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의 세 개의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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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럽 연합의 세 개의 기둥은 유럽 연합의 구조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던 개념으로, 1993년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의해 도입되었다. 이 구조는 세 개의 기둥으로 구성되었는데, 첫 번째 기둥은 경제, 사회, 환경 정책을 다루는 유럽의 공동체, 두 번째 기둥은 외교 및 군사 분야의 공동 외교 안보 정책, 세 번째 기둥은 범죄 대책 협력을 담당하는 범죄 문제의 사법 협력이었다. 이 구조는 정부 간 협력 방식을 혼합하여 운영되었으며, 암스테르담 조약과 니스 조약을 거치면서 변화를 겪었다. 이후 리스본 조약의 발효로 세 기둥 구조는 폐지되었으며, 유럽 연합은 통합된 법인격을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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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연합의 역사 - 유럽 공동체
유럽 공동체는 유럽 경제 공동체, 유럽 원자력 공동체,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를 통합한 기구로, 경제 통합, 관세 동맹, 공동 시장 창설을 목표로 하였으나, 마스트리흐트 조약 이후 유럽 연합의 핵심 구성 요소가 되었다가 리스본 조약으로 유럽 연합에 흡수·통합되었다. - 유럽 연합의 역사 - 유럽 경제 공동체
유럽 경제 공동체는 1957년 로마 조약으로 프랑스, 서독 등 6개국이 설립한 국제기구로, 관세 동맹을 통해 경제 통합을 추구하고 공동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유럽 연합의 기반이 되었다. - 명수 3 - 삼국지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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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의 세 개의 기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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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의 세 개의 기둥 | |
개요 | |
유형 | 유럽 연합의 조직 구조 |
존속 기간 | 1993년 - 2009년 |
목표 | 유럽 통합 심화 |
구조 | |
제1 기둥 | 유럽 공동체 (EC) |
제2 기둥 | 공동 외교 및 안보 정책 (CFSP) |
제3 기둥 | 사법 공조 및 형사 문제 협력 (PJCCM) |
역사 | |
설립 | 1993년 마스트리흐트 조약 |
폐지 | 2009년 리스본 조약 |
특징 | |
특징 | 각 기둥은 서로 다른 의사 결정 절차와 제도를 가짐 |
추가 정보 | |
관련 조약 | 마스트리흐트 조약 암스테르담 조약 니스 조약 리스본 조약 |
관련 항목 | 유럽 연합 |
2. 세 개의 기둥
유럽 연합의 세 기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첫 번째 기둥 | 두 번째 기둥 | 세 번째 기둥 |
---|---|---|
유럽의 공동체 (EC) | 공동 외교 안보 정책 (CFSP) | 범죄 문제의 사법 협력 (PJCC) |
경제, 사회, 환경 정책 분야 | 외교, 군사 분야 | 범죄 대책 협력 분야 |
각 기둥은 초국가주의와 국가간주의 원칙 사이에서 서로 다른 균형을 이루었다. 첫 번째 기둥에서는 초국가주의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다. 반면, 공동 외교 안보 정책(CFSP)과 범죄 문제의 사법 협력(PJCC) 기둥에서는 유럽 의회, 집행위원회, 유럽 사법 재판소가 이사회에 대해 가지는 권한이 제한적이었다.
2. 1. 제1기둥: 유럽 공동체 (European Communities)
- 관세 동맹과 단일 시장
- 공동 농업 정책
- 공동 어업 정책
- EU경쟁법
- 경제통화통합
- EU시민권
- 교육・문화
- 유럽 횡단 네트워크
- 소비자 보호
- 보건 의료
- 연구 (예 - EU연구・기술개발골조계획(FP6))
- 환경법
- 사회 정책
- 난민 정책
- 솅겐 조약
- 이민 정책
- 석탄과 철강 산업
- 원자력
이 기둥은 초국가주의가 가장 강력하게 적용된 영역이었다. 처음에는 세 개의 유럽 공동체(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라톰)에 해당하였으며, 이들의 조직 구조는 1965년에서 1967년 사이에 합병 조약을 통해 통합되었다. 나중에 마스트리흐트 조약을 통해 EEC에서 "경제"라는 단어가 제거되어 단순히 EC가 되었다. 그 후 암스테르담 조약을 통해 추가적인 영역이 세 번째 기둥에서 첫 번째 기둥으로 이전되었다. 2002년에 설립 조약인 파리 조약이 만료됨에 따라 ECSC(50년의 수명을 가짐)는 소멸되었다.
2. 2. 제2기둥: 공동 외교 안보 정책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CFSP)
공동 외교 안보 정책(CFSP)은 유럽 연합의 두 번째 기둥으로, 외교 및 군사 분야를 담당하며 정부 간 협력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외교 정책
안보 정책
- 유럽 안보 방위 정책
- 유럽 연합 부대(EUFOR)
- 유럽 즉응 부대(Eurofor)
- 헬싱키 목표
- 국제연합 평화유지 활동
2. 3. 제3기둥: 범죄 문제의 사법 협력 (Police and Judicial Co-operation in Criminal Matters, PJCC)
범죄 대책 협력 분야를 담당하며, 정부 간 협력 방식이 적용되었다. 마약 밀매·무기 밀수 대책, 테러리즘 대책, 인신매매 대책, 조직범죄 대책, 사기 대책 등이 주요 내용이다. 원래 '사법과 국내 문제 (Justice and Home Affairs, JHA)'라고 불렸으나, 암스테르담 조약 이후 명칭이 변경되었다.유럽 의회, 집행위원회, 유럽 사법 재판소의 이사회에 대한 권한이 상당히 제한되었지만,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았다.
3. 기둥 구조의 유래
유럽 연합이 세 기둥 구조를 갖게 된 배경에는 마스트리흐트 조약 협상이 있다. 당시 외교 정책, 안보 및 방위 정책, 망명 및 이민 정책, 범죄 협력 및 사법 협력 분야에서 공동체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일부 회원국들은 이러한 권한이 국가 주권에 너무 민감하여 공동체 방식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문제는 정부 간에 더 잘 처리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당시 공동체가 이러한 문제를 다룬 것은 주로 유럽 정치 협력(EPC)을 통해서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추가적인 사항들은 유럽 공동체에 포함되지 않고, 두 개의 추가적인 '기둥' 형태로 유럽 공동체 외부에 추가되었다. 첫 번째 추가 기둥(공동 외교 및 안보 정책, CFSP)은 외교 정책, 안보 및 방위 문제를 다루었고, 두 번째 추가 기둥(JHA, 사법 및 내무)은 나머지를 다루었다.
서명 발효 조약 | 1948년 1948년 브뤼셀 | 1951년 1952년 파리 | 1954년 1955년 파리 협정 | 1957년 1958년 로마 | 1965년 1967년 통합 | 1986년 1987년 단일 의정서 | 1992년 1993년 마스트리흐트 | 1997년 1999년 암스테르담 | 2001년 2003년 니스 | 2007년 2009년 리스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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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공동체 (EC) | 유럽 연합 (EU) 세 기둥 구조 | ||||||||||||||||||
유럽 원자력 공동체 | → I | colspan="3" | | ← I | ||||||||||||||||
colspan="3" | |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ECSC) | 2002년에 효력 상실·공동체 소멸 | 유럽 연합 (EU) | rowspan="7" style="padding:0" | | rowspan="7" style="padding:0" | | rowspan="7" style="padding:0" | | rowspan="7" style="padding:0" | | rowspan="7" style="padding:0" | | rowspan="7" style="padding:0" | | rowspan="7" style="padding:0" | | rowspan="7" style="padding:0" | | ||||||||
유럽 경제 공동체 (EEC) | 유럽 공동체 (EC) | ||||||||||||||||||
→ III | 사법·내무 협력 | ||||||||||||||||||
경찰·형사 사법 협력 | ← | ||||||||||||||||||
유럽 정치 협력 | → | 공통 외교·안보 정책 | ← II | ||||||||||||||||
(기구 미설립) | 서유럽 연합 | ||||||||||||||||||
(2010년에 조약 효력 정지) | |||||||||||||||||||
4. 기둥 구조의 변화
암스테르담 조약과 니스 조약을 거치면서, 제2기둥(공동외교안보정책)과 제3기둥(사법경찰 범죄 문제에 대한 공동체의 행동)은 점점 더 초국가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암스테르담 조약으로 인해 난민, 이주 및 민사 사건의 사법 공조에 관한 정책이 공동체 기둥(Community pillar)으로 이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제3기둥은 범죄 사건에 대한 경찰 및 사법 협력(Police and Judicial Co-operation in Criminal Matters, PJCCM)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사법 및 내무(Justice and Home Affairs)"라는 용어는 이후에도 제3기둥과 이전된 영역 모두를 포괄하는 데 사용되었다.
5. 기둥 구조의 폐지
2009년 12월 1일 리스본 조약이 발효되면서 기둥 구조가 폐지되고 유럽 연합은 통합된 법인격을 갖게 되었다. 이를 통해 유럽 연합은 국제 조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게 되었다. 리스본 조약은 "연합은 유럽 공동체를 대체하고 계승한다"고 명시하여, 조약 발효 후 EU는 유럽 공동체 기둥에 속했던 세계 무역 기구(WTO)의 회원 자격을 얻게 되었다.
"3기둥 구조"의 폐지는 오랫동안 '기둥 은유'가 비현실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던 실무자와 학자들에게 환영받았다. 한 기둥은 공동체가 될 수 있지만, 다른 두 기둥은 단순히 "정책"이나 "협력"일 뿐이라는 생각은 거의 신빙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리스본 조약에서 회원국과 연합 간의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권한 분배는 다음과 같은 체계로 재구성되었다.
유럽헌법조약에서는 세 기둥의 통합이 시도되었으나,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국민투표로 조약 비준이 거부되었다. 그러나 유럽 연합의 제도 개혁 요구에 따라 세 기둥 구조의 일원화는 필수적이었으며, 2009년 12월 발효된 리스본 조약에서 세 기둥 구조가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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