • 위키백과의 공동 창립자인 지미 웨일스는 사이버 모욕죄 도입 움직임을 "식당에서 손님들이 스테이크를 먹기 위해 나이프를 쓴다고 손님들을 철창에 가둔 채 서비스를 하는 격"이라고 비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36]

3. 외국의 사례

(내용 없음)

3. 1. 중국

2017년 시점에서는 중국에서만 사이버 모욕죄가 도입되어 있다.

3. 2. 일본

일본에서는 '사이버 모욕죄'라는 명칭의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형법 상의 명예 훼손죄나 모욕죄, 그리고 개인 정보 보호법 등을 적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의 모욕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

4. 영향

사이버 명예훼손 및 사이버 모욕죄 관련 법률은 실제 사회, 특히 온라인 환경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법률을 근거로 소셜 미디어 상의 권리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등 해외로부터 가해자의 정보를 얻어내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11][12] 또한, 온라인 게임 환경에서 발생하는 언어폭력과 관련하여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특정 게임에서는 이러한 신고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13]

4. 1. 소셜 미디어

대한민국의 원고들은 사이버 명예훼손 법을 근거로 미국으로부터 정보를 소환하는 사례가 있다.[11] 예를 들어, 2024년 캘리포니아 법원은 걸그룹 뉴진스를 대리하는 변호사에게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유튜브 사용자의 신원 정보를 구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와 유사하게 보이그룹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HYBE는 트위터 사용자의 신원을 파악했으며,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는 소속 가수 원영을 대리하여 구글의 협조를 통해 특정 유튜브 채널 운영자의 신원을 확인한 바 있다.[12] 이러한 사례들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인 사법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4. 2. 온라인 게임

대한민국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경찰 신고의 상당수는 온라인 게임에서 발생한다. 특히 리그 오브 레전드는 이러한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게임으로 알려져 있다. 2015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 법 집행 기관은 8,000건이 넘는 사이버 명예훼손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리그 오브 레전드와 관련된 사건이었다. 이는 주로 팀원이나 상대방에게 언어 폭력을 당한 플레이어들이 보복 차원에서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13]

참조

[1] 웹사이트 https://elaw.klri.re[...] Korean Legal Research Institute 2024-10-23
[2] 뉴스 Online Portals Face More Regulation, Deeper Scrutiny https://www.koreatim[...] Korea Times 2008-12-18
[3] 뉴스 Insults on Internet https://www.koreatim[...] Korea Times 2008-10-05
[4] 뉴스 Seoul rushes Internet Bill http://www.straitsti[...] 2008-10-13
[5] 뉴스 https://n.news.naver[...] 2024-10-23
[6] 웹사이트 https://breaknews.co[...] 2024-10-23
[7] 뉴스 Parties Clash Over Freedom of Expression https://www.koreatim[...] Korea Times 2009-01-11
[8] 뉴스 50% Say 'Green New Deal' Will Boost Economy https://www.koreatim[...] Korea Times 2009-01-15
[9] 뉴스 https://cb.yna.co.kr[...] 2024-10-25
[10] 뉴스 Cyber bullies reign in South Korea https://www.latimes.[...] 2024-10-25
[11] 웹사이트 Court Allows K-Pop Group to Subpoena YouTuber's Identity from Google https://www.404media[...] 2024-10-07
[12] 뉴스 K-pop agency HYBE asks US court to help unmask X account in defamation case https://www.reuters.[...] 2024-05-30
[13] 웹사이트 욕설 넘치는 온라인게임 '롤' … 모욕죄 고소 난무 http://m.hankookilbo[...]
[14] 뉴스 http://www.koreatime[...] Korea Times 2008-08-19
[15] 뉴스 http://www.koreatime[...] 2008-12-18
[16] 뉴스 http://www.koreatime[...] Korea Times 2008-10-05
[17] 뉴스 http://www.straitsti[...] ザ・ストレーツ・タイムズ 2008-10-13
[18] 뉴스 http://www.koreatime[...] Korea Times 2009-01-11
[19] 뉴스 http://www.koreatime[...] Korea Times 2009-01-15
[20] 뉴스 한나라 "사이버 모욕죄 신설 추진" https://news.naver.c[...] 머니투데이 2008-08-28
[21] 뉴스 최진실 이름 팔아서‥여야 꼴불견 氣싸움 http://breaknews.com[...] 브레이크 뉴스 2008-10-13
[22] 뉴스 故 최진실측 ‘최진실법’ 실명 사용 중지요청 “유가족 슬픔 상기될 것” http://www.newsen.co[...] 뉴스엔 2008-10-07
[23] 웹인용 "참여정부 당시 '사이버 모욕죄' 연구용역 발주돼" 뉴시스 2008-10-08 15:20 http://www.newsis.co[...] 2008-10-11
[24] 뉴스 "노무현 정권 이미 "사이버모욕죄 신설타당" 데일리안 2008-10-08 http://www.dailian.c[...]
[25] 뉴스 김 법무 “사이버 모욕죄 신설 검토” http://korea.kr/news[...] 대한민국 정책포털 2008-07-22
[26] 뉴스 "최진실법' VS '반촛불법' 정치권 논란" 조선일보 2008.10.03 16:13 http://news.chosun.c[...]
[27] 뉴스 유족들, `최진실法' 사용중지 요청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08-10-06
[28] 뉴스 '최진실법' 실명 사용 어려울 듯 http://www.ytn.co.kr[...] YTN 2008-10-06
[29] 뉴스 故 최진실측 ‘최진실법’ 실명 사용 중지요청 “유가족 슬픔 상기될 것” http://www.newsen.co[...] 뉴스엔 2008-10-07
[30] 뉴스 ‘사이버 폭력죄’ 신설 추진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05-09-13
[31] 뉴스 "국감현장 악플 우려…사이버모욕죄는 '이견' 연합뉴스 2008-10-10 https://news.naver.c[...]
[32] 뉴스 '최진실법' 옷입은 사이버모욕죄 http://www.hani.co.k[...] 한겨레신문 2008-10-03
[33] 뉴스 사이버모욕죄는 한국 지성에 대한 말살기도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08-11-11
[34] 뉴스 “사이버모욕죄 중국밖에 없어” : 국회·정당 : 정치 : 뉴스 : 한겨레 http://www.hani.co.k[...]
[35] 웹인용 홍석천 최진실법 신설 반대 "왜 하필 이 시점인가"-스포츠서울TV http://www.ahatv.co.[...] 2008-11-26
[36] 뉴스 위키피디아 창업자 “인터넷 실명 강요, 민주주의 부합안해” http://www.hani.co.k[...] 한겨레신문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