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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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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회복적 정의는 범죄를 법 위반뿐 아니라 사람과 관계에 대한 해악으로 인식하고, 피해자, 가해자, 지역 사회의 참여를 통해 피해 회복, 관계 회복, 재범 방지를 추구하는 정의 방식이다. 전통적인 형사 사법과는 달리, 피해자의 필요와 가해자의 책임을 강조하며, 피해자-가해자 대화, 가족 집단 대화모임, 회복적 대화모임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 회복적 정의는 학교, 교도소, 사회복지 분야 등 다양한 곳에 적용되며, 재범률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법적 권리 침해, 범죄 경시, 재범 방지 실패 등의 비판도 존재한다. 한국 사회에서는 피해자의 인식 개선, 제도 개선, 전문 인력 양성, 시민 참여 확대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회복적 정의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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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정의

2. 정의

존 브레이스웨이트는 회복적 정의를 "부정의로 인해 영향을 받은 모든 이해 관계자가 부정의로 인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논의하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는 과정"으로 정의한다.[14] 이는 범죄가 상처를 주기 때문에 정의는 치유해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며,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대화가 핵심이다.[14]

회복적 정의에서 법률 전문가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며, 범죄로 인한 고통을 치유하는 주된 책임은 시민들에게 있다.[14] 즉, 범죄 해결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환하는 것이다.

서퍽 대학교의 캐롤린 보이스-왓슨은 2014년 회복적 정의를 "피해, 문제 해결, 법적 및 인권 침해에 대한 평화적인 접근 방식을 제도화하려는 사회 운동"으로 정의했다.[15] 여기에는 남아프리카 진실과 화해 위원회와 같은 국제적인 평화 구축 재판소부터 형사 및 소년 사법 시스템, 학교, 사회 서비스 및 지역 사회 내의 혁신까지 다양한 범위가 포함된다. 회복적 정의는 법, 전문가, 국가보다는 피해자, 가해자 및 그들이 속한 공동체를 참여시켜 복구, 화해, 관계 재건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공동체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상호 책임을 재확립하려 한다. 또한, 모든 사람의 안전과 존엄성을 유지하는 과정을 통해 피해자, 가해자, 공동체의 필요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을 추구한다.[15]

회복적 정의의 정의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순수 모델은 "해당 범죄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한자리에 모여 범죄의 영향과 그 미래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집단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으로, 최대화 모델은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회복함으로써 정의 실현을 지향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한다.

하워드 제어는 저서 『Changing Lenses: A New Focus for Crime and Justice』에서 형사 사법 시스템의 회복적 여부를 판단하는 5가지 대기준과 소기준을 제시했다.

기준세부 내용
피해자의 정의 실감
가해자의 정의 실감
피해자-가해자 관계 고려
공동체 관심 고려
미래를 위한 노력



하워드 제어는 "회복적인지 여부"를 제로섬이 아닌, "극히 회복적", "거의 회복적", "부분적으로 회복적", "가능성으로서 회복적", "위조 또는 비회복적"과 같은 연속적인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한다.

회복적 사법의 이론 및 실천에 공통되는 원리는 다음과 같다.

# 범죄를 법 위반 이상의 해악을 야기하는 행위로 파악

# 가해자에게 해악 회복 요구

# 피해자와 가해자가 원할 시 대화 기회 제공

# 공동체의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회복 이행 역할 강조

# 형사 사법 기관에 결과 피드백

2. 1. 다른 접근법과의 차이

하워드 제어에 따르면, 회복적 정의는 안내성 질문의 관점에서 전통적인 형사 사법과 차이를 보인다.[17] 회복적 정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 누가 피해를 입었는가?
  • 그들의 필요는 무엇인가?
  • 누구의 의무인가?
  • 원인은 무엇인가?
  • 누가 이 상황에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 원인을 해결하고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이해 관계자를 참여시키는 적절한 과정은 무엇인가?


반면, 전통적인 형사 사법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18]

  • 어떤 법이 위반되었는가?
  • 누가 범했는가?
  • 가해자는 무엇을 받아야 하는가?


그러나 회복적 정의와 전통적인 형사 사법 사이에 몇 가지 유사점이 있으며, 일부 회복적 정의 사례는 처벌에 대한 일부 입장에서 볼 때 처벌을 구성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5]

회복적 정의는 대립적 사법 제도 또는 민사법과도 다르다. 존 브레이스웨이트는 "법원에 부속된 ADR(대안적 분쟁 해결)과 회복적 정의는 철학적으로 매우 다르다."라고 언급했다. 전자는 법적으로 관련된 문제만 해결하고 양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반면, 회복적 정의는 "법적으로 관련된 범위를 넘어, 특히 근본적인 관계까지 문제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9]

3. 역사

회복적 정의는 전 세계 다양한 문화권에서 발견되는 전통적인 분쟁 해결 방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하워드 제어는 고대 그리스, 로마의 분쟁 해결 방법에서 회복적 정의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회복적 정의는 유럽뿐만 아니라 북아메리카 원주민 사회 등 전 세계 곳곳에서 그 지역에 맞는 형태로 존재해 온 보편적인 것으로 간주된다.[24]

제어는 성경을 인용하기도 했지만, 북아메리카의 상황을 논할 목적으로 저술되었기에, 특정 공동체의 방식을 다른 공동체에서 그대로 따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1970년대 캐나다미국에서 피해자-가해자 중재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36] 이후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다. 1990년에 처음 발행된 하워드 제어의 책 ‘렌즈를 바꾸기–범죄와 정의에 대한 새로운 초점’은 회복적 정의 이론을 설명하는 최초의 저서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이 책은 범죄를 정부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하는 "응보적 정의" 틀에서 벗어나, 범죄를 사람들과 관계에 대한 위반으로 인식하는 회복적 정의 틀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회복적 정의"라는 표현은 널리 알려졌고, 2006년에는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33] 회복적 정의 운동은 경찰, 판사, 교사, 정치인, 청소년 사법 기관, 피해자 지원 단체, 지역사회 원로, 그리고 부모를 포함하여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인기를 얻었다.[34]

3. 1. 용어의 역사

"회복적 정의"라는 문구는 19세기 전반부터 문헌에 등장했다.[20] 1977년 앨버트 이글래시(Albert Eglash)는 이 용어를 현대적으로 사용하며 정의에 대한 세 가지 접근 방식을 설명했다.

# 처벌에 기반한 "응보적 정의"

# 범죄자 치료를 포함하는 "분배적 정의"

# 피해자와 범죄자의 참여를 통한 배상에 기반한 "회복적 정의"[21]

닐스 크리스티(Nils Christie)는 1977년 논문 "분쟁은 재산이다(Conflict as Property)"에서 "회복적 정의"라는 용어를 더 자세히 설명했다.[22] 크리스티는 회복적 정의가 피해를 보거나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 분쟁을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주장했다.[23]

3. 2. 원주민 집단에서의 전례

하워드 제어에 따르면, "이 분야의 실천에 매우 구체적이고 심오한 기여를 한 두 그룹은 캐나다미국원주민뉴질랜드마오리족이다... [R]estorative justice는 여러 면에서 서구 식민 권력에 의해 종종 무시되고 억압되었던 많은 원주민 집단의 가치와 관행에 대한 확인을 나타낸다."[24] 예를 들어, 뉴질랜드에서 유럽과의 접촉 이전 마오리족은 개인, 사회적 안정, 집단의 통합성을 보호하는 우투라고 불리는 잘 발달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25][26] 회복적 정의(이러한 맥락에서 때때로 "원형 정의"로 알려짐)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원주민 사법 시스템의 특징이다.[27]

3. 3. 이론의 발전

1990년에 처음 발행된 하워드 제어의 책 렌즈를 바꾸기–범죄와 정의에 대한 새로운 초점은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받았으며, 회복적 정의 이론을 설명하는 최초의 저서 중 하나로 여겨진다.[28][29] 이 책의 제목은 범죄와 정의에 대해 생각하는 대안적인 틀, 즉 새로운 렌즈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30] '렌즈를 바꾸기'는 범죄를 정부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하는 "응보적 정의" 틀과 범죄를 사람들과 관계에 대한 위반으로 인식되는 회복적 정의 틀을 비교했다.[31] 이 책은 피해자-가해자 중재에서 1970년대와 1980년대에 하워드 제어, 론 클라센, 마크 엄브라이트가 미국에서 개척한 활동의 긍정적 결과를 언급했다.[32]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회복적 정의"라는 표현은 널리 사용되었으며, 2006년에는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33] 회복적 정의 운동은 "경찰, 판사, 교사, 정치인, 청소년 사법 기관, 피해자 지원 단체, 원주민 장로, 부모"를 포함한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인기를 얻었다.[34]

마크 엄브레이트와 마릴린 피터슨 아머는 "회복적 정의는 범죄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을 모으는, 빠르게 성장하는 주, 국가 및 국제 사회 운동"이라며, "회복적 정의는 폭력, 지역 사회의 쇠퇴, 두려움에 기반한 대응을 깨진 관계의 지표로 간주한다. 이는 갈등, 범죄 및 피해와 관련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회복적 해결책을 사용하는 다른 대응 방식을 제공한다."라고 썼다.[35]

3. 4. 실천의 발달

1970년대 캐나다미국에서 피해자-가해자 중재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36] 이후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다.

1990년에 처음 발행된 하워드 제어의 책 ‘렌즈를 바꾸기–범죄와 정의에 대한 새로운 초점’은 “획기적인” 것으로, 또한 회복적 정의라는 이론을 설명하는 첫 번째 것으로 여겨진다. 이 책은 범죄가 정부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되는 "보복적 정의" 틀에서 벗어나, 범죄를 사람들과 관계에 대한 위반으로 인식하는 회복적 정의 틀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회복적 정의"라는 표현은 널리 알려졌고, 2006년에는 광범위하게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회복적 정의 운동은 경찰, 판사, 교사, 정치인, 청소년 사법 기관, 피해자 지원 단체, 지역사회 원로, 그리고 부모를 포함하여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인기를 얻었다.

북미에서는 피해자-가해자 중재 협회와 같은 비정부 기구(NGO)와 동부 메노나이트 대학교의 정의 및 평화 구축 센터, 미네소타 대학교의 회복적 정의 및 평화 구축 센터, 플로리다 애틀랜틱 대학교의 커뮤니티 정의 연구소, 프레스노 퍼시픽 대학교의 평화 구축 및 갈등 연구 센터, 샌디에이고 대학교의 회복적 정의 센터,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의 회복적 정의 센터와 같은 학술 센터의 설립에 힘입어 회복적 정의가 발전했다.[36] 메노나이트 교인들과 메노나이트 중앙 위원회는 초기 지지자들 중 하나였다.[37][36]

유럽 대륙, 특히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와 같은 독일어 사용 국가에서 회복적 정의의 발전은 앵글로색슨 경험과 다소 다르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해자 중재는 회복적 정의의 한 모델일 뿐이지만, 현재 유럽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모델이다.[38][39]

2018년 10월, 유럽 평의회 각료 위원회는 회원국들에게 "형사 사법 시스템과 관련하여 회복적 정의를 사용하는 것의 잠재적 이점"을 인정하고 회원국들이 "회복적 정의를 개발하고 사용할 것"을 권장하는 권고안을 채택했다.[41]

근대적인 회복적 사법의 시작은 1970년대 캐나다 온타리오주미국 인디애나주에서 기독교 메노파 신도들에 의한 실천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1974년 온타리오주 키치너에서 있었던 "피해자와 가해자의 화해 (Victim-Offender Mediation)"가 주목받고 있다.

4. 적용

회복적 정의는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다.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는 범죄가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사건에 대한 질문에 답을 얻으며, 가해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데 참여할 수 있다.[43] 가해자는 범죄 발생 이유와 그것이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가능한 경우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할 기회를 갖는다.[43]

회복적 정의는 형사 재판뿐만 아니라, 현재 수감 중인 범죄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46] 또한, 사회복지 사례에서 위탁 아동과 같은 빈곤 피해자들은 지지자들과의 집단 과정을 통해 미래의 희망을 설명하고 국가의 보호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기회를 얻는다.[49]

회복적 정의는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학생 간 갈등 조정,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개선 등 학교 현장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51][52]

한국에서는 2000년대 이후 회복적 정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교폭력, 가정폭력, 형사 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4. 1. 체제 전체의 폭력 속에서

진실과 화해 위원회는 회복적 정의가 대규모 집단 폭력 사건 해결에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42]

4. 2. 범죄 사건에서

회복적 정의는 경미한 범죄뿐만 아니라 심각한 범죄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다.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는 범죄가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사건에 대한 질문에 답을 얻으며, 가해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데 참여할 수 있다.[43] 가해자는 범죄 발생 이유와 그것이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으며, 가능한 경우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할 기회를 갖는다.[43] 여기에는 금전적 보상, 일반적인 사회 봉사, 범죄 관련 사회 봉사, 재범 방지 교육, 사과 등이 포함될 수 있다.[43]

법정 절차에서는 심리 전 기일 이전의 선도, 배상 후 기소 기각을 활용할 수 있다. 심각한 사건의 경우, 다른 배상에 앞서 형이 선고될 수 있다.[44]

지역 사회에서는 관련자들이 만나 범죄 경험과 영향에 대해 논의한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경험을 듣고 공감하며, 자신의 경험과 범죄를 저지르게 된 과정을 이야기한다. 이후 재발 방지 계획을 세우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입힌 피해를 해결해야 한다. 지역 사회 구성원은 가해자가 이 계획을 지키도록 책임을 묻는다.[45]

4. 3. 교도소에서

회복적 정의는 민사 또는 형사 재판의 대안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현재 수감 중인 범죄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46] 교도소 내 회복적 정의의 목적은 수감자의 갱생을 돕고, 궁극적으로 사회로의 사회 통합을 돕는 것이다. 회복적 정의는 범죄로 인해 발생한, 범죄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 범죄자와 지역 사회 간의 관계의 피해를 회복함으로써, 범죄에 기여한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하고자 한다. 이는 범죄자가 출소한 후 재범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하와이에서 회복적 재진입 계획 회의 과정을 연구한 결과, 수감된 부모를 둔 자녀가 부모의 수감으로 인해 겪는 트라우마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47]

회복적 정의가 재범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은 교도소에서 회복적 정의를 활용해야 하는 가장 강력하고 유망한 근거 중 하나이다. 그러나 회복적 정의를 교도소 환경에서 실행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론적, 실질적 제약이 있다. 여기에는 범죄자와 피해자를 중재에 참여시키는 어려움, 가족, 친구, 지역 사회의 논쟁적인 영향, 수감자 사이에서 정신 질환의 만연 등이 포함된다.[48]

4. 4. 사회 사업에서

사회복지 사례에서 위탁 아동과 같은 빈곤 피해자들은 지지자들과의 집단 과정을 통해 미래의 희망을 설명하고 국가의 보호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기회를 얻는다.[49] 회복적 정의는 사회 정의 사례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된다.[50]

4. 5. 학교에서

회복적 정의는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학생 간 갈등 조정,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개선 등 학교 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회복적 정의는 일부 학교들에서 실행되어 왔으며,[51][52] 형사 사법 체계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과 유사한 형태를 사용한다.[53] 회복적 실천은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의 기술과 역량을 키우기 위해 고안된 예방 조치도 포함할 수 있다".[54]

회복적 실천의 예방 조치로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 학급 규칙을 만들거나, 학급에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것 등이 있다.[54] 회복적 정의는 또한 정의를 필요와 의무로, 가해자, 피해자, 학교 간의 대화로 확장하며, 행동의 영향 이해와 피해 복구를 책임감으로 인식한다.[55] 이러한 접근으로 교사, 학생, 지역 사회는 모든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하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55] 피해를 치유하고 가해자를 공동체로 복귀시킬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통합성이 강조된다.[56]

피해자를 주체로 만드는 데 중점을 두지만,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의 추가적인 장점은 정학 및 퇴학과 같은 처벌 행위의 감소로 이어져 정부에 보고되는 징계 건수가 줄어들고, 사과 편지 쓰기, 공동체 서비스 수행, 또는 괴롭힘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연구 보고서 작성과 같은 더 효과적인 개선 및 화해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참여자들이 갈등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모든 관계자들의 욕구를 이해해야 하므로 공감 능력을 키우고 발전시킨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회복적 정의 파트너의 도움을 받아 학습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해결하기 시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슬픔으로 인한 문제 행동은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 내에서 인식되고 발견될 수 있으며, 그 결과 해당 당사자는 슬픔 상담을 받기 위해 상담사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론적으로 이것은 가해자가 추가적인 피해를 줄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일부 연구에서는 슬픔에 잠긴 사람에게 처벌적인 조치를 취하면 더 큰 고통을 유발하여 더 많은 문제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학생 징계에 회복적 정의를 우선적으로 접근함으로써, 학생 결석률 감소, 가해자 교화, 정의 회복 및 피해자 치유를 통해 학교 구역의 자금 조달 요구를 충족하도록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학생이 중재자 또는 배심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회복적 정의 서클에 참여함으로써 단결력과 공감 능력이 더욱 발전한다.

4. 6. 한국에서의 적용

한국에서는 2000년대 이후 회복적 정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교폭력, 가정폭력, 형사 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1년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화를 지원할 목적으로 지바현에 NPO가 설립되었다. 이 단체는 2016년 2건, 2017년 3건, 2018년 3건의 "수복적 대화" 신청을 받았으며, 피해자의 시점을 도입한 소년원 그룹 워크, 수복적 대화 진행자 양성 세미나 등을 진행하고 있다.[115]

5. 방법

회복적 정의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만나 대화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2013년 코크란 평론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98] 이러한 만남에는 지역 사회를 대표하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다.

회복적 정의가 효과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가해자는 자신이 피해자에게 끼친 피해를 직접 보고 듣게 되므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어려워진다.
  • 평소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적었던 가해자에게 도덕성 발달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제공한다.
  • 가해자는 자신의 처벌이 공정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 회복적 정의는 가해자에게 낙인을 찍는 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58]


많은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에서는 참여자들이 기밀 유지 계약에 서명하도록 한다. 이는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비밀을 유지함으로써 참여자들은 솔직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

포르 드 프랑스(마르티니크)의 도시 중재 요원

5. 1. 피해자-가해자 대화

피해자-가해자 대화(VOD)는 피해자-가해자 조정, 피해자-가해자 회의, 피해자-가해자 화해, 또는 회복적 정의 대화라고도 불리며, 보통 한두 명의 훈련된 중재자가 입회한 가운데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 만나는 것을 의미한다.[59] 이 방식은 일반적으로 참여자가 적고, 가해자가 수감 중인 경우에 가능한 유일한 선택지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대화가 효과적일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가해자는 자신이 피해자에게 끼친 피해를 알게 되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어려워진다.
  • 가해자에게 도덕성 발달을 논의할 기회를 제공한다.
  • 가해자가 자신의 처벌을 적절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 가해자에게 수치심을 주고 낙인을 찍는 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


많은 회복적 정의 체계에서는 참여자들이 비밀 유지 서약에 서명하도록 요구한다. 이 서약은 대화 모임 논의가 비참여자에게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하는데, 이는 공개적이고 진솔한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이다.

피해자-가해자 대화는 1974년 캐나다 온타리오주 키치너에서 기원했으며, 기물 파손 혐의로 기소된 2명의 가해자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는 대체 법원 제재의 일부였다.[59] 영국에서 최초의 피해자-가해자 조정 프로젝트 중 하나는 1983년부터 1986년까지 사우스 요크셔 보호 관찰소에서 운영되었다.[60]

근대적인 회복적 사법의 시작은 1970년대 캐나다 온타리오주미국 인디애나주에서 기독교 메노파 신도들에 의한 실천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1974년 온타리오주 키치너에서 있었던 "피해자와 가해자의 화해 (Victim-Offender Mediation)"가 주목받고 있다.

피해자-가해자 화해 프로그램(VORP)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대면하여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해결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회복적 프로그램이다. VORP에서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대면하기 전에 서로의 감정과 요구를 전달하고, 대면을 희망하는 경우 만남이 이루어진다. 대면 후에는 합의된 내용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담당자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대면에서는 서로 질문을 하여 범죄에 관한 사실을 알 기회와 서로의 감정을 전달할 기회가 주어진다. 그리고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한 해결책이 논의되는데, 금전적인 배상이나 피해자 또는 지역 사회에 대한 봉사 활동 등이 포함될 수 있다.

2018년 5월 13일 맨해튼에서 87세 남성이 브로드웨이 (맨해튼)에서 시티뱅크 ATM을 사용하다가 57세 남성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원래 공격자에게 중죄 살인 혐의(최대 종신형)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맨해튼 지방 검사 다프나 요란은 회복적 정의를 사용하여 혐의를 과실 치사(최대 10년 형)로 줄이는 것을 제안했다. 조건은 용의자가 피해자 가족과 90분 동안 대화하고, 피해자 가족이 감형에 동의하는 것이었다.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 용의자는 과실 치사로 기소되었다.[61][62][63]

수어(Zehr)는 VORP를 회복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회복적 사법이 당사자(특히 피해자)에게 화해와 용서를 장려하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고 명시한다. 회복적 사법에서 화해가 현실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면담을 강요하면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2. 가족 집단 대화모임

가족 집단 대화모임(FGC)은 피해자-가해자 중재(VOD)보다 더 넓은 범위의 참여자를 가지는데, 가족, 친구, 전문가 등 주요 당사자들과 관련된 사람들을 포함한다.[64] FGC는 청소년 가해자의 삶에서 가족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청소년 사건에 가장 흔하게 활용된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스 주의 1997년 청소년범죄자 법과 뉴질랜드의 1989년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그들의 가족 법'이 그 예이다. 뉴사우스웨일스 주의 사업은 '범죄 통계 및 연구 뉴사우스웨일스 지부'에 의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피지는 아동 성폭력 사건을 다룰 때 이러한 형태의 중재를 사용한다. 피해자 가족을 절차에 참여시키는 것은 긍정적일 수 있지만, 여러 문제점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알려진 사람이다. 피지 문화에서 가족 개념은 전형적인 서구의 사고보다 더 넓게 확장된다. 따라서 가족이 반드시 피해자 편을 들지 않거나 절차 자체가 가족 내 분열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에 가족을 참여시키는 것은 복잡해질 수 있다. 또한, 전체 과정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것보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에 더 많은 중점을 둔다. 전반적으로 현재 과정은 큰 상처를 유발하고 피해자에게 이차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65]

FGC는 마오리족의 전통을 참고하여 1989년 뉴질랜드의 소년 사법 제도에서 시작되었다. FGC에서는 먼저 회의 참가자와 절차를 결정하고, 회의 중 가해자와 그 가족이 책임 방안을 검토하여 회의에 제시하며, 코디네이터는 가해자가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한 계획이 실효성을 갖도록 돕는다. 이 회의는 대본이 없고, 많은 관계자가 참여하며, 예방·처벌을 포함한 가해자의 책임 방식을 참가자 전원의 동의하에 결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오스트레일리아 경찰은 뉴질랜드의 FGC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FGC를 창설했다. 이는 북아메리카 등에서 잘 알려져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FGC에서는 조정자(코디네이터)가 대본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 가해자에게 수치심을 줌으로써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둔다.

5. 3. 회복적 대화모임

회복적 대화모임은 피해자, 가해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 등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이 참여하여 대화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이다.[69] 이러한 모임은 '회복적 서클', '회복적 정의 대화모임', '공동체 회복적 위원회' 또는 '공동체 책임 대화모임'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69] 캐나다의 '공동체 정의 위원회'나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조언 자문단'처럼 특정 프로그램의 고유한 이름을 사용하기도 한다.[69] 브라질[66][67]과 하와이[68]에서는 회복적 서클이 회복적 정의 대화모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회복적 실천 분야에서는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회복적 대화모임에는 피해자, 가해자, 그리고 특별한 교육을 받은 지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며,[69] 가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및 친구들도 자주 초대된다.[69] 회복적 대화모임은 피해자 감수성을 가지고 있으며,[70][71]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가해자와 함께 문제 행동의 원인과 영향에 대해 논의한다.[69] 이러한 논의는 피해 복구 방안이 합의될 때까지 계속되며, 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도 한다.[69]

1990 화해 운동 과정에서 열린 회복적 정의 대화모임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코소보 알바니아인들 간의 유혈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10만 명에서 50만 명이 참여했다.[72] 안톤 체타가 이끈 이 운동은 3년(1990-1992) 동안 코소보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이 회복적 정의 대화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유혈 사태를 끝내는 데 기여한 것으로 기록되었다.[72]

5. 4. 지지와 책임의 서클

'''지지와 책임의 서클'''(CoSA)은 온타리오주, 해밀턴에 위치한 메노나이트 교회인 "환영해요"의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이 접근법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지역 사회에 안전하게 통합되도록 돕는 역량을 입증했다. 캐나다는 일부 성범죄자들을 조건부 석방이 불가능할 정도로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그들이 형기를 모두 채울 때까지 "가두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위험한 가해자"로 낙인찍히기도 한다.

1994년 이전에는 많은 성범죄자들이 석방 후 경찰의 감시 외에는 어떠한 지원이나 관찰도 받지 못했다. 1994년부터 2007년 사이에, CoSA는 120명이 넘는 성범죄자들의 사회 통합을 지원했다. 연구에 따르면, 5~7명의 훈련된 자원봉사자들이 '핵심 구성원'을 둘러싸는 방식으로 CoSA를 운영하면 재범률이 거의 80%까지 감소한다.[73] 또한, CoSA에 참여한 경우 재범하더라도 그 피해가 덜 심각하고 덜 폭력적이었다. CoSA 사업은 현재 캐나다의 모든 주와 주요 도시에 존재하며, 미국의 여러 주(아이오와, 캘리포니아, 미네소타, 오리건, 오하이오, 콜로라도, 버몬트)와 영국의 여러 지역(콘월, 데번, 햄프셔, 템스 밸리, 레스터셔, 북 웨일스, 노스 요크셔 및 맨체스터)에서도 운영되고 있다.

5. 5. 판단 서클

판단 서클(때로 평화 만들기 서클이라고 불리는)은 캐나다 원주민의 전통에서 유래한 것으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대화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이다. Sentencing circles영어(때로는 평화 만들기 원이라고도 함)은 모든 관계 당사자를 참여시키는 전통적인 원형 의식과 구조를 사용한다.[1]

서클은 형사 사법의 다양한 단계에서, 그리고 범죄 이외의 분쟁 해결 수단으로도 사용된다. 서클에서는 참가자들이 둥글게 앉아, 어떤 물체(토킹 피스)를 돌려, 그것을 손에 든 사람만이 발언하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참가자 전원에게 발언하게 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논의는 전통적으로 장로에 해당하는 서클 키퍼가 주도한다.[1]

절차는 보통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1]

1. 가해자가 중재에 대해 신청한다.

2. 피해자를 위한 치유 서클이 열린다.

3. 가해자를 위한 치유 서클이 열린다.

4. 판단 서클이 열린다.

5.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후속 서클이 진행된다.

6. 다른 사회 운동들

회복적 정의는 다른 사회 운동들과도 관련이 있다.

나티 로넬과 그의 연구 모둠이 발전시킨 촉발적 범죄론과 촉발적 피해론은 회복적 정의와 많은 부분을 공유한다. 이들은 사회적 포용과 개인, 집단, 사회 및 의식 수준의 통합을 강조하며, 이는 범죄를 줄이고 피해자 회복에 기여한다.[1] 전통적인 접근법에서는 범죄와 폭력, 그리고 관련된 행동을 연구할 때 부정적인 측면에 집중하지만, 촉발적 범죄론과 피해자론은 사회 통합, 감정 치유, 의식이라는 세 가지 영역을 통해 다른 접근법을 제시한다.[1]

감옥 폐지는 감옥 철폐뿐만 아니라 범죄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방법론을 요구하며, 이는 회복적 정의의 목표와 같다. 폐지주의적 회복적 정의는 자발적 참여,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한 중재를 특징으로 하며, 지역 사회의 요구를 충족하고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74]

6. 1. 촉발적 범죄론 그리고 촉발적 피해론

촉발적 범죄론과 촉발적 피해론은 이스라엘 범죄학자 나티 로넬과 그의 연구 모둠이 발전시킨 개념적 접근법으로, 회복적 정의 이론 및 실천과 많은 결을 같이 한다. 촉발적 범죄론과 피해론은 모두 사회적 포용과 개인, 집단, 사회 및 의식 수준의 주체들을 통합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는데, 이는 범죄를 제한하고 피해자화로부터의 치유와 관련이 있다. 전통적 접근법에서 범죄, 폭력 및 관련 행동에 대한 연구는 사람들의 삶에서 일탈, 범죄성, 피해자화와 관련된 부정적 측면을 강조한다. 일반적인 이해는 인간 관계가 건설적이거나 촉발적인 것보다는 파괴적인 만남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촉발적 범죄론과 피해자론은 사회 통합, 감정 치유, 의식이라는 세 가지 영역을 촉발적 방향 지시자로 구성하여 다른 접근법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1]

6. 2. 교도소 폐쇄

감옥 폐지는 감옥의 철폐뿐만 아니라, 범죄를 개념화하는 새로운 관점과 방법론 또한 요구하며, 이는 회복적 정의가 공유하는 목표이기도 하다. 폐지주의적 회복적 정의에서는 참여가 자발적이며, 조직이나 전문가의 요구에 제한되지 않고, 관련 이해관계자 모두가 과정에 참여하며,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해 중재된다. 여기서는 지역 사회의 요구를 충족하고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74]

7. 연구

회복적 정의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지만, 이러한 연구는 대부분 자발적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어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75]

2007년에 1986년부터 2005년 사이에 영어로 출판된 회복적 정의 회의 관련 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 특히 피해자에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4] 다른 연구에서는 회복적 정의를 선택적으로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유일한 원칙적 근거는 해악 감소이며, 회복적 정의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부족하고 오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피해자의 긍정적인 시각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면 더 많은 피해자가 참여할 의향을 보일 수 있다고 한다.

2011년 7월, 국제 전환 정의 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Transitional Justice)는 "다른 케냐인처럼 살기: 케냐 인권 침해 피해자의 요구에 대한 연구"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87] 이 보고서는 2007년 케냐 선거 후 폭력 사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피해자 중심 접근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보고서는 피해자들이 폭력으로 인해 잃어버린 식량, 쉼터와 같은 기본적인 지원과 더불어 공식 사과와 같은 상징적인 회복을 원한다는 점을 밝혔다.

COREPOL 프로젝트는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에서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의 효과를 연구해왔다. 이 프로젝트는 회복적 정의가 경찰과 소수 집단 간의 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는 대륙법 체계를 사용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며, 독일 경찰 대학교에서 주관하고 유럽 위원회의 제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7)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는다.

7. 1. 피해자 만족도

회복적 정의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보인다. 하지만 회복적 정의 연구는 대개 자가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긍정적인 결과의 일반화는 어렵다.[75]

1986년부터 2005년 사이에 영어로 출판된 회복적 정의 회의에 관한 모든 연구 프로젝트를 2007년에 메타 연구한 결과, 특히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4]

  • 업무 복귀, 정상적인 일상 활동 재개, 수면 능력 향상.
  • 가해자가 피해자를 언어적 또는 폭력적으로 학대한 사례 없음.
  • 가해자에 대한 공포 감소 (특히 폭력 피해자), 또 다른 범죄의 가능성 감소 인식, 안전 의식 증가, 가해자에 대한 분노 감소, 가해자와 가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 증가, 타인에 대한 신뢰감 증가, 자신감 증가, 불안 감소.


그러나, 피해자 경험에 초점을 맞춘 2002년 문헌에 대한 메타 검토에서는 전통적인 사법 제도와 비교했을 때 피해자가 회복적 정의에 더 만족한다는 증거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76]

회복적 정의의 원칙은 피해자를 과정의 중심으로 삼지만,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은 종종 가해자 중심이 되어 피해자의 필요와 경험을 최소화한다.[77][78][79][80][81] 2002년의 한 연구에 따르면, 대다수의 피해자가 회복적 정의에 대해 긍정적인 경험을 보고했지만, 가해자보다 만족도는 낮았다.[82] 일부 피해자는 가해자의 사과가 진심이 아니라고 느끼거나, 자신의 경험과 감정이 무효화되었다고 보고한다.[83][84][85] 다른 연구에서는 소수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도록 압력을 느끼거나, 감정의 강도를 축소하거나, 회복적 정의 과정을 빨리 진행하도록 강요받았다고 보고했다.[86]

7. 2. 재범률

회복적 정의 지지자들은 재범률 감소가 회복적 정의의 목표 중 하나이며, 가해자의 사회 복귀에 부차적인 목표라고 주장한다.[88][90][91] 반면, 회복적 정의가 범죄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89][91]

초기 연구들은 상반된 결과를 보였으나, 2013년 이후 재범률을 비교한 연구들은 회복적 정의에 유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88][91] 일부 연구는 완만한 감소를 주장하지만,[92][93][94][95] 최근 연구들은 재범률의 유의미하고 상당한 감소를 보고하고 있다.

1998년 Bonta 등의 메타 분석은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이 재범률을 약간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96] Latimer, Dowden, Muise는 회복적 정의 효과에 대한 두 번째 메타 분석을 수행하여 재범률을 낮추고 준수율 및 만족도를 높이는 데 있어 회복적 정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지지했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의 회복적 정의 연구에서 자기 선택 편향이 만연하다고 경고하며, 회복적 정의가 자기 선택 효과 외에는 재범에 대한 치료 효과가 없다는 증거를 발견한 연구자들을 인용했다.[97]

2006년 Bradshaw, Roseborough, Umbreit의 메타 분석은 청소년 재범률 감소에 대한 회복적 정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지지했다. 이후 Baffour (2006)와 Rodriguez (2007)의 연구 또한 회복적 정의가 전통적인 사법 시스템에 비해 재범률을 감소시킨다고 결론지었다. Bergseth (2007)와 Bouffard (2012)는 이러한 결과를 지지했으며, 회복적 정의가 전통적인 사법 시스템에 비해 장기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으며, 심각한 범죄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회복적 정의 참여자는 재범 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으며 재범까지의 기간이 더 길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되었다. 이 모든 연구들은 회복적 정의가 인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

2007년 로렌스 W. 셔먼(Lawrence W. Sherman)과 헤더 스트랭은 이전 연구들을 검토하여 회복적 정의가 전통적인 사법 시스템보다 해롭지 않으며, 대부분의 경우 (특히 심각한 범죄와 성인 범죄자의 경우) 재범률을 낮추는 데 있어 더 효과적이라고 결론지었다. 또한 범죄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및 관련 비용, 범죄자에 대한 폭력적 복수 욕구를 감소시키고,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더 큰 만족감을 제공하며 전반적인 비용을 절감한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2013년 코크란 협력(Cochrane Collaboration)의 메타 분석은 젊은 범죄자의 재범에 대한 청소년 사법 회의의 영향을 다룬 결과, 재구속 횟수나 월별 재범률에 대해 일반 법원 절차에 비해 회복적 정의 회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젊은 범죄자에 대한 회복적 정의 회의 효과에 대한 양질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언급했다.[98]

2023년 메타 분석은 재범에 대한 회복적 정의 효과에 대한 최소한의 지지를 발견했으며, 폭력적인 재범 감소는 없었다.[99]

8. 비판

회복적 정의는 재범률 개선에 일반적으로 효과를 보이지 못했다.[98][99] 또한, 사회 구조적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102]

실천적 한계로는, 일부 사법 시스템이 금전적 배상만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00USD를 지불하고 잔디를 다섯 번 깎기로 합의해도, 법원은 100USD만 배상으로 인정하기도 한다. 노동법미성년자의 개인 서비스 작업을 제한하며, 피해자는 징벌적 손해 배상이 아닌 실제 손해만 받을 수 있다.

형사 사법 절차 후반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대화에 참여하기를 꺼릴 수도 있다.[105]

8. 1. 이론적인 것

Allison Morris영어에 따르면, 회복적 정의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비판은 다음과 같다.[100]

  • 회복적 정의는 법적 권리를 침해한다.
  • 회복적 정의는 범죄(특히 남성의 여성에 대한 폭력)를 경시한다.
  • 회복적 정의는 권력 불균형을 심화시킨다.


회복적 정의에 대한 또 다른 비판점은 전문가들이 회복적 정의 논의에서 종종 배제된다는 것이다. 앨버트 W. 주어와 수잔 M. 올슨은 이 분야의 정의가 전문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전문가들이 비공식적인 정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피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전통적인 방식처럼 단순히 국가의 대행자가 아니라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지역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중재자로서의 민주적 전문성 이론을 제안한다.[101]

또한 그레고리 섕크와 폴 타카기와 같은 일부 비평가들은 회복적 정의가 특정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게 만드는 근본적인 구조적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불완전한 모델이라고 비판한다.[102]

8. 2. 실천에서의 한계와 문제

앨리슨 모리스에 따르면, 회복적 정의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비판은 다음과 같다:[100]

  • 법적 권리 침해
  • 순 확대 초래
  • 범죄 경시 (특히 남성의 여성에 대한 폭력)
  • 피해자와 가해자 "회복" 실패
  • 실질적인 변화 및 재범 예방 실패
  • 차별적인 결과 초래
  • 경찰 권한 확대
  • 권력 불균형 유지
  • 자경주의로 이어짐
  • 정당성 부족
  • "정의" 제공 실패


회복적 정의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은 전문가들이 회복적 정의 논의에서 종종 배제된다는 점이다. 앨버트 W. 주어와 수잔 M. 올슨은 이 분야의 정의가 전문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전문가가 비공식적인 정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피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전통적인 방식처럼 단순히 국가 대행자가 아니라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지역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매개체로서 민주적 전문성 이론을 제안한다.[101]

그레고리 섕크와 폴 타카기 등 일부 비평가들은 회복적 정의가 특정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게 만드는 근본적인 구조적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불완전한 모델이라고 본다.[102] 이들은 사회 구조와 제도적 시스템의 공정성에 대해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며, 일대일 범죄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조화롭고 건강한 삶에 더 도움이 되는 사회 경제적 시스템을 만들 것을 요구한다.[103]

일부 연구자들은 학교에서 회복적 정의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특히 시행 방식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동의한다.[56] 일관성이 없고, 불충분하며, 자금 지원이 부족한 회복적 정의 실천이 성공에 대한 최악의 평판을 받는 경향이 있다.[104]

일부 사법 시스템은 금전적 배상 합의만 인정한다. 예를 들어, 피해자와 가해자가 가해자가 100USD를 지불하고 피해자의 잔디를 다섯 번 깎는 데 동의하면, 법원은 100USD만 배상으로 인정한다. 일부 합의는 비금전적 배상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더 큰 금액(예: 200USD)을 지불하도록 명시한다. 많은 관할 구역에서는 청소년 범죄자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에 상한을 둔다. 노동법은 일반적으로 미성년자가 수행할 수 있는 개인 서비스 작업에 제한을 둔다. 또한, 개인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청소년 부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해자-가해자 중재 협회에 따르면, 피해자는 배상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없다(징벌적 손해 배상에 해당). 실제 손해만 회수할 수 있다. 법원은 불합리한 보상 합의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형사 사법 절차 후반에 피해자-가해자 대화에 참여하는 것을 꺼릴 수 있다. 가해자가 형을 살기 시작하면, 피해자와 대화하는 것보다 형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피해자의 경우, 재판과 가해자의 선고는 논의 가능성을 종결시킬 수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피해자-가해자 대화는 두 당사자 간의 신뢰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105]

회복적 정의는 일반적으로 재범률 개선을 보여주지 못했다.[98][99]

9. 한국 사회에서의 과제

한국 사회에서 회복적 정의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여러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9. 1. 제도 개선

하워드 제어는 응보적 사법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병행하는 제도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예시로 존 O. 헤일리의 분석에 따른 일본의 형사 사법 시스템을 제시한다. 일본에서는 수사 단계부터 자백하는 피의자·피고인이 많고, 대다수의 사안은 경찰 단계에서 처리되며 (미세죄 처분), 검찰에 송치된 (송치) 소수의 사안 중 대부분도 기소되지 않고 (기소편의주의), 더 나아가 그 대부분도 장기 구금형에 처해지지 않는다 (집행유예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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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웹사이트 Restorative Justice 101 for Victims – Just Alternatives https://justalternat[...] 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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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웹사이트 Restorative Justice: The Evidence http://www.iirp.edu/[...] University of Pennsylva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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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웹사이트 The promise of 'restorative justice' starts to falter under rigorous research https://hechingerrep[...] 2019-05-06
[7] 웹사이트 Restorative Justice 101 for Victims – Just Alternatives https://justalternat[...] 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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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웹사이트 Accountability Dialogues – Just Alternatives https://justalternat[...] 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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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서적 The Little Book of Restorative Justice Good Books
[19] 서적 Restorative Justice & Responsive Regulation https://books.google[...] 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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