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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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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착색제는 음식의 색상을 개선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이다. 착색제는 빛, 온도 변화, 보관 조건으로 인한 색상 손실을 줄이고, 식품의 시각적 매력을 높이며, 특정 맛을 연상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착색제는 천연 색소와 인공 색소로 나뉘며, 천연 색소는 식물, 동물, 광물에서 추출되고, 인공 색소는 화학적으로 합성된다. 착색제는 엿, 시럽, 주스, 물감, 스프레이 등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며, 의약품이나 화장품에도 타르색소가 사용된다. 착색제는 안전성 논란이 있어 각국에서 규제를 받고 있으며, 유럽 연합,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사용 가능한 착색제의 종류와 허용량을 제한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특정 인공 색소가 어린이의 과잉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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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색제
지도
기본 정보
종류착색료
용도식품 또는 음료의 색깔을 내기 위해 사용
주된 형태액체, 분말, 젤, 페이스트
분류천연, 인공
다른 이름색소, 식품 색소
역사
기원기원전 1500년 고대 이집트에서 사탕을 만들기 위해 천연 염료 사용
대량생산19세기 중반부터 산업화된 규모로 색소 생산 시작
안전성 논란일부 인공 색소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 존재
종류
천연 색소식물 추출물 (카로티노이드, 클로로필)
광물 (산화철)
동물 (카민)
인공 색소아조 화합물
트라이페닐메탄
퀴놀린
잔틴
주요 색소
빨강코치닐
카민
아조루빈
알루라 레드
노랑강황
리보플래빈
타르트라진
선셋 옐로 FCF
파랑피코시아닌
인디고 카민
브릴리언트 블루 FCF
녹색클로로필
패스트 그린 FCF
주황아나토
베타카로틴
갈색카라멜 색소
코코아
규제
국가별 규제미국: FDA의 승인 필요
유럽 연합: EFSA의 승인 필요
대한민국: 식약처의 승인 필요
허용 기준색소 종류별로 일일 섭취 허용량 설정
안전성 평가를 거친 색소만 사용 허가
식품 종류별 사용 가능 색소 제한
기타
안전성 문제일부 인공 색소의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
과다 섭취 시 건강 문제 발생 가능성
과잉행동장애와 연관 가능성 제기
사용시 주의사항라벨에 표시된 정보 확인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
특정 색소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섭취 금지
로마자 표기Chaksakje (착색제)

2. 목적

사람들은 특정 색상을 특정 과 연관짓고, 식품의 색상은 사탕부터 와인까지 모든 것에서 인지되는 맛에 영향을 줄 수 있다.[3] 때로는 소비자가 자연스럽다고 인식하는 색상을 모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예를 들어 캔디 체리(그렇지 않으면 베이지색일 것이다)에 붉은색 색소를 첨가하는 경우가 있지만, 때로는 2000년에 하인즈가 출시한 녹색 케첩과 같이 효과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4][16]

착색제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식품을 더욱 매력적이고, 보기 좋고, 먹음직스럽고, 정보를 잘 전달하도록 만들기 위해
  • 빛, 공기, 극심한 온도, 습기 및 보관 조건에 노출됨으로 인한 시간 경과에 따른 색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 색상의 자연적 변화를 수정하기 위해
  •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색상을 강화하기 위해
  • 무색 및 "재미있는" 식품에 색상을 제공하기 위해
  • 사탕 맛이나 약물 복용량과 같이 제품을 시각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착색제는 다음과 같은 부가적인 목적으로도 사용된다.

  • 빛, 공기, 극한의 온도, 수분, 저장 조건으로 인한 색의 손실 감쇄
  • 자연스럽게 발현하는 색 강화
  • 음식에 실체를 부여
  • 빛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맛과 비타민 보호
  • 케이크 아이싱(cake icing)과 같은 꾸밈 및 예술 목적
  • 생일 따위의 축하


이나 빙수 등의 시럽, 주스에 사용된다. 물감이나 스프레이 등에도 사용된다. 의약품·화장품에 대해서는 타르색소를 참조한다.

3. 종류

착색제는 빛, 공기, 온도 변화, 수분, 저장 조건 등으로 인해 손실될 수 있는 색을 보존하고, 자연스러운 색을 강화하며, 음식에 정체성을 부여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8] 또한, 맛과 비타민을 보호하고 케이크 아이싱과 같은 장식적인 용도로도 쓰인다.[8]

식물에서 추출한 주요 착색료에는 카로티노이드(E160, E161, E164), 클로로필린(E140, E141), 안토시아닌(E163), 베타닌(E162) 등이 있다.[8] 이 외에도 아나토(E160b), 캐러멜 색소(E150a-d), 카민(E120), 엘더베리 주스(E163), 라이코펜(E160d), 파프리카(E160c), 울금/커큐민(E100) 등이 사용된다. 푸른색을 내는 색소는 드문데, 제니핀 색소를 아미노산으로 처리하여 만든 가르데니아 블루는 일본에서 사용이 승인되었지만, EU나 미국에서는 승인되지 않았다.[10]

색소의 재현성을 보장하기 위해 색상 성분은 고순도 형태로 제공되며, 안정성과 편의성을 위해 헥산, 아세톤 등의 용매를 사용하여 추출한다. 이러한 용매는 최종 색소에 미량 남아있을 수 있지만, 제품 라벨에 표시할 필요는 없다.

일본에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착색제의 안전성을 내각부식품안전위원회에서 평가하고, 후생노동성이 성분 규격 및 사용 기준을 정하여 승인한다. 아카네색소와 같이 유전독성 및 신장 발암성이 인정되어 사용이 금지된 경우도 있다. 일부 단체에서는 착색제의 안전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지만, 식품에 포함된 소량으로는 인체에 영향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착색제는 이나 빙수 시럽, 주스 등에 사용되며, 물감이나 스프레이 등에도 사용된다.

3. 1. 천연 색소

기원전 1500년경 이집트 도시에서는 이미 식품에 색소를 첨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당시 사탕 제조업자들은 천연 추출물과 와인을 첨가하여 제품의 외관을 개선했다.[5] 중세 유럽 국가들의 경제는 농업에 기반을 두었고, 농민들은 주로 지역에서 직접 식량을 생산하거나 마을 공동체 내에서 교역하는 데 익숙했다. 봉건 사회에서는 미적 측면이 고려되지 않았는데, 적어도 대다수의 매우 가난한 인구에게는 그러했다. 근세 초 도시화와 함께 무역, 특히 귀중한 향신료와 색소의 수입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1531년 독일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제정된 최초의 식품 법 중 하나는 향신료나 색소와 관련된 것으로, 사프란을 위조한 자는 화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7]

당근과 많은 다른 과일과 채소의 주황색은 카로티노이드에서 비롯된다.


카로티노이드(E160, E161, E164), 클로로필린(E140, E141), 안토시아닌(E163), 베타닌(E162)은 식품 착색에 사용되는 식물 색소의 네 가지 주요 범주를 구성한다.[8] 이러한 주요 그룹의 다른 색소 또는 특수 유도체는 다음과 같다.

  • 아나토(E160b): 아나토(*Bixa orellana*) 씨앗으로 만든 적황색 염료
  • 캐러멜 색소(E150a-d): 캐러멜화된 설탕으로 만든 색소
  • 카민(E120): 깍지벌레(연지벌레)(*Dactylopius coccus*)에서 유래한 붉은색 염료
  • 엘더베리 주스(E163)
  • 라이코펜(E160d)
  • 파프리카(E160c)
  • 울금/커큐민(E100)


푸른색은 드물다.[9] 제니핀 색소는 *Gardenia jasminoides*의 열매에 존재하는데, 아미노산으로 처리하여 가르데니아 블루를 생산할 수 있다. 가르데니아 블루는 일본에서는 사용이 승인되었지만 EU나 미국에서는 승인되지 않은 푸른색 색소이다.[10]

재현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물질의 색상 성분은 종종 고순도 형태로 제공된다. 안정성과 편의성을 위해 적합한 담체 물질(고체 및 액체)에 제형화할 수 있다. 헥세인, 아세톤 및 기타 용매는 과일과 채소의 세포벽을 분해하여 색소의 최대 추출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용매의 미량이 최종 색소에 남아 있을 수 있지만 제품 라벨에 표시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용매는 carry-over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베타닌(Betanin), 주로 비트에서 생산되는 마젠타 색소


안토시아닌(Anthocyanin), 작용기와 pH에 따라 빨간색에서 파란색 색소


베타카로틴(Beta-carotene), 노란색에서 주황색 색소


식품에 대해서는 생략한다. 일부 색소 이름 뒤에 붙는 '''FCF'''는 "For Colouring of Food"의 약자이다.[64]

3. 2. 인공 색소

산업혁명 초기에는 식품 첨가물 조작이 성행했다. 당시 분석 화학은 초기 단계였고 규제가 거의 없어, 저렴한 중금속 및 기타 무기 원소 함유 화합물이 식품의 색을 내는 데 사용되었다.[11]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다.

  • 연단(Pb3O4)과 주홍색(HgS)은 치즈와 과자에 색을 내는 데 사용되었다.
  • 아비산구리(CuHAsO3)는 재판매를 위해 사용된 차 잎의 색을 다시 내는 데 사용되었으며, 1860년 디저트의 색을 내는 데 사용되어 두 명의 사망자를 냈다.


당시 판매자들은 80가지 이상의 인공 색소를 제공했는데, 그중 일부는 섬유 염색용으로 발명된 것이었다.[11] 이러한 색소 첨가물은 독성이나 부작용에 대한 테스트를 거치지 않았으며, 오염된 색소로 인한 사망 사례도 있었다. 1851년 영국에서는 오염된 목캔디로 인해 약 200명이 중독되었고, 그중 17명이 사망했다.[6]

1856년 윌리엄 헨리 퍼킨 경이 최초의 합성 색소인 모브를 개발한 후, 20세기 초에는 감시되지 않은 색소 첨가물이 케첩, 머스타드, 젤리, 와인 등 다양한 식품에 퍼져 있었다.[13][14] 이들은 원래 역청탄에서 얻어졌기 때문에 '콜타르' 색소라고 불렸다.[15][16] 합성 염료는 천연 염료보다 저렴하고 기술적으로 우수한 경우가 많았다.[11][17][18]

일본에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첨가물로서 내각부식품안전위원회가 정한 첨가량에 대해 반복투여독성시험, 발암성시험, 변이원성시험을 거쳐 독성이 없음을 확인한 후, 후생노동성이 성분규격, 사용기준을 정하여 승인한다.

일부 단체는 실험동물에게 대량으로 과잉 섭취시키거나 피부에 도포하면 유전자를 손상시키거나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 안전성을 문제 삼기도 한다. 그러나 식품에 포함되는 양이라면 상당한 양을 섭취하지 않으면 영향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식품착색제 뒤에 붙는 '''FCF'''는 "For Colouring of Food"의 약자이다.[64]

다음은 인공 색소의 예시이다.

  • 아마란스(赤色2号)
  • 에리스로신(赤色3号)
  • 올라레드 AC(赤色40号)
  • 뉴콕신(赤色102号)
  • 플록신(赤色104号)
  • 로즈벵갈(赤色105号)
  • 아시드 레드(赤色106号)
  • 타르트라진(黄色4号)
  • 선셋옐로우 FCF(黄色5号)
  • 파스트그린 FCF(緑色3号)
  • 브릴리언트블루 FCF(青色1号)
  • 인디고카민(青色2号)

4. 역사

착색제의 역사는 식품에 색을 더하는 행위가 오래전부터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기원전 1500년경 고대 이집트에서는 식품에 색소를 첨가하기 시작했으며, 중세 유럽에서는 농업 중심 경제로 인해 식품의 미적 측면은 크게 고려되지 않았다. 근대 초 도시화와 무역의 발달로 상황이 바뀌었고, 1531년에는 식품 관련 법이 제정되기도 했다.[7]

산업 혁명 이후, 사람들은 대량 생산된 식품에 의존하게 되었고, 저렴한 식품을 요구하는 새로운 도시 거주자들의 등장과 함께 식품 첨가물 조작이 성행했다. 당시에는 분석 화학이 초기 단계였고 규제가 거의 없어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이 색소로 사용되기도 했다.[11] 1851년 영국에서는 오염된 목캔디로 인해 17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6] 1856년 최초의 합성 색소인 모브가 개발된 이후, 20세기 초까지 유럽과 미국에서는 다양한 식품에 무분별한 색소 첨가물이 사용되었다.[13][14]

4. 1. 고대 ~ 중세

기원전 1500년경 이집트 도시에서는 이미 식품에 색소를 첨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당시 사탕 제조업자들은 천연 추출물과 와인을 첨가하여 제품의 외관을 개선했다.[5] 중세 유럽 국가들의 경제는 농업에 기반을 두었고, 농민들은 주로 지역에서 직접 식량을 생산하거나 마을 공동체 내에서 교역하는 데 익숙했다. 봉건 사회에서는 미적 측면이 고려되지 않았는데, 적어도 대다수의 매우 가난한 인구에게는 그러했다. 근세 초 도시화와 함께 무역, 특히 귀중한 향신료와 색소의 수입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1531년 독일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제정된 최초의 식품 법 중 하나는 향신료나 색소와 관련된 것으로, 사프란을 위조한 자는 화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7]

4. 2. 산업 혁명 이후

산업 혁명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생산한 식품에 의존하게 되었다.[6] 새로운 도시 거주자들은 저렴한 식품을 요구했고, 당시 분석 화학은 아직 초기 단계였으며 관련 규제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식품의 첨가물 조작이 성행했다.[6] 중금속 및 기타 무기 원소 함유 화합물은 값이 싸고 희석된 우유 및 기타 식품의 색깔을 "복원"하는 데 적합하여 사용되었으며, 몇 가지 극단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11]

물질화학식사용된 곳
연단Pb3O4치즈, 과자
주홍색HgS치즈, 과자
아비산구리CuHAsO3차 잎(재판매용), 디저트(1860년, 2명 사망)



당시 판매자들은 80가지 이상의 인공 색소를 제공했는데, 그중 일부는 식품이 아닌 섬유 염색용으로 발명된 것이었다.[11] 많은 색소 첨가물은 독성이나 기타 부작용에 대해 테스트된 적이 없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오염된 색소로 인해 부상, 심지어 사망 사례도 있었다. 1851년 영국에서는 약 200명이 오염된 목캔디를 먹어 중독되었고, 그중 17명이 사망했다.[6] 1856년 최초의 합성 색소인 모브가 윌리엄 헨리 퍼킨 경에 의해 개발되었고, 20세기가 시작될 무렵에는 감시되지 않은 색소 첨가물이 케첩, 머스타드, 젤리, 와인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인기 식품에 퍼져 유럽과 미국에 퍼져 있었다.[13][14] 원래 이들은 원료가 역청탄에서 얻어졌기 때문에 '콜타르' 색소라고 불렸다.[15][16]

합성 염료는 천연 염료보다 종종 비용이 저렴하고 기술적으로 우수하다.[11][17][18]

5. 규제

천연 색소는 수세기 동안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 세계 규제 기관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48] 면제 범주에는 채소, 광물, 동물에서 추출한 색소 등이 포함된다.[48]

합성 식품 색소는 제조 비용이 저렴하지만,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조사가 필요하며, 미국,[48] 영국,[25] 유럽 연합(EU)[26]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일본에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첨가물로서 내각부식품안전위원회가 정한 첨가량에 대해 반복투여독성시험, 발암성시험, 변이원성시험을 거쳐 독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후생노동성이 성분규격, 사용기준을 정하여 승인한다.

일부 단체는 실험동물에게 대량으로 과잉 섭취시키거나 피부에 도포하면 유전자를 손상시키거나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나 식품에 포함되는 양이라면 상당한 양을 섭취하지 않으면 영향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5. 1. 초기 규제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규제를 불러왔다. 1882년 독일 식품 규정은 착색제 성분으로 자주 사용되던 비소, 구리, 크롬, 납, 수은, 아연과 같은 위험한 "광물질"의 사용을 금지했다.[19] 오늘날의 규제 지침과는 달리, 이러한 최초의 법률은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물질을 나열하는 부정 목록 원칙을 따랐다. 그러나 이 규정들은 모두 소비자를 유독 물질과 사기로부터 보호한다는 동일한 목표를 추구했기 때문에, 이미 오늘날 전 세계 식품 규정의 주요 원칙을 따르고 있었다.[6] 미국에서는 1906년 순수 식품 및 의약품법에 따라 허용되는 합성 색소 목록이 700가지에서 7가지로 줄었다.[20] 처음 승인된 7가지 색소는 폰소 3R(FD&C 적색 1호), 아마란스(FD&C 적색 2호), 에리트로신(FD&C 적색 3호), 인디고틴(FD&C 청색 2호), 라이트 그린 SF(FD&C 녹색 2호), 나프톨 옐로우 1(FD&C 황색 1호), 오렌지 1(FD&C 오렌지색 1호)이다. 식품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첨가물 변조는 계속되었다.

20세기에 들어와 화학 분석 및 시험법이 개선됨에 따라 부정 목록이 긍정 목록으로 대체되었다. 긍정 목록은 식품 생산 및 개선에 사용이 허용되는 물질을 열거한 목록이다. 대부분의 현행 법규는 긍정 목록을 기반으로 한다.[6] 긍정 목록은 사람이 섭취하는 물질이 안전성 시험을 거쳤으며, 해당 당국의 승인을 받기 전에 특정 순도 기준을 충족해야 함을 의미한다. 1962년, 최초의 EU 지침(62/2645/EEC)은 36가지 색소를 승인했는데, 그중 20가지는 천연 유래였고 16가지는 합성이었다.[21][22] 이 지침에는 어떤 식품에 어떤 색소를 사용할 수 있는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지는 나와 있지 않았다. 당시 각 회원국은 특정 색소를 사용할 수 있는 곳과 사용할 수 없는 곳을 지정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퀴놀린 옐로우를 푸딩과 디저트에 사용할 수 있었지만, 타르트라진은 사용할 수 없었다. 프랑스에서는 그 반대였다.[7] 이는 1989년 식품에 사용이 허용되는 식품 첨가물에 관한 89/107/EEC 지침으로 업데이트되었다.[23][24]

5. 2. 현대의 규제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규제를 낳았습니다. 1882년 독일 식품 규정은 착색제 성분으로 자주 쓰이던 비소, 구리, 크롬, 납, 수은, 아연과 같은 위험한 "광물질"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19] 초기의 법률은 사용 금지 물질 목록을 따랐지만, 이는 오늘날 전 세계 식품 규정의 주요 원칙과 같습니다.[6] 미국에서는 1906년 순수 식품 및 의약품법에 따라 허용되는 합성 색소 목록이 700가지에서 7가지로 줄었습니다.[20] 처음 승인된 7가지 색소는 폰소 3R(FD&C 적색 1호), 아마란스(FD&C 적색 2호), 에리트로신(FD&C 적색 3호), 인디고틴(FD&C 청색 2호), 라이트 그린 SF(FD&C 녹색 2호), 나프톨 옐로우 1(FD&C 황색 1호), 오렌지 1(FD&C 오렌지색 1호)입니다.

20세기에 들어 화학 분석 및 시험법이 개선되면서, 사용 금지 목록은 사용 허가 목록으로 바뀌었습니다. 대부분의 현행 법규는 사용 허가 목록을 기반으로 합니다.[6] 이는 사람이 먹는 물질이 안전성 시험을 거쳐야 하고, 특정 순도 기준을 충족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1962년, 최초의 EU 지침(62/2645/EEC)은 36가지 색소를 승인했는데, 그중 20가지는 천연, 16가지는 합성이었습니다.[21][22] 당시 회원국마다 어떤 색소를 사용할 수 있는지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퀴놀린 옐로우를 푸딩과 디저트에 사용할 수 있었지만, 타르트라진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그 반대였습니다.[7] 1989년에는 식품 첨가물에 관한 89/107/EEC 지침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23][24]

천연 색소는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 여러 규제 기관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48] 면제 범주에는 채소, 광물, 동물에서 추출한 색소 등이 포함되며, 아나토 추출물(노란색), 비트(보라색), 베타카로틴(노란색~주황색), 포도 껍질 추출물(보라색) 등이 있습니다.[48]

합성 식품 색소는 제조 비용이 저렴하지만, 안전성에 대한 면밀한 과학적 조사가 필요하며, 미국,[48] 영국,[25] 유럽 연합[26]에서 식품 제조에 사용하도록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5. 3. 국제적 조화

식량농업기구(FAO)/세계보건기구(WHO) 식품첨가물 합동전문가위원회는 1960년대 초부터 세계보건기구가 "기술 보고서 시리즈"에 발표하는 독성학적 평가뿐만 아니라, "식품첨가물 규격집" 두 권과 그 보충 자료에 명시된 적절한 순도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식품첨가물에 대한 국제 표준 개발을 촉진해 왔다.[45] 이러한 규격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특히 과학 전문가 위원회가 설립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지침으로서 매우 자주 활용된다.[6]

WHO와 FAO는 1962년에 전 세계의 당국, 식품 산업 협회 및 소비자 단체로 구성된 국제 위원회인 코덱스 알리멘타리우스를 설립했다. 코덱스 기구 내에서는 식품첨가물 및 오염물질 코덱스 위원회가 식품첨가물 적용에 대한 권고 사항인 식품첨가물 일반 규격을 마련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47] 세계무역기구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고려할 때, 코덱스 규격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전 세계 식용 색소 규정에 영향을 미친다.[6]

5. 4. 각국의 규제 현황

천연 색소는 수세기 동안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 세계 규제 기관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48] 면제 범주에는 채소, 광물, 동물에서 추출한 색소 등이 포함된다.[48]

합성 식품 색소는 제조 비용이 저렴하지만,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조사가 필요하며, 미국,[48] 영국,[25] 유럽 연합(EU)[26]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세계 식용 색소 시장은 2023년 46억달러에서 2028년 60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셜 미디어에서 활동하는 가정 요리사들은 수제 간식과 디저트의 미적 매력을 높이기 위해 선명한 색상을 찾고 있으며, 대형 식품 브랜드는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눈에 띄기 위해 제품에 선명한 색상을 사용하고 있다.[27]

식용 색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잠재적인 건강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와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어린이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로 특정 인공 색소를 제한하는 규정을 시행했다.[27]

캐나다는 식품 착색제를 규정하는 식품 및 의약품 규정을 발표했다.[28]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식품에는 다음을 초과하는 양의 착색제를 사용할 수 없다.[28]

  • 빠른 녹색 FCF 또는 밝은 파란색 FCF, 또는 이들의 조합 100ppm
  • 올라 레드, 아마란스, 에리트로신, 인디고틴, 선셋 옐로우 FCF, 또는 타르타진과 빠른 녹색 FCF 또는 밝은 파란색 FCF를 합쳐 300ppm
  • 폰소 SX 염료 150ppm


유럽 연합의 식품 착색제 규정으로 인해, 미국에서 판매되는 것보다 엠앤엠즈의 색깔이 덜 선명하다.


유럽 연합에서는 식품에 사용이 허가된 모든 첨가물에 대해 E 번호를 사용한다. E100(울금) 또는 E161b(루테인)과 같이 1로 시작하는 E 번호는 색소에 할당된다.[29] 유럽연합에서 식품 색소 및 기타 식품 첨가물의 안전성은 유럽식품안전청(EFSA)에서 평가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1994년에 제정한 색소 지침 94/36/EC는 허용되는 천연 및 인공 색소와 다양한 식품에서의 허용된 용도 및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7][30] 이것은 EU 회원국 모두에 대해 구속력이 있으며, 모든 변경 사항은 지정된 기한까지 국내법에 반영되어야 한다.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서는 식품 첨가물이 국가 당국에 의해 규제된다.

EU에서 허용되는 합성 색소에는 E 번호 102~143이 포함된다. EU는 현재 허용되는 첨가물 목록을 유지한다.[31] EU에서 식품 사용이 승인된 일부 인공 염료는 다음과 같다.

  • E104: 퀴놀린 옐로우
  • E122: 카르모이신
  • E124: 폰소 4R
  • E131: 파텐트 블루 V
  • E142: 그린 S


오렌지 B, 시트러스 레드 No. 2, FD&C 그린 No. 3의 세 가지 합성 색소는 EU에서 허용되지 않으며, 천연 로스팅 부분탈지 가열 면실가루도 허용되지 않는다.[32]

2006년 인도의 식품 안전 및 표준법은 일반적으로 식품에 사용 가능한 인공 색소 8가지를 허용한다.[33]

순번색상일반 명칭INS 번호화학적 분류
1적색폰소 4R124아조계
카르모이신122아조계
에리트로신127잔텐계
2황색타르트라진102피라졸론계
선셋 옐로우 FCF110아조계
3청색인디고 카민132인디고이드계
브릴리언트 블루 FCF133트리아릴메탄계
4녹색패스트 그린 FCF143트리아릴메탄계



베타카로틴과 같은 식용 색소 첨가는 원래 흰색인 마가린에 버터와 같은 노란색을 부여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허용하는 색소는 연방규정집 제21편 73조 및 74조에서 인증 대상 또는 인증 면제 대상으로 분류된다.[36] 이 두 가지 모두 식품에 사용 승인 및 등재되기 전에 엄격한 안전 기준을 적용받는다.[48][37]

미국에서는 FD&C 번호가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승인된 합성 식용 색소에 부여된다.

허용되는 합성 색소에는 다음과 같은 7가지 인공 색소가 포함된다.[38] 이러한 색소의 레이크도 적색 3호 레이크를 제외하고 허용된다.[39]

  • '''FD&C 청색 1호''' – 브릴리언트 블루 FCF, E133 (푸른색 계열)
  • FD&C 청색 2호 – 인디고틴, E132 (인디고 계열)
  • FD&C 녹색 3호 – 패스트 그린 FCF, E143 (청록색 계열)
  • FD&C 적색 3호 – 에리트로신, E127 (분홍색 계열, 글라세 체리에 흔히 사용됨)[40]
  • '''FD&C 적색 40호''' – 알루라 레드 AC, E129 (붉은색 계열)
  • '''FD&C 황색 5호''' – 타르타진, E102 (노란색 계열)
  • '''FD&C 황색 6호''' – 선셋 옐로우 FCF, E110 (오렌지색 계열)


FDA는 두 가지 염료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시트러스 레드 2 (오렌지색 계열) – 오렌지 껍질 착색에만 허용됨.
  • 오렌지 B (붉은색 계열) – 핫도그소시지 껍질에만 사용이 허용됨(1978년 이후 생산되지 않지만 삭제되지 않음)


여러 가지 이유로, 착색 특성이 불량하다는 것부터 규제 제한에 이르기까지 많은 염료가 삭제되었다.[41] 삭제된 식용 색소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 FD&C 적색 2호 – 아마란스, E123
  • FD&C 적색 4호 – 스칼렛 GN, E125[44][42]
  • FD&C 적색 32호는 플로리다 오렌지 착색에 사용되었다.[41][44][43]
  • FD&C 오렌지 1호는 최초로 상용화된 수용성 염료 중 하나이며 1906년 6월 30일 순수식품 및 의약품법에 따라 허용된 최초의 7가지 식용 염료 중 하나였다.[41][44]
  • FD&C 오렌지 2호는 플로리다 오렌지 착색에 사용되었다.[41]
  • FD&C 황색 1호, 2호, 3호, 4호[44]
  • FD&C 바이올렛 1호[44]

6. 안전성 논란

식용 색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잠재적인 건강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와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어린이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로 특정 인공 색소를 제한하는 규정을 시행했다.[27] 2023년 10월, 캘리포니아주는 2027년부터 식품에서 적색 3호 색소를 금지했다.[50]

20세기에는 인공 식품 색소가 어린이의 ADHD 유사 과잉 행동을 유발한다는 널리 퍼진 믿음이 있었다. 이는 1973년 캘리포니아의 소아 알레르기 전문의인 벤자민 파잉골드가 살리실레이트, 인공 색소 및 인공 향료가 어린이의 과잉 행동을 유발한다고 제안한 데서 비롯되었다.[51] 그러나 식품 색소가 어린이의 식품 불내증과 ADHD 유사 행동을 유발한다는 광범위한 주장을 뒷받침할 임상적 증거는 없다.[52][53] 유전적으로 소인이 있는 사람들에게 특정 식용 색소가 방아쇠 역할을 할 가능성은 있다.[55][54]

식품 색소가 어린이의 ADHD 유사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2011년에 다시 제기되었다.[55] 2015년 문헌 검토에서는 증거가 불확실하다는 결론을 내렸다.[56] 영국 식품표준청(FSA)은 어린이에게 미치는 타르타진, 적색 40호(올루라 적색), 폰소 4R, 퀴놀린 옐로우, 황색 5호(선셋 옐로우) 및 카르모이신의 영향을 조사했다. 이러한 색소는 음료에 포함되어 있었다.[55][57] 연구 결과, 어린이에게서 이러한 인공 색소와 안식향산나트륨 방부제의 섭취와 과잉 행동 증가 사이에 "가능한 연관성"이 발견되었다.[55][57] 연구를 평가한 FSA의 자문위원회는 또한 연구의 한계 때문에 결과를 일반 인구에 적용할 수 없으며 추가 검사가 권장된다고 판단했다.[58][55] 2024년 현재 지속적인 검토 후, FSA는 위의 인공 식품 색소가 일부 어린이의 과잉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25]

예방 원칙을 강조하는 유럽 규제 당국은 라벨링을 요구하고 식품 색소에 대한 일일섭취허용량을 일시적으로 줄였다. 영국 FSA는 식품 제조업체의 자발적인 색소 철회를 요청했다.[55][57] 그러나 2009년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기존 데이터를 재평가하여 어떤 염료에 대해서도 "이용 가능한 과학적 증거는 색소 첨가물과 행동 효과 사이의 연관성을 뒷받침하지 않습니다"라고 결론지었다.[59][60][61]

2016년,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이산화티타늄(E 171)의 안전성 평가를 업데이트하여 식품첨가물로서 더 이상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62] 2024년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미국 내 식품, 음료 또는 화장품에서 이산화티타늄 사용을 제외하기 위한 청원을 평가하고 있다.[63]

일본에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첨가물로서 내각부의식품안전위원회가 정한 첨가량에 대해 독성 시험을 거쳐 안전성을 확인한 후 사용을 승인한다. 일부 단체는 동물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하지만, 식품에 포함된 양으로는 영향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7. 소비자를 위한 정보

2023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식용 색소 관련 최신 정보에 따르면, 제조업체는 안전성을 보장해야 하며, 색소 사용 식품의 종류, 최대 사용량, 표시 사항, 배치 인증, 원하는 식품 색깔을 얻는 데 필요한 양 등에 대한 제한을 준수해야 한다.[48] 과학계에서는 사용 제한을 지키면 식용 색소 첨가물이 안전하며, 대부분의 어린이는 색소가 든 식품을 섭취해도 부작용이 없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특정 어린이에게 색소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49] 2023년 10월, 캘리포니아주는 2027년부터 식품에서 적색 3호 색소 사용을 금지했다.[50]

20세기에는 인공 식품 색소가 어린이의 ADHD 유사 과잉 행동을 유발한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었다. 이는 1973년 캘리포니아의 소아 알레르기 전문의 벤자민 파잉골드가 살리실레이트, 인공 색소 및 인공 향료가 어린이의 과잉 행동을 유발한다고 주장한 데서 비롯되었다.[51] 그러나 식품 색소가 어린이의 식품 불내증과 ADHD 유사 행동을 유발한다는 광범위한 주장을 뒷받침할 임상적 증거는 없다.[52][53] 다만, 유전적 소인이 있는 사람들에게 특정 식용 색소가 방아쇠 역할을 할 가능성은 있다.[55][54]

2011년, 식품 색소가 어린이의 ADHD 유사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다시 제기되었다.[55] 2015년 문헌 검토에서는 증거가 불확실하다는 결론을 내렸다.[56] 영국 식품표준청(FSA)은 타르타진, 적색 40호(올루라 적색), 폰소 4R, 퀴놀린 옐로우, 황색 5호(선셋 옐로우), 카르모이신이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이 색소들은 음료에 포함되어 있었다.[55][57] 연구 결과, 어린이에게서 이러한 인공 색소와 안식향산나트륨 방부제 섭취, 그리고 과잉 행동 증가 사이에 "가능한 연관성"이 발견되었다.[55][57] 연구를 평가한 FSA 자문위원회는 연구의 한계 때문에 결과를 일반 인구에 적용할 수 없으며,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58][55] 2024년 현재, 지속적인 검토 결과 FSA는 위에 언급된 인공 식품 색소가 일부 어린이의 과잉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25] 지정된 6가지 색소 중 하나라도 포함된 식음료 제품은 포장 라벨에 "어린이의 활동과 주의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25]

예방 원칙을 중시하는 유럽 규제 당국은 라벨링을 요구하고 식품 색소의 일일섭취허용량을 일시적으로 줄였다. 영국 FSA는 식품 제조업체에 자발적으로 색소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55][57] 그러나 2009년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기존 데이터를 재평가한 결과, 어떤 염료에 대해서도 "색소 첨가물과 행동 효과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다"고 결론지었다.[59][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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