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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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스크린쿼터는 자국 영화 산업 보호를 위해 영화 상영관에서 자국 영화를 일정 비율 이상 상영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영국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및 유럽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1967년 영화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당시 한국 영화의 열악한 제작 환경을 보호하고 할리우드 영화의 잠식을 막는 역할을 했다. 이후 한국 영화의 성장과 한미 자유 무역 협정 체결 협상 과정에서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2006년에는 스크린쿼터가 146일에서 73일로 축소되었다. 스크린쿼터는 한국 영화의 양적 성장에 기여했지만, 외국 자본의 유입으로 인한 문제점과 국제 통상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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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린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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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와 현황
스크린쿼터제는 1927년 영국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현재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및 유럽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는 외국 대중문화 개방에 따른 문화 침탈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이며, 자국 영화의 자생력을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다.
일본은 쇼와 시대 초기에 스크린쿼터를 시행했으나 1945년에 폐지했다.
2006년 2월 기준으로 스크린쿼터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8개국이었다. 대한민국(연간 73일 이상), 스페인(73~91일), 브라질(49일), 그리스(28일), 프랑스(국내 전체 스크린의 40%), 중화인민공화국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할리우드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 영화 산업은 미국 연방 정부를 통해 스크린쿼터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하고, 세계 무역 기구(WTO) 및 각국과의 자유 무역 협정(FTA) 체결 협상에서 이 제도의 철폐나 축소를 요구해왔다. 프랑스는 "스크린쿼터는 자국 문화 보호를 위한 정책이며 경제적 척도로 논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한국도 이에 동조했다. 그러나 2006년 1월, 미국과의 자유 무역 협정 체결 협상 개시에 따라, 같은 해 7월 1일부터 한국의 스크린쿼터 일수는 146일에서 절반인 73일로 축소되었다. 이 결정에 대해 현재도 국내 영화 산업계에서는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다.
프랑스에서는 스크린쿼터 외에 '방송 쿼터'도 실시하고 있다. 텔레비전 방송 중 프라임 타임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의 60%를 유럽 연합 가맹국 내에서, 40%를 자국 내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으로 하도록 방송국에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방송법에 의해 타국 제작 프로그램을 전체의 60% 이상 방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케이블 TV의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이나 영화 전문 채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의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문단을 참조.
2. 1. 대한민국
1967년부터 대한민국에서 시행된 스크린쿼터제는 유치산업이었던 영화 산업을 육성하고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국내 영화 잠식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초기에는 연간 146일의 한국 영화 의무 상영일수를 규정했으나, 1995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이후 한국 영화의 성장과 함께 변화를 겪었다.2006년 정부는 스크린쿼터를 73일로 축소했고, 이는 한미 자유 무역 협정(FTA) 체결과 관련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지속적으로 스크린쿼터 완화를 요구했고, 한국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결국, 정치권의 압력과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 FTA 체결 의지로 인해 스크린쿼터 축소가 결정되었다.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해 영화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있었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연간 73일의 스크린쿼터제가 유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스크린쿼터 유지를 통해 문화 다양성을 보호하고 한국 영화 산업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2. 1. 1. 도입 배경 및 초기 역사 (1967년 ~ 1990년대)
1967년 대한민국에서 유치산업에 해당하던 영화 산업을 육성하고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국내 영화 시장 잠식을 우려하여 스크린쿼터제를 시행했다. 시행 초기 한국 영화 의무 상영일수는 1년의 2/5인 146일이었다.[1] 1990년대까지 한국 영화는 대규모 자본 형성이 미비하여 스크린쿼터는 한국 영화의 최후 보루와 같았다.1995년 7월 21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스크린쿼터제가 위헌인지에 대해, 국산 영화 창작 기반이 열악하고 외국 영화를 무제한 수입하면 국산 영화 존립이 위태로워지므로, 스크린쿼터제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일부 제한해도 공공복리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판결하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2]
스크린쿼터 제도는 다음과 같이 변화하였다.
| 연도 | 내용 |
|---|---|
| 1966년 | 매년 6편 이상 한국 영화 상영, 매년 90일 이상 상영[1] |
| 1970년 | 매년 3편 이상 한국 영화 상영, 매년 30일 이상 상영[1] |
| 1973년 | 매년 상영일수의 1/3 이상[1] |
| 1985년 | 매년 상영일수의 2/5 이상, 인구 30만 명 이상 도시에서 한국 영화와 외국 영화 상호 상영[1] |
2. 1. 2. 변화와 논쟁 (2000년대 ~ 현재)
2000년대 들어 CJ가 영화 배급사를 설립하는 등 대형 자본이 영화계에 유입되면서 한국 영화의 질이 향상되었다. 《태극기 휘날리며》를 정점으로 영화계 안팎에서 스크린쿼터에 대한 회의론이 부상하기 시작했다. 노무현 정부의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따른 한류 열풍의 영향으로 한국 영화의 제작력이 세계에 증명되면서, 스크린쿼터의 모순이 나타나기 시작했다.[2]2006년 1월 26일, 대한민국 정부는 스크린쿼터를 146일에서 절반인 73일로 줄인다고 공식 발표했다. 3월 7일 이해찬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영화진흥법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스크린쿼터문화연대를 중심으로 한 영화인들이 반발했다.[1]
스크린쿼터 축소는 한미 자유 무역 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1997년 한국의 외환 위기 해결책으로 김대중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자 한미 양자 투자 조약(BIT)을 제안했다. 1998년 6월, 빌 클린턴 대통령과의 합의를 통해 BIT 시행이 결정되었다. 미국 정부는 스크린쿼터 완화를 포함한 시장 개방을 요구했고, 한국 정부는 이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스크린쿼터 축소 결정이 알려지자, 한국 영화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영화계는 문화 주권 수호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정부와 미국을 비판했고, 많은 한국인들이 이에 동조하며 영화계를 지지했다.
결국 스크린쿼터는 73일로 축소되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첫째, 미국은 자유 무역 협정(FTA) 체결을 위해 스크린쿼터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둘째,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이 변화했다. 이창동 장관은 스크린쿼터 유지를 주장했지만, 정치권의 압력과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 FTA 체결 의지로 인해 결국 스크린쿼터 축소를 수용하게 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스크린쿼터 유지를 통해 문화 다양성을 보호하고 한국 영화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 2. 영국
영국은 1927년 영화법에 따라 스크린쿼터를 시행한 최초의 국가였다. 이 법은 영국 영화관이 10년 동안 일정 비율의 영국 영화를 상영하도록 요구했다. 이 법의 지지자들은 이것이 제작, 배급 및 상영 인프라가 동일한 회사에 의해 통제되는 수직적 통합 영화 산업의 출현을 촉진할 것이라고 믿었다. 수직적으로 통합된 미국 영화 산업은 제1차 세계 대전 종전 직후 몇 년 동안 급속한 성장을 보였다. 따라서, 영국의 스튜디오, 배급사 및 영화관 체인에서 유사한 비즈니스 관행을 장려하여 할리우드의 경제적, 문화적 지배에 대응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영국 영화에 대한 인위적인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제작 부문의 경제 활동 증가가 결국 자립적인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했다.[1]쿼터는 처음에 상영업자에게 7.5%로 설정되었고, 1935년에 20%로 인상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일반적으로 성공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 법을 충족시키기 위해 제작된 "Quota Quickies"라고 알려진 조악한 영화들이 터무니없이 쏟아져 나왔다. 1936년에만 192편의 영화가 제작되었다. 이후 이 법은 1938년 영화법과 추가 법률에 의해 수정되었고, 결국 1985년 영화법에서 쿼터(및 부과율)가 폐지되었다.[1]
2. 3. 일본
일본은 쇼와 시대 초기에 스크린 쿼터를 시행하였으나 1945년 폐지하였다.[1] 쇼와 초기 제정된 영화법이 1945년(쇼와 20년) 폐지된 이후 시행되지 않고 있다.2. 4. 기타 국가
브라질에서는 매년 대통령 령으로 스크린쿼터 일수가 정해진다. 현재 스크린 수에 따라 28일(단일 스크린 영화관)에서 644일(20개 스크린 멀티플렉스)까지 다양하다.그리스에서는 매년 자국 영화 상영 최소 일수가 28일이다.
스페인에서 자국 영화의 최소 상영 일수는 73일에서 91일 사이이다.
| 국가 | 의무 상영 일수 |
|---|---|
| 대한민국 | 연간 73일 이상 |
| 스페인 | 73~91일 |
| 브라질 | 49일 |
| 그리스 | 28일 |
| 프랑스 | 국내 전체 스크린의 40% |
| 중화인민공화국 | 해당사항 없음 |
스크린쿼터제를 둘러싼 논쟁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합의한 한미 양자 투자 조약(BIT)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미국은 할리우드 영화 산업의 확장을 위해 한국에 스크린쿼터 완화 또는 폐지를 요구했고, 한국 정부는 이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2]
3. 스크린쿼터제를 둘러싼 논쟁
일본에서는 쇼와 초기 제정된 영화법이 1945년 폐지된 이후 스크린쿼터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
2006년 2월 기준으로 스크린쿼터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는 대한민국 (연간 73일 이상), 스페인 (73~91일), 브라질 (49일), 그리스 (28일), 프랑스 (국내 전체 스크린의 40%), 중화인민공화국 등 8개국이다.
미국은 할리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자국 영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스크린쿼터를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하고, 세계 무역 기구(WTO) 및 자유 무역 협정(FTA) 협상에서 스크린쿼터 철폐 또는 축소를 요구해왔다. 반면 프랑스는 "스크린쿼터는 자국 문화 보호를 위한 정책이며 경제적 척도로 논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고, 한국도 이에 동조했다. 그러나 2006년 1월,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자유 무역 협정 체결 협상 개시에 따라 스크린쿼터 일수를 146일에서 절반인 73일로 축소했다.
프랑스는 스크린쿼터 외에도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의 60%를 유럽 연합 가맹국 내에서, 40%를 자국 내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으로 방영하도록 하는 '방송 쿼터'도 실시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방송법에 의해 타국 제작 프로그램의 방송 비율을 60%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케이블 TV의 애니메이션 및 영화 전문 채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3. 1. 긍정적 측면
1967년부터 대한민국 영화 산업은 유치산업으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국내 영화 잠식을 우려하여 스크린쿼터제를 시행했다. 시행 초기 한국 영화 의무 상영일수는 1년의 2/5인 146일이었다. 1990년대까지 한국 영화에 대자본 형성이 미비하여 스크린쿼터는 한국 영화의 최후 보루와 같았다.[2]
1995년 7월 21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스크린쿼터제가 국산영화 의무 상영제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였지만 공공복리를 위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2]
1990년대 이전, 할리우드 영화는 질적, 양적으로 우수했고 한국 영화의 기반은 부실했다. 2000년대 한국 영화가 극장 점유율 50%를 넘을 수 있었던 것은 스크린쿼터의 역할이 컸다. 스크린쿼터는 자국 영화를 보호하고 외국 영화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인한 문화 침탈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다.
3. 2. 부정적 측면
스크린쿼터제는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 연도 | 내용 |
|---|---|
| 1998년 | 김대중 대통령과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양자 투자 조약(BIT) 시행 합의. 미국은 스크린쿼터 완화 등 한국 시장 개방 요구. |
| 2006년 | 대한민국 정부, 스크린쿼터를 146일에서 73일로 축소 발표.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상 개시에 따른 조치. |
3. 3. 한미 FTA와 스크린쿼터
1997년 한국의 외환 위기 해결책으로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 경제의 신뢰도를 높여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자 한미 양자 투자 조약(BIT)를 제안했다. 1998년 6월, 김 대통령과 빌 클린턴은 김 대통령의 미국 방문 중 BIT 시행에 합의했다. 미국 정부는 스크린 쿼터 완화를 포함하여 한국 시장 개방에 대한 몇 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미국 정부는 할리우드의 확장을 위해 스크린 쿼터의 감축 및 폐지를 요구했고, 한국 정부는 이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양측 대표는 상영 일수를 일정 수준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합의를 시도했다.[2]2006년 1월 26일, 대한민국 정부는 스크린쿼터를 146일에서 절반인 73일로 줄인다고 공식 발표하였고,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과 영화인들의 반대 시위가 이어졌다. 3월 7일, 이해찬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스크린쿼터를 146일에서 73일로 줄이는 영화진흥법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스크린쿼터문화연대를 중심으로 한 영화인들이 반발하고 있다.[2]
개정안 비준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첫째, 미국은 자유 무역 협정(FTA) 체결을 위해 스크린쿼터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2004년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BIT 대신 FTA를 제안했지만, 미국은 이를 고려하는 데 주저했다.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이 FTA를 시작하면서 동시에 스크린쿼터 제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1998년 한미 BIT 이후 미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스크린쿼터 폐지를 요구했지만 변화가 없었기에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었다.[2]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문화관광부의 입장 변화였다. 2004년 6월까지 문화관광부는 스크린쿼터 옹호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창동 장관은 영화 감독 출신으로 스크린쿼터 반대 연합의 정치 위원장이었다. 그러나 정치권의 지배적인 의견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여 스크린쿼터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스크린쿼터와 같은 모든 장애물을 신속히 해결하여 한미 FTA를 가능한 한 빨리 체결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2]
4.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
1967년부터 대한민국은 유치산업이었던 영화 산업을 육성하고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국내 영화 잠식을 막기 위해 스크린쿼터제를 시행했다. 초기 한국 영화 의무 상영일수는 1년의 2/5인 146일이었다. 1995년 7월 21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스크린쿼터제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지만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2]
2000년대에 들어 CJ 등 대형 자본이 영화계에 투자하면서 한국 영화의 질이 향상되었고, 스크린쿼터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었다. 노무현 정부의 일본 대중문화 개방과 한류 열풍으로 한국 영화 제작 능력이 세계에 증명되면서, 스크린쿼터의 모순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2006년 1월 26일, 대한민국 정부는 스크린쿼터를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한다고 발표했고, 영화인들의 반대 시위가 이어졌다. 3월 7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영화진흥법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스크린쿼터문화연대를 중심으로 영화인들이 반발했다.
스크린쿼터는 상업성을 담보한 소수 한국영화가 이익을 독점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하지만, 할리우드 영화 독점에 저항할 수 있는 최저 기준을 확보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스크린쿼터 축소 결정에 한국 영화계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를 비판하며 저항했고, 문화 주권 수호라는 명분 아래 많은 한국인들이 영화계를 지지했다.
스크린쿼터 축소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첫째, 미국은 FTA 체결을 위해 스크린쿼터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둘째, 문화관광부는 이창동 장관 시절 스크린쿼터 유지를 주장했으나, 정치권의 압력과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 FTA 체결 의지로 인해 입장을 바꾸었다.
참조
[1]
간행물
Building the Korean film industry's competitiveness: Abolish the screen quota and subsidize the film industry
https://digitalcommo[...]
[2]
문서
헌재 1995.7.21. 94헌마125. 영화법 제26조 등 위헌확인(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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