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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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최대교는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 검찰 활동, 변호사 활동을 거친 법조인이다. 일제강점기에는 경성제1고등보통학교, 호세이 대학을 졸업하고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하여 조선총독부 검사로 활동하며 위안부 관련 유언비어 유포 혐의 기소 등 친일 행적으로 인해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되었다. 해방 이후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하며 반민특위 관련 노덕술 신문, 국회의원 체포 등을 지휘했으며, 4.19 혁명 이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3.15 부정선거 관련자 기소, 부정축재 검찰 직원에 대한 숙청을 단행했다. 1964년 변호사 개업 후 경향신문 이사를 역임했으며, 1984년 한국법률문화상, 1991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받았다.
최대교는 1932년 11월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한 후 조선총독부 검사로 활동했다. 1944년 위안부 강제 징용 관련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오종기를 기소했고, 1945년 태평양 전쟁 관련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송병하를 기소했다. 이러한 행적으로 인해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되었다.
2. 일제강점기 활동
2. 1. 학창 시절
1919년 3월 익산금마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23년 3월 경성제1고등보통학교에 입학했다. 1926년 3월 호세이 대학 예과를 졸업하고 1929년 3월 호세이 대학 법문학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32년 11월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했다.[1]
2. 2. 검사 임용 및 활동
최대교는 1933년 11월 7일에 평양지방법원 및 평양지방법원 검사국에서 사법관 시보로 임용되었다.[1] 1933년 11월 15일부터 1934년 3월 31일까지 평양지방법원 검사대리를 겸임했고 1935년 7월 25일에 평양지방법원 예비검사로 임명되었다.
1936년 6월 30일에는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 검사로 임명되면서 조선총독부 검사로 근무했으며,[1] 1938년 4월 20일에는 부산지방법원 검사, 1940년 11월 30일에는 함흥지방법원 검사, 1942년 3월 25일에는 광주지방법원 검사, 1944년 11월 15일부터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청 검사로 근무했다. 1941년 3월 29일부터 1942년 3월 25일까지 함경남도 함흥예방구금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최대교는 1944년 4월에 오종기(吳宗棋)에 대해 위안부 강제 징용과 관련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했고, 1945년 3월 2일에는 송병하(宋炳夏)에 대해 태평양 전쟁과 관련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했다. 1945년 5월 23일에는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전할 것이므로 징병을 기피하자. 소련으로 도주해서 일본의 군용 열차를 전복시키고 식량계 직원을 살해하자."고 말한 김태영(金泰碤), 김정길(金正吉) 등을 기소하였다. 이러한 행적으로 인해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되었다.
연도 | 내용 |
---|---|
1933년 11월 | 평양지방법원 사법관 시보 |
1935년 7월 | 평양지방법원 예비검사 |
1936년 6월 |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 검사 |
1938년 4월 | 부산지방법원 검사 |
1940년 11월 | 함흥지방법원 검사 |
1941년 3월 ~ 1942년 4월 | 함흥예방구금위원회 위원 |
1942년 3월 | 광주지방법원 검사 |
1944년 11월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청 검사 |
최대교는 해방 이후 1945년 11월 19일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임명되었다.[1] 이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거쳐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고 장면 정부가 출범하면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 임명되었다.
3. 해방 이후 검찰 활동
한국전쟁 중 1·4 후퇴 당시 경상북도 김천시에서 변호사 개업을 했으나, 감찰위원 발령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장이 보내는 지프차를 피하며 이를 거절했다.[8]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승진이 유력하게 거론되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9]
1963년 신직수 검찰총장 취임 이후 검사 1인당 100건이 넘는 미제사건 발생, 검찰 부패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공평한 인사 제도 개선을 위해 검찰총장이나 법무부장관도 관여할 수 없는 인사심의위원회 부령 제정을 건의했으나,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인사 이동되자 1963년 12월 24일 퇴직하고 1964년 1월 서울에서 변호사 개업했다.[17]
3. 1.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시절
1945년 11월 19일 전주지방법원 검사장으로 임명되었다.[1] 1949년 1월 25일 반민특위 조사관 등 요인 암살 음모 혐의로 체포되었던 노덕술에 대해 직접 피의자 신문을 하였다.[1] 1949년 4월 16일에는 대통령 담화 및 제반 사항에 관하여 담화를 발표하면서 "국회의원 김상돈의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에 관하여 "업무상 과실치사 외에는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공판에 회부하였다.[2]
유엔 한국위원단에 미군 철퇴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미군 군사사절단 설치를 반대했던 국회의원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검거가 잇따르는 것에 대해 "이적행위로 본다"고 말했다.[3] 감찰위원장 정인보가 상공부장관 임영신을 사기 및 수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을 때, 상부에서 불기소처분하라는 압력에도 불구하고 배임 및 배임교사, 수뢰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나 무죄가 선고되자 사표를 제출하고 서울시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3. 2.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시절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임명된 최대교는 1949년 7월 23일, 해방 후 법학자동맹에 가입하고 검사 임용 전에 남로당에 입당한 것으로 드러난 서울지방검찰청 차장검사 김영재를 남로당 프락치 혐의로 체포하게 하였다. 그는 "남북노동당과 결탁하고 정보를 제공하거나 밀정 행위를 하는 언론인이 있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4] 8월 3일에는 국회의원 김명동을 업무상 횡령 및 수뢰 혐의로 체포하였다.[5] 김영재 구속과 관련하여 1949년 8월 27일에 사표를 제출했고,[6] 9월 23일에 정식으로 수리되었다. 최대교는 "지식의 부족과 덕이 적은 관계로 재직 중에 많은 과오를 범하였을는지 모르며, 또 공평하게 하려고 한 것이 도리어 불공평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몰라도 나로선 성심성의껏 직무에 충실하였던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7년간의 관직 생활을 청산하는 소감에 대해 "감개가 무량하다"고 말했다.[7]
3. 3.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시절
장면 정부 출범 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 임명된 최대교는 3·15 부정선거와 4·19 당시 발포 책임자들을 기소하였다.[13] 아현동 집에서 서소문 검찰청까지 관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걸어다니면서 누릉지 도시락으로 점심을 하여 청렴 검사로 불렸다. 특히 치안국장을 역임했던 조인구에 대해 주임 검사였던 장병철 검사가 불기소의견을 표명하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이었던 서정국도 "주임검사의 의견을 무시한 결정은 있을 수 없다"며 기소 주장에 반대했으나, 검찰총장실과 법무부 장관실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해 대검찰청 심의회에서 최대교가 주장한 대로 살인예비죄를 적용하여 구속기소하였다.[13] 또한 이승만 정부를 배경으로 부정축재한 비위 검찰 직원에 대해 면직 처분 등 행정조치에서 끝나지 않고 형사사건으로 입건 처벌하는 "자가 숙청"을 단행했다.[14]
고등고시 형사소송법 과목 출제위원으로 선발되었으나, "아들인 최종백이 사법과에 응시한다"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1962년 2월 20일에 사임서를 제출했다.[15]
1962년 5월 7일,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마포형무소에서 출소한 조모씨의 결혼식에 주례를 맡았다.[16]
4. 검찰 퇴직 이후 변호사 활동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사임하고 변호사로 개업한 최대교는[7] 1·4 후퇴 때 경상북도 김천시에서 변호사 개업을 했으나, 감찰위원 발령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장이 수시로 보내는 지프차를 피하면서까지 이를 거절했다.[8] 1953년 12월 18일에는 화신 점유권을 다투는 민사 재판에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10] 1958년 2월 10일에는 징역 10년을 구형받은 가수 계수남(본명 정덕희)의 변호를 맡아 "공산당 점령 지역에서 부역한 것은 불가항력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11]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징역 20년으로 감형되어 마포형무소에서 7년 2개월 복역 중 재심을 청구하여 출소, 재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12]
1964년 4월 27일, 일본 자금 수수 의혹으로 구속된 김준연 의원의 무료 변호를 자처하며 구속적부심을 제기했으나, 검찰은 구속적부심 신청 이후에 기소했다.[18] 인민혁명당 사건에 대해 "공안부 검사와 책임자 간 의견 차이로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넘겨 기소하게 한 것은 책임자로서 칭찬받을 일이 못 된다. 공안부 검사가 기소 가치가 없다고 주장할 경우, 책임자는 자신의 주장이 옳고 그름을 법률적 의견 교환을 통해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19]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의 "2천만 달러 재산 해외 도피"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허위사실 여부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으므로, 국내 재산 해외 도피 사실 등을 입증할 시간 여유를 갖기 위해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20]
1984년, 방순원과 함께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문화 향상에 공로가 있는 법조인에게 시상하는 한국법률문화상을 받으면서 "과분한 상을 받게 되어 오히려 부끄럽다"고 말했다.[21] 그는 유신 이후 법관들의 사법부 독립 의식이 퇴색된 것을 지적하며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4]
5공화국 말기 통치구조 전환 논의가 무르익던 1986년 9월, 경향신문의 의원내각제 심층 진단에서 "의원내각제는 독재나 권력형 축재의 폐단을 막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밝혔다.[22]
1992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는 변호사 개업 이후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무료 변론 등 인권 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노태우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26]
변호사 개업 후에도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며 사망 직전까지 시내버스로 법률사무소에 출퇴근했던 최대교는 후배들에게 "돈벌이에 급급해서는 법을 바로 다룰 수 없다"며 공정한 법 적용과 집행을 강조했다. 그는 1992년 10월 21일 숙환으로 사망했다.[29]
5. 평가 및 비판
최대교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검사로 근무하며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고 친일 행위에 앞장섰다는 비판을 받는다. 1944년 위안부 강제 징용 관련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오종기(吳宗棋)를 기소했고, 1945년에는 태평양 전쟁 관련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송병하(宋炳夏)를, "일본 패전, 징병 기피 및 소련 도주" 등을 주장한 김태영(金泰碤), 김정길(金正吉) 등을 기소했다.[1] 이러한 행적 때문에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되었다.
해방 이후에도 권력에 영합했다는 비판이 있다. 1949년 반민특위 요인 암살 음모 혐의로 체포된 노덕술을 직접 신문했고,[1]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회의원들을 검거하는 것에 대해 "이적행위로 본다"고 말했다.[3]
5. 1. 긍정적 평가
최대교는 청렴하고 강직한 검사로서 오랜 기간 검찰에 봉직하며 여러 중요한 사건들을 처리하고, 퇴직 후에도 법조인으로서 사회 정의 구현에 기여한 인물로 평가받는다.일제강점기 검사로 임용되어 해방 이후 검사장까지 역임하며 주요 사건들을 처리했다. 특히,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시절에는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 당시 발포 책임자들을 기소하는 등 권력형 비리에 단호하게 대처했다.[13] 이승만 정부를 배경으로 부정축재한 비위 검찰 직원에 대해 면직 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입건 처벌하는 "자가 숙청"을 단행했다.[14]
4.19 혁명 이후 장면 정부에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 임명되어 3·15 부정선거와 4·19 당시 발포 책임자들을 기소하였고, 이승만 정부를 배경으로 부정축재한 비위 검찰 직원에 대해서도 "자가 숙청"을 단행했다.[14]
관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아현동 집에서 검찰청인 서소문까지 걸어다니면서 누룽지 도시락으로 점심을 하여 청렴 검사라고 불렸으며,[13] 신직수 검찰총장 취임 이후 늘어난 미제사건과 검찰 부패의 원인으로 불공평한 인사 제도를 지적하며 검찰총장이나 법무부장관도 관여할 수 없는 인사심의위원회를 부령으로 제정하도록 건의하였다.[17]
변호사 개업 이후에도 검소한 생활이 몸에 배어 사망하기 직전까지 시내버스를 타고 법률사무소에 출퇴근하면서 후배들에게 "돈벌이에 급급해서는 법을 바로 다룰 수 없다"며 공정한 법의 적용과 집행을 강조했다.[29]
1984년에는 방순원과 함께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문화 향상에 공로가 있는 법조인에게 시상하는 한국법률문화상을 받았으며,[24] 1992년 세계인권선언일을 기념하여 법률구조사업과 무료변론을 통해 인권보호에 이바지한 공로로 노태우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26]
1999년 12월 3일 한국법조삼성기념사업회에서 김병로, 김홍섭와 함께 전라북도 덕진구 덕진동 시민공원에 동상이 건립되었고,[29] 2005년에는 대검찰청에서 자랑스러운 검찰인상으로 선정하였다.[30]
국사학자 정인보는 최대교에 대해 "가을 강은 맑으나 부드러워 / 배를 띄우지 못하는 얼음 강과는 다르네"라고 묘사하였다.[27]
5. 2. 부정적 평가
최대교는 일제강점기에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하여 조선총독부 검사로 근무했다. 1944년 오종기(吳宗棋)에 대해 위안부 강제 징용과 관련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했고,[1] 1945년에는 송병하(宋炳夏)에 대해 태평양 전쟁과 관련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 같은 해 김태영(金泰碤), 김정길(金正吉) 등에 대해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전할 것이므로 징병을 기피하고 소련으로 도주해서 일본의 군용 열차를 전복시키고 식량계 직원을 살해하자."고 말한 혐의로 기소했다.[1] 이러한 행적으로 인해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되었다.6. 기타
- 1969년 1월 11일 <새해 새 아침에>라는 기획에서 최대교는 한국 사회의 법에 대해 "법은 살아있는데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것 같다"고 진단하면서 "경제 척도를 떠나 법에 사문이 많은 나라는 후진국이고 사문이 없는 나라는 선진국"이라고 말했다.[23]
- 1984년에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문화 향상에 공로가 있는 법조인에게 시상하는 한국법률문화상을 방순원과 함께 받은 최대교는 "과분한 상을 받게 되어 오히려 부끄럽다"면서도 "법이 생명력을 지니고 존재가치를 가지려면 그 사회의 문화와 형평을 이루어야 한다. 만약 법이 문화 수준보다 높거나 낮으면 결국 법이란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유신 이후 법관들의 사법부 독립에 대한 의식이 많이 퇴색된 것을 지적하면서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1][24]
- 5공화국 말기 통치구조 전환을 두고 사회적 논의가 무르익던 1986년 9월 경향신문의 의원내각제 심층 진단에서 "현재 정부형태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의원내각제는 무엇보다 독재나 권력형 축재의 폐단을 막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바람직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22]
- 수서 비리 사건, 국회의원 뇌물 외유사건, 대학교수들의 대입부정사건 등 권력층이나 지도층에 의해 저질러진 고질적인 비리에 대해 최대교는 "法之不行은 自上犯之(법의 불행은 위에서 범하는 것으로부터)라는 말이 있다. 권력층이나 지도층부터 솔선하여 법을 지켜야만 일반 시민들도 이에 따른다"라고 말하면서 '여성은 결혼할 수 없다'는 법에 의해 왕위를 내놓은 진성여왕을 거론하며 통치행위와 특권의식을 비판했다.[25]
- 1992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기념하여 변호사 개업 이후 법률구조사업을 하면서 무료변론을 하는 방법으로 인권보호에 이바지한 공로로 노태우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최대교는 "제가 살아온 90 평생을 돌이켜 보면 국민들의 인권은 별로 신장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라면서 "대한민국 법조인 중에 인권옹호를 위해 애써온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법조인이 나아가야 할 길은 오로지 법에 따라 법을 지키고 엄정한 법집행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26]
- 국사학자 정인보는 최대교에 대해 秋水之靑靑而柔 不如氷江不可舟(가을 강은 맑으나 부드러워 / 배를 띄우지 못하는 얼음 강과는 다르네)라고 묘사하였다.[27]
- 김구 암살 범인을 최초로 수사 지휘했던 최대교는 1991년 4월에 "사건 수사가 지휘계통을 무시한 채 안두희에게 한독당 비밀당원증을 발급해준 한독당 조직부장 김학규 등 민간인 7명에 대해 살인교사죄로 당시 김익진 검찰총장이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법원장이 직접 발부했다"고 하면서 검찰총장에게 항의했더니 "영감(이승만 지칭)이 노망이 들었는지 이런 지시를 하길래... 양해해달라"라고 말했다고 밝혔다.[28] 최대교는 암살 진상을 왜곡한 자책감으로 1949년 1월 사임하고 변호사 개업했었다.
- 변호사 개업 이후에도 검소한 생활이 몸에 밴 최대교는 사망하기 직전까지 시내버스를 타고 법률사무소에 출퇴근하면서 후배들에게 "돈벌이에 급급해서는 법을 바로 다룰 수 없다"며 공정한 법의 적용과 집행을 질책하기도 했다. 1992년 10월 21일 숙환으로 사망하면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으며, 1999년 12월 3일 한국법조삼성기념사업회에서 김병로, 김홍섭와 함께 전라북도 덕진구 덕진동 시민공원에 동상을 건립하였다.[29] 2005년에는 대검찰청에서 자랑스런 검찰인상으로 선정하였다.[30]
7. 수상
- 1984년 제16회 한국법률문화상(대한변호사협회)[35]
- 1991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 기념 국민훈장 무궁화장
- 1992년 1월 27일 경기법조회(회장 계창업, 경기중·고등학교 출신 법조인 모임) 주최 《자랑스런 경기 법조인》[36]
8. 가족 관계
배우자 | 미상 |
---|---|
장남 | 최종백 |
기타 자녀 | 6명 |
최대교는 슬하에 7남매를 두었으며, 장남은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와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위원장을 역임한 최종백이다.[37]
참조
[1]
뉴스
동아일보, 경향신문
1949-01-30
[2]
뉴스
동아일보
1949-04-17
[3]
뉴스
경향신문
1949-06-23
[4]
뉴스
경향신문, 동아일보
1949-07-26
[5]
뉴스
동아일보
1949-08-06
[6]
뉴스
동아일보
1949-08-29
[7]
뉴스
동아일보
1949-09-25
[8]
뉴스
경향신문
1963-12-27
[9]
뉴스
동아일보
1949-08-10
[10]
뉴스
경향신문
1953-12-20
[11]
뉴스
경향신문
1958-02-11
[12]
뉴스
경향신문
1958-02-25
[13]
뉴스
경향신문
1960-06-18
[14]
뉴스
경향신문
1960-09-16
[15]
뉴스
동아일보
1962-02-21
[16]
뉴스
동아일보
1962-05-14
[17]
뉴스
경향신문
1963-12-24
[18]
뉴스
동아일보
1964-04-27
[19]
뉴스
경향신문
1964-09-07
[20]
뉴스
경향신문
1964-10-19
[21]
뉴스
경향신문
1984-08-18
[22]
뉴스
https://newslibrary.[...]
경향신문
1986-09-17
[23]
뉴스
https://newslibrary.[...]
동아일보
1969-01-11
[24]
뉴스
https://newslibrary.[...]
동아일보
1984-08-17
[25]
뉴스
https://newslibrary.[...]
동아일보
1991-02-10
[26]
뉴스
경향신문
1991-12-11
[27]
뉴스
동아일보
1992-10-21
[28]
뉴스
경향신문
1992-04-17
[29]
뉴스
한겨레
1999-12-06
[30]
웹사이트
www.spo.go.kr/_custo[...]
[31]
뉴스
동아일보
1960-09-15
[32]
뉴스
경향신문
1961-04-27
[33]
뉴스
동아일보
1961-11-16
[34]
뉴스
동아일보
1962-02-10
[35]
뉴스
https://newslibrary.[...]
경향신문
1984-08-18
[36]
뉴스
경향신문
1992-01-26
[37]
뉴스
경향신문
199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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