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스탄츠 공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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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콘스탄츠 공의회는 1414년부터 1418년까지 독일 콘스탄츠에서 열린 가톨릭 공의회이다. 교회의 대분열을 종식시키고, 교회 개혁과 이단 심판을 목표로 개최되었다. 공의회는 3명의 교황을 폐위하고 마르티노 5세를 새로운 교황으로 선출하여 분열을 해결했다. 또한, 얀 후스와 프라하의 제롬을 이단으로 판결하고 화형에 처했으며, 공의회주의를 옹호하는 교령 "Haec Sancta"를 채택했다. 콘스탄츠 공의회는 교회 개혁을 시도했지만, 교황권의 회복으로 인해 개혁은 실패로 돌아갔고, 종교 개혁의 씨앗을 뿌리는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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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스탄츠 공의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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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회 정보 | |
이름 | 콘스탄츠 공의회 |
로마자 표기 | Konseutancheu Gong'uihoe |
독일어 표기 | Konzil von Konstanz |
라틴어 표기 | Concilium Constantiense |
시기 | 1414년–1418년 |
승인 | 가톨릭 교회 |
이전 공의회 | 비엔 공의회 |
다음 공의회 | 시에나 공의회(미승인) 피렌체 공의회(교황청 공의회) |
소집 | 지기스문트 폰 룩셈부르크와 대립 교황 요한 23세, 교황 그레고리오 12세에 의해 확인됨 |
참석 인원 | 600명 |
주제 | 서방 교회 분열, 후스파, 공의회 지상주의 |
문서 | 대립 교황 요한 23세와 대립 교황 베네딕토 13세의 폐위 얀 후스의 유죄 판결 교황 마르티노 5세의 선출 Haec sancta Freque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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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적 배경
콘스탄츠 공의회는 아비뇽 유수 이후 발생한 서방 교회의 대분열을 해결하고, 교회 개혁과 이단 문제를 다루기 위해 소집되었다. 1409년 피사 공의회는 분열을 해결하려 했으나, 오히려 세 명의 교황이 난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2]
신성 로마 황제 지기스문트는 이러한 혼란을 종식시키고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1414년부터 1418년까지 콘스탄츠에서 공의회를 개최할 것을 제창했다. 그는 대립교황 요한 23세를 설득하여 공의회에 참여시켰고, 많은 참가자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공의회는 '교황보다 공의회가 우위에 있다'는 공의회주의 원칙에 따라, 분열을 야기한 세 교황을 모두 폐위시키고 마르티노 5세를 새 교황으로 선출하여 분열을 종식시켰다. 또한, 위클리프와 후스의 주장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후스를 화형에 처했다.
2. 1. 서방 교회의 대분열

아비뇽 유수 이후 혼란으로 발생한 교황 분열은 콘스탄츠 공의회의 주요 해결 과제였다. 1377년 교황 그레고리오 11세가 로마로 귀환한 후 사망(1378년)하고, 그의 후임으로 교황 우르바노 6세가 논란 속에 선출되면서 다수의 추기경들이 이탈하여 1378년 아비뇽에 경쟁 교황을 선출했다.[2] 30년간의 분열 끝에 경쟁 세력들은 피사 공의회를 소집하여 두 교황을 폐위하고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여 상황을 해결하려 했다. 공의회는 로마 주교일지라도 한 명의 주교보다 주교 회의가 더 큰 권한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선출된 대립교황 알렉산데르 5세와 그의 후임인 대립교황 요한 23세(20세기의 교황 요한 23세와 혼동하지 말 것)는 널리 지지를 받았지만 분열은 지속되었고, 이제는 세 명의 교황 주장자가 나타났다. 즉, 로마의 교황 그레고리오 12세, 아비뇽의 대립교황 베네딕토 13세, 그리고 요한 23세였다.
로마 왕이자 헝가리의 왕(이후 신성 로마 황제)인 지기스문트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공의회를 추진했다. 대립교황 요한 23세에 의해 소집된 이 공의회는 1414년 11월 16일부터 1418년 4월 22일까지 독일 콘스탄츠에서 열렸으며, 약 29명의 추기경(가톨릭), 100명의 "법학 및 신학 박사", 134명의 아빠스, 183명의 주교(가톨릭 교회) 및 대주교가 참석했다.[2]
1409년 피사 공의회에서 알렉산데르 5세를 새 교황으로 선출했지만, 아비뇽 교황 베네딕토 13세와 로마 교황 그레고리오 12세가 퇴위하지 않아 3명의 교황이 공존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알렉산데르 5세는 이듬해 급사했고, 요한 23세가 뒤를 이었다.) 신성 로마 황제 지기스문트는 콘스탄츠 공의회 개최를 제창하여 영향력을 강화하려 했다. 지기스문트는 요한 23세를 설득하여 회의에 참여하게 했고, 많은 참가자를 얻는 데 성공했다.
요한 23세는 자신의 정통성이 확인되기를 기대했지만, 회의 흐름에서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깨닫자 추기경들과 함께 도주했다. 공의회는 붕괴 위기에 놓였지만, 신학자 장 제르송 등이 "교황조차도 공의회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의를 주도했다. 여기서 채택된 교령 "헤크 산타" (Haec Sancta)는 공의회주의 정신을 나타내는 것으로, 공의회에 다음 3가지 목표를 세웠다.
# 교회 분열을 수습한다.
# 교회의 개혁 (소위 머리와 몸의 개혁)을 한다.
# 교회 내 이단을 일소한다.
이후 요한 23세는 체포되어 폐위되었다. 1415년에 그레고리오 12세는 자진 퇴위했다. 1417년 7월, 베네딕토 13세는 퇴위를 거부했지만 폐위가 선언되었다.
1417년 10월, 공의회는 교령 "프레퀜스" (Frequens)를 채택하여 공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교황권의 폭주를 억제하고, 공의회를 이후 5년, 다시 7년 후, 이후 10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규정했다.
2. 2. 피사 공의회와 분열 심화
1409년 피사 공의회는 교회 분열을 종식시키고자 알렉산데르 5세를 새 교황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아비뇽의 베네딕토 13세와 로마의 그레고리오 12세가 퇴위하지 않아, 3명의 교황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알렉산데르 5세는 이듬해 갑작스럽게 사망했고, 요한 23세가 그 뒤를 이었다.[2] 이러한 상황에서 신성 로마 황제 지기스문트는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콘스탄츠에서 공의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지기스문트는 요한 23세를 설득하여 회의에 참여하게 했고, 많은 참가자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3. 공의회의 진행 과정
피사 공의회(1409년)에서 알렉산데르 5세를 새 교황으로 선출했지만, 아비뇽의 베네딕토 13세와 로마의 그레고리오 12세가 퇴위하지 않아 3명의 교황이 공존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신성 로마 황제 지기스문트는 콘스탄츠에서 공의회 개최를 제창하고, 요한 23세를 설득하여 회의에 참여시켰다.
요한 23세는 자신의 정통성이 확인되기를 기대했지만, 회의의 흐름에서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깨닫자 추기경들과 함께 도주했다. "교황"을 잃은 공의회는 붕괴 위기에 놓였지만, 장 제르송 등이 "교황조차도 공의회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의를 주도하여 회복되었다. 이 때 채택된 교령 "헤크 산타" (Haec Sancta|해크 상타la)는 공의회가 추구한 세 가지 목표를 잘 보여준다.
# 교회 분열 수습
# 교회의 개혁 (머리와 몸의 개혁)
# 교회 내 이단 일소
이후 요한 23세는 체포되어 폐위되었고, 그레고리오 12세는 1415년에 자진 퇴위했다. 베네딕토 13세는 퇴위를 거부했지만, 1417년 7월 폐위가 선언되었다.
1417년 10월, 공의회는 교령 "프레퀜스" (Frequens)를 채택하여 공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교황권의 폭주를 견제하도록 했다. 1417년 11월 11일, 추기경 오도 콜론나가 새 교황으로 선출되어 마르티노 5세로 명명되었다.
3. 1. 소집과 참가자
지기스문트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아비뇽 유수 이후 발생한 교회 분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의회를 추진했다. 대립교황 요한 23세에 의해 소집된 이 공의회는 1414년 11월 16일부터 1418년 4월 22일까지 독일 콘스탄츠에서 열렸다.[2]
공의회에는 약 29명의 추기경(가톨릭), 100명의 "법학 및 신학 박사", 134명의 아빠스, 183명의 주교(가톨릭 교회) 및 대주교가 참석했다.[2] 지기스문트는 1414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도착하여 교회의 황제 보호자로서 공의회 진행에 깊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공의회에서는 주교들이 개인 자격이 아닌 국가별 블록으로 투표하는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었다. 이는 영국, 독일, 프랑스 대표들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대학"의 "국가"를 모방한 이 조치의 합법성은 의심스러웠지만 1415년 2월에 통과되었다. 이후 공식적인 법령으로 승인되지는 않았지만 관행으로 받아들여졌다. 잉글랜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이 네 개의 "국가"를 구성했으며, 폴란드인, 헝가리인, 덴마크인, 스칸디나비아인은 독일인으로 간주되었다. 이탈리아 대표단은 참석자의 절반을 차지했지만, 20명의 대표와 3명의 주교를 보낸 잉글랜드와 동일한 영향력을 가졌다. 스페인 대표단(포르투갈, 카스티야, 나바라, 아라곤 출신)은 처음에는 부재했지만, 제21차 회의에 참여하여 다섯 번째 국가를 구성했다.
지기스문트는 요한 23세를 설득하여 이 회의에 참여하게 했고, 그의 호소로 많은 참가자를 얻는 데 성공했다.
3. 2. 공의회 우위 원칙 천명 (Haec Sancta)
새 회의에는 상대적으로 소수의 주교들을 제외하고, 신학, 교회법, 민법 박사, 주교 대리인, 대학 대표, 대성당 참사원, 원장, 군주 대리인 및 대표자 등 많은 구성원들이 참여하였는데, 이들은 황제 지기스문트처럼 세 명의 교황 모두 자발적으로 퇴위하기를 강력히 지지했다.[1]요한 23세는 많은 이탈리아 주교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공의회에 대해 점차 의구심을 품게 되었다. 그는 이탈리아에서 제기된 익명의 공격에 대응하여 1415년 3월 2일 사임을 약속했지만, 3월 20일 비밀리에 도시를 탈출하여 오스트리아-티롤의 프리드리히 공작의 영지인 샤프하우젠으로 피신했다.[1]
공의회의 권위를 우선시하는 공의회주의의 원천이 된 유명한 칙령 ''Haec sancta synodus''는 1415년 4월 6일 제5차 회의에서 반포되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성령 안에서 정당하게 소집되어 일반 공의회를 구성하고 가톨릭 교회 투쟁을 대표하는 이 회의는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권한을 받으며, 교황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신앙, 분열의 근절, 그리고 머리와 지체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반적인 개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이를 따라야 한다.
''Haec sancta synodus''는 개혁을 위한 공의회 운동의 절정을 보여준다. 이 칙령은 오늘날 가톨릭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무효로 간주되는데, 이는 당시 그레고리오 12세가 정당한 교황이었고, 칙령이 그의 확인 전에 공의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 기술은 공의회 자체보다 훨씬 나중에 나타났다. 요한 23세에 의해 대표되는 피사 공의회 계열은 공의회 당시 라틴 교회의 대부분뿐만 아니라 이후 마르티노 5세 교황에 의해서도 정당한 것으로 여겨졌다.
1409년 피사 공의회에서는 알렉산데르 5세를 새 교황으로 선출했지만, 아비뇽 교황 베네딕토 13세와 로마 교황 그레고리오 12세가 퇴위하지 않아 실패했다. 신성 로마 황제 지기스문트의 제창으로 콘스탄츠에서 공의회 개최가 선언되었고, 지기스문트는 요한 23세를 설득하여 이 회의에 참여하게 했다.
요한 23세는 자신의 정통성이 확인되기를 기대했지만, 회의의 흐름에서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깨닫자 추기경들과 함께 도주를 시도했다. "교황"을 잃은 공의회는 붕괴의 위기에 놓였지만, 공의회주의자였던 신학자 장 제르송 등이 "교황조차도 공의회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의를 주도함으로써 회복되었다. 여기서 채택된 교령 "Haec sancta synodus" (Haec Sancta|해크 상타la)는 공의회주의의 정신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 공의회에 다음 3가지 목표를 세웠다.
# 교회 분열을 수습한다.
# 교회의 개혁 (소위 머리와 몸의 개혁)을 한다.
# 교회 내 이단을 일소한다.
이후 요한 23세는 체포되어 폐위되었다.
3. 3. 세 교황 폐위와 새 교황 선출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인 지기스문트의 지원을 받아 콘스탄츠 대성당의 주 제단 앞에서 즉위한 콘스탄츠 공의회는 세 명의 교황 지망자 모두가 퇴위하고 새로운 교황을 선출할 것을 권고했다.[3] 국왕의 지속적인 존재로 인해 다른 통치자들은 교황 선출에 발언권을 요구했다.[3]그레고리오 12세는 콘스탄츠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공의회를 소집하고, 개회하고, 주재할 수 있는 전권을 부여했으며, 교황직 사임을 제출할 권한도 부여했다. 이것은 서방 교회의 분열을 종식시키는 길을 열었다.
교황 사절들은 지기스문트 국왕과 회의에 소집된 주교들에 의해 영접되었고, 국왕은 의사 진행의 의장직을 교황 사절들인 라구사의 조반니 도미니치 추기경과 카를로 말라테스타 공에게 양도했다. 1415년 7월 4일, 도미니치와 말라테스타를 공의회에서 그의 대리인으로 임명하는 그레고리오 12세의 교서는 공식적으로 소집된 주교들 앞에서 낭독되었다. 그 후 추기경은 그레고리오 12세가 공의회를 소집하고 그 이후의 행위를 승인하는 칙령을 낭독했다. 그러자 주교들은 소집을 받아들이기로 투표했다. 말라테스타 공은 즉시 공의회에 그레고리오 12세 교황의 위임을 받아 교황직에서 사임할 권한을 받았다고 알렸다. 그는 공의회에 사임을 그 자리에서 받을지, 나중에 받을지를 물었다. 주교들은 교황의 사임을 즉시 받기로 투표했다. 그 후 그레고리오 12세가 그의 대리인에게 교황직 사임을 위임하는 위임장이 낭독되었고, 말라테스타는 그레고리오 12세의 이름으로 그레고리오 12세의 교황직 사임을 선언하고 사임서를 회의에 전달했다.
전 교황 그레고리오 12세는 그 후 공의회에 의해 명목상의 포르토와 산타 루피나의 추기경 주교로 임명되었으며, 교황 바로 아래의 서열을 받았다(이로 인해 그는 교회가 로마의 베드로 성좌가 공석이 된 관계로 사임했으므로 교회에서 가장 높은 서열의 인물이 되었다). 그레고리오 12세의 추기경들은 공의회에 의해 진정한 추기경으로 받아들여졌지만, 공의회 구성원들은 새로운 교황이 교회의 시급한 문제에 대한 추가 논의를 제한할 것을 우려하여 새로운 교황 선출을 늦추었다.
요한 23세는 자신의 정통성이 여기서 확인되기를 기대했지만, 회의의 흐름에서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깨닫자 지지자였던 추기경들과 함께 도주했다. "교황"을 잃은 공의회는 붕괴 위기에 놓였지만, 공의회주의자였던 신학자 장 제르송 등이 "교황조차도 공의회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의를 주도함으로써 회복되었다. 여기서 채택된 교령 "헤크 산타" (Haec Sancta)는 공의회주의의 정신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 공의회는 다음 3가지 목표를 세웠다.
- 교회 분열을 수습한다.
- 교회의 개혁 (소위 머리와 몸의 개혁)을 한다.
- 교회 내 이단을 일소한다.
이후 요한 23세는 체포되어 폐위되었다. 아비뇽 교황 베네딕토 13세는 퇴위를 거부했지만, 1417년 7월 폐위가 선언되었다. 이렇게 교회 대분열 수습 준비가 완료되었다.
1417년 10월, 공의회는 획기적인 교령 "프레퀜스" (Frequens)를 채택했다. 이는 공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교황권의 폭주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하고, 공의회를 이후 5년, 다시 7년 후, 이후 10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규정했다.
1417년 11월 11일 공의회는 추기경 오도 콜론나를 새 교황으로 선출했고, 그는 당일의 성인 마르티노를 기념하여 마르티노 5세라고 칭했다.
4. 주요 쟁점 및 결과
피사 공의회(1409년)에서 알렉산데르 5세를 새 교황으로 선출했지만, 아비뇽 교황 베네딕토 13세와 로마 교황 그레고리오 12세가 퇴위하지 않아 3명의 교황이 공존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신성 로마 황제 지기스문트의 제창으로 콘스탄츠에서 공의회가 열렸고, 요한 23세는 자신의 정통성을 확인받고자 했으나, 회의 흐름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도주했다. 공의회는 붕괴 위기에 놓였지만, 장 제르송 등 공의회주의자들이 "교황조차도 공의회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의를 이끌었다.
이때 채택된 교령 "헤크 산타"(Haec Sancta)는 공의회주의 정신을 담아, 교회 분열 수습, 교회 개혁, 이단 일소라는 세 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이후 요한 23세는 체포되어 폐위되었고, 그레고리오 12세는 1415년 자진 퇴위했으며, 베네딕토 13세는 1417년 폐위되었다.
1417년 10월, 공의회는 "프레퀜스"(Frequens) 교령을 통해 공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교황권의 폭주를 억제하고자 했다. 1417년 11월 11일, 마르티노 5세가 새 교황으로 선출되었고, 위클리프와 후스의 교리는 이단으로 규정되었다. 1414년 위클리프의 유해는 파내어져 불태워졌고, 1415년 7월 6일 후스는 화형에 처해졌다.
콘스탄츠 공의회에서는 폴란드 왕국과 튜턴 기사단 간의 분쟁도 다루어졌다. 튜턴 기사단은 폴란드가 이교도와 이단을 옹호한다고 비난했고, 폴란드의 파베우 브워토코비츠는 "모든 인민은 스스로를 다스리고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다"며 국제법의 초기 개념을 제시했다.
주장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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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턴 기사단 | 폴란드가 이교도(리투아니아의 비기독교도, 이슬람교도)와 이단(보헤미아의 후스파)을 옹호한다. |
파베우 브워토코비츠 | |
팔켄베르크의 요한 |
교황 마르티노 5세는 1424년 1월 팔켄베르크의 요한을 비난하며 그의 주장을 선전하거나 옹호하는 기독교인은 파문한다고 발표했다.
4. 1. 교회 개혁 문제
새 회의에는 (상대적으로 소수의 주교, 그러나 많은 신학 및 교회법과 민법 박사, 주교 대리인, 대학 대의원, 대성당 참사원, 원장 등, 군주의 대리인 및 대표자 등) 지기스문트 황제처럼 세 명의 교황 모두의 자발적인 퇴위를 강력히 지지했다.요한 23세와 함께 많은 수의 이탈리아 주교들이 그의 정통성을 지지했지만, 그는 공의회에 대해 점점 더 의심을 품게 되었다. 이탈리아 출처에서 그의 인격에 대한 격렬한 익명의 공격에 부분적으로 대응하여, 1415년 3월 2일 그는 사임을 약속했다. 그러나 3월 20일 그는 도시에서 비밀리에 탈출하여 그의 친구인 오스트리아-티롤의 프리드리히 공작의 영토인 샤프하우젠으로 피신했다.
공의회의 권위에 우선권을 부여하여 교회 공의회주의의 원천이 된 유명한 칙령 ''Haec sancta synodus''는 1415년 4월 6일 제5차 회의에서 반포되었다. Haec sancta synodus|헤크 상타 시노두스la는 개혁을 위한 공의회 운동의 절정에 해당한다.
공의회 의사록은 바젤 공의회의 요청에 따라 1442년까지 공개되지 않았으며, 1500년에 인쇄되었다. 죽는 방법에 대한 책의 제작은 공의회에 의해 명령되었고, 그리하여 1415년에 ''Ars moriendi''라는 제목으로 작성되었다.
''Haec sancta''는 오늘날 가톨릭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무효로 간주되는데, 이는 당시 그레고리오 12세가 정당한 교황이었고, 칙령이 그의 확인 전에 공의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콘스탄츠 공의회의 첫 번째 회기는 반(反)교황의 권한 아래 모인 주교들의 무효하고 불법적인 모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 기술은 공의회 자체보다 훨씬 나중에 나타났다. 요한 23세에 의해 대표되는 피사 계열은 공의회 당시 라틴 교회의 대부분뿐만 아니라 이후 마르티노 5세 교황에 의해서도 정당한 것으로 여겨졌으며, 그는 요한을 다른 두 명의 주장자(단순히 "그들의 순종에서 소위 교황")와 대조하여 "우리의 전임자"라고 언급했다. 공의회의 두 부분을 구별하는 구체적인 주장은 17세기 소르본 신학자 앙드레 뒤발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된 것으로 보이며, 19세기 울트라몬타니즘의 영향 아래 가톨릭 교회 내에서 그 정당성이 입증되기 전까지 한동안 소수의 견해로 남아 있었다.[1]
교회 분열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열린 피사 공의회(1409년)에서는 알렉산데르 5세를 새 교황으로 선출했지만, 아비뇽 교황 베네딕토 13세와 로마 교황 그레고리오 12세가 퇴위하지 않아 3명의 교황이 공존하는 사태는 해결되지 못했다. (알렉산데르 5세는 이듬해 급사했고, 요한 23세가 뒤를 이었다.) 신성 로마 황제 지기스문트의 제창으로 콘스탄츠에서 공의회 개최가 선언되었다. 지기스문트는 요한 23세를 설득하여 이 회의에 참여하게 했고, 그의 호소로 많은 참가자를 얻는 데 성공했다.
요한 23세는 자신의 정통성이 여기서 확인되기를 기대했지만, 회의의 흐름에서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깨닫자 지지자였던 추기경들과 함께 도주를 시도했다. "교황"을 잃은 공의회는 붕괴의 위기에 놓였지만, 공의회주의자였던 신학자 장 제르송 등이 "교황조차도 공의회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의를 주도함으로써 회복되었다. 여기서 채택된 교령 "헤크 산타" (Haec Sancta)는 공의회주의의 정신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 공의회에 다음 3가지 목표를 세웠다.
# 교회 분열을 수습한다.
# 교회의 개혁 (소위 머리와 몸의 개혁)을 한다.
# 교회 내 이단을 일소한다.
이후 요한 23세는 체포되어 폐위되었다. 그레고리오 12세는 1415년에 자진 퇴위를 선언했다. 남은 베네딕토 13세는 퇴위를 거부했지만, 1417년 7월 폐위가 선언되었다. 이렇게 교회 대분열 수습 준비가 완료되었다.
1417년 10월, 공의회는 획기적인 교령 "프레퀜스" (Frequens)를 채택했다. 이는 공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교황권의 폭주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하고, 공의회를 이후 5년, 다시 7년 후, 이후 10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규정했다.
1417년 11월 11일 공의회는 추기경 오도 콜론나를 새 교황으로 선출했고, 그는 당일의 성인 마르티노를 기념하여 마르티노 5세라고 칭했다. 또한 공의회는 위클리프와 후스의 교리를 이단 사상으로 판단했다. 1414년, 위클리프의 유해는 파내져 저서와 함께 불태워졌고, 1415년 7월 6일 자설 철회를 거부한 후스는 세속 권력에 넘겨져 화형에 처해졌다.
공의회주의는 여기서 정점에 달한 듯하다. 교황 마르티노 5세도 자신을 선출한 공의회의 교령을 무시하지 않고, "프레퀜스"의 내용을 존중하여 다음 공의회를 소집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교황권이 다시 안정되자 공의회주의 사상은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또한, 공의회 주도로 인한 교회의 개혁은 결국 이루어지지 못하고 종교 개혁의 복선이 되었다.
4. 2. 얀 후스 처형
안전 통행증을 받고 콘스탄츠로 소환된 얀 후스는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콘스탄츠 공의회는 "콘스탄츠의 이 거룩한 시노드는 하나님의 교회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알고 얀 후스를 세속 권위의 심판에 넘기고 그를 세속 법원에 넘기도록 결정한다."라고 기록하며, 세속 법원은 그에게 화형을 선고했다.후스의 지지자인 프라하의 제롬도 콘스탄츠에서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이단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후스와 같은 운명을 맞았다. 잔 프란체스코 포조 브라촐리니는 공의회에 참석하여 제롬에 대한 부당한 재판 과정을 이야기했다.
파베우 브워드코비치를 비롯한 폴란드 대표들은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후스를 옹호했다.
1414년에는 존 위클리프의 유해가 파내져 저서와 함께 불태워졌고, 1415년 7월 6일에는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은 후스가 세속 권력에 넘겨져 화형에 처해졌다.[1]
4. 3. 폴란드-튜턴 기사단 분쟁
1411년 제1차 토룬 평화 조약으로 폴란드-리투아니아-튜턴 전쟁이 종결되었으나, 사모기티아 국경 획정 문제로 갈등이 계속되었다. 1414년 여름에는 기근 전쟁이 발발했고, 이 분쟁은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중재하기로 결정되었다.야기엘론 대학교 총장 파울루스 블라디미리는 폴란드-리투아니아의 입장을 옹호하며 튜턴 기사단의 리투아니아에 대한 십자군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강제 개종은 진정한 개종의 필수 요소인 자유 의지와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기사단은 이교도가 기독교인의 천부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방어 전쟁을 벌일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블라디미리는 불신자도 존중해야 할 권리가 있으며, 교황이나 신성 로마 황제도 그 권리를 침해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리투아니아는 기사단의 잔혹 행위를 증언하기 위해 사모기티아 대표단을 데려왔다.[1]
도미니크회 신학자 요한 폰 팔켄베르크는 폴란드의 가장 강력한 반대자였다. 그는 ''교리에 관하여(Liber de doctrina)''에서 "황제는 평화로운 이교도조차 그들이 이교도라는 이유만으로 죽일 권리를 가지고 있다... 폴란드는 이교도를 옹호하는 대가로 죽어 마땅하며, 이교도보다 더 많이 근절되어야 한다. 그들은 주권을 박탈당하고 노예로 전락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2] 그는 ''풍자(Satira)''에서 폴란드-리투아니아 국왕 요가일라를 "미친 개"라고 부르며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공격했다. 팔켄베르크는 이러한 명예 훼손으로 비난받고 투옥되었다.[3]
다른 반대자로는 대기사장의 대리인 페터 보름디트, 도미니크 폰 산 지미냐노, 요한 우르바흐, 노바라의 아르데치노 데 포르타, 시우다드 로드리고 주교 안드레스 에스코바르 등이 있었다. 그들은 기사단이 진정한 신앙을 전파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신성한 의무이므로 십자군에 참여하는 것은 완전히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피에르 달리 추기경은 폴란드와 튜턴의 입장에 대해 다소 균형을 맞추려는 독립적인 의견을 발표했다.
공의회는 메드닌카이에 주교좌를 둔 사모기티아 교구를 설립하여 리투아니아 교구에 종속시키고, 마티아스 오브 트라카이를 초대 주교로 임명했다. 교황 마르티노 5세는 리투아니아인 요가일라와 비타우타스를 각각 폴란드 국왕과 리투아니아 대공으로 임명하여, 그들의 가톨릭 신앙을 인정하고 프스코프와 벨리키 노브고로드에서 총대리로 임명했다. 1422년에 골루브 전쟁이 발발했고, 멜노 조약으로 종결되었다. 폴란드-리투아니아-튜턴 전쟁은 그 후 백 년 동안 계속되었다.
파베우 브워토코비츠는 "모든 인민은, 비록 이교도일지라도, 스스로를 다스리고 평화롭게 살며, 그 땅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는 국제법 제창의 가장 초기 사례로 여겨진다.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각 공동체는 어느 국가에 속할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고 국가를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
- 지배자는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존중하고, 피지배자가 그 신조로 인해 자연권을 부정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를 진다.
- 폭력이나 위협을 이용한 기독교로의 개종은 무효이며, 죄악되고 부끄러운 일이다.
- 전쟁의 구실로 기독교로의 개종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 평화 유지를 위한 논쟁은 국제 법정이 판단을 내리고, 어떤 지배자도, 황제나 교황이라 할지라도,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쟁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전쟁의 합법성에 관한 원칙은 싸우는 상대가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모든 국가와 인민에게 적용되고 강제된다.
- 비 기독교도나 비 로마 가톨릭 국가들은, 이들이 인접 국가와 평화롭게 공존하는 한 주권과 영토 방어의 권리를 가진다.
- 폴란드 왕국은 기독교의 수호자로서 행동할 때에만 황제에게 구속된다.
- 폭력의 논리는 마치 암과 같이 국제 관계를 좀먹는 것이다.
- 로마 가톨릭 국가는 자위권을 행사할 때, 비 기독교도나 비 가톨릭교도를 자기 군대에 포함시킬 권리가 있다.
팔켄베르크의 요한은 폴란드를 규탄하며 "폴란드는 튜턴 기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교도를 사용한다는 혐오스러운 죄를 저질렀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논문 「리베르 데 도크트리나」에서 "황제는 이교도들을, 비록 그들이 평화로운 존재일지라도, 이교도라는 이유로 학살할 권리를 가진다. 폴란드는 이교도들과 동맹하여 기독교 기사들에게 반항했으므로 멸절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교황 마르티노 5세는 1424년 1월 "팔켄베르크의 요한의 이러한 그릇된 비난으로 인해 폴란드 왕국에 일어날 수 있는 재앙을 미리 방지하고자 (중략) 이러한 그릇된 비난을 선전, 옹호, 주장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기독교인은 모두 사실상의 파문에 처한다."라는 대칙서를 발표했다.
5. 콘스탄츠 공의회의 역사적 의의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지기스문트의 지원을 받아 콘스탄츠 대성당의 주 제단 앞에서 즉위한 콘스탄츠 공의회는 세 명의 교황 지망자 모두 퇴위하고 새로운 교황을 선출할 것을 권고했다.[3] 국왕의 지속적인 존재로 인해 다른 통치자들은 교황 선출에 발언권을 요구했다.[3]
교황을 잃은 공의회는 붕괴 위기에 놓였지만, 공의회주의자였던 신학자 장 제르송 등이 "교황조차도 공의회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회의를 주도함으로써 회복되었다. 여기서 채택된 교령 "헤크 산타"(Haec Sancta)는 공의회주의 정신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 공의회에 다음 3가지 목표를 세웠다.
# 교회 분열을 수습한다.
# 교회의 개혁(소위 머리와 몸의 개혁)을 한다.
# 교회 내 이단을 일소한다.
이후 요한 23세는 체포되어 폐위되었고, 그레고리오 12세는 1415년에 자진 퇴위를 선언했다. 남은 베네딕토 13세는 퇴위를 거부했지만, 1417년 7월 폐위가 선언되었다. 이렇게 교회 대분열 수습 준비가 완료되었다.
1417년 10월, 공의회는 획기적인 교령 "프레퀜스"(Frequens)를 채택했다. 이는 공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교황권의 폭주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하고, 공의회를 이후 5년, 다시 7년 후, 이후 10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규정했다.
1417년 11월 11일 공의회는 추기경 오도 콜론나를 새 교황으로 선출했고, 그는 당일의 성인 마르티노를 기념하여 마르티노 5세라고 칭했다. 또한, 공의회는 위클리프와 후스의 교리를 이단 사상으로 판단했다. 1414년, 위클리프의 유해는 파내져 저서와 함께 불태워졌고, 1415년 7월 6일 자설 철회를 거부한 후스는 세속 권력에 넘겨져 화형에 처해졌다.
공의회주의는 여기서 정점에 달한 듯하다. 마르티노 5세도 자신을 선출한 공의회의 교령을 무시하지 않고, "프레퀜스"의 내용을 존중하여 다음 공의회를 소집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교황권이 다시 안정되자 공의회주의 사상은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또한, 공의회 주도로 인한 교회의 개혁은 결국 이루어지지 못하고 종교 개혁의 복선이 되었다.
참조
[1]
서적
Jacobi Laínez Disputationes Tridentinae
https://books.google[...]
F. Rauch
1886-01-06
[2]
문서
Joseph McCabe
2022-06-00 #날짜 정보가 불완전하여 추정
[3]
문서
Even though the Council was moved to Ferrara in 1438 and later to Florence, some bishops refused to move and remained in a parallel Council at Ba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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