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 대한 폭력
1. 개요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의미하며, 사회적 소수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증오 범죄의 일종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1993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선언'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불평등한 권력 관계의 표지로 규정했다. 폭력의 주체는 개인, 조직, 국가를 포함하며, 개인에 의한 폭력에는 여성 살해, 강간, 성폭력 등이 있고, 조직에 의한 폭력에는 전시 강간, 성노예 등이 있으며, 국가에 의한 폭력으로는 강제 불임 수술, 강제 낙태 등이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개인, 조직, 국가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으며, 강제 결혼, 명예 살인, 여성 성기 절제 등과 같은 관습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이러한 폭력은 정치, 고등 교육, 스포츠, 군대, 온라인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며, 사이버 괴롭힘, 언론인에 대한 공격, 생성형 AI, 비디오 게임 등 온라인 환경에서도 발생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건강 문제이자 인권 침해로 간주되며,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국제적 보호 체제가 존재하지만, 법적 대응의 한계와 경찰 접근성 문제, 개입과 자율성 간의 갈등 등으로 인해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 영어 | violence against women |
|---|---|
| 다른 이름 | gender-based violence 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
| 정의 |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 |
| 살해 | 신부화형 지참금 살인 명예살인 여성살해 영아살해 모친살해 임산부 사티 자매살해 아내살해 |
|---|---|
| 성폭력 및 성폭행 | 성폭력 캠퍼스 성폭력 집단 성폭력 강간 강간임신 강간법률 사기강간 교정강간 데이트 강간 윤간 집단강간 전시강간 부부강간 옥중강간 법정강간 성노예 |
| 신체 훼손 | 산 테러 가슴 다림질 성기 절제 얀칸 기쉬리 음문봉합 전족 |
| 기타 |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개요 관리 및 임신 이브 티징 강제급식 강제 유산 강제 결혼 강제 임신 강제 매춘 인신매매 신부납치 랍티오 성창 데바다시 노예숭배 매춘 폭력 마녀재판 |
| 관련 문서 | DEDAW CEDAW VDPA DEVAW 벨렘 도 파라 마푸토 이스탄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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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항목 | 성범죄의 기소 여성쉼터 11월 25일 2월 6일 국가별 여성 폭력 성 및 법률 피해자학 여성에 대한 폭력 LGBT 사람들에 대한 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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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심리학 -
공감
공감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심리적 과정으로, 정서적 공감(감정적 반응)과 인지적 공감(관점 이해)으로 나뉘며, 유전적, 환경적 요인과 뇌의 거울 뉴런 시스템에 영향을 받고, 사회적 상호작용, 도덕적 판단, 정신 질환과 관련되며,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되고, 동물 연구 및 허구 매체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다뤄진다. -
사회심리학 -
감정노동
감정노동은 조직이나 고객의 기대에 맞춰 자신의 실제 감정과 다르게 특정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 노동으로, 서비스 직종에서 주로 발생하며 정서적 소진 등의 문제를 야기하므로 개인 및 조직 차원의 관리와 사회적 인식 개선이 요구된다. -
여성에 대한 폭력 -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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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 대한 폭력 -
전쟁범죄
전쟁범죄는 국제 인도법 위반 행위로, 무력 충돌 상황에서 전투 의사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살인, 상해, 성범죄 등을 포함하며,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다.
2. 정의
여성에 대한 폭력(女性에 대한 暴力, violence against women (VAW)영어)은 여성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폭력을 일컫는다. 여성은 대표적인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속하기 때문에 여성폭력은 특정 '사회적 소수자' 집단을 타겟으로 삼는 증오범죄에 해당되기도 한다.
1993년 12월 20일에 열린 제85회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선언'은 여성폭력을 '남성과 여성 사이에 존재해 온 불평등한 권력 관계의 표지'이며 '여성에게 예속적 지위를 강요하는 주요한 사회적 기제 가운데 하나'라 규정했다.
유럽 평의회의 이스탄불 협약은 여성에 대한 폭력(VAW)을 "인권 침해이자 여성에 대한 차별의 한 형태"로 묘사하며, "공공 또는 사생활에서 발생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협박, 강압 또는 자의적 자유 박탈을 포함하여 여성에게 신체적, 성적, 심리적 또는 경제적 피해 또는 고통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성별 기반 폭력 행위"라고 정의한다.
1993년 유엔 총회의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선언에 관한 결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최초의 국제 협약이었다.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한 다른 정의는 1994년의 미주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처벌 및 근절에 관한 협약 및 2003년의 마푸토 의정서에 명시되어 있다.
"성별 기반 폭력"이라는 용어는 "여성을 신체적, 성적 또는 심리적으로 해치거나 고통스럽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모든 행위 또는 행위의 위협으로, 여성이 여성이기 때문에 또는 여성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별 기반 폭력"은 종종 "여성에 대한 폭력"과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며,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일부 논문에서는 남성이 이러한 폭력의 주요 가해자임을 재확인한다.
유럽 평의회는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회원국에 대한 장관 위원회의 권고 Rec(2002)5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a. 가정 또는 가정 단위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 특히 신체적 및 정신적 공격, 정서적 및 심리적 학대, 강간 및 성적 학대, 근친상간, 배우자 간 강간, 정기적 또는 임시적 파트너 및 동거인 간 강간, 명예의 이름으로 저지른 범죄, 여성 성기 및 성적 절단 및 강제 결혼과 같은 여성에게 해로운 기타 전통적인 관행;
:b. 일반 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 특히 강간, 성적 학대, 직장, 기관 또는 기타 장소에서의 성희롱 및 협박; 성적 착취 목적의 여성 인신매매 및 경제적 착취 및 성 관광;
:c. 국가 또는 공무원이 자행하거나 묵인하는 폭력;
:d. 무력 충돌 상황에서 여성의 인권 침해, 특히 인질 감금, 강제 이주, 조직적 강간, 성적 노예, 강제 임신 및 성적 착취 및 경제적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성별 기반으로서 여성에 대한 폭력의 이러한 정의는 사회를 가부장적이라고 이해하며, 남성과 여성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정의가 남성에 대한 폭력을 무시하고 "성별 기반 폭력"에서 사용되는 "성별"이라는 용어가 여성만을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다른 비판가들은 이러한 특정 방식으로 "성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여성성에 대한 열등감과 종속 개념과 남성성에 대한 우월성 개념을 도입한다고 주장한다.
| 문서 | 채택 기관 | 날짜 | 정의 |
|---|---|---|---|
| 일반 권고 19 | CEDAW 위원회 | 1992 | '차별의 정의에는 성별 기반 폭력, 즉 여성이 여성이기 때문에 행해지거나 여성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폭력이 포함된다.' |
| DEVAW | 유엔 | 1993년 12월 20일 | '…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용어는 여성에게 신체적, 성적 또는 심리적 피해 또는 고통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성별 기반 폭력 행위를 의미한다.' |
| 벨렘두파라 협약 | 미주기구 | 1994년 6월 9일 | '…여성에 대한 폭력은 성별에 근거하여 공공 또는 사적 영역에서 여성에게 사망 또는 신체적, 성적 또는 심리적 피해 또는 고통을 야기하는 모든 행위 또는 행동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
| 마푸토 의정서 | 아프리카 연합 | 2003년 7월 11일 |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에게 신체적, 성적, 심리적 및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행위를 취할 위협 또는 사적 또는 공적 생활에서 평화 시대와 무력 충돌 또는 전쟁 상황에서 자의적 제한 또는 기본적 자유 박탈을 부과하는 것을 포함한다…' |
| 이스탄불 협약 | 유럽 평의회 | 2011년 5월 11일 | '…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인권 침해이자 여성에 대한 차별의 한 형태로 이해되어야 하며, 공공 또는 사생활에서 발생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러한 행위의 위협, 강압 또는 자의적 자유 박탈을 포함하여 여성에게 신체적, 성적, 심리적 또는 경제적 피해 또는 고통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성별 기반 폭력 행위를 의미한다; … "성별"은 주어진 사회가 여성과 남성에게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역할, 행동, 활동 및 속성을 의미한다; "여성에 대한 성별 기반 폭력"은 여성이 여성이기 때문에 행해지거나 여성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폭력을 의미한다…' 서문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 여성과 소녀가 남성보다 성별 기반 폭력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가정 폭력이 여성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남성도 가정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
3. 역사
여성에 대한 폭력의 역사는 오랫동안 사회적 규범, 금기, 오명 등으로 인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과학적 문헌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폭력의 많은 부분이 용인되고, 심지어 법적으로 승인되었던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폭력의 부정적 효과를 인식한 역사 또한 존재한다. 19세기 후반, 미국과 영국에서는 남편의 아내 체벌 권리가 폐지되기 시작했다. 20세기와 21세기에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증가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을 인권 침해이자 건강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주요 사건들은 다음과 같다:
| 연도 | 사건 |
|---|---|
| 1979년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EDAW) 채택 |
| 1993년 | 세계인권협약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인권 유린으로 규정 |
| 1993년 | UN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선언 채택 |
| 1994년 | 세계 인구 개발 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생식 보건 및 권리와 연결 |
| 1996년 | 세계보건총회(WHA)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주요 공공 보건 문제로 선언 |
| 1999년 | UN,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를 위한 국제 의정서 채택 및 11월 25일을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한 국제적 기념일로 지정 |
| 2002년 | 세계 보건 기구(WHO), 폭력과 건강에 대한 보고서 발표 |
| 2004년 | 세계 보건 기구(WHO), 여성 건강 및 가정 폭력에 관한 다 국가 연구 발표 |
| 2006년 | UN 사무 총장, 모든 형태의 폭력 행위에 관한 "심층적인 조사" 발표 |
| 2011년 | 유럽 의회, 가정 폭력 및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 및 방지 협약 채택 |
| 2013년 | 국제연합 여성 위원회(CSW),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제거 및 예방에 대한 합의 도출 |
| 2013년 | 국제연합 총회, 여성 인권 옹호자들의 옹호를 촉구하는 결의안 통과 |
3.1. 주요 사건
여성에 대한 폭력의 역사는 과학 문헌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특히 강간, 성폭행, 가정 폭력과 같은 많은 종류의 여성에 대한 폭력이 사회적 규범, 금기, 오명으로 인해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부족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준다.
역사적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용인되거나 심지어 법적으로 허용되기도 했다. 로마법은 남편에게 아내를 처벌할 권한을 부여했고, 18세기 영국의 코먼로에서는 "엄지손가락보다 굵지 않은" 막대로 아내를 때리는 것을 허용했다. 이러한 아내에 대한 체벌 허용은 19세기 말까지 영국과 미국에 널리 퍼져 있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을 재산으로 여기고 종속적인 성 역할을 부여했던 역사적 관점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UN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선언은 "여성에 대한 폭력은 남성과 여성 사이 불평등한 권력 관계의 표현이며, 여성을 남성에 비해 열등한 지위에 놓이게 하는 잔혹한 사회적 메커니즘 중 하나"라고 명시하고 있다.
UN에 따르면, "여성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역, 국가, 문화는 없다." 특정 지역에서는 특정 형태의 폭력이 더 자주 발생한다. 예를 들어, 지참금 폭력은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등에서, 산 테러는 이들 국가와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명예 살인은 중동과 남아시아에서 주로 발생한다. 여성 성기 절제는 주로 아프리카에서 발견되며, 중동과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도 발생한다. 납치 결혼은 에티오피아, 중앙아시아, 캅카스에서, 신부값 지불과 관련된 학대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다.
과거에는 특정 지역에서 흔했던 폭력 형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남유럽과 지중해 유럽에서는 명예 살인이 발생했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에서는 1981년까지 명예를 이유로 여성과 그의 성적 파트너를 살해한 경우 형량이 감경되었다.
여성에 대한 특정 폭력을 설명하기 위해 문화를 언급하는 것은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논란이 있다. 문화적 전통, 지역 관습, 사회적 기대, 종교적 해석 등이 폭력적인 관습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폭력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 1870년대 미국 법원은 남편이 아내를 체벌할 권리를 인정하는 코먼로 원칙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았다. 1871년 앨라배마주가 최초로 이 권리를 폐지했다. 영국에서는 1891년에 아내 체벌 권한이 폐지되었다.
20세기와 21세기, 특히 1990년대 이후에는 여성에 대한 모든 종류의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증가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인권 침해이자 건강 문제로 규정되었다. 2002년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여성 5명 중 1명이 신체적 또는 성적 학대를 경험했으며, 젠더 기반 폭력은 15~44세 여성의 사망과 건강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암과 비슷한 수준이며 말라리아와 교통사고를 합친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추정되었다.
4. 유형
여성에 대한 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개인, 조직, 국가, 그리고 관습에 의해 발생한다. 1993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선언'은 여성폭력을 '남성과 여성 사이에 존재해 온 불평등한 권력 관계의 표지'이자 '여성에게 예속적 지위를 강요하는 주요한 사회적 기제'로 규정했다.
* 개인에 의한 폭력: 여성살해, 강간, 성추행, 성희롱,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임신부 폭행, 성별 선택 낙태, 피임약 강요 등이 있다.
* 조직에 의한 폭력: 인신매매, 성매매 등은 조직이 주로 저지른다.
* 국가에 의한 폭력: 전시강간, 성노예, 강제불임수술, 강제 낙태, 투석형, 태형 등이 있다.
* 관습에 의한 폭력: 명예살인, 지참금 살인, 여성 성기 절제, 강제 결혼 등이 있다.
UN에 따르면 "폭력으로부터의 여성의 자유가 보장되었던 지역, 나라, 문화는 없다." 특정 지역에서는 특정 형태의 폭력이 더 자주 발생한다. 예를 들어, 지참금 폭력과 산 테러는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캄보디아 등에서, 명예 살인은 중동과 남아시아에서, 여성 성기 절제는 아프리카에서 주로 발생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연령대별로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 | 폭력 유형 | |
|---|---|
| 출생 전 | 성별 선택 낙태, 임신 중 폭행이 출산 결과에 미치는 영향 |
| 유아기 | 여아 살해, 신체적, 성적 및 정신적 학대 |
| 소녀기 | 아동 결혼, 여성 성기 절단, 신체적, 성적 및 정신적 학대, 근친상간, 아동 매춘, 아동 포르노 |
| 청소년기 및 성인기 | 데이트 폭력(예: 투석(산성테러), 데이트 강간), 경제적 강압에 의한 성관계(예: 학교 수업료 대가로 "슈가 대디"와 성관계를 맺는 여학생), 근친상간, 직장 내 성폭행, 강간, 성희롱, 강제 매춘, 포르노, 여성 인신매매, 배우자 폭력, 배우자 강간, 혼수 폭력 및 살인, 배우자 살인, 정신적 학대, 장애 여성 학대, 강제 임신 |
| 노년기 | 경제적 이유로 강요된 "자살" 또는 과부 살인, 성적, 신체적 및 정신적 학대 |
4.1. 개인에 의한 폭력
여성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폭력 형태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 '개인'이 주로 저지르는 폭력은 다음과 같다:
* 여성살해
* 강간
* 성추행
* 성희롱
* 가정폭력
* 데이트 폭력
* 임신부 폭행
* 성별 선택 낙태
* 피임약 강요
성희롱은 원치 않는 성적인 의미를 담은 다양한 행위를, 성폭력은 성행위를 얻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행은 원치 않는 성적 접촉으로 정의되며, 이것이 성적 침투 또는 성교를 수반하는 경우 강간이라고 한다.
여성은 자신이 아는 남성에게 강간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강간은 가장 신고가 덜 되는 폭력 범죄로, 피해자는 강간범이나 그 주변인, 심지어 가족에게서 கூட 폭력이나 위협을 받을 수 있다. 2008년 경찰에 신고된 강간 발생률은 이집트의 10만 명당 0.1건에서 레소토의 10만 명당 91.6건까지 다양했으며, 리투아니아는 10만 명당 4.9건으로 중앙값을 기록했다.
2011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미국 여성의 "거의 20%"가 평생 한 번 이상 강간 미수 또는 강간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3분의 1 이상이 18세 미만에 강간을 당했다.
성매매 여성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직업에 종사하게 되는데, 일부는 성적 학대와 가정 폭력의 피해자였다. 많은 여성들이 종사자로 일하는 동안 강간을 당했다고 말했지만, 신고하는 것을 망설이거나, 신고 후에도 경찰이 자신들이 그럴 만했다고 말하며 방침을 따르기를 꺼렸다고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나이 많은 남성들이 미성년 소녀들과 '대가성 데이트'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일본에서는 엔조코사이라고 불리며 대만, 한국, 홍콩과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도 흔하다. WHO는 "경제적 강압에 의한 성관계(예: 학교 수업료 대신 '슈가대디'와 성관계를 갖는 여학생)"를 여성에 대한 폭력의 한 형태로 규탄했다.
근대 이전 한국에서는 하층 계급인 천민 출신 기생들이 상류층 남성들에게 오락, 대화 및 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훈련받았다. 불법 체류자 신분을 가진 여성들은 매춘에 불균형적으로 많이 관여하고 있다.
4.2. 조직에 의한 폭력
인신매매, 성매매 등은 조직이 주로 저지른다. 여성 인신매매 및 강제 매춘과 같은 많은 형태의 여성에 대한 폭력은 종종 조직 범죄 네트워크에 의해 자행된다. 역사적으로는 초기 근세 마녀 재판이나 위안부의 성노예와 같이 조직적인 여성에 대한 폭력 형태가 있었다.
4.3. 국가에 의한 폭력
국가는 폭력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국가가 주로 저지르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는 전시강간, 성노예, 강제불임수술, 강제 낙태, 투석형, 태형 등이 있다. 여성 인신매매 및 강제 매춘과 같은 많은 형태의 여성에 대한 폭력은 종종 조직 범죄 네트워크에 의해 자행되지만, 국가가 묵인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는 초기 근세 마녀 재판이나 위안부의 성노예와 같이 조직적인 여성에 대한 폭력의 형태가 있었다.
군국주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증가할 수 있는 특수한 환경을 조성한다. 전시 강간은 거의 모든 알려진 역사 시대의 전쟁과 함께 일어났다. 전시 강간은 무력 충돌이나 전쟁 또는 군사 점령 중에 군인, 기타 전투원 또는 민간인이 저지르는 강간으로, 군 복무 중 군인들 사이에서 저질러지는 성폭행 및 강간과 구별된다. 여기에는 점령 세력에 의해 여성이 매춘이나 성 노예로 강제되는 상황도 포함된다. 제2차 세계 대전 중 일본군은 병사들을 위한 성 노예로 강제된 소녀와 여성들인 "위안부"로 가득 찬 매춘 업소를 설립하여 남성을 위한 접근 및 권리를 창출하기 위해 여성을 착취했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방글라데시 독립 전쟁 당시 강간: 파키스탄 군과 이를 지원하는 민병대에 의해 발생했으며, 9개월 동안 20만 명의 여성이 강간당했다.
* 보스니아 전쟁 당시 강간: 세르비아 무장 세력이 주로 보스니아계 여성과 소녀를 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파괴를 목적으로 고도로 체계적인 전쟁 수단으로 사용했다. 전쟁 중 강간당한 여성의 수는 5만 명에서 6만 명으로 추정되지만, 2010년까지 기소된 사례는 12건에 불과하다.
* 1998년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르완다 대학살에서의 강간을 전쟁 범죄로 인정했다.
* 2014년 6월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의 이라크 도시 점령은 납치와 강간을 포함한 여성에 대한 범죄 증가와 함께 발생했다. 가디언은 ISIL의 극단주의적 의제가 여성의 신체까지 확장되었고, 그들의 지배하에 사는 여성들이 납치 및 강간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투원들은 비무슬림 포로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강간하는 것이 자유롭다고 통보받는다. 우드로 윌슨 국제학자 센터의 할레 에스판디아리는 ISIL이 지역을 점령한 후 지역 여성에 대한 학대를 강조했다. "그들은 보통 나이 든 여성들을 임시 노예 시장으로 데려가 팔려고 한다. 어린 소녀들은... 강간당하거나 전투원들에게 시집보내진다."라고 말하며 "임시 결혼을 기반으로 하며, 이 전투원들이 이 어린 소녀들과 성관계를 맺으면 다른 전투원들에게 넘긴다."고 덧붙였다. 2014년 12월 이라크 인권부는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가 팔루자에서 성전에 참여하기를 거부한 150명이 넘는 여성과 소녀를 살해했다고 발표했다.
* 로힝야족 학살(2016년~현재) 동안 미얀마 군은 미얀마 국경경비대와 라카인의 불교 민병대와 함께 로힝야 무슬림 여성과 소녀에 대한 광범위한 집단 강간 및 기타 성폭력을 자행했다. 2018년 1월 연구에 따르면 군부와 현지 라카인 불교도들이 1만 8천 명의 로힝야족 무슬림 여성과 소녀를 대상으로 집단 강간 및 기타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추산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집단 강간과 성폭력이 군부의 인종 청소 캠페인의 일환으로 자행되었다고 밝혔으며, 유엔 사무총장 성폭력 문제 특별대표인 프라밀라 파텐은 로힝야 여성과 소녀들이 그들의 민족 정체성과 종교 때문에 체계적인 강간과 성폭력의 표적이 되었다고 말했다. 다른 형태의 성폭력에는 군사 감금 중 성 노예, 공개적 알몸 강요 및 굴욕이 포함되었다. 일부 여성과 소녀들은 강간으로 사망했고, 다른 여성들은 방글라데시 난민 캠프에 도착한 후 원시 상처를 입은 채 정신적 외상을 입은 상태로 발견되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15세 소녀가 잔인하게 50피트 이상 끌려간 후 10명의 버마 군인에게 강간당했다고 보도했다.
4.4. 관습에 의한 폭력
1993년 12월 20일에 열린 제85회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선언'은 여성폭력을 '남성과 여성 사이에 존재해 온 불평등한 권력 관계의 표지'이며 '여성에게 예속적 지위를 강요하는 주요한 사회적 기제 가운데 하나'라고 규정했다.
폭력의 주체는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이나 국가도 포함된다. 여성살해, 강간, 성추행, 성희롱,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임신부 폭행, 성별 선택 낙태, 피임약 강요 등은 '개인'이 주로 저지른다. 인신매매, 성매매 등은 '조직'이 주로 저지른다. 전시강간, 성노예, 강제불임수술, 강제 낙태, 투석형, 태형 등은 '국가'가 주로 저지른다. 명예살인, 지참금 살인, 여성 성기 절제, 강제 결혼 등은 '인습' 때문에 일어난다.
UN에 따르면 "폭력으로부터의 여성의 자유가 보장되었던 지역, 나라, 문화는 없다." 폭력의 몇몇 형태는 세계의 특정한 지역에서 더욱 유행한다. 예를 들어 지참금 폭력은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과 연관되어 있다. 산 테러는 또한 이들 국가와 연관되어 있고,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에서도 일어난다. 명예 살인은 중동과 남아시아와 연관되어 있다. 여성 성기 절제는 대부분 아프리카에서 발견되며, 적은 빈도이긴 하지만 중동과 아시아의 일부 지역에서도 발견된다. 납치에 의한 결혼은 에티오피아, 중앙아시아, 캅카스에서 발견된다. (폭력, 밀매, 강요된 결혼과 같은) 신부값(bride price)의 지불과 관련한 학대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의 일부 지역과 연관되어 있다.
명예살인은 가족 구성원(주로 남편, 아버지, 삼촌 또는 형제)이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여겨지는 여성을 살해하는 행위이다. 불명예스러운 여성의 죽음으로 명예가 회복된다고 믿는다. 여성은 정략결혼을 거부하거나, 친척들이 승인하지 않는 관계를 맺거나, 결혼 생활을 떠나려고 하거나, 결혼 외의 성관계를 갖거나, 강간 피해자가 되거나,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방식으로 옷을 입는 등의 이유로 살해된다.
명예살인은 아프가니스탄, 이집트, 이라크, 요르단,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터키, 예멘과 같은 국가에서 흔하다. 인도에서는 특히 펀자브, 하리아나, 비하르, 우타르프라데시, 라자스탄, 자르칸드, 히마찰프라데시, 마디아프라데시 주 등 북부 지역에서 명예살인이 발생한다. 터키에서는 동남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명예살인이 심각한 문제이다.
4.5. 연령대별 폭력
세계보건기구(WHO)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연령대별로 다음과 같이 유형화했다.
| | 폭력 유형 | |
|---|---|
| 출생 전 | 성별 선택 낙태, 임신 중 폭행이 출산 결과에 미치는 영향 |
| 유아기 | 여아 살해, 신체적, 성적 및 정신적 학대 |
| 소녀기 | 아동 결혼, 여성 성기 절단, 신체적, 성적 및 정신적 학대, 근친상간, 아동 매춘, 아동 포르노 |
| 청소년기 및 성인기 | 데이트 폭력(예: 투석(산성테러), 데이트 강간), 경제적 강압에 의한 성관계(예: 학교 수업료 대가로 "슈가 대디"와 성관계를 맺는 여학생), 근친상간, 직장 내 성폭행, 강간, 성희롱, 강제 매춘, 포르노, 여성 인신매매, 배우자 폭력, 배우자 강간, 혼수 폭력 및 살인, 배우자 살인, 정신적 학대, 장애 여성 학대, 강제 임신 |
| 노년기 | 경제적 이유로 강요된 "자살" 또는 과부 살인, 성적, 신체적 및 정신적 학대 |
5. 특정 영역에서의 폭력
특정 남성 집단은 독신 여성이나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여성들을 비난해왔다. 2001년 알제리 하시 메사우드에서는 하시 메사우드 여성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하여 여성 95명이 공격당하고 최소 6명이 사망했으며, 2011년에도 알제리 전역에서 유사한 공격이 다시 발생했다.
스토킹은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사람에게 원치 않는 집착적인 관심을 보이는 행위로, 지속적인 괴롭힘, 협박 또는 피해자를 추적·감시하는 행위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스토킹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련의 행위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두려움을 느낄 만한 것"으로 이해된다. 스토커는 낯선 사람으로 묘사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전 배우자, 친구, 동료, 지인 등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다. 미국 NVAW 조사에 따르면 여성 피해자의 23%만이 낯선 사람에게 스토킹을 당했다. 파트너에 의한 스토킹은 매우 위험하며, 때로는 살인을 포함한 심각한 폭력으로 악화될 수 있다. 1990년대 호주 경찰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자의 87.7%가 남성이고 스토킹 피해자의 82.4%가 여성이었다.
염산 테러는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얼굴을 훼손할 의도로 산을 던지는 행위이다. 여성과 소녀가 75~80%의 사례에서 피해자이며, 종종 지참금 분쟁, 결혼 제안 거절, 성적 접근과 같은 가정 불화와 관련이 있다. 산은 보통 얼굴에 던져져 조직을 태우고, 종종 뼈를 드러내거나 용해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공격의 장기적인 결과에는 실명, 얼굴과 신체의 영구적인 흉터가 포함된다. 이러한 공격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와 같은 남아시아 국가와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에서 흔하다.
5.1. 남성 중심 영역
특정 남성 집단은 독신 여성이나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여성들을 비난해왔다. 스토킹은 다른 사람에게 원치 않는 집착적인 관심을 보이는 행위이며, 염산 테러는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얼굴을 훼손할 의도로 산을 던지는 행위이다. 강제결혼은 당사자 일방 또는 양측 모두가 본인의 의지에 반하여 결혼하는 것이며, 납치결혼은 여성을 납치하여 강제로 결혼하는 관습이다. 탄자니아 일부 주민들은 강제 결혼과 아동결혼을 행하며, 소녀들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나이 많은 남성에게 팔리기도 한다.
군대 내 여성에 대한 폭력도 심각한 문제이다. 전시 강간은 전쟁과 함께 발생하며, 제2차 세계 대전 중 일본군은 위안부를 강제 동원하여 성 노예로 삼았다. 방글라데시 독립 전쟁, 보스니아 전쟁, 르완다 대학살,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 점령 지역, 로힝야족 학살 등에서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간과 성폭력이 발생했다.
5.1.1. 정치
독신 여성과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여성들은 특정 남성 집단으로부터 비난을 받아 왔다. 2001년 알제리의 하시 메사우드에서는 하시 메사우드 여성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하여 여성들을 겨냥한 폭행으로 95명이 공격을 당하고 최소 6명이 사망했다. 2011년에도 알제리 전역에서 유사한 공격이 다시 발생했다.
스토킹은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사람에게 원치 않는 집착적인 관심을 보이는 행위로, 지속적인 괴롭힘, 협박 또는 피해자를 추적/감시하는 행위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스토킹은 종종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련의 행위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두려움을 느낄 만한 것"으로 이해된다. 파트너에 의한 스토킹은 매우 위험할 수 있으며, 때로는 살인을 포함한 심각한 폭력으로 악화될 수 있다. 1990년대 호주의 경찰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자의 87.7%가 남성이고 스토킹 피해자의 82.4%가 여성이었다.
염산 테러는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얼굴을 훼손할 의도로 산을 던지는 행위이다. 여성과 소녀가 75~80%의 사례에서 피해자이며, 종종 지참금 분쟁, 결혼 제안 거절 또는 성적 접근과 같은 가정 불화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공격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와 같은 남아시아 국가와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에서 흔하다.
강제결혼은 당사자 일방 또는 양측 모두가 본인의 의지에 반하여 결혼하는 것을 말한다. 강제결혼은 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에서 흔히 발생한다. 세계 여러 지역에 존재하는 지참금과 혼수 관습은 이러한 관행에 일조한다. 강제결혼은 또한 가족 간의 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분쟁은 한 가족의 여성을 다른 가족에게 주는 방식으로 '해결'된다.
납치결혼 관습은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일부 중앙아시아 국가와 코카서스 지역 또는 특히 에티오피아를 포함한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존재한다. 소녀 또는 여성은 예비 신랑에 의해 납치되는데, 예비 신랑은 종종 친구들의 도움을 받는다. 피해자는 예비 신랑에게 강간을 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후 그는 마을 원로들과 지참금 협상을 시도하여 결혼을 합법화하려 할 수 있다.
탄자니아 일부 주민들은 강제결혼과 아동결혼을 행한다. 소녀들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가족에 의해 나이 많은 남성에게 팔리고, 종종 사춘기가 시작되면 결혼하게 되는데, 이는 7세만큼 어린 나이일 수도 있다. 강제결혼을 하는 어린 소녀들은 초등 교육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혼하고 임신한 학생들은 종종 차별받고 퇴학당하거나 학교에서 제외된다.
남아시아, 특히 인도에서 흔한 지참금 관습은 여성에 대한 여러 형태의 폭력의 원인이 된다. 신부 화형은 남편이나 남편의 가족이 신부의 집에서 지참금에 대한 불만으로 신부를 살해하는 여성 폭력의 한 형태이다. 다우리 살인은 지참금과 관련된 분쟁으로 인해 여성과 소녀가 살해당하거나 자살하는 현상을 말한다. 지참금 폭력은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에서 흔하다. 인도의 경우, 2011년에만 국가범죄기록국은 8,618건의 다우리 살인을 보고했지만, 비공식적인 수치는 그보다 최소 3배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정치 분야 여성 폭력(VAWP)은 여성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신체적, 정서적 또는 심리적 폭력 행위 또는 위협으로, 대부분 피해자 및 다른 여성 정치인들의 정치 참여를 막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성별을 근거로 발생한다. VAWP는 여성 폭력과 다음 세 가지 중요한 점에서 다르다. 첫째, 피해자는 성별 때문에 표적이 된다. 둘째, 폭력 자체가 성별화될 수 있다(즉, 성차별, 성폭력). 셋째, 주된 목표는 여성의 정치 참여(투표, 출마, 선거운동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막는 것이다.
국가 의회의 여성 참여는 1995년 11%에서 2023년 26.5%로 증가했지만, 대표성 간에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다. 정치에 종사하는 여성이 남성 동료보다 폭력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보고가 있지만, 특정 원인이 성별 관련 범죄로 보고되는 경우는 드물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선거 폭력의 48%는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선거 폭력의 9%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며, 22%는 여성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다. 여성 정치인에 대한 폭력과 관련하여, 젊은 여성과 교차하는 정체성(특히 인종 및 민족 소수자)을 가진 여성이 표적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행동하는 여성 정치인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더 높다.
5.1.2. 고등 교육
탄자니아 일부 주민들은 강제 결혼과 아동 결혼을 행한다. 소녀들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가족에 의해 나이 많은 남성에게 팔리며, 종종 사춘기가 시작되면 결혼하는데, 이는 7세만큼 어린 나이일 수도 있다. 나이 많은 남성들에게 이러한 어린 신부들은 남성성과 업적의 상징이 된다. 아동 신부들은 강제 성관계를 겪어 건강상의 위험과 성장 장애를 겪는다. 강제 결혼을 하는 어린 소녀들은 초등 교육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혼하고 임신한 학생들은 종종 차별받고 퇴학당하거나 학교에서 제외된다. 현행 결혼법은 후견인과 아동 결혼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 이 법은 아동 결혼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않고 탄자니아 남성의 최소 결혼 연령만 18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행을 중단하고 소녀들에게 동등한 권리와 더 안전한 삶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녀들의 최소 결혼 연령을 시행해야 한다.
미국 대학 캠퍼스 내 캠퍼스 성폭행은 심각한 문제로 여겨진다. 주요 캠퍼스 성폭행(CSA) 연구에 따르면, "대학 여성들이 성폭행을 경험할 위험이 상당히 높다."
5.1.3. 스포츠
스포츠와 관련된 여성 폭력은 남성 선수, 팬, 스포츠 행사 소비자, 그리고 여성 선수 코치 등이 저지르는 신체적, 성적, 정신적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현대 스포츠와 여성 폭력 사이에는 분명한 연관성이 있다는 보고와 문헌들이 존재한다. 2010년 FIFA 월드컵, 올림픽, 코먼웰스 게임과 같은 스포츠 행사는 스포츠 관람과 배우자 폭력 간의 연관성을 강조하며, 경찰, 당국, 서비스 기관이 스포츠 행사를 계획할 때 이를 인지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스포츠 관련 폭력은 가정, 술집, 클럽, 호텔 방, 거리 등 다양한 장소와 상황에서 발생한다.
미국 대학 운동 경기 커뮤니티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진다. 2010년 버지니아 대학교 라크로스 선수 살인 사건(남성 선수가 여자 친구를 2급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과 2004년 콜로라도 대학교 미식축구 스캔들(선수들이 9건의 성폭행 혐의를 받음)에서 볼 수 있듯이, 연구에 따르면 운동선수들은 일반 학생보다 여성에 대한 성폭행을 저지를 위험이 더 높다. 대학 내 성폭행 3건 중 1건은 운동선수가 저지른 것으로 보고되며, 대학생 인구의 3.3%를 차지하는 남성 운동선수들이 신고된 성폭행의 19%, 가정 폭력의 35%를 저지른다는 설문 조사 결과도 있다. 이러한 통계에 대한 이론은 학생 운동선수에 대한 잘못된 묘사부터 팀 내 여성에 대한 건전하지 못한 사고방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사회학자 티모시 커리는 두 개의 유명 스포츠 탈의실 대화에 대한 관찰 분석을 통해 남성 대학 운동선수의 성폭력 고위험이 팀의 하위 문화에서 비롯된다고 결론지었다. 그는 "탈의실 대화는 일반적으로 여성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인 태도를 조장하며, 극단적인 경우 강간 문화를 조장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객관화는 남성이 자신의 이성애자 지위와 초남성성을 재확인하는 방법이라는 주장이다. 외부인(특히 여성)이 탈의실에 들어오면 분위기가 바뀐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1990년 기자 리사 올슨이 패트리어츠 선수에게 탈의실에서 괴롭힘을 당한 사건 이후, 그녀는 "우리는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도록 교육받았고, 내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다른 여성 스포츠 기자들(대학 및 프로)은 선수들의 발언을 종종 무시하는데, 이는 더 큰 객관화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일부 사회학자들은 이러한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다. 스티브 챈들러는 캠퍼스에서의 유명인 지위 때문에 "운동선수는 비운동선수보다 더 자주 조사받거나 허위로 고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스테파니 맥은 "1998년 약 300만 명의 여성이 폭행을 당하고 거의 100만 명이 강간을 당했다는 추정치를 고려하면, 일반 인구와 비교하여 운동선수가 관련된 사건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말한다.
대학 운동선수와 성별에 따른 폭력 사이의 연관성, 그리고 이러한 스캔들에 대해 대학에 책임을 묻는 언론 보도에 대응하여, 더 많은 대학에서 운동선수들에게 인식 제고를 위한 워크숍 참석을 의무화하고 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 '폭력적인 운동선수에 반대하는 전국 연합(National Coalition Against Violent Athletes)'과 같은 단체들도 결성되었다.
5.1.4. 군대
군국주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증가할 수 있는 특수한 환경을 조성한다. 전시 강간은 거의 모든 알려진 역사 시대의 전쟁과 함께 일어났다. 전시 강간은 무력 충돌이나 전쟁 또는 군사 점령 중에 군인, 기타 전투원 또는 민간인이 저지르는 강간으로, 군 복무 중 군인들 사이에서 저질러지는 성폭행 및 강간과는 구별된다. 여기에는 점령 세력에 의해 여성이 매춘이나 성 노예로 강제되는 상황도 포함된다. 제2차 세계 대전 중 일본군은 병사들을 위한 성 노예로 강제된 소녀와 여성들인 "위안부"로 가득 찬 매춘 업소를 설립하여 남성을 위한 접근 및 권리를 창출하기 위해 여성을 착취했다.
방글라데시 독립 전쟁 당시 파키스탄 군과 이를 지원하는 민병대에 의해 9개월 동안 20만 명의 여성이 강간당했다. 보스니아 전쟁 당시 세르비아 무장 세력이 주로 보스니아계 여성과 소녀를 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파괴를 목적으로 고도로 체계적인 전쟁 수단으로 강간을 사용했다. 전쟁 중 강간당한 여성의 수에 대한 추정치는 5만 명에서 6만 명에 이르지만, 2010년까지 기소된 사례는 12건에 불과하다.
1998년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르완다 대학살에서의 강간을 전쟁 범죄로 인정했다.
2014년 6월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의 이라크 도시 점령은 납치와 강간을 포함한 여성에 대한 범죄 증가와 함께 발생했다. 가디언은 ISIL의 극단주의적 의제가 여성의 신체까지 확장되었고, 그들의 지배하에 사는 여성들이 납치 및 강간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투원들은 비무슬림 포로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강간하는 것이 자유롭다고 통보받는다. 우드로 윌슨 국제학자 센터의 할레 에스판디아리는 ISIL이 지역을 점령한 후 지역 여성에 대한 학대를 강조했다. "그들은 보통 나이 든 여성들을 임시 노예 시장으로 데려가 팔려고 한다. 어린 소녀들은... 강간당하거나 전투원들에게 시집보내진다."라고 말하며 "임시 결혼을 기반으로 하며, 이 전투원들이 이 어린 소녀들과 성관계를 맺으면 다른 전투원들에게 넘긴다."고 덧붙였다. 2014년 12월 이라크 인권부는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가 팔루자에서 성전에 참여하기를 거부한 150명이 넘는 여성과 소녀를 살해했다고 발표했다.
로힝야족 학살(2016년~현재) 동안 미얀마 군은 미얀마 국경경비대와 라카인의 불교 민병대와 함께 로힝야 무슬림 여성과 소녀에 대한 광범위한 집단 강간 및 기타 성폭력을 자행했다. 2018년 1월 연구에 따르면 군부와 현지 라카인 불교도들이 1만 8천 명의 로힝야족 무슬림 여성과 소녀를 대상으로 집단 강간 및 기타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추산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집단 강간과 성폭력이 군부의 인종 청소 캠페인의 일환으로 자행되었다고 밝혔으며, 유엔 사무총장 성폭력 문제 특별대표인 프라밀라 파텐은 로힝야 여성과 소녀들이 그들의 민족 정체성과 종교 때문에 체계적인 강간과 성폭력의 표적이 되었다고 말했다. 다른 형태의 성폭력에는 군사 감금 중 성 노예, 공개적 알몸 강요 및 굴욕이 포함되었다. 일부 여성과 소녀들은 강간으로 사망했고, 다른 여성들은 방글라데시 난민 캠프에 도착한 후 원시 상처를 입은 채 정신적 외상을 입은 상태로 발견되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15세 소녀가 잔인하게 50피트 이상 끌려간 후 10명의 버마 군인에게 강간당했다고 보도했다.
1995년 여성 참전용사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90%가 성희롱을 당했다. 2003년 설문조사에서는 여성 참전용사의 30%가 군에서 강간을 당했다고 답했으며, 2004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받는 참전용사에 대한 연구에서는 여성의 71%가 복무 중 성폭행 또는 강간을 당했다고 밝혔다.
2021년, 뉴욕 타임스(The New York Times)는 군 여성의 약 4명 중 1명이 성폭행을 경험했다고 보도했다. 2023년 말까지 이러한 신고는 군인의 지휘 계통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많은 여성이 자신의 신고가 적절한 절차 없이 기각되거나 직업적 보복, 따돌림 또는 기타 학대를 초래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2023년 12월부터 성폭행 신고는 지휘 계통 외부에서 처리되어 조사 과정에서의 편견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5.2. 온라인
스토킹은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사람에게 원치 않는 집착적인 관심을 보이는 행위로, 지속적인 괴롭힘, 협박 또는 피해자를 추적·감시하는 행위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스토킹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련의 행위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두려움을 느낄 만한 것"으로 이해된다. 스토커는 낯선 사람으로 묘사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전 배우자, 친구, 동료 또는 지인과 같이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다. 미국 NVAW 조사에 따르면 여성 피해자의 23%만이 낯선 사람에게 스토킹을 당했다. 파트너에 의한 스토킹은 매우 위험하며, 때로는 살인을 포함한 심각한 폭력으로 악화될 수 있다. 1990년대 호주 경찰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자의 87.7%가 남성이고 스토킹 피해자의 82.4%가 여성이었다.
온라인 공간에서 여성들은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노출되어 왔다. 독신 여성과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여성들은 특정 남성 집단으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한다.
5.2.1. 사이버 괴롭힘
사이버 괴롭힘은 전자적 연락 수단을 이용한 일종의 협박이다. 21세기에 들어 사이버 괴롭힘은 특히 서구 국가의 십대들 사이에서 점점 더 흔해지고 있다. 2015년 유엔 광대역위원회(United Nations Broadband Commission)의 보고에 따르면 여성의 거의 75%가 온라인에서 괴롭힘과 폭력 위협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이버폭력으로 알려져 있다. 온라인에서는 여성혐오적 발언이 만연하고 있으며, 성별에 따른 공격에 대한 공개적인 논쟁이 크게 증가하여 페이스북(Facebook)과 트위터(Twitter)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의 정책 개입과 더 나은 대응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성별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공격은 더 넓은 범주의 증오 표현 내에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모욕하고, 직업과 명성, 관계를 파괴하며, 심지어 자살로 몰아넣거나, 결혼 외 성관계가 가족에게 수치를 가져온다고 여겨지는 사회에서 소위 '명예' 폭력을 유발하는 등 온라인에서 기회를 신속하게 찾아냈다.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가 2018년 8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23%가 온라인 괴롭힘이나 학대를 경험했다. 이러한 행위는 종종 성차별적이거나 여성혐오적인 성격을 띠며,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신체적 또는 성적 폭력의 위협, 개인의 특성을 겨냥한 학대, 개인 정보 침해 등을 포함한다.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에 따르면 2019년 온라인에서 성폭력을 경험한 사람의 90%는 여성과 소녀였다.
5.2.2. 언론인
유네스코(UNESCO)에 따르면, 저명하고 눈에 띄는 위치에 있는 여성 언론인들은 더욱 격렬한 폭언에 시달리는 경향이 있다. 901명의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거의 4분의 3(73%)이 온라인 폭력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가디언(The Guardian)의 또 다른 조사에서는 기사에 달린 댓글을 분석한 결과, 여성 작가가 남성 작가에 비해 4배나 더 많은 폭언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지역을 막론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데, 네덜란드의 경우 2022년 조사된 300명의 여성 언론인 중 82%가 온라인에서 폭언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5.2.3. 생성형 AI
생성형 AI는 공격자 수 증가, 지속적이고 자동화된 공격 생성, 그리고 다양한 '목소리'로 설득력 있게 작성된 게시글, 문자, 이메일과 같은 콘텐츠 생성을 가능하게 한다. 이로 인해 혐오 발언, 사이버 괴롭힘, 가짜 뉴스, 사칭과 같은 기존의 피해(이들은 모두 기술이 매개하는 성별 기반 폭력의 상위 5가지 가장 일반적인 경로에 속함)가 훨씬 더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더 위험해질 수 있다.
5.2.4. 비디오 게임
일부 학자들은 성적인 내용을 담은 비디오 게임이 여성을 부정적으로 묘사한다고 비판한다. RapeLay(레이프레이), Custer's Revenge(커스터즈 리벤지), Grand Theft Auto(그랜드 테프트 오토)와 같이 현재 금지된 게임들은 더 많은 플레이어(대부분 남성)를 끌어들이기 위해 여성의 성적 대상화를 줄거리에 포함시키지만, 이는 과장된 성 역할 고정관념과 유독한 남성성을 영속화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한 연구에 따르면 비디오 게임의 21%가 여성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고 있으며,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러한 폭력적이고 성적인 비디오 게임을 하는 플레이어들이 강간 통념에 더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비디오 게임의 초현실적인 특성 때문에 디지털 세계와 현실 세계를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6. 사회에 미치는 영향
여성에 대한 폭력은 건강 문제이자 인권 침해로 규정되어 왔다. 여러 연구 결과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고 만연한 문제이며, 여성과 아동의 건강과 웰빙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공한다.
사회적 분열 문제 외에도 성별 폭력은 건강 문제 영역으로 확대되어 공중 보건 부문의 직접적인 관심사가 될 수 있다. HIV/AIDS와 같은 건강 문제는 폭력을 야기하는 또 다른 원인이며, HIV/AIDS 감염 여성도 폭력의 표적이 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보건 의료 서비스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보고한다. 폭력을 경험한 여성은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에 비해 보건 의료 서비스가 필요할 가능성이 더 높고 비용도 더 많이 들기 때문이다.
산과적 폭력은 분만 과정에서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폭력적인 행위를 의미하며, 임산부는 때때로 자신의 동의 없이 외과적 개입을 강요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필요 이상의 봉합을 사용하여 여성의 회음부를 봉합하는 "남편의 봉합술"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이는 출산 중 회음부가 찢어지거나 절개된 후 질 개구부를 조이고 성교 시 남성 파트너의 쾌락을 증진시키려는 의도로 시행된다. 생식권 침해는 생식 건강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들의 집합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발전에 온전히 기여하는 것을 막는다. 많은 여성들이 이러한 폭력의 위협에 공포를 느끼며, 이는 본질적으로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쳐 인권 행사를 방해한다.
여러 연구는 여성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국제적 폭력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국제적 및 국내적 폭력의 가장 좋은 예측 변수 중 하나가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학대라는 것을 보여준다.
유엔에 따르면, "여성의 폭력으로부터의 자유가 확보된 지역, 국가, 문화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7. 예방 및 대응
여성에 대한 폭력은 오랫동안 사회적 규범, 금기, 오명 등으로 인해 제대로 보고되지 않아, 그 역사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용인되거나 심지어 법적으로 허용되기도 했다. 로마법은 남편에게 아내 체벌 권한을 부여했고, 18세기 영국 코먼로는 "엄지손가락보다 굵지 않은" 채찍으로 아내를 때리는 것을 허용했다.
여성을 재산이나 종속적인 존재로 보는 역사적 시각은 여성 폭력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UN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선언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남녀 간 불평등한 권력 관계의 표현이자 여성을 열등한 지위에 묶어두는 잔혹한 사회적 메커니즘 중 하나로 규정한다.
UN에 따르면, "폭력으로부터 여성의 자유가 보장된 곳은 없다." 특정 지역에서는 특정 형태의 폭력이 더 만연하다. 지참금 폭력은 인도, 파키스탄 등 남아시아 국가, 산 테러는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명예 살인은 중동과 남아시아, 여성 성기 절제는 주로 아프리카, 납치 결혼은 에티오피아, 중앙아시아 등, 신부값 관련 학대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 일부 지역에서 주로 발생한다.
19세기 말부터 미국과 영국 법원은 남편의 아내 체벌 권한을 폐지하기 시작했다. 20세기와 21세기에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인권 침해이자 건강 문제로 규정하고, 국가적·국제적 차원에서 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이 증가했다. 2002년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여성 5명 중 1명은 신체적·성적 학대를 경험하며, 젠더 기반 폭력은 15~44세 여성에게 암, 말라리아, 교통사고를 합친 것보다 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야기한다.
국제적으로 여성 폭력 방지 운동의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다.
| 연도 | 사건 |
|---|---|
| 1979년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EDAW) 채택 |
| 1993년 | 세계인권협약에서 여성 폭력을 인권 유린으로 규정, UN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선언 채택 |
| 1994년 | 세계 인구 개발 회의에서 여성 폭력을 생식 보건 및 권리와 연결 |
| 1996년 | 세계보건총회(WHA)에서 여성 폭력을 주요 공공 보건 문제로 선언 |
| 1999년 | UN, 11월 25일을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한 국제적 기념일로 지정 |
| 2002년 | 세계 보건 기구(WHO), 폭력과 건강에 대한 보고서 발표 |
| 2004년 | 세계 보건 기구(WHO), 여성 건강 및 가정 폭력에 관한 다 국가 연구 발표 |
| 2006년 | 유엔 사무 총장, 모든 형태의 여성 폭력에 관한 "심층적인 조사" 발표 |
| 2011년 | 유럽 의회, 가정 폭력 및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 및 방지 협약 채택 |
| 2013년 |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CSW),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제거 및 예방에 대한 합의 도출, 국제연합 총회, 여성 인권 옹호자 옹호 결의안 통과 |
여성 폭력 반대 운동은 여성 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예방과 근절을 위한 조치를 모색한다. 이러한 운동은 지역, 국가, 국제적 수준에서 다양하게 전개되며, 지속가능발전목표 5와 같은 국제적 이니셔티브도 여성 폭력 근절을 목표로 한다.
7.1. 법적 대응의 한계
가정 폭력은 종종 가족 구성원에 의해 저질러지기 때문에, 여성들은 정부에 가정 폭력 생존자를 위한 쉼터를 설립하도록 로비하기 시작했다. 2003년에는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20개국 중 18개국이 가정 폭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11개국이 법률에서 성폭력 문제를 다루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조치에는 접근금지명령이 포함될 수 있다. 법원은 또한 법률에 따라 가해자에게 집을 떠나도록 명령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쉼터를 찾을 필요가 없다. 2000년 베이징 선언과 행동 강령 검토 후 2005년까지 차별적인 법률을 폐지하라는 촉구가 있었다. 그러나 폭력 방지 법률의 목표는 종종 여성의 최상의 이익과 상관없이 가족을 함께 유지하는 것이며, 이는 가정 폭력을 지속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 폭력적인 행위가 용인되고 피해자를 위한 구제책이 부족할 수 있다.
* 처벌 미흡: 많은 지역에서 특히 여성 성기 절제, 강간 결혼, 강제 결혼 및 아동 결혼과 같은 학대 행위가 처벌받지 않거나 불법이지만 널리 용인되며, 관련 법률이 거의 시행되지 않는다. 여성에 대한 범죄가 경범죄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다.
* 기존 법률 인식 부족: 많은 지역에서 폭력에 대한 법률이 존재하지만 많은 여성들이 그 존재 자체를 모른다. 이는 특히 강간 결혼의 경우 더욱 그러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강간 결혼의 형사처벌이 매우 최근에 이루어졌다.
* 법정에서 사건을 제기하는 데 어려움: 증명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필리핀에서는 1997년 법 개정 이전에 강간이 순결에 대한 범죄로 묘사되었고, 처녀성이 법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방글라데시와 같은 여러 국가에서는 여성의 과거 성 경험이 강간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여전히 남아 있다. 방글라데시는 강간 수사에서 "두 손가락 검사"를 사용한 것에 대해 비판을 받았다. 이 검사는 강간을 신고한 여성의 신체 검사로, 의사가 여성의 질에 두 손가락을 삽입하여 여성이 "성관계에 익숙한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 검사는 187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나라의 식민 시대 법률에서 유래했다. 이 검사는 많은 여성들이 강간 사건을 신고하지 못하게 한다. 의사, 변호사, 경찰 및 여성 인권 운동가 등 10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2013년에 "굴욕적"이라고 비난하며 "범죄 입증과 관련된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이 검사의 폐지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에 서명했다. 이 검사는 인도를 포함한 이 지역의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또한 사법부 구성원들이 심각한 몸부림과 부상의 증거를 동의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증거로 기대할 때 법정에서 성폭행 사건을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다. 반면, 브라질의 2012년 법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 없이도 사건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있다.
* 기존 법률이 불충분하고 상충되며 실제로 효과가 없음: 예를 들어 가정 폭력에 관한 일부 법률은 다른 조항과 상충하여 궁극적으로 그 목표와 모순된다. 특히 이민법과 관련하여 보호를 통합하는 법률이 고립적으로 그렇게 할 때 법적 체계에도 결함이 있을 수 있다. 이론적으로 정의에 접근할 수 있는 국가에 있는 무국적 여성은 신고되어 추방될까봐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특정 형태의 여성 폭력을 설명하기 위해 문화를 언급하는 것은 그것들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보일 위험이 있다. 문화적 전통, 지역 관습 및 사회적 기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교 해석이 학대 행위와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에 대한 논쟁과 논란도 있다. 특히, 여성에 대한 특정 폭력 행위에 대한 문화적 정당화는 자신의 전통을 옹호한다는 주장을 하는 많은 국가 내 일부 국가 및 사회 집단에 의해 주장된다. 이러한 정당화는 방어가 일반적으로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 또는 전통적인 권위자에 의해 표명되기 때문에 정확히 의문스럽다.
여성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는 법률 지원 접근에서 피해자를 위한 쉼터 및 핫라인 제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법률 및 정책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마련된 조치의 시행 부족은 전 세계적으로 여성 폭력 근절에 대한 상당한 진전을 막고 있다. 기존 법률 및 절차를 적용하지 못하는 것은 종종 지속적인 성 고정관념 문제 때문이다.
7.2. 경찰 접근성
폭력을 신고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먼저 경찰 직원들과 접촉하게 된다. 따라서 경찰의 태도는 피해 여성들에게 안전감과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경찰관들이 국가 대리인으로서의 권력을 남용하여 피해자들을 신체적 및 성적으로 괴롭히고 폭행할 경우, 여성을 포함한 생존자들은 폭력을 신고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떨어진다고 느낀다. 많은 국가에서 경찰과 군인이 저지르는 인권 침해는 공중 보건 서비스 접근성 감소와 여성과 여성 성 노동자와 같은 취약 계층 구성원의 위험 행동 증가와 상관관계가 있다. 이러한 관행은 특히 법치가 약하고 경찰과 군의 관리 및 전문성 수준이 낮은 환경에서 널리 퍼져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찰의 남용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약물 남용을 포함한 광범위한 위험 행동과 건강 결과와 관련이 있다. 성 서비스 강요와 경찰의 성적 학대는 콘돔 사용 감소와 취약 계층의 성매개 감염 및 HIV 감염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
브라질과 요르단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괴롭힘, 가정폭력과 같은 특정 범죄를 전문으로 다루는 여성 경찰서를 설립했다.
7.3. 개입 대 자율성
피해자가 여러 차례 요청하여도 경찰이 피해자의 집에 강제로 진입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이다. 정부 기관은 종종 피해자가 가해자와 결사의 자유를 가지는 것을 무시한다.
8. 국제적 보호 체제
여성에 대한 폭력에 맞서기 위한 노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이러한 폭력에 대한 사법적 접근성이나 그 부족함은 사법 체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국제적 및 지역적 수단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국가 법률 및 정책의 기반으로 점차 활용되고 있다.
국제 사회 전문가들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한 처벌 법률 제정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 더 엄격한 법률이 통과되었지만,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2010년대 후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다. 이는 성 불평등 해소와 여성의 권한 강화와 같은 광범위한 사회적 변화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줄이는 데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20세기와 21세기, 특히 1990년대부터는 여성에 대한 모든 종류의 폭력 금지를 위한 인식과 지지를 높이기 위한 활동이 증가하였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로도 규정되었다. 2002년의 연구에서는 "세계에서 5명의 여성 중 1명이 신체적으로나 성적으로 학대당한 적이 있다"고 추정하였다.
국제적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는 운동의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다.
| 연도 | 사건 |
|---|---|
| 1979년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EDAW) 채택. 제12조와 19조에서 여성에 대한 범죄를 폭력의 한 부분으로 규정. |
| 1993년 | 세계인권협약 채택. 여성에 대한 폭력을 인권 유린으로 규정하고 국제연합 권고를 이끌어냄. |
| 1993년 | UN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선언 채택.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해결하는 첫 번째 국제적 기구. 역사적으로 성 불평등의 본질을 지적. |
| 1994년 | 세계 인구 개발 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생식 보건 및 권리와 연결. 정부에 여성 및 여아에 대한 폭력 예방 및 대응 방법 권고. |
| 1996년 | 세계보건총회(WHA)에서 주요 공공 보건 문제로 선언.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과 성폭력을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인정. 유엔은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행동을 지원하는 신탁 기금 창설. |
| 1999년 | 유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를 위한 국제 의정서 채택. 11월 25일을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한 국제적 기념일로 지정. |
| 2002년 | 세계 보건 기구 보고서 발표.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여성에 대한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 사회 단체의 활동 증가를 명확히 보여줌. |
| 2004년 | 세계 보건 기구, "여성 건강 및 가정 폭력에 관한 다 국가 연구" 발표. 여성에 대한 폭력, 특히 친밀한 동반자에 의한 폭력 내용과 여성의 대응 방식 및 서비스 문서화. |
| 2006년 | 유엔 사무 총장, 모든 형태의 폭력 행위에 관한 "심층적인 조사" 발표. 이 문제에 관한 최초의 포괄적인 국제 문서. |
| 2011년 | 유럽 의회, 가정 폭력 및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 및 방지 협약 채택. |
| 2013년 |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CSW),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제거 및 예방에 대한 동의 획득. 국제연합 여성 위원회 합의. |
| 2013년 | 국제연합 총회, 여성 인권 옹호자들의 옹호를 촉구하는 결의안 통과. |
8.1. 아프리카
여성 성기 절제는 대부분 아프리카에서 발견되며, 적은 빈도이긴 하지만 중동과 아시아의 일부 지역에서도 발견된다. (폭력, 밀매, 강요된 결혼과 같은) 신부값(bride price)의 지불과 관련한 학대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의 일부 지역과 연관되어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제3차 세계 여성 회의(1985년 나이로비), 1993년 캄팔라 예비위원회, 1994년 아프리카 전역 UN 여성 회의 등 국제적인 UN 과정에 촉발되어 일련의 지역 회의와 협정이 등장했다. 이는 남아프리카 여성 헌장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VAW)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8.2. 아메리카
미주기구(OAS)는 1994년 비엔나 회의 직후, 미주 여성폭력방지협약을 공식 발표하고 채택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 근절 및 처벌하기 위한 미주 협약(벨렘두파라 협약)은 미주인권위원회(IACHR)가 가정폭력 사건 첫 번째 사례로 브라질을 규탄한 마리아 다 페냐 사건에 적용되었다. 이는 브라질 정부가 2006년 여성에 대한 가정 폭력에 관한 최초의 법률인 마리아 다 페냐 법을 제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8.3. 아시아
남아시아 지역 협력 연합(SAARC)은 여성 및 아동 인신매매를 종식시키기 위한 의정서를 채택했다.
8.4. 유럽
로마법은 남성에게 아내를 처벌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고, 교회와 국가는 마녀를 화형하는 것을 허용하였으며, 18세기 영국의 코먼로에서는 "엄지 손가락보다 굵지 않은" 채를 사용하여 아내를 벌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아내에 대한 처벌을 허용하는 규범은 19세기 말까지 영국과 미국에서 널리 퍼져 있었다.
남유럽과 지중해 유럽에서도 명예에 기반한 범죄가 일어났다. 예를 들어 1981년 이전 이탈리아에서는 명예와 관련된 이유로 여성과 그의 성적 파트너를 죽인 경우에 형을 감경하였다. 영국에서는 아내에게 체벌을 가할 수 있는 남편의 권리를 1891년에 폐기하였다.
히잡은 오스트리아, 유고슬라비아, 코소보, 카자흐스탄, 소비에트 연방, 튀니지 등지에서 금지된 바 있다.
유럽 연합(EU)은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한 여러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특히 CEDAW와 비엔나 선언의 UN 인권 문서를 언급하며, 1997년 제로 톨러런스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포함된다. 유럽 평의회 또한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2000년 인신매매 관련 결의안, 2003년 가정폭력 관련 결의안, 2004년 명예살인 관련 결의안"뿐 아니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2002년 권고안과 그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였다. 여성에 대한 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및 근절에 관한 유럽 평의회 협약(이스탄불 협약)은 가정폭력과 여성에 대한 폭력 분야에서 유럽 최초의 법적 구속력을 가진 문서이며, 2014년 발효되었다.
이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협약문에 정의된 폭력의 형태를 불법화해야 한다. 서문에서 이 협약은 "여성과 남성 사이의 사실상 및 법적으로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의 핵심 요소"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 협약은 가정폭력을 "가족 또는 가정 단위 내에서, 또는 전 배우자 또는 파트너 간에 발생하는 모든 신체적, 성적, 심리적 또는 경제적 폭력 행위(가해자가 피해자와 같은 주소에 거주하거나 거주했는지 여부와 무관)"로 정의한다.