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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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하라즈는 이슬람교에서 유래된 토지세로, 무함마드 시대에 유대교도 농지에서 수확물의 절반을 공납하게 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정통 칼리파 시대에 이슬람 세계가 확장되면서 토지세 제도가 정비되었고, 우마이야 왕조 시대에는 하라지가 토지세로 확립되어 이슬람 세법의 완성을 보았다. 아바스 왕조는 비아랍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아랍인과 비아랍인 모두 토지를 소유하면 하라지를 납부하게 했다. 이끄따 제도 하에서는 하라지 징수권이 세습화되기도 했으며, 현대에는 샤리아에 기초한 세제가 아닌 세속법에 따른 세금을 징수한다.
하라즈는 이슬람교의 예언자 무함마드(무함마드 이븐 압둘라)가 아라비아 반도에 거주하는 유대교도의 농지에서 수확물의 절반을 공납하게 한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여겨진다.[3] 당시 아라비아에서는 아직 토지 자체에 대한 과세가 없었으며, 무함마드는 유대교도와 기독교도에게는 "지즈야"라고 불리는 인두세와, 아랍인에게는 무슬림(이슬람교도)의 종교 실천(오행) 중 하나로서 "희사"의 의미도 갖는 소량의 자카트(زكاةar ''Zakāh''/زكاتfa ''Zakāt'')를 징수했을 뿐이었다.[2][4] 자카트는 일종의 의무적인 구빈세로, 가축과 농산물의 현물 징수였다. 이슬람 정권이 토지나 작물 등을 세금으로 징수한 시초는 627년의 칸다크 전투 (참호 전투) 이후 조약 위반으로 문책되어 토벌된 메디나 지방의 유대교도 부족인 쿠라이자족의 토지가 접수된 후, 그 토지와 수확물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 예가 최초이다. 그러나 이 시기는 아직 개별적인 사례에 대한 과세에 그쳤으며, "지조"라는 과세 대상 분야가 확립되는 것은 정통 칼리파 시대 이후를 기다려야 했다.
632년 무함마드의 죽음 이후, '''정통 칼리파 시대'''(632년-661년)가 시작되었고, 이슬람 세계는 급속도로 확대되어 광대한 영역을 지배하게 되었다.
우마이야 왕조(661년-750년)는 칼리프의 세습제를 채택한 이슬람 세계에서 최초의 왕조 스타일의 정권으로, 무슬림인 아랍인에 의한 집단적인 이민족 지배를 국가 통치의 원리로 삼았다. 피지배자인 비아랍인 중에서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자가 많아짐에 따라, 그들에게서의 세금 징수를 어떻게 입법화할 것인가가 큰 문제가 되었다.[3]
우마이야 왕조는 정복 왕조의 성격이 강했지만, 왕조 정부와 아랍 부족 간의 대립, 시아파 및 하와리즈파의 반체제 운동, 비아랍인 개종자(마왈리)들의 불만 등으로 정세가 불안정했다.[12]
아랍어로 "분여된 토지 또는 세수입"을 의미하는 이끄따( إقطاع ''Iqtā`'')를 수여받는 대가로 군사 봉사를 제공하는 이끄따 제도는, 10세기 중반 이란계 시아파의 '''부와이 왕조'''(932년-1062년) 치하의 이라크에서 시작되어, '''셀주크 제국'''(1038년-1194년) 시대에는 이란과 시리아로 퍼져나갔으며, 더 나아가 '''아이유브 왕조'''(1169년-1250년)와 '''맘루크 왕조'''(1250년-1517년) 시대의 이집트 등 튀르크계의 여러 왕조에서도 중요한 국가 제도로서 기능했다.[15]
현대에는 이슬람을 신봉하는 각국에서도 샤리아에 기초한 세제는 채택되지 않고 있으며, 다른 여러 국가와 마찬가지로 세속법으로 정해진 각종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1]
서적
Hunter, Malik and Senturk
2. 무함마드 시대
3. 정통 칼리파 시대
"희대의 영웅"이라는 평가를 받는[5] 제2대 정통 칼리파 우마르 이븐 알-하타브(우마르 1세, 재위: 634년-644년)는 아부 바크르 시대에 달성된 아라비아 반도의 통일을 바탕으로 시리아, 메소포타미아(이라크), 이란, 이집트 등 다방면에 원정군을 보내 "아랍 대정복"을 지도했다.[5] 638년 예루살렘 총대주교였던 소프로니오스는 설교에서 베들레헴이 무슬림의 손에 넘어간 것을 경고하며 이슬람교에 대한 적대감과 모욕을 섞어 표현했고, 이는 팔레스타인이 무슬림의 지배하에 놓였음을 보여준다.
우마르 1세는 사산 제국의 이란으로부터 디완 즉 재정 관계 제도를, 동로마 제국으로부터 행정 관계 제도를 도입했다.[6] 이슬람 공동체의 지배 지역 확대는 재정 기반 확대를 가져왔고, 전리품 집계, 전선 병사들에게 분배하는 봉급(아타)과 식량(리즈크), 국고 납입액 산출을 위한 정확한 징세 기록, 과세 물건을 기록한 장부, 그리고 이를 관리하는 부서의 필요성을 증대시켰다. "디완"은 원래 장부를 의미했지만, 재정 부문의 정비와 확대에 따라 조세 대장 작성과 관리 부서가 설치되었고, 이는 곧 재정 관계 부서 자체를 가리키는 명칭이 되었다.
하라지는 이러한 대정복 시대에 사와드 지방(하 이라크 지방)에서 행해진 토지 과세를 효시로 하고 있었다.[4] 정복지에서는 정치적·군사적으로 우위에 있는 아랍인이 비아랍인이나 비무슬림을 지배하기 위해 그들로부터 인두세(지즈야)·토지세(하라지)를 징수하는 제도가 채택되었다. 우마르 1세는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전역의 주민에게 지즈야와 하라지를 지불하는 대신 안전 보장의 권리(아만 امان amān)를 확약한다는 내용의 평화 조약(술흐 صلح ''ṣulḥ'')을 맺었다. 이 조약에서는 이슬람의 가르침을 강요하지 않고 피정복민의 종교, 관습, 언어 등은 존중되었다.[2][5]
이슬람 정권을 인정한 피정복민들은 이슬람 정권으로부터 보호(짐마)를 받았다. 짐마를 받은 비무슬림 사람들을 "짐마의 백성"( اهل الذمّة ''ahl al-dhimma'') 또는 짐미라고 불렀다. 이는 무함마드 시대에 아라비아 반도 내의 비무슬림 거주자들에게 부여한 것을 기원으로 하며, 아랍 정복 시대에 이슬람 정권에 항복한 각지의 토착민들은 모두 "짐마의 백성" = 짐미로 취급되었다. 성경을 받들고 신의 계시와 일신교를 믿는 유대교도와 기독교도는 "경전의 백성"( اهل الكتاب ''ahl al-kitāb'')으로 우상 숭배를 행하는 다른 종교의 신자와 구별하여 우대받았다. 조로아스터교 신자들도 마 와라 알 나흐르 정복 이후 "경전의 백성"으로 취급되었다.[2][5] 타바리나 발라두리 등의 역사가에 따르면, 8, 9세기의 북인도 원정에서 아랍군에 항복한 불교 세력에게도 모스크 건설과 짐미로서 조세를 부과하는 대신 짐미로서 종전의 신앙과 생활이 보장된 예가 보인다. 피정복국의 공유지나 이슬람 정권에 저항한 사람들의 사유지는 몰수되었지만, 짐미의 토지는 현상태 그대로 유지되었고, 거기에 보호(짐마)를 더했다. 몰수지는 정부에서 관리했지만, 아라비아 이외에서는 무슬림에게 나누어주거나 무슬림이 토지를 구입하는 것도 인정했다.[5] 이슬람교도에게 분여된 토지는 카티아라고 불렸다. 이교도는 인두세나 토지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졌지만, 이슬람교도는 자카트와 카티아를 소유하는 경우 "우슈르"라고 불리는 소액의 지세(십일조라고도 번역된다[7])를 납부하면 되었다. 이슬람교도는 다른 특권도 있었기 때문에 피정복민은 속속 이슬람교로 개종했다.
아랍 정복 시대, 각지에 진출한 아랍군은 부족 집단 단위로 행동하며 현지 세력과 왈라 관계, 즉 파트로누스·클리엔테스 관계를 맺었다. 왈라 관계는 이슬람 이전부터 있던 아랍의 사회 관습 중 하나로, 어떤 이유로든 해당 부족이나 가족, 개인과 보호·피보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이 후원자·고객 관계의 당사자를 마울라( مولى ''mawlā'')라고 부르며, 그 복수형이 마왈리이다. 아랍 정복 시대에 아랍 전사(아랍 무카틸라)가 원정지의 현지 세력이나 개인과 왈라 관계를 맺고 마울라, 마왈리가 되었다. 아랍의 왈라 관계 당사자는 자유 신분이나 노예 신분을 묻지 않았고, 아랍 무카틸라도 아랍의 관습을 원정지에서도 사용했다. 마울라, 마왈리가 된 현지 사람들은 영주 계급의 자유인부터 일반 민중, 하인, 노예 등 다양했으며, 마왈리가 곧 노예 신분이 된다는 것은 아니었다. 현지 사람들은 아랍 무카틸라와 왈라 관계를 구축한 뒤 그 피보호민이 되었지만, 현지의 호족들은 아랍 군의 지휘관이나 그 부족과 왈라 관계를 맺은 뒤 스스로나 일족의 자제와 혼인 관계를 맺는 경우도 많았다. 이와 같이, 아랍 부족의 마왈리 즉 피보호민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슬람 정권의 제도상에서는 조세 등의 면에서 아랍인 무슬림과 동등하게 취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5]
각 정복지에는 아미르라고 불리는 징세관이 파견되었다. 이슬람교도는 피지배자에게 대체로 구 지배자가 부과했던 것과 같은 정도의 세금을 부과했다.[3] 지즈야와 하라지는 촌락 단위로 일괄 징수되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나 용어적으로 엄밀하게 구별할 필요가 없었고, 구 동로마 제국 영에서는 "지즈야", 구 사산 제국 영에서는 "하라지"라고 호칭되었다.[4][8]
4. 우마이야 왕조
8세기 초, 경작자나 토지 소유자가 비이슬람교도이든, 개종자이든 세금은 토지 그 자체에 부과된다는 토지세의 개념이 확립되었다. 그 토지세는 인두세 지즈야와는 명확히 구분된 것으로서 "하라지"로 확립되었고, 하라지가 부과된 농경지는 "하라지 토지"라고 칭해져 이슬람 세법의 완성을 보았다.[3]
제5대 칼리프 압드 알말리크(재위:685년-705년)는 알하자즈(알하자즈 빈 유수프)를 장으로 하는 대군을 메카에 파견하여 제국 지배를 회복했다. 전쟁 후, 압드 알말리크는 알하자즈를 이라크 총독으로 임명했다.[9] 알하자즈는 도시에 집중된 개종자의 귀농을 촉진하고, 무슬림이라도 이교도와 마찬가지로 하라지를 납부하게 했다.[10] 압드 알말리크는 조세 징수 관청 디완 알하라지(''dīwān al-kharāj'')의 공용어를 아랍어로 통일하고, 그 관리에게는 모두 이슬람교도를 임명했다.[9]
우마이야 왕조에서는 비아랍인은 짐미로서 지즈야와 하라지의 납세 의무를 지우는 아랍인 우월주의가 채택되었다. 그러므로, 우마이야 왕조는 아랍인에 의한 정복 왕조로서의 성격을 농후하게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9] 그러나 하라지를 마왈리(비아랍인 개종자)에게서 징수하는 정책은 매우 평판이 좋지 않았다.
제8대 칼리프였던 우마르 2세(재위:717년-720년)는 마왈리로부터의 지즈야 징수를 중지하고자 했다.[4] 719년 이후, 이슬람교도가 하라지를 납부하고 있던 농지(하라지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것은 국유지를 대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가로서 하라지를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5][10] 즉, 이슬람법이 정비되어 가는 가운데, 모든 토지는 무슬림 전체의 공유물이며, 그러므로 토지로부터의 수익도 이슬람 사회 전체에 환원되어야 한다는, 실질적인 토지 국유의 관념이 확립되었으며, 이것에 의해, 정부는 토지의 소유자의 종교에 관계없이, 토지세로서 하라지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11]
우마르 2세의 지즈야에 있어서의 세제 개혁은 거의 성공하지 못하고, 수입 감소와 지출 증가를 초래하여, 행정부의 혼란도 초래했다고 한다.[5] 그러나 제9대 야지드 2세와 제10대 히샴에 의해 계승되었으며, 또 "신의 앞에서 무슬림의 평등"이라는 이상은 후에 아바스 왕조에 의해 실현되게 되었다.
5. 아바스 왕조와 하라즈
'아바스 혁명'은 이러한 우마이야 왕조의 지배에 대한 불만이 이브라힘 이븐 무함마드의 개혁 운동으로 확대되면서 일어났다. 혁명은 성공하여 '''아바스 왕조'''(750년-1258년)가 건국되었고, 바그다드가 새로운 수도로 건설되었다. 이브라힘의 동생 아부 알-아바스는 새 왕조의 칼리프가 되었다(재위:750년-754년).
아바스 왕조는 비아랍인에 대한 세제상의 차별 대우를 철폐했다. 무슬림은 비아랍인이라도 지즈야(인두세)를 면제받았고, 아랍인도 토지를 소유하면 하라지를 납부해야 했다. 이는 '신의 앞에서의 평등'을 실현하여 민족차별·인종 차별을 해소한 것이었다.[12] 아바스 왕조는 이슬람법(샤리아)이 사회 전반에 적용되는 '이슬람 제국'으로서의 내실을 갖추게 되었다.[12]
아랍인 무슬림의 하라지 납부는 우마르 2세가 시작한 국가적 토지 소유 이론에 기반했다. 정복지는 무슬림 전체 소유의 불가분 토지 재산(파이)이며,[13] 이를 이용하는 아랍인 무슬림은 지대로서 하라지를 국가에 납부할 의무를 지녔다.[4]
하룬 알 라시드를 섬긴 아부 유수프는 '하라지의 서'를 저술했다. 하라지는 국고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세무청(디완 알-하라지)이 설치되어 징세 조직이 정비되었다.[10] 하라지는 금납, 현물납, 또는 양쪽 모두로 징수되었으며, 과세 방법에는 정액제 미사하와 산액 비율제 무카사마가 있었다.[4][11] 9세기 무렵부터 와지르는 문관을 지휘하는 책임자로서 큰 권한을 가졌다.
이슬람교는 지하드를 전개한 호전적인 종교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이교도 개종에 소극적이었다. 이는 이슬람 왕조의 국가 재정에서 지즈야 수입 감소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교도는 지즈야와 하라지를 납부하면 짐미로서 신앙, 생명, 재산의 자유가 보장되고, 종교적 공동체(밀라)로서 자치를 허용받았다.[2]
11세기 초 샤피이 학파 법학자 마와르디는 '통치의 여러 규칙'에서 하라지가 토지에 부과되는 것이며, 과세액은 토지의 질, 작물, 수리 방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기술했다.[14]
5. 1. 이슬람 법학자 아부 유수프와 "하라지의 서"
5. 2. 마와르디와 "통치의 여러 규칙"
6. 이크타 제도와 하라즈
이끄따 제도는 지방 정권이 각지에서 자립을 강화하고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관료 기구를 통해 세금을 징수하고 엄밀한 예산 편성을 한 후에 군인에게 현금 봉급(아타)을 지급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채택되었으며, 대 아미르와 술탄은 휘하의 군인과 병사에게 생활의 기반이 되는 이끄따를 수여했고, 이 수여를 통해 국가 질서가 형성되었다.
이끄따 보유자(무끄따)는 토지를 소유할 권한은 없었지만, 이끄따 안의 농민과 도시민으로부터, 자신의 취득분으로서 토지세인 하라지(хаraj)와 상품세로서의 우슈르 등을 징수할 권리만을 부여받았다.[15] 무끄따는 이끄따 수입을 이용하여 병사를 양성하고, 전시에는 이들을 이끌고 참전할 의무를 가졌기에, 고령자나 불구자가 된 자는 이를 반환해야 했고, 술탄의 미움을 받아서 이끄따를 몰수당하는 경우도 있었다.[15]
셀주크 제국 하의 이끄따 제도로 인해 하라지 징수권의 세습화가 진행되었고, 이는 튀르크인에 의한 이슬람 봉건제의 기반이 되었다.
7. 현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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