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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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열정페이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열정만을 강조하며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이다. 2011년 말부터 인터넷을 중심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2014년 이상봉 디자인실 급여 논란을 계기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한국, 일본, 국제기구, 미국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최저임금 미만 지급, 무급 인턴십 등의 사례가 보고된다. 열정페이 근절을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 노동 감독 강화, 최저임금 준수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열정페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유래는 불분명하지만, 2011년 말부터 인터넷을 중심으로 쓰이던 단어라는 정황은 확인할 수 있다. 2007년경 일본에서 이와 비슷한 개념이 통용되기 시작했는데, 일본 사회학 연구원 本田由紀|혼다 유키일본어가 자신의 저서에서 '야리가이 사쿠슈'(직역하면 '보람 착취' 또는 'It's rewarding' 착취)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부터였다.[5][6] 대한민국에서는 2011년 4월 한윤형 등이 쓴 '열정은 어떻게 노동이 되는가'에서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열정 노동'(熱情勞動)의 사례를 설명했다.[7]
2016년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최저 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 15~29세 열정페이 수혜자는 2015년 말 기준으로 63만 5천 명에 달했다.[2] 이는 2009년 14.7%(53만 9천 명), 2011년 12.3%(44만 9천 명)에서 2015년 63만 5천 명으로 증가한 수치로, 4년 만에 18만 6천 명이 늘어났다.[2]
2. 유래
2. 1. 한국
'열정페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유래는 불분명하지만, 2011년 말부터 인터넷을 중심으로 쓰이던 단어라는 정황은 확인할 수 있다. 2011년 4월 한윤형 등이 쓴 '열정은 어떻게 노동이 되는가'에서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열정 노동'(熱情勞動)의 사례를 설명했다.[7]
2012년 1월 8일자 대학내일에는 인턴제도를 우화로 표현한 글이 실렸다.[56] 이 글을 쓴 프리랜서 작가 이하늬는 자신의 블로그에 '열정페이에 대한 우화'라는 제목을 붙였다.[57] 드러머 김간지는 인디잡지 '칼방귀' 2012년 여름호에 '나의 돈벌이'라는 글을 기고했는데, 이 글 중간에 '열정페이 계산법'이라는 표가 나온다.[8]
'열정 페이'라는 단어가 좀 더 대중적으로 쓰인 계기는 이상봉 디자인실 논란 이후다. 2014년 10월 SNS에 '한 유명 패션 디자이너의 직원 월급내역'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이상봉 디자인실이 야근수당을 포함해 견습 10만원, 인턴 30만원, 정직원 110만원의 급여를 준다고 주장했다. 이후 패션계의 열정페이 논란이 벌어지자 이상봉은 2015년 1월 14일 자신의 SNS에 "근로 환경과 처우 문제로 상처받은 패션업계 젊은이들에게 깊이 사과하고, 이번 기회에 패션업계 전반의 문제점 개선에 노력하겠다"라는 사과의 뜻을 전했다.[58][59]
이후에도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주지 않는 여러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쥬얼리의 전 멤버 조민아가 운영하는 '우주여신 조민아 베이커리'는 법정 최저 시급인 5580원에 못 미치는 시급 5500원으로 구인공고를 올렸다가 논란이 됐다.[60] 위메프는 정직원 채용을 빌미로 수습 직원에게 정직원 수준의 영업 일을 시킨 뒤 2주 만에 전원 해고했다.[61][62]
열정페이 논란이 확산되자 고용노동부는 수습·인턴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에게 턱없이 낮은 임금을 주는 관행이 만연한 의류·패션 디자인 업체 등을 상대로 광역단위의 특별 근로감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63] 2015년 3월 20일, '2015 F/W 서울패션위크'가 열리는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패션노조·알바노조·청년유니온·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회원 10여 명이 '열정페이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공짜가 아니다. 청년들의 노동을 헐값에 착취하는 '열정페이'에 반대한다"라고 밝혔다.[64]
2. 2. 일본
2007년경 일본에서 이 개념이 통용되기 시작했는데, 일본 사회학 연구원 本田由紀|혼다 유키일본어가 자신의 저서에서 '야리가이 사쿠슈'(직역하면 '보람 착취' 또는 'It's rewarding' 착취)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부터였다.[5][6] 일본어 단어는 노동 착취(搾取)의 암시를 담고 있어 더 강한 어조를 띤다.
3. 현황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최저 임금 미만 수령자 비율은 2002년 4.9%에서 2016년 13.6%로 증가했다.[10]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는 최저 임금 미수령 비율이 최대 9배까지 차이가 났다.[10] 정규직 근로자의 최저 임금 미수령 비율은 18.1%였으며, 파견 및 서비스(25.8%), 콜(32.4%), 비정규직(26.9%), 시간제 근로자(41.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국내 산업 근로자는 62.2%가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해 정규직보다 9배나 높았다.[10]
2014년 일본 블랙기업 대상에서는 애니메이션 제작사 A-1 Pictures가 노미네이트되어[39] 업계 상을 수상했다.[40] 2010년 10월, 이 회사에서 28세 남성 사원이 자살했으며, 2014년 4월 11일 과로로 인한 우울증이 과로 자살의 원인으로 노동 재해 인정되었다. 이 남성의 월평균 노동 시간은 600시간이 넘었으나,[41] 잔업 수당은 지급되지 않았다.[42] 일본 애니메이션 업계에서는 비정규직 애니메이터나 제작 진행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 환경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42]
병원에서는 의사의 시간 외 노동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실제 업무를 "자기 연찬"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 2024년 4월부터 의사 근무 형태 개혁으로 시간 외 노동에 연 960시간(월 80시간 상당)의 상한이 적용된다.[44]
1971년 제정된 『급여특례법』에 따라 공립학교 교원은 초과 근무를 해도 동아리 활동 고문을 포함한 초과 근무 수당을 받지 못한다. 2022년 국가 조사에서 교사의 월평균 초과 근무 시간은 귀가 후 업무를 제외하고 초등학교 64시간 48분, 중학교 83시간 44분, 고등학교 64시간 52분으로 나타났다.[45]
2018년 3월, 도쿄도청의 2020년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자원봉사 모집 요강에 '''"교통비 및 숙박은 본인 부담, 본인 준비"'''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열정 착취"라는 비판을 받았다.[46][47][48]
대한민국에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있으며, '''열정 페이'''라고 불린다.[49]
3. 1. 대한민국
'열정페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지만, 2011년 말부터 인터넷을 중심으로 쓰이던 단어라는 정황은 확인할 수 있다. 2011년 4월 한윤형 등이 쓴 '열정은 어떻게 노동이 되는가'에서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열정 노동'(熱情勞動)의 사례를 설명했다.[56]
2012년 1월 8일자 대학내일에도 인턴 제도를 우화로 표현한 글이 실렸다. 이 글을 쓴 프리랜서 작가 이하늬는 자신의 블로그에 '열정페이에 대한 우화'란 제목을 붙였다.[57] 드러머 김간지가 인디잡지 '칼방귀' 2012년 여름호에 기고한 '나의 돈벌이'라는 글 중간에 '열정페이 계산법'이라는 표가 나온다.
이상봉 디자인실 논란은 '열정 페이'라는 단어가 좀 더 대중적으로 쓰이게 된 계기가 되었다. 2014년 10월 SNS에 '한 유명 패션 디자이너의 직원 월급내역'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이상봉 디자인실이 야근수당을 포함해 견습 10만원, 인턴 30만원, 정직원 110만원의 급여를 준다고 주장했다. 이후 패션계의 열정페이 논란이 벌어지자 이상봉은 2015년 1월 14일 자신의 SNS에 "근로 환경과 처우 문제로 상처받은 패션업계 젊은이들에게 깊이 사과하고, 이번 기회에 패션업계 전반의 문제점 개선에 노력하겠다"라는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58][59] 이후에도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주지 않는 여러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쥬얼리의 전 멤버 조민아가 운영하는 '우주여신 조민아 베이커리'가 법정 최저 시급인 5580원에 못 미치는 시급 5500원으로 구인공고를 올렸다가 논란이 됐다.[60] 위메프는 정직원 채용을 빌미로 수습 직원에게 정직원 수준의 영업 일을 시킨 뒤 2주 만에 전원 해고한 일이 있었다.[61][62]
열정페이 논란이 확산되자 고용노동부는 수습·인턴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에게 턱없이 낮은 임금을 주는 관행이 만연한 의류·패션 디자인 업체 등을 상대로 광역단위의 특별 근로감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63] 2015년 3월 20일부터 시작된 '2015 F/W 서울패션위크'가 열리는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패션노조·알바노조·청년유니온·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회원 10여 명이 '열정페이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공짜가 아니다. 청년들의 노동을 헐값에 착취하는 '열정페이'에 반대한다"고 밝혔다.[64]
2016년,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최저 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 열정페이 수혜자(15~29세)는 작년 말 기준으로 총 63만 5천 명에 달했다.[2] 열정페이를 받는 청년층의 비중은 2009년 14.7%(53만 9천 명)에서 2011년 12.3%(44만 9천 명)로 감소했으나, 이후 다시 급증하여 작년에 63만 5천 명으로, 불과 4년 만에 18만 6천 명이 증가했다.[2]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최저 임금 미만 수령자 비율은 2002년 4.9%에서 2016년 13.6%로 증가했다.[10]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비교했을 때,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비율은 최대 9배까지 차이가 났다.[10] 특히 정규직 근로자 중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하는 비율은 18.1%, 파견 및 서비스(25.8%), 콜(32.4%), 비정규직(26.9%), 시간제 근로자(41.2%) 순으로 상당한 비율이 최저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특히 국내 산업 근로자는 62.2%가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해 정규직보다 9배나 높았다.[10]
4. 배경
'열정페이'는 근로기준법 등 기존 법규를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문화 및 예술 분야에서는 근무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고용주와 대중 사이에 퍼져 있는데, 이는 문화·예술이 일반적인 일과 다르다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8]
4. 1. 법률 및 사회적 합의 미준수
'열정페이'는 기존 법규, 특히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아 쉽게 발생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11] 그러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국내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은 약 136만 건, 최저임금 위반은 5,700건에 달했다.[11]일본의 경우, 2014년 블랙기업 대상에서 애니메이션 제작사 A-1 Pictures가 과로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한 사원의 사례로 인해 노동 재해로 인정받았다.[39][40] 이 남성 사원은 월평균 600시간 이상 근무했지만 잔업 수당을 받지 못했다.[41][42] 일본 애니메이션 업계에서는 비정규직 애니메이터나 제작 진행 직군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낮은 임금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지만, 개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42]
병원에서는 의사의 시간 외 노동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실제 업무를 "자기 연찬"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 수술 기술, 치료법, 약 등에 대한 지식 습득은 책무이지만, 많은 병원이 의사의 장시간 노동을 전제로 노동 시간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다.[44] 2019년 후생노동성은 업무와 자기 연찬 구분을 위한 기준을 제시했지만, 추상적인 내용으로 인해 경영자 측에 유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44] 2024년 4월부터 의사 근무 형태 개혁으로 시간 외 노동 상한이 설정되었다.[44]
공립 교원에게 적용되는 『급여특례법』(1971년 제정)은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교사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기 위함이지만, 실제로는 초과 근무가 발생하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45] 2000년대 이후 교사의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문제가 심화되었고, 2022년 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월평균 초과 근무 시간은 1966년 조사보다 약 8-10배 증가했다.[45]
2020년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자원봉사 모집 요강에서 교통비 및 숙박을 본인 부담으로 명시하여 "열정 착취"라는 비판을 받았다.[46][47][48]
4. 2. 과도한 노동력 공급
2016년 대한민국의 취업자 수는 2,233만 명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에 그쳤으며, 이는 매우 낮은 증가폭이다.[12] OECD 21개 회원국 중 한국의 청년 실업률 증가폭이 가장 컸다.[13] 2017년에는 취업자 수가 1.2% 증가했지만, 실업자 수는 1.6% 증가하여 102만 8천 명(실업률 3.7%)을 기록했는데, 이는 2000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14][18]일본에서는 A-1 Pictures라는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2014년 블랙기업 대상에 노미네이트될 정도로[39] 과도한 노동 문제가 심각했다.[40] 2010년에는 28세 남성 사원이 과로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직원의 한 달 평균 노동 시간은 600시간이 넘었지만 잔업 수당은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41][42] 일본 애니메이션 업계에서는 비정규직 애니메이터나 제작 진행 직군에서 장시간 노동, 낮은 임금, 열악한 처우가 만연해 있지만, 업계 구조상의 문제로 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다.[42][43]
병원에서는 의사의 시간 외 노동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실제로는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자기 연찬'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44] 수술 기술, 새로운 치료법, 약에 대한 지식 습득 등은 의사에게 제도상의 책무로 요구되지만, 많은 병원이 의사의 장시간 노동을 전제로 노동 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44] 2019년 후생노동성은 업무와 자기 연찬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했지만, 추상적인 내용으로 인해 경영자 측에 유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44] 2024년 4월부터 의사의 시간 외 노동 상한선이 연 960시간(월 80시간 상당)으로 설정되었다.[44]
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급여특례법(1971년 제정)에 따라 초과 근무 수당을 받지 못한다.[45] 법에는 "원칙적으로 교사에게 초과 근무를 명령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초과 근무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법부는 이를 '자발적'인 것으로 간주한다.[45] 급여특례법은 교직 조정액으로 4%를 가산하고 있는데, 이는 1966년 조사 당시 평균 초과 근무 시간인 월 8시간을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다. 그러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월평균 초과 근무 시간은 이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5]
2020년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자원봉사 모집 요강에서 교통비 및 숙박을 본인 부담으로 명시하여 '열정 착취'라는 비판을 받았다.[46][47][48]
4. 3.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왜곡된 인식
문화 및 예술 분야의 일자리가 근무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은 고용주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 사이에서도 널리 퍼져 있다.[8] 이는 아마도 문화와 예술이 다른 일반적인 일과 다르다는 일종의 편견 때문일 것이다.[8]5. 사례
열정페이는 블랙 기업 문화에 깊이 스며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15] 대한민국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으며, '''열정 페이'''라고 불린다.[49]
5. 1. 대한민국
'열정페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유래는 불명확하지만, 2011년 말부터 인터넷을 중심으로 쓰이던 단어라는 정황은 확인할 수 있다. 2011년 4월 한윤형 등이 쓴 '열정은 어떻게 노동이 되는가'에서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열정 노동'(熱情勞動)의 사례를 설명했다.[56]2012년 1월 8일자 대학내일에도 인턴제도를 우화로 표현한 글이 실렸다.[56] 이 글을 쓴 프리랜서 작가 이하늬는 자신의 블로그에 '열정페이에 대한 우화'란 제목을 붙였다.[57] 드러머 김간지가 인디잡지 '칼방귀' 2012년 여름호에 기고한 '나의 돈벌이'라는 글 중간에 '열정페이 계산법'이라는 표가 나온다.
이상봉 디자인실 논란은 '열정 페이'라는 단어가 좀 더 대중적으로 쓰이게 된 계기가 되었다. 2014년 10월 SNS에 '한 유명 패션 디자이너의 직원 월급내역'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이상봉 디자인실이 야근수당을 포함해 견습 10만원, 인턴 30만원, 정직원 110만원의 급여를 준다고 주장했다. 이후 패션계의 열정페이 논란이 벌어지자 이상봉은 2015년 1월 14일 자신의 SNS에 "근로 환경과 처우 문제로 상처받은 패션업계 젊은이들에게 깊이 사과하고, 이번 기회에 패션업계 전반의 문제점 개선에 노력하겠다"라는 사과의 뜻을 전했다.[58][59]

디자이너 이상봉은 2015년 1월 14일 오후 견습생과 인턴에게 수십만 원의 낮은 임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사과하며 근로 조건 개선을 약속했다. 이상봉은 사과문에서 "저희 회사의 근무 환경, 처우 및 운영으로 상처받은 젊은이들과 패션업계 종사자들에게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급여뿐만 아니라 패션업계의 문제점 개선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19]
이후에도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주지 않는 여러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쥬얼리의 전 멤버 조민아가 운영하는 '우주여신 조민아 베이커리'가 법정 최저 시급인 5580원에 못 미치는 시급 5500원으로 구인공고를 올렸다가 논란이 됐다.[60] 위메프는 정직원 채용을 빌미로 수습 직원에게 정직원 수준의 영업 일을 시킨 뒤 2주 만에 전원 해고한 일이 있었다.[61][62]
열정페이 논란이 확산되자 고용노동부는 수습·인턴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에게 턱없이 낮은 임금을 주는 관행이 만연한 의류·패션 디자인 업체 등을 상대로 광역단위의 특별 근로감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63] 2015년 3월 20일부터 시작된 '2015 F/W 서울패션위크'가 열리는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패션노조·알바노조·청년유니온·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회원 10여 명이 '열정페이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공짜가 아니다. 청년들의 노동을 헐값에 착취하는 '열정페이'에 반대한다"고 밝혔다.[64]
젊은이들은 어려운 취업 시장에서 직무 경험을 쌓기 위해 열악한 근로 조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18] 2015년,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는 인턴을 고용한 151개 회사 중 103개 회사에서 노동 규정을 위반한 255건을 적발했다.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회사가 19곳,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회사가 50곳이었다. 또한 최저 임금보다 적게 지급한 곳도 45곳이었다.[18]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이 운영했던 '희망공장'은 무급으로 인턴을 고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인터넷상에서 노동력 착취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5일 동안 정규 연구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희망공장 인턴들이 자원봉사자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과제였다. 첫 번째 희망공장 인턴십이 무급 인턴으로 밝혀진 후, 박원순의 트위터나 희망공장 사이트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그러나 박원순은 자신의 블로그에 "기본적으로 비영리 단체는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고 적으며 논란을 일축했고, 이는 시민들의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28]
서울대학교병원은 신규 간호사에게 36만원을 초봉으로 지급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시간당 임금은 약 1900KRW으로, 시간당 6470KRW(2017년)인 최저임금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 이러한 관행은 9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 서울대학교 노동조합은 "신규 간호사들은 주야간 8~10시간 근무를 하면서도 교육비 명목으로 30만원의 초봉을 받았다"고 밝혔으며, 신규 간호사는 "정식 의료 행위를 하면서 30만원의 임금을 받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29] 서울대학교병원 측은 2009년부터 5주간의 사전 교육을 받은 후 신규 간호사에게 정식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간호사들은 면허 발급 후 4주간 추가 교육을 받으며 이 기간 동안 정규 급여를 받게 된다.[29]
서울대학교병원 외에도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임금 대신 교육 수당을 지급하며 무급으로 근무를 강요하는 병원들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는 서울지역공공운수노조 및 보건의료노조의 제보를 받은 송옥주 의원이 확인했다.[30]
이 자료에 따르면, 각 병원별 초봉은 다음과 같다.
5. 2. 일본
블랙 기업 문화에 깊게 스며들어 있는 열정페이 개념은 일본 사회에서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2020년 도쿄 올림픽과 패럴림픽 자원봉사자들은 교통비와 숙박 및 식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언론의 비판을 받았으며, 블랙 기업과 비교되기도 했다.[15][16][17] 2018년 3월, 도쿄도청에서 발표한 2020년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자원봉사 모집 요강에는 '''"교통비 및 숙박은 본인 부담, 본인 준비"'''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블랙 기업보다 심하다", "열정 착취" 등의 비판이 제기되었다.[46][47][48]
2014년 블랙기업 대상에는 애니메이션 제작사 A-1 Pictures가 노미네이트되었고,[39] 업계 상을 수상했다.[40] 2010년에는 이 회사에서 28세 남성 사원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2014년에 과로에 의한 우울증이 과로 자살의 원인으로 노동 재해 인정되었다. 이 남성의 월평균 노동 시간은 600시간을 넘었지만, 잔업 수당은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41][42] 일본 애니메이션 업계에서는 비정규직 애니메이터나 제작 진행을 중심으로 장시간 노동, 낮은 임금, 열악한 처우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지만,[42] 업계 구조상의 문제로 인해[43] 개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병원에서는 의사의 시간 외 노동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실제로는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자기 연찬"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 의사는 수술 기술, 새로운 치료법, 약에 대한 지식 습득 등 제도상의 책무가 요구되지만, 많은 병원이 의사의 장시간 노동을 전제로 노동 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아침까지 숙직을 해도 정액 수당만 지급될 뿐, 정당한 대가는 거의 지급되지 않았다.[44]
2019년 후생노동성은 업무와 자기 연찬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을 발표했지만, 추상적인 내용으로 인해 경영자 측에 유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남아있다. 특히 대학병원에서는 교수가 의국 인사를 좌우하며, 의국원들은 전문의 자격이나 박사 학위를 위해 교수의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44] 2024년 4월부터 의사의 근무 형태 개혁에 따라 시간 외 노동 상한선(연 960시간, 월 80시간 상당)이 설정되었다.[44]
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급여특례법(1971년 제정)에 따라 초과 근무 수당을 받지 못한다. 이 법에는 "원칙적으로 교사에게 초과 근무를 명령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지만, 실제로는 초과 근무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법 판단은 이를 "자발적"인 행위로 간주한다. 대부분의 업무는 관리직의 명령으로 보이지만, "교사가 좋아서 한 일"로 취급되는 것이다. 급여특례법에 따라 교직 조정액 4%가 가산되지만, 이는 1966년 조사에서 평균 월 8시간 정도의 초과 근무가 발생했기 때문에 설정된 것으로, 현재의 상황과는 맞지 않다. 2022년 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월평균 초과 근무 시간은 초등학교 64시간 48분, 중학교 83시간 44분, 고등학교 64시간 52분으로, 1966년 조사에 비해 약 8~10배 증가했다.[45] 이러한 상황 때문에 급여특례법은 "4% 정액 부려먹기", "열정 착취"라고 비판받고 있다.[45]
5. 3. 국제기구
국제 연합은 2015년 8월 14일 영국의 가디언에서 2년 동안 4,000명 이상의 무급 인턴을 보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유엔 자료에 따르면 2012-2013년 동안 유엔 기구에서 무급으로 일한 인턴의 수는 4,180명이었다. 이 중 68%가 여성이었다.[20]국제 연합의 무급 인턴십 프로그램은 뉴질랜드 출신의 한 젊은이가 6개월의 무급 인턴십 후 사임을 발표하면서 세계적으로 알려졌다. 2015년 8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데이비드 하이드(22세)는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본부에서 무급 인턴십을 시작했으나, 비싼 주거 비용으로 인해 텐트에서 생활해야 했다. 그는 국제 연합이 임금, 교통비, 식량 지원, 건강 보험 등에 대해 인턴을 지원하지 않아 캠핑 버너와 매트리스가 있는 작은 파란색 텐트에서 잠을 자야 했다고 말했다. 재정적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 사임한 젊은이의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유엔의 "열정페이" 논란이 일어났다.[21]
5. 4. 미국
2012년 미국 대학 및 고용주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Colleges and Employers)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대학 졸업생의 55%가 인턴십을 경험했으며 이 중 거의 절반이 무급 인턴이었다.[22] 초창기에는 비영리 단체들이 자원봉사 서비스를 요구하며 무급 인턴십을 활용해 왔으며, 이는 영리 기업의 약 1/3에 해당했다. 무급 인턴십이 젊은이들이 열정을 발휘하고 실제 직무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기회로 여겨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연방법에 따르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직원은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직원의 업무가 고용주가 아닌 직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즉 업무 내용이나 조건이 실제 업무보다는 "훈련"에 가까운 경우 불법이 아니다.[23][24] 미국 노동부는 임금 및 근로 시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인턴십은 인턴을 위한 것이고 인턴은 기존 직원을 대체하지 않아야 하며, 기존 직원이 인턴십을 지시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무급 인턴십이 전혀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23][24] 그러나 2013년 맨해튼 지방 법원의 윌리엄 폴리 판사는 폭스 뉴스의 자회사인 서치라이트가 영화 "블랙 스완"과 "500일의 썸머"에 참여한 인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최저 임금 및 초과 수당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그는 인턴들이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인턴십 논란에 불을 지폈다. 폴 판사는 당시 인턴들이 수행한 업무가 기존 유급 직원과 마찬가지로 고용주에게 즉각적인 이익을 가져다주었고, 인턴들이 일하면서 얻은 지식은 훈련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고 밝혔다.[25][26][27]6. 대책
최저임금은 인간의 삶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권리이다.[31] 최저임금 미만의 저임금 노동은 불법이므로, 열정페이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따라야 한다.[31]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대책은 다음과 같다.
- 청년들이 선호하는 고임금의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야 한다.[31]
- 불황기에는 고통이 중소기업과 취약 노동자에게 집중되므로, 고용 유지를 위한 인센티브, 일자리 관련 세제 혜택 등 근로 조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31]
- 임시직, 젊은 세대, 대학생 등 취약 계층 청년들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31]
- 표준 근로 계약 관행을 정착시키고 필요하다면 법제화하며,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노동 감독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31]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기업주에게는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32] 최저임금 준수를 철저히 제도화해야 한다.[32]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벤처 기업의 안정과 발전을 통해 시장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32] 일자리 양극화를 해소하여 노동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면 열정페이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32]
고용노동부는 수습, 인턴, 또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현저히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행태가 만연한 의류 및 패션 디자인 회사에 대한 특별 근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33] 2015년 3월 20일, 2015 F/W 서울 패션 위크가 열리는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패션노조, 알바노조, 청년유니온,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등 10여 명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열정페이를 규탄했다. 이들은 "청년들의 노동력을 헐값에 착취하는 '열정페이'에 반대한다"고 밝혔다.[34]
7. 관련 단체
- 알바노조
- 청년유니온
- 패션노조
-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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