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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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의약 분업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를 분리하는 제도로, 서양에서는 권력자의 독살 방지를 위해 시작되었다. 의약 분업은 의사와 약사의 역할을 분담하여 부적절한 약 사용을 억제하고 약물 치료의 유익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 독일 등에서는 약사가 의사와 별도로 규제를 받으며, 의사가 직접 약을 조제하는 것을 제한한다. 반면, 아시아 국가에서는 의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은 2000년 의약 분업을 시행했으며, 일본도 관련 제도를 도입하려 노력하고 있다. 의약 분업은 약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환자의 약 선택권을 보장하는 장점이 있지만, 환자의 불편함 증가, 약국 간 서비스 차이 등의 단점도 존재한다. 정보 기술의 발전과 약사의 역할 확대를 통해 의약 분업은 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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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분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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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정보 | |
용어 | 의약 분업 |
정의 |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를 분리하여 수행하는 제도 |
역사 | |
기원 | 13세기 신성 로마 제국의 프리드리히 2세 칙령 |
배경 | 약사의 전문성 강화 및 약물 오남용 방지 의약계 간의 견제와 균형 유지 의료 서비스 질 향상 |
한국 | 1952년 약사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2000년 전면 시행 |
장점 및 효과 | |
환자 | 약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약사를 통한 복약 상담 강화 의약품 오남용 감소 |
의료 시스템 | 처방전 검토를 통한 약물 부작용 예방 의사의 처방 전문성 강화 약사의 조제 전문성 강화 |
쟁점 및 논란 | |
의료계 | 의사의 처방권 제한 논란 의약 분업 예외 조항 요구 |
약계 | 약사의 조제 전문성 강화 요구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논란 |
환자 | 진료 및 조제 비용 증가 우려 접근성 제한 문제 |
현황 | |
국가별 | 시행 국가: 유럽 국가, 미국, 일본, 한국 등 미시행 국가: 일부 개발도상국 |
한국 | 처방전 발급률 증가 약국 수 증가 약물 관련 경제적 영향 분석 필요 |
관련 연구 | |
연구 주제 | 의약 분업 정책의 효과 분석 의사 및 약사의 인식 조사 환자 만족도 조사 |
참고 문헌 |
2. 역사적 배경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의사가 약 처방과 조제를 모두 담당했다. 일본에서는 1874년(메이지 7년) "의제"를 공포하여 근대 서양 의료 제도를 도입하고, 의사의 약 판매를 금지했다. 의사 개업 시험과 약포 개업 시험을 규정하고, 약포 개업자를 약포주(일본 약사의 원형)로 정했다.
1872년, 후쿠하라 신조는 긴자에 최초의 서양식 의약 분업형 약국인 시세이도를 설립했다. 1885년, 나가이 나가요시는 약사 양성과 의약 분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17] 1889년(메이지 22년) "약포"는 약국, "약포주"는 약사로 정의되었으나, 의사의 조제를 허용하는 특례 조항으로 인해 형식적인 규정에 그쳤다.
태평양 전쟁 이후,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일본에 의약 분업을 추진했다. 일본의사협회는 후생성을 끌어들여 저항했으나, 크로퍼드 F. 샘스 공중 위생 복지 국장의 압박과 사령부 지령으로 1951년 "의약 분업법"이 제정되고 1956년 개정되면서 의약 분업이 도입되었다.
당초 일본 정부는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에 의한 조제를 금지하고 완전한 의약 분업을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일본의사협회는 각지에서 보험의를 탈퇴하는 전술을 사용하며 반발했고, 의료 현장은 큰 혼란에 빠졌다.[19] 결국, 의사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자신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단서 조항(약사법 19조 본문 단서)이 추가되면서, 1970년대 후반까지 의약 분업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고도화된 현대 의료에서는 처방을 내리는 의사만으로는 약에 대한 모든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약사의 전문성이 필요했다. 그러나 "'''약구층배'''"(약은 원가가 10%이고 이익이 90%라는 의미)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의료기관이 약을 통해 이익을 얻는 "'''약물 중독 의료'''"가 만연하면서 의약 분업은 더디게 진행되었다. 후생노동성은 약가를 개정하여 의료기관이 약으로 이익을 얻기 어렵게 만들고, 1990년대부터는 원외 처방전 발행에 더 큰 이익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의약 분업을 유도했다.[20] 그 결과, 조제약국이 늘어나고 의약 분업이 진전되었지만, '''유럽의 본질적인 의약 분업 제도와는 아직 거리가 멀다'''.
2015년 5월 21일, 후생노동성은 조제만을 주로 하는 "문전 약국"에 대해 2016년부터 진료 보수를 삭감하기로 결정했다.[20] 2015년 10월 23일, 후생노동성은 "환자를 위한 약국 비전"을 발표하여, 의약 분업의 원칙에 따라 환자 중심의 단골 약국으로 재편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21]
2. 1. 서양의 의약분업
서양에서는 신성 로마 제국의 프리드리히 2세가 의사와 약사를 분리한 것에서 의약 분업이 유래한다.[12] 이는 국왕 등 권력자가 음모에 가담한 의사에 의해 독살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1240년 제정된 법률에는 의사와 약사의 인적, 물리적 분리, 의사의 약국 소유 금지 등의 조항이 명시되었다. 또한 약사가 약의 공급을 전담함으로써 동양으로부터의 생약 공급 및 세수 증대 효과도 있었다.[13]의사와 약사의 역할을 나누어 약국과 병원의 경영을 분리함으로써, 부적절한 약을 배제하고, 부정 방지, 과도한 투약 등을 억제하며, 이중 점검 등을 통해 약물 치료가 사회와 개인에게 더욱 유익하도록 하는 것이 의약 분업 시스템이다.
의약 분업 제도를 통해 유럽의 약사는 의약품의 독점적인 판매권 및 조제권을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대신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 왔다.
-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약을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
- 약의 부작용, 상호작용, 과잉 투여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 약에 대한 완전한 파악 및 엄격한 관리
- 더 나은 약의 연구, 개발, 제조
- 가짜 약의 배제
- 규격서(약전)의 작성과 공개
- 가격의 부당한 폭등 억제
대부분의 서구 국가에서는 약사가 의사와 별도로 규제받는다. 약사만이 지정된 제약을 대중에게 공급할 수 있으며, 의사와 사업 파트너십을 맺거나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없다. 즉, 의사는 환자에게 적절한 처방을 제공하고, 환자는 자신이 선택한 약국에서 처방된 약을 구매할 권리가 있다.[3]
그러나 미국 의사 협회(AMA) 윤리 강령은 환자 착취가 없고 환자가 다른 곳에서 처방전을 받을 권리가 있는 한 의사가 자신의 진료실에서 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4] 미국 의사의 7~10%가 자체적으로 약을 조제하는 것으로 보고된다.[5]
영국의 일부 농촌 지역에는 조제 의사가 있어 환자에게 처방약과 일반 의약품을 모두 처방하고 조제할 수 있다.[6]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의 일부 칸톤에서도 조제 의사가 허용된다.[7]

반면,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는 의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으며, 특히 전통 중의학에서는 약국 운영이 의사의 운영과 통합되기도 한다. 캐나다에서는 의료 클리닉과 약국이 함께 위치하고 소유권은 동일하지만 별도로 면허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분리 시스템은 이해 상충의 위험과 절대 권력 회피를 위한 것이다. 의사가 질병을 과장하여 더 많은 약을 판매하는 재정적 이익을 갖는 것은 환자의 이익과 상충된다. 이는 미국 등 여러 정부의 견제와 균형 시스템과 유사하다.
분리 운동은 대한민국 등 여러 국가에서 성공했으며, 다른 국가에서도 진행 중이지만, 재정적 이익을 가진 조제 의사들의 반대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2. 2. 동양의 의약분업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는 전통적으로 의약 분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38] [8] 2016년 기준으로 말레이시아에서는 의약분업은 정부 소속 병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39] [10] 대한민국 정부는 2000년에 의약 분업에 관한 법을 통과시켰다.[40] [9]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는 의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으며, 특히 전통 중의학에서는 약국 운영이 의사의 운영과 통합되기도 한다.
타이완에서는 1997년 3월에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줄이기 위해 처방전을 쓰는 의사와 처방을 이행하는 약사를 분리하는 실험을 진행했는데, 혼합된 결과를 낳았다.[8] 대한민국은 2000년에 의약분업을 시행하는 법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은 의도했던 일부 결과를 달성했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점도 야기했다.[9] 일본 역시 처방과 조제를 분리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3. 각국의 의약분업 현황
아시아의 많은 국가에서는 전통적으로 의약 분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38] 2016년 기준으로 말레이시아에서는 정부 소속 병원에서만 의약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다.[39] 대한민국은 2000년에 의약 분업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40] 타이완은 1997년 3월부터 처방전을 발행하는 의사와 조제하는 약사를 분리하는 실험을 했지만, 결과는 엇갈렸다.[8]
미국과 같은 대부분의 서구 국가에서는 약사가 의사와 별도로 규제받는다. 이들 국가는 일반적으로 약사만이 지정된 제약을 대중에게 공급할 수 있으며, 약사는 의사와 사업 파트너십을 맺거나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즉, 의사는 진단을 통해 환자에게 적절한 처방을 내리는 역할까지만 담당하며, 환자는 자신이 선택한 약국에서 처방약을 구매할 권리가 있다.[3]
그러나 미국 의사 협회(AMA) 윤리 강령은 환자 착취가 없고 환자가 다른 곳에서 조제받을 수 있는 서면 처방전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의사가 자신의 진료실에서 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4] 보고에 따르면 미국 의사의 7~10%가 자체적으로 약을 조제한다.[5]
영국의 일부 농촌 지역에는 환자에게 처방약과 일반 의약품을 모두 처방하고 조제할 수 있는 조제 의사가 있다.[6] 법에 따르면 GP 진료소는 지정된 농촌 지역에 있어야 하며, 환자의 집과 가장 가까운 소매 약국 사이에 지정된 최소 거리(현재 약 1.61km)가 있어야 한다. 오스트리아에서는 가장 가까운 약국이 4km 이상 떨어져 있거나, 도시에 등록된 약국이 없는 경우 일반 의사에게도 조제가 허용된다. 스위스 역시 여러 칸톤에서 조제 의사를 허용한다.[7]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는 의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으며, 특히 중의학에서는 약국 운영이 의사의 진료와 통합되는 경우가 많다.
캐나다에서는 의료 클리닉과 약국이 함께 위치하고 두 기업의 소유권이 동일하지만, 별도로 면허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분리 제도는 이해 상충의 위험과 절대 권력의 회피를 위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의사는 가능한 많은 질병을 "진단"하고 그 심각성을 과장하여 환자에게 더 많은 약을 판매함으로써 재정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사익은 비용 효율적인 약을 얻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불필요한 약의 사용을 피하려는 환자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상충된다. 이 시스템은 미국 및 기타 여러 국가의 견제와 균형 시스템과 매우 유사하다.
대한민국과 같이 의약 분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나라도 있지만, 재정적 이익을 가진 조제 의사들의 반대와 로비는 분리 운동의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예: 말레이시아).
3. 1. 독일
독일의 의약 분업 역사는 길며, 의사에게는 조제권이 없고 약사에게만 조제권이 있다. 의사는 약국을 소유할 수 없으며, 공동 경영자도 될 수 없다. 병원의 약제부는 원내 처방만 담당하고 외래 환자의 처방전은 모두 원외로 발행되어 완전한 의약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다.[22] 또한 약국 개설자는 약사여야 하며, 다른 자본에 의한 개국은 허용되지 않는다. 지점 개설은 2004년에 허용되었지만, 3지점까지로 제한되는 등의 규제가 있다. 독일에서는 일반 의약품이나 잡화도 갖춘 약국이 의약 분업을 담당하고 있다.3. 2. 미국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약사가 의사와 별도로 규제를 받는다. 약사만이 지정된 제약을 대중에게 공급할 수 있으며, 의사와 사업 파트너십을 맺거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환자는 자신이 선택한 약국에서 처방된 약을 구매할 권리가 있다.[3]그러나 미국 의사 협회(AMA) 윤리 강령은 환자 착취가 없고 환자가 다른 곳에서 채울 수 있는 서면 처방전을 받을 권리가 있는 한, 의사가 자신의 진료실에서 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4] 보고에 따르면 미국 의사의 7~10%가 자체적으로 약을 조제한다.[5]
미국에서는 의사 자신이 의약품을 직접 판매하는 행위는 법률로 금지되어 있다. 환자는 병원 밖의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지만,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특정 약국을 지정하여 유도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비교적 큰 의료 시설에서는 시설 내에서 약을 수령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경우가 있다. 미국에서는 일본과 달리 처방전을 작성하는 것에 따른 의사의 수입은 전혀 없다.[15] 1951년부터 리필 처방전 제도가 있어, 만성 질환으로 의사가 진찰한 후 일정 기간 내라면 약국에서 약사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약을 받을 수 있다.[16]
의약 분업을 달성하려면 문전 약국이 아닌 면(面) 분업의 단골 약국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미국의 경우 조제 약국을 병설한 드럭스토어가 의약 분업을 담당하고 있으며,[22] 주에 따라서는 약국에서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다.[23]
3. 3. 일본
1874년(메이지 7년) 8월 "의제"가 공포되면서 일본에서도 근대적인 서양 의료 제도가 도입되어 의사가 직접 약을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1889년 (메이지 22년)에는 약품 영업 및 약품 취급 규칙이 공포되어 약국과 약사가 정의되었으나, 의사의 조제를 인정하는 특례 조항 때문에 형식적인 규제로 남았다.태평양 전쟁 패전 후,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일본에 의약 분업을 도입하려 했다. 일본의사협회는 후생성과 함께 이에 저항했지만, 결국 사령부 지령에 의해 1951년 "의사법, 치과의사법 및 약사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속칭 "의약 분업법")이 제정되고, 1956년 개정되면서 의약 분업이 도입되었다.
당초 정부는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의 조제를 금지하는 완전한 의약 분업을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일본의사협회의 반발로 의료 현장이 혼란에 빠지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되어 (약사법 19조 본문 단서) 1970년대 후반까지 의약 분업은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현대 의료가 고도화되면서 의사만으로는 약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 약사의 전문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의료기관이 약으로 이익을 얻는 "약물 중독 의료"가 만연하여 의약 분업은 더디게 진행되었다. 후생성(현: 후생노동성)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병원, 진료소 내 조제보다 원외 처방전 발행에 더 높은 가격을 설정하는 등 이익 유도를 통해 의약 분업을 추진했다.[20] 그 결과, 조제약국이 증가하면서 의약 분업이 신장되었지만, '''유럽의 본질적인 의약 분업 제도와는 여전히 거리가 있다'''.
2015년 5월 21일, 후생노동성은 여러 병원, 진료소의 처방약을 일괄 관리하고 셀프 메디케이션에 기여하는 "단골 약국"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2016년도부터 조제만 하는 "문전 약국"의 진료 보수를 삭감하기로 결정했다.[20]
이에 따라 2015년 10월 23일, 후생노동성은 차세대 일본 약국의 비전인 '''「환자를 위한 약국 비전」~「문전」에서「단골」, 그리고「지역」으로~'''를 발표했다. 이 비전은 의약 분업의 원점에 입각하여 환자 본위의 단골 약국으로 재편하기 위해 책정되었으며, 복약 정보의 일원적·지속적 파악, 24시간 대응·재택 대응, 의료기관 등과의 연계 등 단골 약사·약국의 모습을 명확히 하고, 중장기적으로 단골 약국으로 재편하는 길을 제시한다.[21]
일본에 의약 분업이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있는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약사도 많아 약사 전문성 향상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이에 2006년부터 약사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6년제 약학대학 졸업이 필수가 되었다.
3. 4. 기타 아시아 국가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는 전통적으로 의사와 약사 간에 분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38] 2016년 기준으로 말레이시아에서는 의약 분업은 정부 소속 병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39] 대한민국 정부는 2000년에 의약 분업에 관한 법을 통과시켰다.[40] 타이완에서는 1997년 3월에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처방전을 쓰는 의사와 처방을 이행하는 약사를 분리하는 실험을 진행했으나, 혼합된 결과를 낳았다.[8] 일본 역시 처방과 조제를 분리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4. 대한민국의 의약분업
대한민국에서는 2000년에 의약분업을 시행하는 법이 통과되었다.[9] 이 법은 의도했던 일부 결과를 달성했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점도 야기했다.[9] 이는 타이완이 1997년 3월에 시작한, 처방전을 쓰는 의사와 처방을 이행하는 약사를 분리하는 실험과 유사한 면이 있으며, 타이완의 실험은 혼합된 결과를 낳았다.[8]
4. 1. 현황 및 문제점
의약 분업은 선진국에서 일반적인 제도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의사와 약사의 업무는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다. 약사의 역할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으며, 지역 보건 담당자로서 건강 상담, 일반 의약품 선택 지원, 약물 요법 평가 및 감사, 환자에게 정보 전달, 약물 요법 관리, 자택 요양 환자 케어 등을 수행한다.[1]의약분업 초기에는 의료기관 옆에 약국이 함께 생기는 문전약국이 흔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약국 수가 포화되어 환자가 약국을 선택하게 되었다. 본래의 의약분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내 약국이 처방전을 받는 면분업이 바람직하다. 조제약국은 약사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환자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에 힘쓰고, 단골 약국으로서의 역할, 영양사 배치, 반사 요법 협력, 재택 약학 관리 지도 등 기능을 충실히 해야 한다.[1]
조제약국에서는 환자의 의료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복약 수첩을 배포하고 처방 내용을 기재한다. 복약 수첩은 환자가 복용 중인 약을 파악하여 응급 상황이나 재해 발생 시 적절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1년 이상 경과한 의약품은 정신병 치료제를 포함하여 장기 처방이 가능한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1]
리필 처방전 제도를 통해 여러 번 조제가 가능한 국가도 있지만, 일본에는 유사한 "분할 조제 제도"가 있을 뿐, 약물 치료 관리를 하는 본래의 리필 처방전과는 다르다. 의약 분업 도입 초기에는 약사 전문성 향상이 시급했으며, 2006년부터 약사 면허 취득 요건이 강화되었다. 약국 현장에서도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1]
오랜 기간 의약 분업을 시행하지 않아 의료 직종 내에서도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약사 전문성 향상과 함께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의사의 조건부 조제 허용, 마약 관리자 자격 취득 등 완전 분업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의사와 약사, 다른 의료 직종 간의 업무 분담이 필요하다.[1]
후생노동성은 의약분업을 통해 의료비 억제를 도모했지만, 보험 조제 지급액은 매년 증가하여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다. 이는 일본 특유의 보험 제도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의약분업 문제와는 별개로 생각해야 한다. 원내 처방으로 되돌리면 환자 부담이 줄어든다는 의견도 있지만, 보험 점수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의료비 삭감을 위해서는 약사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으며, 의약분업이 진전된 지역일수록 약제비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1]
4. 2. 개선 방안
의약 분업은 선진국에서 일반적인 제도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의사와 약사의 업무는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다.[1] 시대와 함께 약사에게 요구되는 업무도 변화하고 있다.[1]약사는 약물 요법을 통해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사명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1]
- 지역 보건 담당자로서 건강과 생활을 보호한다.
- 건강 상담을 통해 적절한 의약품을 제안하여 셀프 메디케이션에 기여한다.
- 일반 의약품 선택을 지원한다.
- 약물 요법을 평가하고 감사한다.
- 환자에게 약물 요법 정보를 제공한다.
- 약물 요법 관리를 수행한다.
- 자택 요양 환자의 약학적 케어를 담당한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의약 분업을 통해 "약물 남용 의료"를 개선하고 의료비 억제를 도모해 왔지만, 보험 조제 지급액은 매년 증가하여 그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다.[1] 이는 국가 의료 정책에 따라 진료 보수가 더 많이 책정되는 일본 특유의 보험 제도 문제도 있으며, 보험 제도 문제는 의약 분업 문제와 별개로 생각해야 한다.[1]
원내 처방으로 전환하면 환자 부담이 줄어든다는 의견도 있지만, 현재는 원외 처방에 보험 점수가 높게 설정되어 있을 뿐이며, 원내 처방으로 전환하면 보험 점수가 원내에 높게 설정될 가능성도 있어, 원내 처방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저렴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1]
의료비 삭감과 관련하여, 현재 일본 의료 제도에서는 해외에 비해 약사의 개입 기회가 제한되어 있어, 의료비 삭감을 위해서는 약사의 의사에 대한 감사 등 본격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1] 실제로 최근 연구에서는 의약 분업이 진전된 지역일수록 원외 처방에서 1일당 전체 약제비가 감소한다는 결과도 있다.[1]
5. 의약분업의 장점과 단점
의약 분업은 의사와 약사의 역할을 분리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는 장점과 함께 단점도 존재한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는 의약 분업을 통해 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 안전 확보에 성공했다.[3]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의사들이 재정적 이익을 위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가 있어, 불필요한 약 처방이나 과잉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3]
일본에서는 의약 분업 초기에는 "빠르고 정확하며 깨끗하게" 조제하는 것이 장점이었지만, 이는 선진국에서는 조제 보조원의 역할이며 기계화가 가능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조제 약국은 약사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환자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단골 약국"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의약 분업 도입 초기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 약사의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 약사 전문성 향상이 시급했다. 2006년부터 일본에서는 약사 면허 취득 요건이 강화되었지만, 기존 약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의약 분업을 달성하려면 문전 약국이 아닌 면(面) 분업의 단골 약국 형태가 바람직하다. 서구 국가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조제 약국을 병설한 드럭스토어가 의약 분업을 담당하고 있으며,[22] 주에 따라서는 약국에서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다.[23] 독일에서는 일반 의약품이나 잡화도 갖춘 약국이 의약 분업을 담당하고 있다.
5. 1. 장점
- 환자는 자신의 취향에 맞는 약국을 선택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25]
- 의약 분업으로 처방전이 환자에게 교부되므로, 환자는 자신이 복용하는 약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게 된다.[25]
- 약사는 의사보다 약에 대한 더 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처방된 약의 내용, 투여 방법, 투여량, 약물 상호 작용 등에 대해 이중 점검을 할 수 있다.[26]
- 의사가 약을 처방할수록 병원이 이익을 얻는 구조가 없어지면서 불필요한 약 처방 (약물 과다 투여)을 막을 수 있다.
- 병원의 재고를 신경 쓰지 않고 의사는 처방을 내릴 수 있다.[27]
- 복제약이 있는 경우, 원외 약국에서는 복제약을 취급하여 약값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원내 약국에서 신약만 취급하는 경우보다 약값이 3분의 1 이하로 저렴해지는 경우도 있다.[28]
- 입원 환자의 경우, 외래 환자를 원외 처방함으로써 병원 약사가 입원 환자의 약학 관리에 집중하여 더 전문적인 약물 요법 관리가 가능하다.[29]
- 재택 의료나 요양을 받는 환자는 지역 약국에서 약학적 관리를 받을 수 있다.
- 약사는 약의 효과, 부작용, 용법, 용량 등에 대해 처방 의사와 협력하여 환자에게 설명하고, 복약 문제를 함께 해결함으로써 환자의 약 복용 순응도를 높인다.[30]
- 처방과 조제의 책임 소재가 명확해진다.[31]
- 복약 수첩을 통해 환자의 의료 안전성이 향상된다. 복약 수첩은 처방 내용을 기록하며, 환자가 응급 상황에 처했을 때 (예: 길에서 쓰러졌을 때, 동일본 대지진, 2016년 구마모토 지진) 복용 중인 약 정보를 제공하여 적절한 조치를 돕는다.
- 리필 처방전 제도가 도입되면, 만성 질환자는 병원에 자주 방문하지 않고 단골 약국 약사의 관리 하에 약물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일본에는 "분할 조제 제도"가 있지만, 이는 약물 치료 관리를 포함하는 리필 처방전과는 다르다.)
- 약국 상담실에서 약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5. 2. 단점
의약 분업은 의사와 약사의 역할을 분리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제도이지만, 몇 가지 단점도 존재한다.- 이해 상충 및 절대 권력 회피의 어려움:
- 대한민국과 같이 의약 분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국가도 있지만, 여러 국가에서는 의사들이 재정적 이익을 위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는 환자에게 불필요한 약을 처방하거나 과잉 진료를 유발할 수 있으며, 환자의 이익과 상충될 수 있다.[3]
- 미국 의사 협회(AMA) 윤리 강령은 특정 조건 하에 의사가 자신의 진료실에서 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보고에 따르면 미국 의사의 7~10%가 실제로 약을 조제하고 있다.[4][5]
-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는 의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이 허용되며, 특히 전통 중의학에서는 약국 운영이 의사의 운영과 통합되는 경우가 많다.
- 불완전한 분업:
- 일본에서는 의약 분업 초기에는 "빠르고 정확하며 깨끗하게" 조제하는 것이 장점이었지만, 이는 구미 선진국에서는 조제 보조원의 역할이며 기계화가 가능하다.
- 조제 약국은 약사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환자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단골 약국"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 약사 전문성 향상의 필요성:
- 의약 분업 도입 초기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 약사의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 약사의 전문성 향상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 2006년부터 일본에서는 약사 면허 취득 요건이 강화되었지만, 기존 약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 의료비 증가 문제:
- 일본에서는 의약 분업을 통해 의료비 억제를 도모했지만, 보험 조제에 지급되는 보험 금액이 매년 증가하여 그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다.
- 이는 일본 특유의 보험 제도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원내 처방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의료비 절감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는 약사의 적극적인 역할(의사에 대한 감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6. 미래 전망
의약 분업이 일본에 막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있는 약사의 전문성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약사도 많아 약사의 고도화된 전문성 향상이 시급했다. 이 때문에 2006년부터 약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6년제 과정의 약학대학 졸업이 필요하게 되었다. 약국의 현장에서도 구(舊) 과정으로 면허를 취득한 약사나 각 전문 분야 및 최신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졸업 후 연수를 충실하게 하는 등 전문성 향상에 힘쓸 필요가 있다.
6. 1. 정보 기술(IT) 발전과 의약분업
약국 체인은 정보기술이 없으면 기능하지 않는다고 한다. 눈부시게 진화하는 정보 기술(IT)로 인해 의약 분업의 모습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개인 식별 번호를 의료 분야에도 도입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6. 2. 약사의 역할 확대
의약 분업 시대에 약사의 역할은 변화하고 있다. 약사들은 지역 보건 담당자로서 건강 상담을 하고, 일반 의약품 선택을 도우며, 약물 요법을 평가하고,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약물 요법 관리를 수행한다. 또한, 자택 요양 환자의 약학적 케어를 담당한다.[22]조제약국은 약사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환자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단골 약국으로서 여러 병원 및 진료소에서 조제되는 약의 조합 등을 관리하고, 영양사 배치, 반사 요법 제휴, 물리 치료 소개, 재택 약학 관리 지도 등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환자의 의료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복약 수첩을 배포하고 처방 조제 내용을 기재한다. 복약 수첩은 당뇨병 환자가 길에서 쓰러졌을 때 복용 약물을 확인하여 포도당 투여로 생명을 구할 수 있고, 동일본 대지진이나 2016년 구마모토 지진 등의 재해 지역에서는 복용 약물 정보를 자원봉사 의료진에게 전달하여 원활한 처방을 받을 수 있게 한다.[23]
리필 처방전 제도를 통해 14일분을 여러 번 조제할 수 있다. 일본에는 "분할 조제 제도"가 있지만, 약물 치료 관리를 하는 본래의 리필 처방전과는 다르다.
일본에서는 2006년부터 약사 면허 취득을 위해 6년제 약학대학 졸업이 필요하게 되었다. 약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더불어 의약 분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 의사와 약사, 다른 의료 직종 간의 업무 분담도 필요하다.
의약 분업을 달성하려면 문전 약국이 아닌 면(面) 분업의 단골 약국 형태가 바람직하다. 미국은 조제 약국을 병설한 드럭스토어가, 독일에서는 일반 의약품이나 잡화도 갖춘 약국이 의약 분업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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