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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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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생물학적 위험은 UN 번호에 따라 분류되며, 감염성 물질, 진단 물질, 규제 의료 폐기물 등이 포함된다. 생물학적 위험은 ANSI Z535 표준에 따라 위험, 경고, 주의, 알림 등의 기호로 표시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생물학적 위험 수준을 1단계(최소)에서 4단계(극심)로 분류하며, 각 단계에 따라 필요한 안전 조치가 다르다. 생물학적 위험 관리를 위해 물리적 봉쇄, 생물학적 제한, 생물 보안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며, 운송, 폐기, 미확인 종 취급 등에서 관련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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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위험
개요
학문 분야미생물학, 의학, 수의학, 농업, 공중 보건
위험 요소감염, 질병, 독성 영향, 알레르기 반응
예방 조치개인 보호 장비 (PPE), 생물 안전 프로토콜, 적절한 폐기물 처리
관련 규제각국 및 국제 생물 안전 규정 준수
정의
생물학적 위험 (Biohazard, Biological Hazard)생물체 또는 생물체에서 유래한 물질로서, 인간을 포함한 다른 생물체의 건강에 잠재적인 위협을 가하는 모든 것
감염성 물질 (Infectious Substances)미생물, 바이러스, 독소, 유전자 변형 생물체(GMO) 등을 포함하여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
위험성 분류 (Classification)
카테고리 A (Category A, UN 2900)노출 시 인간에게 심각한 질병이나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성 물질
기타다양한 위험 수준과 전염성을 기준으로 분류 (자세한 내용은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소에 있어서의 바이오 안전 취급에 관한 지침" 참조)
안전 관리
생물 안전 (Biosafety)생물학적 위험으로부터 인체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과 절차
중요성실험실, 의료 시설, 농업, 폐기물 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
기타
관련 연구네이처 (Nature) 저널의 생물학적 위험 관련 연구
바이오해저드 심볼 역사하버드 의과대학의 바이오해저드 심볼 역사 (페이지 접속 불가)

2. 분류

생물학적 위험은 UN 번호에 따라 분류된다.[54]

UN 번호에 따른 세부 분류는 하위 섹션을 참고.

2. 1. UN 번호에 따른 분류

UN 번호에 따라 생물학적 위험 물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54][2]

UN 번호분류설명
UN 2814A군감염성 물질, 인간에게 영향: 노출 시 건강한 인간 또는 동물에게 영구적인 장애, 생명을 위협하거나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의 감염성 물질이다.
UN 2900A군감염성 물질, 동물에게만 영향: 노출 시 건강한 인간과 동물에게 영구적인 장애, 생명을 위협하거나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가 아닌 감염성 물질이다.
UN 3373B군진단 또는 조사 목적으로 운송되는 생물학적 물질이다.
UN 3291규제 의료 폐기물동물 또는 인간의 의료 치료, 또는 생물 의학 연구에서 파생된 폐기물 또는 재사용 가능한 물질로, 생산 및 테스트를 포함한다.


3. ANSI Z535/OSHA/ISO 규정

미국 국립 표준 협회(ANSI) Z535 표준은 생물학적 위험 안전 문제를 식별하기 위한 특정 라벨,[1] 표지판 및 단락을 제정했다. 이 표준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며, ANSI Z535 위험물질 정보 전달(HazCom) 표지, 라벨링 및 단락 내에서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작업자가 멀리서도 색상 및 디자인 표준화를 통해 생물학적 위험의 심각성을 신속하게 식별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이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미국 사업장에서 ANSI HazCom 사용을 요구하며, 주 및 지방 정부도 자체 관할 구역 내에서 이러한 표준을 규정 및 법률로 사용한다. ANSI Z535 표지, 라벨 및 단락 사용은 OSHA HazCom 표준에 포함되어 있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 기호와 통합되도록 제작되었다.

3. 1. 생물학적 위험 기호 디자인

생물학적 위험 기호는 미국 국립 표준 협회(ANSI) Z535 표준에 따라 디자인되며, 다음과 같은 색상 규칙을 따른다.

  • 위험(DANGER): 사망을 초래하는 생물학적 위험. 검은색 기호, 흰색 또는 빨간색 배경.
  • 경고(WARNING):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생물학적 위험. 검은색 기호, 검은색 또는 주황색 배경.
  • 주의(CAUTION): 부상을 초래하지만 사망은 초래하지 않는 생물학적 위험. 검은색 기호, 검은색 또는 노란색 배경.
  • 알림(NOTICE): 부상과 관련 없는 생물학적 위험 메시지 (예: 위생, 청소, 실험실 정책). 검은색 기호, 흰색 또는 녹색 배경.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미국 사업장에서 ANSI HazCom 표준 사용을 요구하며, 주 및 지방 정부도 자체 관할 구역 내에서 이러한 표준을 사용한다. ANSI Z535 표지, 라벨 및 단락의 사용은 HazCom에 대한 OSHA 표준에 포함되어 있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 기호와 통합되도록 제작되었다.

4. 생물학적 위험 수준

사용한 바늘은 즉시 날카로운 물건 수거함에 폐기하는 것이 표준 절차이다.


NHS 의료진이 에볼라 환자를 치료할 때 사용하는 보호 장비를 착용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생물학적 위험을 4단계로 분류하며, 1단계는 가장 낮은 위험, 4단계는 가장 높은 위험을 나타낸다. 각 단계에 따라 실험실과 시설은 생물 안전 수준(BSL) 1~4 (또는 P1~P4)로 지정된다. 각 수준별 자세한 내용은 하위 섹션에 설명되어 있다.

4. 1. 생물학적 위험 수준별 분류

UN 번호에 따른 생물학적 위험 분류는 다음과 같다.[54]

분류UN 번호
Category AUN 2814
Category BUN 2900
Category BUN 3373
Regulated Medical WasteUN 3291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생물학적 위험 수준에 따라 다양한 질병을 분류하며, 1단계는 최소 위험, 4단계는 극심한 위험으로 분류한다. 실험실 및 기타 시설은 생물 안전 수준(BSL) 1–4 (또는 P1–P4)로 분류된다.


  • '''생물학적 위험 1단계:''' 고초균, 간염, 대장균, 수두, 일부 세포 배양 및 비감염성 박테리아를 포함한다. 이 수준에서는 장갑과 안면 보호 등 최소한의 예방 조치만 취한다.
  • '''생물학적 위험 2단계:''' A형, B형, C형 간염, 일부 인플루엔자 A, 사람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라임병, 살모넬라, 볼거리, 홍역, 스크래피, 뎅기열, HIV 등 인간에게 경미한 질병을 유발하거나 실험실 환경에서 에어로졸을 통해 감염되기 어려운 박테리아 및 바이러스를 포함한다. 임상 검체를 이용한 일상적인 진단 작업은 생물 안전 수준 2에서 수행할 수 있다. 연구 작업(공동 배양, 바이러스 복제 연구 또는 농축된 바이러스와 관련된 조작 포함)은 BSL-3 실무 및 절차를 사용하여 BSL-2(P2) 시설에서 수행할 수 있다.
  • '''생물학적 위험 3단계:''' 탄저병,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베네수엘라 마도병, SARS 코로나바이러스, MERS 코로나바이러스, SARS-CoV-2, 인플루엔자 A H5N1, 한타바이러스, 콜레라, 결핵, 발진티푸스, 리프트 밸리 열, 로키산 홍반열, 황열, 말라리아 등 인간에게 심각하거나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지만 백신 또는 기타 치료법이 존재하는 박테리아 및 바이러스를 포함한다.
  • '''생물학적 위험 4단계:''' 볼리비아 출혈열, 마버그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 라사열 바이러스, 크림-콩고 출혈열, 기타 출혈열 질환, 니파 바이러스 등 인간에게 심각하거나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고 백신 또는 기타 치료법이 없는 바이러스를 포함한다.[3] 바리올라 바이러스(천연두)는 백신이 존재하지만 이미 근절되었고 일반 대중이 더 이상 정기적으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기 때문에 BSL-4에서 취급된다. 이 수준의 생물학적 위험을 다룰 때는 양압 개인 보호복을 사용하고 별도의 공기 공급 장치가 있어야 한다. 4단계 생물 실험실의 출입구에는 여러 개의 샤워실, 진공실, 자외선 램프실, 자율 감지 시스템 및 기타 안전 예방 조치가 포함된다. 여러 개의 에어록이 사용되며 동시에 두 개의 문이 모두 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적으로 보안이 유지된다. 생물 안전 수준 4 (P4) 실험실로 드나드는 모든 공기 및 물 서비스는 오염 제거 절차를 거친다. 현재 이 수준으로 분류된 박테리아는 없다.

5. 역사

병원의 임상 검사실에서 전형적인 생물학적 위험 물질인 결핵균 배양물


미국의 생물 무기 E120 폭탄


생물학적 위험의 역사는 1876년 로베르트 코흐탄저균 배양에 성공하면서 시작되었고,[11][12] 이후 주사 바늘이나 피펫 등을 통한 실험실 감염이 매년 발생했다.[13] 20세기 중반 냉전으로 인해 생물 무기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생물 안전이 발달하게 되었다.[11] 민간에서는 1967년 서독 마르부르크에서 마르부르크병 감염으로 7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하여 생물 안전의 필요성이 인식되었다.[14]

이후에도 1978년 영국 버밍엄 대학교에서 천연두 바이러스 누출, 1979년 구소련 스베르들롭스크에서 탄저균 누출 (스베르들롭스크 탄저균 누출 사고)[17] 등 사고가 잇따랐다. 20세기 말에는 일본 옴진리교의 보툴리누스균 살포 시도(1990년)[18]와 탄저균 살포 시도 (카메이도 악취 사건, 1993년), 2001년 미국 탄저균 테러 사건 등 고의적인 사건도 발생했다.

5. 1. 주요 사건

로베르트 코흐가 1876년 탄저균의 순수 배양에 성공하면서 생물학적 위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11][12] 이후 주사 바늘 (바늘 찔림 사고)이나 피펫 등을 통해 장티푸스, 브루셀라증, 파상풍, 콜레라, 디프테리아 등 실험실 감염이 매년 발생하였다.[13]

20세기 중반, 미국과 소련의 냉전으로 인해 생물 무기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생물 무기 연구자를 생물학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군사 연구에서 생물 안전이 발달하게 되었다.[11] 민간에서는 1967년 8월 서독마르부르크에서 우간다의 아프리카 녹색 원숭이를 해부하던 중 마르부르크열에 감염되어 7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를 계기로 민간에서도 생물 안전의 필요성이 인식되었다.[14]

하지만 이후에도 생물학적 위험에 의한 감염 사고는 계속되었다.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다.

연도사건내용사망자
1978년천연두 바이러스 누출영국 버밍엄 대학교에서 천연두 바이러스가 에어로졸 형태로 공조 시설을 통해 누출되어 건물 내 감염 발생.2명 (감염된 기술자 자넷 파커와 바이러스를 누출시킨 죄책감으로 자살한 헨리 베드슨)[15]
1979년스베르들롭스크 탄저균 누출 사고구소련 스베르들롭스크의 생물 무기 연구소에서 탄저균이 시가지로 누출.96명 감염, 66명 사망[16][17]
1990년옴진리교의 보툴리누스균 살포 시도일본 옴진리교가 보툴리누스균을 대량 살포하려 했으나 실패.0명
1993년카메이도 악취 사건일본 옴진리교탄저균을 대량 살포하려 했으나 실패.0명
2001년미국 탄저균 테러 사건미국에서 탄저균이 든 편지가 언론 기관과 의원 앞으로 보내짐.22명 감염, 5명 사망


6. 유전자 재조합 생물

살충제 내생 옥수수 "BT 옥수수"


유전자 재조합 생물의 위험성은 1974년 폴 버그의 "버그 서한" 등을 통해 지적되었으며, 『사이언스』지 등에서 그 검토가 요청되었다[19]. 발암 유전자가 대장균에 유입될 경우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20].원자력 사고와 유사한 위험성을 내포한 유전자 재조합 연구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한 방안이 아실로마 회의에서 논의되었다[21].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일본에서는 『재조합 DNA 실험 지침』이 마련되었다.

이후, 유전자 재조합 생물 등 바이오해저드에 대한 안전 관리는 재조합 DNA 실험 지침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2004년 유전자 재조합 생물 등의 사용 등의 규제에 의한 생물 다양성의 확보에 관한 법률(통칭 "카르타헤나 법") 시행 이후에는 벌칙이 부과되는 법적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7. 봉쇄

봉쇄의 핵심 설비인 안전 캐비닛


실험실이나 운송 용기 등에서 생물학적 위험 물질이 누출되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확산 방지 조치를 '''봉쇄'''라고 한다. 봉쇄는 취급 생물을 열거하고, WHO 등이 제시하는 지침에 따라 위험 등급을 할당한 후, 필요한 관리 등급(x종 병원체 등 취급 시설, BSLx, Px 등)을 결정하고, 권장 사항의 이행을 검토하며, 실험실을 설계하고, 직원에게 작업 및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22] 실험실 설계 등에서는 생물 보안을 위한 방범 대책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7. 1. 물리적 봉쇄

생물학적 유해 물질의 누출을 물리적으로 막는 것을 '''물리적 밀폐'''라고 한다. 여기에는 차압 확보, 멸균기 설치, 탈의,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이 포함된다. 생물학적 유해 물질은 그 위험도에 따라 분류되며, 각각에 맞는 확산 방지 조치가 필요하다. 더 위험한 물질을 다룰수록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

세계 보건 기구(WHO)는 위험 그룹 설정 기준을 제시했지만, 어떤 생물이 어떤 등급에 속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일본 법령에서는 감염증법에 따라 특정 병원체 등을 지정하고, 위험물 선박 운송 및 저장 규칙과 항공법 시행 규칙이 참고하는 유엔 위험물 운송 권고에 따라 지정 감염성 물질을 정한다.



바이오해저드 물질 개봉 및 조작에는 전용 실험실이 필요하다. 2종 병원체 등은 2종 병원체 등 취급 시설에서, 클래스 3의 유전자 재조합 동물은 P3A사육 구획 등, 취급하는 생물의 위험도에 맞는 관리 등급의 실험실에서 개봉 및 조작해야 한다.

물리적 봉쇄 등급 목록
취급 생물 등병을 옮기기 쉬운 물질유전자 재조합 생물 등
특정 병원체 등수송 시[39]미생물미생물 대량 배양동물식물수송 시[39]
위험BSL41종 병원체 등 취급 시설P620
P650
P621
P904[40]
BSL32종 병원체 등 취급 시설P3P3AP3P
BSL23종 병원체 등 취급 시설P2LS2P2AP2P
BSL14종 병원체 등 취급 시설P1LS1P1AP1P
안전LSC특정 사육 구획특정 망실



위 표에서 가로 열은 서로 동일하지 않다. 예를 들어 BSL2와 3종 병원체 등 취급 시설은 서로 다른 요건을 가지며, 대상 생물 기준도 다르다.

생물학적 위험 물질 운반 시에는 삼중 포장이 필요하다. 삼중 포장은 1차 용기(시험관, 페트리 접시 등), 2차 용기(밀폐 가능), 외부 용기(충격 보호용 튼튼한 상자)로 구성된다.

수송용 표시. 유엔표지.


수송용 표시. 액상 물질의 경우, 외장 용기의 서로 마주보는 두 면에 보기 쉽도록 부착해야 한다.


감염성 폐기물 처리 시에는 실험 시설 내에서 멸균 등의 제염을 실시한 후 배출해야 한다. 또한 바늘 찔림 사고 예방을 위해 고체, 액체, 날카로운 물건, 비감염성 폐기물 등으로 표시 및 분류해야 한다.
비감염성 폐기물 라벨
[1]

함유된 생물 등의 종류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추정되는 종의 생물 안전 위험군을 준용하여 최소한 BSL-2 수준의 물리적 밀폐를 실시한다.

7. 1. 1. 취급 생물 등의 등급 설정 (위험 그룹 설정)

세계 보건 기구(WHO)(2004년)는 위험 그룹 설정 기준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생물이 어떤 등급에 속하는지는 제시하지 않았다. 일본 법령에서는 감염증법에서 특정 병원체 등을 지정하고, 위험물 선박 운송 및 저장 규칙・항공법 시행 규칙이 준거하는 유엔 위험물 운송 권고에 의해 지정 감염성 물질을 정한다. 이에 준거하여, 가축 전염병 예방법의 법정 전염병・신고 전염병, 식물 방역법의 지정 유해 동식물, 국립 감염증 연구소(2010년) 및 일본 세균 학회(2008년)의 규정・지침 등을 참고하여 법정 외의 바이오해저드 물질에 대해서도 위험 그룹을 각 국가・지역에서 지정・책정한다. 일본에서의 병원체 등의 위험 지정으로는 국립 감염증 연구소(2010년)와 일본 세균 학회(2008년)에 의한 것이 있다.[3]

7. 1. 2. 실험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생물학적 위험 수준에 따라 다양한 질병을 분류하며, 1단계는 최소 위험, 4단계는 극심한 위험으로 분류한다. 실험실 및 기타 시설은 생물 안전 수준(BSL) 1–4 (P1–P4)로 분류된다.

  • '''생물학적 위험 1단계:''' 고초균, 간염, 대장균, 수두, 일부 세포 배양 및 비감염성 박테리아를 포함하는 박테리아 및 바이러스. 이 수준에서는 해당 생물학적 유해 물질에 대한 예방 조치가 최소화되며, 장갑과 일종의 안면 보호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 '''생물학적 위험 2단계:''' 인간에게 경미한 질병만 유발하거나 실험실 환경에서 에어로졸을 통해 감염되기 어려운 박테리아 및 바이러스 (A형, B형, C형 간염, 일부 인플루엔자 A, 사람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라임병, 살모넬라, 볼거리, 홍역, 스크래피, 뎅기열, HIV 등). 임상 검체를 이용한 일상적인 진단 작업은 생물 안전 수준 2의 실무 및 절차를 사용하여 생물 안전 수준 2에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다. 연구 작업(공동 배양, 바이러스 복제 연구 또는 농축된 바이러스와 관련된 조작 포함)은 BSL-3 실무 및 절차를 사용하여 BSL-2(P2) '''시설'''에서 수행할 수 있다.
  • '''생물학적 위험 3단계:''' 인간에게 심각하거나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지만 백신 또는 기타 치료법이 존재하는 박테리아 및 바이러스 (탄저병,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베네수엘라 마도병, SARS 코로나바이러스, MERS 코로나바이러스, SARS-CoV-2, 인플루엔자 A H5N1, 한타바이러스, 콜레라, 결핵, 발진티푸스, 리프트 밸리 열, 로키산 홍반열, 황열, 말라리아 등).
  • '''생물학적 위험 4단계:''' 인간에게 심각하거나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고 백신 또는 기타 치료법이 ''없는'' 바이러스 (볼리비아 출혈열, 마버그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 라사열 바이러스, 크림-콩고 출혈열, 기타 출혈열 질환, 니파 바이러스 등).[3] 바리올라 바이러스(천연두)는 백신이 존재하지만, 이미 근절되었고 일반 대중이 더 이상 정기적으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기 때문에 BSL-4에서 취급되는 병원체이다. 이 수준의 생물학적 위험을 다룰 때는 양압 개인 보호복을 사용하고 별도의 공기 공급 장치가 있어야 한다. 4단계 생물 실험실의 출입구에는 여러 개의 샤워실, 진공실, 자외선 램프실, 자율 감지 시스템 및 기타 모든 생물학적 위험의 흔적을 파괴하도록 설계된 안전 예방 조치가 포함된다. 여러 개의 에어록이 사용되며 동시에 두 개의 문이 모두 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적으로 보안이 유지된다. 생물 안전 수준 4 (P4) 실험실로 드나드는 모든 공기 및 물 서비스는 우발적인 유출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유사한 오염 제거 절차를 거친다. 현재 이 수준으로 분류된 박테리아는 없다.


바이오해저드 물질의 개봉·조작은 전용 실험실이 필요하다. 2종 병원체 등이라면 2종 병원체 등 취급 시설에서, 클래스 3의 유전자 재조합 동물이면 P3A사육 구획 등 취급하는 생물의 위험도에 대응하는 관리 등급의 실험실에서 개봉·조작한다. 병을 옮기기 쉬운 물질은 특정 병원체 등 취급 시설(4종 병원체 등 취급 시설~1종 병원체 등 취급 시설)·바이오세이프티 레벨(BSL1~BSL4), 유전자 재조합 생물은 P1~P4(미생물), LSC·LS1·LS2(미생물 대량 배양), 특정 사육 구획·P1A~P3A(동물), 특정 망실·P1P~P3P(식물)과 같은 관리 등급이다.

물리적 봉쇄 등급 목록
취급 생물 등병을 옮기기 쉬운 물질유전자 재조합 생물 등
특정 병원체 등수송 시[39]미생물미생물 대량 배양동물식물수송 시[39]
위험BSL41종 병원체 등 취급 시설P620
P650
P621
P904[40]
BSL32종 병원체 등 취급 시설P3P3AP3P
BSL23종 병원체 등 취급 시설P2LS2P2AP2P
BSL14종 병원체 등 취급 시설P1LS1P1AP1P
안전LSC특정 사육 구획특정 망실



위 표에서 가로 열은 동등하지 않다. 예를 들어, BSL2와 3종 병원체 등 취급 시설은 요건이 다르며, 대상이 되는 생물의 기준도 다르다. 병을 옮기기 쉬운 물질에 대해서는 세계 보건 기구의 『실험실 바이오세이프티 지침』, 특정 병원체 등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의 『감염증법에 근거한 특정 병원체 등의 관리 규제에 대해』, 유전자 재조합 생물에 대해서는 환경성의 『일본판 바이오세이프티 클리어링 하우스 (J-BCH)』가 참고가 된다.

7. 1. 3. 수송

생물학적 위험 물질을 운반할 때는 삼중 포장이 필요하다(세계 보건 기구, 2008년, 7페이지). 삼중 포장은 시험관이나 페트리 접시 등의 1차 용기, 밀폐 가능한 2차 용기,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튼튼한 상자 등의 외부 용기로 구성된다. 1차 용기와 2차 용기 사이에는 1차 용기가 깨질 경우에 대비하여 액체 배지나 녹은 한천을 흡수할 수 있는 흡수제를 넣는다. 삼중 포장 용기에는 국제 연합 규격이 있으며, 5,000~15,000엔 정도에 구입할 수 있다[41]。 포장 후에는 유엔 규정에 따라 각종 표시를 해야 한다. 특정 병원체 등을 운반할 때는 바이오해저드 마크(표지)를 붙여야 한다(후생노동성 2010년 감염증 시행 규칙). 특정 병원체 등이 아니더라도 유엔 위험물 수송 권고 대상이라면 표시가 필요하다[42]

유엔 지정 포장 양식에는 P620, P650, P621, P904의 4종류가 있다. 앞의 3개는 바이러스를 옮기기 쉬운 물질의 포장 양식으로, P620은 위험한 A종(인체 감염성: UN2814, 동물 감염성: UN2900)의 포장 양식, P650은 B종(위험도 중: UN3373)의 포장 양식, P621은 의료 폐기물(B종 상당: UN3291)의 포장 양식이다. P904는 유전자 재조합 생물 (UN3245)의 포장 양식이다.

법적으로는 위험물 선박 운송 및 저장 규칙[43]·항공법 시행 규칙[44]·국제 연합 위험물 수송 권고에 따라 삼중 포장 및 바이오해저드 마크 부착이 요구된다. 또한 받을 때에는 공안위원회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국회 2008년 제56조의 27). 구체적인 수송 방법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의 『특정 병원체 등의 안전 운반 매뉴얼』[45] 및 세계 보건 기구(2008년) 『감염성 물질의 수송 규칙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있다. 택배 전표 작성 방법 등 실무적인 내용까지 포함한 해설은 결핵 예방회 결핵 연구소 항산균 레퍼런스 센터에서 제공하는 결핵균(항산균)의 구체적인 수송 방법에 관한 해설[46][47][48]에서 볼 수 있다.

7. 1. 4. 폐기

감염성 폐기물 처리 시에는 실험 시설 내에서 제염(멸균)을 실시한 후 배출해야 한다. 또한, 바늘 찔림 사고가 없도록 고체, 액체, 날카로운 물건, 비감염성 폐기물의 4종 등으로 표시·분류해야 한다. 일본에서의 처리 시에는 환경성(2004년)의 매뉴얼을 참고할 수 있다.[1]

감염성 폐기물에는 감염성 폐기물임을 알리고 취급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표시해야 하며(환경성 2004년 17페이지), 아래 표식이 권장된다. 형태에 따라 색상을 구분하는 것이 권장되며, 혈액 등 액상물은 빨간색, 거즈 등 고형물은 주황색, 주사 바늘 등 날카로운 것은 노란색이 된다. 검은색만으로 색상 구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자로 형태를 표시하도록 한다.[1][1]

7. 1. 5. 미확인 종 취급

함유된 생물 등의 종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추정되는 종의 생물 안전 위험군을 준용하여, 최소한 BSL-2 수준의 물리적 밀폐를 실시한다(WHO 2004년 8페이지).

7. 1. 6. 일본 세균 학회 지침

일본세균학회에 의한 취급 지침(바이오세이프티 레벨 참조)은 다음과 같다.

  • 레벨 1 병원체
  • 통상의 미생물학 실험실을 사용하며, 특별한 격리는 필요 없다.
  • 일반 외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는 없다.
  • 레벨 2 병원체
  • 통상의 병원 미생물학 실험실을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 에어로졸 발생의 우려가 있는 실험은 생물학용 안전 캐비닛 안에서 실시한다.
  • 작업 중에는 일반 외래인의 출입을 금지한다.
  • 레벨 3 이상의 병원체
  • 복도의 출입 제한, 이중 문 또는 에어 록에 의해 외부와 격리된 실험실을 사용한다.
  • 벽, 바닥, 천장, 작업대 등의 표면은 세척 및 소독이 가능하도록 한다.
  • 배기 계통을 조절하여, 항상 외부에서 실험실 내로 공기의 유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실험실로부터의 배기는 고성능 필터로 제균한 후 대기 중에 방출한다.
  • 실험은 생물학용 안전 캐비닛 안에서 실시한다. 동물 실험은 생물학용 안전 캐비닛 또는 음압 아이솔레이터 안에서 실시한다.
  • 작업 직원 명부에 기재된 자 이외의 출입은 금지한다.

7. 2. 생물학적 봉쇄

유전자 재조합 생물 등에서는 '''생물학적 제한'''을 통해 제한을 가할 수도 있다. 생물학적 제한이란, 실험 시설 밖에서는 생존(확산)할 수 없는 숙주벡터만을 사용함으로써, 만일 물리적으로 누출되더라도 위해를 일으키기 어렵게 하는 예방 조치이다. 인정 숙주-벡터 계(B1)는 비인정 숙주-벡터 계에 비해 안전한 조합이며, 특정 인정 숙주-벡터 계(B2)는 B1보다 더 안전한 조합으로 여겨진다. B2의 생물학적 제한 하에서는 필요로 하는 물리적 제한이 1등급 완화되며, 반대로 비인정 숙주-벡터 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수준 더 엄격한 물리적 제한 등급 하에서 실험을 수행해야 한다.[50]

보다 안전한 숙주와 벡터의 조합
종류일례일례의 내용
인정 숙주-벡터 계
(B1)
Streptmyces 속 세균Streptmyces 속 세균(S. coelicolor, S. lividans, S. parvulus, S. griseusS. kasugaensis를 말한다.)을 숙주로 하고, SCP2, SLP1.2, pIJ101, 액티노파지 φC31 또는 이들의 유도체를 벡터로 하는 것
특정 인정 숙주-벡터 계
(B2)
BS2Bacillus subtilis의 ASB298주를 숙주로 하고, pUB110, pC194, pS194, pSA2100, pE194, pT127, pUB112, pC221 또는 pAB124를 벡터로 하는 것


7. 3. 생물 보안 (Biosecurity)

바이오세이프티(생물안전)가 과실에 의한 공해를 대상으로 하는 것에 비해, 바이오시큐리티(생물보안)는 고의에 의한 폭력을 대상으로 한다. 바이오해저드 물질은 위험물이며, 의약품 외 독물이나 폭발성 위험물과 마찬가지로 병기·무기로서 악용될 수 있다.[51] 균주의 도난이나 횡령을 방지하기 위한 방범 대책을 '''바이오시큐리티'''라고 부른다. 일본에서는 감염증법의 특정 병원체 등에 관한 조항을 통해 잠금 관리 및 수수 시 신고 등이 의무화되어 있다. 대략 특정 병원체 등은 의약품 외 독물 상당, 그 외의 리스크 그룹 2~3[52]에 해당하는 병원체 등은 의약품 외 극약에 상당하는 관리가 요구된다. 법적인 상세 내용은 감염증법의 특정 병원체 등을, 권장 사항 및 배경 지식 등의 상세 내용은 세계보건기구의 『실험 시설 바이오시큐리티 가이드라인』[53]을 참조하면 된다.

생물학 무기 테러 훈련에서의 시료 채취

참조

[1] 웹사이트 Biohazard Symbol History http://www.hms.harva[...]
[2] 웹사이트 USDA Policies and Procedures on Biohazardous Waste Decontamination, Management, and Quality Controls at Laboratories and Technical Facilities https://www.ocio.usd[...] USDA 2016-12-17
[3] 논문 A BSL-4 High-Throughput Screen Identifies Sulfonamide Inhibitors of Nipah Virus 2014-04-01
[4] 뉴스 Symbol Making http://www.nytimes.c[...] The New York Times Magazine 2008-11-03
[5] 서적 第十五改正日本薬局方第一追補解説書 廣川書店 2008-02-00
[6] 서적 バイオセーフティの事典 みみずく舎 2008-12-10
[7] 논문 生物学的製剤等の製造所におけるバイオセーフティの取扱いに関する指針 2001-00-00
[8] 웹사이트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の規定に基づく運搬の基準・規格等・一部適用除外に関する告示に関する意見募集の結果について https://public-comme[...] 厚生労働省 2011-01-04
[9] 웹사이트 WTOの貿易関連知的所有権(TRIPS)協定と南北問題 インドを事例として http://wwwsoc.nii.ac[...] 関西支部定例研究会(日本国際経済学会) 2009-11-03
[10] 문서 2007-00-00
[11] 웹사이트 バイオセーフティの歴史的背景 http://www.nih.go.jp[...] 日本バイオセーフティシンポジウム 2008-11-03
[12] 논문 The etiology of anthrax, based on the life history of ''Bacillas anthacis'' ASM 1999-00-00
[13] 논문 Biological safety cabinetry 1991-00-00
[14] 웹사이트 マールブルグ病 http://idsc.nih.go.j[...] 感染症の話(国立感染症研究所) 2008-11-03
[15] 웹사이트 Report of the investigation into the cause of the 1978 Birmingham smallpox occurrence http://www.official-[...] 英国政府印刷局 2010-12-30
[16] 웹사이트 第79回:ソ連の生物兵器開発の実態:新刊書「バイオハザード」 http://www.jsvetsci.[...] 人獣共通感染症(本獣医学会) 2008-11-13
[17] 웹사이트 生物・化学兵器への公衆衛生対策WHOガイダンス 第2版 http://whqlibdoc.who[...] 世界保健機関 2008-11-13
[18] 웹사이트 情報と防災 これからの安全保障環境と省庁間協力 http://www.isad.or.j[...] 消防科学と情報(消防科学総合センター) 2008-11-22
[19] 웹사이트 Potential Biohazards of Recombinant DNA Molecules http://beck2.med.har[...] 2011-01-05
[20] 웹사이트 第1回 モラトリアムからOECDまで http://diam-jba.jp/d[...] バイオインダストリー協会 2010-12-31
[21] 논문 憲法の学問の自由と原子力・生命科学研究 http://www.aesj.or.j[...] 2010-06-18
[22] 웹사이트 感染症法に基づく特定病原体等の管理規制について https://www.mhlw.go.[...] 厚生労働省 2010-12-31
[23] 법률 감염병법 6조 19항 이하
[24] 법률 감염병법 시행령 15조
[25] 문서 2007-00-00
[26] 웹사이트 研究開発等に係る遺伝子組換え生物等の第二種使用等に当たって執るべき拡散防止措置等を定める省令の規定に基づき認定宿主ベクター系等を定める件 http://www.bch.biodi[...] 文部科学省 2011-01-04
[27] 문서 2008-00-00
[28] 웹사이트 家畜の監視伝染病 http://www.niah.affr[...] 動物衛生研究所 2011-01-03
[29] 법률 감염병법 6조, 시행령 2011-01-03
[30] 문서 배양물에 한함
[31] 웹사이트 人を発病させるおそれがほとんどないものとして厚生労働大臣が指定する病原体等の一部を改正する件 https://www.mhlw.go.[...] 厚生労働大臣 2011-01-04
[32] 문서 육상 운송 시에만 B종 취급 가능
[33] 웹사이트 厚生労働大臣が定める三種病原体等及び四種病原体等 厚生労働大臣 2007-05-31
[34] 문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virus)만
[35] 문서 ''S. dysenteriae'' type 1에 한함
[36] 문서 세계보건기관, 2004년 2004-00-00
[37] 문서 국립감염증연구소 (2010년) 2010-00-00
[38] 간행물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의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 31 제2항 제9호 등의 규정에 기초하는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표식 https://www.mhlw.go.[...] 후생노동대신 2007-05-31
[39] 문서 세계보건기관 2008년 2008-00-00
[40] 문서 취급생물이 국제연합 위험물 수송 권고의 A・B종 바이러스에 해당하는 경우, P620・P650・P621에도 준거해야 한다.
[41] 웹사이트 <프레스 릴리스>국내 최초, 감염성 물질의 국제연합 규격 수송 용기의 발매에 관하여 http://www.sekisuipl[...] 積水화성품공업주식회사 2007-05-31
[42] 간행물 특정 병원체 등의 운반에 관한 용기 등에 관한 기준 https://www.mhlw.go.[...] 후생노동대신 2007-06-01
[43] 법규 선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기준 등을 정하는 고시 (쇼와 54년 9월 27일 운수성 고시 제549호) https://www.mlit.go.[...] 국토교통성 1979-09-27
[44] 법규 항공기에 의한 폭발물 등의 운송 기준 등을 정하는 고시 (쇼와 58년 11월 15일 운수성 고시 제572호) https://www.mlit.go.[...] 국토교통성 1983-11-15
[45] 간행물 특정 병원체 등의 안전 운반 매뉴얼 https://www.mhlw.go.[...] 후생노동성 2010-00-00
[46] 웹사이트 결핵균 운반 방법 http://www.jata.or.j[...] 결핵예방회 결핵연구소 항산균 레퍼런스부 결핵균 정보과 2011-03-03
[47] 웹사이트 비결핵성 항산균 운반 방법 http://www.jata.or.j[...] 결핵예방회 결핵연구소 항산균 레퍼런스부 결핵균 정보과 2011-03-03
[48] 웹사이트 검사 의뢰자가 국제연합 규격 용기를 준비하는 경우 http://www.jata.or.j[...] 결핵예방회 결핵연구소 항산균 레퍼런스부 결핵균 정보과 2011-10-16
[49] 문서 4G는 용기 및 포장의 종류, 재질 및 세분류의 기호이며, 고시의 별표에 게재되어 있다. 10은 제조 서력 연도의 아래 2자리이다. CAN은 용기를 인가한 국가의 국명 또는 그 약호이다. 8-2 SAF-T-Pak는 제조자의 명칭 또는 그 약호이다.
[50] 법규 연구 개발 등에 관한 유전자 재조합 생물 등의 제2종 사용 등에 있어서 취해야 할 확산 방지 조치 등을 정하는 성령 http://www.bch.biodi[...] 문부과학성, 환경성 2004-01-29
[51] 문서 전후도 토지를 불모로 만드는 생물 무기의 사용은, 제네바 의정서 등에 의해 국제적으로 엄하게 금지되는 바이다.
[52] 문서 국립감염증연구소(2010년) 및 일본세균학회(2008년)의 규정・지침에 병원체 등의 리스크 분류표가 있으므로, 참고할 수 있다.
[53] 웹사이트 바이오리스크 매니지먼트 실험 시설 바이오시큐리티 가이던스 http://whqlibdoc.who[...] 세계보건기관, 국립감염증연구소 2006-09-00
[54] 웹사이트 USDA Policies and Procedures on Biohazardous Waste Decontamination, Management, and Quality Controls at Laboratories and Technical Facilities http://www.ocio.usda[...] 201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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